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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0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4.05.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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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시계획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즉 체육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이 그간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오늘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 합천골프장조성사업, 이 사업이 제일 먼저 사업이 성사가 되고 추진이 되어서 오늘 저희들이 민자 투자사업으로서 처음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대시설 입안을 하기 위해서 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8조 5항에 의하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의안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한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 종전의, 즉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또 농림지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 골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리지역 1,084,888㎡와 농림지역 325,112㎡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체육시설 이것이 이제 체육시설로 되면서 골프장이 된다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간 이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4월 1일 입안제안서가 해인농장으로부터 접수가 되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저희 군이 관내 일간지에 2주에 걸쳐서 2개 신문사에 대해서 4월 8일 공람공고를 마쳤고 4월 28일은 가야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지난 5월 7일 저희 군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시에 제안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간략하게 구두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5조, 26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서가 접수가 되고 저희들은 해인농장 김종현씨가 제안한 이 신청서를 이번에 체육시설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줍니다.
   전체 제안된 면적은 1,410,000㎡ 즉 426,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계획하는 골프장의 규모는 27홀 회원제로 해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시계획시설 입안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일 접수가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하고 또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는 입안공람공고, 군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의견 청취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회 의견수렴을 거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안은 군수가 도지사에게 결정신청을 합니다. 결정신청을 하면 우리 경남도가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거칩니다. 거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및 입안을 하고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군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결정되었다고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다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체육시설 골프장을 이제 하겠다 하고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골프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가지고 다시한번 더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의 승인을 거쳐서 도의 승인이 나면 최종적으로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내용입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도지역별 결정 즉 변경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한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1,084,888㎡를 감을 시키고 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325,112㎡를 감을 시켜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의 1,410,000㎡를 새로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을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경의 사유는 체육시설 즉 골프장으로서 입지가 가능한 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즉 그러니까 변경내용이 시설명은 "합천 골프장"입니다.
   위치가 가야면 성기리 산 105번지 일원에, 그러니까 변경 후에는 계획관리지역이 1,410,00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된다, 이 변경하는 사유는 합천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개발 그리고 계획조경의 실시로 인공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세원확보, 우리 소득증대라든지 세원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뒷 페이지에서 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도시계획시설 즉 체육시설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해인농장 김이수회장께서 제출한 설계서상의 계획은 골프장 명칭이 합천골프장 이렇게 하면서 산 105번지 일원에 약 426,000평 정도의 회원제 멤버쉽 27홀을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요기간은 사업착공후 약 30개월로 소요가 되면서 사업비는 약 5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해인농장에서 전액출자를 한다, 아마 멤버쉽으로 회원제로 하면 골프장사업이 착수가 되고 30% 이상 진척이 되었다 그러면 회원권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시설물별 설치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용지면적이 회원제 27홀로서 1,410,000㎡를 가지고 코스시설이 491,000㎡ 그러니까 전체 부지의 약 34%가 됩니다. 그 정도를 코스시설을 합니다. 하고 건축 주요시설물로는 클럽하우스라든지 관리동, 장비창고, 수위실, 티하우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17,71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1.2% 정도의 건축시설이 들어갑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약 10% 정도가 되는데 진입도로라든지 관리도로, 연못, 저류지, 물탱크, 오수처리장, 주차장 같은 것이 부대시설로 들어가고 수림대 조성은 전체적으로 약 54%인데 이 수림대는 현재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원형이 상당히 조림이 좋습니다. 