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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6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3.12.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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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님 조수일주사, 지역개발담당 하장효주사, 도시담당 이종열주사님, 건축행정담당주사 홍석천주사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 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6,274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각 담당별로 해가지고 부서통합운영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 도시, 건축행정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의 성격은 과의 운영에 따른 사무용 물품구입이라든지 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 공공요금, 각종 임차료 등 기타 과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각 담당별로 해서 작년도보다는 53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작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조사업에 정양지구개발사업 해가지고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합해서 도비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양지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계속되는 침수로 인해서 올해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곱 번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양지구를 어떻게 든지 한번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개발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 군수님과 저희 과에서 백방의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 정양지구에 도비 5억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양지구개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상은 어쨌든 그 지구에 아천 들어가는 진입로가 계속 침수가 되니까 그쪽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는 그쪽 주민과 우리 개발계의 용역 발주 줘 놓은 저것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각종 지구지정 변경에 3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대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저희들이 산출을 한번 해보니까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 30억은 대충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토지 적성평가에 3억,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15억, 측량 및 지형도면고시 16억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아까 제가 3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요사업비는 35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 2003년도에 확보를 해놓은 예산이 3억을 확보했습니다. 해놓고, 금해에 3억5천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약 28억 정도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28억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의 기간이 20007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 추측으로는 아마 건교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에 마치는데 금년도에 이어서 대양면과 덕곡면에 대해서 사업을 내년도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까지 마치고 나면 아마 계속해서, 현재 행자부의 생각은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다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종전까지는 각종 소규모 사업들이라든지 소하천 작은 일부 사업들, 건설과와 저희 과에서 편성된 소규모사업들이 금년도에는 수해복구라든지 기타 등등 너무 업무량이 많을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읍면소관 예산으로 일괄해서 다 읍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정말 좀 필요 불가결하고 시급성이 있는 그런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매년 10개씩 승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종전에 했던 부분들은 벽돌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노후되어서 수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했고, 간이버스승강장은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내년에는 3개소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향묵마을 주차장은 쌍백 향묵입니다. 보조댐 어룡들 농로 확포장은 용주, 그리고 영전 농로포장은 가야 매안이고, 관평마을 안길포장은 초계입니다. 신평도로정비는 합천, 용송농로확포장과 이암주차장은 쌍백, 평촌마을 쉼터조성은 묘산이고, 배미등 진입로 확포장은 대양 양산이고 절골농로포장은 쌍백이고 용문정 주차장정비 용주, 이렇게 해서 소규모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 과 예산이 읍면당 약 2억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그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입니다.
   356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에 67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 68억입니다. 부대비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금년도 소도읍육성사업을 확정지으면서 총 지원되는 예산이 약 2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100억이고 도비 30억, 군비 79억 기타 국비 확보와 민자 합쳐서 246억 해놨는데 2003년도에 저희들이 42억이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 25억과 도비 10억, 군비 7억이 확보가 되었고, 금번 당초예산에 국비 40억과 도비 9억, 군비 19억 이렇게 해서 68억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1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밑에 도시계획관련사업예산입니다. 우리 산건위에 계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질타를 합니다만 이 도시계획사업들은 정말 지금까지 장기미집행도 있고 정말 불편이 많은 그런 지역에 편성을 했고 아니면 기 발주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마트에서 군청 후문간은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현재 약 11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3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예산 3억을 이번에 확보합니다. 그리고 영창빌라에서 일호프라자간도 약 3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5,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울원예에서 구한전간 도로개설은 어디냐 하면 옛날 대동농기구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대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작년도에 여성이장사업비라 해가지고 설계비가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2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남정교에서 연호사간 산책로 개설 무엇을 저희들이 구상하느냐 하면 나중에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가지가 합천읍을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자 이래 가지고 구상을 한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남정교밑의 체육공원과 현재 연호사 앞쪽으로 해가지고 황강고수부지와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내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함벽루도 있고 연호사도 있으니까 그 지역과 좀 운치가 맞는 그런 길을 내자 해가지고 목교를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삼가 농협에서 삼현아파트간은 저희들이 금년도 2회추경에 도비 2억이 와있습니다.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그리고 합천읍 외곽순환자전거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합천읍 시가지를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그런 취지에서 전체 길이가 약 6.3㎞ 정도 됩니다. 이 구간별 보도와 차도의 연결도로,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1억을 편성했고, 행자부에 내년도 약 5억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1차 행자부를 다녀왔습니다. 행자부 담당과장님으로부터는 긍정적으로 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의 전화국에서 합천 제방간 도로개설 3억은 지금 현재 우체국 앞에서 전화국 뒤로까지 도로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해 나오다보니까 그 도로와 현재 우리 영창교에서 한주아파트까지 제방을 따라가는 도로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도로를 연결을 좀 시켜야 저쪽 도로와 도로의 기능이 원만하게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연결시키는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그리고 가야 소재지 황산마을 우수관로 설치, 가야 해인맨션에서 시장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가지의 도로 안전확보차원에서 일부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밑에 초계 소재지에서 우회도로간 도로 개설 이것은 예산계에서 부기목을 달면서 좀 실무자들이 실수를 했는데 초계의 위치가 LG마트라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해내려가는 그 구간에서 초계종고까지 연결하는 선을 저희가 구상하고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예산계 실무자가 소재지 우회도로간 개설로 잘못해 가지고 아마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에 이것은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359페이지 농촌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금년도에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영세민층이라든지 서민층에 대한, 금년도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정말 이 사업은 확대를 하고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만 더 확대는 못하고 금년과 같이 100동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저희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저희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원금회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국민주택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동수가 77동을 관리하고 있고 2007년도가 되면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이 다 끝이 납니다. 현재는 이자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원금 회수가 아무 문제없이 다 잘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가 다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는 저희들이 주택자금 이자상환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그리고 예비비를 약 2,6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도시개발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과장께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내려올 때는 정말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사업예산으로 저희들이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116억3,923만7,000원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편성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246건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읍면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을 통해서 설계를 했고 일부는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거의 다 마쳐져 가지고 저희 소규모사업은 금년도에 12월 중으로 사업발주를 마칠려고 생각하고 저희 과 소관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시행위탁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전에 저희 과에서 직접 입찰을 보고 업자가 선정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시행지시하면서 의원님들께 공문이 같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은 바로 업체선정이 안되고 읍면에 시행위탁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 통보를 못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읍면에 시행위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읍면별 조서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의원님께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42억 관계는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사업예산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전파, 반파 구분해 가지고 지원이 되면서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270만원, 군비 270만원 해가지고 1,44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파주택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의 실질적인 복구 착수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선지급하라 이래 가지고 지급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반파복구는 저희들이 국비가 450만원, 도비 군비 합해서 270만원 이래 가지고 72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반파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도를 봐가면서 지급을 하는데 반파주택은 저희들이 25동 중에서 거의 지금 다 마쳤고 전파복구도 저희들이 23동을 현재 복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전파복구 기본원칙이 산사태나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집을 짓지 못하고 이동해서 집을 지어라 해가지고 율곡 낙민에 산사태 난 지역과 삼가 용흥에 산사태 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 지구에 대해서는 집을 이축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저희들이 황강체육공원 내에 "공설주차장 및 화장실 및 관리소 설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4억2,600만원이 되어 있다가 4억1,900만원으로 700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밑의 새천년생명의숲 야외공연장 및 수벽 조성도 당초 2억9,700만원에서 2억9천으로 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설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야외공연장도 설계가 들어와서 지금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그 사업과 관련된 감리비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과장님!
