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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3.07.0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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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7월7일(월)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참조 :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각종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성기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성기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성기   :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첫날인 7일은 2002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하여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7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특히 15일은 읍면 감사를 실시하고 16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협의와 감사종합 강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 18일은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 7월 19일 오전 11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해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환경개선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사림과 소관에 대해서만 2002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중에서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세출내용 중에서 9페이지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합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축폐가 당초에 250억의 예산으로서 250톤 규모로 할려던 것이 환경부의 권유에 따라서 일부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120톤 되어있던 것을 금년 초에 30톤 정도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늘어나서 150톤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공사비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0%는 국비 양여금이 되겠고 20%가 군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금액이 77억2,300만원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2억4,800만원 기본실시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 일부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월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진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를 조정하는 관계, 또한 위치가 당초에는 합천읍 핫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되어있는 걸 하도록 되어 있다가 거기에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합천이 뻗어나갈려고 하면 그 위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부득이 하게 분뇨처리장 옆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부진하고 공법도 당초에는 고효율산화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고효율산화법이 전국에서 의령에서 지금 현재 하나 설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법을 전면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집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세출예산에 보면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5억2,742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상수도사용료가 지난해 2002년도 3월에 45.6%가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 징수가 많이 되어서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2,70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3항에 보시면 회계별 실태분석 및 향후대책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맨 위에 보시면 요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 평균이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76.5%이고 군부가 68.8%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합천이 83%.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는 현실화 율이 많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100%까지 현실화 율을 높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고 내년도에 인상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2002년도 채무현황 중에서 2번 항에 채무현황 대비표가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채무를 일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도 연말기준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3억9,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원금 이자는 체납된 것이 없고 계속 납기가 많게는 2007년도까지 상환하면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액이 13억정도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금년에 와서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채무된 것은 없고 부족한 금액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번 개선사항에 보시면 율곡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채무상환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 입주기업체들이 일정한 금액을 분담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환금리가 7%되어있는 것을 시중금리라든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먼저 상환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로서 납부하는 것 같으면 바로 납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입주 기업체의 개개인의 업체에서 받아서 납부해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입주기업체들이 일부 부도가 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대납을 하고 나중에 추가 입주가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승계를 시켜서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02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3,093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고질적으로 체납된 것이라든지 또는 단순 체납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합천군상수도조례에 보면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단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6월까지 상반기 중에 15세대에 대해서 단수조치도 하고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까지는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금년중에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과잉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저희 소관에 시설부대비중 여비 50% 이상 집행내역이 그 중에서 해당 소관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일반 부대비편성액 중에서 98%를 많이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금년까지 약 15개정도의 시군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비가 지출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사업의 추진사항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결산안 제안설명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183페이지 3번에 보면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율곡·야로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채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된 상환금리가 지금 현재 한 7%정도 높게 되어있다. 