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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3.10.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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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번기 및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먼저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시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성기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성기   :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예, 강성기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여 마지막날인 3일째는 자체 협의 조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체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잘하시고 빨리 안가겠느냐 싶어서 요약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간사님께 설명 드리는게 옳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쾌히 승낙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업건설위원회다, 내무위원회다 구분하시지 말고 저희 군정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하도록 별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세입면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지원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 지방세 세외수입증가, 태풍피해복구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출면은 국도비 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으로 계상하고 필수 경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피해 수해복구비 편성은 사유시설편성은 90억2,100만원, 기 예비비 2억3,400만원을 사용해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기 집행한 것은 집행하고 일반적으로 군비,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분야는 어제 군수님이 제안설명할 당시에 수정예산안에 제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안을 특위하는 30일,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공공시설분야가 확정내시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공공시설분야는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별도로 성립전편성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1,639억 중에서 사유시설 149억원은 국고가 72억, 지방비가 22억, 융자 46억, 자부담 5억8,800만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성립전편성을 하거나 또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사실은 재배정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를 우리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바로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자꾸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일부 변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총 규모는 2,061억4,700만원 지난 1회 추경을 마치고 난 예산보다도 324억3,900만원이 불어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가 314억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9억7,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320억 중에서 41억6,000만원은 도비가 부분별로, 수해복구비의 어느 부분에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응급복구비와 설계비, 기타 도비 앞으로 부담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산하기로 하고 먼저 41억6,000만원이 벌써 와가지고 성립전편성을 해서 설계와 응급복구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억 중에는 41억6,000만원의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보면 지방세가 6억2,300만원이 늘어난 6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늘어난 주요내용은 주민세가 4억6,800만원이 늘어나고 주행세가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72억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공유재산이 지난번에 승인이 나 가지고 매각된 금액이 6억7,000만원, 이것이 용수탕 앞에 우리 군유지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된 게 10억7,000만원인데 이게 댐주변 물관리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것이 10억7,800만원,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게 4억3,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거의 다 이 금액으로 7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59억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보통교부세가 24억7,400만원, 이것은 내국세 15%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정부에서 내국세 거둔 금액을 당초에 내시한 교부세 중에서 정산분, 결과적으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100억 정도 이쪽 저쪽 해서 증액분이 교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내국세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 1/4정도 증액된 내용인데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사실상 100억 이상이 와야 가용재원으로 하반기에 2회추경때 많은 투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수해도 나고 해서 24억밖에 안와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7억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지금까지 1회 추경이후에 국비가 늘어난 것이 주요사업이 총 39억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사항이 산내천수해복구에 4억, 논농업직불제에 6억9,600만원,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주민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다 논농업직불제로 인해서 누락된 필지 이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관계 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복구비가 8억8,200만원 이것은 기 배부된 내용이고 밤나무 낙과가 7억4,900만원 이것은 사유시설 농작물에 대해서 기 배부된 내용입니다.
   도비는 136억7,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인 단위사업별로 늘어난 것이 군민생활체육관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약속한 10억, 종합복지회관 17억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총 314억6,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상비를 최소의 경비, 2002년보다 절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4억7,800만원, 그 중에는 인건비가 7,000만원, 경상경비가 4억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5억4,8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220억6,500만원, 자체사업이 54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 34억3,5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록을 해 두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5억4,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 수해복구비 군비부담 81억중에서 우리 군 최대의 가용재원인 군비부담 81억 중에서 25억을 군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분야에 정부예산이, 수해복구비 예산이 확정 내시 되면 이 예비비 25억을 가지고 군비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연리 2% 금액으로 계상된 재특융자금은 10억을 받아놓고 나머지 35억 정도는 일반 기채로 해서, 지역개발비로 기채로 해서 군비 부담을 하도록 하면 81억정도의 전체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7,800만원이 늘어난 13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8,900만원, 보조금이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900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보조사업에서 9억9,300만원이 줄었고 자체사업이 9억1,800만원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2,400만원, 예비비중에서 예비비 2억6,900만원은 삭감을 하고 12억9,3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질개선특별회계 10억7,8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일반회계 투자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반영 주요사업은 합천읍 소도읍육성사업에 총 32억, 도비가 25억, 군비가 7억, 이것은 금년도에 주로 소도읍육성사업에 14억을 부담을 해야 비율이 맞는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수해복구비 부담분 때문에 1/2 7억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논 농업직불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9,600만원이 늘어나고 댐지역국민지원사업에 11억6,500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에 10억, 산내천수해복구에   8억 이것은 아까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태풍 매미 응급복구 41억6,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도비 41억6,000만원 온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응급복구비와 설계비, 기타 앞으로 도비 전체 금액중에서 정산되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남정교-군민운동장간 도로 확포장에 5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두사-기리간 교량가설에 10억을 받았습니다. 가야문화사적소공원조성에 국비 3억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군비부담이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국비가 6억9,800만원, 도비가 17억1,200만원해서 2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사료유통센터에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아서 군비 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초계·적중지방상수도보강에 5억, 삼가 지방상수도 보강에 4억3,000만원, 건강지압보도에 2억, 황강변 수목식재 2억1,400만원, 황강변 수목식재 사업은 군민들이 황강변에 나무 심는 이 자체를 열망해서 용역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수종과 수량을 확정지어서 전체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되어있습니다만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5억, 의원님들 연말에 수해복구비를, 수해복구대상에서 제외된 잔잔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원, 면장 3,000만원, 6,000만원을 하면 10억2,0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민원이, 오히려 큰 사업보다 자그마한 사업이 더 민원을 야기하고 의원님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할까 싶어서 연말까지 해결하십사 하고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경비는 2003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 추경에 일반운영비가 총액이 3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36억9,200만원, 8,800만원이 2002년도 보다 적게 계상되었고 여비가 전체 680명 공무원에 대해 15억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300만원이 줄은 금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002년도는 2억8,200만원인데 이것은 실과장, 읍면장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다. 2억6,200만원으로서 작년도 수준으로 도에 승인 신청을 했지만 경상경비를 아껴서 수해복구비에 포함을 해라, 부담해라,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수해 피해 복구 군비부담 예상입니다. 아까 앞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비부담이 총 8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11억 사유시설은 기 계상을 했고 자체 가용 수해 군비부담은 25억정도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로 돌려놓은 25억을 군비부담으로 하고 재특자금을 10억, 이것은 5년 거치 15년 연리 2%로 해서 기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35억 정도는 도 지역개발기금 기채로 승인을 해서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35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도에 승인을 40억 정도 예상해서 기채 승인을 해 놨는데 기채가 승인되더라도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부담을 하고 남은 금액만, 내년도 이자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3월, 4월까지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 기채를 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체적인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실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두 위원님만 대표적으로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기채하고 재특 융자하고 금리 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 차이가 납니다. 일반 기채는 연리 4%이고 재특 자금은 2%입니다. 이것은 상환기한도 일반 기채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재특 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이 재특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예산계장도 있습니다만 행자부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도내 7개 시군만 재특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좀 많이 받으면 상환하기도 쉽고 저희들 부담도 적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10억밖에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일괄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판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판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위원장 송국영   :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개선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10월 17일부로 일부 계장들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가 계 명칭이 환경정책계에서 환경관리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성보계장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김길환씨는 변동사항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는 정인룡씨가 담당을 하다가 문화공보과로 가고 민원봉사과 120기동대에 근무하던 박종선계장이 오셨습니다. 상하수도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상수도담당주사가 건설과 방재업무를 담당하던 성한주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은 박정갑계장인데 오늘 11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예산은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존 당초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때 반영된 예산 중에서 여건이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법령이 개정되었다든지 또는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6억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때는 꼭 반영되어야 할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기존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환경기초시설의 보수비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환경개선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에 환경개선담당에서 300만원의 예산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합천읍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탱크가 부족했습니다. 탱크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비료관리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퇴비로 이용할 시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상당히 갖추어야 할 시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등록 안하는 대신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담당에 3,06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봄이나 여름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비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비가 오는 바람에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환경기초시설에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검사수수료가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3,060만원정도가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활동비가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수질검사용 PE통이 채수통입니다. 당초예산에 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하는 바람에 채수통이 부족해서 50만원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170만원이 계상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많이 징수한 데는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환경홍보 계도 순찰용 차량무전기 설치를 당초예산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순찰차량 도색이라든지 경보등을 설치하고 무전기는 별도로 우리 직원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2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나눔장터 개설운영사업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매월 1회에 걸쳐서 근검절약정신과 자원절약을 하는 측면에서 나눔 장터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필요한 천막이나 진열대, 물품박스, 깔판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가 다량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지금 저희들이 기존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수해쓰레기로 발생된 것은 우리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 1억3,5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가축 처리는 나중에 집행은 축산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환경개선과에 같이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해에 의해서 율곡 임북에 정전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돼지가 죽었고 청덕, 초계에 물이 담아가지고 돼지가 폐사하게 된 것으로 그런 폐사처리비에 있어서 26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폐비닐 수거 집게차량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된 것 중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일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마을 단위종량제 롤온 박스 구입인데 작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 초에 4개 마을을 분석한 결과 이 실적이 좋은 것 같으면 확대하기 위해서 롤온 박스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4개 마을을 분석한 결과 2개 마을은 기존적으로 운영하고 2개 마을은 이 마을종량제를 희망 안했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없어서 롤온박스 예산 계상되어있는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운영비인데 이것은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비를 70%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5억 중에서 70% 해당되는 금액인 3억5,000만원을 삭감한 후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다가 이 70%를 계상하고 30%에 해당하는 군비부담만 1억5,0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중부권생활폐기물매립장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이 종료시점이 다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하고 빨리 끝나게 되면 일부 부지도 매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부 용역비 3,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각설계 용역입니다. 