   166페이지에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소도읍!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해 정말 이 소도읍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소도읍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솔직한 저희들의 고민입니다만, 당초에 어떤 계획되었던 그런 사업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현장여건이 상당부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과 관련해 가지고 총 예산규모는 저희들 지원금액이 246억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가 100억이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기타 국비 지원을 약 24억, 도비 30억, 군비 79억, 민자 13억 이렇게 해서 246억을 관리를 하면서 이 소도읍사업 중에서 크게 구분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하는 부분이 핫들 도시기반 정비 및 조성사업, 핫들 신시가지 조성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약 113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서산 레포츠산업단지 조성 즉 서산지구에 군유지 있는 그 지구에 앞으로 어떤 레포츠 관련 시설이 들어오면 지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56억입니다. 황강수상레포츠 및 캠프 조성 여기에 40억이고 그리고 대야성 역사테마공원 조성에 37억 이렇게 해서 246억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을 보시면 2003년도에 4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42억 중에는 행자부 100억 중에서 25억이 지원이 되었고 도비가 10억이 지원이 되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군비 7억을 확보해서 그래 가지고 42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68억 편성이 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까지 저희가 확보되는 예산이 약 110억 정도의 소도읍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관련 예산 및 저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묶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352페이지 정양지구개발사업에 도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확보한 것은 잘 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개발에 있어서 현재 아천 들어가는 데 거기가 침수가 되어서 한다는데 거기 개발하게 되면 또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합천읍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좀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정양쪽을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정말 금년도에 개발과 관련된 용역비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양지구는 개발계획을 용역을 하게 된 동기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늪지로서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5억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일곱 번 도로가 침수되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비 5억을 확보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위치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딱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구상은 아천 들어가는 그 진입로를 해야 되겠다, 또 진입로와 현재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그 계획서가 납품이 되면 그 계획과 이것을 연계해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천 정양지구에 어느 것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는 그 지구에 대한 여러가지 타당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양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지역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목을 택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세운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354페이지 평촌마을 쉼터조성 해놓았는데 평촌마을이,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무슨 면은 없고 합천 마을 이름이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면 평촌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쉼터조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면 단위까지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군에 같은 이름을 가진 마을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군에 며칠 전 감사실장도 덕곡 어디라고 했는데 고성도 덕곡이 있고 하동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업이 합천인 줄 알고 도의원한테 인사하고 다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동이라고 하더라, 고성이라고 하더라 하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합천에도 면 단위 같은 마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당부드리고, 쉼터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것은 묘산 평촌입니다.
차세운위원    :   청덕도 평촌이 있거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차세운위원    :   어떤 사업을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평촌은 도로와 접해 있고, 그 동네에 조그만한 느티나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이 되면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 쉼터를 하나.
차세운위원    :   건물을 짓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니 전각, 정자입니다. 돈 1,000만원 가지고 건물은 안됩니다.
차세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인력이 있으면서도 용역을 주는 사례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는 솔직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수해복구관련해서 소규모 사업이 약 116억에 246건 중에서 대부분 저희 토목직공무원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일부 부분 약 60여건인가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게 된 부분들은 정말 수해복구라 하는 특수성,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발주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도 다 저물었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또 성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명시이월 건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형평성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양심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으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양심껏 사심 없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소도읍사업을 위해서 정말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볼려고 하니까 당초계획과 현장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다소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도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짐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과의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은 정말 제가 지금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시에는 그렇게 위원님들께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산확보해놓고 사업 시행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의 규모가 정말 좀 방대하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좀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광범위한 지역을 살피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더 관계를 자주 접해 가지고 애로를 덜어드리는 그런 입장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형평성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03년도에 전부 사업추진이 되어지는 이 내용과 지금 2004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한되어 있는 이 돈을 집중적으로 너무 합천읍에 과잉투자를 하고 있다고 딱 못 박아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는 부대로 빈은 빈대로 전부 밀려나가고 또 외로움과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의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좀, 지금 이거 죽 사업내역을 훑어보면 몽땅 몽땅 둘러빠진 면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제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느끼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변명같습니다만 저희 과의 성격상 도시와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수립된 그 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들께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 과의 애로사항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편이,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 이해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외곽지에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한 면에 기여를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자기 지역에 가서 체면이 산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전부 승낙을 해줬다면 뒤통수 보고 전부 웃음의, 지탄의 대상이 안 되어질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354페이지에 간이승강장 설치 2003년도 10개소, 2004년도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주문을 받고 해달라 하는 승강장이 3개밖에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아직까지 읍면의 소요물량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들 내부적인 것도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이드와 승강장에 관련되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부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과정에서 몇 개소가 좀 줄어들고 3개라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자,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촌에 가면 특히 겨울철이나 비가 올 때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만큼 몰라준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것도 작년에 그 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장소에도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 여기, 언제부터 합천읍내만 편의 위주로 문화, 교육 등등 집중적으로 혜택을 줘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농촌사람들 전부 인구가 줄 수밖에 없고 또 재산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부가가치도 안 나타난다 하는 그런 것을 신중히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승강장 이걸, 지금 전부 자가용타고 다니는 이 세상에 버스기다리면서 비 피하고 추위를 좀 막을려고 하는 이런 장소도 인색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승강장 설치 관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송국영   : 예.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선정시스템은 저희 과에서는 정말 어떤 부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품위를 내어 가지고 모든 사업 발주는 재무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아마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군이 한 부분은 아마 도내 입찰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성에서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 업자 선정과 지출내역서를 위원님들 알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한 개 설치하는데 600만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평 남짓 될까 말까하는데 건물을 지어도 600만원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 예산을 어떤 내부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좀 궁금증을 꼭 해소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승강장 아까 1,000만원 관리비로 소요가 되어졌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는 면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하라고 지시를 하면 우리 군의 인력도 쓸 수 있지 않겠나!
   면의 인력들은 많이 놉니다. 거의 반 이상은 놀고 있는데 강력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일뿐만 아니고 면 인력을 좀 마음껏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고맙습니다.
   353페이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총 32억원이 연차사업이 거기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장 구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구상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 관련된 예산들이 사업비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이 983㎢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즉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이 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구분하는 것, 이것이 관리계획 수립이고 2007년까지 저희들이 해야될 그런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35억이 소요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5억의 산출기초를 한번 보시면 아까 관리지구에 대해서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2억9천4백, 약 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고 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 당 약 16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약 15억7,300만원 약 16억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되고 그리고 우리 군 전역에 대해서 측량,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이 ㎢당 약 160만원.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될 적에 의회에 수시 보고와 또 우리와 의논을 하면 해소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이러한 사업 관계에 있어서 특정 인물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그 의혹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이해가 가는 그러한 홍보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수립이 금년도에 법 개정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용역업체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의 선정문제는 정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회사니까 참여업체의 건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업자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생각은 일반 입찰보다는 PQ 방식이라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군의 계획을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업체를 사전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참여업체에 대해 가지고 사전 심사를 거쳐서 업체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2차 계획을 보면 5개년간 6개 면을 투자하는 봉산, 용주, 묘산, 가회, 덕곡, 대양면으로 1면당 20억씩 총 120억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오지개발사업계획은 어느 면이 해당되었고 금액은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오지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저희 군이 6개 면을 마쳤습니다. 묘산, 봉산, 가회 3개 면을 마쳤고 현재 하고 있는 면이 대양, 덕곡면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리고 사업비는 면마다 20억씩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외적으로, 아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금년도에 대양면과 덕곡면은 20억보다 약 5억씩 투자가 될 걸로, 저희 군도 계속해서 도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에서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마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계획된 사업이 2004년도에 마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가 관리하고 있는 잔여예산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저희 군에 좀 배려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13억씩 하고 금년도에는 약 7억씩만 하면 되는데 약 5억씩 더해 가지고 대양과 덕곡면은 금년도에 12억정도씩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많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개발사업비를, 이 큰 예산을 전부 주민과 상의도 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서열이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낭비가 되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책자에 적혀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실이 중요하다!
