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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3.05.2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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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5월28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00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회연수, 임시회, 지역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시에는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기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강성기   :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제100회 합천군의회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28일 1일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먼저 문을주위원님과 하종민위원님께서 군의회에 등원하신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면서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같이 군정을 의논하게 된 데 대해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된 배경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6개 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관리단에서 물을 일정하게 판매한 이익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15일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물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상류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수질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회때도 합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합천군에 낙동강수계기금으로 해서 당초에 25억3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함에 있어서 군비부담금의 50%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금의 70%를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25억300만원을 지원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규모가 조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된 금액이 14억3,200만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 세입조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합천댐이라든지 남강댐수계에 있는 면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부터 2006년도까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남강댐 상류에 약 100억,합천댐 상류에 70억 정도를 소요할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해당되는 군의원님과 면장님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상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국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제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국영   : 박판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위원회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 군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내에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어디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유무형위원    :   지금 현재 낙동강주민지원사업에 우리 합천군에 현재 6개 면,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봉산, 대병, 용주, 가회, 묘산, 합천.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관리단에 매년 지원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4억5,0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을 공급하고 그 수익금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법에 의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단지 24조3항에 조례로서 제정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하는 사항이구요,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을 합천군 관내에도 합천읍상수도와 초계·적중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연간 1억2,0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고 하류쪽에 있는 마산이나 창원이나 부산같은 데는 상당히, 부산시민 같은 경우는 연간 350억 가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한 대신으로 상류에 있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준칙안이 지난 연말에 되었고 이러한 사업비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금년 하반기에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크게 금년 하반기에는 많은 금액은 지원이 안될 겁니다만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 수라든지 또는 면적에 따라서 배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관내에서 일부 부담을 하지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을 하류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징수를 해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군비부담금,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금년도에 14억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외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에는 100회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꼭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소관 과장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간이상수도라든지 농로 및 농수로, 마을회관 이런 내용에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이것을 면장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 해서 금액의 한계는 없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읍면에서 단위사업당 배부할 수 있는 금액을 3,000만원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위원님들 입장으로서는 3,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서는 좀더 집행을 해야만, 빨리 설계해야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진도가 빨라질 수 있더라 하는 점을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데도 융통성을 가미시켜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법 규정은 그러할지라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도 사업부서에 근무해 보니까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라든지 기획실과 합의과정에 있어서 마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면에다가 그 이상의 금액을 배부해 가지고 면에서 빨리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무규칙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합의과정에서 마찰도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위원장님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업도 집행할 때는 충분히 합의를 거쳐서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고맙습니다. 그리고 4억5,000만원 수익금으로 6개 면을 선정했는데 선정할 당시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집행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6개 면을 선정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홍수선의 만수위의 5㎞이내에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 전만해도 만수위 2㎞ 범위 이내를 5㎞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가회나 묘산, 합천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용주하고 대병,   봉산 3개 면만 해당되던 것이 한 2〜3년 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홍수위 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로 변경되는 바람에 3개 면이 추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합천호가 김과장님의 말씀이 현실에 안맞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거창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오물을 다 버립니다. 버리면서 5㎞로 거리를 넓힘으로 해서 거창에는 상당한 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연구도 한번 해주시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소리를 좀 내는 방법도 안괜찮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거창같은 경우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 수몰면적이라든지 지금 수몰지역에 기존 인구가 사는 현실에 비례해서 혜택이 분배가 되어졌으면 그것이 공정성에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군마다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비 관계를 보면 합천댐을 하다 보니까 합천하고 거창하고 사업비 배분 때문에 해마다 곤욕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천같은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군의 댐같은 경우는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시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인구, 면적 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는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면은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군마다 어느 일정한 금액을 확정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와 같이 댐수계로 해서 어떻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도있는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에서 댐 만수로 인해 가지고 전에는 2㎞에서 5㎞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것은 만수가 되었을 경우에 몇 개 면이 포함이 되었다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차세운위원    :   원래 2㎞내 초계, 적중도 만수가 되었을 때 피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댐으로 인한 피해관계, 그런 보전책 관계, 수몰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수혜적 혜택사항으로서 안되겠느냐, 어떻게 피해 관계를 본다면 실제 보면 하류쪽에 청덕이나 적중같은 데 보면 물을 한번 방류함으로 해서 역류되어 침수되는 피해를 입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몰지역의 수혜혜택 그런 사항 같습니다.