소각장이 1996년도에 설치하고 난 후에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각장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로서 약 64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내년도 3억6,000만원의 국비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되어있는 3,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내에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위치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별도로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금년 하반기에 적중면에 "초계사업"이라는 건축폐기물 처리 민간업체가 별도로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용역을 주고자 하는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공중화장실 철거비입니다. 삼가 공중화장실이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는데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내 소각장 보수공사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진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소각장을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다 보니까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백필터라 해 가지고 연기를 걸러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를 안하게 되면 연기가 발생되어 가지고 소각장을 지금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장을 가동을 안하고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야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백필터 사용기한이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약 1년6개월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진과 같이 파손되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때 꼭 반영이 되어야만 이게 수리해야만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펌프수리가 738만6,000원이 계상된 것은 분뇨처리시에 약품을 써서 펌프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일부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체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켰고 가회하고 쌍백 공중화장실을 당초 군수님이 초도순시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가회와 쌍백의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소재지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면사무소의,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개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 계상되어 있는 예산 7,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학술용역비에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 156페이지에 보시면 일부 시설비에 되어있는 1,500만원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학술용역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합천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가동했을 경우에 가동이후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거기에 하수도가 유입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담금 징수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 8,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2003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저희들 13개소입니다. 1개소당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사업비가 발생되어서 도에다 건의해서 8,3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2회 추경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여금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앞에 학술용역비에다가 1,500만원 과목경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소하전 설치 및 보수비중에서 1,630만원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7,400만원입니다. 초계 적중하고 삼가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해서 보강개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사업비를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회계서 6억7,400만원을 전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이 제세에 약 2,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합천읍상수도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월 400만원을 기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약 600여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약 2,6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삼가 정수장 내 염소저장용기 검사비입니다. 염소소독기는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16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상수도안전관리점검비도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어서 1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초계·적중 상수도 누수탐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이번에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로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수 탐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초계·적중 지방상수도보강개발사업에 5억원을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3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 확보된 것이 11억이 확보되어있고 부족한 것이 26억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2회추경때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가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의 총 사업비가 16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현재 기 확보된 것이 6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부족한 것이 10억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4억3,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탁도계 구입해서 8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수질측정용 탁도계인데 이게 노후되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있는 4개소에 각각 설치하기 위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2억7,175만원이 삭감된 것은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1%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결산검사시에 너무 예비비가 많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사장시키지 말고 타용도로 쓰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억7,175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받은 6억7,400만원을 포함해서 삼가하고 초계 적중 지방상수도 시설비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에 25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데 지방비의 50%를 보전을 받고 있고 이러한 시설의 운영비 70%를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5억300만원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환경기초시설사업이 일부 금년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10억7,100만원을 작게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개선출연금에서 댐 지원 주변정비사업으로서 합천이라든지 봉산 대병 용주 가회 6개 면에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6,575만원 세입조치 했습니다.
   16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1,034만5,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수계관리특별회계는 1회추경때 계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삭감시켜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1억5,4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민간위탁운영하게 되는 것은 물관리기금에서 70% 운영비를 보조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의 70%를 계상하기 위해서 1억5,4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환경개선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전액 22억9,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1회 추경때부터   계상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부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거사업에 군비부담을 일반회계에다가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 위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6개 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다가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출금 해서 10억7,800만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에서 삭감된 사항을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을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3개 읍면으로 시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총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금년도에 약 4억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한 3억5,000만원을 징수해서 이 징수하게 되면 5%의 범위 내에서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3억5,000만원을 징수해서 약 1,8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4억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 정책으로 해당 읍면에 시상을 했을 때 예상되는 장단점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한 4억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5%내에서 받기 때문에 이러한 징수를 함으로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세금을 많이 받게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열심히 한데는 아무래도 격려차원에서 시상금을 줘야만 분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되겠고 단점으로서는 좀 노력을 덜해서 시상권에 들지 못한 면은 소외감이 안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11개 읍면은 열등의식을 가지게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중에서 가회 공중화장실은 2003년 당초예산에 4,421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0만원만 책정되고 쌍백 공중화장실은 2003년 당초예산에 4,856만원이 책정되어있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사유 예정지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상 협의문제라든지 개별법에 저촉되어 사업을 못하는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당초 군수님 초도순시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면소재지에다가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에 승낙이 안되어졌구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는 수해도 많고 해서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고 한 상황이므로 시급하지 않다! 부지만 확보가 되면 이것은 내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댐주변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상세하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대상마을은 정하여 졌는지 여부와 정해졌다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댐주변 정비지원사업은 금년 처음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6개 면에 대해서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데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또는 공공 주민편익사업같은 것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6개 면에서 10월 27일까지 면단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군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취합이 되면 도를 경유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면에다 시달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면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마무리가 되면 도를 통해가지고 낙동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혜대상마을에 해당되면서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면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댐건설및주변정비지원에관한 법에 의해서 댐 홍수 만수위로부터 5㎞내에 해당되는 면이 봉산 전면, 대병 전면, 용주는 팔산, 성산을 제외한 전면, 가회는 두심하고 도탄하고 월계가 해당되고 합천은 장계가 해당되고 묘산은 산제와의 사이에 반포, 팔심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마을 중에서 면단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마을에서 제외된다면 해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빠진 마을은 수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분배되어지는 금액이 솔직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관련법이나 조례상에 보면 인구 50%, 면적 50%를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운영하고있는 댐정비지원사업은 일부 수몰면적을 거기에 일부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환경개선과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수몰민들의 주변에 있는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계상되었지만 우리 환경개선과에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마을이라든지 이 분들의 수질개선 또는 소득증대지원, 복리증진의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배분하는 기준 자체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산과 대병은 여러 가지 수몰로 인해가지고 이 피해라든지 인허가 문제에 제약을 많이 받는 특수지역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환경개선과에서는 아시고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보강해줘야 할 그런 문제점들을 지원을 해줄 장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0억을 지원받는데 거창에는 면적이라든지 살고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없는 데도 1/3을 더 가져갑니다. 이런 것은 가만히 앉아있을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애로라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앞장 서서 지원사업 금액을 우리 몫을 제대로 다 찾아와야 겠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 여기 잘 아시다시피 합천군 황강취수장 반대를 할 때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피해에 해당되는 면들은 전부 인력투자, 금전을 투자해서 제일 과격한 데모를 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형평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낙동강수계에 대한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금년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수몰면적 대비. 그런데 환경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금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의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해당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민의 애로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김지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회의에 앞서서 소각기, 소각로여과집적기 사진을 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사진에 보니까 소각로 여과집적기는 열을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차세운위원    :   그런 시설물로 알고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조립식 같애요. 스티로폼이 나와서, 끊은 데가 임의적으로 끊었어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타지는 않았을 거고, 위도 그렇고 아래도 보니까 끊은 부분에 조립식 판넬이 맞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이것은 열을 발산하는 것을,
차세운위원    :   아니, 과장님 안에 스티로폼이 다 들어있거든요.
   양쪽에는 양철로, 함석으로, 함석종류인데 가운데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이런 건물같으면, 나중이라도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겠는데 소각로에 맞는 건축물 자재인지 내가 볼 때는 의구심이 나고 만약 스티로폼이 들어서, 이런 것 같으면 조립식의 일종이거든. 볼 때는. 여기 보니까 페인트, 스프레이 페인트가 있어요. 제 색깔을 칠해 놓은 것 같애요. 사진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스티로폼이 희니까 거기다가 제 색깔로 된 스프레이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만일 이렇게 했다면 소각로에 맞는 건축물 자재가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해 보세요. 스티로폼 같은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사진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 소각장은 850도 이상으로 높힙니다. 그래야만 다이옥신이 발생 안하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보면 스티로폼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열을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열재입니다.
