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96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2.12.07.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7일(토)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산림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 이종대입니다.
   식수담당 유영수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강병옥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윤종철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통합 506만원, 농업정책담당 1,070만원, 식수담당 340만원, 산림이용담당 180만원, 산림보호담당 1,046만원, 합계 3,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부서운영 통합 984만8,000원, 농림정책담당 700만원, 식수담당 420만원, 산림이용담당 420만원, 산림보호담당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쌀 생산 대책추진비로서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불기동감시원 지원 유류대 기동감시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하루에 1ℓ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2,167만3,000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주 안전보관 교육비로서 하루 점심 정도 5,000원씩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양정업무 회계장부 구입 및 인쇄 91만7,000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농지관리 심의 운영수당이 17개 면에 2,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로서 정부양곡 안전보관지도 335만원, 정부양곡 재고조사실시 84만원이 계상되어 4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미곡처리장 양곡가공창고 신축입니다. 합천중부농협에 있는 미곡처리장에 해마다 산물벼를 수매할 적에 창고가 없어서 야적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창고 1동 100평 규모로 철골조 판넬즙으로 1동을 신축하는 사업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비로서 1,1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계, 쌍책, 쌍백면에 무궁화 8,000본을 심어놨는데 잡초도 제거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관리비로서 1,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서 산림조합 운영비가 군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국비보조사업중에서 사방사업 사방지추비 168만5,000원, 사방댐 1개소는 준설입니다. 378만원, 사방사업비 총 사업비중에 군비 9%에 해당되는 금액 54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경제수조림, 조림은 내년도에는 금년 여름의 우박피해지에 주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 금양리 외 1개소에 45㏊, 수원함양조림으로서 율곡면 제내리 황강변에 10㏊, 수원함양림 관리는 금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만 봉산면 상현리 외 1개소에 합천댐 상류지역에 2000년부터 금년까지 심은 조림지 29㏊에 대해서 풀베기도 하고 비료를 주는 사업비로 군비 20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경관림 조림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황매산 진입로변에 8㏊를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4,06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 전 읍면에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었습니다만 1,500㏊에 대해서 풀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보육,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사업에 군비 5억2,86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관리 묘목대 지원입니다. 농가당 200본, 즉 0.5㏊ 이상 기준으로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밤나무가 노령림이 되어서 가지도 마르고 해서 베어내고 갱신하는데 묘목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군비가 325만3,000원입니다.
   밤나무 노령목관리로서 이 사업은 20년생 이상 된 밤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수세를 조절해서 밤이 많이 열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1,68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여태까지 농가에서는 주로 건비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토양이 많이 산성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로서 입상 소석회를 살포하는 사업으로서 352만1,000원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 임도신설, 임도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 사업은 용주 공암에서 쌍백 삼리간 도로 연결되는 1.5㎞ 구간이 됩니다. 이 노선은 한 4㎞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만 내년도 물량이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2년간 연속해서 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1,41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조개량사업 기존 임도에서 구조를 개량한다든지 석축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당 1,574만8,000원이 되어서 15㎞에 군비가 4,78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보수입니다. 기존 임도에 대해서 보수를 요하는 경미한 보수를 요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 206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군비가 24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사업으로 꽃동산조성사업에 군비가 1,723만원, 꽃길조성에 4,937만원, 입면녹화는 주로 담쟁이나 송악이나 마삭줄이 있습니다만 담쟁이는 가을에 낙엽이 지기때문에 주로 송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록담쟁이입니다. 군비가 19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그루 나무심기"입니다. 금년부터는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생활주변 나무심기"로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거의 생명의 숲에 투입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9억532만원입니다.