이 원형보존이 약 20% 정도는 원형상태로서 보존을 하고 조성녹지 즉 조경을 하는 면적이 약 30%를 조경을 해서 어쨌든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약 54% 정도는 수림대를 조성을 하도록 그래 현재 골프장 기본설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1,410,000㎡의 토질을 놓고 지목별로 보면 임야, 목장용지가 약 99% 정도 됩니다. 99%가 임야고 목장용지로서 저희가 토지의 용도변경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밑에도 나옵니다만 신청자 및 가족이 대체적으로 거의, 이것도 역시 98% 정도 되는데 자기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의 매수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의 입지여건을 보면 우리 경북과 접해 가지고 대구 대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특히 대구시에서 접근이 용이할 것 같고,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장용지 및 유휴지가 현재로서는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이하다, 특히 해인농장이 직접 출자를 하고 자기 토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다, 그리고 해인농장과 인근 마을 주민들과 유기적인 유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옴으로써 골프장유치위원회 구성 및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하는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야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야에 있는 기관단체장님과 이장, 남녀 생활지도자 120명 정도를 초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5·60명 정도 오셔 가지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우리 지역발전과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골프장을 하자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청현의 이장이 한 분 일어서셔서 '우리 청현부락은 이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시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회의장에서 먼저 나가셨는데, 반대입장을 표시하는 주요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기본상식은 없습니다만 골프장 그러면 듣기로 농약을 많이 살포하므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농경지의 피해, 또 골프장에 잔디가 많으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니까 하류지역의 농업용수 공급관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이래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시고 나서 거기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이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오늘 도면을 갖다놨습니다만, 도면을 가지고 설계사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농약관계는 염려를 안해도 된다, 농약의 종이라든지 밑에 아까 주요시설물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저류조시설 같은 게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된다 이래 말씀을 드렸고, 농업용수 확보관계도 만약 지하수를 하고 또 저류조에 갇힌 물을 다시 상류로 펌핑해서 재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정 나중에 가서 청현쪽 이나 하류쪽에 농업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현재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숭산저수지 물이 청현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되면 그걸 가지고 대책을 세워도 안되겠느냐 그래 말씀을 하시고. 민원과 관련된 분야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중에 나옵니다만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업주 즉 골프장 하시는 분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김이수회장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와서 계시니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이수회장께 한번쯤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적으로 이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 관계 과와 또 다른 타기관 이런 데 대해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 결과 앞으로 주 5일근무제가 되니까 어쨌든 골프장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및 국내 경기 유치로 우리 군 홍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이 지역의 어떤 캐디라든지 사무인력 외 일용잡부로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27홀의 경우에는 현재 설계서상에 1일 375명을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야쪽에 계시는 분들이 깊이 있게 김이수회장에게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해인농장이 2·30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서 하면서 거창 가조쪽과 상당히 접해 있으니까 인부를 종전에는 거창 가조쪽에서도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 종전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 안된다, 어쨌든 1일 300명을 하든 얼마를 고용하든 우리 가야, 숭산이나 가야쪽의 사람을 고용하도록 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김이수회장도 흔쾌히 그 부분은   자기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및 지방재정확충 관계는 골프장 조성시에는 설치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지 모든 세원은 그 세율에 따라서 확보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연간 지방세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현재 27홀을 놓고 보면 연간 매출액이 약 76,000명이 이용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약 110억 정도의 매출액을 현재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23%가 우리 지방세 군세에 떨어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최소한 23억에서 25억 정도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세입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원관계는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니고 설계서상에 어떤 세입 예측을 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 내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 등을 참고로 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원조달관계, 토지의 확보관계, 공공기여도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는 현재로서는 다 적합하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도시계획시설의 구조결정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저희가 골프장의 설계서상에 나와 있는 시설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계획에 대한 기준인데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규모가 27홀을 할 경우에는 1,548,000㎡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1,410,000㎡니까 이 기준에 적합하고, 또 원형지 보존이 20%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0% 정도가 원형지 보존이 됩니다. 경사도및표고는 30도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5% 미만이 65%이고, 15%에서 20% 미만이 9.5%, 30% 미만이 31%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경사도문제라든지 표고면적은 적합하고 현재 토지의 이용계획 체육시설은 60%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설계서상은 27홀을 1,410,000㎡로 할 경우에 44.56%가 나옵니다. 나오고, 건축시설이 현재 기준은 5%미만인데 설계상에는 1.26%가 나오고, 녹지용지가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54.18% 나오니까 현재 토지의 이용계획에관한법률이라든지 모든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설계서상의 하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도 도로의 접근성이라든지 상수도 1일 사용량, 하수도 BOD나 주차장 주차기준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상당히 상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입안하고 난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자료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념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념   : 전문위원 강창념입니다.
