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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4.07.0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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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합천군의회(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3.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일이면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므로 마지막 회의가 보다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기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성기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첫날인 6일에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여 7월 20일 오전 11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7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2004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19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협의와 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여 7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및 감사를 실시하며 제2차 본회의 보고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는 환경개선과 소관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우리 합천군 읍면은 전체 다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봉산, 묘산, 가회, 대병, 용주.
?강성기위원 : 여기에 보니까 제3조에 보면 “주민회의 개최,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지원대상지역에는 읍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는데 여기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읍면장님은 당해 고향출신도 있고 다른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정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회에 면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군의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줄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위원장을 읍면장을 하고 리별로 주민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의원님이 참석하셔도 되고 그것은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읍면에서 운영할 때 아마 군의원님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에 명시는 할 수 없지만 운영과정에서 읍면장이 아무래도 군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아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조례에, 예를 들어서 읍면장님이 실제 대표성을 지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배제시키겠다고 생각하면 이 조례로서는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만 딱 되어 있으면, 실제 군의원들이 이런 좌석에 안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명문화된 것이 없으면 군의원이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특히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할 경우에는 군의원님들이 면의 대표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군의원을 참석, 당연직으로는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아마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을 선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리별로 주민대표 2명이라고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군의원님들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여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은 되어 있고 임무와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례로서 규정 안 해놓아도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가 당초에 개정하기 전 안에는 운영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너무 조례에 명시를 했다 이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의 준칙안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임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처럼 군의원님들을 명문화 안 시켜 놓으니까 혹 어떠한 빠질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읍면장님 운영할 때나 또 특히나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원님들은 당연히 참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4조의 경향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뭐 읍면장님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군의원 안 불러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군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과장께서는 하시는데 이것은 좀 재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개정조례안이 지금 우리 설명을 듣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지금 공포가 안되므로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이게 권고안이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주민지원사업을 한번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개정하기는 그렇다 하고 미루어 왔던 것이 한 1년여 동안 있다보니까 도로부터 상당히 지금 빨리 개정 안한다는 질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안에다가 우리는 7월 정례회할 때 개정을 할 계획이다 라고 도에 지금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기에는 통과가 되어야 되겠고요. 강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을 넣어서 꼭 명문화시킬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현재 삽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기위원 : 실제 군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면에는 상당히 많이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장대표성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편파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군의회 의원되시는 분은 아마 그런 데에는 공정하게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그렇게 첨부를 하는 안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런 것 같으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의원, 지원대상 이장 그런 식으로 군의원을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3조에 보면 “주민회의 개최인데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각 리에서, 자연부락이 3개, 4개 되는 자연부락이 있는 리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결국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기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비근한 예로 묘산같은 경우도 산제리 하면 자연부락이 3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4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라고 이것은 딱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데,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군의원도 된다고 했는데 이 자체로 보면 결국은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그 부락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인이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먼저 3조에 리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법정 리동과 행정 리동이 있습니다. 행정 리동이 이장들이 있는 그러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읍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저희 군에서 해당 면에다가 금액이 얼마다 하고 내려주면 그 면에서는 아무래도 윤번제로 아마 어떤 마을에다가 어떤 사업을 얼마라고 정해 주면 그 마을에서 어떠한 사업을 선정해서 면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군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유무형위원님 말씀처럼 산제같은 데 보면 행정부락이 3개 마을로 되어 있다보니까 면에서는 사업비를 배정할 때 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단위별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4조2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강성기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의원’을 하나 삽입해 가지고 수정을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지금 거기 ‘군의원’은 꼭 들어간다고 수정이 되었지요, 현재?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의회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그것 아니라도 봉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을 떠나서 현재 각 리별로 가보면 이장님들에게 너무 권한을 현재 많이 줘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들은 꼭 면장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이장들회의할 때 한번 오라 해서 불러서 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 한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마따나 이장, 면장, 군의원 소원해 있는 면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이장단장님들 이런 분들이, 군의원님은 보면 각 면에 구석구석 다 잘 알고, 이장은 자기 동네밖에 사실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민대표 2명이상’하고 ‘이장’이 들어가는 이것은 조금 여기서 좋은 안으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4조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의원, 지원대상지원 이장은 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의원’만 그런 식으로 수정 삽입하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군의원’이 빠졌으니까 ‘위원은 군의원,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
?문을주위원 :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이 주민동의서를 얻어 가지고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단 군수가 직접 주는 것은 현재까지는 안 많습니까!
