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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6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03.12.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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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 결산추경예산안, 군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환경개선과 소관의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 소관의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산림과 소관의 합천군 포플러장학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환경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1번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인상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가격을 보면 5ℓ에 110원이 돼 있습니다. 20ℓ에 390원, 30ℓ에 580원, 50ℓ950원 전체 22.5%를 인상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4.67%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만큼 올리지를 않는다고 했는데 24.67%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당초 심의된 그 안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의령이 규격봉투가 제일 금액이 낮다고 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110원 그러면 10원 이것 잘 안 줍니다. 그 다음에 390원 이것을 400원으로 올리고 580원도 600원으로 올리고 1,420원은 20원을 내리고, 1,890원은 10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맞추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요사이 10원짜리가 유통이 안되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판매가격에다가 판매수수료를 저희들이 조례상에 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원이라든지 390원 이런 식으로 하면서 5원 미만은 절사를 했고 5원 이상 되는 것은 절상을 해가지고 십단위로 맞추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촌에 나이 많은 노인들은 10원까지도 절약하려고 하고 가격이 낮은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온 가격대로 산정은 했습니다만 실제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10원짜리가 유통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농촌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실제 쓰레기봉투를 사 쓰지를 않습니다. 소재지권 그 쪽 분들이 규격봉투를 사다 쓰는데 10원짜리 유통 참 어렵고 판매상에서도 참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급가격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10원 달린 이걸 없애고 390원을 400원을 만들고, 580원을 600원으로 올리고, 1420원을 1400원으로 낮추고, 1890원을 1900원으로 올리고 이런 방법이 적절치 않겠느냐 싶은데 프로수를 꼭 따질 것이 아니고, 판매소의 문제도 있고 또 사가는 사람들 10원짜리 유통도 안되고 하니까 이것 좀 참고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 봉투가격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조례상의 산출근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좀 전의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은 좀 수정이 여기서 해도 안되겠느냐!
   실제 판매하는데 유용하게 대금을 받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정하는 것은 수정가결해도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 생각에, 실제 이런 식으로 1,890원으로 해놓으면 판매소에서도 1,900원을 받아버린다고. 우리가 금액을 안 올려놔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되니까, 580원은 그냥 600원 받아버린다고. 불법이다 아니다 말썽의 소지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10원 단위는 없애고 90원은 100원 단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판매소 공급가격도 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회할 때도 조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도 의회쪽에 일단 상정을 해가지고 가결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도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라든지 공급가격은 좀 이용하기 편리한대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환경개선과장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환경개선과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내 시군과 형평성 유지와 청소행정 자립도 개선을 위해 수수료 인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뒷장 '시군별 쓰레기봉투 판매단가 우리 군 인상 계획'을 보면 최저 16%에서 최고 31%까지 인상되는 것이 평균수치를 내면 24.67%라고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24.67%라는 이 인상을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물가도 이 정도로 인상이 되어진다면 우리 서민들의 가계가 자꾸 부담이 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요즘 경기에.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우리 주민이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제대로 수거가 되어질 건지 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쓰레기봉투 가격이 10% 인상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미치는 물가인상요인은 0.02%로, 저희들 재정경제부에 알아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좀 전의 말씀과 같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므로 해가지고 실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또 수거가 될 것인지,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시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인상이 되면 주민들 쓰레기량도 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도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면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거하는데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수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환경오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가 군에서 꼭 수혜자한테만 부담을 하시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좀 지원해줄 용의와 대안은 없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쓰레기종량제가 바뀐 이유가 전에는 쓰레기의 배출량에 관계 없이 재산에 따라서 부과를 했던 것이 오물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량을 줄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에게 좀 보조를 한다는 것은 정부 취지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조는 좀 어렵겠고, 가급적이면 쓰레기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의 쓰레기봉투 사는 가격 부담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우리 김지현 환경과장님 명석한 두뇌를 타 시군에 답습을 하지말고 이왕이면 앞장서는 우리 군이 되어주기를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행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우리 청소자립도는 16.7%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연간 얼마나 되고 또 쓰레기 처리비용은, 여기에 대한 수지타산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002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약 1억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1억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3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운전기사 10명의 인건비, 또 매립장 관리하는 데의 관리비 이런 걸 따진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총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액과 실제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되는 걸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은 많이 투자되어 지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은 낮기 때문에 올려야 만이, 또 봉투가격을 올리면 주민 부담이 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하라는 그러한 권고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환경미화원, 운전기사, 관리비 거기다가 쓰레기종량제 수익금을 나눈 것이 16.7%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확한 소요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산출되는 것이 16.7%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세운위원님!
차세운위원    :   경상남도별, 시군별 판매가격을 보니까 시단위와 군단위를 구분을 해놓았네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차세운위원    :   군단위로서는 합천이 현재로서는 의령 다음으로 낮다 이 말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차세운위원    :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산청 다음으로 높다는 말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산청도 그렇고 함양도 우리보다 높고, 함안도 높습니다.