지금 현재 시중금리는 4%에서 4.5% 가까이 되는데 지금 채무된 상환금리는 7%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율이 높다 보니까 군비를 들여서 먼저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입주업체한테 먼저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선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입주업체한테 일일이 받아서 요새 기업체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분할해서 납부하자는 업체들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좀 이율이 높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과 같이 입주업체들 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저희 군에서 개선사항들이 맞다고 본다면 입주업체들의 동의를 받아서 먼저 상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처음 당초에는 250톤에서 150톤으로 줄었는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를 하면 소보다 양돈인데 양돈이 15·6만두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어마어마한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천 핫들보다 대양쪽으로 옮긴다는데 합천 핫들이 합천읍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도시 개발을 할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축산폐수하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처리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사도 하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도 일단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양쪽으로 하면 다시 한 채를 더 지어야 됩니다. 공무원도 한사람 내지 두 사람 증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게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하고 생활오수 같이 하라는 것은 동떨어진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용량을 결정할 당시에는 축폐에 들어올 수 있는 축산농가는 허가 대상은 제외하고 신고대상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합천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운영상에 한 30% 정도, 40%, 50%채 안되도록 가동률이 되었습니다. 규모만 예산을 크게 들여서 지어놓고 나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축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동률이 저조하고 이래서 신규로서 새롭게 축폐를 건립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도록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합천군은 김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환경부에 여러 번 출장을 가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합천만큼은 줄어서는 안된다, 늘려줘야 한다, 50톤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규모를 축소한 상태에서 운영도 해 보지 않고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조정된 것이 30톤만 늘어나게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치변경관계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이라든지 또는 분뇨처리장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오분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문을주위원님 말씀과 같이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부지를 그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이 소도읍이다 뭐다 해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핫들쪽 밖에 없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도 가깝게는 주택하고 약 3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핫들이 일부 생활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난해에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이 많이 들어서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크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만 축산폐수같은 것은 산건위에서도 몇 개 시군을 견학을 했습니다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양 정양에 있는 거기 보면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뇨처리장, 각종 매립장이 한몫에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더라도 앞으로 분뇨처리장도 어느 시점에 가면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축산폐수장이 거기 들어서고 나면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이 축폐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고 운영비라든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핫들에 하는 것보다는 위생환경사업소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난해 위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시중에 나가서 지금 현재 양돈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300억이라는 예산이 축산폐수처리 하는데 내려왔다는데 300억이 내려와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걸 보니까. 150억을 왜 다시 되돌려 보냈는지? 그 예산을.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당초에 계획상에 200톤을 했을 경우에는 250억원이었습니다만 그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돈은 저희들이 송금을 받지 않았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150억이 되는 것도 설계를 하게 되면 과연 150억이 될는지 아니면 초과될는지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250억이다 그렇게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돈을 송금 받아서 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환경부에서 첫째 예산이 내려오길 300억이 내려온 게 맞기는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50억.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무형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과장님이 가셔서 설명하셨을 거고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제안설명 하셔야 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상반기업무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계속 중복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축산폐수관계를 핫들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천안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보면 악취제거 시설을 했더라구요. 별도로. 