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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6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2.12.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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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 들어서 최고 수온이 내려가는 이 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생각지도, 느끼지도 못한 각 읍면의 구석구석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마지막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은 마지막 추경으로서 정리 추경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당초예산 계상되었던 사항을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삭감하는 등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증액되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세입분야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세입분야가 증가되거나 축소되는 사항들을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항별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사항만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2002년도 일반회계가 총 결산추경에 2,504억4,8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시차입한도액은 75억1,646만원을 차입할 수 있는데 금년도 30억을 차입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3%이내에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05억4,811만원, 특별회계가 100억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은 총 2,505억중에서 지방세수입이 68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368억4,671만6,000원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6억9,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81억4,800만원, 지방교부세가 698억2,5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합니다.
   지방양여금이 6.6%인 165억7,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인 26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시도비보조를 합해서 1,14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억을 수해복구에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2,505억4,8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93억7,300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192억700만원 7.7%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지방세수입이 68억8,400만원 인건비에 못미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88억5,000만원, 채무상환이 14억8,400만원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108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7페이지 총 2,405억4,800만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68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271억8,500만원, 지방교부세는 698억2,500만원, 지방양여금 165억7,500만원, 보조금이 1,143억8,800만원, 지방채는 앞에서 말씀드린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총 2,405억4,8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388억1,000만원, 인건비가 190억3,900만원, 경상적경비가 8.2%인 197억7,000만원, 사업예산이 1,948억6,600만원, 채무상환이 6,200만원, 예비비가 6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55만9,000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9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7억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9억5,200만원, 보조금이 3억3,900만원,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2억7,900만원, 도비보조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로 11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당초 2회 추경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68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271억8,500만원, 다음 1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500만원이 결산추경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지역경제과에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최우수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보조금이 1,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이 47억8,400만원이 늘어난 1,14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62억7,400만원, 사회개발비 746억8,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157억1,000만원, 민방위비가 2억3,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3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과목조서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16, 17페이지,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경분에 가서 20페이지 이번 추경재원 47억9,9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2,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당초예산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6,129만4,000원이 늘어나고 업무추진비가 4,44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106만7,000원, 연구개발비가 2,400만원, 이전경비가 3억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억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1억700만원이 감액되고 연금부담금이 1억3,867만3,000원 이것도 역시 인건비가 같이 연금부담금은 결원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주는 겁니다.
   배상금 2억5,000만원은 금년도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 2,275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4페이지 자본지출은 50억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업비적인 성격, 수해복구비 추가내시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전재원에 있어서 내부거래에서 2,082만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전체적인 가감을 하고 나면 1억9,152만7,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2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지원에 1,500만원 교부세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각 태풍 루사 피해복구라든지 농림부 소관의 가을착수경지정리든지 확정된 내용에 대한 증감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 시도비보조에 48억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관 건립, 쌍책게이트볼장 확장, 초팔정 궁도장 설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때 그리고 예산 성립전 편성하기전에 예산계상된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로 도비지원 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재정보전건의사업해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지원된 내용입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위원회별 예산사항별 조서, 51페이지 2002년도 군정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 550만원 감을 시켰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읍면에 평가는 불합리하다 읍면평가를 안했으면 좋겠다 각 읍면직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린다 해서 금년에 읍면종합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도 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 군정백서를 CD-ROM을 제작해서 보존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획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까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이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군정종합평가 결과 우수 읍면 상사업비를 당초 1, 2, 3등, 장려해서 1억을 가지고 배분하기로 했는데 이 상사업비도 종합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을 시킵니다.
