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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3.06.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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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24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는 정례회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성기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성기   :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제1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시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처리요구와 건의 문책 여부 등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하부기관과 감사범위는 2002년 7월이후 처리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목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또한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 여론을 청취하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감사계획안을 수립 의결하여야 하며 아울러 오늘 수립한 감사계획안은 6월 2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감사방법과 자료요구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정회를 한 후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따른 토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토론한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