   이래서 10순위에 들어 있는 것이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고, 빠진 부분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이래서 현장에 뛰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앞으로 저희 과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적하신 부분 명심을 하고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시설부대비 정양지구에 관계되는데, 이게 5억을 계상해 놓았네요. 정양지구에 장기도시계획을 책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양지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지구 개발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개발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사업 라인이라든지 구상은 해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지구에 대해가지고 어쨌든 저희 과 욕심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이 정양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이래 가지고 제가 아까 용역을 현재 해 놓았다고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가, 참 저도 어렵습디다.
   어려운 것이 이 지구가 도시계획구역도 솔직히 아직 편입이 안되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일반 개발하기 다른 데처럼 생태계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지역도 아니고 늪지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상당부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줘놓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을 시키는 걸 검토를 하라 이렇게 몇 번 지시를 하셨는데 솔직히 도시계획구역을 확대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구의 증가라든지 요인이 많아야 됩니다.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지구단위 계획수립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도시계획구역 편입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 가지고 용역팀들과 현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요. 여기에 편성된 5억은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정양의 변화계기를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양지구개발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5억을 넣어놓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정양지구가 늪지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33호 국도변에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든지 뭔가를 좀 정리를 해가면서 개발을 해야 될텐데 지금 엉망진창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이 도시를 놓고 보면 도시의 중심권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되고 도시 외곽쪽으로 보면 정말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좀 보기 흉한 그런 사업체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정양쪽이 진짜 우리 합천읍에 들어오는 관문이면서도 미관상 안 좋은 그런 업체들이 지금 일부 자리를 잡고 있고 일부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부지에 개인이 어떤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군이 이래 저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 도비 5억 정말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또 용역 줘놓은 부분도 가시적으로 현재 성과가 몇 번 용역업체에서 왔다갔습니다만 용역 줘놓은 것 하고 또 금년도 수해복구 개량복구사업이 정양지구에 한 2·30억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정양은 지금보다는 아마 변화된 모습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어쨌든 정양이 합천의 외곽도시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좋은 머리로써 황강수중보라든지 체육공원, 새천년숲, 모래축제, 이런 아주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정양이 좀더 나은 구상을 해서 발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2개 면을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간다 했는데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오지개발사업은 대상 면을 선정할 때부터 그 지역의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서 개발 선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양면과 덕곡면이 마지막 면으로서 금년도에 약 13억씩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7억 투자만 되면 되는데 도에서 어쨌든 자투리 예산과 물가상승분 이래 가지고 약 5억씩 10억이 저희 군에 더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는 오지개발사업 15개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이 사업장 선정의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글자 그대로 어떤 지역의 오지를 개발한다는 그런 사업의 성격에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이런 일반도로에는 투자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고 또 가급적이면 사업의 규모를 좀 크게 해서 1억 이상의 사업장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이 오지개발사업은 글자그대로 오지개발이니까 그 지역의 편의,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덕곡과 대양면은 기 출장해 가지고 주민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만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장을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이것 아까 차위원께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잘못 생각하면 신평마을이 여러 군데 있고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각 면을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착오하기 쉬우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제안설명 시에도 페이지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 관리 20만원씩 책정해 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겁니까, 20만원이면 까대기 하나 지어도 되는데, 더군다나 50개소나.
   청소만 하면 될 것인데 20만원 들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여기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청소라기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아직까지, 현재 설치하는 것은 현재 유리라든지 그런 자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 벽돌로 된 승강장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에 받친다든지 경운기에 받친다든지 파손된 부분들이 관내에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리를 안 하고 두면 주민활용도도 그렇고 도로변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쪽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20만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개소상에 실질적으로 솔직히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를 산출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50개소 해놨는데 파악해본 일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아직까지 문제 지구에 대해서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한 1,000만원 확보해놓자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솔직히 주먹구구식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의 관리비는 있어야 승강장 관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산이 참 어려운 우리 군 실정에 잘 좀 맞춰 가지고, 이거 뭐 파악도 하지도 않고 그냥 올려놔놓고 이 정도 안 들겠나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일부 파악이 되어가지고.
조호연위원    :   몇 개소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예를 들면 영전에 간이승강장이 블록 몇 장 떨어졌다 사업비가 얼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저희 과에 지금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 하면 돌아가겠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
   356페이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합천읍에 도시계획사업의 자료를 죽 뽑아보니까 몇 십억이 들어가고 있고 합천읍은 사방팔방으로 막 도시계획수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합천에 19억5,0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묘산, 야로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삼가같은 데 합천에 한 20억 주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도비 내려오니까 한 2억 갖다가 발라주고, 가야에 한 1억2천 발라주고 초계 한 3억.
   이거 너무 각 읍면을 소외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비가 2억이 내려와 있을 때 어디 가서 찍어붙일 데가 없어 가지고 또 이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2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합천에 지금, 아까 270억이라고 했지요, 총 합천읍에 투자되는 금액이?
   10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군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너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읍면은 아예, 여기 내년 예산안에 묘산, 야로는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면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합천에 다 갖다 붙이고 더군다나 357페이지 남정교 연호사 산책로 아래 군수간담회 설명때 3㎞라고 했는데 이게 3억이네.
   이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
   아니 초계군민들이 여기 와서 자전거 탑니까, 야로 가야에서 여기 와서 자전거 탑니까?
   합천읍민이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3㎞"
   이런 식으로 안이한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천군민이라고 얘기하면 안돼요. 안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위원님!
   도시계획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지역간의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묘산과 야로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을 못됐습니다. 못해 가지고.
조호연위원    :   못하는 이유가 합천에 노다지 갖다 바르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묘산에 유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묘산과 야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제가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별도로 좀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도시개발 계획도로를 하나 뚫을 수 있을 만큼 사업자금을 내려줘야지. 합천에 노다지 갖다 발라놓으니까 체면상 조금 이래 가지고 입닫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아래 간담회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합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고.
   어디 삼가사람이 합천에 와서 자전거 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야로사람이 어디 타요?
   이것은 말도, 합천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소, 안 맞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삼가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자전거를 안타시겠지요.