차세운위원    :   그 안에 스티로폼이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세운위원    :   우리가 볼 때는 딱 잘라낸 것을 보니까 스티로폼을 가지고 썼느냐 굉장히 의심이 갔고 일단 제가 질의한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 민간위탁 국비보조사업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위탁에 증액된 사유를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민간위탁 총 연간 사업비 용역비가 5억이 필요합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비 70%를 지원하고 30%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0%에 대한 부담을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2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부족해서 1억5,400만원, 그러니까 5억에 대한 70%니까 3억5,400만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우리 군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153페이지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쓰레기처리와 폐가축처리가 나와있습니다. 폐가축쓰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산은 저희 과 소관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나중에 축산과에서 집행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태풍이 왔을 때 율곡 임북에 갑자기 정전이 있어가지고 팬인가 그게 안돌아가 가지고 질식사를 돼지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고 청덕 초곡에도 일부 물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처리비용이 265만5,000원입니다.
문을주위원    :   266만5,000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직까지 성립전 예산편성이었지만 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은 장비대를 주는 겁니까, 인부 삯까지 같이 주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것은 개인한테 바로 줍니다. 주면 자기들이 인부대든 노임이든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냥 보상이 아니고 인부 삯하고 장비대만 준다는 겁니까? 그 돈으로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보상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것은 보상은 없고 별도로 처리하는 처리비용만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거기에 한번 가보고 물론 같이 축산과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장비 한 대가 하루 종일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돈이 집행이 안되고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68페이지 댐주변주민지원사업 송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1억6,500만원 댐주변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이번에 6개 면 사업비를 배정을 안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배정 근거하고 내역하고 저 위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것이 있을 거고 군에서 또 배정할 수 있는 내역이나 근거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계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성보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낙동강특별법) 제23조 관련 별표11과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8조에 의거 합천댐주변지역사업비 지원비율은 편입면적 50%, 인구수 50%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조례에 의거 지원사업비를 배정하다보니 융통성 있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합천군 자체에서 이 근거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경관리담당 이성보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 개선과 위원님의 요구에 의거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각 읍면의 의원님들하고 읍면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상세한 자료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하고 지침하고 면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해한 부분은....
유무형위원    :   지난번 임시회때 본래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안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유무형위원    :   했는데 상당히 경과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각 읍면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어떤 불편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사업비 배부할 때 얼마 전에 내려가기 전에 관련된 첨부물을 줘가지고 충분한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좀 미약한 것 같은데 한번더 면을 통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또 하나는 각 면단위에도 역시 이 사업으로 부락간의 이해관계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이 유무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들간의 이해 부족으로 이해관계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봉산 주민과 대병 주민이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드린 이유가 사실 수면 내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인가, 허가 또 살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애로, 발전 저해요인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개 면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직경 5㎞?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만수위로부터 5㎞!
○위원장 송국영   : 5㎞ 확장을 하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고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액면 조정된 것을 보면 솔직히 용주의 하위원님 듣기로는 거북스러울지라도 용주나 합천, 묘산, 가회 이런 지역에는 사실 득을 봤으면 봤지 손해가 갈 일은 없습니다. 이래서 봉산, 대병 주민들은 아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애로 실정을 왜 제시 안하느냐 그런 핀잔의 소리까지 듣는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맞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심도있게 의논해서 다뤄 봤으면 그런 뜻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관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 금액이 약 4억정도 된다고 그랬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작년같은 때는 3억5,000만원, 금년도는 부과된 것이 4억 정도.
조호연위원    :   지난해같은 경우에 몇%정도 걷히고 몇%정도...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89%, 6% 그렇게 됩니다. 9% 가까이 됩니다. 86〜89% 사이가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중앙으로 보냈을 때 우리 군에는 5%정도 된다고 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징수교부금이 징수금액의 5%입니다. 그게 한 1,800만원. 작년에.
조호연위원    :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죠? 징수교부금이.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수수료 정도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편배달 이런 거 용지대하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이래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징수교부금이 5% 더 되는 데는 없죠? 전국적으로 똑 같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위탁금 1억5,400만원 자세하게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위생환경사업소의 연간 위탁운영비가 5억 정도 소요됩니다. 5억 정도 소요되는 거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3억5,000만원 지원받는데 그래서 당초에 2억 되어있는 것을 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5,4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고 나머지 30%는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고 다음에 우리 군내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수질 검사를 연내 몇 번 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침출수 수질검사는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검사정은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구요.
조호연위원    :   그러면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그 주변에도 하고 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침출수 나오는 거기서 바로 채수해서 매월 한번씩하고 있구요, 검사정이라는 것은 혹시나 침출수 매트를 깔아놓은 그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주변에 오염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상류지점에 한 군데 하류지점의 세 군데로 해서 검사정을 해서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침출수 수질검사를 해서 BOD나 COD나 환경 요건에 불합리한 지역이 나왔습니까? 부적절한 지역이.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은 우리 군관내 침출수 수질검사 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차세운위원    :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이걸 다 드렸잖아요. 돌린 배경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냥 말로서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위에 부분은 연통형식으로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연기가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있거든요.
차세운위원    :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 삭아버렸어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소모품입니다. 열을 받게 되면 최고로 쓸 수 있는 게 1년입니다. 우리가 1년6개월 정도 쓰다 보니까...
차세운위원    :   시공하면 1년만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차세운위원    :   몇 년간 쓰는 그런 자재는 없어요? 시공 한번 하면 적어도 몇 년은 가야되지 해마다 그렇게 해서 되겠나?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현재 국내 개발된 것은 내구연한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차세운위원    :   그래요. 해마다 해야 된다 거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차세운위원    :   왜 묻느냐 하면 아무리 그래도 시설물인데 1, 2만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원, 몇억이 들어가는 시설물을 한번 하면 적어도 5년이나 10년은 이렇게 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다 삭아가지고 시공을 언제 했으며 시공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1년만 결과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된다. 그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차세운위원    :   만일 시공해서 몇 달안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업체가 재시공하고 1년안에는 어지간하면 1년은 버티지 않나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 6년 되거든요. 이것은 소각장 전체 덩어리가 그렇고 이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차세운위원    :   그러면 국내에서 개발된 게 없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한 5년이나 10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있다면 그게 오히려 경비가 절약이 안되겠어요? 시공할 때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텐데. 해마다 해 가지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소각장 자체가 고열을 발산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 전체가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소각을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차세운위원    :   알겠습니다. 이 사진부분은 국내에서 즉 서울이나 부산이나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도 같은 시설물입니까?
   그런 데도 가보고 시설물이 합천의 소각로 하고 같은지 안같은지 비교를 해 봤어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우리 소각로가 소형으로 우리의 크기에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게 고려소각로라 해서 국내에서 제일 유일한 업체에서 시공한 소각로거든요.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차세운위원    :   그래요! 그것은 뒤에 알아보면 알거고 참 안타깝네요. 1년마다 한번씩 시설을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설할 때마다 소각로 가동을 중단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 수입 2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일부 예산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산해서 한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거든요. 이것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예산 들어온 것이 바로 지출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200만원정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바르게 할 계획입니다.
하종민위원    :   이것은 정기적으로 들어앉아있는 돈이 아니고 보통 예금구좌에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분기별로 이자 발생을 추산해서 한 거네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설명에 앞서 계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조일환입니다. 상공담당 박종국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강호입니다. 통상협력담당 박홍제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유원효입니다.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추경예산 금액이 192만원입니다. 계상 이유는 2003년도 하반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투광기 및 신호등, 점멸등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40개로서 투광기 24개와 점멸등 16개소입니다. 설치 장소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마을 진입로라든지 삼거리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업무추진에 따른 예산 여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농공단지 업무 전반이라든지 기업체관리, 공장설립업무에 따른 업무 전반, 상공계의 에너지 절약 관련업무, 교통계의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운송법에 따른 위반차량단속업무, 통상협력담당의 투자유치라든지 국제교류사업 또는 국내의 시장개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담당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경제관리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12명분에 대한 국비 증액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부족 시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시군간 예산 조정하여 국비보조금 808만3,000원 추가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저소득층 및 신규실업자들이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훈련생들에게 지급할 훈련수당 부족분 군비 1,319만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국비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잠정 배정 계획에 의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국비 3,910만원과 도비 790만원이 감액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의 시설부대비 이 부분은 총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분을 시설부대비에서 감액시키고 시설비에다가 추가로 계상해서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시키는 방법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유망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목표액 50억을 목표해서 군비 15억과 농협 35억, 그래서 매년 3억을 계상할 부분을 당초예산에 1억을 하고 이번 2회 추경에 2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 조성액은 군비 10억으로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공관리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2000년 5월 14일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성립전편성을 5,0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서 도비 5,000만원, 당초예산에 군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묘산재래시장 가옥 5동을 철거하고 구연쇄점 건물을 한 동 매입합니다. 시장부지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날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토지합병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 증축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감리비입니다. 묘산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3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 54만원과 기타부대비 내용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에 따른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경계측량수수료 50만원, 등기수수료 및 감정료 60만원을 포함해서 시설부대비 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관리에 사회단체 보조금 국제교류협의회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 사이 1박2일 동안에 일본 타카세정 정장님과 의장을 비롯한 180명이 우호협정 7주년을 기념하고 태풍 피해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문 격려차 우리 군을 방문한 우호방문단을 환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지출 내역은 1,000만원으로서 환영식 및 환영만찬 경비가 33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환영오찬이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교통관리 민간자본보조에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버스업계의 재정지원금으로서 지원대상은 서흥여객 1개 업체에 운행손실보상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1,560만원이 삭감되는 반면에 도비 2,841만원과 군비 883만원, 총액 2,164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상금으로서 유류세 중 주행세의 일부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배분 금액 중에서 우리 군에 배분된 금액 1억3,0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업체에 지원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류세 시군에 대한 지원 비율은 주행세 총 12%중에서 4.9%를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대상은 우리 관내 사업체의 본거지를 두고있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ℓ당 지원금액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은 77원98전이고 택시는 96원62전, 화물은 100원24전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중에서 감가삼각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감가삼각비를 종전에 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계 고장 및 소모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이번 추경때부터 특별회계가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금액은 2억8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은지역경제과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묘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합천, 묘산, 대병시장정비사업, 노외유료주차장 개설자 보조금 지급 등 4건의 공사에 대해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이야기한 공사 건에 대한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는 2회 추경으로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산재래시장 이 사업은 지난 5월 14일날 도비 5,000만원이 계상됨으로서 총 사업비 9,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묘산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물량이 재래시장 장옥 5동을 철거하는 부분과 구농협연쇄점 건물 매입 한동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141㎡가 되겠습니다. 시장부지 1식이 전체 정비를 다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합천군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합천군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병 시장은 저도 22일 대병과 묘산시장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대병시장은....
