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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1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4.06.1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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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 건설과

참조 :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처음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조금 전에 송국영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짓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우리 산업건설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 역시 우리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서운한 부분도 계실 겁니다만 또 예산파트에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계획담당, 건축행정담당에서 220만원, 100만원씩 증이 되고 당초예산이 일반운영비 6,270만원 편성된 데에서 10% 절감해 가지고 627만4,000원이 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삭감되는 부분은 307만4,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지역계획담당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에 2억54만5,000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국비가 1억100만원이고 군비가 9,954만5,00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우리 토지 전체를 두고 용도지역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여기에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면 지적고시하고 이런 부분까지를 제외하고 우선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 적성평가하는데 저희들이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6억5천을 확보를 해 놓았고 이번에 약 2억 정도의 요구를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2억 편성된 것은 금년도에 이게 건교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중점추진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1억을 보조를 하면서 지방비 1억을 확보하라 이래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약 4억5천 정도가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4억5천 정도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현재 이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PQ검사를 해 가지고 4개 업체에서 저희 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참여업체에 대한 서류심사라든지 또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까지 마치고 현재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해 놓았는데 현재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 부족된 예산은 추가로 더 확보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 시행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3억300만원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만 도가 오지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사업비 배정을 하면서 저희 군에 약 1억6천 정도 더배정을 해 주면서 군비도 좀 부담하라 이래 가지고 필요한 부분 약 4,000만원 정도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이 당초에는   23억300만원이었습니다만 최종 확정되는 금액은 25억133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18개 사업장에 덕곡과 대양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제공골 농로확포장과 가야 죽전 석계 소교량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의원님들께서 아마 편성요구를 해 가지고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소규모시설비입니다. 금해 약 7억2,805만1,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제가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산건위 위원님들의 작은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보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여기에 소규모사업말고 건설과의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의 사업이라든지 군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다보니까 우리 읍면의 형평성이 좀 안 맞다는 것을 소규모 사업만 놓고 보면 읍면간의 형평성이 좀 안 맞다 하는 것을 좀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 소규모사업장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편성된 사업장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업장도 있고 또 군수님 당초의 연두순시라 든지 기타 군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다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2페이지 역시 읍면별로 죽 소규모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2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소규모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합천초등과 삼가어린이집에 4억8,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어린이보호차원에서 또 교통이 취약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지방비를 같이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인데 저희 군은 어린이교통취약지역이 현재 7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이 발주된 곳이 금년도에는 남정초등학교와 초계초등학교가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고 지금 여기에 요구한 것은 합천초등학교와 삼가어린이집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군데는 현재 합천읍에 있는 성모유치원과 덕곡초등, 묘산초등, 이렇게 세 곳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취약지역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곳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군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상호 협의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229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합천초등학교에서 성은아파트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5,000만원, 묘산초등에서 동일주유소간 도로 개설에 2억, 초계 LG마트에서 초계종고간 도로 개설에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묘산초등학교에서 동일주유소간은 기, 현재 사업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금을 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액이 약 6억 정도 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이 3억입니다. 이번에 2억을 하더라도 앞으로 1억 정도는 더 확보되어야 할 그런 사업장이고 LG마트에서 초계종고간 역시 총 소요액이 약 9억5천 정도 들어가는 그런 현장인데 현재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을 하더라도 앞으로 4억5천 정도는 더 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합천중학교에서 성은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이 구간은 위원님께서 아마 이 구간은 잘 안 다녀봤지 싶은데 의사계 뒤쪽에 합천중학교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순수하게 개인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완전히 100%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부분은 현재 기 도로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업비도 많이 안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 구간을 새로 사업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도비보조사업 빈집 정비가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촌 공가 정비차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금년도에 120동을 저희 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 철거하는데 약 50만원씩 해 가지고 6,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60%, 군비가 40% 이래 가지고 도비가 3천7백, 군비가 2천3백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금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되어 있는 1억을 삭감을 시키고 뒷장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취락구조개선사업 600만원은 지난번에 야로에 계신 정용구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시에 질문을 하시고 몇 번 민원이 야기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야로의 매촌이라고 하는 부락이 과거에 70년대 새마을사업인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하천이 대지로 되고 현재 또 산이 하천으로 되고 이래 가지고 개인 소유의 산이 현재로서 하천으로 되어 있고 또 그 하천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하천 위에는 지금 집들이 서있으니까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선 개인 소유의 산이면서 하천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구거로서 현재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대지이면서 구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대체 구거가 생성되고 나서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에게 불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과목입니다.