우리도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하면 한군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경비절감 관계나 그런 게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경비절감문제에 대해서는 위생환경사업소는 부지를 별도로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핫들에 매입했을 경우에는 부지비가 더 추가로 되고 운영비에서도 정양쪽에는 분뇨처리장이 한 5년, 2000년도에 보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다시 분뇨처리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폐가 들어오면 거기에 분뇨처리장을 새로 건립할 필요성이 없고 운영비관계도 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탈취시설관계도 저희들도 정양쪽에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탈취시설관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분뇨수거 차량이 시내쪽으로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는 상당히 많은 차들이 왕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정양쪽에 하게 되면 앞으로 33호선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별도로 진입도로가 되면 합천시내로 들어올 필요도 없이 바로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진입도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그 쪽으로 가는 게 한군데 모으니까 시설운영면에서는 낫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진상태는 어느 지점까지 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을 둘러보고 용역업체에다가 한 5개 정도로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7월중에는 중간보고를 해서 7월말 8월초에는 공법 결정을 해서 12월말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250톤에서 150톤으로 100톤정도의 시설용량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줄은 이유와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 규모만 예산을 들여서 크게 지어놓고 가동률이 50%가 채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맞도록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시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축산폐수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농가가 허가 받은 농가는 자체처리 한다든지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하도록 되어있고 단지 신고미만 농가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신고미만에 대해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난해 일일이 저희 과에서 농가를 방문해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했구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규모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이후 용량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 농가도 반입이 가능하다고 애매하게 오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환경부에 가서 요구를 해서 30톤 정도는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허가된 양축농가에 폐수는 확실히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나름대로는 자가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농가부담이 보통 한 차에 40만원 내지 50만원, 많은 농가에 부담이 되는데 아까 허가되지 않은 농가 것만 폐수처리장으로 모아서 처리하겠다, 허가된 농가에 많은 경비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허가 받은 농가를 제외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허가받은 농가는 이런 개인별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융자라든지 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농가가 다시 공공처리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신고이하의 농가 것만 반입하라는 환경부의 취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양투기 했을 경우에는 톤당 약 16,000원 내지 18,000원정도 되고 저희들이 만약 공공처리장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1만원 미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허가농가는 반입이 안되지만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경부의 여러 번의 출장을 거쳐서 한 30톤 정도 추가 용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허가 농가가 정상적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경비가 안 들었을텐데 지금 허가 받은 농가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만, 우리 사업비만 많이 절단난 것이고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축산폐수처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BOD가 110정도 들어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다른데 이용하는데 보니까 약 4만 정도, 만약 동콜레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4만 이상 정도의 일반오수보다는 400배 정도 BOD기준 했을 때 많이 들어옵니다. 축산폐수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고농도의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농가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개인처리 하는 비용보다는 해양투기 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처리시설을 갖춰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해양투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지금까지 허가된 농가에 축산폐수처리장이 과다 경비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허가된 농가에도 축산폐수처리장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을 허가를 받은 농가는 당연히 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이 운영상에 뇨하고 분하고 분리만 잘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농가에서 뇨하고 분을 분리 안하고 한몫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갖춘 시설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는 보면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뇨와 분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농가에서는 제대로 처리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뇨하고 분하고 분리하지 못하고 한몫 처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폐수처리를 하는 경비하고 분뇨 차를 불러서 공해상에 뿌리는 거 하고 경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경비도 자가 처리했을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설치를 한 거기다가 이용을 안하고 해양투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만 차를 불러서 축산폐수를 퍼내는 것 보다 처리과정에 너무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고 시간적으로 바빠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우리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농가에는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그거 한 개도 안되고 탱크만 만들어 놓고 축산폐수를 퍼내는 것이 농가로 봐서 득이면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어느 쪽이 득이 되는지 잘 따져가지고 허가농가에도 다시 축산폐수처리장 우외 경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년에 와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융자가 일부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규모를 늘려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허가농가도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9페이지 보면 이번에 불용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34억5,900여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2002년도 합천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놓은 수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 사업비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18페이지 3번 율곡·야로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채무 상환금리가 7%입니다. 