○위원장 송국영   :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총 사업비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총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병시장은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 문화재 형상 변경 이 부분을 지금 문화공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묘산과 대병시장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착공에 따른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진도가 너무나 느린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기대한 이 주변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폐단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애로가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실속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척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마다 문화재가 없는 지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업무의 애로라든지 우리 주민의 애로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일반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른 시간 안에 협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재 부분과 관련되는 협의과정은 상당히 저도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공보과와 협의를 잘 해서 다른 일반적인 시설사업과 같은 단기간 안에, 공기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과 주무 부서와 서로 잘 상의가 되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지역경제과 김해은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 교통행정담당부분에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전기세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조호연위원    :   투광기 24개소인데 이 투광기는 어떤 투광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건널목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ㄱ자로 해서 전등을 두 개 설치해 가지고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투광기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투광기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투광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하고 그 아래쪽을 지나가면 잠시 동안 안개모양으로 눈이 감겨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서 사람이 튀어 나왔을 때는 사람이 잘 안보여요. 불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를 지나갈 때 앞이 캄캄해서 잘 안보여요. 한번 느껴봤습니까? 담당계장님 느껴봤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김강호   : 투광기에 대해서 말입니까? (--청취불능--)
조호연위원    :   다른 적색등이라든지 다른 색깔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까? 규정에 백색으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김강호   : 도로의 규격에 맞춰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청취불능--)
조호연위원    :   기준에 맞췄다고 하는데 상당히 없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반대편에 혹시 가로등이 있는 부분에는 덜 한데 가로등이 없고 투광기만 설치한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앞이 잠시동안 안보이더라구요. 그것만 스치고 지나가면.
   그 사이에 횡단보도를 해 놓은 지역은 골목도 있고 골목이 아닌 지역도 있지만 거의가 골목입니다. 바로 튀어나오면 잠시 침침해요. 눈이.
   그 부분을 다르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규격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색이라든지 다른 색깔로 해서 사람 눈을 잠시 침침하게 하지 않는 뭔가를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것은 저도 그 부분을 느꼈습니다.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설치하고 설치사업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 한번 연구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조수일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하장효입니다. 도시담당주사 이종열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홍석천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건축행정담당에 183만5,000원, 이 부분은 금년도 수해피해 주택과 관련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종 현장확인이라든지 사진 인화 그런 데 일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개발, 황강개발팀, 도시담당, 건축행정담당 이렇게 해서 일부 편성했습니다만 지역개발에는 다소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는 소규모 사업이 백몇건이었습니다. 금년도 소규모사업이 약 2백몇건으로 작년보다 배 수준이 됩니다. 물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소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소도읍 종합 육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에 죽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기 성립전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야 구미농로라든지 삼가 용계, 대병 오동골, 삼가 두모, 삼가 한골, 봉산 상현 다 성립전편성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91페이지 이것 역시 가야 죽전 석계소교량이라든지 적중 죽고농로, 삼가 내문 진입로확포장 이것은 사업비 6,000만원인데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면서 군비 3,000만원을 부담시키도록 그렇게 지시되어서 이것은 성립전편성이 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야 청현2구, 가야 구미2구, 봉산 양지1구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192페이지 역시 시설부대비입니다.
   193페이지 시설비로서 검암농로포장이 3,000만원이고 묵촌2구포장이 3,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2건은 여성리장이 임용된 부락에 편성이 되었는데 검암 부락은 당초에 자기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하겠다 하다가 지금 와서 농로포장으로 바꾸겠다해서 과목경정 하는 부분입니다. 야로 묵촌2구는 여성리장이 신규로 임용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에 참고적으로 공공용지 편입부지 측량 및 등기료해서 2,025만원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조호연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과거 70년대부터 각종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희사를 받고 사실상은 군 소유로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부상 등기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 조사를 하니까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등기비를 확보해서 소유권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삼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이고 소도읍 종합육성사업해서 32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도비 25억이고 군비 7억, 32억인데 도비 25억은 사실상은 국비로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25억이고 도에서는 금년도 확보계획이 7억이고 지원계획이 7억이고 저희 군은 14억입니다만 도는 지금 추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억정도 당겨서 주겠다,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사실상 금년도에 1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채를 내는 형편에서 14억을 하기는 무리다! 14억의 반 7억만 금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삼가도시계획도로하고 소도읍 관련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남정교에서 군민운동장간 도로 확포장에 5억 편성이 되었는데 남정교에서 군민운동장까지 가는 4차선 도로와 관련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재해보상금해서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로서 저희들이 전파주택 3억6,000만원하고 반파주택 1억6,500만원을 편성합니다. 이것은 전파의 경우는 국비보조가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해서 편성됩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들입니다. 전파는 900만원이고 반파는 450만원입니다. 국비가 그렇고 지방비가 도비, 군비 합쳐서 540만원, 반파는 270만원 그렇게 이번에 편성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다목적광장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의 정주의욕 고취라든지 농촌 주민들의 여가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2억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196페이지 시설부대비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10억 지난번 지사님께서 금년도 연두순시시에 저희들이 건의드려서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10억을 지사님이 약속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 지원되어서 이번에 편성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시설비건강지압보도설치, 그 밑에 황강변 수목식재하고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저도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지압보도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번에 2억이 편성이 되었다가 생명의 숲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2억을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2억이 삭감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매일 보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명의 숲 사업은 어떻게든 조기에 마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장이 우리 군민의 휴식처가 되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공원 참 잘해놨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강변 수목식재 2억1,000만원은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국가하천변에는 유수 지장목을 절대 식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해서 황강변 수목식재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해서 승인까지 다 받고 수목식재의 수종이라든지 크기까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곳은 문화예술회관앞 쪽에 황강고수부지하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 이 쪽하고 수중보가 된다고 하면 정양, 세 군데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확보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이 업무가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군민생활체육공원부지 그 쪽하고 황강고수부지 이 쪽하고 두 군데 수목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부대 편성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과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시설비중 농어촌 다목적광장조성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봉산새터관광단지 조성사업, 206페이지의 내용과 연계가 있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사업장도 틀리고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있는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댐주변지원사업비인가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이런 걸 타부서에도 많은 부탁을 합니다만 그 목적이 같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항들도 서로 의논해서 설계가 여러 가지 안목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장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사업장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도로부터 한 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 주라 지시 공문도 있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첫째 목적이 농어촌 부락 주민들의 활용이지만 관광객들이 다수 찾아오고 활용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안 좋겠느냐 해서 공문으로 몇군데 전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그때 읍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수가 잘 안되고 해서 한 개 면이 들어오고 해서 그 지역을 바로 선정을 했는데 봉산면 댐 주변에 가는 데를 그때 당시 선정해서 보고를 마침 했더니 확정은 되었는데 당시에 처음 지역을 선정할 때는 도에서는 부지 확보가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라야 되고 관광객도 활용을 다소 할 수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좋겠다 해서 읍면을 통해서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읍면에서 보고도 잘 안되고 해서 마침 봉산면이 보고가 되어서 그 쪽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2억의 사업비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206페이지를 보면 봉산지역에 방금 이야기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 체육공원 조성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시설비중 황강변수목식재 1식에 (--청취불능--)기억이 납니다. 황강변수목식재사업비는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있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실이고 도시개발과장께서 이 생명의 숲 조성지에 도시개발과와 여타 부서를 포함해서 여태까지 사업비가 총 투입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생명의 숲 예산 관계만 거론되면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 절대 예산요구 더 안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해서 몇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건강지압보도를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절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 했는데 먼저 생명의 숲 조성사업 예산이 이번에 지압보도를 2억을 하면 총 68억입니다. (--청취불능--) 실지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못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황강변 수목식재는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생명의 숲과는 별개의 예산이다! 