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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1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4.06.19.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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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19일(토)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 산림과
- 축산과

참조 :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 축산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처음으로
○산림과장 박원술   :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운영비가 당초에 2,517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만 10% 감액해서 2,265만9,000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림사업 중에 경계수 조림입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면적은 39㏊로서 6,650만2,000원 부대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조림사업 중에 수온함양조림입니다. 당초 면적이 75㏊에서 27㏊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8,2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입니다. 당초 20㏊에서 13㏊로 큰 나무 공익조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세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이 13㏊로서 1억2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조림입니다. 당초에는 큰나무 조림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익조림이 없었습니다만 변경이 7㏊ 되어서 8,5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산물수집입니다. 8㏊에 4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임도사업입니다. 당초에 신설 임도가 없었습니다만 1㎞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도사업 구조개량사업입니다. 당초 12㎞에서 14㎞로 변경되어 가지고 5억7,3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밤나무 관리 중에서 묘목대 지원이 당초 65㏊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이 37㏊로 되어 가지고 2,1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묘목은 밤나무 본당 1,455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군유림 내 조경수목 육성입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육림사업비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할 계획이므로 300만원을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산림병해충사업 중에서 지효성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넓적잎벌레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에 당초에 107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내시가 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효성 지상방제입니다. 도로변에 벚나무나 배롱나무 등 흰불나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40㏊에서 50㏊로 변경되어 가지고 4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효성 지상방제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80㏊가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입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1명이 연간 인건비가 1,0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산림전문진화대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에 임업연수원에 3박4일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만원입니다.
   268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이 9,0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분 변경내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산림생태계보호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4본에 대해서 당초 6본입니다만 4본으로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하면서 그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섯 본에서 네 본이 되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중에서 솔잎흑파리 항공엽면시비가 되겠습니다. 가회면 외사리 주변인데 100㏊에 2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항공엽면시비는 요소비료를 헬기에 의해서 소나무 위에 엽면시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269페이지 하단,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970㏊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1,7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밤나무 항공방제 여태까지는 항공방제하는 농가에만 농약대를 지원했는데 의원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항공방제를 안 하고 일반 자립으로 방제하는 농가에도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0.5㏊ 200본 이상 심어져야 되고 식재후 5년 이상 된 밤나무재배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9,04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율림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율림회에서 관리를 하고 방제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깃발꽂는 거라든지 양수기 물 공급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로서 밤나무 항공방제 대행사업비 9,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의 5,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9,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3,606만4,000원, 항공방제 농약대가 6,3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를 승인한 금액이 ㏊당 1만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6,333만6,000원을 지원하면 승인금액의 6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다운시킨다면 상당한 비율이 안되어지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중에서 지효성 방제 26만1,000원, 속효성 방제 288만7,000원을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지효성 방제 80만1,000원, 속효성 방제 128만원을 반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상단에 밤나무 작업로 시설입니다. 당초 14㎞가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변경이 48㎞가 내시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바 47㎞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가 40% 융자 20%, 자부담 4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적 인부 사역입니다. 분기와 정양로터리, 낙민로터리에 꽃을 심는 것을 여태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로 꽃심기와 잡초제거 등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로서 꽃길 조성 17개 읍면에 5,950만원을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100리 벚꽃길 인부사역 5,000본 정도 해서 4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리 벚꽃길에 조성 시비도 하고 풀도 뽑고 병충해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나무심기사업입니다. 당초에 35,000본 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45,000본 심도록 내시가 되어 가지고 16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대비 53만2,000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도로변의 공한지나 생활주변 유휴지, 가로수 식재사업지 이런 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272페이지 중간부분에 100리 벚꽃길 비료구입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3,000포를 구입해서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에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주목을 200주 정도 준비를 해서 태풍이 불면 수목의 도움 및 자연재해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목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병해충 농약 구입이 320만원입니다. 벚꽃길이나 배롱나무 조성지 및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으로 조성한 수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반환금입니다. 가로수상록화사업 사후관리 2002년도에 집행잔액을 군비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190만4,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밤나무 지상방제 농약 구입에 1,755만4,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항공방제 신청을 받은 것이 2,730㏊고 지상방제가 970㏊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항공방제를 안 하는 농가에도 항공방제 농약 지원액에 상응하는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므로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정확한 면적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0㏊에 대해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만 읍면에서 취합이 되는대로 항공방제 농약대에 상응하는 지상방제에도 농약대를 똑 같이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항공방제 농약대행사업비 9,940만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율림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산림조합에다가 대행을 해 가지고 깃발설치라든지 항공방제 당일 양수기로서 농약을 헬기에 넣고 양수기 물 주입시키고 하는 모든 경비를 산림조합에 대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가 3,606만4,000원과 농약대 60% 정도에 해당되는 6,334만6,000원을 해서 9,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 농약대 확보된 것을 감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농약대가 1,334만6,000원 정도 증액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푸른경남조성지 이 사업은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은 우리 군 관내 유휴공한지나 소공원 조성지, 꽃길 그 다음에 생활주변에 우리 시야로 볼 수 있는 지역에 나무를 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금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마을쉼터라든지 이런 걸 한 데도 있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합천읍에 지금 남정교 주변에 새천년생명의숲과 그 중간 부분에 옛날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 장소에 할 것이고, 청덕 삼학으로 건너가는 청덕교 주변에 공한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유효적절한 공한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현지 여건을 판단해서 쉼터라든지 생활주변나무심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2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관계, 269페이지부터 밤나무 지상방제농가 농약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00만원과 밤나무 항공방제 대행사업비 9,9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밤나무가 노인이 할 수 있고 합천에 가장 큰 소득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위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농가도 역시 합천군민이고 항공방제를 하는 농가도 합천군민인데 다 같이 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농가에도 농약대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어떻게 해줄 건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밤나무 지상방제 농약 구입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항공방제 2,730㏊가 신청되었고 그 중에서 저희들 밤나무 식재면적 중에서 970㏊가 항공방제를 안하고 자력으로 방제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농약대 비율에 준하는 1,755만4,000원을 970㏊에 지상방제하는 농가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다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항공방제를 그냥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취합했지만 전 농가에 0.5㏊ 이상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식재 후 5년 이상 밤이 열리는 시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소 면적은 딱 맞을 수도 있고, 조금 차이날 수도 안 있겠느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방제 농약대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장님께서 적이한 농약을 구입해서 농약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9,940만원을 가지고 산림조합에 대행을 해서 농약도 구입하고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비가 9,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2,730㏊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지금까지 안한 농가가 970㏊가 있고.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참 좋은 아이디어를 썼는데 골고루 하기가 힘이 듭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실제 정확하지는 않지요, 이 2,730㏊가?