   의안번호 172번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가지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의견제시의 건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단순히 집행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제시한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   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만약 본 회의에서 의결을 위해서 위원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채택하는 자는 동의가 발의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2003년 4월 1일 이걸 승인을 받아 가지고 4월 8일 일간지에 두 번 냈다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가야면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하종민위원    :   또 5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셨다 했고, 주민설명회 할 때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120명 안내장을 내 가지고 60명 정도 오셨다고 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까 제가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은 종전의 의견이나 분위기와는 틀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발전의 기여도라든지 고용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골프장을 유치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 그 숭산 해인농장 바로 밑에 청현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 이장 한 분이, 그 날 우리 정의원님도 계셨는데, 이장 한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농업용수와 농약살포로 인한 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입장은 반대한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 이장이.
   나가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사에서 설명을 해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설계사 설명이 농약살포로 인한 어떤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골프장 내 저류조시설도 있고 또 현재로서는 어떤 인체라든지 농작물 재배에 영향이 있는, 유해성이 있는 농약살포는 안 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이 이해는 하셨고, 지하수개발로 인한 농업용수문제는 그쪽에 물이 많으니까 걱정은 안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만약에 가서 농업용수가 부족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숭산 소류지도 있고 하니까 그것으로써 대체 농업용수도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러면 다른 리동에서는 일체 반대 의견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날 거기서는 없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이 우리 의견수렴을 하거나 공청회를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좀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못 믿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면 확실한 참고자료가 안되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계시는 정의원님!
   주민들과 자주 접하는 관계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또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히 우리 산업건설위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한테 말씀드릴 내용이라든지, 또 김과장한테 참고할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용구의원    :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용구의원입니다. 내무위원이지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계획 제안설명을 듣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송국영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했다가, 왜냐하면 제가 표현 자체가 이래.
   속기를 저 할 때만 잠깐····· .
○위원장 송국영   :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고맙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정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사업신청자 김종헌씨와 김이수회장님과는 부자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부자간입니다.
유무형위원    :   자기 아들 명의로 지금 신청하셨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유무형위원    :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난 4월 23일 주민설명회 때 아까 별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소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지적인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대도시에 근접하고 또 유휴지,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직접 출자를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상당히 용이하고 또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고용창출, 지방세 재원확보 뭐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저번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일개 골프장 하나에 연간 한 25톤 정도의 농약을 쓴답니다.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밑에 저류지를 만든다 했는데 아무리 저류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비가 오면 범람하기 마련인데 지금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사전에 좀 강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피해보다는 가장 피해는 농약에 대한 피해일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관계 이 두 가지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요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 농약에 대한 염려를 가장 주민들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류지 만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것보다 더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농약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설계사가 여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솔직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설계사가 농약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내적으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농약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고용창출을 하는 문제 등등 투자를 하는 김이수사장님과 사전 공탁금이라든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법안, 제도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한 이 내용대로 약속이행이 안될 경우에 어떤 조치방법이라도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놓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인력고용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경남도가 주관한 민자유치협약서에도 좀 기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기업주의 의지니까 공개적으로 그날 주민공청회 석상에서, 그 날도 속기사가 가서 속기를 하고 제가 좀 확고히 남기기 위해서 속기를 부탁했습니다. 속기상에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야면민들 앞에서 현재 계획서상에는 375명의 일반 인력은, 캐디라든지 이런 고급인력 외에는 지역주민을 쓰겠다!