   다음에 기타에 반환금 기타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파 한 동, 반파 두 동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800만원의 수해복구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전파 한 동과 반파 두 동이 당초에는 전파복구, 반파복구를 하려고 본인들이 희망했다가 실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개인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현재는 이 보조금을 돌려보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밑에 시도비보조금 이것도 국고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포기를 한 사람이 가회에 계시는 허승 이분이 포기를 했고 또 청덕에 계시는 차장수와 안규상씨가 사실상 이 분은 반파는 아니었고 침수주택이었는데 침수주택 그대로 쓰겠다 해 가지고 반파복구를 안하고 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를 반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세입편성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552만7,000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잡고 다음 예산서 237페이지 1,527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264만원이 편성되고 국내여비에 240만원, 그리고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 250만원, 그리고 기타국내차입금 이것은 원금상환에 798만7,000원 이렇게 저희들이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전문위원 박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확보액이 6억5천이고 이번에 편성되는 부분이 약 2억2천, 미확보되는 부분이 약 4억4,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 진행되는 상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여업체 선정을 위해서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이것은 전국의 전 시군이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전 시군이 발주를 하게 되니까 여기와 관련된 용역업체 즉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들이 한정은 되어 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력 역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먼저 발주를 하고 또 좋은 업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시군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 군도 우리 도내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앞서 가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북 김천, 고령 이런 쪽에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쨌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좀 견실한 용역단이 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용역발주를 바로 입찰을 안 붙이고 PQ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것과 토지적성평가하는 것, 하여튼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도내에 있는 엔지니어링도 참여를 하고 전국단위의 엔지니어링도 같이 참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4개 팀에 실제 참여업체는 12개 업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PQ검사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현재 재무과에 PQ된 그 결과와 입찰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재무과에서 입찰공고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저희들이 곧 이 사업이 시행단계에 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성상경위원    :   성상경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소규모사업 있죠. 소규모사업이 군수님께서 지역을 다니실 때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포함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각 읍면별로 안배가 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성위원님들어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저희 과 욕심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부분이 편성이 되고 또 정말 읍면간의 형평성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들의 그런 것도 조금씩 있었으면 제가 여기 와서 예산안설명드릴 때도 저도 뿌듯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군 전체적으로 읍면간의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소규모부분은 특정 어떤 면이 아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 과 말고 다른 과에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비 편성 시에는 그 면이 저희들 소규모 부분에 빠진 것 만큼 편성이 되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파트에서는 기본원칙은 읍면간의 지역개발비의 형평성은 맞춘다 하는 그런 원칙에서 또 사업의 성격상, 과목상 좀 차이가 난다는 그 부분이 지금 일부 면은 빠지고 일부 면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정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 이번에 소규모사업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필이면 우리 지역이 좀 어려울 때 좀 홀대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해 봐야 될 사항이네요.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현저하게 편성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의 것이 특별히 먼저 탁 보이니까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도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마찬가지고 아무튼 예산부서에서 골고루 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다음에는 각 읍면에 골고루 좀 편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재차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군수 연두순시 때 주민숙원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여기에 편성된 부분이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읍면간의 형평성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문을주위원    :   아니요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율곡이 빠졌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군수 순시 시에 읍면건의사항도 있고 또 일반 어떤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현재 이 사업 중에서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해 복구부분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부분은 아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군수도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 역시도 표를 얻어먹고 된 사람들인데 대부분 주민들이 보면요 군의원들이 전부 다 실과장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한번씩 다 건의를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것 보면, 실과장님들을 보면 여기서는 어렵다, 예산이 없다 이래 해 놓고 군수가 연두순시 때 나가서 말이지, 주민들 그러는 것을 실과장들이나 나와서 다 적어 가지고 바로 이게 예산이 된다고.
   없다고 하던 예산이 어떻게 7억 몇 천이 돼서 나옵니까?