   주민들이 찾아가면 “아, 그것 해 줄게” 군의원한테 가면 안된다 하는 것도 “해 줄게”라고 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읍면장은 주민동의서를 얻어 가지고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한다 하는데 이 주민동의서를 얻으면 엄청나게 집행부에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건데요. 앞으로!
   그런 생각해 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이 조례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써 운영하는 숙원사업에 한해서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포함시킨 이유 자체가 특별히 다른 우리 일반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써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는 한정적인 사업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할 때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6개 면에 수계기금으로써 운영하는 사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다른 사업비와는 재원이 틀리다 보니까, 구분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앞으로 각 지역 군의원이나 면장, 군수님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제목을 보면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 그 ‘밑으로 계속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수정안대로 저희들 내려왔습니다만 당초 조례가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용만 준칙안대로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을 하시는 것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이 관계가 2003년 7월 5일자로 도에서 통보된 개정인데 어떻게 이때까지 쥐고 있다가 오늘 끄집어낸 것으로 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이 숙원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어졌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로서 제정을 하고 나서 사업도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바로 도의 준칙안이 내려왔다 해서 개정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미루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 1년여 동안 미루어 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빨리 개정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준칙안대로 다시 7월 정례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정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수계사업비 금액과 2003년도에 지원받은 수계사업비가 많이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른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작년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받은 것이 11억6,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9억8,500만원 해 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재원 자체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낙동강 하류쪽에 있는 그 분들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좀 적었다든지 아니면 이것 외에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50%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의 7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좀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도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러한 부분에도 좀 관심 있게 따져보고 진단을 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취수장결사반대를 아주 극한 데모를 한 기억을 생생히 하실 겁니다. 또 지난번에 쌍책에 헬기가 하루종일 탐사를 하고 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합천 전체에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런 정보가 외지로 새어 나가게 되면 기존 주민들은 이사를 갈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투자자는 더욱더 안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이니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이니 이런 식으로 전국 일원에 이러한 우리 합천군이 안 되어지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되고 또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꼭 드리고 또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전부 이것을 공개를 한다면 그 지역 위화감조성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면과 면 사이 3개 면에서 6개 면으로 3개 면이 더 늘어난데 대해서도 사실 아무런 피해가 없는 지역도 있는데 지원이 되어 진다하는 것은 좀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솔직히 있는 부분이고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되는 그 면에 가면 동네와 이웃지간에도 수몰이 안된 지역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동의서 첨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 주민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엄연히 이것은 우리가 수몰이 되어진 지역의 이 자금을 왜 수몰이 안된 위치에 투자를 하는가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저는 나와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런데 이 댐주변지원사업은 만수위로부터 5㎞이내에 있는 해당 면이나 마을에 지원하다보니까 좀 전에 수몰된 그 지구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수몰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한 5㎞ 범위 내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면을 통해서 잘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래서 그 법을 제가 잘 알도록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수몰지역 주민은 여러 가지 애와 한이 서려있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생각하면 자기 득을 안 챙기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잘 관철을 시켜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님수몰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또 대병, 봉산은.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배분할 때는 수몰면적을 저희들이 많이 감안해서 대병, 봉산에는 좀 더 배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아까 강성기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제4조제2항에 거기에 ‘군의원’을 삽입을 하면 되겠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제목이라든지 목적에도 그런 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국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강성기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명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에관한조례’를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로, ‘주민의견수렴절차및방법등에’를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및방법등에’로, 제4조2항의 위원은 ‘지역 의원’을 포함하고 제6조1항 ‘주민동의서를 제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발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강성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17조2항에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고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5년 정도만 계획이 잘 서 가지고 돌아간다면 실제 가고 싶어도 안갑니다. 10년이라는 이 억압적인 세월을 묶어놓아야 되는 원인은 우리 군내의 고용촉진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0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는데 10년이라는 강박감 때문에 도리어 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적정시기가,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3년에서부터 5년 그 사이만 넘기면 이 10년은 안 해 놓아도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의 뜻만 있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이 조례안을 대강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외국인투자나 또 어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좋기는 좋은데 2억 정도로써 지원을, 보조를 한다 해놓았는데 이것은 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지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합천군내에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는 데는 없지요, 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금 산업단지라 하면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세 가지를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산업단지 속에 우리 적중, 율곡, 야로농공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렇습니다.