○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다소 변동이 안 있겠느냐, 그때는 항공방제는 하려고 신청한 2,232만원, 이제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농가에도 농약대를 주니까 또 항공방제를 안하려고 할는지 더 신청을 할는지 그래서 다소 면적은 변동이 안 있겠느냐 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건 농약을 구입해 줄 거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자력방제는 농약을 구입해 줄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금년에 항공방제 날짜와 횟수는 몇 회를 배정받았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횟수는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2회입니다. 그리고 식엽성 해충은 잎을 갉아먹는 해충은 항공방제, 물론 잎이 적으면 결실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종실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식엽성 해충 방제 1회는 빼고 종실해충 방제 2회만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횟수는 저희들이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경에 1차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비가 오고 있고 날짜가 다소 변동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며칠을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배정을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아직까지 승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매년 14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14일을 고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라도 더 받아와야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종전과 같이 14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런데 문제는 한 탕 뜨는데 10㏊를 살포하라고 규정상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평지에 논농사에 논에서도 10㏊를 살포하기가 상당히 실제 어렵습니다.
   전주가 있다든지 주변에 주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10㏊를 하기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산지에는 더욱 경사도가 높고 굴곡이 심하니까 10㏊는 어림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게 현 정부의 방침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10㏊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청에서 물론 시험과정을 거쳐 가지고 10㏊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항공기장과 말도 들어보고 저희들도 현실을 보니까 6㏊ 내지 7㏊ 밖에 방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을 받았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면별로 탕수 위주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5월에 율림회와 산림조합이 같은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면별로라도 밀어치기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 방침은 밀어치기로 방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날짜가 좀 적더라도 골고루 전 면적에 방제가 안 되겠느냐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산림청에서는 10㏊를 살포를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굴곡이 심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산림청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현 실정에 맞게끔 건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하고, 전화도 오고 회의에 가서도 건의도 했습니다만 저희 군뿐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시정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2일 정도면, 산림청 방침에 의하면 11일 정도면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과 안맞기 때문에 날짜수를 14일간 배정받는 걸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10㏊ 못미치는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항공방제 농약지원, 항공방제를 하지 않는 농가 농약지원을 하는 이 과정에서 산림과장님과 담당자 분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기획을 했고, 이래서 처음 시행하니까 차질없이 골고루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밤나무항공방제, 지상방제 농약구입비 1,755만4,000원 여기 계상된 부분에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현재 각 읍면의 면적을 취합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0㏊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근거에서 그게 대충 나와진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당초에 항공방제 신청을 받을 때에 저희들 군 관내 밤나무 재배면적에서 항공방제 2,730을 제한 970㏊가 일반방제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공문을 내려가지고 항공방제를 신청 안 한 농가에도 항공방제를 신청할 거 있으면 이 기회에 하라 그래 가지고 항공방제와 지상방제가 면적이 다소 안 달라지겠느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70㏊ 잡은 면적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이게 밤나무 식재 면적을 파악하기란 게 굉장히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작년에 태풍 피해조사를 할 때도 보면 각 읍면에 이 직원들이 결국은 농가의 자기들이 5㏊라 하면 5㏊를 기준으로 하고 10㏊라 하면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농약지원부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질 것이다 가정해서 현지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일이 가서 면적을 육안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막 농가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기에 기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더 정확하게 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적하셨다시피 밤나무 면적 실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평지같으면 대충 평지를 환산하기가 쉽지만 산지이고 경사도라든지 잡목과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면적 조사할 때에, 물론 이장이나 율림회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농가의 확인을 받아라' 반드시 '당신 밤나무산에는 총 지적이 얼마인데 밤나무 심겨있는 면적이 얼마다, 맞느냐' 이래 가지고 맨 끝부분에 농가 확인까지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도 정확성이 결여되는 사항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전체 산 지적이 4.7㏊인데 밤나무재배면적은 5㏊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읍면에다가 추궁을 하고 심지어 공무원을 몇 년 했느냐고 따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100% 정확하게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방제를 할 때는 어떤 농가에는 자기가 밤나무 심은 면적은 3㏊인데 5㏊, 6㏊로 보고하는 분이 있습니다. 6㏊ 되는 농약대를 주고, 약을 좀 흠뻑치겠다 하는 욕심에서 불려서 보고를 하는 농가도 간혹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가에서 "내가 재배하는 게 얼마다" 이걸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 그 관내는 면직원이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실사를 하기가 더 쉽지 않나 싶지만 100% 정확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 100%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밤나무에 대한 농약대 지원 또 근간에 와서는 계속 태풍피해, 우박피해 등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무형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렇지를 못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과장님 내지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 분야를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 정확도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까지 항공방제를 율림회에서 하다가 금년도 산림조합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거기에 무슨 장단점이 별도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율림회에서 주관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율림회에 