조호연위원    :   걸핏하면 합천읍에 돈 투자해놓고 합천군민의 무슨 증진을 위해서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시계획수립되어 있는 쪽에 어느 정도 뭔가 하나 뚫을 수 있게끔 사업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너무 합천 때문에 소외시 당하고 있어서. 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각종 공사 관계에 우리 도시개발과에 관급자재를 지정해주지요, 우리 군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 과에서는 관급자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재를 관급으로 저희들이 조달 요구만 하는 것이지. 어떤 사급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관급자재업체를 지정하는 데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관급자재업체 지정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합이라든지 그쪽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전부 이 소관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재무과에서 관급자재를 어느 업체를 하는지 조달청으로 올리면.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관급자재 업체지정은 조달요구해 버리면 조달청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쪽에는 어느, 자재는 어느 쪽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마 조달청이 관급자재를 납품업체는 KS라든지 그런 인증업체를 조달청이 관리를 하니까 만약 예를 들면 합천에 KS업체가 있다면 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달청에서 합천업체를 지정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주택자금 관계, 현재도 융자가 2,000만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1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이자 5.5%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어제 아래 제가 방송을 봤는데 이율이 종전까지 5.5%에서 3.5%로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본 위원도 질의했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고 건의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중앙이나 주택공사에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지난번에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중앙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우리가 괜한 짓을 하고 앉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국에서 우리의 그런 목소리를 각 군에서, 시에서,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어려운 현 실정을 같이 막 올려줘야 아! 이게 현 시대에 안 맞구나 하고 뭔가 법을 개정을 하든지 주택법을 개정을 하든지 뭔가가 바뀌어 질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고함지르고 앉았고 개발과장은 지금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없으면 이거 우리는 하늘보고 짖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 부분이 조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딱 그 부분만 공문을 보내는 거는 아니지만 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평가가 옵니다. 평가가 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건의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제점 보고는 다 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으로 딱 띄운 것은 아니지만서도.
조호연위원    :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뭐 군정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을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법개정이 되었어요.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3.5%로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조호연위원    :   우리 도시개발과 2003년도 사업을 하고 현재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집행잔액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지난번에 일부, 조금은 집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말에 급하게 막 발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집계는 못 내봤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집행잔액은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있다면 어려운 면에 배부를 해서 시급한 것 면장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시급한 것들이 혹시 있습니다. 있을 때 그쪽으로 좀 배분을 해, 군에서 딱 쥐고 흔들지 말고 읍면으로 내려서 급한 거 좀 해결하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기위원    :   354페이지 쉼터 조성에 약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쉼터 이 자체를 놓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면인가 하여튼 그래 가지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의 쉼터 조성을 해놓은 것은 그런 쉼터와 직접적으로, 쉼터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확보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서 쉼터 조성을 2004년도에 지금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도시개발과에서도 쉼터 조성을 할 생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 생각은 금년도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해보고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판단해서 계속 해야 될지를 차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지금 도시개발과 쉼터 조성은 1,000만원이고 농업정책과에 마을 야외쉼터는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게 일하는 사람이 90%라고 했을 때 630만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게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쉼터조성을 다 하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든지 그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어쨌든 이 쉼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쉼터의 맥락보다도,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부락에 주민들 휴식공간 작은 것 하나 확보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곳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가고 저희 과는 저희 과대로 계속해서 한번 해보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과를 분석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농업정책과에서 쉼터 조성하는데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같이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700만원으로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1,000만원으로 쉼터조성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개발과는 재정이 좋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하고 농업정책과는 돈이 없으니까 700만원으로 하는 이런 관념이 될 수도 있고 군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강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역시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쉼터와 관련해 가지고 실례를 들어서 정자를 하나 짓는다 가상을 했을 때 실제 저희들 생명의숲 저기에 한번 해보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표준설계도들이 다 가격이 틀립디다.
   어쨌든 군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가 틀리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규모가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 저희 과가 계속해서 다음부터 쉼터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와 저희 과가 같은 밸런스를 맞추어가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농업정책과와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지 않다면 쉼터조성으로 하지말고 생활주변정비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관계없는데 쉼터조성으로 해가지고 농업정책과는 700만원짜리 도시개발과 1,000만원짜리 이렇게 했을 때, 도시개발과의 쉼터조성을 받아야 되겠다고 군민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다면 농업정책과와 도시개발과의 편차적인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율을 해서 군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읍면 시행위탁조서에 보면 수해복구 시행위탁을 각 읍면으로 한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뒷장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1차, 2차 해가지고.
강성기위원    :   3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서농로, 쌍책의 리는, 원당으로 되어 있는데 원당이 맞습니까?
   초계 원당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 이거 오타같습니다.
강성기위원    :   내나 오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닌 것 같은데····· .
강성기위원    :   계장님들 그거 한번 봐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오타입니다. 이게 아마 초계 원당이지 싶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오서농로가 아니고 원당농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지 싶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주택융자금체납처분 경매수수료 100만원 해가지고 5동에 500만원 이것은 경매를 해서 또 잡수입으로 지금 500만원이 들어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강성기위원    :   이게 주택융자금 체납처분이 되어 가지고 경매가 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보통 몇 동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수가 77동이고 2007년도 되면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하는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부분은 가상을 해서, 경매처분을 해야될 경우를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성기위원    :   아, 예상을 해서, 100만원 5동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강성기위원    :   만약 재원이 경매처분 물권이 없다면 그대로 이월이 되는 사업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천상 제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매번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전 위원님들이 항시 합천읍과 어떤 외곽지의 형평성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께서 시정연설에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금까지 혜택이 적었던 읍면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분명히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설명은 예산의 기조가 되는 것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자료를 그러면 이 제안설명 자료를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과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까?
   군수님이 일괄적으로 거기서 임의로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군수님 시정연설문을 하실 때 저도 유무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도시계획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정말 저도 유심히 듣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된 부분과의 맥을 같이 하느냐 이 부분 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의원님들한테 꾸지람도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제 마음속의 다짐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형평성 부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드렸고, 아까 말슴드렸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사업 그거 하나 더 하고 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또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합천읍에 보면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합천복지회관, 하수종말처리장, 새천년생명의숲, 전체 이런 몇 십억 내지 몇 백억이 투자되는 사업을 계속 하고도 또 도시개발과 소관 되는 일반시설비 이것도 결국은 전체 또 합천읍에 편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마따나 다른 지역은 계속 소외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면단위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는 것은 보통 사업비 많이 들면 한 5억, 아니면 2억, 3억 정도 지금 현재까지 배정을 그리 안했습니까!
   그리 했는데, 지금 합천읍에는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몇 십억 내지 몇 백억이 투자 안됩니까?
   물론 합천읍 자체에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님들 이야기는 결국 형평성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읍면에는 별로 크게 시급한 사항이 없으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일부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대상사업의 물량이, 제가 합천읍을 절대적으로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궁여지책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국영   : 김과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는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합천읍이 정말 많이 편성된 부분 제가 백번 인정하고 합니다만 합천읍이 도시계획대상사업 물량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무형위원    :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체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대충 이쯤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합천 17개 읍면에 2억원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사실은 면 단위 가면 지금 몇 백만원입니다.
   7·8백만원 부락당!
   그러면 요즘 7·8백만원 가지고 무슨 숙원사업 할랍니까?