   52페이지 행정자료실 재정비입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계획했는데 사실은 1,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자료실을 정비하려는데 장소가 정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2억5,000만원은 지금까지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5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1억8,142만6,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5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인건비 결과적으로 3억 정도가 결원에 의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수당 1억5,000만원 이것은 일반수당이 기타직보수의 급여에 따른 2,500만원하고 수당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직급보조비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문제는 국내여비 교육여비가 금년 연말까지 2회 추경에서 계상한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교육을 자비로서 가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교육여비 500만원이 더 충당되어야 연말까지 교육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3,200만원은 사실상   당초에 이장 전체 5%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자체가 이장들의 자녀가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고 3,2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연금부담금 4,228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결원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금년도에 일반퇴직이 명예퇴직을 하는 인원에 못미치기 때문에 8,599만7,000원이 줄어들었고 의료보험금도 1,02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6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장 예비군 소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직장 예비군 소대장이 업무추진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을지연습 과학화장비 구입 PC보완카드 900만원도 금년도에 을지연습을 수해로 인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3,500만원 공익근무요원이 사실상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 재무과의 본청 사무실 출입문 정비공사, 본청 옥상 물탱크, 읍면담장철거, 봉산 낚시터 관리 및 철거 이것은 본청 사무실 출입문은 목재로 되어있는 걸 교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사실상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전체 녹문을 철거했을 경우에 구조상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청 옥상 물탱크도 사실은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안전진단이 있어서 현재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읍면 담장철거도 당초 13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2개 면만하고 나머지 면은 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담장을 철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 주위의 여건을 감안해서 담장을 철거하자 2개 면만 철거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이 32만4,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예술담당을 300만원을 감을 시키고 관광담당에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자체 내부조정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300만원 합천오광대 책자발간은 당초에 유인했던 사항인데 유인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오광대가 합천 발상지가 되었다는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각종 학교에서 추가요구가 들어와서 이 자체를 추가로 유인해서 배부해서 합천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밑에 무대공연작품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증감에 따른 국도비 정리분입니다.
   71페이지도 문화재보수사업에 따른 국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오광대 탈도자기 체험교실 도비 1,000만원, 군비가 2,900만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지시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문화재시설 증감내용입니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남명선생 생가복원 발굴조사비가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남명선생 생가 터가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다시 복원할려면 생가 터를 학술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새로 건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술조사를 결산추경에 해서 내년초까지 바로 학술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야성 시굴조사현장 임시복구는 현재 시굴 조사한 사항을 그대로 다음 시굴 조사할 때까지 방치할 수 없고 그대로 복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구해 놨다가 학술조사 보고가 끝나고 복원사업계획이 되면 다시 시설비를 투자해서 복원을 해야 할 사항인데 별도의 대야성 발굴조사에 따른 것은 의원님 간담회시나 이때 전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관광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문화재안내판이라든지 묘산면 소나무정비사업, 사의정 보수공사는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74페이지 쌍책 게이트볼장 확장은 도비지원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팔정 궁도장 설치사업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라든지 개별공시지가 S/W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81페이지 결산추경이 되면 사회복지과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자체가 변동이 많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3페이지 화장장려금 기정 1,500만원인데 이 자체는 화장하는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8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매안2구 영전마을 경로당 건립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당이득금 환수 722만9,000원 되고, 대불금 회수가 5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95페이지 보건소 소관도 국고보조금사업에 따른 정리예산이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9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찜질방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4,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북부보건지소에 찜질방을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설치할려고 계획했는데 이 찜질방을 관리하면 또 다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안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차후 이러한 인력이 확보된 후에 찜질방을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01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일반운영비 결산추경까지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까지 삭감시키는 이유는 사실 결산추경에서 정리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일반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행자부에서 재정분석을 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전체예산에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음에 교부세 산정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비는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 소관 107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1,50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사 직책급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환경개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시설처리장 설치에 41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증감이 2001년도에 지원받아야 할 사항인데 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을 33억4,300만원을 2001년도에 지원받을 사항을 2002년도 결산추경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114페이지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전체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900만원, 600만원, 이 1,500만원은 교부세로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교부세 1,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교부세 1,500만원 지원금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합천군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이 자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야로에 나대 양돈단지에 진입로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적중 죽고리 내죽부락 하수구 복개, 용주 봉기 물안골 농로 확포장, 묘산 관기 하수구 정비 이 자체도 전체 도비인데 도의원이 한 면에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인데 17개 면이 5,000만원씩 골고루 도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도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를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겠다 골고루 가르다가 너무 사업의 형평성이, 사업의 중요성에 따른 배분이 안되고 선심성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을 되도록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겠다, 5,000만원 정도라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혹시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면에 도의원님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년도 가서 바로 지원되지 않은 사항은 지원될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부, 북부 두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읍소재 외곽순환도로 개설 5억은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한 사항 중에 추가로 도비가 지원된 내용입니다.
   127페이지 건설과 소관 지표수보강, 죽고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1,000만원도 도비 추가 지원된 내용입니다.