가입된 농가에서는 좀 혜택을 많이 보는 방향으로 방제가 되고 가입 안된 분은 좀 혜택을 적게 보는 그런 경향이 안 있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좀 그런 점도 보이기도 하고, 또 민간단체가, 민간인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산림조합은 계속 산림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하므로 해서 일관성도 있고 체계가 안 있겠느냐 해서 올해부터는 깃발꽂는 거라든지 양수기 차려 가지고 약 넣는 비율이라든지 일반농가에서 치면 자기 밤산에 칠 때는 약을 몇 병 더 넣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방제는 잘 되겠지만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모든 다른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보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금년에는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에 골고루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겠느냐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율림회에서는 어떤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유무형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4.5㏊ 심어놓고 보고는 5㏊를 합니다. 그렇다면 없는 밤나무가 자꾸 불어납니다. 이것은 보상을 준다니까 포기수가 불어나고 평수도 불어나는데 또 농약을 좀 진하게 친다든지 돈을 더 받기 위한 이런 모든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시 파악을 해서 읍면으로 보내서 을류농지세 부과를 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 하나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산림피해도 결국은 밤나무는 과수가 아니고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피해도 거기에 준해서 항상 해주고 그래야 되지. 피해조사 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4.5㏊가 5㏊, 6㏊로 넘어가고 400주에 1㏊인데 450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을류농지세를 매기기 위한 재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여기에 기준을 항상 두고서 보상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한번 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밤나무 면적이 5㏊인데 약을 흠뻑 치기 위해서 7㏊다, 8㏊다 이렇게 허위기재가 되어진 것은 그 해당되는 면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구두로 입력을 시킨다고 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이 자체는 인력 허비가 되는 것이고 그 번지에 해당되는 데에 당장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도, 잘 아시겠지만, 확실한 지시 하달을 명확히 해서 허위보고가 안이루어지므로 해가지고 인력낭비나 이런 폐단이 초래 안될 수 안 있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17개 읍면에 밤나무를 재배하는 10개 면 중에서 한 5개 면 정도 초과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이래 가지고 산이라는 이 자체는 비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산의 면적을 파악하려면 건너편 산에 가야 됩니다. 건너편 산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길도 없고 올라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추궁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약대 지원에 대해서는 면적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원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읍면장께서는 이 사항을 분명히 유념해서 모든 지상방제 농약 지원에 대한 민원은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항상 명시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근접하게 해서 차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에 대한 고른 농가혜택을 주신 성의와 노고에 대해서 한번 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루사, 매미태풍 수해복구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애로가 있으면 확 터놓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7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곳에는 비닐피복이라든지 응급조치를 해가면서 복구를 하도록 지시도 했고 저희들도 점검을 해가면서 출장을 다니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애로라든지 진척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통 없기야 하겠습니까, 조금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위원장 송국영   :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한번 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인데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벚꽃길 조성, 꽃길 조성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본 위원장이 평소에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월평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 벚꽃나무를 저쪽에 이식을 시켜놓았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옮겨 심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식을 안 하고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이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나오는 것을"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송국영   : 자 일어서서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번 도로에서 나오는 벚꽃나무를 우리 백리 벚꽃길의 결주지에 이식해서 심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송국영   : 그것 잘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어느 일정 정도, 이식을 해놓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이중 삼중의 비용이 소모가 안 되어지겠나?
○산림과장 박원술   : 처음에 묘포장 이식을 하다가 다시 그냥 해나봐야 또 고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결주지에 이식하도록 방침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래서 그때 박과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지정된 장소에 이식을 시켜놨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식을 시키기 전에 죽은 나무라든지 훼손이 되어진 그 자리에 바로 옮기게 되어지면 살기도 잘 살 것이고 또 비용도 절감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을 박과장님 항상 타군보다도 잘 한다, 잘 해놓았다 라고 인정을 하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 의령이라든지 거창 등 인접군과 비교를 하면 우리 합천군이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면적에다가, 다시한번 더 말씀인데, 꽃길 조성을 하는 것보다 군데군데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성을 하고 또 관리도 제대로 하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잔디 조성이 되어져야 될 지역이 잔디를 뜯어내고 나면 움푹움푹하게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낙수물이 떨어지거나 그늘진 곳에는 꽃나무가 양성이 안되어져서 오히려 안 심은 것보다 못하는 그런 장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가셔서 잘 비교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과장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마을표지석은 다 서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면 경계표지석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 경계지점에 밑에 조경을 우람하게 해가지고 돌에 이면 표기를 하므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안되겠나 싶은데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지금 이해는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사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면 표지석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좀····· .
○위원장 송국영   : 지금 마을 표지석은 서 있는데 면 경계 표지석, 꽃길 조성을 한다 하는 이런 사업을 좀 병행을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들어오는 관문에 좀 우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전 읍면에다가 면 경계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적이한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도 뭐····· .