   이렇게 읍면에는 아직 어려운데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천읍이 물론 다 필요성이 있겠고 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읍면의 애로도 앞으로 과감히 시정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죄송합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이게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동 일반적으로 지붕개량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평균적으로 2·3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금년 2003년도는 얼마?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100동 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상당히 호응이?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까 제가 영세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생보자 분들과, 그리고 작년에는 우박이 왔는데 그런 농가와 하니까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묘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승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초설계도 안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해가지고.
유무형위원    :   1차 추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추경입니다. 추경에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유무형위원    :   1차 추경에 되더라도 지금 기간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무형위원    :   아니.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사업발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도 저희 도시계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도시계와 지역계획계가 분리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 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무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도시개발과장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절골, 항묵, 옹송마을 등등 이런 기재를 할 때 안에 해당되는 면 표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전부 이걸 우리 부서에 이런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과장회의석상에 김과장께서 발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에서는 쉼터 700만원, 산림과에서는 800만원, 도시개발과에는 1,000만원,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골고루 혜택이 부여될 수 있고 또 이것은 어느 면에는 잘 지어놨는데 왜 우리 면에는 이런 걸 지어놨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중보", "군민복지회관" 하지만 우리 각 면에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여기 와서 회의하겠습니까?
   이것은 말은 바른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집중식이 되어지고 전부 공무원들 95% 이상 여기 주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싸짊어지고 어디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 군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서 야기되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도 지금.
   문화혜택, 교육혜택 전부 바깥에 다 싸다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혜택 한번 보려면 백리길, 이백리길을 왕복해야 되는 이런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몰라서야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이러한 사연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깊고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고 저희 과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일반운영비 여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하위원님 이 부분은 수해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편성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수해주택의 원금과 융자금 회수가 2007년도 되면, 현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잘 마쳐집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77동 중에서 원금이라든지 이자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매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경매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하종민위원    :   융자금 체납 경매수수료를 군에서 이걸 입찰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군에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매수수료를 우선 군에서 입찰을 하고 나중에 경매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앞부분에는 수입으로 또 잡고 이것은 지출로 잡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100만원의 비용이 나왔으면 나중에 그 체납분 수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국내여비 140만원, 주택융자금 회수하기 위해서 140만원 세워놓은 건데 이걸 현재는 혹시나 그렇게 될까 싶어서 예상한 거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여기 국내여비 140만원은 저희 과 건축행정계에서 국민주택과 관련해서 각종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의 출장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의 여비 명목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리고 주택융자금 납부고지서 이것은 일단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75만원이라는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컴퓨터 잘 되고 있고 거기에서 복사해 가지고 하면 우편료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많은 돈 75만원이라는 돈이.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하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국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에 농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12개소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2억4,3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가을에 착수한 용계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역시 국비와 도비, 군비 10억3,42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환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용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로 국비 9억9,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 역시 보조사업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한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한해시 하천굴착이라든가 관정개발, 양수기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2억7,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은 봉산면 권빈지구 소류지설치사업으로서 권빈소류지와 계산소류지 두 개소에 역시 국비와 군비 3억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나 암반관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서 3,95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은 1단계 마지막 사업으로서 대병면에 13억5,800만원과 2단계사업 이것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5억3,600만원 계 28억9,4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은 양여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선사업은 기존의 수리시설이 이용에 불편이 많고 재해위험 등 구조적인 결함이 많은 지역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도비보조로서 군비 포함해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상습침수 배수개선사업은 낙동강변에 위치한 청덕 우곡지구가 상습침수지구로서 이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곡 본곡 양수시설 설치는 덕곡 본곡마을 고지대 농경지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하기 위하여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12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602만9,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자체사업비 시설비로서 넘실소류지 준설에 퇴적토 준설을 하기 위하여 1,9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새마뒷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미포장된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7,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정도수로 정비에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 건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농업기반조성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구역내 수리시설개보수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양배수장 위탁관리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양수장은 청덕의 광암배수장, 적중의 황말배수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건설행정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부서운영에 따른 5개 담당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모두 9,26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건설과 국내여비로서 3,5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로서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저희 건설과 직원 사기앙양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으로서 4억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합천댐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합천댐 주변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 모두 40억1,86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4,6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시책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5억5,09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6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페이지 재난관리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재해위험지구 개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재해에 사전대비를 하고 재해경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쌍책 다라배수로 설치, 쌍백 이암·명곡 소류지 방수로 보수, 화양 영서제 안길 정비, 가야 죽전소하천 정비, 소학당 농로 확장, 구정4구 농로 확장및보수, 봉산 노전 하수구 복개공사, 함지 주차장 복개, 금양 농로 확장 및 보수, 묘산 소재지 침수지역 개선 등 모두 10건에 3억3,643만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서 이것은 2002년도 집중호우, 태풍 루사 복구에 따른 기금출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금 차입금 10억이 되겠는데, 이에 따른 이자상환으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융자상환 이자가 되겠는데, 이것은 2003년도 태풍 매미 복구에 따른 재정융자금 상환이자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등에 의해서 보통세수입의, 재해대책기금 1천분의 8, 재난기금은 1천분의 2 해서 재해대책기금은 5,360만4,000원과 재난관리기금은 1,340만1,000원, 계 6,7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토목관리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19명의 수로원 3억2,83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서 모두 21개소에 각 지구마다 5만원씩 해서 291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수로원들 작업 현장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인데 1일 2,000원씩 해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관리,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먼저, 시설비를 보고드리면 내년에는 군도 확포장사업 3개 노선 2.7㎞에 양여금 군비 합해서 29억3,04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소통대책사업 4개 노선에 3.1㎞에 23억1,542만원을 군비와 양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유지관리사업비 5개 노선 2.9㎞에 4억8,06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개 노선 6.4㎞에 49억3,7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율곡 낙민에서 초계 택리간 도로개설에 2억9,275만5,000원 도비로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군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사업, 군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재정건의사업 등 모두 18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9,137만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토목관리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설해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물품 즉 P.P포대나 염화칼슘, 도로 보수에 필요한 작업도구 록-하드, 컷트기 칼날, 예취기 등에 필요한 작업도구 구입에 1,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시설비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저희들이 군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44㎞에 4,946만원과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74㎞에 4,946만원, 교량유지관리 137개소 4,946만원, 긴급도로보수 임차료에 1,200만원, 이 임차료는 재해시 긴급도로 보수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순환도로변 테마공원 조성 이 부분은 합천댐 도로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올해 본 구간에 대해서 테마공원을 조성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2004년도 건설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지관리, 긴급보수 임차료, 댐순환도로 테마공원 등에 필요한 5건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공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산업시찰에 필요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읍면 토목직과 저희 건설과 직원의 사기앙양과 신지식 견문을 넓히고자 하기 위해서 산업시찰비용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재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텃골 소하천정비공사에 양여금과 군비 합해서 4억9,640만원, 진정1소하천정비공사 5억9,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1,11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천제 제방보강을 위해서 9,910만원, 이것은 삼가 하류부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봄, 가을 기성제 정비 이 부분은 제방풀베기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천제 보강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2명에 대해 보수 4,38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직영장 일반운영비로서 골재반출증 인쇄라든가 차단주제작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4,90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 운영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로서 372만원을 직급보조비 합해서 계상해 두었습니다.