   그것도 거창 가조쪽이 아닌 가야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 좀 저희들도 솔직히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그 부분은 김이수회장께도 한번 더 위원장께서 다짐을 받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날도 거기에서, 그것도 아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 추세로 봐서 골프장 하나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 받아 가지고 일반은행에 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반농지로서 부지로서 매각할 때보다도 몇 배 정도의 대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했고, 또 주민들도 그 자리에서, 김이수회장 앞에 계시는데서 바로 확답을, 오늘 여기서 확답을 해라 이래 가지고 그 확답한 부분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저희들도 행정 내적으로 도의 도시계획입안서 제출할 때는 회사신용도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서류를 징구를 하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분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골프장 재원조달을 위해서 천안쪽에 있는 자동차학원을 매각을 하고 하여튼 이래 가지고 자기 내적으로는 자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그, 사람은 항상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 말씀대로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 정말 자기가 이 해인농장 부지에 생을 바쳤다! 검은 머리가 진짜 파뿌리가 되도록 생을 바친 이 부지인데 내가 내 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하겠다는데 내를 믿어줘라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저 어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향의 선배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도 실제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게 일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야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군민이 기대를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우리 조례 제정 시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는데 2007년까지 32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해인농장에 27홀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억이라면 이 공사기간도 하다가 말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참 여러 가지 흉물스런 모습의 결과가 안 나타나겠나 하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물론 투자를 하는 분들은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또 한편 인간적으로 봐서는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도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한번 더 이런 부분에도 세심한 주의라든지 관찰을 해가지고 차질이 안 빚어져야 본인도 좋고 우리 군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아까 토지소유자별 현황 중에 보면 3자라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3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여기에 저도 몇 번 입안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 보고 이랬는데, 과거에 이 지역에 어떤 독가촌이라든지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은 현재 묘지로서 조금 있습디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이게 유연묘가 아니고 무연묘같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부분도 조치를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합디다. 저희들이 이 3자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입안하는 데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리고 375명 고용창출하는 것은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결과 의견을 보면 교통성, 환경성에 대한 이런 부분 관련부서와는 협의대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 협의가 원활하게 다 잘 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솔직히 이 골프장과 우리 군의 직원들이라든지 또 저 역시 처음 대하는 업무고 생소해서 타기관에 견학도 많이 가보고 특히 개정된 국토계획법을 가지고 체육시설 입안하는데는 군산시와 저희 군이 거의, 군산시가 조금 빨리 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군이 나가는데, 업무에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관계기관 검토결과 관계는 현재 이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때문에 교통성, 환경성 검토는 모든 영향평가의 검토의 결정권자는 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적정하다 또는 협의대상이다 라고 표시한 부분은 행정 내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과라든지 환경개선과라든지 실무선에서 협의 검토한 결과 다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실무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고 여기에 따른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오늘 의회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도에 도시계획시설 입안결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영향평가를 한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마지막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어지거나 또 우리 합천군에는 골프장이 유일하게도 맨 처음 생기는 사업이니만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리미리 또 대처를 해서 또 투자를 하는 분이라든지 우리 주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김이수회장이 나중에 오시면, 제가 그 부분 빠뜨렸는데, 가야 쪽에서도 그 날 주민설명회 시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골프장이라 그러면 인허가도 어렵고 사실상 하기 힘든 사업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참 이렇든 저렇든 골프장을 하니까 지역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해달라 솔직히 그 부분도 그날 거기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까지 자기가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의 인허가 후에 계속 진행 관계도 한번 확답을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의 인력고용관계 그런 부분들은 기업주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들 할 부분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김이수회장님 오시면 한번 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공사 시행업체 김이수 사장님으로부터 잠시 공사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해인농장 대표   김이수 :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업자들이 두 분이 와 있습니다. (주)한도와 (주)인성.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상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주로서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할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디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이야기를 하려면 인허가관계가 이게 기다리다가 성급한 사람은 뭣할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인허가 관계에 대한 완화조치라든지,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는 모양인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하시고, 사업을 하려면 빨리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천에 와서 사업 한 지가 72년부터니까 지금 33년 되었습니다만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세월은 흘렀습니다. 축산은 안되니까 농업도 안되니까 결국 기업을 전환하는데 골프장이 적합한 업종이다 이래서 골프장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김과장님!