○위원장 송국영   : 장소는 다 있습니다. 장소는 무조건 다 있습니다. 100% 다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것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의 가부를 진단을 해서 회시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저는 한두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 45,000본이나 생활주변 나무를 심고 합니다만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심은 나무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도변에 중간중간에 측후작업같은 걸 더러 하던데 그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면 식재된 나무들이 덜 상하겠던데 상당히, 흙을 떠올리다 보면 좀 우리가 심는 마음과 자기들 작업하는 마음과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힘들게 심어놓은 나무 관리문제도 현장을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현장 같은 데는 한번씩 읍면에서 둘러봐 가지고 혹시 나무를 묻어버리거나 부러뜨리는 거 조심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다녀보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성상경위원    :   나무를 덮어버리고, 어린 나무는 흙으로 덮어버리면 표도 안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지주목 세우는 거 보면 한번 세워놓고 나면 다시 관리가 안되는 곳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흔들리고 나면 나무는 나무 따로, 지주목은 지주목 따로 효과가 발휘되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럴 때 비싼 돈을 주고, 지주목 한 주에 돈이 2만 얼마씩인데 해가지고 나무만 버리고 또 식재된 나무 보호가 안될 바에야 그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산림과에서 직접 다 챙기기 어려우면 읍면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챙겨 주시고, 그리고 청덕쪽에 중학교 폐교된 거 앞에 버드나무 심어샀던데 그건 어디에서? 적포!
("그 부분은 적중 지역에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들어가는, 도에서 도로와 제방을 높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벚꽃나무를 도 사업장에서 바로 직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적중면사무소에서 죽고다리까지 편입되는 가로수를 뽑아 가지고 청덕구간은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상경위원    :   청덕에 왜, 전에 가로수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잣나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덕에 도로개선하기 전에 벚꽃 심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어디쯤 말입니까?
성상경위원    :   접꽃이다 홑꽃이다 샀고. 우리 전에 실강이를 해샀는데?
   적교에서 들어오는 강가에 전에 벚꽃 몇 년 전에 안 심었습니까?
   꽃나무는 전라도서 왔던가?
○산림과장 박원술   : 적교에는 벚나무가 별로 많이 없는데요.
성상경위원    :   적교에서 청덕 들어오는 쪽과 강가에 죽 한번 심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쪽에 도로변에 좀 심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거기 벚꽃나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도로선형개량할 때 보상을 받았는지 안그러면 그대로 고사해버렸는지?
○산림과장 박원술   : 앞에서 질문하신 그 사항을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서 꽃길 조성을 해서 사후관리를 저희들도 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사후관리예산을 5,9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심어만 놓고 풀을 안뽑으니까 꽃인지 잡초인지 분간이 안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앞으로 돈 내려줄테니까 우선적으로 좀 하라 해서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사후관리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심어놓은 꽃이 잘 피어 가지고 도로미관이 좋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주목 역시 저희들이 설치는 했습니다만 실제 심을 때 나무가 흔들리므로 해서 구멍이 생깁니다. 동공이 생기면 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목을 설치합니다만 손이 미처 못 따라가서 100% 정리가 안되고 저도 이래 출장을 다니다 보면 한 개가 빠지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만 조금 위원님 눈에 거슬리는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철저히 좀 잘 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리고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건 꽃길을 조성하건 국토관리청에다가 승인신청을 하면 단 한번도 승인을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가로수도 못심게 하고 꽃도 못심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임의로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훼손할 때는 이번에도 도 사업소에서 한 걸 저희들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사업소에서 설계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좀 이식을 해달라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할 수 없는 땅에 저희들이 심었기 때문에 꽃길을 흙을 퍼얹어 가지고 고사를 시키고 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건의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걸, 어려운 그런.
성상경위원    :   아, 그러면 그때 우리 나무를 식재했던 게, 결론적으로 불법으로 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불법이라기보다도 도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성상경위원    :   우리는 그리 하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도에서도 승인은 안해주지만 심도록 조치는,
성상경위원    :   묵인을.
○산림과장 박원술   : 공문상으로는 승인 안 하지만 그렇게.
성상경위원    :   나중에 훼손되어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전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 참 아까운 나무를.
○산림과장 박원술   : 최대한으로 그걸 뽑아 가지고 옮긴다든지 하는데 간혹 보면 또 자기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옮겨 가지고 활착할 확률이 없을 때는 좀 시일이 걸려버리면 자기들이 임의로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상경위원    :   하여튼 그 나무는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거기서 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또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을 챙겨보시고 없도록 합시다.
○산림과장 박원술   : 챙겨보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리고 지금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예산을 읍면에 내려보내신다는데 이 부분도 제가 뭐 답변을 듣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참말로 도로가 어느 면에 얼마나 관리할 게 많은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내려갔느니 어떤 지역에는 관리할 것은 많은데 작게 왔느니 하는 소리가 다시는 안나오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보호수 외과수술 4본에 1,6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현재 국도비보조가 한 24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군비부담이 한 1,350만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너무 미미한 것 같고, 당초에 6본을 신청했다가 결국 4본이 확정이 되었는데 당초 6본은 어디 어디 보호수며 현재 확정된 것은 어디 어디 보호수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당초예산 내시할 때 6본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4본으로 축소한 것이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4본은 저희들 장소를 정해 가지고 외과수술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만 사업량 책정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아니 그래 보호수 외과수술인데 어째 그게 사전에, 그게 지금 뭐 우리 합천, 저번에도 합천군에 있는 보호수 내역을 한번 그때 위원님들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 우리 못받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6본도 그렇고, 4본도 그렇고 지역을 지정한 게 아닙니까, 현재?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지정은 아닙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면 4본이 되든 6본이 되든 나중에 금액에 맞춰서?