생명의 숲에는 이 예산이 안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 어려운 형편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을 저희 과에서 일을 하다가 관광개발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만 황강고수부지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 조성할 때 필요한 수목을 식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제한된 직원, 광범위한 업무를 하시는 애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열과 성의를 가지시는데 앞장 서시는 김과장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안목을 보고 일하는 것은 가깝게 있는 입장관계일지라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은 때에 따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가로변 경관 조경사업이라고 있죠?   3억776만8,000원, 216페이지 이 예산과 연계가 있는지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가로변 경관 조성사업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사님께서 푸른경남가꾸기 해서 시가지나 관광지 입구에는 푸른 나무를 심어라 강력하게 지시도 하시고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제 개편시에도 담당 팀을 하나 신설하도록 권고도 하시고 해서 저희 군에서 팀을 신설하고 했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 3억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아마 여기 편성된 예산은 시가지에 푸른 경관조성사업이라든지 아침에 산림과장이 몇 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해인사 입구의 나무 식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저희 과 예산과는 별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사후 관리 간수를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다목적 광장이라고 있죠?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이 있고 황강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전에 있는 수변공원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체육공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황강체육공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 전혀, 외지인들이 와서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 달라고 제가 기획실에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거기는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예산편성이 어느 한 지역 몇 군데만, 이거 보면 당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외된 지역도 골고루 나와있는 것인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올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집이 그 쪽이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전수변공원도 보고 활용도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상태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당초에 조성을 할 때는 어느 과에서 조성이 되었는지 솔직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문을주위원    :   건설과에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할 것입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안하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문을주위원    :   일단 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보통 관리하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저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쪽은 근본적으로 보니까 황강변 수위가 변동이 심하고 해가 갈수록 자꾸 수위가 높아지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군민체육공원조성 할 때도 그 수위를 예측해 가지고 낙동강국토관리청의 여러 가지 위험도 좀 무릅쓰고 지방을 숭상하고 있는데 영전수변공원은 지금 상태로서는 기 조성된 상태니까 당초에 조성하던 부서에서는 아마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쪽에 여러 가지 잡초제거라든지 수해복구 관련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의 균형 편성이랄까 지역간의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저 역시 산건위에 내려올 때마다 꾸지람을 듣고 느끼는 부분인데 군민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생명의 숲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읍하고 접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전수변공원은 관리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넓은 공원에 관리는 60만원짜리 봉급 생활자 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갈려고 한다구요. 너무 고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려고 해서 며칠 전에 제가 군에 와서 예산편성자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청취불능--)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60만원 받고, 그것만 하면 하지만 사실 면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황강변수목식재, 유수지장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소에서 승인만 받으면 심으면 됩니까, 나무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수종은 건설기술연구원에 제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김창환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합천 현지도 한번 보고 가고 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수종을 나열을 해 주더라구요. 저희들은 사철 푸른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자기들은 그걸 많이 권하더라구요. 버드나무, 그런 종류로 많이 권하던데 어쨌든 우리는 소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런 쪽으로 좀 심자 해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문을주위원    :   느티나무같은 것은 사실상 바람 심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벚나무를 심을려고...
문을주위원    :   황강체육공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투자나 모든 예산 편성되는 건 사실상 여기하고 저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삼가도 이번에 태풍에 어느 정도 유실이 되고 떠내려갔습니다만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할 말은 있다구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를 못해서 수해를 입어서 다 떠내려가 버렸다! 돈만 내버렸다! 여기만 예산편성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잃게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런 걸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197페이지 생명의 숲, 황강수변공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남도 시군에서 생명의 숲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시군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함안을 갔다 왔어요. 마산 갔다 오면서 보니까 참 잘해 놨더라구요. 합천은 아직 완공단계가 아니라서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무 자체도 틀리고 물론 같은 종류도 있기는 있는데 나무가 다 크더라구요. 나무 자체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함안 나무가요?
차세운위원    :   예. 촘촘히 잘 심겨져 있더라구요. 완공이 된 거하고 안된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함안 정도만큼 될는지 안될는지 더 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 정도로 조성이 될까 의구심이 생기고 벌써 완공된 지 오래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함안은 올 4월 5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차세운위원    :   이번 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진은 같이 했는데 거기는 조성을 잘해놓고 합천은 왜 추진이 늦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운동하러 가서 보니까 나무도 모양새가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냥 죽죽 뻗어가지고 어디 숲에 가면 소나무가 자라서 아직, 키만 크지 내가 볼 때는 숲의 모양새라든지 그늘이 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렇게 될려면 몇 년 걸리겠구요. 내가 볼 때는. 옳게 살은 것도 아닙니다. 해놓기만 해놨지 수년 안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값이면 나무 키는 많이 안 크도 운치 모양도 있고 그늘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될건데 키만 10m, 20m씩 큰 나무만 심어놨는데 왜 그런 나무를 지정해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각 면별로 나무를 이왕 조성하기로 결정이 나서 사업을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몇백년이 가더라도 그 나무가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원에 가면 보통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의 나무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각 면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돈을 달라고 했는지 또 안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설득을 하고 이왕 조성하는 거 잘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왕 한거 타 군에도 다 4월, 3월달에 다 준공을 했는데 합천만 지지부진하게 사업도 몇%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이왕 시작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종도 결정했다니까 모양새도 있고 누가 봐도 공원답다, 뒤에 몇 년 후라도 뿌리가 내리고 제대로 나무가 자리 잡았을 때 누가 봐도 나무 구경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대꼬챙이 같은 그런 걸 심어가지고는 황강체육공원이라고 해도 바람 불면 다 넘어가서 부러지지 싶고 옳게 나무 기능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둘러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먼저 차위원님께서 수종 하나하나까지 현장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함안이 4월 5일 준공식을 했는데 저희 군이 늦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토목직도 아니고 임업직도 아닌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데 당초에 이 공원 업무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길래 마음속으로 두려움도 있고 해 내겠느냐 싶은 두려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직제 편성을 하면서 이 업무가 산림과로, 추진한 부서에서 거의 다 되어가니까 종결짓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도 함안에 일하는 과정에도 몇 번 가봤고 또 준공식 할 때도 가봤는데 기본 원칙은 저도 욕심이 많다고 하면 많은데 지사님 오실 때도 제가 당돌하게 말씀드렸고 도에 환경녹지국장 오실 때, 산림과장 오실 때도 정말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합천 생명의 숲이 함안공원보다는 정말 낫게 만들겠다! 수종이라든지 나무의 크기라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함안보다 낫게 만들겠다! 지사님도 용기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어제 아래 도의 국장 오셨을 때도 현재 상태까지 심어 놓은 그 상황을 보시고도 함안보다는 나무들이 잘 심긴다, 부분적으로 지상에서 보면 땅에서 보면 잘 모르니까 한참 심어갈 때 도의 헬기까지 한번 지원해 줄테니까 김과장이 위에서 보고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을지 한번 더 구상을 해 봐라 하는 당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나무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차위원님께서 보신 함안의 나무는 낙락장송이라고 강원도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포기, 한 그루에 몇백만원 친 것 같애요.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강원도에서 가져온 낙랑장송보다는 우리 군에 심기는 나무가 제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회의장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국장하고 과장님이 저희들하고는 통화를 못했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조경팀들에게 합천의 나무 너무 좋다, 도에 미술관인가를 곧 준공식을 한답니다. 그 광장에 합천 소나무를, 그런 나무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없느냐 그런 식으로까지 합천 나무를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벚나무를 일부 이식했고 참나무라든지 은행나무, 기타 활엽수같은 것도 넣고 하면 저희들은 지압보도 들어가고 야외공연장 들어가면, 단지 제가 정말 공원을 조성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하나는 공원안에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고 분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하고 물하고 일치가 되니까 상당히 운치가 있고 좋던데 저도 그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산 투쟁도 해보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대신 위원장님한테 꾸지람도 몇 번 듣고 했습니다만 대병 하금에 돌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자연석 조경을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못에 분수대는 있습니다만 자연석 조경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작게 들이면서 어쩌면 좀 빛날 수 있는 공원이 되겠느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하든 간에 함안보다는 합천공원이 낫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지켜 봐주시고 혹시 지역에 좋은 나무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굴취해 와서 공원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세운위원    :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김한동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황강변공원조성에 68억원이 들어갔습니까? 전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번에 지압보도 합치면 68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준공시기는 언제쯤 예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자꾸 사업이 늦어지니까 저희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솔직히 못드립니다만 어쨌든 수목식재는 금년말까지 마치자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지압보도와 야외 공연장은 현재 지압보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고 공연장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수목식재는 가급적이면 금년말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지압보도와 공연장은 사업 발주되는대로 해서 마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매일 다니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초원장 앞에 외딴집 강영백씨 집이 지금까지 보상 동의가 안되어서 저도 몇 번 노력을 하고 실무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 아래 저희 과에 와서 보상금 수령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읍관내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하니까 사실상 빈집이 없더라구요. 