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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4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2002.09.0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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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합천군의회(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9월9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합천군수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개선과 소관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4일 공포되어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졌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군청의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제정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김지현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인데 여기에 주민들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지역은 합천읍 상수도를 먹고 있는 합천읍 지역, 초계?적중상수도를 이용하는 초계 적중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10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금년 9월부터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인당 월 소비량이 아마 18톤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그러한 물이용부담금이 연간 주민들한테는 1,800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두 개 상수도 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을 합하면 1억4,000만원 정도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25억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인사 지역에 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지방비 부담을 50% 정도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당초에 우리 지방비 부담액 4억5,000만원이 됩니다만 여기에 지방비 부담액을 2억6,300만원을 보전을 하고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내년에 18억1,300만원이 군비 부담을 11억5,000만원을 보전해 주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5,000만원의 지방비가 부담되는 것을 3억을 지원해 주고 합천군축산폐수처리장 설치하는데 지방비 8억9,700만원 소요되는데 5억9,000만원을 보전해 주는 걸로 해서 4개 분야에 36억1,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해서 23억300만원의 시설비와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즉 합천분뇨장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억5,000만원 드는데 여기에 2억을 보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2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3대 후반기에 합천, 적중 수도값 인상으로 45%인가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리고 또 이 물관리, 낙동강수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수도요금을 금년에 45.6%를 금년 2월에 인상했습니다. 이제까지 수도요금을 공공요금 인상억제의 정부방침에 따라서 인상을 시키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물이용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위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이러한 징수요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부터 9억 정도의 사업비를 전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5.6%를 올린데다가 또 이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00원이 부담되다 보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이중으로 부담되는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께서 이 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걸 좀 본 위원은 미뤘으면 하는데 과장께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조례안은 이러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지면 그러한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세입, 또 이러한 지원에 대한 세출을 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사업비의 운영에 대한 조례니 만큼 법이 통과되었고 이러한 지원되는 것을 우리가 세입을 조치시켜서 세출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비가 내년도부터 세입 조치되면 바로 운영을 해나가기 때문에 조례는 바로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제 입장입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   이영창위원입니다. 지금 낙동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논하기 이전에, 전에 우리 황강댐 물을 부산, 마산지역의 상수원으로 물을 가지고 갈려고 할 때 우리 군민들이 이 문제를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주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황강이나 댐 주위에 어떤 조치가 되며 규제를 받는 구역은 어디까지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우리 합천댐은 상수원 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합천읍상수도가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2㎞ 안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규제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7개 면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숙박업, 목욕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규제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러면 특별히 다른 규제를 받는 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이영창위원    :   이 문제는 우리 군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이고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법이 제정된 후에 우리 군민들의 전체나 일부에서 어떤 규제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을 한 취지 목적을 보면 수변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당초에 남강댐을 기준으로 해서 20㎞, 남강댐은 상수원 댐이 됩니다. 그래서 남강댐 20㎞ 안에는 수변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외토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당초에 예측을 했습니다만 삼가 외토지역도 제외되었고 그래서 수계별로 오염을 정해주어 가지고 그 이상의 오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오염총량제 도입도 있고 또 이러한 낙동강 수계 수원을 관리하면서 어떤 적정한 오염관리라든지 또는 댐에서 규제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 또 수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합천읍과 초계?적중상수도 이용주민들은 황강변의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물이용부담금을 매기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합천댐은 상수원 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규제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영창위원    :   앞으로 그런 염려 부분은 없습니까?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러한 법 자체가 어떠한 낙동강수질을 보존하는 측면의 법 취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어떻게 규제가 더 풀리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황강도 수질을 보존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가 강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이영창위원    :   수질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공히 다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또 어떤 농사를 짓는데 가축을 먹이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면 이것은 또 한번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물론 수질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야 당연한 이치이지만 규제를 너무 지나치게 받으므로 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타지역보다 먼저 통과를 하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댐이 있는 밀양이라든지 주변 타시군에 비추어서 우리 군과 비슷한 지역에 어떻게 하면 그 비슷한 지역과 같은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뭐, 과장의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20개 시군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만 현재 의회에 일부 상정시켜놓고 있는 일부 시군이 있고 아직까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시면 이러한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내용상에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단지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세출해 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조례의 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 상으로는 주민들을 규제하는 사항은 없겠고요. 우리 합천이 황강변을 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통과하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 부담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인근 시군이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군의 현황도 저희가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을 좀 보류를, 연기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타 지역의 돌아가는 내용들을 봐가면서 좀 미루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듭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떠한 주민들의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시켜놓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는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면 합니다만 또 타시군의 유형이라든지 한번 봐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45.6%라는 물이용부담금을 언제 올렸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부담금이 아니고, 상수도요금을 금년 2월에 인상시켰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또 다시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것은 낙동강수계물관리법률이 시행되므로 해가지고 그 이용하는 상수도 구역에는 톤당 100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부과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린 바 있고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 적도 있고 현재까지로는 주민들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합천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물 하나는 참 좋고 넉넉하게 써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비싼 수도요금을 내가면서 물도 넉넉하게 쓰지 못하고 우리 농촌지역이 이런 거 하나만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지역보다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데 이런 것까지 넉넉지 못하게 쓰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농촌주민들이 불편한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상수도요금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특별회계를 어떤 특정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충분하게 받아서 상수도의 시설이 노후되면 보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일반회계는 9억 정도를 받아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해서 상수도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가 항상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2월에 45.6%를 인상하게 되어졌고요.
   합천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합천읍의 물 사정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놓고 물을 항상 받아야만이 물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물탱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상시 24시간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직수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합천읍으로 봐서는 수질이라든지 모든 물 이용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넉넉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톤당 100원이라고 했지요? 추가 부담금이!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추가부담금입니까, 실제 전체 부담금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것은 법이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금년 처음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지방 조례에 의해서 거출되는 거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이것은 관계 법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톤당 100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살면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넉넉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물론 물도 좋아야 되지만 주민부담이 좀 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지방상수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가 상수도도 현재 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지금 누수가 상당히 심하고 전반적으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삼가 상수도도 약 16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 초계 적중도 현재 상수도가 인근 마을에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과 시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16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연차적으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나 초계, 적중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설보완을 해서 주민이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이것을 미루어서 타지역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고, 해도 늦지는 않지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지원이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조례는 내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어쨌든간에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회기는 안될 지언정 다음에는 꼭 되어져야만이 됩니다.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제 생각도 연말 안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수변지역 지정관계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주요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번에는 우리 합천은 수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주민들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는 시행되면 허가 규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직까지 저희들 지역에는 수변지역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수질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제도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20㎞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확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컨대 앞으로 강화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받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러한 오염이 발생하는 수계별로 양을 정해 가지고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을, 만약 어떤 축사를 더 짓고 싶어도 그러한 총량을 오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규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 지정된다든지 그런 예측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합천지역은 특별회계상으로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이번 회기에 통과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타 지역 시군의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을 보면서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도 아직까지 전혀 한 바도 없고 특별히 우리 합천군만 일찍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번 2월에 수도요금이 45.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해에 물값을 두 번이나 올릴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천군과 같이 오지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물 관계 하나만은 그런대로 싸게, 편하게 써야 되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또 인상을 시켜서 지난번에 45.6%를 올렸는데 우리가 타시군 보다 먼저 승인한다는 게 좀 껄끄럼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승인된 것을 참작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좀더 빨리 부담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 봐가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기때 이것을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앞서 위원간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자연스럽게 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안대로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제정의건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합천군수 제출)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특위에 위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는 모두 다 심사 완료되었으므로 내일은 자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이창웅위원, 조호연위원, 이영창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