   군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대부분 실과에서 잘 안되고 군수님이 나가서 '이야기해라'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나가셨겠죠.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은 되고, 군의원들이 부탁하는 것도 전부 다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인데 잘 안되는지, 정말로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 먹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문위원님 여기에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기에, 제가 군수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군수님이 어떤 현장에 가서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직접적인 약속보다도 군수 순시시에 읍면장이 어떤 읍면정보고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된 그런 현장들이 이번에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잠시. 문위원님 말씀을 간추려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연두 순시차다 이런 데에서 말씀하신 약속도 있겠지만 그 외에 지역주민들과 바로 확답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의 면장이 상당히 좀 입장이 난감하더라 하는 부분에는 해당되는 과장께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진단을 해 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을주위원    :   그것도 있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끝내고 또 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물론 연두 순시 때 실과장들이 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들한테 군의원이 다 청취한 것을 또 주민들이 한 6·70명 와가지고 군의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안되니까 영감님한테 부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군수한테 부탁한 것은 바로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군의원들은 전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것이라도 군수 자기도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너무나 피곤하겠지요. 주민들이 줄을 서서 찾아가고 주민들이 찾아가면 되고 군의원한테 부탁하면 안되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은 이런 것을 강력하게, 물론 인사권자가 군수입니다만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군의원이 건의하는 것도 전부 주민숙원사업들은 주민이 건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좀 안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려면 군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좀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230페이지 보면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 물론 과목을 정정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읍면에 물량배정을 합니다.
하종민위원    :   읍면에 그러면 여론파악을 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이것은 돈은 지금 내려 왔습니다만 연초에 실제 지금 빈집정비사업 이것은 읍면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해 가지고 120동을 가지고 읍면의 형평을 맞춰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서 사업자,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읍면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상 100동 이것가지고는 대어 보지도 못해.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 지금 하위원님 이것은.
하종민위원    :   노후주택지붕개량.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 예. 맞습니다.
하종민위원    :   아무 면 없이 100동 같으면 17개 읍면에 배정해 봐야 대여섯개 동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오히려 싸움만 붙이는 이런 형편이라. 이장과 담당 직원의 입실강이만 늘어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게 작년도에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100동 했는데 작년도에 할 때의 근본취지, 우박이 많이 오고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어려운 농가를 돕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히 선호도가 좋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가는 그런 사업이니까 서로 하려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해 보고 싶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선 100동만 합니다.
   하는데 이 물량배정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100동 가지고 편성해 보니까 읍면에 5개에서 7동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종민위원    :   이 관계를 앞으로 과장님에서는 읍면의 여론을 잘 청취해 가지고 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에 배정이 되어져야 되지. 사실상 1개 면에 거의 뭐 100동 가까이 정도, 1개 면에 100동 정도 필요로 하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다 못 주더라도 50%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지방채 상환대상 및 체납처분 추진 이 관계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 군이 현재 주택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총 동 수가, 대상농가가 69명입니다.
   84년도 현재 38명, 85년도에 아홉, 그래 85년도에 2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들이 각 농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10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서 주택은행에다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선납부를 하고 저희들은 해당 농가로부터 매월 납부서를 발부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84년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04년도 20년이니까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농가가 38농가이고 2005년도에 끝나는 것이 31농가고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것은   내년까지 가면 거의 주택개량특별회계 이것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그 밑에 보면 기타차입금상환이자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게 저희들이 이자를 주택은행에 납부를 할 때 실질적으로 대상 농가로부터 우리 군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납부할 때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 예산 편성상에 이제 이자분으로서 얼마, 원금상환분으로서 얼마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하종민위원    :   우리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설명자료 첫째 장, 도비보조사업 예산서 225페이지, 제공골 농로확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3건을 본 위원이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이것은 하판리 제공골이고 그 다음에 삼가면 두모리 봉승초등학교 앞쪽에 4,000만원과 그 다음에 세밑들 거기 5,000원 이렇게 3건을 우리 군에다가 올렸더니 도저히 사업비를 배정을 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에 올려서 이게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제공골 확포장 이것밖에 안올라 왔는데 이것은 다른 과목에 들어 있습니까, 다른 과에 들어 있습니까?
   3건이 확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가에서 그렇게 요구가 되었는지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여기 편성된 것은 아마 예산사이드를 통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한 사업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의원이 가져온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니. 그것은 제 생각으로.
