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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5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2.10.3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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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3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참조 : 2002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업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판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환경개선과 제2회 추경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2회 추경때에 자체사업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개선과 업무 예산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환경정책관리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국비보조사업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때에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200평방미터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2개소 반영되어 있는 것은 용주의 대호횟집, 가야의 공원식당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청정지역 중에서 2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만 이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 또한 가야는 국립공원구역 내다 보니까 2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업소지만 오수처리대책지구로 지정되므로 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으므로 해서 국비와 군비, 자부담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4,6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수정예산에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할 예정입니다.
   158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안에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발생되므로 해서 청덕 가현지구와 앙진지구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 장비, 매립장에 버리는 비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30톤 해가지고 국비지원된 것이 3,925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군세입으로 나중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수보호구역 안내판 설치하는데 도비 군비 각각 50% 해서 8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야생조수보호구역 경계 표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야생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봉산 압곡과 대병 하금, 가야 치인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4개소입니다.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구입 해가지고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3개소를 대병 하금과 용주 용문정, 가야 석계지구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15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먼저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그 받은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대상사업은 세륜장의 설치라든지 가스표지시설, 빗물배제시설 이런 걸 하는데 있어 가지고 800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계 및 덕곡 소각로 철거입니다. 오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초계와 덕곡에 되어 있는 소각처리시설이 미비해서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철거 최소 비용이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오분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2000년도 11월부터 2001년도 1월에 걸쳐서 새로 분뇨처리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가 끝나는 것이 2003년 6월 21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하자보수기간 전에 진단을 받아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진단비 3,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산시장 및 용문정 화장실 보수입니다. 황산과 용문정 화장실이 지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 위생환경사업소 소각로 보수입니다. 소각로도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96년도 설치하고 나서 한두 번 보수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닥터라는 소각로에서 연통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화벽돌을 설치해서 열을 흡수함으로 해가지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월 전에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소각을 못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비용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양비위생매립장 환경성 조사 비용으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2월 1일부터 11일 동안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저희 군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인데 초계쪽에 가다보면 정양지구에 옛날에 쓰레기 매립했던 부지가 84년부터 96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환경법이 강화되지 않아서 연탄재라든지 쓰레기를 갖다버렸는데 이것이 침출수가 발생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한 비용이 3,00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이 3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북부권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잡혀져 가고 있고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묵촌1구 쪽에는 숙원사업을 아직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1, 2, 3구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1억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대병, 가회 쓰레기매립장, 간이집하장 복토정비입니다. 가회와 대병 쓰레기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이 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인근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확보해서 매립한 후에 대병, 가회 쓰레기는 인근 면의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2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중에서 7억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95년부터 2004년도까지 관내 87개소 1개소당 1억7,000만원의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로 쓰고 남는 부분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도비가 1개소당 3,000만원이 미확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를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7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 1개소당 3,000만원 부족분과 저희들이 또 각 사업장을 둘러보니까 가구수가 많고 또는 자연부락으로 산재되어 있는 마을이 사업비가 1개소당 1억7,000만원 또 여기서 초과되는 부분은 이번에 도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부분을 포함해서 그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치인2구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해인사 지방상수도 축대가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거기 따른 수해복구사업비 계상 사항입니다.
   다음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15개소의 수해복구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젖샘지구 약수터 주변 편의시설 이것은 가야 구미의 약수터입니다. 관내 약수터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가야 구미지구에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삼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삼가 간이상수도가 82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관도 노후되어 지고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고 해서 총 16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부터 200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번에 도비 4억4,000만원, 군비는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지금 긴급적으로 노후된 보수사업을 마쳤고, 이번에 도비 4억4,000만원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계 적중 지방상수도 보완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84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상당히 관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심하고 초계지구와 적중지구의 급수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26억의 예산을 들여서 2004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와 군비 2억 해서 7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초계 적중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 해가지고 거기도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5억과 군비 2억 포함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부분이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계 적중상수도 추진하는 데에는 금년도에 11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밑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가 2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당초예산, 1회추경때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워낙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사업요청이 있어서 2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황산, 가야 상수도 개보수사업은 황산, 가야지구의 쓰레기장에 의한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산지구의 지하수가 쓰레기매립장의 밑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침출수가 나와서 오염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 매립장 있는 관계로 해서 지하수를 매립장의 상류지점으로 옮겨서 설치해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07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거기 계상되어 있고요. 166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에 상수도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8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밑에 전산개발비 물이용부담금 소프트웨어 개발비 900만원은 9월 1일부터 합천상수도, 초계, 적중상수도 물이용부담금 톤당 100원을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산개발비가 계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예비비 2,992만2,000원은,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서 그것만큼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환경개선과장 태풍 루사 뒤처리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폭우피해 쓰레기 처리 수수료 130톤 해가지고 3,925만8,000원 군세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계 가현지구와 광암지구에서 발생된 쓰레기, 특히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정치에서 180톤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다 해가지고 보고했지만 마침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청소차라든지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해서 매립장에 다 치웠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군세입으로 잡고자 합니다.
이창웅위원    :   그래서 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욕봤습니다.
   159페이지 초계 및 덕곡 소각장 이것을 언제 건립을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초계, 덕곡 1개소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설치년도는 9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 예산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은 지도 얼마 안되었고 거기 보관해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게 그 당시 96년도에 지을 때만 해도 오수및분뇨처리법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건립을 했는데 환경법이 자주 바뀌고 강화가 되다 보니까, 비닐을 태우면 나오는 다이옥신이 온도가 850도 이상이 되어야 만이 다이옥신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계라든지 덕곡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그러한 온도높이도 되지도 않고 시설을 보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철거하는 대신 지금 정양지구에 소각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송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창웅위원    :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기술진단의 필요성,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각로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간위탁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분뇨처리시설을 2000년도 11월에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 1월에 마쳐서 지금 현재 2001년도 4월부터 민간 위탁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 새로 설치하기 전에는 제대로 그게, 그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만 제대로 가동이 안되어져 가지고 싣고 오는 대로 전부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름철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금년 4월부터 가동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동율이 95% 되는데 분뇨처리업체에서 싣고 들어오는 분뇨는 전량 처리하고 있고, 민간위탁이 되므로 해서 좋은 점은 전문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맑은 물을, 기준치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방류수를 잘 지키고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러한 시설을 행정에서 시설을 갖추어 놓아 가지고 민간 위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잘못해 가지고 자기 재산이 아니므로 해가지고 손실이라든지 파손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 수시 체크해서 만약 고의적인 파손이 있을 때에는 민간위탁업자한테 수리 보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혹시 과장께서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1년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1년에 약 4억6,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159페이지 정양 비위생매립장 환경성 조사 해놓았는데, 그 조사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젖샘지구 약수터 주변 편익시설 확충사업 해놓았는데, 저는 젖샘지구를 잘 모릅니다. 어딘지, 그리고 장소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61페이지 2002년 농촌생활용수 했는데 그 위치와 장소가 어딥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정양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양 비위생매립장 합천읍에서 쓰레기처리장이 초계 쪽으로 가는 현재 황강스파랜드 입구쪽에 보면 옛날에 늪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합천읍에서 발생되었던 쓰레기를 그 지구에 84년도부터 정양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기 전인 96년도까지 거기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 위치가 그 당시만 해도 환경법이 강화 안되었고, 또 그 당시 나오는 쓰레기량이 거의 대부분이 연탄재였습니다. 연탄재를 그 지구에 매립하고 차차 세월이 흐르고 나서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펜종류, 비닐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매립장에 버리므로 해가지고 황강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여러 가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금년 2월에 감사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 2억8,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성토되어 있는 부분이 약 6m 됩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파보니까 4m 정도 쓰레기 있는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양매립장에 갖다 버렸습니다만 2m 밑에 있는 부분은 그게 대부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거의 흙이 된 상태였고, 또 그 당시에 거의 연탄재가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시킬 물질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소유자가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쓰레기를 정양매립지구에 다시 재활용을 해서 갖다버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6월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합천군에서 조치를 취하라는 감사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4계절동안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성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젖샘지구는 가야 구미에 있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개요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 편의시설입니다. 의자나 물 뜰 수 있는 시설, 용기라든지 파고라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서 1,000만원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이 관내 14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각 읍면별로 많게는 2건,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관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3월부터 용역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현황이 필요하면 별도로 서면으로 현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160페이지, 162페이지 초계·적중 상수도 보강개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항목에 7억, 자체사업 특별교부세 4억, 11억이 편성된데 대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고,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으로 쌍책은 면소재지를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초계·적중상수도는 83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누수율이 45%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안하면 안되고 또 정수시설도 보면 그 당시 설치할 때에는 그게 황강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성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높이에 철제를 해가지고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에 하나 어떠한 녹이 슬어 가지고 그게 물이 새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상으로 일정한 높이로 해서 새로 교체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거기 필요한 26억이 필요한데 금년에 1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설계 용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 1월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되면 추진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계·적중상수도 중에서 당초에는 쌍책소재지 성산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수와 관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급수가 부족하다든지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모르지만, 현재 굳이 초계·적중상수도에 편입시켜서 상수도 요금을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성산지구 생활용수사업 거기 보면 새로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 보면 5마력 모터가 들어가서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세 번 정도의 물을 못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설치해놓았던 수중모터는 15마력이었습니다. 