   뒤의 기술 측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까 걱정하신 농약부분에 대해서 민홍식실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지난번 가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현재 농약이 연간 몇 톤이 사용되고 하는 언론 보도도 일부 있고 또 대체적으로 골프장 그러면 농약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는 밑에 저류조 시설이라든지 다시 펌핑을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보다 좀더 상세하게 깊이 있게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시죠.
○(주)인성골프 기획실장   민홍식 : 농약에 대해서.
○위원장 송국영   : 설명하시기 전에 본인 소속되어 있는 곳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메이커나 신용도가 위주입니다. 본인 소개부터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인농장이 발주한 합천골프장의 총괄적인 설계를 맡고 있는 인성골프입니다. 인성골프의 민홍식실장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골프장 설계를 하는 업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이 인성골프에서는 군산에서도 하고 있고 국내 여러 개 골프장을 설계를 하고 있는 유력한 업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민홍식실장은 저희들이 처음에 대할 때는 저희들과 의견대립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부분 다 서로간에 그런 관계는 다 정립이 되고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성골프 기획실장   민홍식 : 저희 회사는 창립한 지 20년 된 인성골프코스설계연구소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설계해서 인허가 단계까지 진행된 골프장이 수도권에는 랙스필드, 남여주, 지방에는 무안, 영암, 앞으로 군산 72홀 이렇게 대체적으로 실적면에서 봤을 때 전국 골프장의 한 30% 정도를 저희 회사에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있고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고품질의 코스 레이아웃(설계)을 통해서 회원권 분양을 시키고 그 지역에 고용증대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인구 감소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한 데이터를 갖고 축적되어 있는 회사이고 한국정책평가연구원도 환경 쪽에서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코스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절감할 수 있는 시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농약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본 골프장에서는 지금 최고지점이 상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부의 지형이 북쪽, 서쪽, 북서쪽 이렇게 나와 있구요. 이쪽이 하단부입니다. 이쪽이 상단부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지 내에서 개발되는 지역의 면적은 코스시설 포함해서 시설면적은 1,410,000㎡ 또는 건축시설, 체육시설 정도로, 흔히 말하는 농약사용을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쪽, 티쪽에는 양잔디를 부식합니다. 1년에 잔디의 상태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코스가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티, 그린은 8회 정도 농약을 치고, 훼어웨이나 라프부는 한 2회에 걸쳐서 칩니다.
   그리고 또 골퍼들이 코스를 이용하면서 농약냄새가 난다거나 그렇게 하면 라운딩하실 때 굉장히 불편을 겪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농약을 치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리고 그린의 면적과 티면적을 우리가 봤을 때 그린의 면적이 800헤베(㎡) 정도 되고요. 티가 전체적으로 600에서 700헤베(㎡)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면적이면 10만이 좀 안됩니다. 안되고, 2개 다 포함해서 150,000헤베(㎡)정도의 면적인데 그 150,000헤베(㎡)에 발생될 수 있는 농약을 어떻게 우리가 차집해서 방류를 최대한 덜 시키고 절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본 골프장이 말단부에 있는 비가 와서 유역별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구간구간을 설정을 해서요. 자연스럽게 표면배수관을 통해서 유도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자연 유하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 폰드에 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드는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서 차집이 되어서 침전을 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대형 폰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폰드의 면적이 60,000헤베(㎡)가 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경청이나 정책평가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과연 농약이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희석이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당 19.05㎜가 왔을 때는 그 물이 농약을 최대한 담을 수 있고 그 이상 왔을 때 희석된다는 그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청, 정책평가연구원의 공식을 써가지고 이 지역을 농약에 대한 차집을 최대한 했을 때 폰드 용량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해서 결정되어진 게 80,000톤 정도, 그러니까 80,000톤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1회 오고, 2회 오고, 3회 오고 그 횟수만큼 거기다가 완전율을 다시 1.5배 이상 곱한 면적이 80,000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태풍 루사나 이런 게 왔을 때는 100㎜, 200㎜ 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버플로우로 희석되어서 나가는 양으로 보고 있구요. 19.05㎜ 이하로 왔을 때는 차집되어서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침전시기는 어느 정도까지 14일에서 15일 저류를 하면 농약이 함류된 물 량은 전체적으로 침전되어서 다시 위에 있는 침전되어진, 정화되어진 그 물만 다시 코스내로 리사이클링시켜서 다시 잔디관계수로 쓰기 때문에 그 오염되어진 물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름에 우기 시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럴 때는 19.05㎜ 이상으로 오기 때문에 자연 희석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구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한국잔디연구소에서 매년 골프장에 대한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약을, 맹독성 농약은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맹독성 농약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실제 골프장에서 주로 쓰고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 검출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채류나 이런 데에 있는 농약함유량이나 잔디나 토양에서 검출될 수 있는 농약함유량을 대비했을 때 과채소에서 나올 수 있는 농약함유량의 1/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연구결과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굉장히 적은 면적으로 27홀이 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는 또 넓게 나오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율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런 산악지 같은 경우는 1,548,000헤베(㎥) 정도가 들어갑니다. 