○산림과장 박원술   : 금액에 맞춘다기 보다는 사업량을 도에서 책정할 때에 당초예산에는 6본을 계상하고 확정내시가 될 때 4본이 저희 군에 시달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무형위원    :   아니 그런데 말이 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이 그러면 네 본 하는데 가정해 가지고 돈이 이것보다 월등이 더 많이 든다든가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 돈에 의해서 예산편성된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본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본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 군에 외과수술을 10본을 신청한다 손치더라도 도에서는 전 시군에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전 시군에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내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과수술대상이 10본이 있는데 10본 신청해도 네 본이 내려올 수도 있고 세 본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책정하는 것이지 저희들 요구는 항상 뭐 많이 합니다.
유무형위원    :   아니 그런데 보호수마다 나중에 사업비가 똑 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보호수가 외과수술을 해야 될 데도 있고.
유무형위원    :   그러니까 똑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본당 얼마가 사업비 자체가 똑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틀립니다.
유무형위원    :   우리 합천군내에 있는 보호수 그 대상지역과 내역서를 한번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우리 관내 보호수로 지정된 내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아니.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설명을 해가지고는.
유무형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대병에 무학대사 감나무 북을 돋워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지금 썩어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역사의 유래가 깊은 나무인데도 보호를 해야 될 가치가 없으면 없애버리고 지금 가회 어느 누가 나무를 한 가지 꺾어 가지고 무료 기능을 하겠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하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것도 진단해서 저한테 회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데 무학대사 감나무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학대사 감나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국영   : 문화공보과에서!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송국영   :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나무를 만졌으니 안 죽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나무를 심는 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무학대사 감나무 그 자체가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송국영   : 자, 박과장님!
   말씀 도중에 우리 산림과 소관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산림과 소관만 업무를 보세요. 지금 하금 산촌마을 산림과장님이 손을 대어 가지고 토목기술도 없는 인력을 데리고 그렇게 낭패를 보고, 추궁 다 들은 그런 큰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산림과의 소관이 아닌 것은 우리는 못한다 단호하게 앞으로 잘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산림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산림과 소관입니다. 이것을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처음에 손을 안댔다고 피동적으로 회피를 하시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엄연히 내 소관이다 하는 식으로도 귀찮고 번거롭다고 회피를 하시지 말고 신중히 관심있게 성의를 보여주시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인정을 받는 공직자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대신 그것을 진단해 가지고 설사 그쪽에서 그걸 취급해서 죽었을지라도 박과장님께서 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기 이전에 우리 4대 전반기에 여러 가지 쓴 소리, 또 단소리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한 특히 산림과 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타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안맞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4대 의회 전반기 회의 마지막 날이니 만큼 전부 그러한 실경험을 토대로 해서 친분과 유대와 발전에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처음으로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계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번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축산과 소관은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 432만5,000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행정담당, 가축방역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인 일반운영비로서 무료시식회 경비라든지 폐사축매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경비 432만5,000원을 일단 이번에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2002년 축산종합상사업비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2002년 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2003년도 상사업비로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방침은 일괄적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276페이지 보면 2003년도 상사업비 총액이 국비 5,000만원을 일단 지원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 그리고 자체부담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견인형 액비살포기, 왕겨수송차량 지원, 양돈농가고압소독세척기, 양봉기자재 이런 형식으로 총체적으로 네 가지 사업을 한우분야 1개 사업, 양돈분야 2개 사업, 양봉분야 1개 사업 이래 해가지고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국비와 군비의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자체부담 그리고 축협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예산서상에는 총 1억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전체 총 사업비는 1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는 상사업비 총액이.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1억4,15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00만원이고 군비가 네 가지 사업을 다 보태며 5,250만원이 되고 자체부담이 2,900만원, 축협부담이 1,000만원 이런 형식으로 총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설명드리면서 그 내용에 따른 자체부담이나 축협부담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터 견인형 액비살포기는 양돈파트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총 3대 해가지고, 85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2,250만원이 됩니다만 거기에는 일단 국비, 군비부분만 나와 있어서 2,000만원만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체부담 550만원이 사실상은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왕겨수송차량 5톤짜리 한 대입니다. 거기 금액상으로는 4,250만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다시피 국비 1,250만원, 군비 3,000만원 그리고 그 외 축협에서 이것은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 자체부담 850만원 이렇게 해서 6,100만원으로 왕겨수송차량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한우협회에서 강력 건의도 해서 이번에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겨수송차량은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왕겨를 현지에 가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개별로 사서 오면 킬로당 30원 정도 치이는데 왕겨수송차량을 가지고 가서 낱포장이 아닌 벌크형식으로, 우리 시멘트로 할 때 포대가 아니고 벌크형식으로 실어오는 것으로 하면 반값 치인답니다. 킬로당 15원 정도 치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용이하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고압소독세척기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50대 해가지고 50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체부담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봉분야 기자재 구입 꿀병과 포장재 이래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3,000만원입니다. 