   1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추가로 된 6건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보고드린 내용에 북부권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에 5억, 초계-대양간 도로 5억, 초계-대양간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항입니다. 하림-나내간 도로 확포장에 3억4,600만원 이 자체가 공예품전시장을 건립하려다가 하림 나대간 도로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하천골재특별회계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추가로 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13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서 채광채석지 보완복구사업에 5,700만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138페이지 헬기 계류장 컨테이너 구입 이 자체는 저희들이 헬기는 임차를 하지 않습니다만 4개 군에 헬기임차를 1주일씩 돌아가면서 헬기를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헬기를 보관하다 보면 계속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빌려다 쓰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해당 과에서 빌려다 쓰려니까 상당히 년년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41페이지 국비 농어민자녀장학금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축산종합시상 축산사업에 사료차량운송구입, 가축방역차량구입, 한우관련사업추진 업무차량구입, 돼지인공수정센터 종모돈 및 기자재구입, 양봉기자재 지원 이 자체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논농업직불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옥전유물전시관,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북부권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 새천년생명의 숲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덕교 수해복구공사,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합천군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이 자체가 전체 계속비로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아침에 유인을 해 왔는데 이 내용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실과별로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과는 예산이 경상비라든지 일반 사업비가 늘어나고 어느 과는 줄어든다. 관심이 많은 분야에 우리 의원들께서 이 과에는 일을 많이 하는데 사업비가 줄고 경상비가 늘어나고 이런 사항들은 불공평하다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에 1억2,100만원은 내년도 인구늘리기라든지 중점시책사업을 경상비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군정주요시책사업을 계상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자치행정과에는 인건비가 내년도 18억3,500만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4억1,000만원 줄어든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는 본청 및 읍면에 정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감을 시킨 담장 철거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이 금년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28억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구요. 이 내용은 아직까지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에 가내시 되든 확정내시 되든 성립전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200만원이 줄은 것은 구토지 대장 컴팩터 사업하는 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8억이 늘어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주 증액이 됩니다. 내년도 역시 사회복지과 사항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의 55억이 늘어난 것은 낙동강관리기금사업 및 가야·야로지방상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등이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에는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내시가 아직까지, 내년도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있고 내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34억9,200만원인데 도시개발사업에서 도비지원이 내년도에 사실상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민생활체육관 사업비를 마무리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건설과에서 35억이 줄어든 것은 건설과의 각종 보조사업 내시액이 작년처럼 일찍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줄어든 사항이 아직까지 내시가 안된 사항이라서 줄어들었고, 농업산림과는 이것도 마찬가지 산불헬기임차료가 당초에 4억5,000만원, 한 5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7,200만원으로 4개 군이 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는 큰 문제는 없고 기술센터에 10억6,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새기술 보급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이 내년도에 상향조정되어 좀 늘어났습니다.
   그 외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의회 늘어나는 것은 기존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2억4,7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일부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13억이 늘어난 사항은 결과적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2%이내만 계상을 하면 되는데 예비비를 조금 여유있게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건설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재원을 그대로 예비비에 넣어둔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 되면 예비비 부분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비비를 풀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은 각 과장에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실장님은 투명성있는 답변을 각 과장께 명확하게 지시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차세운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토론했듯이 142페이지 사료운송차량구입, 가축방역차량구입, 한우관련사업추진 업무차량구입 3대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구입하며 구입해서 어떤 목적, 어디로 이양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진균   : 차세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결산추경에 있는 민간에대한자본보조 2001년도 축산종합시상 축산산업 거기에 있는 차량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축산업무 종합평가 결과에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시상금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사업에 대한 시상이었기 때문에 2002년도인 금년초쯤 일찍 시상금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통상적인 예로 맞습니다만 2002년 연말이 가까워 와서야 시상금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을 시행하게끔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연말 결산추경에 이 예산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우수 군에 대한 상사업비 국비가 5,000만원 지원되었는데 36페이지 7,140만원이 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 중에서 국비 5,000만원이고 군비 2,1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총괄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구입이 3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사료운송차량구입, 가축방역차량구입 1,400만원, 한우관련사업추진 업무차량구입 1,400만원 되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사료운송차량구입은 결국 한우협회에 