약 154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420,000평 그 안에서 다시 개발계획을 짜가지고 원형보존시키는 프로테지가 15% 정도 됩니다. 토지이용면에서 효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는 대구권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라든지 공사를 해도 부도가 날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저희는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분양팀이라든지 건설팀이라든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연 소득 110억 중에서 23%가 군세입으로 들어오면 큰 회사 율곡공단도 있고 야로공단도 있는데, 몇 개보다도 세수입이 합천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청현2구 이장님께서 반대입장에 있고, 또 야로주민들 가야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세울 것인지, 다 찬성을 100% 해도 20% 반대자가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야로쓰레기장이라든지 대양에 지금 현재 축산폐수 관계 이런 것도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될 것 같더니 나중에 가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대양같은 데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아까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라 해가지고 인력고용이라든지 창출을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참 좋습니다만 그 소수의 반대자들은 어떻게 앞으로 잘 좀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사장님 이해를 좀 충분히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0억, 우리 세 수입이 20억 이상 되어지고 또 고용인력 375명이라는 고용창출을 하는 데서는 그 외부의 인력보다도 또 고향의 선배님이고 고향의 인력을 기술을 요하는 인력 외에는 좀 써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주)해인농장 대표   김이수 : 그런데 지금 전국에 현재 골프장이 200개가 조금 미달됩니다만 세수라든지 고용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숫자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 설명을 죽 해온대로 거기에서는 뭐 계산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대불황이 와가지고 불가항력이 오면 모르겠지만 그 세수라든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그 고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산업폐기물이니 뭐 하는 것은 제가 농장을 30 몇 년 했고 또 농업관계 일원으로서 일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농약문제 걱정하시는 거, 아까 설명 드렸지만, 실제가 골프장 구덩이라고 거기만 하는 거지. 그 외의 것은 나무 해마다 소독하는 것, 잔디 소독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것은 또 농약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는 이러이러한 농약을 쓰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되어 있는 이외의 것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믿으셔도 틀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0여년 동안에 합천에서 사업을 해왔고 또 내가 거기서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자면 창업은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포괄적 승계 아마 거창세무서에서는 우리가 1호가 되어 있고 포괄적 승계를 한 것이 다른 데 예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지금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도 전부 다 맡겨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고질적인 폐단입니다만 축산이라든지 돼지, 내가 육종을 10,000마리 했거든요. 젖소 400마리, 한우 600마리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뭐 우유가 남아 돌아가고 돼지가 질병 때문에 안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안돼서 문을 닫은 것이지. 하다가 뭐 자금이 모자라서 안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골프장 건설하는 데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한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제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약 200개 이상의 골프장이 건설되고 인허가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일 하다가 자금이 떨어져서 내팽개쳐가지고 말썽이 많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장마기가 되면 장마에 대비를 못해 가지고 유실되어 가지고 밑에 딴 농사에 지장이 있게 해가지고 재판 관계, 지금도 재판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은 현재 그런 폐단은 일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장 밑에 논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0,000평인데 아까 골프장 시설에 400,000평이 필요하니까 그 외의 논 같은 것은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동기는 지금 우리 농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육가공공장 같은 걸 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을 하더라도 그 계획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가야면민들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을 하면서 근 하루 오는 사람이 27홀 같으면 500명 봐야 됩니다. 