   401페이지 표고재배시설 11개소에 이미 농림사업 심사때 대상지가 11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2,3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밤나무 고령화목 갱신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특색사업이 있습니다만 삼가, 가회에 한해서 밤나무 노령목을 다 베어내고 다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30% 부담하고 회원조합, 즉 말해서 삼가, 가회단위조합 20%, 농가에서 30%, 군비 부담 20% 지원해서 군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페이지 재료비로서 산불조심 깃발제작, 산불조심 현수막제작, 소각금지 깃발제작, 깃발설치 자재구입, 보호수관리비로서 4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비로서 1인당 5,000원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 우수읍면 시상입니다. 내년에는 최우수 1개 면, 우수 2개 면해서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씩해서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3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진화 급식비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7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산불진화출동비 1인당 1만원 기준해서 군비 22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사업으로서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에 800만원, 등짐펌프 100대 500만원, 진화안전 장비세트 50개 기준해서 1,750만원, 개인진화장비 50개 25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23착 460만원 해서 군비가 1,73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병해충 방제 지효성, 도로변 흰불나방 방제사업비로서 30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산불방지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산불진화대 12명을 선발해서 산불이 나면 즉시 초동진화에 임하도록 별도 인원을 12명을 선발해서 우리 군에 상주를 시키면서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금년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풀베기사업으로서 군비가 1억1,82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서 지효성 항공방제 잣나무넓적잎벌레 방제에서 100㏊ 33만7,000원, 속효성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30㏊ 304만3,000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6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가 30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11명 4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단독임차를 하지 않고 합천군, 의령, 창녕, 함안군 4개 군 권역으로 군비부담금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비 산림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 수술 2본에 791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보호수 주변 정비 2본에 791만3,000원, 합계 1,10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로서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100㏊에 17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 40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산불방지 무선국 기지국 설치 1개소, 무선국 차량국 설치 1개소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밤나무작업로 6㎞에 1,080만원, 밤방제 장비 1대 구입에 920만원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농업산림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얼마 아니지만 작년예산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창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상적인 업무추진비는 조금 줄이고 일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만원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올랐고 밑에 국내여비 어디서 올랐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항목별로 증감사항은 작년예산서를 안가져와서 항목별로 어느 항목이 증감되었는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담당께서도 작년예산서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보다 민간보관창고에 대해서 보관료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창고보관료는 요율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창고주가 도난방지라든지 보관양곡에 쥐가 들어간다든지 부패한다든지 안전보관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로서 그날 하루 점심비 정도로 제공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민간에 대한 보관창고료 기준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정부양곡 보관창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창웅위원    :   39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우선 저번에 우박이 와서 묘산가는 쪽으로 보면 나무가 다 말라가지고 지금 베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관내 우박피해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읍을 위시해서 몇 개 면에 우박이 지나간 자리는 활엽수는 거의 재생을 했습니다. 침엽수나 소나무는 거의 고사가 된 상태입니다. 고사된 장소에 금년부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조림지는 우박피해지만 하게 됩니다. 연차별로 4〜5년간 계속해서 복구대책으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이창웅위원    :   경제수 45㏊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경제수조림 45㏊는 합천읍 금양리와 법정리 일부 지역 45㏊ 우박피해지에 내년도에 조림을 할 겁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가지치기는 안보이네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가지치기는 육림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398페이지.
이창웅위원    :   가지치기는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 대상지가 안정해졌습니다. 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아직까지 전체 대상지가 선정이 안된 상태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내년 사업은 다 안된 상태입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기준은 없습니다만 덩굴류제거같은 것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풀베기는 인공조림지에 한해서 하고 천연림 보육과 간벌은 일반 천연림이나 인공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얘기가 과장하고 싶은 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읍면에 신청을 하는 데하고 제가 하고 싶은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을 봐서 천연림보육을 해야 할 장소인지 간벌을 해야 할 장소인지 임상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조림사업, 큰나무, 미래목, 지금까지 상당히 합천군에서 간벌하고 미래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가보면 미래목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과장께서는 미래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미래목은 천연림보육 사업지에서 ㏊당 400본 정도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그 형질이 우량한 400본 미래목을 선정해서 그 나무가 크는데 지장이 되는 옆에 폭목이라든지 미래목에서 마른 나무 가지치기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그냥 차를 운행한다든지 갈 때는 별 표가 사실상 안납니다. 밀생된 임상에 방해목이나 폭목을 제거함으로 해서 밑에 넘어져서 세월이 가면 썩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표가 안나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볼 때 미래목이 생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봐서는 큰 표가 안나고 임야 안에 들어가면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창웅위원    :   두고 보겠습니다.
   4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표고버섯재배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표고버섯을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대상지를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금년 2월에 선정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농가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박원술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기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전용 심의운영 수당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읍면 농지관리위원은 보통 부락의 이장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을 질문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농지전용 심의운영 수당이 전체 이장님들이 다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대부분 이장들입니다.
강성기위원    :   혹시 심의위원이 안되어 있는 사람도 있구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부 이장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농지심의위원은 다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강성기위원    :   농지관리위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이야기가 있던데 회의수당입니까, 직접 주는 수당입니까? 심의할 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민간인이 농지를 취득을 한다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할 때 이장이 확인을 안 갑니까! 그 일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심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드는 경비입니까, 수당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수당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를 들어서 17개 읍면의 17개 이장이 있다면 17개 이장에게 바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직접 이장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만.