지원해 주는 한우수송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2000년도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받아서 양돈협회 수송차량 2대하고 한우협회는 예산이 부족해서 1대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우협회에서 1대 정도 차량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우협회에 1대 더 추가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총액의 70%를 보조해 주고 30% 정도는 한우협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가축방역차량구입 1,400만원, 한우관련사업 업무차량구입 이것은 축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축방역 부분은 우리 군에는 방역차량 기자재가 정비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일부분을 축협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축협에서 가축방역차량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구입에 따른 필요성을 누차 제기해 오고 있어서 한 70%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축협의 자체부담 30% 하는 것으로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한우관련사업추진 업무차량구입 이 역시 축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생산안정사업 때문에 관내 전 축산 농가도 순회 지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번에 축산우수군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조는 70%, 자체부담, 한우협회나 축협의 자체부담 30%하는 전제 하에서 한우협회에 차량 1대를 지원하고 축협에 방역차량 1대, 각종 업무추진차량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차를 구입해서 한우협회에 차를 주고 축협에 차를 주는데 그 차량구입비 70% 주면 끝입니다. 앞으로 어떤 차량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진균   : 예, 없습니다. 당연히 유지관리 하는데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하고 구입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 한우협회나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구입하는데 도와주므로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차후 운영부분에 추가예산이 투입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차세운위원    :   사실은 축협차량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우협회나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만한 힘이 되면 도와줘야 할 단체로 보고 축협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축산을 전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축산관계의 전문적인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70%를 보조한다는 것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하진균   :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력이 돌아간다면 당연히 축협 자체, 한우협회 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당연합니다.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 사업비가 아무 계기도 없었던 것 같으면 그야말로 순수한 군비로 그냥 지원하기로는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름 그대로 상사업비라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는 보조금 5,000만원 정도가 상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봐서 축협은 넓은 의미에서 생산자단체를 대변하고 축산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가분한 관계가 아니냐 싶어서 지원하는 것도 명분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저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비가 있고 초음파 진단기 이동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진균   : 2003년도 본예산 요구했던 부분은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도 차량이 2대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차량 구입하는 관계가. 먼저 425페이지 중에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시범 해서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인데 비육돈을 수송하는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위 말하면 물퇘지 발생을 방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양돈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과거 실적이 있는데 가야에 김수정씨라든지 초계의 안희복씨한테, 해마다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차량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4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중에서 국비 50%, 군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428페이지 초음파진단기 이동차량구입지원 작년에 고급육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진단기를 2,5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한 바가 있는데 이 기계가 정밀하고 무겁고 운반하기 용이하지 않고 축사마다 의뢰가 있을 때 현지에 가서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탑승해서 운반하는 차량, 이것 역시 축협에서 이 초음파진단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구입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창웅위원    :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돼지인공수정센터 종모돈 및 기자재구입, 양봉기자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진균   :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총 7,140만원인데 군비 2,140만원을 포함해서 즉 말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 내역들, 방침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차량 3대를 구입하고 인공수정센터 종모돈 기자재 구입하는데 980만원, 양봉기자재 구입하는 600만원정도 국비 지원하고 군비하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차량 3개 구입하고 종모돈 기자재하고 양봉기자재 1,400만원, 9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연관이 있는 상사업비 배분계획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사료운송차량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협회나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차 3대 구입해서 양돈협회에 2대 지원해 주고 한우협회 1대 지원해 주고 했는데 한우협회에서 1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사업비를 못받고 생돈으로 지원해주기는 명분이 안맞고 해서 언제 기회가 오면, 상사업비라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같이 노력해서 받기로 하고 약속 아닌 약속이 교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이 차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 차량 등기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하진균   : 우리가 지원해 주면 해당되는 단체쪽으로 차량등기가 됩니다. 한우협회면 한우협회, 축협이면 축협에...
조호연위원    :   초음파 진단기 이동차량구입 지원이 1,500만원이네요. 50%이면 750만원이네요. 75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꼭 차 한 대를 배치시켜야 됩니까? 굉장히 큽니까?
○농축산과장 하진균   : 크기는 텔레비전 모니터보다는 조금, 19인치 모니터정도 된다고 할까 그 정도 되고 이걸 만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기기에 이상이 오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물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차량을 구입하면 짚차 형식, 벤형식으로 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수송차량에 장착해서 수송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다. 지금 현재도 수송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사주게 되면 축협으로 이관이 되죠?