새로 시설한 것은 5마력이기 때문에, 또 자동급수시설에서 무인자동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그 탱크의 용적량이 2/3 정도만 되면 자동적으로 모터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지금 5마력 들어가 있는 그 수중모터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저번에 먹고 있던 15마력 그 수중모터로써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쌍책 면소재지같은 경우에는 초계·적중 상수도를 먹기 위한 이 사업 때문에 쌍책면소재지 권역에서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상은 지방상수도로 편입했으면 하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입니다. 고려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물이용부담금 SW개발비 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 회의때 낙동강 특별법 제정에 관한 조례를 저희 군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을 보면 진주같은 데는 톤당 100원이라는 물이용료를 지금 의회 차원에서, 주민차원에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합천군도, 우리가 물을 가지고 있는 군민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와 똑 같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의결 요청했습니다만 타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창은 10월 25일인가 통과되었고 창원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군은 현재 정기회라든지 임시회때 통과하기 위해서 현재 의회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부터 이런 낙동강 주변 정비사업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낙동강 수계를 이용해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톤당 100원의 부담금을 9월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지방상수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만 낙동강 수계 물 이용하는 데가 합천읍 상수도 초계·적중 지방상수도이기 때문에 그 두 곳에만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9월부터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주같은 데에도 언뜻 제가 언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해당되는 지구는 물이용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현재 면제되었다는 그 동에는 어떠한 부과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보류를 시킨 것이지 영구히 제외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상수도 물이용부담금 SW 개발 관계는 물이용부담금을 현재 상수도 요금과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세입될 때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각각의 구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산개발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진주시에서, 맨 처음에는 지역별로 동별로 물이용부담금을 구분해서 매겨놓았던데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거부를 한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우리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가진 사람, 물을 가진 군이 다른 데와 같은 부담금을 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심도있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맞춰서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 의논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협의를 하겠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약 25억이 지원됩니다. 참고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은 내년도에 약 두 곳에 1억5,0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대신 가져오는 예산은 25억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과장께서 아까 설명에서 2개 부락은 이미 사업이 책정이 되고 한 개 마을은 현재 책정이 안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책정이 안된 이 1개 마을은 결국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안한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일단 그 면이 야로면 묵촌 1구입니다. 찬성하는 분, 반대를 하는 분 나뉘어져 있는데 그 마을 중에서도 1/3 정도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 주민이 결국 동의를 다 받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힘이 들 것이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시에 추석 후에는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현재 가야의 매립장이나 봉산 행정 매립장도 지금 인근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미룰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추진사업과 지금까지 진척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 수해복구 설계 측량을 하면서 같이 측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지난번에 감사자료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책정 부지에 있는 보상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현재, 그 네 건 중에서 안된 한 건은 그 이후에 해결했고, 두 건, 유씨, 이씨들 종토도 지난주 대구에 갔다 왔기 때문에 다음주 되면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입도로 측량관계 이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수해복구 측량해 가지고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이것도 곧 조만간 보상 사정을 하게 되면 7·80% 정도는 보상 수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구정 1, 2, 3구에 숙원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는 묵촌 1구와 구정 1, 2, 3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1, 2, 3구는 지금 현재 동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되었고요. 묵촌1구도 지금 현재 1/3 정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은 현재 사업 요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야로지구 또는 봉산 행정지구, 삼가지구 이런 부분들도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대양 정양지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촌 1구도 저희들이 어제도 분할측량을 마쳤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가 조만간에 자기들이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할 때는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없이 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쓰레기매립장 이런 문제는 제가 이런 이야기 안해도 군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관내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5개소입니다.
이영창위원    :   그런데 읍면의 간이쓰레기매립장 침출수나 이런 것이 그대로 방류되는 그 매립장이 몇 군데 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다른 곳은 거의 정리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 대병 쪽에 있는 그러니까 황계 위쪽에 있는 대병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고 가회 쓰레기매립장도 저희들 나름대로 매트를 깔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런 매립장 기준에 좀 미달합니다. 두 군데가 보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가회 매립장도 저희들이 폐쇄를 시켜서 삼가 쪽으로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삼가주민들이 반입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입을 못하고 있고요. 대병 용주도 쓰레기 매립이 대병 쪽으로 가는 걸 합천 정양 쪽의 매립장에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도 현재 정양지구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반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두 곳이 제대로 정비가 못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창위원    :   다른 지구는 다 거의 정상적인 매립장에 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 중에서 가야에 있는 황산매립장이 96년도에 국립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2년 전에 주민들과 약속될 때 야로 쓰레기매립장이 정비되면 금년 연말까지 좀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야로에 가져오겠다 이래 가지고 주민과 약속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로 쓰레기장이 안되다 보니까 황산 쓰레기매립장을 2년동안 연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연기가 불가하다는, 군수님과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황산 매립장도 시설을 보완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영창위원    :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대장을 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피부로 직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주 뿐만 아니라 몇 해전까지만 해도 전부 간이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복토를 하고 이런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뭐 쓰레기는 썩게 마련인데 썩는 쓰레기가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하천오염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전에 쓰레기를 한 곳에 새로 운반을 해서 모은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용주는 특히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어떻게 다 조치도 못하고 실제로 저희들 공무원이 그 곳에 파고 모래땅에 묻고 이 짓을 했거든요. 과거에.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용문정같은 데 전부 다 쓰레기 조금만 파도 쓰레기 구덕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해도 다 잘 알 것입니다. 고령같은데 쌍책 넘어가면 쓰레기집하장이 대형으로 설치해 놓고 모으고 있던데 합천도 이제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지. 요새 쓰레기 더군다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좋은 것은 서로 가져갈려고 하지만 혐오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같은 것은 부지선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좀 시간을 두고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의 간이쓰레기 이것은 빨리 폐쇄를 해서 지금도 한두 곳이 있다면 그것은 오염시키는 주범인데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쓰레기매립장은 대형화해 가지고 1개 군에 한 개씩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합천 여건상에는 각 방면으로 되어 있다보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양지구도 쓰레기매립장이 80% 정도는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매립장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좋은 매립장 부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물색 중입니다만 주민들이 장소는 적합하지만 이 지역만큼은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주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만약 대형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된다면 비위생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선별해서 이송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영창위원    :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는 간이쓰레기장 이것 가지고는 내나 같은 식입니다. 그것이 오염 안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이창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 보면 7억, 4억 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데 26억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초계·적중 지방상수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성하기로는 26억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10월에 설계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6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도비 5억, 군비 2억, 특별교부세 4억 해가지고 1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2004년도까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웅위원    :   4억에 대해서는 무슨 공사고 7억에 대해서는 무슨 공사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저희들이 10월에 발주를, 설계용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면 총괄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총괄 계약된대로, 사업비에 맞도록 저희들이, 확보된 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고자 하는 사업 개요는 노후관로 전면 교체, 증류시설 교체, 배수장 새로 교체가 주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나 사업개요가 나오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계, 적중지방은 광활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년도에서 현재까지 관로를 어떻게 해왔는지의 내용을 알고 싶고, 앞으로 보강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전부 설계는 필요 없이 대충 주 요지의 내용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는 거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주민은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또 처리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서면 회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서면사항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3,805만6,000원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3,132만원, 군비가 718만6,000원입니다. 이것이 3,805만6,000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고용촉진훈련 대상인원이 55명에서 90명으로 훈련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3,805만6,000원이 증가됩니다.
   그 밑에 171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5,712만8,000원은 당초에 비율이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가 6,104만5,000원으로 되고 도비가 391만7,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밑에 172페이지 재료비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LPG 체적거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 돈이 지금 172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LP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왜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바뀌느냐 할 것 같으면 경로당은 법정시설로서 LP가스시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지금 바꿔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LPG 체적거래시설사업비를 경로당 LP가스시설사업비로 바꿔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0만원인데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도비가 453만원이고 군비가 1,0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합천군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사업 해가지고 3억5,740만8,000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3억이고 군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 합해 가지고 6,000만원 이것은 도비 80% 군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17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해가지고 합천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합천읍에 있는 화장실이 겨울이 되면 아주 추울 때 아니라도 화장실이 얼어 가지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시장 화장실 규모는 26.4㎡인데 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은 대변기가 4개, 소변기 4개, 세면대 하나,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 4개, 세면대 하나 되어 있는데 부분 개수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73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163만3,000원을 요구를 해놓은 것은 2002년도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하는데 인부임입니다 1일 2만410원 해가지고 20명을 4일동안 사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비수익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은 우리 군에서 나중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진을 해 주고 벽지노선은 도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 거기 나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 해가지고 2002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인건비가 2만410원, 1일 23명 해가지고 4일동안 187만8,000원 하고 야간, 휴일가산금이 28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하는 데는 야간, 휴일가산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벽지노선을 조사를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벽지노선 조사할 때 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휴일에도 하도록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간 휴일 가산금 해가지고 28만9,000원이 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 구입비로서 7,10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두 대인데 국비가 3,600만원, 대당 1,800만원씩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3,503만4,000원인데 군비를 우리가 두 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7,006만8,000원을 갖다가, 한 대분에 3,500만원인데 7,068만원을 갖다가, 76만8,000원을 두 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합천군 수해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두 대 값을 보조를 못해주고 한 대 값만 보조를 해 주고 대신 서흥여객에서 한 대 값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두 대 분을 지원을 해가지고 공영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한 대 값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한 대 값은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해 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이 우리 행정기관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인데 이 교통시설물은 각종 반사경이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표시판이라든지 도로철판 구조물, 이런 것 합해 가지고 9종을 설치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버스가 217만원, 택시가 281만4,000원, 화물이 1,159만1,000원 이렇게 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276만2,000원 해 가지고 1,933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5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토지평가 및 공공시설물 안전진단수수료인데 이게 안전진단을 어디 할 것이냐 하면 이것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물이 지금 지반이 내려앉아 가지고 그것을 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로 45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3개소 989만2,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금년 여름에 율곡 농공단지 입구 포장을 1,137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야로 농공단지에 하수구를 준설할 것이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하고 또 현재 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지금 우리 관리인이 기거하면서 하고 있는 사무소가 지금 지반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돗물도 못 쓰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하고 하는데 돈이 980만원, 약 1,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한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부대비까지 합쳐 가지고.