이거 앞쪽 페이지 보면 우리 군에서 목은 다릅니다만 예치하고 있는, 17페이지를 보면 보통예금에 1억4,300여만원이 1%에 대한 이자율을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것을 7% 높은 금리를 물 것이 아니고 대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환 주체는 합천군수가 빌려왔습니다만 실제적인 상환주체는 입주업체들이 상환해야 될 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천군에서 상환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율이 높은 것보다는 일부 예금되어 있는 잉여금으로 상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입주자들한테 일단 받아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개선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생산업체가 생산하기 위한 금액이 많이 소요되면 나중에 부도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농공단지는 개인들의 회사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자를 줄여주는 방법도 상당히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다른 목을, 예산을 이쪽으로 당겨서라도 그 분들의 금리를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마지막장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이 부분에 부대비 집행내역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견학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 중에서 거기 보면 시설부대비 관계는 다른 데는 100%이상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89%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부대비는 일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 평가 감정수수료라든지 분할수수료 그런 여비조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한 것은 주로 여비로서 나갔다는 말씀을, 거기 보면 지도여비로 876만1,000원 나갔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 현황부분입니다. 세출현황부분에 이월액 과다 발생 및 사업의 조기 미발주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명시이월의 총건수는 2002년도에 23건이고 사고이월이 67건이었습니다. 23건은 분석을 해 보면 작년 수해복구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을 못한 일부 사업장이 있고 일부 사업장은 소규모사업으로 읍면에 시행위탁을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수해가 겹쳐가지고 읍면에서 미발주 된 현장이 있고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민원이 있고 해서 부지보상관계가 따라서 미발주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총 6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해복구와 관련한 건수가 54건에 62억9,300만원이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6월말일부로 해서 사업을 완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주택사업관계입니다. 특별회계관계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1년도부터 시작해서 89년도까지 저희 관내에 총 237동의 12억100만원정도 융자해서 현재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관계는 84동에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2억2,3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주택은 매년 관리를 하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세입예상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은행에 납부하는 시점과 주택융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 군에 불입하는 시점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 저희 군이 받아들일 때는 연체를 붙여서 받아들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으로서 관리하는 징수결정액은 은행에 납부하는 금액보다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4동에 대해서 미징수라든지 체납된 금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결산관계입니다. 회의 때마다 의원님들께 새천년생명의 숲과 군민생활체육공원, 황강변수목식재,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조기에 완공 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은 여기에는 2002년도 결산하는데 보면 56억이 되지만 금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할 때 10억을 더 확보해서 현재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비는 66억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는 20억이고 군비 41억, 교부세 5억, 총 66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추진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매일 보시다시피 토목부분의 성토나 주변조성관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경부분도 작년도에 발주한 조경부분은 완공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고 일부 금년도에 발주한 조경사업은 지금 식재를 하고 있고 여기 들어와야 할 나무에 대해서 뿌리돌림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의 사업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총 사업비가 26억3,0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억3,000만원은 국비가 10억이고 군비를 16억3,000만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20억3,000만원, 즉 국비 10억이 확보되었고 군비 10억3,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이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 역시 사업발주해서 현재 성토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성토의 토량은 황강변 자체 내에서 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현재 33호선 우회도로 하면서 나온 사토를 반입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참고적으로 이쪽에 예산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10억 군비해서 26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생명의 숲 현장에 오셨을 때하고 올해 연초에 연두순시 하셨을 때하고 저희가 지사님한테 수차 보고를 드려서 도비 10억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지금 지사님 포괄사업비로서 3억 보조내시를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7억은 도에 추경하는데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6억3,000만원 이 사업비 확보관계는 충분히 확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황강변 수목식재관계입니다. 제가 수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강의 직할하천에는 지금까지는 유수지장목을 못 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이 의지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해서 황강변에 나무를 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용역발주 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만 받으면 승인된 설계서대로 나무 식재가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거의 자체적으로 검토단계를 다 거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창환박사라고 계십니다. 