조호연위원    :   군에서 도저히 안해 주니까 군의원이 도로 올려서 도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다른 2건이 지금 어느 쪽에 내시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 누락지역 1회 추경요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보낸 일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보냈다기 보다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수해 중에서 현재 수해복구가 피해조사에서 빠졌던 어떻게 되었던 그 누락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1차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총괄적인 금액과 사업장을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저희들 공문이 공식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 과에 있는 사업 읍면별 조서가 의회 쪽에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분명히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의한 것이 8건에 4억4천 지금 도시개발과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13억2,100만원 이렇게 되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해복구누락지역을 신청을 받을 때 그, 선정도 선정이고 신청을 받을 때 공사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만큼 100m 같으면 100m를 봤으니까 이어서 예상금액이 얼마다 이래 가지고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강위원님 지금 그 건수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강성기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하게 된 동기는 그런 취지에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읍면에서 아마 누락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이래 공문이 나가다보니까 읍면에서 사업시행을 해 줄 것으로 이래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과다해서 좀 보고도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면은 읍면의 또 실무자들의 또 담당계장의 성격에 따라서 현장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것은 읍면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니까 누락지역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봐서 그 선정을 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누락지역이라고 올라오면 해 주는 것인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여기에 읍면에서 올라온 이 누락지역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떤 실태 조사만 한번 해 본 것이지 이 조사, 누락지역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곳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사업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합천 행정 행태를 한번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좀 자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합천읍 같은 데는 6,000만원짜리에서부터 3,500만원, 5,000만원 총 3억7,500만원을 누락시켰다,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해서 이게 누락지역이 되었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어떤 누락지역이나 그거 했을 당시에 실제 현황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또 현장 가보고 그래서 만약 해 준다면 선임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것은 당연히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받은 부분이고 만약에 어떤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예산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야 될 때는 강위원님 말씀처럼 현장확인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앞으로 그렇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 보면 이런 문제는 공직자들이 양심적이고 자기의 책임소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그런 면들은 피해도 보고 실제 거짓말하고 권모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득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선정을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예비심사를 거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성기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견해와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방금 답변한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면에 비상시에 비상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또 점검을 해 봐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비상시에 한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태한 행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와 손실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데 철저한 감시감독을 또 교육을 통해 사전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매미태풍 때나 루사태풍 때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해당되는 담당부락에 게으름을 피워 가지고 조사를 안 해서 몽땅 빠진 부락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보를 도시개발과장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나 일반사업 시 보상이 안 되어지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 금년 추경 시에서부터 이러한 농민들한테도 토지 보상이 지상물이 이루어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분할해서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소유권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오지개발사업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만 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제반 여건상 아직까지 그렇게 일시에 확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또 소규모사업 말고 아마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과에서도 또 읍면에서도 시행되는 이런 소규모들에 대해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없이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위원장 송국영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군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새로 시행을 하도록 시행을 하든 아니면 소규모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가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자 이것을 가지고 또 반복되고 삼탕, 재탕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타 시군과 우리 군에 시행이 되어 지는 비교를 한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몇 개 군을 알아본 자료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래서 우리 합천군이 인구시책이다 무슨 투자 좀 해 주십시오. 향우들한테.
   투자 안 합니다. 인구 줍니다.
   본 위원장이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불우이웃도 돕고 불우 환자도 돕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 정주권사업에는 보상을 주면서 오지개발사업이나 일반사업을 할 때는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금 현재 전부 기부체납식으로 한 사람은 풀 한 포기,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이때까지 도지를 받았습니까, 수입을 한 푼이라도 받았습니까?
   오지개발사업 이전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보상부터 먼저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부 시설을 하고 봉사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널리 좀 이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 분들한테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하고 싶고요.
   또 여기 합천읍에는 금싸라기 같은 땅 지상물 보상 다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읍과 오지의 면을 비교할 때는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 역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제가 재차 말씀입니다만 오지개발은 금년부터 편입부지 보상이 시행에 들어갔고요. 또 소규모 부분은 읍면이라든지 저희 과와 실과 여러 과가 해당이 되니까 전체적인 밸런스 또 군정의 균형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아까도 타 과와 무엇인가 협의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애로는 다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맥이 그 길을 우리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농촌지붕개량사업 예산을 좀 대폭 늘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사업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정말 의욕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합니다만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합니다.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계시면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서민들이 지붕개량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평 여하에 따라서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면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물량 배정을 하다 보니까 5동에서 7동 정도 되었습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충 정해 가지고 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말 지붕이 좀 노후가 되었고 이런 어려운 세대위주로 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도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물량을 읍면별로 정해 주면서 대상자 선정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라 그렇게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태풍 때에 가옥이라든지 축사가 전부 피해를 당해도 분명히 우리 군에 세금을 준 입장입니다. 그 주민들이.
