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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6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02.12.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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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20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3.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 환경개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제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환경개선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분뇨를 개인한테 지금 10ℓ에 78원9전 이게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분뇨수거료는 18ℓ당 192원으로 인상시키는 안이구요, 오수처리 및 단독정화조청소는 기본요금이 0.75톤당 11,860원으로 인상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시군 대비표를 보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이창웅위원    :   지금 현재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분뇨수거료는 18ℓ당 수수료를 142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50원을 인상시켜서 192원으로 받는 안이 되겠고 오수처리 정화청소관계는 기본요금이 9,750원에서 11,860원으로 2,110원 인상안이구요. 초과요금은 650원에서 160원이 인상된 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1994년 12월 3일에 시행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올린 적이....?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7년 동안 안올렸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현재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 관내에는 2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영남위생공사와 합천위생공사.
이창웅위원    :   업자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인상요구를 했고 자기들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120%정도 인상되어야만 맞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9월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할 때 그것은 맞지 않다! 도내 20개 시군의 평균요금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심의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    :   합천군에서 전체 몇톤이나 됩니까?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관내 1년간 총 분뇨 수거되는 양 자체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부는 퇴비용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위생공사에 대행해서 분뇨처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양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민간인이 수거해서 개인이 퇴비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정양리에 반입한다든가 할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분뇨가 많이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개인이 퇴비화하지 못하고 못버리기 때문에 위생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퍼주는 대신으로 수수료 요금을 받는거거든요. 수거해 오면 분뇨처리장에 처리할 때는 처리비용을 1㎏당 1,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50원정도 인상하면 192원정도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인상을 하더라도 많은 인상금액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내의 시군 평균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세운위원입니다. 우리도 정화조가 한두 개 있습니다. 1년에 1회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해 보면 건물관리인이 내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내가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만 해마다 틀려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여관에 13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를 하고 옆에서 있을 입장도 못되고 어떤 때는 12만원이고 9만원일 때도 있고 그 정화조 크기는 줄지도 늘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 같다 하지 퍼는데 가서 메타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 퍼고 나서 얼마다 하면 얼마 주거든요. 세상에는 합법적인 것하고 비합법적인 것이 안 있습니까!
이걸 인상을 해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인상된대로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볼 때 내가 겪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이 나오는 데는 잘 없을 겁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퇴비라든지 그런 쪽의 일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1〜2만원 더 달라고 해도 그냥 줍니다. 안 따지고. 지켜서 보지도 않고.
   50원이다, 30원 인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만약 비합법적으로 더 받아왔던 것도 합법적이 될 수 있거든요. 9만원 받을 것을 12만원 받았는데. 12, 13만원 인상분이 되면 사업하기는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주민들한테도, 실제로 보면 그래요. 더럽고 잘 보이지도 않고 메타가 돌아가는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먼지하고 뭐하고 다 붙어서 그걸 닦고 볼 사람도 없고 그냥 쓱 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이야기한대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환경개선과에서 어떻게 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만약 인상을 해 주게 되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통 정화조 청소하면 최하가 몇만원입니다. 업소 큰 데는 몇십만원, 2십몇만원까지 가는데 인상이 된다면 일반인이 그런 메타기를 잘 볼 수 있도록, 사실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울러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차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분뇨수집수수료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되었으니까 어느 지역에 보니까 개인업자가 차에 부착된 탱크에다가 물을 부어서 조금 올리고 해서 사기를 치고 금액을 속이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 부분이니까 수수료 금액을 각 이장단한테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속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난 9월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만 통과시켜주면 개정이 되는데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조금 전에 차세운위원님과 조호연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화조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좀 양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만 또는 주변에 청소하면서 다 퍼고 지저분한 걸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붓는 것은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개량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측면에서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개정되면 개정된 요금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통지를 할 것이고 또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알림의 통지가 나갑니다. 그때도 인상된 요금을 정확하게 얼마이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측면에서 통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런데 정화조라면 규격이 있잖아요. 항시 양이 차면 물이 계속 흘러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이 되든 10달이 되든 양은 똑 같습니다. 수세식이 아니고 농촌의 변소는 통에 따라서 퍼내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만 정화조는 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해마다 돈이 몇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량은 똑같아요. 합천위생 불러서 12만원 할 때도 있고 영남위생 불러서 10만원 줄 때도 있고 양심에 따라서 하는거지 메타가 돌아가서 그런 것 같으면 차량이 다 틀린다는 것이고 10만원 할 것을 12만원 달라고 하면 양심을 속이는 거고 어딘가 안맞아요. 그걸 따져서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데 50원, 30원 인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두 개 업소에서도 메타라든지 그런 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양심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군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한 두사람이 아니잖아요.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차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달라는 대로 줍니다. 군민들이 속지 않게끔 분뇨수거 탱크 뒤쪽에 보통 보면 잘 보입니다. 게이지쪽에 비가 와도, 물이 들어와도 씻기지 않게끔 산정한 금액을, 기본료하고 추가로 얼마라는 걸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가도 떨어지지 않게끔 부착을 시켜 다니는 걸 원칙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차량에 말씀이죠?