   하천관리에 따른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1,64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는데 골재채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상차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차수수료로서 골재를 판매했을 때 내나 대금과 같이 포함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억5,000만원입니다.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그 다음에 골재채취예정지조사측량용역비, 골재장진입로 개설 및 철거에 따른 사업비로서 7억7,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04만원을 계상해두었고.
   하천골재특별회계에 따른 예비비 8억9,3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에 따른 특별회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10억원을 모두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 건설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어서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것도 역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난 8월 태풍   매미에 따른   수리시설 복구사업비로서 수리시설 126건에 따른 국비와 도비 71억1,069만5,000원을 계상해두었고 이 부분에 군비부담분은 이미 예비비로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용계지구 경지정리사업인데 도비가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1,390만1,000원을 삭감해서 모두 3,009만9,000원이 증액된 2억7,568만2,000원을 경지정리사업비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변동에 따라서 역시 감리비도 187만원이 증액된 1,725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해 두었고 시설부대비도 23만1,000원 증액된 213만8,000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역시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경지 피해복구비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증액된 사업으로서 9,163만4,000원이 증액된 10억9,415만4,000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민간자본이전 수리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39건에 대한 성립전편성한 부분이 되겠는데 국비, 도비 합해서 48억1,2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보조사업 이것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지방2급 하천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도비 합해서 364억2,21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재난관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하천 피해복구사업이 되겠는데 국비와 도비 모두 85억2,4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시설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가배수장수해복구사업과 오도산자연휴양림 경보 설치 다음 대병 하금계곡 경보 설치 등 모두 3건에 24억3,337만5,000원을 국비와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지방2급 하천, 소규모시설, 소하천사업 등 1억 이상 사업장 93개소에 대해서 감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로서 15억2,8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관리보조사업 시설비, 지방도로 피해복구사업비로서 국비, 도비 46억3,505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복구 19건에 따른 국비, 도비 33억9,6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8건 복구를 위해서 국비, 도비 30억6,71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역시 감리비로서 도로도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 먼저 하천관리 인건비 이 부분은 골재직영장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상해 두었던 부분이 되겠는데 수당미지급에 따른 예산 삭감분 2,125만1,000원을 삭감해서 조치하였고,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이 부분도 아직 적포지구 저희가 골재채취예정지를 받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당초 예산편성해 두었던 2,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적포지구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월 중에는 저희가 채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에 골재 상차수수료 이 부분도 당초 적포지구 골재직영장 운영에 따른 상차료로서 계상해 두었습니다만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민원해소사업도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부분은 집행을 일부 하였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한 부분, 집행이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9,928만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원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도 골재대책수익금 부족으로 인해서 5억9,564만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당초 이것도 골재수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해 두었던 부분인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10억을 삭감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금 2003 결산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는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동안의 살림살이를 서서히 정리하고 내년을 위해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군민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 등에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댐 정비사업으로 40억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억5,000여만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댐주변정비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003년도 올해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모두 183억을 우리 군에 지원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0억1,868만3,000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편에 5억5천 이것은 지금 합천댐 수몰 이후에 매년 댐주변 지원사업비로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댐주변정비사업은 거창군과 우리 군 모두 합해서 300억 중에서 우리 군에 오는 것이 18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년 동안에 한번에 지원되고 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지난번에도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184억으로 알고 있는데 183억이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정확한 금액은 18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 가지고 주어진 혜택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경쟁사회에 빠지지 말고 혜택을 볼 것은 당당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댐 수면에서 20㎞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현실에 안맞는 법을 우리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따라갈 수는 없는 처지라고 봅니다.
   지금 거창같은 데에서는 위에서 전부 오염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지금 봉산, 대병은 과연 거기 수장이 되어진 애환이 서려 있고 지금 기존 가구숫자나 인구숫자를 비례해 가지고 거기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혜택을 봐야 안되겠나!
   300억 중에 184억을 가져오고 그러면 116억이라는 돈을 거창한테 뺐겼다 할 거 같으면 현실적으로 상권, 이권, 뭐 모든 주권이 줄줄이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져 가지고 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꾸든지 해서 혜택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댐이 건설된 이후에 댐 주변지역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최초에는 수몰면적만 가지고 지원해오던 것이 그동안에 서너 차례 법이 바뀌므로 해서 그 개정에 따라서 차등화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수몰면적, 인구, 주변면적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것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군에서 다른 방법은 없고 관계 요로를 통해서 또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유리한 쪽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주어진 골자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것을 서로 좀 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테마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림과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 경계표시하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마을 표시판도 표시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면 경계지역에는 표지석이 없습니다. 마을표지석은 있는데.
   저는 마을표지석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도 벌초객이나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지점에다가 꽃동산 아닌 꽃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낭비를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을 만드는 이 사업은 면 경계지역이나 군 경계지역에 깔끔하게 좀 이래 우리 합천군의 위상을 살리고 안내를 하고 안목있는 사업을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이 사업은 예산편성만 해주시면 사업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 지역 의원님과 면장님과 의논해서 적이한 장소를 선택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삼가, 오도산 대병계곡 경보기 설치를 한다는데 대병계곡에 어디다가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경보 설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재해가 예상되는 자연발생유원지와 비슷한 곳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시 위험이 있는 부분에 경보시설을 해서 사전에 안내방송이라든가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은 하금계곡과 해인사 계곡 일정부분에다가 설치해서 유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경보기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건설과장 임봉택   :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하금에 설치할 게 1억7천5백이고, 오도산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게 3억8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 지금 경보기 설치 하나에 1억7,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어디다 설치해놨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것은 현장과 우리 군과 상호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내용이 설계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이거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용해 달라, 사용하시오 하는 홍보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간판 제작은 얼마나 했습니까?
   2003년도.
   건설과에 해당되는 간판, 설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건설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를 꼭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누차 오늘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활용도 하고, 일거일득보다는 일거삼득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래서 거액을 들이는 대형간판을 보면 불과 2-3m 거리를 두고 또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 이면을 사용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래서 누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면에 표기를 하면 중량을 못이겨 가지고 바람이 불 때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하나 더 단다고 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벌써 여러 수십번 넘어갔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그 혈세를 좀 아껴쓰고 또 우리 합천군에서 이런 제도를 앞장서게 되면 여러 가지 상부기관에서 볼 때도 모범적이고 예쁘게 보여서 더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참고로 하셔서 현장에 저와 같이 가봅시다. 제가 설계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전문가한테 내가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표시판을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군도에 도로표시판, 이정표, 방향표지판을 설치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도는 진주국도유지에서 각종 해당 기관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설치하는 군도 부분에라도 이면설치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방도다 국도다, 우리 소관이다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귀에 참 수만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인 없는 공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질 때는 반드시 말단 면에도 거쳐야 되고 중앙에서 했든지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서 투자를 했든지 간에 우리 군을 거쳐야 되는 수순의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인데 지금 킬로미터 그 이정표 표기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자기 피알시대인데, 자기 피알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좀 건설과에서 앞서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 부분도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며칠전 기억감사실장께서 의원간담회시 2004년까지만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다음 해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경지정리대상은 되지만 경지정리가 되지 못한 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는 2004년도 이후부터는 대규모 경지정리 외에는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무시행지시는 없습니다.