이영창위원    :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 이장이 다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은 물론 이장도 있지만 이장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의 역할이 사실 책임이 무거운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사실은. 면에서 농지업무담당자가 다 해 버리고 실제로 저도 면에서 산업업무를 수년 본 사람인데 계장이나 부면장이나, 요새는 부면장 제도는 없지만 면장이나 완전히 허깨비라고 해야 할까 농지업무 담당자가 이것도 법규사무라고 완전히 좌지우지 해 버리고 내가 거기에 하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행정소송을 할때 농지관리위원 심의를 공개해달라고 군에 청구했거든요. 심의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그게 왜 공개대상이 안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사항은...
이영창위원    :   법률적으로 반드시 공개를 해줘야 돼요.
강성기위원    :   박과장님,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운영수당 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강성기위원    :   내역서를 서면으로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수고하십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농림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 즉 임도건설, 꽃길조성, 나무심기, 간벌, 가지치기 이런 사업시행은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사업자를 입찰해서 시행을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유무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림법인이, 민간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한 업체가 좀 있습니다. 일반육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일반토목이라든지 임도구조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리부서에서 적이하게 관내업자에게 안배하기 위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보편적으로 임도건설 같은 것은 어느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신설은 산림조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산림조합에서는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조합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조합 자체에서 직영을 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404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여기에 총 공사금이 1억2,400만원 정도가 예산되어 있는데 군비가 1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어떻게 예방선을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해마다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산밑에 산하고 붙은 농경지나 논밭두렁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 사업비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전 읍면 똑같은 비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장이 예방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하고 산하고 딱 붙은 논두렁을 베어내고 도로변이라든지 산불이 잘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장소는 잡초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께서는 이 투자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산록변의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 문전옥답을 가진 분들은 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고 노인들이 경작하는 농가는 주로 산밑에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풀을 베어냄으로 해서 불을 안지르기 때문에 산불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무형위원    :   405페이지 산불방지용 헬기임차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4개 군이 1대를 임차한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이렇게 되면 산불 초동진화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안보십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단독임차 할 때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독임차를 해서 산불이 발생하면 초소에 연락을 받아서 즉시 가서 초동진화, 불이 났는지 안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동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부터는 4개 군 권역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권역을 묶어 줍니다.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4개 군을 나눠가지고 저희 군에 해당되는 금액이 7,200만원이 됩니다. 물론 초동진화는 단독임차보다는 훨씬 못한 실정입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산불은 발생되는 시기가 아주 밀집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만약 다른 지역에 산불이 나있다고 되었을 때 합천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초동진화가 되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초동진화에는 다소 단독임차보다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무형위원    :   도에서 각 권역별로 4개 군씩 묶어서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내려왔습니다. 4개 군에 한 대를 임대함으로 해서 한 군에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를 못했을 경우에는 도에다가 헬기증원요청을 하면 2대도 올 수 있고 3대도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농업산림과장 설명과 답변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육림사업 중에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육림사업 중에 풀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항목이 있는데 가지치기는 주로 천연림보육과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에 해당이 됩니다.
