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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2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3.07.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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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7월18일(금)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저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개선과 소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개발과 소관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부록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다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5페이지 편의상 10페이지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이행을 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린 후에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안에는 조치명령 없이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각각 영업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1차에...
조호연위원    :   그러면 33평정도 되겠네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약 33평.
조호연위원    :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 시장이 포함이 된다고 했죠? 재래시장.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도소매업이니까.
조호연위원    :   시장도 소매업으로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디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비닐팩에, 합성수지팩에 넣지 않으면 안되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농촌에 노인인구들이 거의 광주리에 담아서 가는데 거기에 시장에 가면 고기 같은 거나 물기 많은 것들, 비닐팩에 넣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이동이 되는데 본 위원이 어디 한번 보니까 쓰레기봉지를 대용해서 팔아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촌실정에 생활쓰레기 비닐을 소재지 주변에만 활용을 하지 소재지 외각 농촌에는 거의 100%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불에 타는 것들은 집에 소죽을 끊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개죽을 끊인다든지 불을 뗀다든지 할때는 타는 것들은 다 태우고 썩은 것은 퇴비사에 가서 던져버리고 깡통같은 재활용품은 일반 푸대에 용기에 모아서 재활용품 장소에 갖다두면 되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 시점에 안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농촌 실정에 저희들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따라줘야 하는데 환경법률 같은 것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법은 주민들을 위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환경관련법에 대해서 자꾸 규제가 강화되고 또한 일반법에 의해서는 업소라든지 업체를 방문을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환경관련법에서는 자주 나가서 적발하라하기 때문에 일반법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농촌 지역에는 보면 거의 소각을 한다든지 퇴비로서 활용하고 재활용품만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소매업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되도록 되어있거든요. 돈을 주고 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못쓰도록 하는 자체가 쓰레기 량도 줄여야 되고 비닐이나 합성수지같은 것은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매립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빨리 쓰레기 안녕화 되어야 하는데 안녕화 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회 용품을 규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고도 어려운 분야이고 업무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수준면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반회보라든지 모든 많은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단번에 시행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차차 주민들이 여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법규가 법으로 개정되었지만 조례안을 통과 안시키면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시행은 일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통과가 되어져야 합니다. 일부 법률상에는 300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세부적으로 되어있는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지면 법에 되어있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 여기에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0만원, 300만원까지 더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 부분은 농촌실정에 맞지 않고 도시형태의 시군이나 이런 쪽은 맞을지 몰라도 그럴 바에야 통과를 꼭 시켜야 된다면 이 조례개정을 이것을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안맞는데 법으로 제정된 것을 통과시켜 버리면 그만이지 왜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들한테 통과를 하겠다고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설명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법에는 그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있지만 그것이 세목적으로 죽죽 나열되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로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럴 바에야 우리들한테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위에서 내려온 시행령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 우리 현 농촌에 맞지 않는 것을 어째 조례를 통과를 시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농촌인구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사 가지고 자기 물건 가져가라고 하면 물건까지도 살 사람이 없고 규격봉투를 안사는데 현 시점에 안 맞는 것을   우리 조례로 통과시키라고 하면 우리들한테 통과시키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고 그대로 통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조례통과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 뿐 아니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가보면 어시장에 가보면 실제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검은 비닐을 많이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현재 일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나 조금 범위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다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일률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조례 통과시킬 필요없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농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에 젖은 고기를 사가는데 아이스박스나 바께쓰를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밖으로 훤하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습니까?
   시골 노인들이 광주리에다가 그냥 아니면 바께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낙지를 샀다고 합시다. 담아줄 때가 없어서 그대로 바께쓰에 담아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버스를 탔다, 그 버스는 냄새가 온갖 것을 다 사서 버스에 타고갈 때 이 냄새를 어찌 감당할 것이고 시골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예규상으로 일부 보면 도소매업은 1회용품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유상으로 하지만 물기가 묻은 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못하고 별도의 환경부 예규로서 별도로...