   적중과 율곡 임북농공지구가 우리 합천군에는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양이 안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금 분양이 안된 부분은 처음 조성시부터 분양이 안된 부분이, 적중농공단지 9,512㎡, 이 부분이 지금 분양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당초에 분양할 때 다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부도라든지 기업의 어떤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율곡에 4개 기업, 야로에 3개 기업 이렇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러면 7개와 적중 약 3,000평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적합한 어떤 조례를 한다면 우리 합천군이 그것을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17조에 보면 10년이라는 것을 5년으로 줄이고 19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이것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줄여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 부분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99년 1월에 경상남도에서 일단 표준조례안으로서 시군에 시달된 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년을 두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저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각종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런 보조금들이 지원되므로 해서 이런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또 역이용해서 중간에 부도를 낸다든지 10년이내에 보조금만 받고 도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안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10년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킨다는 그런 조건으로서 10년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보조금 제14조를 보면 2항에 보면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유치를 안 하고 있는 네 군데, 세 군데, 적중 그런 데도 이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 정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금 야로 농공단지 내에 조방물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그런 기업이 일반 소기업이라든지 중기업이 들어오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이런 기업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육훈련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농공단지 내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해당이 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 조례에 ‘합천군기업의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 이것은 실제 넣기는 넣어놓아도 별 효력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도산을 한다든지 또 신규로 고용을 해 가지고 고용촉진법에 보면 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또 특별히 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항으로 알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 조례가 되면 각종 보조금 지원받는 것은 시군에서 출연금을 도에 출연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확고한 대안을 명시하셔서 군과 전국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이런 사업에도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각 부서에 도시개발과라든지 재무과, 건설과, 산림과, 유통지원과 등에도 해당되는 부서에 과장님께서 협조요청 등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데에도 한번 선의의 이용을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하시면 우리 지역의 많은 발전에도 기여가 안 되어지겠나 이런 아쉬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신중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 법인체라든지 재단을 둔 자, 또 재무과에서 자투리땅을 불하를 안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인가, 허가 문제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병행해서 이용을 한다면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안되어 지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잘 발굴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다양한 관심을 베풀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본 위원장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내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인력을 많이 쓸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공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요건 등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고 또 우리 관련되는 실과를 통해서 내용을 통보하고 또 특히 우리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기업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민원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처리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중 찬성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기업의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 이용수과장입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전반기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롭게 후반기가 시작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국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채찍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에도 농업분야에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제출한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석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까지 대여를 해 주고 있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초파기라든지 원형 베일러 이런 것은 현재 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현재 논두렁조성기 외에 20개 기종 30대를 교육훈련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현재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은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바쁜 사람들은, 그것 아는 사람들만, 홍보가 좀 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14조2항 보면 ‘사용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관리자인 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됩니까, 사용자가 변상을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사용자가 선량한 의무자로서의 관리를 잘못했을 때!
?문을주위원 : 예. 그리고 지금 농기계가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상당히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현재 고급 승용차보다도 가격이 더 비싼데 농기계 확보는 중고를 할 겁니까, 전부 다 새 것으로 구입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신 기종, 새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문을주위원 : 새 것을 구입하면 이 예산이 전부 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창고라든지, 예산 확보는 잘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지난번 추경에 2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2억5,000만원 같으면 트랙터 한 대 사고, 제가 산 것은 5,800만원 줬단 말입니다. 이탈리아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한 대씩 구입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고액장비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과잉공급이 되어가지고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고가품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소규모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취지는 환영합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관리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빌려주는데 올바로 빌려주었느냐, 좀 잘 아는 사람이 항상 빌려가서 그 사람이 자기 것처럼 쓰고 팽개치고 말이지. 기계가 훼손되어도.