조호연위원    :   간벌에 대해서 도로변에 잘 보이는데만 시행하고 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간벌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잘 안보여도 임상이 흉고직경이, 가슴높이의 나무 직경이 14·5㎝되는 중간 나무에 대해서 육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보이든 안보이든 임상이 맞으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맞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현장에 산림과 직원이 나가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자주 나가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아카시아들이 많은데 아카시아는 베지 않고 베기 좋은 소나무만 베고 앉았더라구요. 이 부분에 확인해 봤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부분에 대해서 임상이 어느 산이나 가면 아카시아만 있는 산도 있지만 아카시아와 침엽수와 활엽수가 한데 섞힌 혼효림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카시아는 전부다 베어버리면 맹아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에 큰 나무 하나만 세워놓고 조금 베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아카시아는 간벌해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육림을 할 수 있는 소나무나 참나무 계통을 주로 육림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소나무가 컸을 때는 아카시아를 베어 없애도 밑에 많은 잔뿌리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이 지면 아카시아뿌리 쪽에서 맹아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현실정에 맞지 않게 소나무만 베고 아카시아는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밤나무관리 묘목대 지원 0.5㏊ 이상에 200본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그 부분하고 400페이지 고령목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398페이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해마다 노령목 갱신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10본 신청을 한 농가, 20본을 신청한 농가 이렇게 무질서한 것보다 최소한 0.5㏊ 200본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묘목대를 도에서 배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밤나무 고령목 갱신 이 사업은 이미 20년 정도 큰 밤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 수령을 조절해서 밤나무 고사가 안되고 다소간 몇 년이라도 밤이 열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398페이지와 400페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양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석회를 시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 예산기준만 내시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주로 건비만 사용해 가지고 토양이 산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석회 비료를 구입해서 줄는지, 저희들이 구입하라고 예산이 내려올는지 지침에 따라서 비료를 구입해서 밤산에 소석회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소석회를 살포하는 것은 토양개량도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농민들이 아주 일하기 수월한 논에도 넣으라고 해도 참 안 넣습니다. 그 가파른 산까지 가져가서 과연 소석회를 시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챙겨봐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399페이지 보면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가을에 합천댐 주변을 한번 다녀보니까 황코스모스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사이 사이에 재래종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을에 운치가 있고 보기가 좋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합천, 용주, 대병, 봉산, 묘산 쪽으로, 댐주변 쪽으로 재래종 코스모스를 병합해서 재배할 용의는 없으신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도 황코스모스가 저희 군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심어봤습니다만 꽃이 너무 단조롭고 황색을 띄므로 해서 시야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재래종 코스모스가 더 운치가 있고 좋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꽃길조성은 신규조성보다는 이미 심어놓은 황코스모스건 재래종 코스모스건 저희들 관내는 숙근초를 심어놨기 때문에 매년 안 심어도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성은 지양을 하고 사후관리 위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재래종코스모스도 사이에 파종해서 다시 혼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댐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6,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댐 주변은 재래종을 병합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407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3,000만원 농약대는 지원이 되는데 지난해 비행기관리비가 산림조합에 220만원씩 2차에 걸쳐서 440만원이 별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를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밤나무 농약대는 내년도에 3,00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산림청 헬기가 1차, 2차 방제할 때 약 두달간 우리 군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종합운동장에 계류를 했기 때문에 별도 경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개량공사로 인해가지고 헬기가 못 앉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황강고수부지에 앉게 되는데 거기에 안전요원, 지키는 인건비가 예산 계상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만들어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책에 빠져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250만원 정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2003년도는 계상을 했다는 말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여기는 빠졌는데 기획실에 말씀드리고 별도로 제가 만들어 와서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조호연위원    :   2003년도에는 이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402페이지 소각금지깃발 제작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깃발설치 자재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하는 사업입니다만 홍보용으로 깃발이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군청하고 각 읍면 청사에 게양도 하고 소각금지 깃발이나, 도로에 차를 운행하시다 보면 산록변에 "산불조심"이라는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임도구조개량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 임도구조개량을 했죠?
   쌍책 다라 임도 구조개량하고 있습니까, 마쳤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율곡 율진에 지금 작업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에 일부하고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쌍백 육리와 대현간은 어떻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거기도 올해 조금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을 전부 산림조합에 위탁 안하고 개인한테 위탁을 했죠? 입찰본 것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것도 있고 민간한테서 한 것도 있습니다. 쌍백 육리같은 경우는 민간업자가 했고 저희들이 품위를 넘기면 계약부서인 경리계에서 지역업체와 산림조합을 적이하게 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입찰인지 수의 계약인지 모르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도급계약은 입찰은 안합니다. 도급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쌍백 육리와 대현사이에 구조개량은 산림과에서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조호연위원    :   산림과에서 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개인한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품위를 내서 경리계에 넘기면 경리계에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저희들 임의로 주고 할 수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임도구조개량 공사에 문제된 점은 없습니까? 개인이 한 거나 산림조합에서 한 거,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재공사 한 지역은 없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재공사 한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내역을 서면으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임도구조개량 공사에 대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   397페이지 경제수조림을 우박피해지에 심을 것이라고 했죠? 우박피해지에 큰 나무는 많이 죽었습니다만 밑에 작은 나무들은 거의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수종을, 잣나무하고 상수리를 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심어서 밑에 산불이 난 데면 밑에 잡초나 이런 것도 거의 죽으니까 이 나무를 심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박피해로 큰 나무만 죽고 밑에 잡나무나 거의 살아 있다라고 아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치여서 제대로 성장이 될까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잣나무나 상수리가 키가 22㎝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죽은 나무를 싹다 베냅니다. 베어내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큰 나무는 물론 베어내는데 밑에 작은 나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베어내느냐 이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베어냅니다.