조호연위원    :   예를 든다면 농약은 어디다가 싸주면 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농약도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어디에 담아주면 되겠습니까? 용기를.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비닐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조호연위원    :   누가 사갈려고 해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러니... 무상으로 공급 못한다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농촌에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한 개도 소용이 없는데 올 때마다 사갈 수, 그거 참 문제입니다. 현실에 안맞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런데 조위원님, 지금 농촌뿐 아니고 당연히 소각도 못하고 쓰레기봉투를 쓰야 되는데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부엌도 있고 하니까 소각을 할 수 있어서 그렇지 본래는 다른 노상이나 이런 데서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호연위원    :   원래는 그런데, 현실에 안맞는 것을 구태여 법으로 개정된 걸 우리한테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는 거지.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지 농촌에 안맞잖아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법이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먼저 앞서 나가다 보니까 규제가 강화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과태료 300만원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세분화 하도록 해 놓은 게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실제 나가보면 아직 음식점에 가보면 1회용 컵 사용하는데는 더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업소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조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읍면에 나가보니까 세금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잡화장사를 하는 사람이 과태료 5만원이나 10만원을 내라고 하면 이것으로 해서 세금 미납사항이 한없이 누적이 또 됩니다. 한 개도 현실에 안맞는 것을 무조건 조례통과를 시켜달라는 이것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래서 저희들도 1회 용품을 33평방미터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이 1차에 한해서 30만원 과태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정확하게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통계연보에 보면 약 1,100개 정도의 도소매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85개 업소는 33평방미터 이상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입니다. 약 1,000여개 정도가. 그래서 거기에 만약 적발되었을 경우에 3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30만원을 못따르고 10만원으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영세상인이면 10만원 미만이죠? 10만원입니까, 10만원 미만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1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영세상인은 잡아가도 10만원 못냅니다.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대로 따라갈테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실정에서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예규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때 완전히 이 규정을 손을 볼 수 있습니까?
   과태료 징수 기준 이런 것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규하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규는 시군마다 어떻게 차등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부에서 예규로서 시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각 시군마다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시군마다 과태료 징수기준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규 그대로 개정해줘야 됩니까?아니면 자체적으로 시군에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규가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줘야 합니다. 나중에 승인을 받고 하면 예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환송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의회쪽에 넘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회쪽에 넘기면서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규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과태료가 일반 수질이라든지 환경보전법보다는 1회 용품 관련된 과태료가 상당히 높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것을 알고 금년 연말에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부기관에 상당히 건의를 드렸거든요. 다른 환경 관련법 과태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참고적으로 연말에는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해서 통과 좀....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만일 가정이지만 농촌실정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대로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1페이지 주요골자 2번 과태료의 10%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이런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과연 각 업체나 사업체에서 시행을 할 것이며 만약 농촌실정에 맞지 않은걸 시행이 되었을 때 신고포상금 10%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1인당 연간 포상금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얼마든지 편법을 써서 자기 가족이나 옆에 친지 부락사람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하고 민원관계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에는 물론 조례 자체도 개정은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현실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에 되어있는 것을 좀 세분화 시킨거라든지 조금 안 맞는 부분을 다시 합쳤다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일부 신설되는 거 외에는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금액이 크게 차이 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분화 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조금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세분화 안되었을 경우에는 1차에 50만원 되어있는 것을 세분화 시켜서 30만원까지 내려올 수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새롭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전문위원 박판제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불편한 사항은 사항인데 왜 이런 법률을 정해서 하느냐 하면 일반 상점이나 식당에서는 1회 용품을 안 쓰는 걸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많이 해왔고 특히 큰 대형마트나 슈퍼같은데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가면 종전에는 봉투를 슈퍼 가게의 이름을 넣어서 전부 무료로 다 줬는데 그런 것을 바로 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법입니다. 일반 슈퍼에도 보면 전에는 공짜로 물건을 넣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져가도록 포장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10원, 20원씩이라도 봉투가격을 전부 포함시켜서 팔거든요. 일부 슈퍼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시장바구니 같은 것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물론 그런데 대형슈퍼는 도외지나 읍단위나 이런 쪽은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군단위에서 보면.