   본채는 되고, 본채 외에는 보상이 안 된다 이것 참 좀, 예산에도 애로가 있겠지만 다른 사업을 좀 못하더라도 그러한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좀 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봤습니다. 그 현장에 실제 당사자들은 재산이 그만큼 날아가고도 본 체에만 해당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법 제도라든지 대책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부분 역시 정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계시면 민원을 많이 접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저희 과까지 또 군수님실까지 밑에 사랑채가 작년도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 해 가지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태풍이라든지 재해 피해보상법상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 건물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고 피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부속사에 대해서 또 축사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런 부분도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목소리가 나와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론이 생긴 다음에 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약은 뒤에 생기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한되어 있는 원리원칙의 잣대를 대지 말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조화를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앞장을 서주신다면 인센티브라든지 또 인정을 해 주는 차원이 안 달라지겠나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오늘 아까도 맨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4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니 만큼 이 문제에서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을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처음으로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내 농지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가 최종 변경 내시되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당초 12억4,350만7,000원에서 8억3,018만5,000원이 삭감된 4억1,33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용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이 역시 국비 지원계획이 변경 내시되었고 또한 답고차가 심해서 보완사업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9억3,346만3,000원에서 1억2,752만2,000원이 증액된 10억6,0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비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160만원이 삭감되고 저희 군비를 16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주지구 일반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서 당초 9억9,370만원에서 6억1,594만원이 삭감된 3억7,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권빈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역시 금년도 사업비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9,712만원에서 1억7,951만3,000원이 증액된 5억7,66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즉 수중보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착수지구로서 국비 1억원이 내시되어서 시설비 9,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역시 양여금이 변경 내시되므로 인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당초 28억9,425만6,000원에서 4,387만3,000원이 삭감된 28억5,0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전액 삭감되어서 도비로 환원되어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용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외에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로서 당초 4,200만원에서 1억3,237만9,000원이 증액된 1억7,4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시설부대비 용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외에 4건의 사업 추진 부대경비로서 당초 9,482만9,000원에서 267만1,000원이 삭감된 9,2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서 수리 시설물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개 읍면 공히 포괄적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로부터 추가 사업시행지시에 따라서 모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9억3,67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광암, 대부, 적포, 북동, 우곡 배수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지관리비, 인건비, 전기요금, 전기안전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긴급 개보수를 위해 군비 4,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쌍백 평부2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해서 3,4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장 유지관리사업 외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당초보다는 91만8,000원이 증액된 239만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도면 작성 또 재해대책종합상황실 내에 고속통신망사용료 등 해서 모두 3,790만원을 증액해서 7,18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합천댐주변정비사업에 군비부담분 당초에는 4억65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적인 국비가 5억3,2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 10%에 해당되는 5,320만원을 삭감해서 3억5,330만원을 계상해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시설비로서 합천댐주변정비사업으로서 이것도 국가지원사업비 변경과 그 다음에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9억8,575만원에서 5억5,191만7,000원이 삭감된 4억3,3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5억5,191만7,000원 중에서 5억은 과목변경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고 5,320만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부담분 10%에 해당되는 것은 삭감해서 모두 5억5,191만7,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합천댐주변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당초보다 128만3,000원이 삭감된 3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역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합천댐주변정비사업에 대병 복지회관의 건립을 위해서 5억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보조사업으로서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또는 재난 사고방지를 위한 비품구입 등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pp포대, 비닐, 비닐끈 해서 모두 4개 종류에 2,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속히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금년도 우기를 대비한 수방자재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역시 재난관리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산사태위험지구보수 지하수 폐공 등을 위해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야로 금평지구 재해 위험지구 보수를 위해서 1,978만4,000원, 지하수 폐공처리 등에 1,500만원, 대양 환원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3,956만8,000원 합천 내곡 위험도로 개량을 위해서 2,967만6,000원, 적중 누하 재해위험지구보수를 위해서 1,978만4,000원 해서 모두 5건에 1억2,381만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당초보다 118만8,000원이 증액된 5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위성전화기 유무선전화 불통 시에 위성전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성전화기 모두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및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경정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기타 내부거래로 되어 있던 부분을 기금전출로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과목경정을 위해서 5,360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과목경정을 위해서 1,3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경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19명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군비로 해서 모두 3억2,8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가 우리 수로원 15명분에 대해서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도비가 2억7,886만9,000원, 군비 4,952만5,000원 해서 모두 3억2,8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의 접도구역관리를 위해서 330만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월평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월평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해서 9억9,37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 역시 이것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재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국비와 군비 합해서 4억6,6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 이 부분은 양여금사업이 변경 내시되므로 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9억3,046만3,000원에서 4,869만2,000원이 증액된 29억7,9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이것도 양여금사업이 변경 내시되므로 해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6,892만9,000원이 증액된 24억8,434만9,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군도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양여금사업이 