   180페이지 예비비 1,450만원 삭감하는 것은 앞에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비와 우리 폐수처리장 안전진단수수료 450만원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거기 예비비 1,45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합천군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했는데,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이며 설치해 가지고 운영은 군에서 할 것인지 개인한테 위탁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174페이지 공영버스 구입했습니다. 그 공영버스를 사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는 식으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175페이지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했습니다. 버스 및 택시, 화물업체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상세하게 년 얼마나 했는지, 월 얼마나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비 이것은 현재 당초에 해인사 입구에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해인사 입구에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해볼려고, 위치보다도 사실상 이게 행자부 교부세를 3억을 받아와 가지고 당초에 공예품 판매전시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합천군 여건으로 봐가지고 공예품 판매전시장 이것은 우리가 해인사 올라가다 보면 우리 합천의 어떤 생활도자기, 합천에는 생활도자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생활도자기 말고 이천도자기를 가져다가 판매장을 하면서 팔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의 판매실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잘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공예품 판매전시장 설치사업비로 이게 그 이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때 우리가 공예품 설치 판매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돈은 금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합천군 실태로 봐가지고 이것을 공예품 전시판매장 행자부와 지금 절충 중인데 도저히 합천군에 전시장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땅 구입 문제라든지 이걸 설치했을 때 나중에 단독 공예품 판매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 3억6천 가지고는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면 사업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걸 단독으로 해 가지고 잘 안 될 때는 또 행정이, 돈이 군비고 도비고 국비를 떠나서 잘 안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행정에서 맨날 이런 실패하는 것만 구상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행자부 담당과에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써 바꿔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공예품 전시판매장" 그런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 해놓았는데, 사실상 이 판매장을 단독 건물로 만들어 가지고는 돈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업을 적절한 다른 사업을 바꿔 가지고 할려고 구상 중입니다. 다음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두 대 관계는 지금 합천군에 공영버스 구입된 것이 6대입니다. 이것은 "공영버스"하는 이것은 우리 농촌에 아주 교통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하고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촌에 어떤 시책적인 측면에서 국비를 1,800만원씩 대 당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군비를 보태 가지고 차를 사주어서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을 운행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군에서도 두 대를, 건교부에서는 두 대를 구입하도록 국비는 3,600만원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지방비는 군비로서 다 부담을 해가지고 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수해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 대만 돈을 지원해 주고 서흥여객 사장과 우리 군 실정이 이렇다 그래서 한 대만 금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절충을 하니까 그러면 그 부족분은 자기들이 자비로써 보충해 가지고 사겠다 이렇게 사장과 절충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유류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유류를 팔면 유류판매 대금 중 주행세 12%를 각 시군별로 돈을 각 시군에 돈을 넣어주는데 여기 보면 12% 중에 3.2%는 자동차세율 인하하는데 보조를 3.2%를 하고 또 3.9%는 연식 차등, 차가 오래된 차는 세금을 작게 부과하고 신차는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고 연식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데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4.9%는 운수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지라든지 비노선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운행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주가 운행하면서 사람을 많이 태워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그런 보조를 안 받아도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벽지라든지 비수익노선에 차를 넣다 보니까 부족한 돈을 즉 말하자면 주행세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세운위원    :   예. 그러면 간추려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이번에 공영버스 두 대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한 대만 보조하는 걸로 하고, 그것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연차적으로 우리가 매년 두 대씩 해 가지고 3년간 6대를 공영버스를 확보했고 지금.
차세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해가지고 버스, 택시, 화물 해 가지고 이 금액은 그러면 이것도 보조는 년 이렇게 해줍니까? 월 이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유류값이 경유가 얼마인데 거기에 기름값이 오르면 오른 것만큼,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경유 1리터에 600원 한 것 같으면 600원을 기준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은.
차세운위원    :   아니. 여기 산정된 이 금액이 년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차세운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172페이지 경로당 LPG개선사업비에 보면 현 시점에서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거의 각 마을마다 경로당으로 거의 다 활용을 합니다.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된 마을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에 LPG만 개선을 하는지, 다음에 마을회관이 현재 거의 경로당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등록된 마을만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마을회관도 개선해줄 것인지, 현재 마을회관이 보일러시설이 안되어 있는 마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175페이지 버스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버스도 있고 화물도 있는데 버스는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가 따라져야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택시와 화물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운임을 받습니다. 때문에 지금 택시가 2001년 말경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 사용료가. 지금 보면 미터기를 사용해서 상당히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류세 인상 기준이 혹시 있는지, 기준이라면 얼마일 때 얼마를 보조해주겠다 이런 것이 있는지, 현재 택시 운임이 상당히 비쌉니다. 화물은 기준이 없어요.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데 여기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경로당 시설 LP 가스시설 개선사업 관계는 현재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사용도 하고 경로당으로도 사용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등록한다면 등록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냐 이렇게 경로당 숫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해주고 아마 이게 경로당 등록 관계 이것은 마을회관을 지금 보면 다 경로당 하고 하는데 등록관계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떤 조건으로 경로당으로 바뀌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은 복지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LPG만 개선이 되는지, 다음에 지금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해당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LP 가스시설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법적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다른 어떤 부분을 손 대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LP 시설만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리고 175페이지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은 이게 지금 우리가 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유류금액 중에 12%의 주행세를 시군별로 넣어주는데 거기에 단가가 LPG 같은 경우는 리터당 64.08원이고 경유는 리터당 55.72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버스, 택시, 화물은 우리가 농촌이라서 운행하는데 택시가 대중을 상대로 해서 완전히 운행하더라도 수입과 관계없이 주행세 12% 들어오는 것 그걸 4.9%를 여기 버스, 택시, 화물에 지원을 해준다,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조호연위원    :   세금 감면이란 말씀입니까, 세금 지원이란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어떻게 보면 화물과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데 세금을 가지고 기름 판 돈을 가지고 이 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원도, 버스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택시는 2001년 말인가 2002년초인가 대폭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가까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미터기로 하지 않고 경쟁으로 정해 놓고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장사가 잘, 벽지노선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급이 되는 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제가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과장님께서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들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과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정창화계장은 지금 그 모자를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실례가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산건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 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0월 26일 창원에서 경남 공무원 노조 관계 때문에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지부장 1명씩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지부장이 삭발을 하면 머리에 옛날에 교통사고가 난 그것이 있어 가지고 삭발할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수석 부지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못 드린 것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좋습니다. 그러한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라 인사를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입니다.
   먼저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은 작년도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 일반 우리 휘발유, 경유, LPG 전체 넣는 기름에 대해서 주행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12%에 대해서 저희 군에 울산에서 각 시군별로 12%를 안분을 해줍니다. 배분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 들어오는 12%에 대해서 행자부에 작년도 자동차세 징수율 배분을 해서 12%가 주행세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3.2%는 자동차세율 인하,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차세가 지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cc별로 금액 자체가 인하가 된 그 보전분이 3.2%이고요.