차세운위원    :   아니. 함양은 100원이고 그게 인상될지 안될지도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 이번에 인상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는 군단위 중에서 의령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합천인데, 현재 합천을 11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타 군에서 인상 안 할경우에는 산청 다음으로 높으다 이 말이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저희들 인상을 했을 경우 리터당 19원5전입니다.
차세운위원    :   80원에서 110원 올라간다 되어 있던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그것은 봉투의 용량에 따라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리터당 계산한다면 지금 현재.
차세운위원    :   여기 보니까, 5ℓ를, 현재 해놓은 거 보니까 지금 올릴 것은 110원으로 되어 있다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 그걸 보시지 말고 제일 마지막 것 보시면.
차세운위원    :   그러니까 평균을 따지지 말고, 평균은 평균대로 얘기할 테니까.
   5ℓ를 볼 때 지금 우리 가정용으로 볼 때는 제일 작은 그걸 제일 많이 쓰거든. 제일 많이 쓰는 걸 여기 해놨네. 그렇고, 시 단위에서는 100원짜리를 현재 사천과 거제가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쪽 시단위에서 인상을 안 할 경우에 시단위보다 높은 것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도 안올릴지 올릴지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차세운위원    :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110원으로 올린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도 좀 많이 올린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현재 군단위로서 의령 다음으로 낮다고 되어 있지만 5ℓ 쓰레기봉투를 볼 때 110원으로 올라간다면 군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그런 군이 되는 것이고, 일부 시단위보다도 높은 쓰레기봉투 값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너무 많이 올린다고 생각 안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게 용량별로 보면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리터당 단가로 따진다면 저희가 24.67%를 올리더라도 19원05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령 다음으로, 의령과 몇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용량별로 따진다면 차위원님 말씀과 같이 5ℓ의 경우에 110원 올렸을 경우에는 산청 다음으로 우리가 높은 걸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리터당 인상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차세운위원    :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쓰레기봉투 값만 아니면 쓰레기를 거의 내다놓으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 이것도 우리 일부 주부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작은 봉투에 넣다 보면 큰 데 쓰레기봉투 아닌 데도 넣고, 내버려놓은 거 보면, 우리 집 앞에 거기 교회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쓰레기봉투 아닌 것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봉투 값 올리면 계속 그렇게 또 될 확률이 안 높겠습니까?
   한 2/3는 종량제 봉투 아니던데, 보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래서 이게 95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그 당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던 것이 요사이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쳤고,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에도 12건 정도 적발해 가지고 현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봉투로 유출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현재 단속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차세운위원    :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첫째는 합천읍이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삼가, 초계, 가야나 그 외 면소재지, 면소재지도 작은 면소재지는 쓰레기봉투를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소재지 이런 데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단속해 가지고 걸리면 몇 십만원 부과를 하고 말이지. 쓰레기봉투 이게 그냥 많이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위원장 송국영   : 차위원님!
차세운위원    :   조금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 송국영   : 차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질문의 요지만 말씀을 드려 주시고 또 환경과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론올박스 17개 읍면 소재지에 있는 곳은 몇 개 면에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론올박스는 합천호 주변에 3대가 있고요. 그리고 합천읍에 터미널과 하이츠, 한주아파트와 군부대,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읍면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하종민위원    :   전에는 읍면의 면소재지 정도는 론올박스를 하기 위해서, 놓기 위해서 시멘트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가시더라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놨을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안 하고 임의대로 갖다 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론올박스를 전부 치웠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합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는 큰 면에도 가야, 삼가, 초계 여기에도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앞으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읍면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걸 배치했을 경우에는 이만큼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하종민위원    :   그 수수료는 주민들이 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주민들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단위 종량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까지 네 개소를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서산리라든지 몇 군데 줄고 지금 현재 삼가 동리와 초계 하남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좀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안 좋아 가지고 2개소로 줄였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시골 마을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pp포대를 이용해 가지고 마을 어귀에 내놓으면 면사무소 공익요원이 가져가는 그것은 어떤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재활용품입니다. 병, 플라스틱,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pp포대에 담아주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예. 강성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0원을 100원으로 하고 390원을 400원으로 하는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하는 방법은 저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말씀드리면 리터에 처리비용에다가 봉투용량, 또 주민부담율, 봉투제작비라든지 판매수수료 이런 걸 전부 산정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10원 단위까지 포함되었는데 조금 올리게 되면 이러한 산출하는데 좀 문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뭐, 최소의 금액에서 주민들이 받기에 수월한대로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문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방금 조위원님과 강위원님 110원을 100원으로 하고 580원을 600원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장을 말합니까, 5ℓ짜리 한 장?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110원짜리를 한 장을 안 사거든요. 열 장 정도를 사면 1,100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쓰레기봉투 판매단가는 기존 단가에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하고 10원짜리는 사사오입하고 전용 수거용기는 일률적으로 기존 단가의 20%를 적용하고 10원 미만은 사사오입으로 전 위원 협의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기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합천군옥외광고물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합천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보면 2002년 12월 9일부터 2002년 1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1년 전에 주민의견 수렴 자료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정 조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행정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변화하는 군정'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직원이 따라주지 않는 헛 구호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믿고 조례안을 심사해도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안이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기까지는 도가 지시한 그 절차에 따라서 바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고, 이 옥외광고물 조례안이 제정에 보면 사실상 이것은 시군의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규제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도의 지시에 따라서 바로 제정에 들어가려고 몇 번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군이 아직까지도 제정하지 않은 시군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습니다. 