변경 내시되므로 해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387만4,000원이 삭감된 4억6,67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역시 이것도 양여금사업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억434만원 증액된 50억5,1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당초보다 1,159만7,000원이 증액된 2억2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강 하도정비사업, 불규칙한 유로정비, 퇴적된 나무 제거 등을 위해서 된 것으로 이 부분도 국비부분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당초보다 3억9,748만원이 증액된 9억9,370만원이 편성 계상하였고 다음 합천읍에 터골소하천정비공사 이 부분도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양여금이 변경 내시되므로 해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터골소하천이 1억9,856만원이 삭감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쌍책 진정1구 소하천도 당초보다 2억3,365만원이 삭감된 3억1,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곡 전골 소하천정비공사 역시 당초보다 5,592만4,000원이 삭감된 3억4,1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지방2급 하천의 하도 준설사업비, 이것은 도로부터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사업 일환으로서 하천 퇴적토 준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해서 모두 2억9,67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인 계림천 하천개수를 위해서 1억7,8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당초보다 411만6,000원이 증액된 1,8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추계 기성재정비사업에 되겠습니다. 추계 기성재정비를 위해서 당초보다도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계 유하1 샛강살리기 사업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샛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의 예비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므로 해서 예비비가 당초보다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6,993만4,000원이 증액된 11억6,322만9,000원의 예비비를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당초 추경예산서 247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해서 당초에는 6억5,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는 골재 원석대 징수교부금 도에 불입했던 금액이 다시 군에 내려올 때는 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 안 들어오고 우리 군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히므로 해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이 9억2,758만4,000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모두 15억2,758만4,79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확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당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억4,350만7,000원 계상된 것은 도로부터 가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1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우리 합천군 관할구역 내 12㎞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12억4,350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정 내시된 사항이 금년도 군부에서는 4㎞만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4억3,32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공사구역으로 해서 기반공사구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부터 당초 가내시된 내용이 최종 확정 내시되면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합천댐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당초예산 9억8,575만원에서 5억5,191만7,000원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억5,191만7,000원 중에서 5억은 과목경정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고 5,320만원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합천댐 주변정비사업 총액이 40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중앙으로부터 도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35억3,300만원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5억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억3,2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군비부담이 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군비부담분 5,32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모두 5억과 5,320만원 하면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억650만원 중에서 5,320만원이 삭감된 3억5,33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군비부담이 되어서 예산편성에서 바로 우리 군비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군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상남도로 돈을 보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도비로 잡혀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보조사업과 다르게, 또 군비부담과 다르게 예산편성이 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부터 이게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평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모두 14억6,031만6,0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이것은 교통관련벌칙금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부터 징수를 범칙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관련도로에 사용하도록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군비, 50%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위반범칙금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해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굴곡도로 선형개량이라든가 오르막도로 경사로 완화 등이 되겠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량사업과 중앙분리대 설치,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평도로 선형개량은 지금 월평교 이 부분을 4차선, 합천댐 올라가는 4차선과 연계해서 교량을 4차선화 하기 위한 교량가설사업비가 되겠고 교통사고잦은곳은 지금 현재 남정교에서부터 운동장간에 4차선을 하고 있는 부분에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도로표시판 등이 주 설치가 되겠고 야로 하빈의 도로안전표시판, 용주 공암의 도로안전표시판, 용주 우곡이나 팔산 이런 부분의 군도에 위험한 지역에 설치하는 모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평도로 선형개량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모두 두 군데 합해서 14억6,0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서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월평도로 개선을 남정교에서 하금 앞에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는데는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군도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애로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 설계라든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졌는지 우리 군수님께서는 2007년도 하금-차황간 그 도로, 2007년도에 동시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져 있는지 진척이 2007년도에 동시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저희들 4차선을 지금 남정교에서부터 대병 하금까지로 해서 계획을 총 22㎞ 정도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내 다니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월평2구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또는 자체사업 또 수해복구사업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지금 월평 입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총 연장이 2.5㎞가 되겠습니다. 월평교 위에서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하금까지 전부 다 설계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려면 설계비부터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연장이 5㎞ 이상 이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간구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월평 입구에서부터 방곡 들어가는 입구까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는 아직까지 예산확보사항이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방곡 입구까지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는 하금에서부터 차황간 도로 이 부분과 준공과 동시에 이 4차선도 동시에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군수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아마 예산을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이 대병 하금에서부터 산청 차황간 도로와 준공과 같은 시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금 벚꽃마라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용주 면민과 대병 면민은 전부 묘산으로 둘러가는 폐단이 초래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교통계와 사전 홍보라든지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좀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 작년에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되어졌고 심지어 서울, 대구에서 가족들이 와서 볼 일을 못보고, 한식날,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247페이지 대병 복지후생비조로 5억 책정되어져 있는 거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도우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봉산과 대병에 수몰주민들 환원사업비조로 그 사업예산이 책정되어진 것 아닙니까, 성분이?
