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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4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3.10.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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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8일(수)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박판제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도시개발과장의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판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앞서 본 위원장이 도시개발과장에게 관련법 설명 및 합천군도시계획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합천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군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이 점을 염두해 두시고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27페이지 제1절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30페이지 제2절 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제72조, 제73조, 제74조, 75조는 기능상 중복되게 상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만에 하나 중복기능으로 인한 우리 군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바라는 사항은 여건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기능상 중복되는 30페이지 제2절 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삭제,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도   상세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회의진행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저희 과 조례에 대해서 수고하심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의 중복성이라든지 상임기획단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상임기획단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군이 활용할 그럴 여건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어떤 성격상 보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심의를 한다는 성격의 맥락은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제 활용을,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꼭 있어야 할 그런 위원회입니다. 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법 제16조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그런 법의 취지이고 근본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저희 군이 도시계획조례안에 상임기획단 설치 근거를 넣어놓은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100의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상에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저희 군 표준조례안에도 "상임기획단 설치를 할 수 있다", 조례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군은 현재로서는 운영을 할 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의 기능이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군도시기본계획같은 것은 저희 군은 실현성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라든지 그런 것이 될 것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성격입니다만 만에 하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기획단을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야 될 경우가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건폐율관계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문을주위원    :   60%에서 40%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의견에서 조금 전에 30페이지 제2절이라고 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군이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게 조금 그렇네요.
   건폐율 60%에서 40% 이것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기획단 운영 관계는 우리 군은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박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의 실효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 조례에서 삭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검토보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실적으로 운영은 안하더라도 조례안에 들어있고 상위법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니까 조례에 넣어있다고 해서 다른 특이한 문제될 것은 없는거 아니냐 저희들 생각은 넣어놓는 것은 타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아까 박판제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업지역의 중심상업지역하고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이 90%이고 용적률이 15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된 표준조례안에는 건폐율이 80%, 용적률을 900%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이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상업지역과 건폐율은 같이하고 용적률은 100%로, 800%에서 900%로 올려놨는데 현재 합천군관내에 용도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은 100%가 일반상업지역이고 중심상업지역하는 것은 용도지역 중에 합천군에는 중심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없고 또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일반상업지역보다 농촌의 여건상 건폐율을   올려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일반상업지역과 건폐율을 같이 맞추었습니다.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한 100% 더 올려줬고요, 그리고 공원구역하고 공원보호구역이 건폐율은 국토계획법상에는 60%입니다만 저희들이 40% 하게 된 계기는 현재 용도지역 중에 관리지역을 보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이 계획관리가 건폐율이 40%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지역 외에 관리지역에는 우리가 모든 토지의 활용이나 개발이 될 용이한 지역인데 이 지역의 건폐율이 40%인데 공원구역의 건폐율이 60%가 되는 것은 명색이 공원으로,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관리지역보다 높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관리지역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40%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현재의 도시계획조례에도 준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 4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60%에서 40%로 만약 조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시골인데 상당히 엄청난 농민이나 군민에 대한 피해가 간다든지 손해가 가는 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사실상 건폐율을 낮추면 그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런 지역이라든지 또 일반용도지역으로서 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놓고 보면 어떤 행정의 형평성이랄까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을 일치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김한동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해 놓고 그 아래 칸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죽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선 매수청구에 대해서 이것은 대지만 해당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대지만 해당되고 2005년까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위원님 2005년까지 매입을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금년 2003년 12월 31일까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한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향후 2004, 2005년 2년에 걸쳐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부지만 매입하든지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시켜주든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말까지 매수청구요청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준비가 되는지 물론 얼마만큼의 매수청구가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역시, 중앙정부 역시 도시계획시설물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를 해놓고 장기 미집행 하는 시설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만 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상상 못할 정도로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만 맡겨놓고 매수청구를 받아라, 2005년까지 너희가 해결방안을 내봐라, 이렇게 시군에만 맡겨놓기는 중앙정부도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1차적으로 보고를 해 놓고 이 보고를 건교부가 받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아니면 2005년도 가면 저희 실무자의 예측으로서는 별도의 국비 지원이 따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축한다든지 손을 댈 수 있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도로의 편입 부지 내에서 증·개축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불가능한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느냐는 것이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까지, 기둥을 하나 간다 그 기준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원칙은 도시계획선이 그여져 있는 그 지역의 건축물 증·개축은 불허한다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 생각은 개인의 재산을 자기가 증축을, 개축을, 신축을 할 때 정부에서 묶어두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면서 재산권리 행사를 못하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물론 5년 주기, 10년 주기로 필요없는 도시계획 라인은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합천읍의 도시계획에 의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것을 보니까 한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내 6개 읍면이 도시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합천이 읍 소재지라고 해서 군청 소재지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항상 회의 때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무 소외를 당해서 재산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빨리 도시계획 라인을 뚫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해제를 시켜줘야 될 그런 문제이고, 지금 뚜렷한 지침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없는 라인은 빨리 과감하게 없애 주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2003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매수청구 요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예산도 어떻게 될지도 뚜렷하지도 않고 2005년 12월말까지 가더라도 매수를 할지 연금을 줄지 어떤 지침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라인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뵐 때마다 합천읍에 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솔직히 그 부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변명이랄까 일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물량이라든지 또 건수와 사업비 투자 이런 것을 놓고 읍면간과 합천과 전체 비교를 해 보면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합천읍을 절대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냐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지정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라도 