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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3.10.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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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7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04회 임시회 휴회중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본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은 우리 군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알찬 운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먼저 강성기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성기   :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여 10월 11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주사 이종열주사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홍석천주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회부한 도시계획조례안은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 조례분량이 새로 제정을 하다보니까 방대하고 양도 많고 특히 도시계획조례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솔직히 저도 정말 생소하고 내용도 깊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   책상 위에 한 부 놨는데 도시계획조례안 참고자료 이 안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렇게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먼저 금번 도시계획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및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폐지가 되고 이 법률로 새로 시행이 되면서 이것에 맞춰서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금년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게 된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수도권주변으로 해서 2백만호 주택건설을 하면서 이 2백만호 주택건설이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에는 일부 기여를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차원에서 보면 정말 국토를 난개발하고 훼손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를 관리하는 건설부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 계획을 하고 후개발을 하는 쪽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금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된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못매겨서 죄송합니다. 첫장은 용어의 정리입니다. 도시계획이 보면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이 자체를 볼때는 즉 광역도시,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여기에 포함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두 개 시군, 두 개 군, 두개 시가 접해서 포함해서 연접해 있을 때 여기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밑에 나오는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안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의 시와 군이 관할하는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간구조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군은 아직까지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국토계획법상에서도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군은 인구가 10만 이상인 시군은 필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꼭 하라는 강제 조항은 아니고 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도시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즉 우리가 시행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군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조그마한 도시의 정비라든지 개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됩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 즉 도로라든지 교량, 하천 이런 부분들은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어느 한 지역을 좀더 체계적이고 경관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 가지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계획구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기반시설은 총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기반시설이 53종입니다.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공시설이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61개가 있었고 또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시설이 5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합쳐서 총 53개의 기반시설이 국토계획법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즉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해서 설치하는 시설, 도로라든지 수도, 공항 이런 쪽을 이야기 합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며 행정청이 소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로서 공공시설은 설치 주체에 관계없이 개인이 설치했더라도 설치하는 즉시 이를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이런 시설들이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나옵니다만 종전에 우리 국토를 놓고 보면 도시지역,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땅을 놓고 볼 때.
   이번에 개정된 법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종전의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지역으로 갑니다. 도시지역도 도시지역으로 가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가면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세분화시키는 의미에서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이것을 세분화시킵니다. 위의 도시지역은 주·상·공·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것은 종전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소분류로 가면 1종, 2종 전용지역이라든지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런 소분류가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뒷장에 가면 세세하게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용도지역은 우리 전체의 땅을 놓고 분류할 때 이 용도지역 안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어도 되고 다시 이걸 중분류를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용도 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 우리 합천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구 지정이 된 곳이 없는데 대도시 즉 서울이라든지 도시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쪽의 지구 지정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도 지구하고.
   용도구역 역시 우리 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든지 완화를 시켜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용도구역으로 세분화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서 개편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조례안을 보시면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토지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모든 법률에 이 법률을 적용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국토이용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시군의 행정구역 전반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것은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집행적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나 모든 공공시설, 용도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하고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5년 주기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획 지정된 법에 따라 가지고 새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은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3억인가를 확보해서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 토지수급계획제도를 폐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전에 어느 한 지역에 실례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가지고 그 지역은 해도 좋다는 그 파운다리만큼 5㏊을 하겠다 하면 5㏊의 물량만큼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정원을, 숫자만큼 받아와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개정된 법에 따라 가지고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이용계획결정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에 따르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위원회의 구성은 15인에서 2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가 1, 2, 3 분과위원회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참여하는 범위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님도 참석하고 여기에 전문가도 참여하고 관계공무원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편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의 용도지역은 5개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법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합쳐지면서 관리지역이 다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생산관리, 보전관리로서 용도지역 지정이 되면 현재의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쪽의 성격에 가까워서 개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계획관리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적성평가시에도 저희들이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관리지역의 면적을 늘려 나가고 개발이 예상이 되는,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합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주요임무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이용의 구역의 지정이라든지 또 개발행위의 허가, 각종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의 요지입니다.
   밑에 나오는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이 61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이 52개였습니다만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53개의 기반시설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의 강화, 지금까지는 개발행위허가라는 게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절·성토라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은 도시계획구역 안이 아니고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도시지역까지 개발행위허가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 2백만호를 건설하고 수도권주변에, 대도시 주변에 소규모공장이 난립되면서 국토가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난개발이 심하다 보니까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까지도 개발행위허가를 강화시킨다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취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심의하는 면적의 규모는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별표로 들어있습니다만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규모이상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일정규모이상은 우리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고 그런 면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강화 및 제한방식의 일원화입니다.
   즉 종전까지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면서 도시지역에는 허용행위가 열거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즉 도시지역에서는 뭐뭐는 해도 좋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은 금지행위열거방식, 즉 뭐뭐는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되는 주요지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없이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즉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딱 열거해 놓고 거기에 없는 사항은 못한다, 그러니까 건축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제한하는 법을 강화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 유사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결정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생산녹지, 또 보전관리는 보전녹지의 성격에 준해서 관리하고 자연녹지는 계획관리의 수준에 준해서 관리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기법 도입입니다.
   즉 지금까지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한다, 개발이 끝나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개발밀도를 세분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를 새로 도입을 하고 이런 지정절차는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반시설을 의무화 하며 다음에 기반시설의 부담은 직접 설치하거나 소요비용은 개인이 납부를 합니다만 순차개발이 예상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선투자하고 추후 비용을 납부 받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개발하는 경우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더 체계적이고 경관이나 미관상 좋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비도시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용도지역구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제도 도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면서 이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하면 계획관리가 되고 생산관리가 되고 보전관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토지적성평가제도를 거쳐서 구분한다는 요지의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취지입니다.