자체부담 1,000만원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2003년도 우리가 국비 상사업을 지원받아서 네 개 사업을 각 분야별로 어렵지만 추진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사업물량 변경에 의해서 당초 5,300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000두 정도로 해가지고 증가된 700두 사업분야에 대해서 700만원, 두당 1만원씩 지원해주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76페이지 하반부에 있는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우부분에 왕겨수송차량 지원이 한우파트에서 아주 지원해주십사 하는 한우협회의 건의사업인데 여기 나와 있는 톱밥지원사업 이 부분은 또 양돈농가에서, 양돈지부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연초에 농업관련 단체장 간담회시에 별도로 건의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당 2,500원 곱하기 24,000포 정도를 일단 지원하고 그 중에서 50%는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번에 3,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확정된다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지부와 협의해서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2년도 수해복구비가 국비 255만9,000원, 도비 112만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피해는 돈사 피해를 봤습니다만 복구는 우사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단위비용의 차이만큼 정산결과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예방접종시술비 이것도 반납하는 부분인데 다두사육농가가 자체 접종함에 따라서 정산결과 반납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루셀라병 검진사업 채혈수당 1,6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소 부루셀라병은 전에는 이게 한우에는 발생이 안되고 젖소에만 발생이 되어오던 병이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우까지 발병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임신이 잘 안되고 이런 형식으로 소에 해를 입히는 병인데 이게 한우까지 발병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잠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혈액을 통한 검진이 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전체 5월 한 달동안에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지금 6월 1일부터는 1세 이상의 한우 암소에 대해서는 검진증을 소유해야만이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출하농가에서 출하 2주전에는 행정당국에, 즉 축산과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축산과에서 공수의라든지 채혈요원들이 나가서 피를 채혈을 해가지고 그 채혈한 것을 가축진흥연구소에 보내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질병유무를 판정하고 검사증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증을 가지고 소와 같이 가축시장에 가서 판매를 해야 만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시책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채혈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소가 아주 큰 가축이다보니까 채혈요원들이, 주로 공수의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채혈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옆에 보조를 해주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두당 1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200두 정도 거래 내역을 보고 금년 남은 기간 8개월을 해가지고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약품 및 재료비에 국비보조사업에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증감됨에 따라서 국비 135만1,000원, 도비 100만5,000원, 군비 66만3,000원 해가지고 3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시술비도 역시 약간의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서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방역복 구입 해가지고 4,000원 곱하기 2,500벌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공동방제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복이 사실상 1회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로 활용하기로는 단 1회용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몇 회 정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제단에서는 안 입고, 아예 방역복을 안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덥고 거추장스럽다고 안 입는 사람도 있고, 또 공수의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도 문제가 있고 우리 방역요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활용할 때도 1회용이지만 활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2,500벌 정도를 금년분으로 구입해서 적절히 활용하고자 합니다. 밑에 생석회 구입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이 인근지역에서 발생되었다 이리 되면 차단방역을 할 때 길에 뿌리기도 하고 농가입구라든지 주요 목 지점에 살포해 가지고 생석회를 구입해 가지고 병의 이관이나 확산을 막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이 부분도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필요시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전문위원 박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종합상사업비 중에서 트랙터 견인형 액비살포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적절성이나 타당성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상사업은 4개 사업 모두를 놔놓고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방침이 검토되고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업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서도 안될 것이다 이래서 한우, 양돈, 심지어 양봉까지도 감안하면서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톱밥지원사업 이게 이번에 이 사업을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모든 농가에 다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인데 그럼 제외되는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3,000만원 톱밥을 지원한다고 해서 모든 양돈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업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이 정도 사업을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양돈지부와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조정 협의를 거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30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할 생각입니다. 양돈지부와 선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해서 일단 지원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효과성이 있다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보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를 국고보조금은 1,348만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551만6,000원 합계 1,900만원을 반납했는데 반납내용을 보면 '100두 이상 다두 사육농가는 농민들이 직접 시술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사업계획시 정확한 자료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술비의 반납부분이 왜 발생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사유가 다두사육농가에는 자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시술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소 1,000원, 돼지 500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공수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두사육농가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다두사육농가의 정확한 파악, 즉 예방접종시술비가 나가는 농가, 또 자체시술을 하는 농가가 정확하게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다면 반납액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반납시술비가 생긴 것은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나서 그렇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납금액이 없든지,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시에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무엇인가 좀 성의와 부서에서 좀 나태한 일을 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반납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농가에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공수의들도 독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상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추경예산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하고 다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110회 임시회의 때 여기 다산장려금이 인근 거창군, 함양군을 비교해서 합천의 군비를 좀 늘려가지고 축산인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게끔 해 달라 했는데 국비 깎았다고 군비마저 깎아 버리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은 현재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한번 해 달라 했는데 지금 건의해 봤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독립해서 건의드린 적은 없고 제 생각이라고 할까 복안이라고 할까, 어차피 예산은 년도별로 추진되는 것이고 이게 시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없어 진 다산장려금이나 줄어든 거세장려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고급육 장려금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시킬 것이냐 또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번 년도에는 현재 추진하는 대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당초 예산수립 시에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 부분을 군수님한테 확실히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합천군 내에 농산물 총생산량이 1,700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축산에 대한 순수입이 보면 1,4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인들이 양돈, 양봉 합해 가지고 5,400, 한 6,000농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너무 지금 현재 타사업보다는 특히 축산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지원을 보면 턱도 아니게 추경올라오는 것도 적고 한데 축산과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삭감이 되든 안되든 좀 신경써가지고 많이 올릴 것은 많이 올려야 되지 제일 적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우리 군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나 요구 이런 것에서부터 소관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인근 시군에 보면 지금 한우, 양돈, 양봉 중에서 합천군에는 굉장히 지원이 많다고 이리 해 놓았는데 한우에 보면 1억4천 정도 되고 거창군에 보면 4억7천 정도됩니다.