시군이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살피느라고 저희들이 솔직히 늦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새로 만드는 조례인데 우리 군에는 조례 없이 여태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 또 신고 및 지도 단속 등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해왔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업무를 봐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이 있고 제4조 소위원회 구성체를 만들어서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성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으로는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위원의 수가 5인에서 9인으로서, 위원 숫자가 좀 많으니까 위원회의 회의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소집할 기회가 많으니까 전체 위원을 다 소집하는 것보다는 그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의 권한을 소위원회에 상당부분 위임시켜 가지고 위원회의 권한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 위원회 구성내용 중 "소속 직원은 반수 미만의 범위 내에서" 반수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1/2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참고하다 보니까 "반수" 그런 말이 들어 있는데 1/2로 해도 되고 아무 것이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례안 15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입간판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0.5㎡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최저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7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촌 실정을 감안하면 과태료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의 범위입니다. 과태료 부과의 범위가 령에서 위임된 부분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0.5㎡ 이하는 7만원, 0.6에서 0.8은 10만원, 0.9에서 1.0까지는 15만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7만원, 10만원, 15만원이 인근 시군간의 서로 눈치를 본다할까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 시군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과태료로서 제시한 이 금액들은 우리 군의 사정도 있습니다만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하는 부분과 기 지금 다른 조례를 제정한 시군과 거의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지금까지 그렇다면 합천군 관내 단속을 한 부분이 있는지, 단속을 했으면 몇 건을 했는지 어떤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는지 데이터가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나옵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한 사람씩 제출해 주시고, 관공서에서 도로 횡단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차량 통과는 무난한데 이게 원칙으로 도로횡단은 불법입니다.
   지지난해 대야문화제때 가장행렬을 하다 보니까 수십 개의 도로횡단 현수막을 설치해서 가장행렬을 방해했는데 이런 부분은 광고사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이행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고, 계속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15분 기록중지)
(13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이 아직까지 군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지 않아 조례 제정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인별 위법사항이 없도록 홍보물 송부 등 피해대상은 사전 경고 지시 후 충분한 계도와 홍보 후에 2004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 위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3.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합천군 포플러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의안번호 제143번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지금 기금은 얼마나 되며, 최근 2년간 이자는 얼마이며, 장학금을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정기예탁금이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 통장에 348만3,931원 합해서 4,848만3,931원이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해오다가 99년에는 8명, 2000년에는 7명, 2001년도는 7명, 2002년도 5명을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415만5,000원이 지급되었고 2000년에는 412만8,000원이 지급되었고 2001년도에는 412만8,000원 똑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232만8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학교 수업료가 학교별로 틀리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학교에서 등록금 현황을 통보 받아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것을 상, 하반기 구분해서 지급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2003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안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부분인데 이게 다른 유사한 기금에 합병을 시켜 가지고 좀더 실속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더 기금을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은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73년에 버드나무를 심어 가지고 80년도에 벌채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포플러장학기금 여기에서 수입은 없고 또 유사한 기금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저희들 생각은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그 기금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로서는 고등학교가 5개 인데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업료를 몇 프로 선에서 지급한다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감사원에서도 기금운영감사 시에 통합을 하라는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도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원래 이 조례는 돈이 따르는 것은 통장을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해서, 4,500만원 1년 정기예금 이런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또 보통예금 구좌에 3백 얼마 있다고 했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두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정기예금은 4,500만원 해놓고, 정기만 해놓으면 그 기간 안에는 이자를 못 찾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 상반기 장학금 대상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아야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장학기금 정도는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정기예금은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4%입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주민세, 소득세 다 제하고?
○산림과장 박원술   : 아닙니다. 포함해서입니다.
하종민위원    :   관련된 세금 다 떼면 3점 얼마 밖에 안되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하종민위원    :   금전에 관련된 이 관계를 다음부터는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통장을 필히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자 기준일자와 이자 몇 프로, 또 보통예금도 통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하종민위원    :   그 관계를 확실히 알게끔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래 포플러장학기금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사실은 의회에서 이거 개선조치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까 이 기금을 합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같이 통합했을 때 어떤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전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기록중지)
(13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제106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차세운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산 림   과 장      박원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