조호연위원    :   년도별로 인하가 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아닙니다. 년도별 말고 자동차세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9%는 연식별 과세, 종전에는 10년식이나 1년식이나 자동차세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이후부터 차등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 보조분이 3.9%입니다. 나머지 4.9%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하고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수익이 있든 없든 간에 현재 운영되는 운수업체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어렵다 해서 이래서 정부 차원에서 전 운수업체에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창위원    :   전국 똑 같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같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점차적으로 금액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2004년 정도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택시요금이 상당히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경남도내 전체 금년 2월 1일자로 택시요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저희 군에는 3월 1일자로 요금인상을 시켰습니다. 종전의 택시업체간의 경합해 가지고 그걸 하셨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종전의 요금은 구간제요금입니다. 할증을 63%, 도시의 1,500원 요금에서 63% 할증을 해가지고 받은 요금입니다. 그런데 3월1일자로 구간제에서 전체 합천군내도 미터기를 다 도입시켰습니다. 기본 요금 자체는 2,200원, 실례로 거창같은 경우에는 거리할증을 50%시키고, 합천군은 45%를 할증시켰습니다. 종전의 63%를 자체로 45%로 시켰습니다. 산청군이 55%, 함양이 50%, 타 시군이 합천보다 택시요금이 다 비쌉니다. 합천이 인근 군 중에서는 하위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가 미터기를 했을 때 상당히 그 인상된 부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택시비가 어느 지역까지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기준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상당히 쌌고 삼가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영업소가 한 개 있다가 세 개로 갈라지는 바람에 굉장히 쌌는데 지금은 미터기로써 하니까 그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45%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0%도 더 올라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구간제요금에서 예를 들어서 합천에서 삼가까지 구간제 요금이 5,000원인데 덤핑을 해가지고 3,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다가 미터기로 환산을 시켜 놓으니까 종전에 받던 요금 자체는 정상이 5,000원인데 4,000원 정도로 덤핑해서 받다가 미터기가 5,500원 나오니까 종전보다 요금이 많이 상향되었다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차세운위원    :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예.
차세운위원    :   지난 8월 30일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광주 갔다오면서 큰 사고가 난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완쾌가 될려면 1년 정도 걸린답니다. 지금 70% 정도 밖에 안되는 몸 상태인데 지금부터는 1% 올라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를 구입해놨습니다만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못해서 택시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제가 청덕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읍에서 여기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많이 탑니다. 제가 택시타고 진주, 얼마 전에 함양도 갔다 왔는데 거창도 갔다 오고, 늦어 가지고 창녕도 다 타보니까 창녕, 진주, 거창 인근 전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료가 1,500원입니다. 내가 주차장에 내려 가지고 군청에 몇 번 오는데 2,2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합천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니까 "다 그렇게 받습니다" 이래요. 이 사람들아! 내가 경상남도 시군을 많이 타고 있는데 기본료는 전부 다 1,500원밖에 안 받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한번이 아니고 자꾸 타다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말이 합천은 전부 비싸서 못살겠다! 시장가도 비싸서 못살겠대요. 그런데 택시요금도 비싸다! 그래요. 내가 창녕도 택시타고 가니까 합천에서는 3만5,000원 달라더라고요. 창녕에서 여기까지는 3만원에 왔습니다. 거창은 여기서 3만원, 3만5,000원 달라더라고요. 또 거창서 여기 넘어오는데는 2만5,000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물어 가지고 왔어요. 타고 나서 5만원, 10만원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장거리 갈 때는 물어봅니다. 그래 가지고 마음에 안들면 안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본요금부터도 인근 시군보다 700원 더 비싼데 어째서 다른 시군보다 기본요금이나 모든 주행거리 요금이 싸다고 말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 시군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서면으로, 지금 시군을 다 말씀 못하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택시를 많이 탔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예. 서면 답변 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이 관계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기본요금이 2,200원입니다. 2㎞까지. 거창이 1,800원입니다.
차세운위원    :   1,500원입니다. 아래도 탔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1,8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거창에 고시된 요금은 1,800원입니다. 1,500원은 요금을 하향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세운위원    :   80번 택시, 거창택시, 거창 신창택시 내가 택시를 안 탑니까? 80번 택시는 합천 봉산사람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창웅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의 괄호밖이니까 좀····· .
차세운위원    :   예. 압니다. 아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고시된 부분이지. 택시 기사들이 요금 받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중식 등 계획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172페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LPG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과장님 설명 요약에 보면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을 할 경우 도비가 보조되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LPG체적거래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변경 추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군비는 투자가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LPG체적거래시설 말입니까?
강성기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것은 현재 이게 군비인데, 도에서 이게 경로당부터 우리가 LP가스시설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빨리 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초시설보호대상자 이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도에서 군비가 좀 확보된 데부터 먼저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LPG체적거래시설 설치 사업비를 경로당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LPG체적거래시설 설치를 안하고 경로당으로 대체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강성기위원    :   그리고 1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합천군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인데 개요가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을 얻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설을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공예품 단독 판매장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거나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여기에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것은 공예품 현재 전시판매장 사업비 이것은 80%가 도비이고 20%는 군비입니다. 20% 6,000만원이 군비입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합천군공예품전시판매장사업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것은 도비 교부세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비율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삭감시키지 말고 확보가 되도록 선처를 해주십시오.
이창웅위원    :   당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1차 추경되고 나서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할 때 공예품 시설비로서 판매장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시켜줘야 우리가 공예품 설치판매장을 안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서 우리가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주세요.
이창웅위원    :   그런데 도비는 살려놓고 군비만 삭감?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군비는 지금 현재, 나중에 우리가 교부세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창웅위원    :   그래도 이 과목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이게, 그때 상황 봐가지고 돈을 안 쓸 수도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교부세를 주면서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라 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창웅위원    :   예.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합천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 이것은 환경개선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온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관계 이것은 지금 환경개선과에서 총괄만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지금 환경개선과에서 인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전체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일괄 관리하면 좋은데 현재 환경과에서는 총괄 관리만 하고, 예를들어서 시장이라든지 자기 업무부서와 관계되는 데에는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들어서 우리 환경개선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의 화장실 이런 것은 자연보호업무를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고 이것은 시장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 수선을 해줄려고.
이창웅위원    :   환경과 업무와 지역경제과 업무 이것은 좀 차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실 같으면 환경의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은 환경개선과로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 합천시장 화장실을 환경개선과에서 만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환경개선과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과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자기 소관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시장화장실을 환경개선과에 하라고 하면 환경개선과에서 이것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기존 화장실이 8개가, 대변기 4개, 소변기 4개, 여자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500만원이 더 필요한 부분을 뭐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합천읍 시장 화장실 규모를 더 늘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날씨가 좀 추우면, 아주 많이 추울 때 아니더라도 완전히 보온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돼 가지고 화장실이 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배관이라든지 벽을 부수어 가지고 다시 보온장치를 야물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웅위원    :   원래 시설할 때 대변기와 배수관을 다 묻어 가지고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2,500만원 들여 가지고 깨어 가지고 새로 보온을 하고 그 당시에 시설할 때 완전히 완벽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 수돗물 빼고 이런 것이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금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추우면 얼어 가지고 화장실이.
이창웅위원    :   아니! 그 당시 지을 때 여기 경상도 합천지방 시장 쪽에는 몇 도라면서 계산을 해 가지고 땅 몇 센티 파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까지 다 계산이 되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것은 지하에 넣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장실에 대변을 하고 나면 물을 내릴려면 관이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 내부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 얼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사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알겠습니다. 돈 실컷 줘봐야 부실공사만 하고, 잘 알겠습니다.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이 부분에서 조사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조사는 조사요령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는.
이창웅위원    :   그러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공예품전시판매장 관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확실성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 전시장의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부지도 아직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명 자체를 공예품 전시장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작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저희들이 어떤 축산단지에 도로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원래 교부세를 사용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방향에다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자부와 이것을 공예품 단독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잘 안되고 우리 군의 형편으로 봐서 해인사 올라가는데 도자기를 군데군데 팔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 잘 안되고 하는데 또 다시 행정에서 주변에 도자기 판매장을 만들었을 때 그것 역시 안되면 행정에 대한 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맨날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바꿀려고.
이영창위원    :   필요치 않은 데 이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국비든지 도비든지 예산을 따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돈이든지 간에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투자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돈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계획도 아직 없으면서 돈을 쓰고 보자 이런 논리는 지금 과연 맞느냐? 공예품전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예품 전시장을 한다고 보면 필요성이나 투자효과나 이런 것을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런 뚜렷한 것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바꾼다! 그것도 다른 목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을 때 예산 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그런 목적도 없이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공예품,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올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줬는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적절한 사업을 선정을 안하고 사용을 안 하면 돈 3억을 행자부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예품 판매전시장으로서 사업비가 내려왔지만 이게 지금 해인사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판매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잘 안되니까 군에서 다시 전시장을 만들지 말고 이 돈을 양돈단지라든지 이런 데 진입로 포장 안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행자부와 절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영창위원    :   전용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사업명만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만 하면 돈을 그 방면으로 투입하면 됩니다.
이영창위원    :   그러면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런 다른 목적으로 할려면 그런 다른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게 사실상 돈이 4월에 내려왔는데 공예품 판매장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공예품 관계되는 만드는 분들과 간담회도 두어번 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사가지고 개인이 들어와서 땅 산 데다가 건물도 짓고 해가지고 개인이 거기에 자기가 활용하면 이것은 또 개인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되고 해서 공예품 판매장 이것을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국비니까 안 돌려 보내고 다른 사업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돈을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이 돈을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쓸려면 뚜렷한 계획이 서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래서 양돈단지가 야로에 있는데 거기에 현재 진입로가.