   거창군수가 농민과 축산인들한테 엄청난 신경을 썼기 때문에 호응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합천군수께서는 너무 지금 축산인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올리고 많이 좀 받아와서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축산웅군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이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 이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창군의 경우와, 저도 거창군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대비하면 우리군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절충되는 가운데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입니다.
   지금 축산과 1회추경 예산안 보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나 양축농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료작물유통센터 사업추진 이게 본래 어제 6월 18일에 기공식을 하게 되어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처음의 계획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무형위원    :   지연된 사유가 무엇 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민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추진되는 가운데 일사분란한 부분이 좀 없고 갑론을박이 좀 심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당초 잡았던 날을 일정상은 조정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아마, 군수님 제안설명하면서 당초 계획이 잡아놨던 게 변경된 것을 모르고 그렇게 되었는데 여하튼 안에 내부적으로 설계 감리 과정에서 금액이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액조정이 차이나다 보니까 계약이 좀 늦어져 가지고 오늘 추진위원회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날짜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협이 지금 참여하기로 상호 합의되었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유무형위원    :   본래 자기들 지분 출자를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총 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12억 빼고 나면 18억이 남습니다.
   남는데, 그것을 한우, 양돈 양쪽에서 처음에 출자를 부담하려고 노력해 본 결과 어려움에 봉착해 가지고 축협에 공식적인 요청을 해 가지고 18억 남은 것 중에서 각각 6억 한우, 양돈, 축협 그래서 각 1/3 지분씩 출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축협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저것은 본래 환경개선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선정을 놓고 주민들과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부에서는, 이것은 사실 우리 축산농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축산과에서 완전히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축산과와 환경개선과가 서로 상의된 바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특별히 상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대양지역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쓸 사람들은 축산농가인데 그렇다면 축산과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추진위원회라도 결성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론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있다고.
유무형위원    :   그래 뭐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은 못하더라도 행정적으로나 어쨌든 환경개선과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어쨌든 협조를 최대한 해 주도록 하십시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물밑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현재 소독약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참 군비가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횟수와 두수에서 산출근거를 내는데 이러다 보면 소독약이나 접종을 진짜 그 시기적으로 제 시기에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약품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제대로 못하면, 지금 못하는 농가라도 각자 지금 농가마다 소독약이 많이 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농가에는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자기 집에 소독약을 제 횟수에 다 치지를 못해 가지고 재여 있는데 또 지급을 하고 하는, 이래 가지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농가에 필요한 양을 받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약품의 양을 회수와 두수에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정상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자란다고 하고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남는다 하는 이런 지적이 이번 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있고 해 가지고 금년도 봄에 시기적으로 전부 전량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준에 맞춰서 홍보는 하지만 기왕에 남는 부분은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한번 작게 배정을 하고 1차적으로 한번 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만큼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약간의 조정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수급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수시로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어쨌든 담당계장님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잠깐 묻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그리고 우리 축산업등록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것과 괴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축산직불제 이 사업이 등록제와 연관되어 가지고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직불제사업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할 시에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이것은 2005년 말까지 등록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친환경축산직불제는 권장을 해 가지고 가급적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괴리가 있어서 지금 현재 등록이라든지 친환경직불제 신청한 농가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 부분들은 현실과 여러 가지 괴리가 있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제도 시행시기라든지 시행방법 이런 것들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이게 본래 중앙에서는 2004년도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 2006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축산분야는 우리 합천이 경남에서는 상당한 웅군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심을 항상 많이 가지고 축산 합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겨수송차량 지원부분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금액은 6,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대당 1,22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네요?
○축산과장 하진균   : 아닙니다. 이것은 한 대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차량관리라든지 기사를 또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아닙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우생산자단체 쪽에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전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지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그래서 이 부분도 전 축산 한우농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산자단체인 한우협회와 해 가지고 가급적 많은 농가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우리 축산과에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축협에도 위임했고 그렇다면 이 관리는 제대로 해 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1차적으로 일단 생산자단체 쪽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어가니까 1차적인 관리책임은 생산자단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뒤의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년간에 기간을 잡아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효율성차원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많은 축산농가들의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지원해 준 부분에.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해서.