   읍단위 대형슈퍼는 할 수 있는데 동네 구멍가게나 동네슈퍼라든지 이런 쪽은 너무 힘이 들어서, 이것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주고 보상주고 이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판제   : 10만원이면 1만원까지...
조호연위원    :   그것은 안맞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예를 들면 음료수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소쿠리 가 와가지고, 바구니 가져 와서 음료수 사러 가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판제   : 공짜로 주지 말고 10원, 20원 봉투가격을 받아라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농촌에 100% 규격봉투 안씁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조위원님 쓰레기를 봉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검은 봉투도 관계없고 10원이나 20원이나 얼마 주고 공짜로 주지 말고 유상으로 주라는
조호연위원    :   그것을 돈을 받을려면 사러 안온다니까요!
강성기위원    :   전체적으로 다 하면....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무형위원, 조호연위원님께서 주민의 관한 애로라든지 지역 갈등 인심에 대한 말씀을 환경개선과장한테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환경개선과장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래서 이 결정을 하는 사항은 토론을 가진 후 결정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유무형위원    :   속기는 잠시 중단하고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송국영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위원여러분 방금 조호연위원 외 2명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마항 4호인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토록 상정되었으나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실 위원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외 2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2.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합천군주차장에 시간당 사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500원입니다. 30분까지는 500원이고 30분 초과후 매30분마다 500원씩 추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800㏄이하 소형승용차에 주차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주차를 할 경우에 소형차도 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전에는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옛날에는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IMF때 거의 중대형 승용차들을 사용하니까 소비절약차원에서 800㏄이하의 승용차는 주차료도 1/2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고 개구리주차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실시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1/2 주차료는 그렇지만 개구리주차라는 걸을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시하고 있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개구리주차라는 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송국영   :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바로 설명해도 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개구리 주차 그 상황은 현재 도로상에 차선에서 차를 45°도로 표시를 해서 차가 진입이 용이하고 빠져나올 때도 용이하고 해서 45°로 주차하는데 본 군에는 개구리식 주차 표시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천읍내 도로 상태가 폭이 좁아가지고 현재 경찰관서와 협의, 종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협의사항에서 개구리주차 부분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일반 차량은, 중대형 차량은 개구리주차라인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고 소형승용차는 개구리 주차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IMF때 법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내도 실시될 수있도록 소형승용차는, 주차시설이 대각선으로 45°각도로 그여지지 않는 주차시설에서도 소형승용차는 짧기 때문에 개구리주차도 가능하다고 99년부터인가 98년도부터인가 시행령 법규지침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찾아보고 만약 확실하다면 개구리주차도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단체에 시행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은 주차료를 1/2로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자가 운전 자동차, 장애인을 동반한 그런 자동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1/2을 감면을 했는데 지금 고엽제환자한테도 이것을 적용해서 1/2를 감면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장애인 스티커 부착된 차량을 실제 소유자도 틀리고 장애인도 아니면서 스티커부착된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선별해 내기 어려운데 이것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명의를 도용해서 쓰는 경우라고 안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실제 사항과 맞지 않는 것은 기관에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차를 구입하려고 해도 세금 혜택을 보고 국민된 도리에, 바로 눈에 나타나서 엉뚱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질이 안좋은 사람이다, 심지어 나쁜 말로 도둑놈이다 이런 소리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과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담당계장에게) 이게 차량소유자 위주인가?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A가 장애인인데 내 차를 다른 사람이 끌고 나가서 공영주차장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닌데 내 차를 빌려 타고 가서 공영주차장에 대었을 때 감면을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차량소유를 보고해 주는건가, 사람을 보고 하는 건가?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차량을 보고...