이영창위원    :   그 인건비가 나무심는 것보다 몇배 더 들건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사업비는, 인건비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산주에게 의사도 물어놨고 자기 산에 우박피해로 부서진 나무를 베어내고 어떤 나무를 심어줄테니까 동의를 하느냐 여부를 물어놨기 때문에 큰 나무도 베지만 작은 나무도 다 베내고 심고, 심은 그 해로부터 향후 5년간 계속 풀베기라든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심은 나무가 커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니까 과거 70년도 초반만해도 산에 나무가 없었잖아요. 자연발생적으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2·30년 후인 지금은 산림이 울창하거든요. 지금 산불이 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종자까지 다 타죽으니까 나무가 새로 커기가 힘들지만 우박피해지나 이런 데는 종자가 떨어져 자연발생으로도 얼마든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꼭 돈을 들여서 조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조림을 할 장소는 물론 우박피해로 큰 나무는 다 죽고 밑에 활엽수는 거의 삽니다. 다 살았습니다. 침엽수는, 소나무는 씨가 떨어져 하종갱신한 것도 전부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금양에 가보면 저희들이 잣나무를 몇 년 전에 심어가지고 키가 한 1m정도 되는 잣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박을 받아가지고 거의 100% 고사가 다된 상태입니다. 물론 우박피해가 있다손치더라도 하종갱신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지역에는 조림을 안하고 천연림만, 리기다가 많이 심어져 다 죽어서 소생가능성이 없는 그 장소만 연차적으로 조림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의문점이 가는 것이 잣나무나 이런 수종을 심어서 경제림이 된다든지 그러면 심어야죠. 요새 잣나무 심어가지고 뒤에 돈이 된다든지 이런 걸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차라리 참나무나 잡목, 현재 있는 나무만 해도 그게 성장되면 오히려 잣나무 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 면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리같은 경우는 심어놓으면 산불이 발생해도 고사되지 않고 표고자목이라든지 양지버섯자목, 펄프용재 다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상수리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수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창위원    :   알겠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고 398페이지 육림사업에 사업비가 15억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주로 산림조합에 시행위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시행의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5억이나 투자를 해서 과연 기대효과를 얼마쯤 가져왔느냐 한번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한 사업이 돈 투자만큼 과연 가져왔느냐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시행을 바꿔하는 이유는 산림조합에 위탁하지 말고 산주한테 개인적으로, 물론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산주한테 산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면서 이걸 간벌이나 육림사업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것하고 내 것하고는 개념이 천지차이입니다. 다같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의 효과는 배도 더 가져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느냐?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 단비를 보면 100만원이 채 안됩니다. 3,000평에 자연지로 밀생된 임지에 몇 년 전에 산주가 희망하는 장소는 산주에게 사업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거창 있을 때도 몇 번 시켜봤는데 육림에 대해 전혀 지식도 없고 그냥 나무 몇 개 베는 정도로 알고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결국 중도에 도저히 못하겠다는 포기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는 전문적으로 매년 일을 하는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천연림보육은 어떻게 한다, 간벌은 어떻게 한다 요령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요령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몇 m를 제외하고는 산림조합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단기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해서 내년에 소득이 생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게 표는 사실상 안납니다. 먼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에서 하는 사업이 더 크기 때문에 산림사업은 몇십년을 두고 가꿔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본다든가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개인적으로 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거 돈을 안줘도 자기 산이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 산을 제대로 간벌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더군다나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조금 지펴주면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물론 돈 아니라 금을 줘도 안할려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지만 할려고 하는 사람도 내 자의에 의해서 할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업비를 인건비라도 좀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하라는 말이지 안할려는 사람이야 안돼죠. 돈 아니라 더 한 걸 줘도 안되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주가 희망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산주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지금까지 산주가 아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까지 산주가 신청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이영창위원    :   홍보가, 그런데 돈을 주는걸 모르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공문에 ㏊당 사업비가 얼마 나간다고 분명히 명시해 가지고 나갑니다.
이영창위원    :   예, 알았어요.
   산불감시원 전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선의 방법이 없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월 언제부터 산불감시원이 활동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12월 1일부터.