   지금도 2004년 가을착수나 2005년도 이후 시행할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대상지를 보고하라는 공문은 있습니다만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직 지원이 될지 안될지 문서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듣기로는 현재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2004년도 이후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에 소규모로서 지금 경지정리를 해야 될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군수님께 업무보고할 시에도 소규모 사업 이를테면 5㏊ 미만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매년 한두 개씩 시행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경지정리를 소규모로 시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성립전편성이라 하는 이 용어가 성립이 되어지기 전에 편성을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인데 당초 2회추경할 때까지만 해도 예산 내시가 내려왔으면 저희가 바로 편성을 했을텐데 그 2회추경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전,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립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석상이나 사전 양해를 얻으므로 해서 이해가 갈 것이고 또 거기에서 견해 차이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있으면 솔직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2003년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규모자체도 상당히 큰 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액을 명시이월 이것은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만 이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집행이 연말까지 승계가 완료되지 못해서 집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는 명시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요구를 별도로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사고이월은 연말 1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12월 이후에 사고이월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를 거울삼아서 올해는 정확한 숫자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겠습니다.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372페이지 소규모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청덕 우곡지구인데 규모 자체가 전체적인 몽리면적이 50㏊ 이하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올려져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몽리면적이 약 2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372페이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 개보수에 전년도 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에 1억을 준 것과 또 양배수장 위탁 관리에 따라서 1,000만원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되어 있는 1억원은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 1회추경때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구역도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있고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용수로 준설이라든가 도수로 정비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사업 기천만원에서 기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2003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5,000만원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니까 2003년도 5,000만원을 해주니까 적어 가지고 더 올라간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매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농업기반공사 자체에서는 이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농업기반공사가 되기 전에 농지개량조합으로 있을 때에는 수세를 받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수를 하고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기반공사가 된 이후로는 국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약 5,000만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국비를 그렇게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금액이 작아서 저희들 국민들이 실제로 농경지가 많이 있는데도 혜택을 못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93페이지 작년도에는 모래를 많이 못 팔았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2003년도 말씀이십니까?
강성기위원    :   예.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얼마 팔지를 못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보면 예비비에서 전년도에는 16억8,43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액에는 8억9,329만5,000원이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비비 3억9,329만5,000원 말씀이십니까?
강성기위원    :   예.
○건설과장 임봉택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적포지구에 골재채취 예정지로 받아놓은 부분이 933,000㎥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내년 1월 정도 되면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취를 하면 수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하고는 다소 우리 군 수입 자체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8억9천3백은 전체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예비비로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내년도에 적포지구에 몇㎥ 지금 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것은 933,000㎥를 받아놨는데 이 부분에 채취를 하면 내년에 다 채취를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그 판매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작년도에는 율곡면 외에 1개 합천읍 민원해소사업으로서 쓰겠다고 해놓은 것이 시행잔액이 남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8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건설과장 임봉택   : 결산추경?
강성기위원    :   이것은 2003년 결산. 예.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가 당초에 계산하기로는 3억9,712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두사양수장 설치라든가 율곡 제내, 항곡배수로 설치, 합천읍 용수로 설치 이런 부분에 쓰고 일부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더 이상 민원해소사업으로서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가용재원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못한, 골재 채취로 인한 주변 민원사항들이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채취량이 좀 줄었고 또 갑산지구만 채취했기 때문에 양이 사업비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난해 루사와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기계화경작로, 아까 강성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반공사에서 기존으로 해줄 수 있는 기계화농로확포장 관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지정리를 마쳤을 때.
○건설과장 임봉택   :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기반공사 내의 것만 시행하고 그 외의 군관내에 있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는 군에서 시행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기반공사 내의 것은 기반공사에서 다 하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조호연위원    :   그것도 구분이 있을 건데, 기반공사에 포함된 경지, 3㏊인가 30㏊에 1㎞로 규정이 나와 있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30㏊에.
조호연위원    :   30㏊에 1㎞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조호연위원    :   1㎞ 기준을 다 하고 나면 안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기반공사에서 꼭 포함을 못시킨다면 우리 군에서도, 순번이 다소 늦어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해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구간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1건인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12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올 2003년도 2월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 때에 심의했던 자료, 저희가 심의했던 부분은 모두 농업기반공사를 포함해서 18개소를 심의했는데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지금 12건에 지역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사이에, 보조사업 그 부분도 삼가교 교차로 정비부분에 1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 부분은 현지에서도 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삼가소재지에서 교량 건너편 삼가초등학교 부분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현지 측량을 할 때에는 상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리고 382페이지 기술공무원 산업시찰, 정말 고생하십니다. 공사설계 김원근팀장과 밤잠을 안 자 가면서 열심히 주야간 설계를 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차추경 때에는 651만원을 예산 요청을 해서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51만원에 대한 사업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 산업시찰을 마쳤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산 편성할 그 당시는 잘 아시다시피 합동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이 달 중순, 늦어도 20일까지는 마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 연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른 과에는 포상금조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건설과에는 이런 것도 없었다 해서 지난 2차추경에서 651만원을 사업 승인을 해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떻게 6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지난해에 42명에 15만5,000원을 해서 651만원이 되었고, 올해는 40명에 15만원 해서 사람 숫자와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데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양천제 보강공사 시설부대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은 지금 국도에 삼가교와 소재지 건너편으로 가는 구삼가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미 소재지 쪽으로 정비를 말끔히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류 쪽으로 아직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정리된 것을 보니까 하루에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천제 개량복구사업비가 100억으로 국도비를 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승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기본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전액을 집행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50억은 도에서 집행하고 50억은 군에서 집행하라, 일단 설계는 군에서 양천강 하류쪽, 상류쪽 해서 설계는 다 하되 소재지 하류부분 쪽으로 거기는 50억을 설계를 해서 도에서 집행하고 소재지 상류지역으로 해서 50억은 군에서 집행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중간쯤 되면 지역주민들과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면 좀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정천 관계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신정천 문제는 어전리 신평마을과 어전리 어은마을에 두 지역이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신정천 이게 개량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 설계가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고, 도에서 하는 건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답변 할 거는 답변해 주고, 기본 설계를 양천제와, 양천제를 한다면 쌍백 경계까지 갑니까, 쌍백 위에 까지 갑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말씀하신 신전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윗들 마을 아랫들 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도에 직접 저하고 방재담당주사가 같이 갔습니다. 도에 설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양천하고 합류되어 있는 데서부터 아랫들 마을 바로 밑에 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상류로, 올해와 지난 해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마을이 일부 되었던 부분부터 먼저 시행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놓고 또 제가 직접 방재담당주사와 같이 도에 가서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도에서도 이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겠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못했고 2004년도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가급적 내년에는 이 지구부터 우선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도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가 된 것은 총 1.8㎞에 39억8,6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설계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정확하게 이게 얼마가 확보되어서 투자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태풍으로 인해서 마을이 침수되고 상당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사업은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의령군과 합천군의 경계지역부터 윗들 마을 아랫들 마을 연중행사로, 주택이 침수된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살 곳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침수가 되지 않게끔 우리 군민들의 권리이고 생활의 수단이고 또 살아가야 할 길인데 해마다 침수가 된다면 살 곳이 못되거든요.