그 분이 현장까지 와서 보시고 어떤 수종과 나무의 크기는 어떤 나무를 하면 좋겠다 저희들하고 대충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만 된다면 현재 계획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황강고수부지와 정양늪 쪽에 대나무 베어낸 지역, 우리 체육공원 하는 이 지역 3개소에 수목식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관계는 현재 이 세 곳을 마무리 식재할려면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약 3억1,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정도 되고 수목식재비가 한 2억5,000만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설계가 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만 된다면 우선적으로 황강고수부지 쪽에 기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쪽에 수목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단계에서는 수종이나 나무의 크기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서 정말 보기 좋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나무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안 제안설명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에 33호선에 우회도로에 황토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로인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정도 절감이 되는지 계산이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새천년 생명의 숲 부지조성관계에서 토량 관계는 제가 미처 정확한 토량이라든지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만 기본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온 흙의 양이 8만루베인가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쪽에 당초에 하면서 지금까지 늦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당초에 골재를 채취하고 다시 흙을 넣다보니까 골재채취와 흙을 넣은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사업이 늦어졌는데 지금 골재를 채취한 양은 78,000루베이고 토량으로 사토로서 들어온 양은 156,000루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골재채취 한 금액이 6억이 좀 안되는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토를 완전히 골재를 채취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양을 현장에서 바로 부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체육관 앞에 야적을 해놨다가 다시 운반하려니까 사업비가 만만찮게 듭니다. 그래서 그 운반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골재판매와 사토반입으로서 군세입을 올린 금액은 2억7,6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였지만 그러나 예산절감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강변 모래성토 하상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의 생명의 숲쪽으로 모래를 많이 파서 고르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거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 하는 지역입니다. 부지면적이 41,000평 정도가 되고 거기에 들어갈 주요시설로는 축구장과 잔디, 축구장 하는 잔디구장이고 일반 잔디공원식으로 들어가고 게이트볼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와 관련해서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된 부분이 공설운동장 뒷부분에 지금 현재 주차장 하는 그 부지에 테니스코드 8명까지 넣어가지고 이 사업비가 현재 26억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량의 채취를 황강변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생명의 숲 하는 제방에서 강까지 체육공원하는 폭이 한 150m내지 160m 됩니다. 그밖에 있는 흙을 들어올려가지고 고수부지 만들 그 지점을 성토하기 위해서 흙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나 황강변의 율곡체육공원 해마다 침수가 되어서 홍수때마다 피해를 보고 삼가쪽도 보면 홍수때 많은 침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볼 때 강변의 체육공원을 그렇게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까지는 좋습니다만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 율곡 쪽에도 그렇고 홍수 때마다 피해를 보는데 합천 쪽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잘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든지 체육공원 황강변 수목식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나 예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우선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공원 수해피해 생명의 숲, 수목식재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강변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들도 작년도 수해를 겪으면서 율곡 영전고수부지의 침수, 삼가 양천강 고수부지 침수, 잘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침 작년 지나고 올해 바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과 같은 전처를 안밟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황강변이라는 게 국도관리청의 관리하에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부분 하나라도 할려고 하면 사전에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된 부분으로는 작년도에 루사때 침수된 전구간을 사진을 다 촬영해 놨는데 그것보다는 최소한 더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국도관리청의 사전 협의문제라든지 아니면 표 안나게 성토하는 문제, 모든 문제를 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비 관계는 제가 의원님 회의때마다 생명의 숲 부지 예산관계는 더 요구를 안하겠다고 몇 번 다짐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지에서 사업비 관계는 더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현재 지난번에 부지보상비 7억 확보된 걸 가지고 현재 부지 보상은 일부를 했습니다. 일부는 협의 중에 있고 사업비는 더 말씀을 안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의원님과 저희들이 약속이랄까 지압보도는 설계변경에 넣겠다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지압보도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면서 시기적으로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다음 추경이라든지 주겠다 2억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도 확인하고 좋은 시설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변 수목식재 관계는 제가 3억1,000만원의 예산확보 중에서 6,000만원은 용역비이고 2억6,000만원은 순수 사업비로 확보해 놨는데 이 사업관계는 총 사업비는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3개 지역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 황강고수부지 밑에 문화예술회관 앞쪽은 바로 심을 수 있으니까 이쪽부터 식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를 하면 수종과 나무의 배치관계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사업비 관계는 정양쪽하고 위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이 부지에도 설계서상에 나무 식재가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에 체육공원들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 예산낭비가 적게 되도록 없도록 기술적인 면에서 고려해서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때 황강 새천년 숲 주변에 수퍼라든지 부지매입비를 예산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아주 어려운 여건에 부지매입비 7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일부 했습니다. 약 2억 정도 강석수씨라고 읍에 계시는 분인데 그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450평 정도.
조호연위원    :   450평에 2억이라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1억8,000만원 정도.
조호연위원    :   평당 얼마?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한 40만원 정도.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수퍼하는 그 집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이 읍에 강영배씨인데 그 쪽이 감정나온 금액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80평 정도 되는데 정말 이걸 해결할려고 제가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수차 갔는데 정말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 과에 와서 보상 관련해서 읍에 도시계획도로도 해결 안되는 거 몇 번 찾아가고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구요. 제일 제가 어렵게 생각하고 난관에 부딪친 부분이 강영배씨 집 철거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새천년 숲 주변에 상당히 보기 싫고 걸림돌입니다. 보니까 80평이니까 평당 187만5,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많습니다. 가옥하고 모든 걸 포함해서.
조호연위원    :   상당히 눈에 가시인데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주셔도 좋습니다.