이영창위원    :   12월, 1월, 2월중순까지는 사실상 산불감시원의 활동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헬기임대도 금년에는 3〜4개 군인가 같이 했는데 산불감시원을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3, 4, 5월 집중적으로 투입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실상 과장님 알지만 여기 농촌에 타작해 놓고 나면 산이나 들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내버려둬도 산불 안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산불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좋은 의견입니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3, 4월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매년 보면 12월에도 상당히 큰 불이 발생한 예도 있고 지금 1, 2월까지는 3, 4월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시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들에 안나가서 농민들이 불을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정신이상자나 노인들의 불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인이 적더라도 거창같은 경우는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요인이 적다해서 한달 줄어서 12월부터 합니다만 지금부터 감시원이 있어 가지고 내 부락을 순회하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인은 적지만 만약 큰 불이 한 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예상해서 하는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본 위원은 산불 감시원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유능한 인력이 있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등산객이나 정신이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산불을 내는 것은 산불감시원이 몇배 더 있어도 내고요, 없어도 안낼려고 하면 안낸다는 겁니다. 산불감시원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 뒤에 따라 다닐 수 있겠어요. 산불감시원이 있어도 그것은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만 만에 하나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이영창위원    :   이 문제는 12월, 1월, 2월 중순까지는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요! 물어봐도 그 말이 맞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산록변예방선정비에 자그마치 돈이 1억2,000만원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산불위험지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는 안그래요. 조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걸 도로변에, 가시권에 대충 해 놓고 말죠. 17개 면에 산록변 풀베기 한 데를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봐요. 실제로 산불위험지에 하고 있는지, 눈가림식으로 도로변에 해 놓고 치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돈 역시도 낭비다 그렇게 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모든 사업이 시행단계에서부터 완료까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에도 공문도 냈지만 제가 읍면장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금년에는 전시행정을 위한 도로변 풀베기는 하지 마라, 부득이한 경우는 하지만 주로 노인이 경작하는 산하고 붙은 산골짜기에 베라고 누누이 당부를 드렸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는 데도 봤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낼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없애므로 해서 한 건이라도 산불이 안 줄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창위원    :   말은 맞습니다.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십수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내나 그대로입니다. 해마다 조위원님 지적한대로 큰 대로변에, 눈에 보이는데 대충하고 말죠. 골짜기, 실제로 산불위험지로 판단되는 데를 가 보세요. 한군데라도 한 데가 있는지!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산불을 안내야 하는데 안내는 방법을 찾다보니 그 방법을 택했고 또 뾰족한 특별한 방법도 없고 불이 났다 하면 나무가 너무 울창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끄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헬기를 임차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는 이런 데 접해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참....
이영창위원    :   406페이지 보호수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천연기념물입니까,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주로 우리 군 관내 마을에 느티나무입니다. 보호수가. 대부분이 느티나무인데 그 느티나무가 가지도 끊어진 것도 있지만 밑둥치가 썩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썩어서 가지고 태풍이 불면 넘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나무를 외과수술로, 그 안에 코르크마개를 끼우는 외과수술 작업이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2본이라고 본수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2본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아직까지 나무가 선택은 안되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봐 놓은 게 여러 군데 있는데, 외과수술을 할 대상지는 많이 있는데 예산상 매년 한몫에 다 못하고 경중에 따라서 우심한 지역만 한 2본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영창위원    :   그렇다고 하면 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이게 천연기념물이나 나무를 보호를 해야 할 수종같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부락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가 고령화되어서 예를 들어서 수백년 되어 고령화되어서 고사직전에 있는, 물론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할려고 하겠지만 굳이 돈을 들여서 나무가 늙어서 수명이 다 됐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사업은 도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부락에 정자나무 심어주어 주고 있고 노인들이 여름에 쉴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해도 야로에 한 나무를 했습니다만 하고 나니까 상당히 잎이 왕성해지고 나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백년 된 나무를 돈 조금만 투자하면 살 수 있는데 넘어갔을 경우에 새로 한 나무를 심어서 그만큼 키울 때는 수백년이 소요되고 또 그동안 주민들이 여름에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창위원    :   심어주는 건 좋은데 나무가 고령화되어서 수술을 한다는 게 돈이 1·20만원도 아니고 한번에 3·400만원씩 든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우리 군 뿐 아니고 전시군에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많이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되고 옛날에는 시멘 콘크리트로 했는데 코르크 마개, 나무와 같은 재질을 넣어서 구멍을 메우고 거기서 수액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사업에 합천 미곡처리장 양곡 가공공장 신축 공사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합천관내 농협이 본래 공동출자해서 안하고 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그런데 물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지금 합천군은 아시다시피 기채를 내 쓰는 경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곡처리장측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미곡처리장은 중부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지금 농촌에 실정을 보면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나락을 베어서 말려서 건비를 수매하는 것보다는 즉시 산물벼를 수매하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절감이 되는데 사실상 미곡처리장이 수용을 다 못하고있습니다. 