조호연위원    :   예.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차량에 부착도록 하겠구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면을 통해서 화장실 앞에 부치도록 그런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폐기물 봉투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생활폐기물이 내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 있구요, 일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 그런 종류가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폐기물은 5톤이상은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5톤 미만일 경우에는 대양 정양 건축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뇨 및 축산폐수 이 조례 안건은 나중에 짚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가져서 신중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조금 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쓰레기봉투 같은 게 없네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폐기물에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건축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음식물은 월 550원은 크고 작고간에 무조건 550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음식물 쓰레기는 제2차의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합천읍에 시범적으로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퇴비로 쓰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고 군에서 시범적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일반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데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쓰레기봉투요금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폐기물, 축산분뇨 그리고 그 외 더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건축폐기물!
이창웅위원    :   각각 분야별로 다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되구요, 일반 재활용품의 경우는 pp포대라든지 그런데 담아서 배출하면 되고 일부 건설폐기물은 직접 신고가 된 후에 5톤 미만일 경우는 대양 정양의 건설폐기물매립장에다가 반입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창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3.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한 사항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낙동강특별법에 대한 문제가 지난 7월 의회에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계속 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보류를 했느냐 하면 우리 합천이 먼저 승인을 해 줘서 타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안되지만 다른 시군의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우리 합천군도 처리를 해 주기로 그때 의견으로 해서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통과가 되면 2003년도부터 25억300만원이 군에 들어오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94회 임시회때 상정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이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당되는 시군이 도내에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창원, 마산, 산청, 거창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여타 12개 시군에 대해서는 정례회때 상정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어 통과가 되어야만이 내년 2003년도에 환경기초시설하는데 즉 축산폐수공공시설 하는 데 하수종말처리 하는데 2곳의 군비 부담금의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22억9,000만원이 내년도에 지원받게 되고 분뇨처리장 운영비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게 2억1,300만원. 내년도에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지원되는 것이 25억3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어야만 세입조치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회 추경때는 일반회계에 되어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금년 정례회 때는 꼭 통과가 되어야만 이러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정례회에서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전부 묶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되는 동네나 그 지역에 어떠한 혜택이 부여되는지 또 주민이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숙지하고 법에 위배되는 경우 불이익이나 이런 경우를 사전예방을 해주시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업소에는 분뇨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차세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업자와 적게 수거되는 그런 업소나 개인 집과 비교해서 감면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볼 의사는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쓰레기 투기나 환경법을 어긴 사람의 벌금을 우리 군에서 징수한 내용과 환경개선과장께서 업무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배출량이 하루 500톤 이상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내 대상지가 합천읍하고 초계, 적중, 삼가, 가야, 야로 4곳이 되겠고 그 여타 500톤 미만 50톤까지는 마을단위오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게 6개 마을이고 앞으로 18개를 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그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을 받을 계획이고 마을단위오수시설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모든 운영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 많게 배출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의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에게 배출되는 분뇨수거에 대해서 개인이 배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자기가 요금을 내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서 어떻게 개정해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생활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적발한 것이 상당히 건수가 금년에는 많았습니다. 전문 신고꾼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상반기에 상당히 건수가 많았고 하반기에도 여러 건이 들어와서 신고보상금이 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한건의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있고 그에 대한 50%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신고 건수가 많아서 다 지급을 하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과의 어려운 사항으로는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환경업무 자체가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환경기초시설도 많이 확대 시행되다 보니까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많고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착을 가져 주셔야만이 이러한 시설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타부서의 업무보다 환경업무는 갈수록 강화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4계의 계장님들과 의논해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는 타 군에 빠지지 않는 시설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아까 제가 업자와 절충해서 가격을 DC를 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은 분뇨수거량이 많이 나오는 업소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환경개선과장님께서 업자와 잘 절충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자가 일을 하는 걸 보면 이 곳 저곳을 다니는 것보다 많은 양이 나올 때는 깎아줄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성의를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보여주시고 쉬운 일은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건의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결국은 한군데에서 200ℓ를 수거한다면 다른 데 개인화장실은 여러 군데를 거쳐야 200ℓ가 되는데 결국은 많은 량을 펄 때 혜택이 가게끔, 군민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10군데 가서 200ℓ수거하면 시간과 굉장한 힘이 들지 않습니까! 큰 탱크는 한 자리에서 200ℓ를 펄 때는 다수의 도매금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없겠느냐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개정을 못하지만 과장님께서 도매하고 소매하고 금이 같을 수가 있느냐, 주민들이 부담이 덜 가는 길을 택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는 데는 누진보다는 감해주는 측면에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고 계시겠지만 150평 되는 업소를 가지면 한 40만원 정도 부담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건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차세운위원, 이창웅위원, 조호연위원, 이영창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