   관리같은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그런데 9조2항에 보면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전까지 한다’ 이게 사용허가를 득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결재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아침에 신청했다가 행정절차가 오후쯤에 끝난다 그러면 오후에 가져오면 그날 하루는, 사용허가일로부터 한다면 그날도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최소한 하루전에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지. 당일 쓰기 위해서 당일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만약 당일 오면 사용전일로 봐서 기계를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실제 필요해 가지고 앞날 와서 신청해 놓고 다음 날 가져가면 좋은데 실제 멀리서 신청하러 앞날 하루 오고 다음날 기계 가지러 오기도 좀 모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래서 지금 보관은 원안대로 기술센터에 두지만 신청은 해당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성상경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계관리가 아마 큰 문제일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필요성에는 전부 공감을 하고 읍면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데 읍면사무소의 인력이 그런 기술도 없고 또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읍면에 둔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직원들이 없었던 일거리가 더 생기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농민편에 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위원 : 예.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 것도 들에 그대로 놔둔 것도 있고 초파기 같은 것은 풀 베고 그대로 풀밭에 놔둬버리니까 율곡 같은 데는 떠내려 가버리고 없더라고. 비 오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여기서 빌려간 것도 갑자기 폭우가 올 때는 못 치우고 놔뒀다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1항에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대여은행 이게 아까 성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청을 읍면사무소에 해 가지고 바로 납입영수증이 있을 때 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용수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읍면산업계장 회의와 또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먼 거리 가야, 덕곡, 가회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센터까지 들어오는 것보다는 방면별로 그 면에다 신청하고 그 면에 납부를 하면 그 면에서 그것을 불입을 시키고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는 1호나 2호나, 1호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2호는 천재지변에 준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군수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했을 경우에 그 사용료를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것으로, 농민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받은 금액을 전부 군금고에 납입했다가 농민들이 불가피하게, 농민 잘못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해 주는 조항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이게 보면 2항 이것은 실제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다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척하지 않는 농기계가 들어 왔을 때 조치사항을 강구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래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담당직원들이 하고, 일하다가 가지고 들어온 것을 흙 좀 묻었다고 해서 안받는다 이것은 안되고 흠결이 있을 때만 변상조치를 시키고 세척 안한 것은 주의를 주거나 해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의 촉구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만약에 농기계창고를 각 읍면단위에다가 주고 대여를 한다면 만약 세척이 되어 있지 않는 농기계가 들어오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것도 상당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세척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수반되어야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그때 그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하여튼 농민을 위해서 좋은 농기계대여은행 설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상경위원님!
?성상경위원 : 사용료 징수기준에 보면 기계가 지금 현재 다 구입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류의 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안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합니다.
?성상경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양파증식기가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 가지고 임대가 불가능한 기계로 판단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넣어놓은 것이고 지금 구입하는 데는 그것은 안합니다.
?성상경위원 : 증식기가 어떤 겁니까?
   코팅해 가지고, 양파씨를 비닐로 코팅해 가지고 육묘상자처럼 되어 있는 곳에 찍어넣는 그 기계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코팅처리한 씨 가지고 육묘제를 처리해 가지고 증파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예. 그렇지요. 조파기처럼 되어 있지요. 이것은 조파기 상자처럼 이것을 개인적으로 전부 구입을 해야 되지요?
(“우리 교육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여할 때 같이” 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아니 그것은, 벌써 대여가 된다면 조파기 산 데는 벌써, 이게 하루만에 쓰고 가져오는 것이 아닌데, 기계는 하루만에 가져오지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2일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자기가 많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성상경위원 : 창녕에 보니까 기계 자체를 무상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100% 무상지원을 해 가지고. 양파증식기를.
   그런데 이제 조파상자 자체는 개인이 구입, 실제는 육묘상자 만드는 단가는 거의 비슷하겠던데. 월등하게 비싼 거라, 구입하는데.
   기계만 공짜로 줘놓고 상자값을 비싸게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래서 그상자들을 보니까 양파씨앗을 구입해 가지고 그 회사에 주면 그 회사에서 발아율을 70%이상 되는 양파씨앗이라야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을 전부 약품처리해 가지고 코팅해 가지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좀, 지금 있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이런 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전부 필요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내기라든지 전부 적기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애로가 있도록 보는데 상당히 대여를 이렇게 해 주면 부족한 현상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면 지역에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은 뻔한 계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다보면 장기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고른 혜택을 줄 계획이나 그 예산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좀 미비하지만 앞으로, 이번에 도에서도 도비를 가지고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해 보면서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기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나 국도비를 얻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런 계획을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 나가셔야 안되겠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되고, 또 타지방에 이런 계획을 두고 시행을 하는 데는 효과나 호응도가 있다고 정보를 얻은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안을 참고로 했는데 대전지방 밑으로는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저희 군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 또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용 장비도 많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대여를 해 주자 이러다가 여기에 착안해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경기도에는 주로 고액인 트랙터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트랙터가 많이 보급이 안되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호응은 아주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잘 계획을 하셔서 조례안을 제시한 것으로 상당히 농민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서식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는 작성되어 있는데 기종별 가격표시는 없습니다. 이래서 가격표시도 서면으로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비교가 되는 데도 참고자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가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1조제2항제1호 “사용하지 않는 일수의 사용료를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로, 제11조제2항제2호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로 수정하자는 발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문을주위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 : 동의합니다.
?하종민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5인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성상경위원,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