(11시25분 도시개발과장 퇴실)
(11시30분 건설과장 입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국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2년도 보조금 부담비율 미준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와 일반경지정리 사업 그리고 대규모경지정리 의무부담비율이 국비 80%, 지방비로 20%로 규정되어있고 추가소요액은 자체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의 경우 사업량에 대한 지원단가가 선결정 되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당 1억408만원이고 일반경지정리는 ㏊당 2,701만1,000원이며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당 2,790만7,000원으로 시공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비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을 시는 미부담 비율에 따라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농림사업 시행중에 있어 도비 부담을 적게 함으로 해서 시군이 자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민원해소 등을 감안해 볼 때 불가피하게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부담 비율에 따른 도비 확보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내천수해복구 외 21건 114억200만원을 명시이월 한 것에 대하여는 산내천 수해복구의 경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경상남도에서 설계하여 군에 시행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경상남도에서 올해 2월에 사업시행 지시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상황실 관계 시설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각종 수해복구공사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지난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715건의 많은 수해복구 사업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설계 하여 동시에 계약하고 발주하는 것은 인력부족 등으로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 발생하는 수해복구공사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조기 착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광암배수장관리비 1,974만5,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광암배수장은 2001년도말 준공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인계를 받아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서 배수장을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배수장 침수피해로 가동이 불가하여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없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불필요한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조정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설부대비 50% 미만 집행과 집행한 금액에 대한 50% 이상 여비지출한 것은 시설부대비 50% 미만 집행은 지난해 수해복구공사 사업 발주가 12월말 발주되어 분할측량, 편입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집행되지 않아 부대비를 사고이월한 것이며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50%이상 여비 지출한 것은 편입토지보상협의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아 출장이 많고 현장 감독수행으로 출장여비를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합동설계에 따른 읍면직원 여비를 지출함으로써 국내여비로 지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의 경우는 각종 부대비가 많다는 이유로 국내여비가 타실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됨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국내여비로 지출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해야 될 지역도 상당히 광활하고 넓고 해서 지금까지 매스컴을 보면 의령군이나 함안군에 수해복구가 늦어지고 있어 지금도 문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6월말까지 농사에 관계되는 수해복구 급한 것은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 수해복구 미이행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에 있으며 몇건 정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은 715건입니다. 이 중에서 6월말까지 완료된 것이 684건이 완료되어서 약 96%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도 31건이 공사중이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을 말씀드려보면 국도 33호선의 쌍백 평거도로, 야로의 정대도로, 또 하천은 산내천, 대양의 아천, 청덕의 신반천, 수리시설로서는 대남소류지 등 해서 상당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전체 다 31건의 공사중에서 7월말까지는 21건이 완료될 전망이고 그 이후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연말까지 가야 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5십몇%인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봤는데 지금 수해위험지구가 우리 군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실적보고나 자료가 보고 되어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삼가에서 부터 외토지구까지 수해상습지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소규모 정도는 매년 당해연도에 현지여건에 따라서 읍면별로 조사해서 위급한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외 담당직원들이 신속히 응급복구에 대처했고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위험지구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32분 건설과장 퇴실)
(11시44분 산림과장 입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관련은 15페이지 우박피해농작물피해 복구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과 소관은 이 금액은 기술센터와 포괄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138.7㏊에 692만7,000원, 밤 낙과에 대한 농약대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1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식수관리 중에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 양묘장 운영 농약대가 있습니다. 이 농약대는 58%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불용액이 40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농약대는 왜 남았느냐 하면 저희들 산림병해충방제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가지고 양묘장에 같이 썼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식수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양묘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양묘장에 잡초가 매년 많이 나기 때문에 한 세 번 정도는 베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부들이 베어내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제초제를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풀이 적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인부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식수관리 시설비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옥산동조성사업비가 87% 남았습니다. 옥산동에 옥산공원을 몇 년 전에 조성을 했는데 지금 영창교에서 한주아파트까지 신설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비는 예산계에서 별도로 5,000만원이 저희 과에 배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도로가 될지 확실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준공되는 즉시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부지대로 부지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포플러장학기금운용개선입니다. 이 장학기금은 매년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자가 하향되어 돈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사한 기금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소공원조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매입비인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부대비를 여비로서 50%이상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조림사업비 역시 70%정도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여비 50% 집행내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서 여비로 따로 상정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원래 여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여비 금액이 적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전용해서 사역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조림사업등 여비에 대해 얼마정도 예상될 것이다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여비를 증액하면 안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금액은 정액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포플러기금에 보면 기금조성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당시에 포플러 즉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워서 베어서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원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자꾸 내리기 때문에 금액이 자꾸 줄고 학생 수는 한 학교에 한사람씩 하더라도 돈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25페이지 불용액이 지금 식수관리재료비에 보면 58%, 식수관리 인부임에 58%, 76%, 시설비에 80%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요구를 너무 과다하게 한 게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양묘장 운영, 농약도 군비를 가지고, 계상된 예산 가지고 구입해서 쓰야 하는데 저희들은 다만 얼마라도 군비를 남기기 위해서 국도비 병충해방제비를 가지고 가로수 방제하는 약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남았고 양묘장 관리비도 원칙은 인력으로 낫으로 하든지 예치기로 풀로 베어야 합니다. 한번 베고 두 번째는 약을 쳤기 때문에 풀이 자라는 속도도 늦고 안나서 사실상 인부임도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예산요구를 할때 인부임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약대로 요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산림과장 박원술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생태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약은 문서상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포플러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몇 년도에 포플러 장학금을 창설해서 얼마에 시작한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77년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얼마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당시에 1,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1,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죠?
