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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4.05.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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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먼저 강성기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성기   :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인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도시계획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5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념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념   : 전문위원 강창념입니다. 의안번호 168번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1회용품 이것 취급하는 업소나 또 1회용품 이거 판매금지를 시키면 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1회용품은 자기가 사서 쓰는 것은 관계 없는데 무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발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1회용품을 무상으로 했을 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강성기위원    :   그래서 1회용품 이것 때문에 상당히 환경오염도 있고 한데 그냥 환경부에서 1회용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버리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입법예고 기간을 보면 2004년 2월 2일부터 2004년 2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고를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기간 중에 주민으로부터 이의사항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입법예고는 저희들 합천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일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정말 없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다행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군 행정도 제 때 적응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피해의 몫은 결국 우리 주민한테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회용품 사용시 무상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번 조례 개정에, 대부분 세분화하고 금액도 하향 조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항은 우리 군만 이렇게,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같은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 안 가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법상에는 과태료 처분을 500만원이면 5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군간의 형평이 맞지를 않아서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금액이 예규가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앙법이 다르고 중소도시법이 다르고 시골법이 달라야 된다 하는 그런 견해는 다 평소에도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결국 중앙법의 그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골에는 이 법이 안 맞는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가 두 번 내지 세 번 경고 또 여러 가지 요령, 방법, 법을 모르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세 번 네 번째에 만약에 똑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벌금 부과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우리 관계 부서, 부처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셨지만 한번 더 이 부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고의적이냐 타의적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법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 또 집행을 하는 것도 사람이다 하는 데에 한번 더 세심한 재고를 해주시는 그런 과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번 이 조례에서 부과금액을 더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금액에 대해서 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군하고, 좀 큰 시 작은 군의 형평에 따라서 작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적용이 어느 군 어느 시에는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과태료 금액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더 군에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럼 뭐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것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무엇인가 좀 융통성을 가미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취급으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업소가 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업소나 군민들에게 취지와 내용을 홍보한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앞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과태료 시행은 지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금년 1월부터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릴 때 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먼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한 후에 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누누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천군보라든지, 홈페이지 현수막을 여러 번에 걸쳐서 게첨도 하고 또는 여성단체라든지 음식업지부 총회같은 거 할 때도 교육이라든지 홍보스티커를 만들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협조공문도 한 10여회에 걸쳐 가지고 공문도 발송을 했고 읍면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지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한다고는 합니다만 혹 홍보사항을 잘 몰라서 뭐 그런 분도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 신고꾼들이 우리 합천에 와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건이 한 35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건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고들어온 것은 지급도 못하고 20건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적도 좋고 건수도 좋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불황기에 참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그러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최선을 다 해서 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덧붙여 드리고 싶고 여기에 그런 위배되어진 업소에 벌금을 부과할 때 건물면적을 우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잰다!
   이래서 거기 면적에 기준을 둬야 부과하는 벌금금액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금을 매기는 것은 이 건물등기에 등재가 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번거롭게 자를 가져와서 해당되는 그 업소에, 물론 법을 위반했지만, 기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융통성을 좀 가미해서 기분이 이중으로 상하는 이런 제도는 좀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다 보니까 면적을 체크를 하는데 저희들이 건축대장에 있는 그 면적과 실제 나가서 재어보면 재는 것이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재는 것은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해서 면적을 줄여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조례를 개정조례안 중에서 결국 어떤 사업장 규모나 면적을 세분화하고 결국 과태료 부과금액은 차등화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별 다른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벌위주보다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각 업소를 저희들이 가보면 사실상 이게 처음에는 조금 시행을 합니다. 하다보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상위법에 법률로 제정되어서 딱 못을 박아 내려왔기 때문에 건드릴 방법도 없고, 우리 군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위원    :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전문위원의 견해는 어떻는지 위원님들 앞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참고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다하는데 타 시군과 우리 군이 제일 유사하고 제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창념   :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떻게 했는지,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대조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이 높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비슷하게 그렇게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중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먼저 전문위원이 각 시군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강창념   : 지금 표지 붙여 놓은 곳 일곱 군데 해당되는 데를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이 내용을 대조를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현재 표준조례안과.
○위원장 송국영   : 전문위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념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념   : 전문위원 강창념입니다.
   의안번호 169번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를 보면 이 가정용은 일반 영업을 하지 않는 순수한 살림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습니다.
   업무용은 어떤 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를 아니면 상수도, 하수도를 업무용이라고 하는지 영업용은 어떤 것을 일컬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업무용은 사무실용도라든지 관공서 이런 것은 업무용이고 영업용은 인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이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게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시계점에 안그러면 금방에 물을 오히려 다른 업종보다 훨씬 안 쓰는 업종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예.