○위원장 송국영   : 지금 한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장애자가 아니면서 장애자 차량을 뽑아서 혜택을 보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게 내 차라도 내가 장애인이다 차량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되는 걸 가져가면 그 차보고 1/2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저는 껄끄러운 말씀을 오늘 꺼낸 이유가 어떤 주민이라든지 모든 사람은 질서, 법을 지키는데 그런 방금 행위를 하는 사람 등등 그 내부적인 사항 외에도 안 좋은 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1/2 주차요금 혜택도 받고 장애인 주차장은 항상 비어있습니다. 세워놓고 내려오는 거 보면 멀쩡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런 특혜를 받을 권리가 하나도 없는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주차감면 1/2을 감면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증을 보자 하면 그 분이 장애인이 된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장애인 보고 장애인증 내라, 돈 몇십만원도 아닌데 내라 하면 당신 너무 혹독한 거 아닌가,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이하게 해서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실제 내가 장애인인데 차 살돈이 없어서 차를 빌려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을 안해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은 정말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장애인인데 내가 차 살돈이 없어서 남의 차를 빌려타고 왔는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당연히 감면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해주더라 이런 걸 봤는데 저희들이 본인들이 아주 불쾌 안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그러한 이미지 훼손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 협회의 회원들이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도 이러한 것을 근절하고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3페이지 2항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이라는 내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그러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하면 성실 납세자다 하는 것을 지정한 사람은 지정일로부터 1년 동안 공영주차장에는 1/2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종민위원    :   지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저희들 군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지정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표창만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동반되다 보니까 국세청같은 경우는 3월에 납세의 날에 전체 성실납부를 했다고 해서 다 성실납세필증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중에서 거창 세무서의 경우는 연간 3개 군에서 세 사람 정도 지정을 한답니다. 1년에. 그게 합천은 현재 납세 부분에 대해서 없는데 타시도에는 성실납세, 세무서 모양으로 연간 1〜2명씩 납세필증을 배부를 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조례라는 자체는 전국 어느 차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까 위원장님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장애인 차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끌고 와서 세워놓고 실제 안에 들은 사람은 멀쩡한 다른 사람인거라. 그랬을 경우에는 차를 보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보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그것은 차가 장애인 차량을 끌고 와서 주차를 하면 요원이 장애인 차량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1/2를 받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 장애인이 안 타고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차를 빌려 와가지고 탔을 때는 당신은 장애인이 아니니까 차는 장애인 차를 가져왔더라도 어떤 주차질서라든지 그런 걸을 봐 가지고 장애인 주차선에 그어놓은데 대지 말고 일반 사람들이 주차해 놓은데 대라, 그리고 주차 요금도 정상적으로 내라 그런 방법으로 상대방하고 크게 아주 기분 나쁘지 않은 방법에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차를 끌고가서 세워놓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하위원님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면 모르는 사람은 반을 받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과장님은 성의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 하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 내용과 같이 시행이 되어야 주변에 다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나는 법을 지키는데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법을 안지키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를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국세나 지방세 체납만 안되면 전체 차량이 다 해당이 되는지?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그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대로 완납했다고 해서 성실납세증이 전체 다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거창 세무서같은 경우도 연간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에 대해서 1년에 세 분 정도 지정해서 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완납을 했다고 해서 그 성실납세증을 전체 부착은 안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지방세는 해당이 안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정창화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군에서는 조례로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다른 군에는 국세모양으로 성실납세증을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느 차량이 합천군 주차장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국세는 해주고 지방세는 안해주는 그런 불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대안과 아이템을 개발해서 우리 군민에게 전도해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실)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개정안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환자 본인의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동승한 승용자동차라고 한정을 한 것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원안대로 처리해 줍시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3.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판제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축산과에서 축산과로 분리됨으로 해서 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행정기구조례 개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인, 반대,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농업정책과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