   아니면 이주를 시켜주든지 뭔가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심을 많이 두시고 신전천과 양천제를 기본 설계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떠나서 지난 2차추경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소하천 관계 교량을 건설하면서 필요 없는 가운데 교각이 물흐름을 방해해서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황폐하게 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소하천에는 16개소, 지방2급 하천에는 24개소 해서 모두 40개소가 말씀하신대로 물흐름을 방해해서 주변 농경지라든가   가옥의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받은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일시에 해소를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로 개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러면 2003년도 지금 현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압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현재까지는 집행잔액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래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혹시 집행잔액이 있다면 각 읍면으로 내려줘 가지고 주민들 열망사업이나 숙원사업들이 한 건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파악되면 사업의 완급이나 주민수혜자를 따져서 꼭 필요한 부분에, 당초 목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과장님 지난해 올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밤잠 안자가면서 고생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질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관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일시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관내 설계업체나 합동설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외부업체에서 상당히 용역설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또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잦은 설계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장에 금년 태풍 매미가 오기전에 본 위원이 관내 사업장 몇 군데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사업 자체가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태풍 매미가 오므로 해가지고 결국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주민의 의사나 그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외부용역업체들이 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경사진 부분에 어떤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전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하강이 빠져서 결국 부실공사가 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관계공무원으로서는 이 사업장 전체를 관리 감독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합천군 내에는 1억 이상 사업장에는 주민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유무형위원    :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볼 때 이 주민감독관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그렇게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분들한테 위촉장이 나갑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촉장은 나갑니다.
유무형위원    :   예. 나가는데, 위촉장만 가지고는 별다른 큰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고 이걸, 안그러면 조례를 발의를 해서라도 다소간의 어떤 수당이라도 조금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도 지난해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일정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앞서도 제안설명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소규모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전체 사업비가 1억 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감리를 전담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공을 해놓고 보시면 현격히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꼭 과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천읍을 위주로 한 일부 현재 괴문서가 돌아다니고 또 유언비어가 상당히 있는데 그 내용인 즉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수해복구사업이나 일반 사업장 등에, 관급공사죠, 관급자재계약 시에 지금 보면 혹시 건설과장, 재무과장이 일부 파형관이라든가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돌고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시초문이고 오늘 듣는 이야기가 처음입니다. 저는 결단코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사전에 결탁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음을 밝혀둡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지금 관급자재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이 되는 것인지 그 경위를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대부분 관급자재로 쓰고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되는 일종의 자재, 특히 레미콘, 철근, 파형강관, 흄관, 와이어메쉬,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구매요청 요구만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부서에서 그것은 대부분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더 이상은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제 권한 밖이라서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대충 설명은 해놨습니다만 좀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본에 대한 페이지를 기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합천댐정비사업, 합천댐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은 조금 나와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합천댐정비사업 40억1,868만3,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83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사업계획을 14건으로 해서 이것은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6개 읍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183억9,100만원은 규모가 좀 크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시행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은 좀 규모가 있는 사업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14건의 사업에만 한정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집행하도록 계획을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댐주변지원사업은 이것은 합천댐이 건설된 이후로 매년 주변지역에 복지시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문을주위원    :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주민복지시책이라면 여러 가지가 안 들어갑니까, 어떤 주민복지시설을 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지금까지 해오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농로포장이라든가 대부분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유사한 상태로 전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대병과 봉산지역은 합천댐에 담장, 수몰된 부분들 주변 물이 담수된 부분들에 낚시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인부임을 별도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댐의 물이 깨끗해야 마산, 부산까지 깨끗한 물을 먹고 또 밑으로 주민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주위에 축사도 많이 있고 또 대병에는 관광지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런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마지막 5페이지 현재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합천군에 수익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루베당 말씀입니까?
문을주위원    :   금년도 총!
   담당계장이 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갑산지구가 6억6천 정도 되고, 합천 영창천 하상정비를 해서 약 3억 해서 약 9억6천 정도 됩니다.
문을주위원    :   올해 손해는 좀 안 봤습니까, 갑산지구에 모래가 안 좋아가지고?
○건설과장 임봉택   : 손해라기보다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황강수위가 상승되므로 해서 채취를 못한 부분이 있고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모래를 채취해 갈 때 둑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 계약했던 것과 업자와 상당히 주민간에 민원소지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 역시 네 번 정도 나가서 민원인들에게 주의도 주고 서로 합의를 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계약대로 복구는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지금 현재는 갑산지구 채취한 잔량이 약 78,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취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하고 있는데 채취가 완료되고 나면 그 진입도로에 현재 저희들이 사석을 갖다 넣고 있습니다. 그 사석을 다시 제방쪽으로 붙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산지구에 골재채취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보면 9,928만원이 시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율곡면 외 1개소, 합천읍하고 이리 해놓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래 채취를 하고 나면 항곡지구 거기에 수계가 낮아져 가지고 물이 안나옵니다. 거기 지금 현재 4개 정도 관정을 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정을 파가지고 돈을 조금 적게 지급을 해가지고 관정파는 업자들이 너무 얕게 파가지고 그 물을 전혀 지금 벌개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돈은 차라리 남기는 것보다는 거기에 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줘 가지고 확실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거기에는 지원이 좀 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임봉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정도 해서 제네, 항곡, 두사 이쪽에 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할 당시에 이제 향후에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그 지구에 다시 지원하기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관정 시행업체가 잘못한 것인지 당초에 조사가 잘못한 것인지 그 조사가 명확하게 된 다음에 지원여부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관정시행업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너무 얕게 팠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론 거기에 모래가 나오니까 상당히 시행업자들도 고생은 한 모양인데 이왕 돈은 들이는 거고 확실한 공기를 마련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한번 더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율곡에서 채취해 가는 골재가 제일 많지요. 현재로는?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올해도 갑산지구만 채취를 하고 합천읍에는 하천정비로 해서 조금 채취를 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그래서 모래만 파가지고 가버리고 그 위에 보면 상당히 수양버들이라든지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는 조금, 군수님께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약속을 한번 했습니다. 정비사업하려고.
   지금 현재 청덕에서부터 합천 하천옆까지, 황강에 대한 정비사업의 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이것도 하도, 황강하도준설계획 해가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모두 합해서 143억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황강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현실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올해 2003년도에는 지금 국비 2억만 받아서 지금 상류측에 용주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하도 준설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율곡지구에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준설계획이 이미 국토관리청에서부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황강변에 하천정비가 안되니까 이런 수해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침수가 되고 하는 그 피해는 현재 예산들어가는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건설과장의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몰주민에 대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뒤에 해당 계장님들 앞으로 이것을 관련 부서에 홍보를 해서 이해를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몰주민들 입장은 애와 한이 서려 있습니다.
   명산 폐개하고 인심 분산되고 만 9년 동안 문화혜택, 교육혜택을 못받은 특수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 9년동안 세금은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이래서 정부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사업장에 반드시 감리를, 잘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감리를 반드시 좀, 감리가 가 있을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역주민과 긴밀한 정보를 나누게 되면 우리 군의 인력으로서도 얼마든지 좋은 설계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용역업체에 지불한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앞서도 유무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안됐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용역할 때부터 또 우리 합동설계반을 운영할 때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이야기도 하고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감독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발생되고 나면.
○위원장 송국영   : 감독이 아니고 설계입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현장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감리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감리를 할 생각이고, 올해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는 저희가 개략 26억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병행해서 우리 소모성에만 치중이 되지 말고 효율적으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잘 한번 해봅시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   과 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