그 분이 보상금 수령을 하면서 현재 집이 없으니까 올 연말까지는 봐줄 수 없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 그 주변에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할테니까 연말까지, 그 전이라도 되면 그 전에 비워주시고 그 전에 안되면 연말까지 비워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거기까지만 공원조성부지이고 그 위로는, 이번에 강영배씨 땅하고 그 위의 밭 산 것하고는 공원조성구역에서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사업비를 출연하더라도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목식재를 공원 구역 안은 현재 여기서 당돌하게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말씀드립니다만 또 날씨 관계나 이런 걸로 조금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것까지 포함시켜서 한다면 내년 봄까지는 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도 송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지 매입은 거의 다 된 겁니까? 1회 추경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어제도 보상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을 만나고 했습니다. 업무중에 제일 어려운 업무가 보상문제가 어렵습니다. 공원조성하면서 옥에 티처럼 남아있는데 종각옆에 그네 있습니다. 그 옆에 사유지가 약 600평정도 남아있는데 지난번에 부지매입비로 그 600평까지 포함해서 7억을 지난번에 확보해서 이번에 강영배씨 매입하고 그 뒤에서 강석수씨 매입하고 했습니다만 600평 남아있는 그 예산이 2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정말 제가 만난 것만 해도 수없이 만났는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되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조성에 편입 확보된 예산이니까 사실상 목은 틀리더라도 환경과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그 위로는 조성계획에 안들어가 있어 가지고 부지 매입을 포기하고 한 2억 그걸 그 쪽으로 넣어가지고 공원구역으로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떨는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추경에 새천년생명의 숲 지압보도 아직 급한 것도 아니고 야외공연장도 급한 게 아니다, 우선 급한 쪽부터 예산을 지원해서 서서 히 되어가면서 예산을 승인하겠다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꼭 필요할 때, 질의한 부분은 본 위원이 언제 완공이 되느냐 완공되기 전까지 야외 공연장도 완전히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지압보도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수해로 많은 피해를 봐서 사업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군에서도 한 40억이나 가까이 기채를 내야 하는 실정인데 아직 준공시기가 많이 남았다면 이런 부분도, 아직 600평만 부지 매입을 못했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완공을 시키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준공시기하고 잘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공연장은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압보도 역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만 되면 바로 발주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식재를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지압보도와 야외 공연장은 동시에 추진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드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놓고는 연말 나무 심는거, 지압보도, 공연장 동시에 발주가 안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한꺼번에 마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거의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현재 구상은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압보도라든지 야외공연장 이런 것은 토목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시설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발주되더라도 동절기는 스톱해야 될 문제가 생길는지 아니면 그 전에 다 될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연장하고 건강지압보도 설치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 편성해서 하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안됩니다.
조호연위원    :   꼭 급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에 기채를 내서 살림을 사는 입장이니까 크게 안바쁘면 당초예산에서 승인이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위원님,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지압보도 역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느 한 구간만 지압보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원 전체적인 배경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 심을 때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황강변 식재를 하겠다고 황강교 주변에 2억원 승인해 준게 있는데 실제로 소나무만 무조건 전통수종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견학을 하고 연구를 하셨겠지만 가능하면 겨울에도 푸르름이 있고 사철동안 푸르름이 있고 꽃이 피고 복합적인 수목을 식재해서 연중 푸른 공원을 조성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심을 두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수없이 얘기한 부분 한가지 이야기 합시다. 공사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공사 현황판 표시를 해 달라고 수없이 부탁했는데 너무 시행이 안되고 사업시행자가 현황판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이 큰 경우는 현장사무실 건립까지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합니다만 대부분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송위원장님께서 소규모 사업장 현황판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매번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도 맨날 시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싶은데 이것은 얼마짜리 이상을 읍면으로 내려주고 군에서 입찰 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이상 군에서 입찰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설계단계에서 5,000만원이상은 군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에서 설계해서 발주하는 5,000만원이상이면, 3,000만원짜리라도 주민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연락할 장소도 없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공사업주 전화번호라도 적어서 부쳐서 그런 표시는 성의로 생각하는데 5,000만원 이상 되면 현황판 한 5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연락할 데도 없고 누가 하는 지도 모르고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군의원 아니면 면장한테 연락해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시정! 시정!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 과는 조그마한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전화 오는 부분들도 특히 저희 소규모 사업들이 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지켜 봐주시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현황판을 설치하기가 꼭 곤란하면 합판에다가, 합판 1/10만 뚝 떼어가지고 무슨 건설에 전화번호만 하나 표시로 작은 사업은 그렇게 해 주고 5,000만원이상 5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하나 현황판 신경만 쓰면 될건데 사업 발주하면서 그런 신경 좀 꼭 써주고 이번에 한번 더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할 때는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농어촌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그 위치가 봉산면 봉계리 849번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총 2억인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의원들은 이 내용들을 대다수 모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봉계리에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봉계리 가구수!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확한 가구수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유무형위원    :   현재 849번지는 전답입니까? 산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할 때는 저도 면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읍면장들께서 의원님하고 서로 협의가 안된 것 같구요, 지금 현재 849번지 이 지역은 봉계 부락 가기 전에 행정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행정 넘어가는 길 조금 지나서 부락하고 그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유무형위원    :   임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거기에 임야도 좀 있고 전도 있고.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계 해봐야 가구수 자체가 몇가구 안되는데 사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다목적 광장이니까 부지확보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벤치나 파고라 같은 걸하고 어쨌든 주차공간 겸 휴식공간 이런 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봉계리에는 봉계리 앞에 주차장 공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주차장 공간이라는 것은 부락 앞쪽으로 와야 되는거지 부락 뒤쪽에다가 무슨 주차 공간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유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지역에, 저도 봉산에 근무를 했으니까 당초에는 봉계에 마을오수처리시설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논을 사서 동네 앞도 되고 댐 다니는 관광객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땅 소유자가 진주에 있다든가 해서 도저히 수용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유위원님 말씀처럼 회관 앞에 거기에 한번 해보자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하려는 면적이 도저히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한 것이 이 지역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사업 타당성이 결국은 그 일대에, 현재 정확한 가구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부락이 아닌데 그러면 만약 낚시꾼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도로변 주위같으면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쉼터 목적으로 사용될는지 모르겠는데 행정 올라가는 부락...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 부분도 도로변하고 접합니다. 제가 말씀을 행정하고 봉계하고 그 사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도로하고 접합니다.
유무형위원    :   우선 도로 위쪽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로 위쪽하고 도로하고 접해 가지고 합니다. 마을회관 옆에 빈집 하나 안있습니까! 그 옆으로 합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도로 밑에 같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 사업내용 자체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결국 도로 밑쪽 같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는데 결국은 도로 위쪽으로는 본래 사업목적하고 효과가 별개가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압보도 취지는 수차례 걸쳐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고 본 위원도 군민건강증진이나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차원에서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급한 부분부터 결국 사업을 골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어떤 지역에 농로에 교량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농기구가 못 들어가 가지고 사실 금년 농사를 지게로 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는 이런 복구를 못하면 그 지역은 논을 묵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와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예산이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딱 비유되는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번에도 삭감을 한 연유도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채를 내쓰고 좀 전에 이야기 한 것같이 농사짓는 농민들이 그렇게 애로를 느끼는데 거기에 돈 5·6,000만원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못해주는데 그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위원님 저 역시 농사를 짓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압보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시기가 너무 일찍다! 공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의 사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원내 작업을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지압보도 공간을 남겨놓고 하다보니까 공원의 동선이라든지 배수 관로 매설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작업이, 공원이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배려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종결짓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남정교에서 군민운동장까지 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4억7,700만원! 전에 이야기 들을 적에는 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청취불능--) 삼거리까지 4차선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으로, 차선은 어떻게 하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남정교에서 지금 현재 군민운동장까지 현재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선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산청 차황에서 대병 하금까지 터널이 되고 이것과 연계해서 하금에서 합천까지 4차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연계한 1차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사업은 동시 발주는 못하고 우선 이 구간만 남정교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만 발주하자 여기에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한 10억 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니까 우리 도시계획 예산에 5억을 편성했고 건설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사업 발주는 건설과에서 사업 발주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완전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마 4억7,700만원 이게 교부세 편성된 것일 겁니다. 재원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차세운위원    :   하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장까지 4차선을 1차적으로 하더라 해도 지금까지 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하나 있거든요. 강군수 있을 때, 강군수하고 제일 잘 친하던 사람입니다. 초원장 여관에 주인,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김점덕씨!
차세운위원    :   거기 보면 읍에서 커버를 틀면 그 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적어도 커버 돌기 전에 한 5, 6m 위에서부터 꺾어줘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놀부식당 그쪽으로 말씀입니까?