조호연위원    :   영업을 하는 모든 가계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어떤 법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우리 군의·····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수도법상에요.
조호연위원    :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업무용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을 일반 가정용보다 덜 쓰는데도 업무용으로 해서 수도세도 훨씬 높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업무용은 가정용보다 좀 높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하수도 사용료도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조호연위원    :   예. 법이 그렇다 보니까 방법이 없고 물을 안 쓰는 사무실도 그렇고, 영업용은 할 수 없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이라든지 업소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결국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시키기 위한 법규 아닙니까, 모든 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번에도 물가조절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없던 것을 처음부터 많은 부과를 하면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 조금씩 인상을 시키더라도 처음부터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행을 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많은 부과를 시켜 부작용보다 아주 소액으로 해서 부작용을 없애고 서서히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요율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하수도요금 20개 시군 중에서 다른 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벌써, 인근 거창같은 데에는 4·5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어져 왔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금년부터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므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 때도 조호연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처음 시행되는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은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요금을 산정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도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7월 1일부터 이러한 하수도요금이 징수된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홍보를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몇 차례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팜플렛은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되었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타 시군의 사용요율이 적용된 것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제가 지금 금년 1월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 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자료에 31페이지 보시면.
조호연위원    :   제일 적은 요율을 적용하신 거라고 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우리보다 더 낮은 쪽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함양이 지금 톤당 81원70전으로 함양이 낮고요. 20개 시군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이 남해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에서는 함양이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 빼놓은 것이 지난 연말에 현재 이 자료를 빼놓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요금현실화를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낮게 되어 있는 군에서는 금년 중으로 아마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3원으로 지금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라든지 함양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남해, 하동도 금년 안에 인상된다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제일 낮은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합천읍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지역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합천읍이면 그래도 생활수준이 좀 높고 이해가 가지만 다른 면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회지는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조호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19조에 보면요. 1항에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에 보면 90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90일로 일단 자구수정이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되어지고요.
   제17조에도 보면 1항, 2항, 3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항을 일부 좀 수정을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7조 1항에 보면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독촉하여야 한다"를 삭제를 하고요.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지정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까지를 삭제를 하고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가지고 3항을 2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합천군하수도사용료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처음 만드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입법예고기간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의사항이라든지 이견들이 여러 가지로 분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안맞다든지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참고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참고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금년 1월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1, 2, 3, 4항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 하수도요금을 갖다가 번번이 올릴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요금을 인상시켜놨다가 3, 4년 후에 다시 또 인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1안보다는 2안 정도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어서, 아까 조호연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처음 제정하는 것이 이렇게 요금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되어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제일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1안으로서 책정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다른 주민들의 의견게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환경부에서 요금현실화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공문을 받았다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좀 위원님들이 신뢰성을 가지게끔 그런 것도 좀 첨부를 시켜주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피부로 현재까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수도요금을 바로 징수를 하게 안됩니까!
   그때 가면 민원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대대적인 홍보를 잘 해가지고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아까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지면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이 하수도요금이 산정요율이라든지 요금표를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4페이지 4조 보면 "배수설비의 시공" 해가지고 "배수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해야 한다" 해놔놓고 "다만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놓았는데 이 경미한 공사와 위의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와 경미한 공사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현재 우리 수도조례에도 보면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집을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그 관을 원관에서 좀 인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사업비가 크고 좀 거리가 먼 그런 사항을 별도의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설비업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문을주위원    :   허가업체를 말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경미사항이라는 것은 좀 파손되어 가지고 자기가 보수를 해야될 조그마한 그런 것은 시행규칙상에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개인도 허가를 가진 사람이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
문을주위원    :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수도설비공사는, 그런 것은 공고해 가지고 입찰로 하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업체가 지금 합천군에 많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상·하수도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개 업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많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그 밑에 2번을,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 지정하는데 그 업자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군수한테 막 줄을 서고 하는 이런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니 이런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수도라든지 이런 하수도를 했을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행을 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앞의 1항과 마찬가지로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을주위원    :   이것도 꼭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강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예. 금방 문을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4조에 시공업자를 지정업자를 선정할 수, 이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합천군 공사대행업체를 지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군수가 항상 지정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것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신청을 받아서,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강성기위원    :   그러면 대행업자를 신청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리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 보면 지금 우리 합천군같으면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창원이나 이런 데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4개 권역을 해가지고 공사대행업자를 지정을 하거든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강성기위원    :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같은 경우에.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협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강성기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7조제1항 "독촉하여야 한다"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19조제1항 60일을 90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조호연위원    :   동의합니다.
하종민위원    :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강성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인 중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