   이 평가하는 방법은 실시주체는 시장군수가 하고 필지 단위로 실시해서 토지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것하고 생산관리가 되는 것하고 보전관리가 되는 것하고 사후에 어떤 개발을 필요로 할 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려질 수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지금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를 해서 적성평가과정에서 수시로 의회 내려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그 지역에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주요경과조치는 이 법이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면서 시군의 조례라든지 못따라갔으니까 그러한 경과사항을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현황입니다.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현황은 제일 먼저 용도지역은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상·공·녹으로 구분하면서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도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서 1종, 2종으로 구분되는 것은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 시가지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밖에 못합니다. 2종이 되면 15층까지, 3종이 되면 층수 제한없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저희 과에 처음 와서 얼마 안되어서 삼가하고 몇 개 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도에서 하면서 어쨌든 저희들은 농촌에 사는 것도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을 최대한 많이 넣도록 도에 심의위원들하고 몇 번 트라이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거지역 역시 1, 2, 3종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역의 미관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어느 한 지역만 우뚝 해 놓으면 이런 제한이 없으면 도에 있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 홀로 아파트'해서 한층만 높이 있으면 여러 가지 미관상 안좋으니까 그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는 의미에서 구분한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구분입니다.
   저희 군은 아직까지 지구지정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 방재, 보전, 시설보호, 아, 취락지구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이런 것은 아직 저희 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의 구분입니다. 용도구분은 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3개로 구분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은 1종, 비도시 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 역시도 근본취지는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경관과 미관을 보전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나온 용도지역의 세부설명입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이 중에서 1종, 2종 죽 구분이 됩니다만 이 지역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은 어떠어떠한 용도도 된다 또 2종 전용주거지역은 어떠어떠한 용도도 된다,
   이것은 위원님들 솔직히 다 외우실려면 좀, 저희들도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의 세부설명입니다. 이것 역시 경관지구, 미관지구 죽 구분이 됩니다만 이 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본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두서없이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국토의 계획법과 관련된 개정의 취지나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김과장, 이 설명까지 하신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물어보고 김과장이 참고로 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게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김과장님 현재 설명한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자세하고 묻고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바로 해 주시면 시간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여기에 좀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토지적성평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머지 지구는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대로 가는데 준농림, 준도시가 관리지역으로 되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 시키는 것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됩니다.
   이 세 개의 관리 지역 중에서 토지의 활용도가 즉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농사이외에 타용도 할시에는 계획관리로 되는 것이 제일 활용도가 높다! 즉 다른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건폐율이 20%정도 될 겁니다. 계획관리는 한 40%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선 건폐율부터 차이가 납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로 지정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토지적성평가시에 우리 군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관리 지구로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을 마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획관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녹지의 성격이 강하고 생산관리는 생산녹지의 성격이 강하고 보전관리는 보전녹지의 성격이 강한데 이 세 개도 구분하면서 계획관리가 많이 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계획관리가 되어야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개발이 용이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김한동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 국토 이용에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효율적으로 우리 합천지역은 거의, 예를 들면 관리지역 이런 것들하고 그 외 다른 지역들도 상당히 합천에는 안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계획관리는 건폐율이 40%, 생산관리는 20%, 보전관리는 20% 이런 합천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주민들 이용하기만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진 그런 법 것 같아요. 조례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꼭 이것은 조례 통과, 법으로 시행되어 통과되어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법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건교부가 자기들은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큰 일을 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시군의 담당과장, 계장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토계획법의 근본취지가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입니다.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우리 농촌지역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따르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정말 아파트라도 하나 더 짓고 공장이라도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것을 도시주변을 규제하기 위해서 농촌지역까지도 같이 묶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 역시 우리 농촌지역은 아까 제가 실례를 들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농촌에, 합천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 땅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아파트를 4층밖에 못짓게 하느냐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도 제가 좀 몇 번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이 법 취지가 전국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안 따라 줄 수는 없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 주면서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적성평가를 할 때 계획관리를 많이 넣어가지고 어쨌든 개발이 좀 용이하도록 생산관리, 보전관리보다도 좀 용이한 계획관리지구를 많이 넣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합천지역에 너무 안맞는 이런, 전에 농가주택 건폐율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몇%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농가주택도...
조호연위원    :   지구에 따라 다 틀리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구에 따라 다 틀리는데 농촌에 일반적으로 지을 때는 건폐율이 다 40%!
조호연위원    :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인데 가능한 한 계획관리 쪽으로 많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관, 미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는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앞선 제안을 합니다만 또 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부서별로 합당한 방법, 장기적인 대안을 설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제시함으로 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신경을 도시과장께서는 앞장을 서서 써주시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평소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이런 리모델링이다, 미관, 경관의 업체들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개개인의 주민이 필요하다면 그런데도 이용이 되게끔 홍보도 제공을 해주시면 좋은 내용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얼른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 청취를 깊이 듣겠다는 말씀은 반가운 소리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발족이 되는 과정에서 신선도 있고 차원 있는 그런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으면 우리 합천 발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이 15인에서 2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2이상이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인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을 가지고 공무원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회를 구성할 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미관을 해치거나 인허가 문제에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10개년 계획에 안목을 두고 제재를 할 것은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정에 치중되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폐단을 초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앞으로 개인이라든지 인근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은 법 적용을 시켜주는 것도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모든 부분이 허가라는 말 자체가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준비나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보고 지역 주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 관내에 모든 전 지역에 요즘 출장을 다녀도 어느 한 지역에 흙만 갖다 모아도 저기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역인지 안 받는 지역인지 바로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 자체가 규제를 하는 법이다 보니까 주민들과는 간혹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끼게끔 저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성 문제가 발생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나머지 제안설명은 내일 회의로 미루고 지금까지 조례안 제안 설명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