이영창위원    :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승인을 받아요. 그래야 되지. 공예품이라 해놓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사업명을 행자부와 우리가 실제 공예품 전시판매장은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바꿔 가지고 하겠다 그것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것도 승인 받아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우리가 계획을 올려줬습니다. 승인만 되면 그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이영창위원    :   돈을 다시 돌려보내자는 것은 아니고, 내려온 돈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업변경을 해서 승인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행자부와 절충이 되면 바뀐 사업명으로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17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보조기준, 보조대수, 대당 지원금액 여기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품판매전시장 설계를 하시고 이 사업의 돈을 다른 곳에 대체를 하게 되면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장을 설계 구상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것이 간담회를 두어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상당히 이것을 하기는 우리가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우리 공예품 하는 사람들 전체 다 운영을 하는데 다 힘을 합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예품 하는 사람들도 흐트져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 분들한테는 간담회를 해가지고 공예품 판매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행정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땅을 한번 구해볼려고 해도 사실상 땅값도 비싸고 해가지고, 해인사 올라가는데 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팔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는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것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설계 지시를 한 공예업자들이 혹시나 이 돈을 다른 데로 쓰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에 2,500만원을 들여서 8평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312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설을 갖추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유용하게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다루는 마을회관에 입력되어진 그런 부분들은 연료비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여기에는 우리가 연료비 혜택을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들이 글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지역도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와 잘 절충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홍보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7,100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항상적인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진성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가 있고 밑에 루사 피해복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관계는 위의 것은 국비, 도비만 나와 있고 군비가 안나와 있는데 군비는 예비비에서 충당되는 분야고, 밑의 소규모 사업은 각종 농로 등 소규모사업으로서 84건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25억6,9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위의 집중호우는 도비와 군비가 20%, 20% 되어 있었고 밑의 루사피해는 도비, 군비가 12%, 12%, 국비가 76% 이래 가지고 부담비율은 좀 틀립니다.
   183페이지 농로 84건과 기타 34건은 루사 피해복구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18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남명선생 유적지 진입로 교량가설공사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기 발주 해가지고 사업 추진 중인데 총 사업비가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7억 정도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액 9억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도비 6억, 군비에서 3억 확보하고 총 9억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소규모 재정건의사업 성립전 편성을 한 사업장인데, 이것은 저희 도의원들께서 도에서 가져온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학동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 장동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죽전마을 하수구 및 진입로 정비, 삼리 안길포장, 야로 금평1구 농로포장, 묘산 광산 가산 진입로 보수, 봉산 송림 농로포장, 용주 고품4구 농로포장, 율곡 매실 진입로 보수 총괄 2억2,000만원입니다. 도의원님께서 가져온 것입니다. 전액 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 성립전 편성으로 사업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85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에 대한 시설부대비 예산입니다.
   186페이지 역시 시설부대비입니다.
   187페이지 여기에는 저희 군비로서 이번에 소규모사업 편성한 사업장들입니다. 군수님께서 초도 순시를 읍면에 하실 때 건의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완급을 가려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금년 2회 추경에 사업 예산 요구를 한 사업장입니다. 가야 성기2구에서 청현간 하천변을 통해서 부락을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현재 비포장상태에 있으니까 상당히 주민들 통행도 안 좋고 하천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구간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가야 원치마을 진입로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율곡 율진에 새터마을 동네에 농로 확포장, 쌍백 내초마을 농로 확포장, 초계 소하천 토사 침전지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느 부락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구 복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 집중호수때 하수구 복개한 그 지점에 제일 윗 부분에 각종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 들어오고 자갈이 많이 퇴적이 되고 하니까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물이 넘치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서 하수구 입구에 침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갈이 차이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해서 초계 유하, 아막, 2개 부락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안2구 하수구 정비, 영화동 진입로는 합천읍입니다. 봉산 상현은 농로 정비 1,000만원이고, 백암 무어실 확포장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장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188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 군비 5억 되어 있는데 군민체육공원이 총 사업비가 26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10억, 지방비 16억3,000만원인데 금년도 국비 10억 중에서 금년 5억, 내년 5억 그래 가지고 금년 5억은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했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2억5천 되어 있었고 이번에 2억5천 합쳐서 5억 예산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제일 먼저 시설비에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3억2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분야냐 하면 읍 관내도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편입부지 보상 관계가 그때 그때 잘 시행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현재 미시행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구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절충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상당부분 보상을 수령하는 쪽으로 거의 긍정적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간도 일부 편입되고, 일부 안 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좀 남은 부분은 자투리땅도 매입하는 사업비로서 도시계획사업비 3억2천을 요구했습니다. 초계도시계획도로사업 부족분 3억 이것은 현재 초계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6억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전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노폭을 생각 안하고 현재 박스만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박스만 해놓고 보니까 이번에 태풍때 보니까 물이 잘 흘러가지도 않고 또 그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고 또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커버를 너무 심하게 줘서 그 부분도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이 구간에 완결지을려고 3억을 요구했습니다. 애육원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 이것은 6억인데 저희들이 성립전 편성을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냐 하면 현재 경찰서 앞의 IMF횟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보상을 다 못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다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어쨌든 이번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 6억을 가지고 IMF횟집과 위의 그 집까지 감정을 마쳤고, IMF횟집은 합천초등학교 정광길선생님 집인데 그것은 보상금을 수령해 갔고, 그 위의 부분은 보상금 수령하면 곧 추가설계해서 사업 종결짓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전화국간 도로개설은 현재 IMF횟집 거기도 해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직선으로 나가는 구간인데 이 구간 역시 사업비가 18억인데 현재 14억 확보해서 토지보상은 거의 마친 상태이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는데 보상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2억을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2억이 확보되면 사업 발주시킬 계획입니다.
   삼가 소재지 주차장 조성 5,000만원은 현재 삼가 소재지를 보면 주차난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차하는데 애로가 많고 시가지가 혼잡합니다. 그래서 조호연의원님과 면장님이 협조를 하셔서 파출소 뒤에 공터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삼가면의 주차용지로 활용하자 해 가지고 현재 나대지로 되어 가지고 거기 포장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입니다.
   190페이지 여기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태풍, 집중호우를 거치면서 주택피해에 대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차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집은 전파의 경우에는 평당 180만원, 18평 기준해 가지고 보조가 1,296만원 나가고 융자가 1,94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융자는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이율은 3%입니다. 반파의 경우에는 보조가 648만원, 융자가 972만원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 이번에 13동 중에서 반파가 4동이고 전파가 9동입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산서 59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 시설비로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황강변 수목식재사업 설계 용역비 6,000만원과 정양지구개발사업 설계용역비 5,000만원, 새천년생명의 숲 조경사업에 6억,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합천을 조금이라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여름철 피서철이라든지 이럴 때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우리 합천군의 주 관권은 읍과 접해 있는 황강과 정양지구이니까 황강에 대해서 저희가 숲을 조성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무도 심고 하니까 상당히 피서도 하기 좋고 이래서 저희들도 우리 황강 쪽에 나무를 심자는 취지에서 현재 남정교다리 건너서 저쪽에서 합천대교까지 하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해놓은 고수부지와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새천년생명의 숲 너머의 체육공원 만드는데 거기에 나무를 좀 심자는 그런 취지에서 설계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하천에는 유수지장목은 못 심는 것으로 사실상 알고 있고 나무를 심을려고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황강변 국가하천에 나무를 심는 것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또 위임되어 있는 그 사항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임의적으로 못하면서 설계된 내역의 수종이라든지 이런 설계서를 가지고 사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가 거기의 설계 승인을 받으면 국가하천이라도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에 한강 같은 데도 나무를 심는 것이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서울시도 나무를 다 심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정양지구개발사업 설계 용역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국도 33호선이 4차선으로 되면 쌍다리쪽에 합천I·C가 생기고 또 정양 현재 합천 고속터미널 있는 그쪽에 정비공장 쪽의 이 지역들이 지저분하고, 또 저쪽 아천 들어가는 그쪽이 일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토를 하니까 난개발이 되고 있고, 아천쪽의 동네가 여름이 되면 몇 번 침수가 되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쪽을 정비를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과업을 시행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요구를 5,000만원을 했습니다.