합천뿐 아니고 17개 읍면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나락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못하고, 창고가 없어가지고 야적을 이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사업비 자체는, 창고 자체는 미곡처리장에서 자기들이 본래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미곡처리장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건립을 했고 중부농협에서 장사가 잘 되면 할 수 있는데 매년 적자만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창고를 지을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창고를 하나 지어줘가지고 군민들의 산물벼 수매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군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한동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미곡처리장 창고를 짓는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결국은 창고를 지어주면 농협쪽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 재산이 되는 건 아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결국은 농민을 도와 주는 산물벼 수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창고를 지어주는 것이지 물론 재산은 농협재산이 되어집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일개 농협에서 2,700만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각 농협당 1,700만원씩 미곡처리장에서 갖다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들여서 농협재산을 보태주는 꼴이 되는데 한번더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각 단협에서, 지역농협에서 적자를 보면 결과적으로 조합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적자가 되는데 가을에 일시적으로 수확철이 되어가지고 한몫 싹 산물벼 수매를 많이 함으로 해서 농가에 그만큼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락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농민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한동 지을려고 합니다.
조호연위원    :   창고를 지어주면 군 재산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농협쪽으로 등록이 되고, 분명히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지어주는 창고라면 군재산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농협으로 그냥 지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틀리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농협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결국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호연위원    :   그러나 방법이 창고는 지어주되 그 등기는 군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땅이 농협 땅인데.
조호연위원    :   땅은 농협 땅이라도 창고는, 건물은 군으로 해 놔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등기관계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조호연위원    :   그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고 농협하고 군하고 분명히 별개인데 우리가 농협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서 공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면 우리 군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농협에 창고는 지어주지만 그 창고는 군의 것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지원해서 사실상 짓는거거든요.
조호연위원    :   그거하고는 이것은, 각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인은 농협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 등기관계는 제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일단 금년 창고를 하나 안지어주면 내년 산물벼 수매할 때 엄청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지어주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세요.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방금 유무형위원, 조호연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술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은데 농협중앙회가 있고 군지부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 각 면이나 중앙회나 군 지부에 상권을 거의 주도 장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라 아니 볼 수 없는데 신중히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상권을 가지고 이득 내지 못하는 농협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뒤에 집행이 되는 과정에 다루기로 합시다.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에 투자해서 제일 자랑할 만한 사업이나 생산과 연계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수매관계입니다. 정부에서 수매정책을 달리해서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농민에게 혜택이 되는데 사실상 중앙정부 방침이 농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시달이 안되어서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 과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임도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내년도 임도 신설할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상부방침에 의해 중기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물량이 확정되어 있는데 해마다 신설물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2005년까지 확정된 사업이 2008년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어떤 상부에 건의해서 내년에는 1.5㎞ 내려옵니다만 해마다 5〜6㎞정도 배정을 받으면 저희 군에서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산지 개발할 수 있는 도로를 많이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이바지 안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임도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을 자주 안치면 보호가 필요한 수종이라고 보는데 심은 목적과 용도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에도 무궁화가 관내에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많이 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도 저희도 시책에 준해서 군에서도 8,000본 정도의 무궁화는 심었습니다만 해마다 4〜5번 정도 약을 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데가 있어서 진딧물이라든지 발생한 데가 없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꽃이 잘 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투자된 비용과 잘 연계해서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꽃길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거론된 사항입니다. 투자 비용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나무 밑에 나무는 크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단년생 식물은 크지를 못하는데 지금 잔디조성이 되어있는 도로주변에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꽃나무 심어서 양생이 안되어서, 햇빛이 제대로 안되고 낙수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심은 모습보다 못하더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각 면 입구에 꽃동산을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선입관이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보이는게 더 효과 기대가 큰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산불감시원이라든지 풀을 치는 인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다, 산재보험이다 국가적으로 보험을 적용시켜서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호해 주는 철저한 제도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여러 가지 피동적이고 본 듯 만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불 감시원이라든지 임협이나 산림과에서 풀을 치는 인부들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고 억울한 사실이 없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협과 업무내용은 어떠한 연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주요지의 내용을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질문요지를 다시한번....