조호연위원    :   차량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효율성에 대한 것도 검토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군비, 국비, 도비 전부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동감입니다. 효율성이라든지 관리상태 점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4,000포, 포당 2,500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지금 산에 있는 간벌, 벌채목, 수해 피해목을 전부 수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산에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수해로 유수에 지장을 주고 농경지 침수에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려지는 나무들을 수집을 해서 산림조합과 협조를 해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우리 축산농민들에게 톱밥을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간벌이라든지 피해목이라 든지 이런 것은 톱밥화할 수 있는 방법, 제조기라 할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 톱밥을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는 차원에서 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농가에서 선호하는 톱밥의 질이 될 것인지 또 그렇게 하는데 톱밥 제조하는 것의 수지 분석, 이 수지 분석은 과연 어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톱밥사료기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기자재를 한번 구입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쇄기 같은 것,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한번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파쇄기는 목재를 퇴비화시키기 위한, 목재를 파쇄를 시키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축은 염류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침종되어 오는 나무들은 거의 염류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지에서 직접 수거를 한 나무에 톱밥을 만든다면 염류에 대한 지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농가에 많은 혜택을 줄 것이며 원가도 굉장히 싸게 치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련 과와 산림조합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세 이상 암소한우에 대해서 접종하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게 참 까다로운 거래행위에 접종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귀찮다고 암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는 없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도 통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사실상 이게 6월 1일부터 거래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축시장 여기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 같으면 합천가축시장의 경우 한 장에 6마리에서 10마리 사이로 1세 이상 한우암소가 거래되고 했는데 6월 되고 세 장단인가 이래 해 보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고 검사도 다소 주저하면서 쳐다 보고 있지 않나, 만약에 우리 농장에 검사를 했다가 잠복되어 있다가 나타나면 이게 어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이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둬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소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담당주사님도 괜찮고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임신말기에 유·사산을 주 증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 부루셀라병이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생했지만, 어느 지역에 설정해 가지고 예방접종이 필요가 있을 때는 예방접종 결정을 하지만 그렇게 필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살처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그런데 우리 축산 한우농가에 부루셀라병에 대해서 실제 농민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필요성을 느껴야 방침에 따라 갈 건데 그렇지 못한 농가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우농가에 이러한 문제점들 부루셀라병에 걸리면 이러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더라 하는 인식이 되어야 다같이 참여를 하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축산과장 하진균   :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제가 박계장한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농가들을 보면 소농위주로 참여하고 다두 사육농가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관망상태로 있어 가지고 우리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다두 사육농가에서 관망하고 있는 이유는 지켜봐 보자 싶어서 지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다같이 참여하는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 방역복 구입에 2,500벌이나 아주 많은 숫자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방역복을 입으면 다른 사람보기도 좋고 위엄도 있고 다른 질병이라든지 전염요인도 제거가 되고 하는데 이걸 잘 안 입습니다.
   이게 재질은 무엇입니까, 부직포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부직포는 아니고 폴리에스텔 그 계통일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직포 하얀, 못자리용 그런 부직포라고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내나 그런 재질종류입니다. 1회용."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우리 방역을 하는데 인부노임이 나가지요?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1개 방제단에 6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그것을 철저히 입도록, 오히려 방역을 하러가서 병을 가지고 가서 옮기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니까 방역복을 입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불하지 않겠다 이래서 강제라도 입혀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때요?
○축산과장 하진균   : 230여개 방제단에 우리가 년간 27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만 하면 5,000벌 이 정도가 사실필요한데 여기는 2,500벌 정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이것 참 잘 안 입으려고 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했는데 그 말씀도 명심하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직포 계통 1회용은 땀이 차거나 덥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완전히 통하는 재질이니까 가능하면 입도록 당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합천사료공장의 진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30억 중 우리 군비가 12억이 투자되었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그 12억은 특별교부세 9억, 군비 3억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18억은 한우농가와 양돈농가 그 다음에 축협에서 출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30억을 가지면 부지나 기계설비 원자재 운영비까지 다 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일단 그것은 부지와 공장설립까지를 일단 3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차적인 재료구입비나 운영비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대처할 생각을 일단 공장설립까지는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때 가서, 이것은 한시자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당초 운영비라 할까 재료구입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때 가면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30억으로 시설사업을 하자 이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시설사업비까지 30억을 예상을 하고 한 건데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것은 실패가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많은 우리 군민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다음에 축산농가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축협이 같이 투자를 한다니까 다소 좀 낫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힘든 사업인데 축협이 가담을 하니까 다소 좀 마음이 놓입니다만 이게 운영비 중에서도 특히 완제품 회전운영비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심있게 축산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담당과 직원들 많은 관심을 두고 조언도 하고 다른 시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서 우리 지역에 이 공장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아주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축협이 참여해서 다행이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보는 관점이라든지 나름대로 수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만큼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의 걱정, 같이 걱정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본 위원이 너무 질문이 긴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성기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봉산하고 대병 하고 5년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 5년이 금년이 만료가 되어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만료하고 갱신이 일단.
○위원장 송국영   : 연장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과 상의를 한번 해서 연장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어차피 해당 지역의 어업계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어업계에서 희망하는 데 그 부분을 가장 큰.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서 말씀을 꺼냈는데 지금 계획연장을 만약 원하면 해주되 그 휴식기간을 줘야 됩니다.
   1년 열두 달을 마구잡이로 잡게끔 하기 때문에 산란을 하는 시기에 제대로 어종보호가 안되어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을 재갱신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폐단이 초래되느냐 하면 불법어로 행위자가 엄청나게 난무합니다.
   질서도 없고 쓰레기도 엉망진창을 갖다 내버리고 밤중이고 낮이고 여러 가지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그런 데는 그나마도 여기에 어업계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어떤 연장을 하는 부분은 어업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제일 먼저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휴식기간 그 부분은, 그러면 만료되면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허가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송국영   : 1년 연중 산란하게 하는 그 기간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 기간 내에 잡지 않는 기간, 그 휴식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국영   : 아니 산란기간의 휴식기간을 주고, 허가를 내주되 1년 열두 달 다해 주지 말고.
○축산과장 하진균   :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기간을 죽 년도 단위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하지. 년중에 그러니까 5월부터 8월까지는 빼고 하는 이런 허가제도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위원장 송국영   : 그게 없기 때문에 탁상행정을 앞에 한 겁니다. 보호를 하면서 어로 행위를 해야 되지 우리가 수자원에 우리 축산과에서 1년에 치어 방류를 한 돈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산란기동안에 금어기를 두고 하는 이 부분은 허가 기간과는 별개로.
○위원장 송국영   : 허가는 해 주되 그 기간에.
○축산과장 하진균   : 안 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또 안 해주었을 시에는 그러한 질서가 난무하다는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