   새천년생명의 숲 조경사업은 총괄 사업비가 56억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확보된 사업비가 47억이고 9억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3억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이 6억입니다. 6억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어려운 시기에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된 동기는 이 숲이 어쨌든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만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짓고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무를 심을려고 하니까 어쨌든 하반기부터 사업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나무 뿌리돌림이라든지 내년 봄에 심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도시개발과장 수해복구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83페이지, 이 부분은 전부 다 많으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시설 복구 13건, 밑에 농로 84건, 소교량 10건, 기타 34건, 그 다음 190페이지 호우피해 주택 전파, 반파, 퍼센트, 보조 융자까지 해가지고 15호 태풍 루사까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18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소속인데 어떻게 도시개발과로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도시개발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예산부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191페이지 시설비에 새천년생명의 숲 조경사업 여기에 도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새천년생명의 숲이, 저희 도 사업의 기본 방향은 읍 단위의 소공원 조성 해가지고 저희 군과 함안군 또 몇 개군이 하고 있는데 도의 기본방침은 '한 개 시군당 20억을 지원해준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군에서 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 47억 중에는 17억의 도비를 기 확보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3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도에서는 3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욕심상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도에 가셔서 우리 공원을 하는데 3억보다는 좀 더 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3억까지는 확실하게 내년에 확보 내시를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는 당초 계획되었던 대로 20억 확보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웅위원    :   총 규모가 56억 중에서 20억 밖에 확보를 못했다면 우리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 역시 이위원님 뜻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이번에 저희들이 기채를 내는 상황에서도 조경분야를 어쨌든 마무리짓기 위해서 6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이 숲의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 이것이 애당초 처음부터 말썽이 많아 가지고 합천 지역에는 생명의 숲은 어디 가도 있으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도비를 충분하게 우리 군비는 얼마 안 들어도 도지사가 확보를 해주겠다고 약속도 했고 이래 가지고 이걸 시작한 건데 지금까지 도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의 기본 방침에 의해 가지고 20억이라는 그 지원금액은 확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도비를 더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군수님 모시고 지사실에 조감도를 가지고 가서 보고 드리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어떤 그, 아직까지 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고 해서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기채를 내어 가지고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에 구태여 기채를 내 가면서까지, 이것을 더 연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기채를 내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사업은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저 사업이 현재 상태대로 계속 추진 안하고, 조경분야사업을 뒤로 미루고 하면 정말 우리 읍의 너무 흉물거리가 됩니다. 또 그 지역의 어떤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예산이고 형편이지만 이번 6억 이 부분만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숲 조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조기에 완결을 짓고 숲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정양지구에 개발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셨고 여기 용역비가 5,000만원 나와 있는데 거기 설계용역을 맡긴 사유가 있을 텐데 도시개발목적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설명해 주시고, 합천읍 대야성이 어제 아래 내가 관광과장한테 들었는데 성터가 발견이 되었다! 3-40㎝ 불과 밑에 돌로 된 성이 나왔다 하는 것을 어제 아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대야성이 여기다 저기다 하는 말도 많았는데 나는 거기라고 평소부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만 그게 확인이 되었다니까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그 대야성을 개발하면서, 또 복원하면서 새천년생명의 숲도 함께 또 앞에 체육공원도 함께 건설하는 것은 정말 저는 찬성합니다. 합천이 적지만 그래도 문화관광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도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몇 프로나 현재 진척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양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양지구는 우리 합천읍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지구는 또 어떤 경지정리를 한 농림지역도 아니고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성격은 그렇고요. 개발이라는 기본방향의 흐름을 저희들이 잡은 것이 어떤 방향이냐 하면, 이 지구를 개발하면서 우리 군이 어떤 전체적인 부지를 매입을 다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의 개발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구상을 하게 된 기본 골격은 국도 33호선이 4차선 되면서 쌍다리쪽에 IC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IC를 통해서 남정교 다리 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현재 정양쪽의 아천쪽에 난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개발의 방향,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한 건 한 건 처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하게 된 것이고 지금 윗 분들도 많은, 일부 다소 걱정하는 분야가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양지구개발 하는 이 거창한 말만 가지고 하니까 자칫 잘못 하면 정양쪽의 부동산 붐만 일으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역시 또 아천 쪽에 어떤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 시설을 할 경우에도 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준다면 그쪽 지주들의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 지역이 좀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가져오고 발전된 모습을 보일려면 합천의 하뜰을 주거지역을 넓혀 나가는 것 하나, 그리고 정양쪽을 개발하는 것 하나,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대야성 발굴 관계는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지역 관내에는 어느 지역을 가서, 전체 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만, 성터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지역은 다 가서 발굴하면 석성이든 토성이든 다 흔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대야성 죽죽비 있는 그 곳에 발굴하는 그 지역 역시 성터는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야성이라고 단증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든지 그런 정확한 것이 나와야 대야성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새천년생명의 숲 사업 진도는 정말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사업비 확보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이 늦어진 근본적인 동기는 용주 방곡에 토취장을 확보해 놓고 성토를 할려고 구상을 하다가 지난번 수해때 우리 대양, 쌍백 우회도로가 유실되면서 거기에 지금 나오는 사토를 우리 새천년생명의 숲에 갖다 넣자고 진주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구두 약속도 받아놓고, 저기에 사업이 착공되면 우리 쪽에 갖다 넣으면 어쨌든 어려운 형편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으니까 차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현재 진척은 토목분야의 사업비가 13억9,500만원을 가지고 총 소요사업비 47억 중에서 34억7,700만원이 부지보상비로 나가고 토목분야가 13억5,900만원 중에서 1차 발주가 36억500만원은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1억9백인가 사업비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사업비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 부분이 들어오면 사업 공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한 건 한 건 공정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발주를 저희들이 토목과 조경을 분리해서 해놓으니까 프로테지 내기가 곤란하고, 금년도에 식목일 도단위 행사를 일본 재일도민회 분들이 헌수운동을 해가지고 조경사업을 기 해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 공정이 얼마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차세운위원    :   제가 한 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이 17개면인데, 읍면당 어떤 나무를 똑 같은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소나무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각 면별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기는 뭣합니다만 할당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각 면에서 동산의 형식으로 17개의 자그마한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몇 백 평씩, 총 면적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만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평씩, 2,000평씩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면에 계신 분들이 운동장에 행사 참여해서 새천년생명의 숲에 가면 우리 면에서 기증한 나무가 있고 우리 면 동산이다! 이렇게 하면 조성하기도 좋고 뒤에 면민들 긍지도 있고 우리 면에서 조성한 공원이고 누가 기증한 나무다 이렇게 팻말도 써 붙이고 이렇게 하면 진척도 빠를 것이고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 이렇게 하면 사업목적이나 앞으로 봐서도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좋은 아이디어, 구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저 역시 도시개발과에 와서 근무하면서 매일 그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 군민들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겠느냐 고민도 많이 해봤고 심지어 서울 김포에 공원이 있고 김해, 함안 몇 군데를 제가 전국적으로 공원이 잘 되었다 하는 데를 둘러봤는데 어쨌든 공원이라는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수목이 군락을 이루어 가지고 형성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앞으로 그 지역의 오는 사람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나머지 공간은 잔디를 식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원을 조성해놓는 것이 정말 공원으로서 활용도가 있는 것 같고요. 나무 확보문제는 1,650주인가 저희들이 전 읍면에 다니면서 현재 예산절약 차원도 있고 해서 헌수운동을 해가지고 헌수를 전부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보니까 헌수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헌수목을 어떻게 저희가 운반해서 해서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면이다 어느 면이다 표시는 못하지만 가급적 그 면에서 헌수된 나무는 한 군데를 심는다든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오래 전에 서울 어디인가 가본 일이 있습니다. 도단위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도단위로 만일 경상남도 하면 경상남도라고 팻말을 붙어 있고, 경남 어디서 나무가 왔다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은데 보니까 산책로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합천군도 전체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지역 읍면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읍면에 계신 분들이 합천에 운동장에 행사를 하러 오면 거기에서 놀 때도 긍지도 있고 화합과 단결, 긍지에, 자기 면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새천년생명의 숲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할 헌수목 이식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이 조경사업 6억을 지금 추경에 해달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헌수목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실제 조경 헌수를 받은 나무를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6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식하고, 조경 잔디까지 다 조성하는데 6억이.
강성기위원    :   현재 토공사업이 다 안된 상태에서도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6억이라는 것은 당장 금년도에 다 쓰자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을 시키고 내년 봄에 나무 심을려면 현재 헌수목에 대해서 뿌리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헌수목 이식사업을 하는 실행 경비만 추경에 넣고 다른 것은 본 예산으로 넘어가도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정말 제가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예산할 때마다 새천년생명의 숲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 보기 면목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6억이라는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경 헌수목 받아놓은 수목이 소나무, 은행나무 해가지고 1,627주를 헌수를 받아놓았습니다. 어쨌든 조경분야에 대해서 설계까지 다 마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경 발주를 시켜 가지고 어쨌든 빨리 해가지고 조기에 매듭 지을려고 무리한 예산사정이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헌수목 이식 사업계획에 총 들어가고 봄에 조성사업을 하는데 또 돈을 이 추경에서 반영해서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번에 이 6억만 해주시면 새천년생명의 숲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지금 합천군에도 실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 봄에 쓸 것까지 다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고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6억만 하면 모든 새천년생명의 숲 조경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새천년생명의 숲은 조경사업, 토목사업까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내년 금후계획과 재원마련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187페이지 읍면 초도방문시 건의사업 대상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사업장 관계는, 저도 그때 당시 봉산면에 근무를 하면서 군수님 읍면 초도순시때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비,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라는 읍면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닌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 건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번에 어렵지만 일부 예산 편성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강성기위원    :   읍면 초도방문시에 건의사업한 그것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정양지구개발사업이 설계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특혜시비나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공유지가 얼마나 되며 개발계획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유지는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대충 비율이라도 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위원님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정비공장과 이 쪽이고 2차로 구상하는 게 아천 저쪽인데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현재 늪지 그 지역이 공유지가 상당 부분 있고 저쪽 아천 들어가는 쪽과 과거에 자동차학원 그 앞 그런 쪽은 공유지는 별로 없고 1,700평인가 그 정도 되고, 대부분 거의 사유지입니다.