○건설과장 임봉택   : 예. 당초에는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대병 복지회관에 모두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해놓고 있는 중에 사업 추진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5억을 편성해 주십사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나는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분배되어지는 모든 자금을 그 방향으로 유효하게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힘있는 부서라고 혹시 뺏어 가거나 또 이것을 성분이 같지 않는 그런 다른 쪽으로 쓰여지게 되어지면 상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살펴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사고다발지역에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맨홀을 한 30도 깔거나 아니면 25도 각도로 해서 눈이나 비가 올 때 그것을 방지틀을 해주므로 해가지고 우리 차량도 개인의 재산이고 차량이 부서지게 되면 인명피해는 필수적입니다. 이래서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용주 사고다발지역, 대병 용주 경계지역에 사고다발지역이 있습니다. 두세 장소에 맨홀을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 30도 각도로 깔아주므로 해가지고 방지틀로서도 이용이 되어질 것이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현장을 보고 한번 진단을 해보실 용의는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합천에서 용주, 대병으로 가는 군도부분에 사고위험지역 또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제가 같이 현장합동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다음 차기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4대 의회 전반기가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건설과와 접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혹시 본 위원장과 부서가 같지 않을 지라도 저를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제가 오르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용주구역은 4차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외에 우리 합천군 관내에 그런 위치가 있다면 제가 생각했던 아이템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세천, 소하천 부분에 석축들을 다 쌓습니다. 그런데 석축을 쌓기 위해서 가장자리는 포크레인 같은 거 가지고 깊게 파서 돌을 잘 쌓아놓았는데 그 가장자리는 푹 파여있고 가운데 세천이나 소하천 가운데 부분들이 흙, 잔토들이 유수에 아주 지장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강바닥 가운데 바닥은 흙들을 안 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우수기에 접어 들면 농경지가 침수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담당자와 과장님 파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혹은 생각을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우리 직원이나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단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나 세천 뿐아니고 일반 하천에도 일단 공사가 끝난 뒤에는 하상정리, 퇴적토 이런 부분, 또 터파기한 토사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완전히 된 후에 반드시 준공처리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해 재발의 위험이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담당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선은 돌을 쌓기 위해서 그 파헤친 흙들을 강 가운데 밀어 넣어놓고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석축을 쌓기 위한 흙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 잔토들을 강 가운데로 밀어넣어 버려요. 그렇다면 이 공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공사를 제대로 해놔놓고 강바닥이 불룩 하게 해가지고 유수에 지장을 주고 농경지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소상히 파악해서 그걸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즉시 공문 시행지시를 하고 시간나는 대로 현장나가면 이러한 부분들을 즉각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우리 조호연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요시설물에 매미 태풍때 중간보가 없어 가지고 전부 잇몸 드러나듯이 무너진 그런 현장도 지금 있고 그것은 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특위에 가서도 그런 지적을 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보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량을 보면 토사방지시설을 하므로 해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봐왔는데, 이걸 보를 앉히고 지금 특히 우리는 모래를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하천이 자꾸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그런 교량이 기둥역할을 해야되어질 것이 잇몸드러나듯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걸 반달식으로라든지 토사방지시설을 해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설계구상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에 따라서 지형특성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류하천이 대부분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사유출방지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쇄굴이 진행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여기 하천의 지장목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치우는 것보다 내년에 제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돈은 엄청시리 더 들어갈 거다 하는 이런 걱정을 한번더 드리는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