○산림과장 박원술   : 당년부터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적립을 시켜놨다가 당초에는 몇 년동안 장학금이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당해 장학금 지급이 5명이거든요. 320만2,000원이 지급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평균하면 64만400원인데 얼마씩 지원을 했는지 이런 금액은 똑 떨어지게 안나옵니다. 64만400원이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5명에게 얼마정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사줘서 물건을 얼마 사 준 것인지...
○산림과장 박원술   : 관내 고등학교 5개 학교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수업료가 틀리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수업료가 틀리기 때문에 5명인데 많지 않고 5명이거든요.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어느 학교에는 얼마 지급하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 내역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수업료 내역을 육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를 통보를 받아 가지고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 2번 갈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산림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의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자료를 충분히 가져오시고 벌써 몇 번째입니다. 몇 번째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지난해 2002년도에 지급했거나 2003년도 초기에 지급한 사실을 우리가 물을 것이라고 예상도 않고 몇 차례 걸쳐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했거든요. 앞으로 자료를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포플러 생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내!
○산림과장 박원술   : 포플러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생산된 수익금도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거 없애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보다 다른 유사한 기금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조례개정이라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타이틀이 포플러 장학기금이라 해놨거든요. 포플러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이자도 낮은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없애기 보다도 포플러를 없애든지 다른 유사한 기금으로, 자꾸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몇 개로 운영하려고 군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이 잘 검토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다르게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가 지금 현재 독립되어 산림과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산림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냥 산림과로 되어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작년 6월 2일에 유사이래 큰 우박이 왔는데 우박피해 건축물 응급복구하고 밑에 보면 우박피해 농작물복구 지원이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통합된 금액입니다.
문을주위원    :   우박피해 건축물 응급복구하고 밑에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우박피해는 군수님한테 잠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원이 된 사람은 되고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박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곳이 합천읍 금양쪽하고 율곡면하고 초계 일부하고 삼가면 일부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위에서 떠도는 말이 앞으로 문제점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다음 회의 때는 꼭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면 좋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 과에서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은 밤 낙과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묘산, 율곡, 대양, 합천읍, 4개 면에 대해서 우박피해를 받은 작물은 많습니다만 저희 과는 밤에 대해서만 일단 우박피해를 받은 농가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림과 소관이 아니죠?
○산림과장 박원술   : 관련이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한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답변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고...
○산림과장 박원술   : 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조호연위원    :   예.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남명로 구상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2년입니다.
조호연위원    :   2002년도 설치한 거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2003년도에 고사목하고 죽은 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신기 입구 쪽하고 저쪽 학리 금천 쪽에 죽은 것도 빼 없애버리고 거기에 교체를 안하고 빈자리가 많습니다. 지금 둘러보면 죽은 것도 있고 해서 2년이면 금년에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하자보수 기간이 끝이 나는데 2년이 지나고 현재 상태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교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금년 봄에 하자보수지시를 해서 하자보수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하기는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했는데 또 다시 고사된 것이 생겨서 지금 여름에 보기 싫으니까 일단 빼고 지금은 나무 심는 시기가 안맞아서 가을에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을까지는 100% 본수대로 보식을 할 겁니다.