차세운위원    :   그렇죠! 나무 같은거 심은 놓은 길이 이리 와서 이리 코너 비슷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부분 날개를 이렇게 벌려줘야 하거든. 전부 욕 안하는 사람 없어요. 강군수가 그 전에 군수하기 전에도 놀러가면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단짝이야. 점덕이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점덕이 그 양반도 군민을 생각하고 그거 한 10평 정도만 한 7, 8평정도만 수용해 주면 그 길이 읍으로 참 들어오기 수월할 건데 참 안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수용해 보시고 그때 안해 주고 군수 바뀌고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노력해 보세요. 한 두사람 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말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왕 4차선 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면 합천에서 돌아가는 길이 참 좋아야 된다는 거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열 사람 보면 전부 다 욕 다 합니다.
   아까 유위원님 말씀 중에서 봉산 봉계리에 지역민 광장인가 농민광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데모하라고 하는 광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마다 몇 개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합천은 몇 군데가 그런 형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나도 듣기가 처음이고 읍면장들이 군의원하고 의논한 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처음 듣는 소리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뭐든지 나하고 상의를 해라 예, 예 대답은 맨날 해놓고 아까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도통 말을 꺼내지 않거든. 오늘 처음 알았고 합천군에 몇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1개소입니다.
차세운위원    :   봉산면이 되고!
   내가 알기로는 가끔 놀러 가는 데라서 보니까 봉기리 하면 그 장소가 바로 동네 못가서 거기 아닙니까? 동네 바로 못 가서.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어디예?
차세운위원    :   장소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차세운위원    :   거기지 싶어요. 행정 넘어가는 그 앞에 보면 개인 식당도 있고 앞에 무슨 광장 같이 차를 2·30대 정도 댈 수 있는 광장이 있어요. 바로 그 삼거리에. 차를 거기에 대어 놓고 나도 좀 쉬었다 가기도 하는데 2·30대 차를 댈 수 있어요. 다 닦아놨더라구요. 포장도 해 놓고 차도 맨날 대는 것도 아니고 가끔 차 대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거기다가 동네 바로 옆에다가 집도 보면 그 동네 뭣 때문에 갔느냐 하면 (--청취불능--) 지도하러 간 일이 있어요. 정신이 이상해 가지고 자기 엄마를 때려패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이는 사십몇살 먹었는데 마을도 몇 집 되지 않는데 유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2억을 들여가지고 2억하면 큰 돈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차세운위원    :   지금 1개 면에 현재 2·3,000만원도 없어가지고 부락에 숙원사업을 해결 못해서 난리인데 군의원 보면 단 1,000만원만 해 달라고 하는 동네가 천지인데 바로 옆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라고 하기는 안되었지만 차 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옆입니다. 거기다가 낚시하러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나갈 때마다 맨날 비어 있어요.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지정하게 된 이유가 뭐며, 왜 2억이라는 돈을 꼭 투자해야 되는지, 꼭 사업을 해야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차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송국영   : 잠시 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무형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거기서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차세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사업이 나왔는지?
차세운위원    :   왜 지정하게 되었는지, 꼭 해야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재원관계는 총 2억 중에서 1억5,000만원이 도비입니다. 5,000만원 군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위치선정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봉산 그쪽에서 보고가 되어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위치보다 두 번째, 세 번째 현재 하려는 위치가 확정이 되었고요,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올라가는 앞에 광장은 사유지입니다. 그 쪽은 다른 분이 타용도로 활용을 안하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는 주차장의 활용 용도도 됩니다만 쉼터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글자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장소가 별로 안 좋습니다. 쉬어가지고 호수를 바라보기도 안좋고 장소가, 그곳보다 장소가 더 좋은 데가 많거든요. 하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호수를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도로가 접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차세운위원    :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바로 옆에 보면 동네에 못이 하나 있어요. 참 좋아요. 조그마한 게 있는데 동네 앞인데 동민들은 못 거기만 앉아 있어도 참 놀기 좋아요. 하필. 못가에 앉아 놀지 그것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기는 안갈거예요. 시설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도. 장소를 봐서는. 운치를 보나 뭘 보나.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투자하는데 대해서.
○위원장 송국영   : 차세운위원님하고 유무형위원님 실효성 있는 장소에 투자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김한동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재해보상금 주택 전파 25동, 반파 23동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파된 곳에 되도록 집을 못짓고 다른 터를 구해서 지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전파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 시에는 전파주택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 못짓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산사태가 났다든지 침수가 된 지역에서 전파 복구를 하고 재건축을 할 때는 장소를 이전해서 지으라는 도의 지시가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산사태 방지를 하고 거기에 집을 짓는다면 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산사태가 난 지역에, 우리 관내에 산사태 난 지역이 율곡 낙민에 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3채가 완전히 매몰이 다 되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현장확인을 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산사태 난 그 지역은 도저히 전파주택의 복구는 산사태를 복구를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구요, 쌍책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김규현씨가 뒤에 담이, 집이 조금 그래서 새로 짓겠다 하는데 그런 지역은 그 자리에 지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율곡 낙민지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주택부지는 그대로 두고 다른 데 사서 해야 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집을 비워놓은 게 있다든가 했을 때 사는 데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집을 안 짓고 다시 집을 산다든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집을 사더라도, 가능은 가능한데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 이상의 집이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강성기위원    :   만약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2,000만원 이상으로 사면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   설   과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구삼본주사입니다. 방재담당에 김임종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 이행기주사입니다. 토목담당에 백운일주사입니다. 보상담당에 조옥환주사입니다. 공사설계관리팀에 김원근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송국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는 더욱더 의원여러분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저와 직원 모두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3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한 청덕 대부지구 구역내 하천개수사업비가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전도되어 군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3년 가을착수 시행계획인 용주지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가 확정내시된 군비 6,880만원, 도비 1,300만원, 국비 1억8,300만원, 계 2억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군에서 시행하는 7개의 지구에 대해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부족으로 989만2,000원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 상습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부터 청덕 정동지구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4,394만8,000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2억3,694만8,000원이 증액한 증액금액은 1억9,300만원으로서 총 확정금액은 총 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농업용수지하수 암반관정개발을 위한 사업비로서 경상남도로부터 가내시 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계획 변경이 되고 취소됨으로 인해서 4,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이 역시 금년도 시행하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2,874만9,000원이 부족하여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도비보조사업 율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도에서 실시설계비 3억원이 내시되어 3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적중면 부수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제14호 태풍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 복구비로 국비 8억8,221만8,000원과 도비 1억2,030만2,000원, 계 10억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 수리시설 복구비중 국고 채무부담 사업비 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대병 상천양수장은 전압이 낮아 잦은 기계고장으로 용수 공급에 애로를 느껴 오던 중 승압공사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삼학 배수장 설치 실시설계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청덕면 삼학제 개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배수장 설치를 건의하였던 자치단체에서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시행 건의를 할 시에 소요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알려와서 실시설계에 4,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수해복구사업장 지도 및 도로교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선진지 신지식 견문은 물론이고 수해복구공사 등 각종 설계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이 되어 있어 기술직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651만원의 산업시찰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산 새터에 체육공원조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207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장비구입비로 코아채취기 5개에 750만원과 버니어캘리포스 17개에 255만원해서 총계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태풍지구 침수주택 382가구에 대한 분뇨수거 처리비 632만1,000원과 사진대, 급량비 등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침수농기계 소모품 구입과 응급복구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구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태풍으로 인한 침수로 인한 쓰레기 선별을 위해 인건비로서 33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응급복구에 동원된 인력에 대한 식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개량복구 사업중 산내천 수해복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 4억원과 도비 2억원, 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재난관련 안전문화 운동 팜플렛, 안내장 제작을 위해 도비 159만3,000원, 군비 477만7,000원해서 모두 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공공시설복구를 위해서 도비 37억6,000만원과 장비임차료에 3억3,0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및 재해 상황 발생시 정전 과 전화 불통으로 인한 통신 장애시 응급복구 및 재해상황유지를 위해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서 당초 군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담분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억4,612만6,000원을 감합니다.