차세운위원    :   내가 볼 때는 물이 만수위가 되었을 경우에 물이 확대된 면으로 흘러가느냐, 안개가 많이 끼느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확대된 면으로 번져나가지 않을뿐더러 물이 세어서 면으로 피해가 가서 그런 것 때문에 확대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 안개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많아서 만수가 되었는데,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비로 앞으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100㎜, 200㎜가 올 확률이 있다! 그러면 댐 문을 열어버립니다. 만수위 찬 상태에서. 그러면 큰 일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많이 내려가면 오히려 하류쪽으로, 율곡이라든지 청덕이라든지 쌍책, 이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약 만수가 된 상태에서 비가 계속 많이 온다, 2·300m 올 확률이 있다면 댐문을 열었을 때 그 피해라든지 내가 볼 때는 피해가 발생할 때는 오히려 밑에 하류쪽에 큰 피해가 발생될건데 어떻게 이해가 안됩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피해관계라든지 차위원님 말씀대로 방류를 함으로 해서 실제 보면 청덕쪽이나 적중쪽에 침수가 많이 되고 하거든요. 이것은 단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수몰민이 나오고 그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2㎞에서 5㎞ 확대를 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법이 변경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차세운위원    :   작년에 청덕이 전국 매스컴을 타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높은 사람이 대통령 말고는 거의 다 왔습니다. 낙동강 물이 붓고 안동에서도 물을 방류했습니다. 물이 찼는데 이쪽 물이 내려가니까 물이 못내려간다 아닙니까. 청덕에서. 물이 못내려가니까 북받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둑이 터져버린 것 아닙니까! 청덕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집중호우 낙동강 물하고 합천댐 물이 합쳐지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발생하는데 오히려 이해가 안됩니다. 합천댐이 만약에 만수되었을 경우에 안동댐하고같이 만수되었을 때는 쌍책까지, 쌍책보다 더 위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쌍책도 위험한 지구거든요. 옛날에 십몇년 전에 면소재지를 다 담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할 수 없고 한데 만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하류쪽에, 청덕, 쌍책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작년에 사실 안 그랬습니까! 군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차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환경개선과장님 낙동강수계주민사업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지원책의 조례이기 때문에.
강성기위원    :   규제가 더 심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당장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살려준다고 지원해 주고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 버려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거거든요.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만 이 법이 제정된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어떤 규제법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에 관한 이 조례 중에서 아까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서 수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당초에 입법예고하고 심의과정에서 조금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중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읍면의 위임사항 이런 것도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든지 나름대로, 3조도 보면 준칙안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읍면장한테 통보하는 관계나 이런 것도 별도로 삽입해서 심의과정에서 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수정해야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이 볼 때는 특별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강성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말씀 올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전부 댐이 건설된 상류지역에는 전부 수질보호를 해야 된다, 취수장을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사는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엄청시리 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황강취수장 반대운동을 한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거기에 합천군민이 소모된 비용, 심리적인 압박감 이래서 인구 증가시책 문제에서도 상당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큰 이유라고 봅니다. 방금 강성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아무런 인허가 문제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하는 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시설장치를 공사를 하기 쉬운 부분에만 투자를 하고 집단적으로 사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외곽지역에 산다든지 이런데 관심을 각별히 베풀어가지고 고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제도로 심도있는 연구를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법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면 낙동강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시정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없고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만 남강댐상류지역이라든지 합천댐 상류지역에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낙동강 하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물을 취수하다 보니까 상류에 있는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 정부 예산으로서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재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질개선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지원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강댐이라든지 합천댐 상류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시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오염총량제 해서 도입이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서 오염을 내는 양은 연간 얼마다 그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라든지 또는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그 부분은 나중에 가서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당장 이런 지원을 해 주니까 규제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김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한치의 군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한 사항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시에는 즉시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외된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하반기에 어떠한 사업이 된다면 해당 읍면장들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먼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개선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