○위원장 송국영   : 산림과와 임협과의 연대되는 사업 내용을 묻는 겁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조합에 시행위탁하는 사업은 임도신설, 임도신설은 조합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년간 조합에서 시공한 노하우도 있고 장비나 자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기술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임도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임도를 신설하다가 묘지 연고자라든지 산주가 요구하는 사항, 경미한 사항은 설계변경 없이도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지만 민간업자가 할 경우에는 또 설계변경해서 투자를 더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간 후에도 산림조합에서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미한 사항은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점도 있고 시공당시에 산주동의라든지 조합하고 하면 상당히 잘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신설같은 경우는 조합에 반드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조개량이나 일반 육림이나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품위를 넘기면 경리계에서 지역업체에 안배를 해서 수의계약이나 도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 투명성과 생산과의 연계 투자된 이상의 투자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신중히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보험적용을 제대로 못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실을 저는 봐왔습니다. 실제 과장님께서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시행되는 대책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철저하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   산불전문 진화대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영창위원    :   이것이 과연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는지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산불전문진화대 12명을 사역해서 하루에 4만2,000원정도의 인건비를 줘가지고 저희 군에 이미 공고를 해 놨습니다. 원서접수를 받아서 면접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을 선정해서 12명을 군에 상주시켜놓고 산불이 발생하면 물론 헬기도 부르겠지만 뒷불정리라든지 모든 사항을 진화대를 출동시켜서 완전히 전념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진화대 조직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산불진화는 산림과 직원들은 사생결단하고 끕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특별 전문진화대를 조직함으로 해서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영창위원    :   진화대가 12명인데 어떤 면별로 배치해 놓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군에 일괄해서 집합되도록 할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집합을 시켜놓고 차도 임차를 봉고를 한대 해서 출동하는 즉시 현장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읍면에 12명해봐야 읍면당 1명도 안돌아가는데 그렇게 분산시켜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됩니다.
이영창위원    :   그런데 만에 하나 집합된 장소의 인근 같으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가회나 덕곡이나 가야나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산불진화대는 합천에 읍 소재지에 있는데 그동안 출동해서 가는 시간이 적어도 3·40분은 걸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불 다 타고 진화대 아니라 진화대보다 더 한 사람이 가더라도 되겠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전문진화대가 있어도 사실상 전문진화대가 울창한 산림에 들어가서 타고 있는 원불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원불은...
이영창위원    :   뒷불정리 할려고 이 진화대를 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뒷불정리도 물론 하고 경미한 사항은 끄지만 울창한 산림의 원불을 끄는 건 헬기밖에 없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런데 왜 이때까지 없던 진화대를 새로 조직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처음 시작하는데 울창한 데는 못들어가지만 야산이나 이런 데는 출동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뒷불정리도 마찬가지지만 뒷불을 정리해서 재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한번 운영을 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런데 진화대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있다해도 문제점이 따를 것 같고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영창위원    :   과장님 말씀과 같이 불난 뒤의 문제 때문에 진화대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반드시 불난 뒤에가 아니고 초동진화는 헬기가 제일 유리한 조건이지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창위원    :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답하지 마세요. 불이 크고 작고 간에 여러 수백명이 달려 들어도 금방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장비가 아니고 인력으로는 진화가 어려운데 특수요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12명이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가져오겠어요.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뒷불정리라도 완벽히 함으로 해서 재불이라도 안나고 헬기는 물만 붓고 가버리는데 요새는 낙엽층이 두꺼워 웃불이 꺼져도 몇시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뒷불정리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도 갈퀴로 긁어보면 진달래나 잡목이 많기 때문에 긁혀져 나오지도 않고 뿌리만 슬슬 긁어놓고 가면 한 2시간 후에 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완벽하게 정리했을 때 그것도 원불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창위원    :   불이 나서 재발이 많이 됩니다만 우선 첫째는 그 면의 공무원이 가장 관심이 많구요, 그 다음에 그 부락주민입니다. 과연 산불진화대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 면의 공무원이나 부락민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당연하지요. 산불진화대는 완전 전문진화대이기 때문에 불을 끄기 위한 요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부락민보다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이영창위원    :   산불감시원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도 산에 가면 감시원이 제일 먼저 안 올라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차세운위원, 이창웅위원
조호연위원, 이영창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