   2002년도 복구비 중 국고채무부담사업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에 시행위탁한 5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두사에서 기리간 직선연결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교량가설사업비로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강하상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도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서 국비, 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국비보조금 8,000만원과 군비 5,333만4,000원, 계 1억3,333만4,000원이 감액된 모두 2억원으로서 하상정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쌍백면 외초1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원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수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수해 피해가 많아가지고 업무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포상금조로 42명에 대한 651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매년 예산에 책정되어 산업시찰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직,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인해서 산업시찰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세무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기 앙양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놓고 선처를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만약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기술직만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행정직이나 농업직, 통신직등 이런 분야의 직원들도 예산을 요구해 올 때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곤란한 문제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직종에, 이를테면 세무라든가 행정직 일부에서는 산업시찰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이나 건축직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편성했고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각 부서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는 직원들도 생기리라 봅니다. 포상금 제도를 잘 생각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송국영   : 성립전편성이라는 단어가 국도비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작년 수해복구 가현도로에 많은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언론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보도가 된 것을 생생히 기억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전편성이라는 용어를 다시 기록을 해 놓은 부분에 소상하게, 투명성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성립전편성은 전부가 국비나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든가 추경을 하기 바로 직전 이럴 때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하면 바로 예산에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중간부분에 갑자기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의 시기적으로 집행을 당장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바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2002년도 수해피해복구비 중 국고채부담부분에 대한 사업비 추가편성과 농업기반공사 사업 시행위탁사업 작년도 호우피해 가현도로 복구비 6억 사업비죠?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것은 본래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부분이 불용처리됨으로 해서 결국 행정착오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는 그런 과정까지 갔던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유무형위원    :   그러면 저번에 사고이월처리가 되면 본래 추경에 재편성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채무부담 즉 예산이 송금이 안되었다 해서 형식은 사고이월 형식을 취해 놓고 사실은 돈이 송금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늦게 돈이 송금이 되고 교부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에서부터 예산송금이라든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전 편성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코아채취기, 버니어캘리포스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건설 시험장비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도비보조사업에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분뇨수거비해서 632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두가지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장비구입은 코아채취하는 것은 역시 위원님들이 죽 다니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농로포장이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장비는 중량이 무겁고 또 우리 군에 있는 장비가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장도 잦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포장 두께를 측정하려면 외부에다가 불러서 많은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코아채취기는 포장 두께를 부분적으로 채취해서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중량도 가볍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우리 군관내 한 방면별로 읍면에 배치해놨다가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적정하게 포장두께를 유지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아채취기 5개를 마련했고 버니어캘리포스 이것은 각종 공사현장에 철판이라든가 이런걸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파형강관이라든 가 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서에 명시를 해 놓고 납품을 계속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두께라든지 관 규격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철판 두께라든가 관 규격을 재기 위한, 즉 자 형태로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도 한 개 15만원정도 했기 때문에 17개를 구입해서 전 읍면에 배치해서 소규모 사업이든 큰 공사든 이런 자재가 들어올 때는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를 가지고 해서 앞으로는 각종 공사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그런 뜻에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결과적으로 버니어캘리포스 같은 것은 밀리(㎚)수 측정하는 그것이거든요. 17개 되면 각 읍면에 나갈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전 읍면에 배치할 겁니다.
강성기위원    :   각 읍면에서 철판두께를 잰다든가 했을 때 버니어캘리포스라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돌리면 몇 밀리가 나와있어요.
   알겠습니다. 밑에...
○건설과장 임봉택   : 분뇨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때 저희들 관내에 침수주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인력으로 지원할 부분도 있고 쓰레기 수거라든가 분뇨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응급복구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응급복구비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분뇨수거를 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삼가라든가 청덕 이런 데 분뇨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뇨수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관광단지 체육공원조성 이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떻게 해서 관광단지 체육공원이 되는지, 아마 봉산 새터지구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봉산새터지구에 옛날에 관광단지를 할 때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단지 에어리어 밖입니다. 바로 관광단지하고 붙어 있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평상시는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만수위가 되면 물이 올라오는 지역이 되는데 이 부분은 관광단지 바로 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산중학교 앞에 수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성기위원    :   댐에 물이 완전 찼을 때는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거기다가 1억이라는 돈을 해서 만수위가 되었을 때는 새로운 복구를 해야 되는 현상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계획을 해서 시행한 부분인데 올해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미리 이 부분을 편성하겠다고 자료를 다 만들어놓고 본 예산서 작성하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추경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왜 추경을 하느냐 하면 그 체육공원 하는 부분에 총 15억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합천댐 주변정비사업해서 총 18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봉산대교 앞에 국도 굴곡도로를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사토를 체육공원 하는 데 갔다 넣으면 사토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져서 내년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진주국도에서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해 놓고 나면 거기도 따라서 사업발주를 해서 토석을 절취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총괄입찰을 봐놨다가 금년도 토사 들어오는 사토를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갔다 넣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고 싶어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사토만 들어오면 만수위가 되었을 때는 피해를 안입었을 수 있네요?
○건설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179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성토를 할 수 없고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안되고 이 수몰선 이하로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놨다가 그 부분에 하는 것은 토공으로 정지를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잔디를 일부 조성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만수위가 되어봐야 1년에 물이 한 두 번 정도 들어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실지로 만수위까지 물이 오면 그 부분까지 차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앞으로 만수위가 되어가지고 체육공원조성을 해서 피해를 입고 계속 시설투자비가 들어가야 하는 지역인가 싶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두사 서문수양관 여기서 기리간의 연결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억밖에 안 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폭이 총 200m가 넘고 약 300m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단거리에 설치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0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계획은 추정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50억 안팎으로 보고 있고 이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10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건설과 임봉택과장님 외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루사로부터 매미까지 상당히 건설과의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고 금년 매미 태풍때 보면 소하천에 교량 가운데 있는 게 교배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교각입니다.
조호연위원    :   교각이 6〜7m 되는 교량에도 교각이 두 개 정도 서 있고 한 개 서있는 곳도 있고 그런 좁은 교량에도 그 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다리들이, 교량들이 교각들이 많이 서 있는 부분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유수를 지장해서 여기에 나무나 쓰레기들이 걸리고 해서 이것이 보가 되어서 많은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많은 피해가 났다고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관내 몇 개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복안이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스형식으로 된 부분과 교량형식으로 된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소하천에 설치된 거 다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소하천에 교량을 설치할 때는 되도록 가운데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가운데 교각을 안 넣고 한데는 그런 특수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따라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교각을 하나 뺌으로 해서 교량의 구조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 상판 슬라브 두께가 두꺼워져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옆에 접속되는 농로와 따라서 높이가 높여져야 되는 여러 가지 현지 여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좁은 소하천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양쪽 교대만 설치해서 교량을 가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좁은 교량에 교각이 설치되어있는 이 부분에 농경지 침수를 많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현재 그런 상황들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되었다라든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하천에 문제가 있다든가 개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 다시 기존 교량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다 부쳐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들어오면 적절히 변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많은 교량들이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량을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금년에 당장 안되면 내년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가설 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재가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오늘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을 해서 읍면에서 조사하게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성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조성 봉산에 1억이 있고 이 앞에 시간에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농어촌 다목적 관광단지조성하고 체육공원하고 이런 게 많이 틀립니까? 봉산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195페이지.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농어촌 다목적 관광단지 조성 그것도 봉산으로 가더구요.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설과에 보면 207페이지에 관광단지체육공원조성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지 싶은데 관광단지조성은(--청취불능--) 상당히 필요없는 부분인데 2억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시골같은데 보면 돈 1·2,000만원 가지고 (--청취불능--) 예산 아주 잘못된 겁니다. 2억정도 거기로 가고 또한 관광단지 체육공원조성이라고 1억이 봉산으로 가는데 관광단지조성하고 체육공원하고 무엇이 어떻게 틀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주민들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름 명칭을 관광단지내 체육공원조성으로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봉산새터관광지와 에어리어 바로 접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지 안이 아니고 관광지 밖에 간단한 잔디구장 정도 만들어서 그렇게 물이 올라와도 복구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도시과에 있는 것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대조를 안해 봤습니다만 위치하고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의 사업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성은 많이 합니다만 체육공원이라든지 특별히 (--청취불능--) 공원같은 데는 과장님께서 사실 몇 년 지나갔습니다만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대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문을주위원    :   그것이 건설과에서 그렇게 책정해서 사업을 해놓고 관리는 군에서 하겠다 해 놓고 작년부터는 면으로 넘겨가지고 그 넓은 공원에 관리인을 한 사람 두고 있는데 알고 보면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외지인들 놀이터라든지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루사하고 매미로 인해서 그런 데 거기는 댐에서 사실상 물 조정만 잘하면 물이 담는 곳이 아닌데 사실상 물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장애물, 물이 안새게 설치를 국토관리청에서 못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나무도 못심게 하고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런 공원조성을 돈을 들여가지고 해 놓으면 사실상 사후의 관리가 상당히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해서 올해부터 2007년까지 모두 183억을 합천댐수몰지역 반경으로 해서 5㎞내에 해당되는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봉산에 체육공원이 포함되어 있고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에서 나온 사토가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도 사토를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올해 부득불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아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농어촌다목적광장과 체육공원은 한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과감하게 예산을 조금 삭감시키고 다른 것을 편성해 줬으면 ...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께서 걱정하셨고 문을주위원께서 걱정하신 이 부분은 건설과장께서는 물이 올라와도 복구비가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구비가 듭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물에 수장이 되면 잔디가 죽게 되는 게 기존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율곡이다 등등 주변에 물이 드는데도 시설투자를 하고 연중 행사식으로 거액을 들여가지고 잔디를 교체하는 사례를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인데 옳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옳은 법을 선택해야 그 이후에 부작용이 안생기지 않겠느냐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부지 활용을 하고 그 지역의 면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을지라도 행정기관에서 옳고 그른 것을 선별해서 인도 선도를 해 주는 홍보에 적극성을 띠고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소모성과 헛되게 투자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   과 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