이영창위원    :   사유지를 개발할려면 땅 사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우리가 개발하자는 방향은 그 사유지를 어떻게 택지조성 해가지고 공장부지 만들어서 분양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아천 들어가는 진입로나 그쪽에 들어가는 쪽에 일부 지주들이 성토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쪽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2차적으로 구상해 보자는 취지이고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IC쪽에, 합천으로 들어오는 관문 이 쪽에 동네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쪽을 정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서 지금 33호 국도가 저쪽 지금 쓰레기처리장 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이영창위원    :   33호 도로가 거기에 짤라 먹어 버리고 또 일정량의 하폭이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지난번에 하천을 해 내려온 구간이 아천 들어가는 길 거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교량 복구사업이 87억인가 국비 확보해 가지고 쌍다리까지 하천을 다해 가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현재 지금 하천 해 내려오는 그 구간의 하폭이 60 내지 70m 정도가 됩니다. 또 현재 4차선 길은 하천 저쪽으로, 아천 동네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쪽과는 관계가 없고 대략 저희들이 면적 산출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호수 있는 그 위로까지 해보니까 약 65,000평 정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시설물을 설치하는 차원에서 강제성을 띄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2003년 1월 1일부로 해가지고 국토이용법이 현재 도시계획법과 법이 이분화되어 있었는데 이 법안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각종 토지가 다시 어떤 성격으로 다시 세분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세분화되느냐 하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토지의 성격상 도시지역,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뀐 부분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가고 준도시 및 준농림 이것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관리지역 안에는 계획지구, 생산지구, 보존지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계획입안할 때에 어쨌든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에 바로 포함은 못시키더라도 이 구역을 앞으로 활용하기 좋은 용도지구로 편입시키자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이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합천인구가 특히 소재지인 합천읍 인구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착오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하천에 나무를 심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환영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 문제는 이게 땅은 우리 합천 사람의 땅이지만 권한이 전부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 묶여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국가하천에 유수지장목 제거를 한다고 저희가 많은 고생도 하고 자그마한 소하천까지 나무를 베어내고 했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특히 국가하천에는 나무를 못심는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 또 한강은 어떻게 해서 나무를 심었느냐 해서 서울시에 질의도 해보고 하니까, 국가하천이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설계 사전 심의를 받으면 나무를 심을 수 있다! 그 나무를 심는 것은, 하천점사용허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설계 심의를 거친 그 설계서, '이 하천에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 이 지역은 소나무를 심겠다, 느티나무를 심겠다' 그런 설계서를 가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만 받으면 그 설계서 승인을 가지고 군수가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으로 나무를 심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되는 쪽으로만 잡았습니다. 나무 한 포기도 못 심고 심지어 심어놓은 나무까지 전부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무엇이든지 되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하면 곡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발상은 버려야 된다! 이런 게 나도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찾으니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댐을 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황강 하폭이 댐 하기 전에 이 하폭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군민들한테 다 물어봐요. 지금 이 하폭이 다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지?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공유지를 유원지를 만들든지 관광지를 만들든지 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황강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폭도 얼마만큼만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 해가지고, 또 건교부 관계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히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구상도 이제는 늦었지만, 사실 늦었잖아요! 15년이나 되도록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전체의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길을 찾아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인 대부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위해서 1억9,260만4,000원이 증액된 3억3,6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총 면적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 내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추가 시행지시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만 9,862만2,000원이 증액된 9억2,3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시행지구는 야로 하빈지구 0.2㎞, 율곡 두사지구 0.4㎞ 두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8월 4일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수리시설 복구사업비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비는 이미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하였기 때문에 국도비만 6억9,74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의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뭄상습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서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시설인데 대병 장단지구, 합천 외곡지구, 용주 방곡지구, 봉산 권빈지구, 봉산 상현지구 총 5개 지구에 당초예산 국도비가 좀 조정되어서 국도비는 좀 감액되고 군비가 증액되어서 총 규모는 3,010만4,400원을 감액시킨 1억9,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가야 속곡 취입보 외77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50억3,9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수리계를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총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2,04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17개 읍면에 214개소의 수리계에 전기비와 양배수장 개보수사업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리시설 농경지 복구사업비로서 이것은 8월 4일, 8월 11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6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지구 농경지 복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7개 전 읍면의 농경지 피해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8,0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페이지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지구내 농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서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계 물현지구에 1개소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이것도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 내 가뭄에 대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계 대평 새못지구 소류지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수리시설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비인데 가야 대전보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28억2,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이것은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양면 이계보 설치공사입니다. 9,0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수리시설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매안 용수로 외 29개소에 21억6,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이것은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장 복구사업비인데 이것은 청덕 광암지구의 광암배수장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시설 1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5,9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지구 양수장 변압기 교체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하였고 쌍백 대현 청송골 소류지 보수를 위해서 3,95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청덕 대부와 적포지구 배수장 여름철 전기요금 증액분 300만원이 증액된 95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중호우시 또 태풍시에 재해대책실에 근무한 관계 공무원 또 일반 공무원 일손돕기 지원을 위한 급량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이 부분 역시 집중호우와 태풍시 응급복구에 소요된 복구장비 가전제품 농기계, 자재대 수리 등을 예산 성립전 편성해서 이미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6페이지 이것은 재난관리, 앞서 드린 것은 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재난관리 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시 동원된 민간인들 간식비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밑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하천복구사업비 예산 성립전 편성 이게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에 11억9,803만7,000원과 소하천 피해복구비 6,659만1,000원, 종합상황관제시설 4억9,640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태풍 루사 수해복구 하천사업비, 지방 2급 하천 146건에 201억5,137만7,000원과 소하천 복구사업비 93건에 38억653만7,000원을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집중호우 태풍시 응급복구에 따른 중기임차 실시설계용역사업에 의해서 예산 성립전 편성하여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기임차액 1억4,787만원이 되겠고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2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 특작 비닐하우스시설 비닐 철거부분에 대한 비닐수거기 3대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 계상해서 이미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관리 수로원 인건비 도비 지원분이 있는데 15명분에 수로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만원이 증액된 3억1,048만1,000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명분이고 군비가 4명분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로시설 수해복구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도로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위의 도로시설 19개소에 45억2,12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루사에 도로시설 41개소 95억9,130만7,000원이 되겠고, 지방도 3건에 53억6,008만4,000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회 덕천교 재가설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1억5,8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을 위해서 도비 33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 농어촌도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청덕 가현지구가 되겠습니다. 6억을 계상했습니다.
   골재채취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2,222만2,000원이 발생되어서 총 18억2,222만2,000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9,856만원이 증액된 5억9,568만원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5억2,222만2,000원을 증액한 25억2,222만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건설과 소관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이 이번에 예산편성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208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수로원 인건비 해서 19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수로원이 19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지금은 사고가 나서 아직 운전을 못합니다만 다녀보면 수로원이 길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비가 오면 아스팔트 위로 물이 넘쳐서 한 1주일동안 물이 흘러야지 물이 마르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진주국도유지관리소 거기 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합천군내 제가요,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도 그랬고 되고 나서도 그랬고 전화비 많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면 2·30분씩 걸립니다. 장소를 몰라 가지고 합천 어디어디 지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번 해가지고 안됩니다. 내일 온다 해가지고 안오고 해서 몇 번 전화해서 지금 고친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7·8군데는 제가 신경을 써서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와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일본말로 호리가다라고 합니다. 길가에, 하수구는 아니고 측구라고 하는데 거기 흙이 쌓이고 돌이 내려와서 막혀 있어도 옛날에는 수로원이 덤프차 타고 다니면서 일하는 것을 봤는데 요사이는 수로원 일하는 것은 아스팔트 깔고 나서는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내가 군의원 되고도 한 사람도 못봤는데요?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 19명은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해서 현장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국도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19명은 지방도와 군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도부분에 대해서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도 그렇고 현재 관리하는 것도, 국도부분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수로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부분에 관리하고 있고 긴급한 부분은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저희들 건설과로 전화를 주시면 도로 등급에 관계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국도라고 되어 있는 그런 도로에는 나가지 않고 면도에는 나가서 일을 한다 말입니까? 면도에서도 일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동부 5개 면 다녀보면 길가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번도 안 봤는데, 뭘 타고 다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지방도와 군도에 19명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 관내의 많은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1개 면에 한 명씩은 넘는데 결과적으로 그지요?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대충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도로등급에 관계없이 의원님께서 필요하다고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즉시 보수해서 통행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2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국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도로개설 가현진입도로 복구 이거 청덕인 것 같은데요. 현재 도로를 새로 손을 보는 것은, 이번에 둑이 터졌기 때문에 물을 담았지, 안 터졌으면 물 담을 지역이 아닙니다만 26년만인가 둑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도로를 현재 더 높이는 비용에 6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거기에서부터 둑을 따라서 가현동네 있는 데로 둑 따라 오는 그 도로를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가현진입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량복구사업비로 해서 15억 요청해서 15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6억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토록 한 부분인데 이 6억 가지고는 국도에서부터 가현동네 들어가는 그 도로를 지금 현 상태보다 약간 포장두께만큼만 숭상하면서 확장도 일부 하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6억을 편성해놓은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청덕교에서부터 가현쪽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을 저희들 건설과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세운위원    :   그래 그 예산은 이 6억이 아니다 말이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이 6억은 기반공사에서.