수렴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아무런 대책이,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복안 하나 없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제 생각인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당장에 도로를 뚫든지 안 뚫을 것 같으면 이 선 해제해라 그런 논법만, 결과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이 성격상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에 도시계획선을 긋고 또 지정을 하고 할 때는 정말 저희들은 도시계획 쪽에 전문 기본상식이라든지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쪽에 어떤 방향으로 라인을 긋고 할 때는 그 지역의 도로망이나 소방, 재해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는데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한꺼번에 개설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주기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필요한 지역은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업무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도 없이 무조건 2003년말까지 매수에 관한 신청만 해 놓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항상 생각하시고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읍면에 하달될 수 있는 빠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도시계획위원회가 15인에서 25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님들 중에서 도시계획이 들어있는 읍면 의원님을 포함시켜서 그 지역에 실정을 잘 아시니까 도시계획위원회로 포함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골격만 저희 과에서 방침만 정해지면 그 방침을 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의원님이 참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의회쪽에서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희들은 가급적 방침을 정할 때 그런 분야에 의원님이 참석하시도록 의원님의 참여 범위를 최대한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이 법률 중에서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은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결국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합천같은 경우를 보면 규제가 강화됨으로 해서 군민들의 재산권 불이익이나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 생산, 보전지역 중 우리 합천의 경우를 보면 결국은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위원님,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계획법 자체가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선개발, 후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개발하는데 대해서 개발의 규제를 하면서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는 그런 취지이고 또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선계획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비도시 지역까지 개발행위허가제를 확대해서 50㎝이상의 절·성토라든지 토석 채취나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지역의 개발에 토지의 효율성이나 이용가치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관리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넓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넓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적성평가의 추진되는 과정 즉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완전 확정을 짓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다 계시니까 추진되는 과정을 의회에 분명히 와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우리 지역의 이러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생산관리로 들어있다고 하면 이 지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근본적이고 토지적성평가의 정확한 지침은 아직까지 저희들 용역회사가   설정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만약에 생산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로 해도 될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관리가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수립절차를 보면 일단 군수가 주민제안 수렴을 해가지고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리고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도지사에게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또 도시계획 결정 후에 또 군으로 통보가 되면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군수가 고시를 합니다. 도시계획지형도면을 작성을 하고 군에서, 그리고 도지사에서 지형도면 승인신청을 해서 결국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확정을 받는데 9월말에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되어 가지고 각 도시계획 지역에 지금 이번에 도면이 내려갔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위원님, 지금 도시계획 도면 내려간 것은 현재 묘산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사항하고 조금...
유무형위원    :   결국은 주민 공청회 관계, 이게 우리 도시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국토이용에 관한 합천군조례나 결국은 나중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유무형위원    :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군심의나 도심의, 도의회 의견청취보다는 가장 주민들의 공청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역을 설정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 수립 절차 이런 경우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 주민공청회에서 사실은 실효를 못본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생산지역이나 보전지역이나 계획구역이나 이런 게 결국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 구역이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지금 도시계획법 수립 절차를 보면 주민들 공청회 절차보다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계획지역이나 생산지역, 보전지역을 설정할 때도 주민공청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도시계획수립절차를 보면 사실상 주민의견은 전혀 무시된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도 간혹 합천읍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연세많으신 분도 올라오셔 가지고 항의하시고 하는데 항의 주 요지를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집 앞에 도시계획선이 그여져 있는데도 왜 도시계획선을   안내어 주느냐 하는 것도 있고 작년도 합천읍을 재정비하면서 솔직히 저도 그때 당시 봉산면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우리 집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집 앞에 도시계획선이 그여져 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폐지된 것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몰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유위원님 말씀처럼 주민공청회가 어떤 실효성 없게 이루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도 많고 고충이 많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선을 재정비를 하고 폐지하고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거친다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고 또 합천군보,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죽 법적으로 해야 할 절차는 다 거칩니다. 다 거치는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솔직히 공무원인 제가 우리 집 앞에 그런 것을 못봤다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로 주민들한테, 자기의 편입된 토지의 이권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개개인한테 업무의 성격상 하나하나 다 통지를 못하다 보니까 공청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선이 폐지가 되는지 신설이 되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지금 와서 집도 새로 못짓고 하니까 집을 지어달라고, 또 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틀려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토지적성평가시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구분할때도 저희의 입장이나 바램은 최대한 계획관리를 많이 지정해서 어떤 토지의 활용가치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 좋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의 업무를 저희들이 착수를 안해서 정확한 지침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어제도 생산녹지는 생산관리, 보전녹지는 보전관리로 꼭 정해야 된다, 그러나 예외규정이 있다든지 하면 그 예외규정을 활용해서 계획관리를 최대한 넣는다든지,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의 공청회를 해 버린다면 우리 합천군 관내 전체 계획을 다하려고 하지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어떻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계획관리의 지정범위를 넓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기본방침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지침을 안 어기면서 업무를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앞장을 서야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문위원님께서 공원구역의 건폐율을 60%에서 40%로 줄였다는데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지역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한번더 점검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와 자주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절충을 해서 좋은 설계제시가 되어졌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공원, 녹지, 특히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시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과 그 주민의 여러 가지 피해가 되는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소도읍발전기금을 합천읍에 너무 과잉투자를 했기 때문에 타면에는 득을 못봤다 이 말씀에 본 위원장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00억을 투자해서, 소도읍발전기금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도시과장께서 미리 잘 계산 감안하셔 가지고 2004년부터는 소외감을 받는 그 면을 특별히 챙겨주는 인정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꼭 보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병·봉산 관광단지 규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썩고 누적,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을 누가 성의있게 이거 한번 똑바로 잡아보자, 내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한테 사과의 말 한마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또 도시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김한동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 가야 할 부서라는 말은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안을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 설계 그대로 추진이 안되어지면   그 지역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설계구상을 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면 엄청난 직간접적인 피해가 난다는 사실을 또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데도 차질없는 업무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겨듣고 저희 과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모든 것이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조호연위원입니다. 속기는 중단하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산업건설위원님들끼리 정리를 한번 해 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