조호연위원    :   아, 보식이 계획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체하고 죽은 나무들이 더러 몇포기 보이더라구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많이 나왔습니다.
조호연위원    :   바로 교체를 안했다는 말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빠진 부분에는 확실히 숫자하고 파악해서 보식을 하도록....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보식을 할 겁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오늘도 역시 이러한 소홀한 점을 봅니다. 상당히 기분 안좋습니다. 직원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고 기본 서로 예의는 지켜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계장 세 명중 두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영수계장하고 이종대계장하고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의를 보인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고 좀 철저히 직원관리를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여태까지 합천군 전체 일어나는 사업장을 의원들한테는 통지를 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래서 누차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문서화해서 어디서 사업이 일어난다, 목적이 어떻다 소요되는 금액은 어떻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며칠 전에 의사과에 사업장을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산업건설위원님들! 통지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들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발송하지 않고 의사과에다가....
○위원장 송국영   : 박과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게 지금 우리가 동서남북이 있고 그 지역에 저는 대병 출신입니다. 합천읍이 있고 묘산이 있고 삼가가 있어요. 그 출신지역의 의원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아는 것이지 이걸 통째로 도매급으로 알려줬다, 이러한 피동적인 답변은 앞으로 삼가를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주민이 없는 공사는 없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못 알려줄 이유도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의사과에 보내주면 의원님께 전달될 것이다 생각하고 의사과에다가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송국영   : 내가 동쪽을 물었을 때 서쪽 답변을 한다고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게 의사과에 통지를 해 줬다, 그러면 의사과에서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각 과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까?
   각 실과에서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면서 서로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안된 것은 또 도와주는 입장관계가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미비한 부분을 전부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아까 조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포플러장학기금운영개선에 대해서 당해연도 이자가 362만1,000원이거든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하종민위원    :   여기 어디 잔액에 대한 이자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원금 4,6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하종민위원    :   몇%입니까?
(식수담당직원 김창현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김창현입니다. 저희들 포플러장학기금 자체가 4,500만원 정도를 예탁금으로 3년 예치된 것이 지난 4월 30일로 예치기간이 종료되면서 예치 시기마다 금리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리는 8%여서 연간 36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4월 30일 재예치하면서 현재 금리 이율이 4% 정도 되다 보니까 연간 4,500만원에 대한 금리가 약 1년간 180여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예치 계획이 서다 보니까 이 기금에 대한 존폐여부와 장학금 지급 자체에 신중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도 업무연관이 있는 여타 유사한 기금하고 통폐합 문제, 이 기금 자체의 목적하고 맞는 사업의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조치계획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종민위원    :   잔액에 대한 이율하고 금액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식수담당직원 김창현 좌석에서"4,500만원 기금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기금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소득세는 자동 납부되고 순수한 이자수익만 저희들 통장으로 예치가 되어 가지고 기금에 의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하종민위원    :   주민세하고 소득세하고 떼고 나머지 당해연도 이자로 올라온 것이네요?
(식수담당직원 김창현 좌석에서 "예. 순수한 이자 소득 수익금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하종민위원    :   잔액에 대한 49만7,000원 된 이자에서 거의 9만8,000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자꾸 질타를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산림과 과장님은 위원들을 조금 경시하는 그런 부담을 받고 있는데 첫째, 자꾸 자료 자체도 보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나 자세부터 조금 그런 불만족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각 관내에 모든 사업들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내용, 산림과 소관 중에서 임도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수해복구사업이나 여타 사업이 관내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 의원님이 그 사업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 사업명하고 준공기점, 사업공사비 총액, 어느 업체 이런 게 다른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딴 데는 전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지가 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가 답변할 자료도 있는 거고 그 내용도 있는데 지금 유독 산림과에는 전혀 그 내용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했지만 그 사업 시행업체나 공사금액 이 내용을 모르니까 지난 1년동안 산림과에서 한 사업내용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결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퇴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환경개선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   과 장   임봉택
산 림   과 장   박원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