그 500명이 왔다갔다 하면 거기 농산물이, 이제 시골에 오면 도시 근교에 있는 골프장보다도 농촌 지방에 있는 골프장은 그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합천에 한우브랜드라든지 돼지브랜드라든지 농산물 이런 것들을 집합해 가지고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지금 무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자세한 것은 설명을 벌써 여러 번 했고 그게 아마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문을주위원    :   다시 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약 관계나 민원 관계는 사장님께서 잘 처리하셔서 합천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합천골프장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열망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입지조건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우리 김회장님께서 그동안에 골프 관계 열의가 대단하셔서 많은 준비를 하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구입도 역시 상당히 힘이 듭니다. 드는데 이게 본인의 것이고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또 우리 군 세수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고 지난번 5월 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관련팀과 도시계획교수팀과 사회저명인사, 실과장, 군의회 의원 두 분이 참여를 해서 1차 심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군 세수를 보면 약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세수가 생기고 고용도 창출되는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문제가 아까 문을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할 이 골프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수가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을 잘 해결해서 이게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배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실장께서는 티그린에 농약살포 8회, 그린에 2회 정도 연간 한 10회의 농약살포를 하신다는데 농약의 종류를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성골프 기획실장   민홍식 : 종류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것을 제가 발췌를 못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볼 때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산사태, 교통혼잡, 위화감 조성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꼭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차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주민공청회, 재해영향평가의 주민공청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 나머지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 주민공청회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아까 시설기준에 관한 것을 보면 하수의 BOD가 10ppm 이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신청내용은 BOD가 5ppm 이하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5ppm 이하로 하수로서 흘러내려가겠습니까? COD, BOD 관계를?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BOD 10ppm 이하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구조 결정할 때 기준치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설계서상에 기반시설 계획에 들어온 것은 하수도, 하수 BOD를 0.5ppm이하로 하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이것은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송국영   : 자, 조위원님!
   이게 말입니다. 우리 김사장님이 먼 길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의 어느 정도의 요약해서 말씀만 드리기로 하고.
조호연위원    :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조호연위원    :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 야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서 골프장이 완공이 되었을 때 가야 야로 주민들을 기술적인 인력 외 이 지역의 주민들을 많이 고용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군내에 있는 자재라든지 기술적인 것 말고는 우리 군에 있는 모든 자재를 사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해인농장 대표   김이수 : 예. 물론이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우리 김이수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이 혹시 원활하게 안되어질까 싶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5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참 부가가치가 꼭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인성골프 민홍식 기획실장님께서 이 종말처리장이 항상 공개되고 투명성 있게 어느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유치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의구심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 눈으로 실제로 식별이 되어지는 보조장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혐오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혐오스럽지 않다, 또 이면으로 삼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장치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앞서서 차원있는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성골프 기획실장   민홍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오늘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퇴실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강성기 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조례심의 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전 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위원외의원
정용구의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출석 참고인
(주)해인농장 대표 김이수
(주)인성골프코스설계연구소기획실장 민홍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