차세운위원    :   현재 국도에서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이 정도 두께로 새로 손보는 그것이 6억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차세운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20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대상지와 추진상황, 도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전체적으로 한발대비 보조비율은 국비 80%, 지방비 2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방비를 처음에는 도에서 보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도에서 전혀 지원 안되고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저번에도 도비가 이것은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도비를 안 받고 했습니까, 국비와 군비만 가지고 일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가뭄이 발생되어서 긴급히 지원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 상습지구 용수개발사업 해가지고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가뭄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성기위원    :   추진사항과 추진 대상지와의 선정 관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대상지 5개 지구는 저희들이 가뭄 우심지구 해가지고 도에 보고한 부분 중에서 도에서 우선순위 중 상위 부분에 들어 있는 부분을 책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성기위원    :   순위별로?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우선 서면보고할 부분부터 얘기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15호 태풍 루사 수리시설 복구해 가지고 77개소 그것과 민간인 자본 보조 국고보조 여기에 214개 이것도 부탁하고.
○건설과장 임봉택   : 214개소 국고보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아니고 수리계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수리계 214개소는 17개 읍면에 고루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그것은 뺍시다.
   202페이지 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수리시설 복구 29개소, 다음에 206페이지 지방 2급 하천 14개소, 거기 8개소, 그 다음에 146개소, 94개소, 그 다음에 209페이지 도로시설 41개소, 지방도 3개소 그 밑에 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도로시설 2개소, 지방도 3개소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207페이지 감리비, 산내천 외 2개소 이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감리비는 규모가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내천과 덕연제, 그 다음에 삼학제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리고 214페이지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 대상지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은 시설하우스 대부분이 율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제내, 항곡, 두사지구에 지금 시설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타설관정, 이 부분이 타설관정 해가지고 종전에는 7m 정도 해서 타설관정을 박아서 용수를 공급해서 하우스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상이 자꾸 낮아지므로 인해서 이제는 규모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하는 민원 요구가 있어서 제내와 항곡, 두사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 우곡간" 그것은 유천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보상금 1억6,300만원을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습니다만 광암지구 수해부분 하류지구 모래가 하천변에 상당히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진입도로에 필요한 사업비를 민원해소사업비로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상한 부분은 앞으로 민원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해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따른 노력도 많이 한 대가로 해서 응급복구가 빨리 이루어진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생한데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조금 전에 이창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방 2급 하천 14개소, 소하천 복구 94개소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저 역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것을 서면답변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소하천 보면 유수지장목이 굉장히 각 곳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물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서 준설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 300개소 있는데 이것도 지금이라도 우리 군내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서면을 요구하신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장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 군수님 업무보고시에도 특수시책으로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관내 상당히 지금 지방 2급 하천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상당부분 많은 유수지장목이 있는데 또 준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부 다는 어렵지만 대충 20㎞ 정도 잡고 3억 정도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까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합천군 관내에 퇴적토로 인해서 소하천이라든지 상당히 하상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준설을 해서 낮춰 가지고 해야 유수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일일이 각 면에 연락해서 확실히 파악해서, 지금 몇 개소나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아직 그렇게 해서, 유수지장목이나 준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에게 별도로 읍면에서 보고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들이 구두로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 부분에서 침수되는 부분, 농경지 침수도 마찬가지고 가옥 침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저번 업무보고때 내가 이런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한 건설과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황강 지방하천 공작물이나 피해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물론 지역이 너무 방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지금 여기에 특히 용주, 율곡 황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기존 공작물의 피해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주민들의 원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를, 물론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골재가 필요합니다만, 골재채취를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피해 부분을 확인한 사람이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주는 아시다시피 방곡천이나 봉기천, 황계천 전부 황강 골재채취로 인한 황강의 하상 침하로 인해 인근 주위 지방 하천이 많이 강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같은 데 녹섬제방 같은데 보면 돌망태가 전부 다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1년의 골재수입이 3·40억이지요?
   그 수입보다는 피해가 더 많다! 금방 골재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율곡에 사업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율곡 뿐만 아니라 쌍책도 마찬가지고, 지금 골재채취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율곡 항곡지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서 해마다 하상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기존 공작물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물론 이런 말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재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하는 걸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과거 수년 전에는 합천의 골재 판매량이 많아서 상당히 하상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2·3년 내에는 채취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계획된 부분도 율곡 항곡지구에 307,000루베를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2월 말 정도면 채취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하류쪽으로 퇴적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것도 어떤 부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류부분 쪽에는 가령 청덕 이번에 수해난 부분에는 가현지구 밑에는 너무나 퇴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제방이 역류되어 수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하류부분에, 창녕과 경계지점 부분에 채취할 계획을 잡고 지금 예정지 승인을 도에 신청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녕과 합천 경계 부분에 약 1,000,000루베 이상 예정지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는데, 이제는 상류에는 그렇게 채취할 물량도 없을 뿐더러 황강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저희들 마음대로 채취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일단 부분적으로 퇴적되어 가지고 인근 하천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채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지금 대부분이 하상이 황강하천기본계획과 거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취할 곳이 없고 다만 올해 채취하고 있는 항곡지구 하류부분에 율곡 갑산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한 200,000루베, 그것 되고 나면 합천과 창녕 경계지점 부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승인되면 하류 쪽에 채취를 하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가령 지류라든가 하천변의 양배수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민원해소차원에서 민원해소사업비로써 적극 지원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지역에 건설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는 기성토지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물량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물량은 기성 농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천은 가능한한 손을 안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하는데 저번에 관정 굴착시에 설계에 굴착비를 한 공이냐 두 공이냐 그것을 제가 전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개선과장한테 했는가.
   그런데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관정을 굴착하는데 한 공을 굴착해 가지고 채수량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장이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업자한테 설계에 없는 공사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대부분이 암반관정을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한 공을 계산해서 보통 길이를 200m, 250m 잡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사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율이 거의 없고 두 공 이상, 두 번째 이내로서 전부 다 성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외 여러 공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계산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공당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없고 대충 지형이라든가 그 부분을 보고 설계를 할 때 깊이를 계산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지금 한발대비 해서 우리가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설계에 이게 두 공을 꼭, 한 공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 두 공을 뚫어도 뚫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 공을 뚫어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충분하게 되도록. 그렇게 봤을 때 설계에 한 공만 해가지고는····· .
   그렇다 보니까 업자가 편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지표수를 유입해 가지고 겨우 눈가림으로 합격만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허다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에서 이야기합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시방서에 명시를 해두고 또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서 합니다. 채수량이 얼마 이상, 농업용수는 얼마 이상이라고 채수량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행업자들이 그 정도는 알고 그렇게 시행하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채수량이 합격되어야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격되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서 암반관정을 굴착을 하는데, 현장에는 과장님보다도 오히려 질의하는 제가 현장에 많이 갔을 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쨌든 업자는 한 공만 뚫어 가지고 합격선에 도달할려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그런 것을 수 없이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만 지금 관정 해가지고 합격된 데가 금방 채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무용지물로 방치해 놓는 경우가 허다히 있거든요. 지적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서가 잘못되었다! 한 공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사업비를 보태든지 어쩌든지 이것은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할 때 두 공, 세 공 정도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뭐 첫 번에 성공한다면 정산하면 되겠지요. 하여튼 그런 공법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꼭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200페이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대상지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사업 대상지와 추진상황 진척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위원    :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 유실 부분이 주로 농경지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복구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지금 특히 소하천일 경우에는 하폭이 좁기 때문에 금년 같은 폭우가 왔을 때에는 피해를 입거든요. 전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그 때에는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되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원상복구를····· .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번에 농경지가 떨어져 나갔으면 그 하폭이 유지가 되어야 다음에는 수해를 적게 입을 것인데 내나 지금 하폭을 도로 줄여 가지고 농경지복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또 피해를 입고, 또 피해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농경지 유실 부분을 보상을 주든지 해서 지금 유실된 그대로 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뒤에는 피해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천의 하폭이 좁아서 수해를 입었다 이것은 하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응해 온다면 저희가 보상을 주고 그 부분은 하천으로 편입시켜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소하천 사업비 부분은 복구액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대원칙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한 구간만 10m만, 20m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소하천이라도 길게 100m, 200m 연장이 많고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하천이 된대로 보상을 주고 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곳이 어느 지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설계를 그런 식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봉택 건설과장께서는 과장 직책을 맡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업무량과 심적인 고통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업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고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과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내역과 두 번째 재해응급복구비 각 면에 지출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재해복구 급량비의 지출내역서도, 이 세 가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일지를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자원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원이라고 봅니다. 우리 합천군민이 최소한 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입에만 치중을 하시지 말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읍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과의 사전 설계를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짓다 보면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목적은 우리 주민 편의도모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결과와 또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이외의 경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신뢰성 있는 군정이 되기 위해서 임봉택과장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답변 한 가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수로원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 각종 사업설계시에 사전 주민과의 협의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사업 등을 시행하면서도 제가 매일같이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전에 주민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 잊지 않고 직원들에게 종용해서 그 부분에 충분히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칩시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봉택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차세운위원, 이창웅위원, 조호연위원, 이영창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