○농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축협도 자생단체인데 우리 군에서는 30억을 빚을 내서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사업이 될텐데 기채를 내서 살림을 살고 있는 우리 군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군민들이 양돈하고 축산을 하고 다 하지만 꼭 군에서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하진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지원해 줘야 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저 역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중언부언 됩니다만 당연히 원칙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여력이 못미치고 오래 전부터 희망사항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었고 이번에 자금이 마련되게 된 게 상사업비로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런 기회에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오랜 숙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산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보니까 차량을 5대를 구입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국적으로 보면 5대 구입하는 차량 중에서 3대를 축협에 이관해 주는 것으로 되고 협업단체하고 한우협회 2대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의아해 하고 질문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말씀드렸던대로 오랜 전부터 희망해 오던 희망사항 애로사항들이 5,000만원 축산관계 상사업비 계기로 해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채를 내서 우리 군 살림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생단체에서 구입해야 될 형편인데도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거기다가 더 빚을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기채를 내가면서, 빚을 져가면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도와줘야 하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농축산과장 하진균   :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사정도 어려운데 자생단체에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 군에서 지원해 줄 여력이 되느냐 우선 우리 군 행정의 코앞이 더 바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가지고 어려운 군재정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어차피 넓은 의미에서 생산자단체와 같이 축산업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산하 내지 유관단체다, 그리고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를 지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   앞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협이나 관내 산림조합이나 농협이 간접 육성이 되고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단체들은 사실상 이익단체거든요. 굳이 우리가 70%나 보조를 해 줘야 하느냐 그런 의아심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축산인이나 순수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축협은 자기네들의 돈벌이 단체라고 볼 때 크게 모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돈은 군에서 지원해 주고 돈은 축협에서 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농축산과장 하진균   : 모든 사안을 볼 때 보는 각도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려서 틀린게 아니라 보는 개연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저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차피 축산업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협은 그 업무의 일부를 부담을 하고 같이 가야 되는 단체다, 물론 개인별로 축산업을 하는 각 가구, 축산가구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만 어차피 축산업무 일부를 부담하고 가야 되는 단체인 축협에 간접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축산업무가 원활시 된다면 결국 축산농가에 간접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총체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창위원    :   축협이 순수한 농민들을 위한 봉사단체라면 당연히 더 이야기할 꺼리가 안되는데 사실상 영업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각종 농기계나 기구는 사실상 공동소유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해도 잘 아실 겁니다.
   농기계같은 경우는 영농단체에 원래 취지는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다 군에서 어떤 비율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단체로는 운영이 안됩니다.
   거의 합천군관내 거의 개인소유화 되어 있을 겁니다. 공부상으로는 영농단체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화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 차량도 한우협회나 축협에 지원을 해 준다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개인한테 특혜가 갈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진균   :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협회라든지 양돈협회라든지 축협에 가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단체는 하나의 단체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물화 될 수 있는 우려는 거의 없고 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요구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개선 시범사업 형식으로 이것은 지역의 협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명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업체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마을단위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양돈이면 양돈하는 사람들 협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사유화 될 개연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적이 있는 가야 김수정이라든지 초계 안희복씨라든지 이런 경우에 거의 협업형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개인사유형식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농축산과장 하진균   : 이런 형태의 사업은 개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성향이 많지만 한우협회나 축협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개인의 사유화해서 운영될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효과있게 쓸 것이냐 나름대로 고민하는 경우에 축산농가에다가 아주 산발적으로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뿌릴 것이냐,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고 과거부터 만약 그런 계기가 있으면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좀더 공통적으로 집약해 가지고 상사업비라는 당초의 취지에도 걸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말씀드린대로 한우협회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데 차량지원이라든지 아주 필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 결국은 전체적인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창위원    :   일부 취지대로 가면 다행스럽습니다. 옆길로 갈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의 내용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보역할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투자효과라든지 또 실제 농축산을 하는 농가에 혜택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내용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축협에도 해당되는 공무원 내지 실적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이해가 빨리 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각별한 연구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2년도 축산업무 평가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중간에 얻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거기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많이 달라지는데 만약 경남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좀 높아진다면 금년 지원보다 많은 상사업비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선정되고 할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참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상사업비 배분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한 여론이나 이 외진 지역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당해 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차세운위원, 이창웅위원
조호연위원, 이영창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