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13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4.07.07.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1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국영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소관의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2년 동안 송국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 내무위에 가시더라도 우리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개선과의 총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412억2,797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84억70만5,500원, 이월액이 82억926만원, 집행잔액이 3억1,958만8,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항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관리에서 예산현액이 5억1,330만9,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225만4,6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과 내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008만2,000원이 남았고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 예산액이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7만5,000원만 집행하고 92만5,000원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개선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9,597만1,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344만3,710원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생활쓰레기처리비에 당초 예산액이 1억3,766만5,000원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879만원이 발생되었고 폐비닐수거보상금이 예산액이 2,850만원 중에서 42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은 금액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환경시설관리의 예산액이 138억1,119만6,000원 중에서 지출하고 이월금액이 118억5,842만2,000원은 명시이월이 3억4,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의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고 사고이월이 5억2,207만2,000원은 구정-묵촌간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가 109억9,211만원은 북부권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7,992만3,020원은 환경시설 위생사업소의 민간위탁금이 1억3,907만2,000원 남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위생사업소의 운영비는 수계기금에서 7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1억3,900만원 정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약 3,1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총 금액이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66억75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82억926만원,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4억8,157만3,000원 이것은 해인사와 마장동의 오수처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가 39억6,699만7,000원은 생활용수개발사업과 초계, 적중, 삼가 상수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가 37억6,000원 있는 것은 합천하수관거사업과 가야?야로 지방상수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8,396만7,160원은 읍면에 시행위탁된 간이상수도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약 6,900만원 그리고 생활용수개발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약 1,050만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130만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1억4,319만5,412원 중에서 미수액이 약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된 것은 상수도사용료가 부과된 것 중에서 미수액이 2,000만원 정도 발생되었고 과년도 이월금 중에서 약 4,800만원 정도가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액은 2004년도로 이월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1억1,371만1,000원 중에서 잔액은 이월액 15억3,835만1,000원은 그 중에서 사고이월 9억6,835만1,000원은 삼가상수도사업과 해인사정수장증설사업비가 되겠고 계속사업비 5억7,000만원은 초계?적중상수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1,134만9,160원은 상수도사업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각종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공급 등 집행잔액 해서 2억1,1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6억494만9,800원 중에서 미수액이 11억6,575만원이 발생된 것은 수계기금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금년 4월에 입금이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자금없이 그냥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미수액이 11억6,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240만2,000원 중에서 잔액중 이월액이 11억6,575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6개 읍면의 숙원사업비로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고요. 집행잔액 200만원은 예비비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에 대해서는 자금을 전도를 받아서 자금과 함께 이월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는 그런 과정에서 지난 연말까지 이월자금을 전입받지 못하고 금년 4월 9일 자금을 전입받아서 자금없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6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자금없이 11억6,575만원 이 관계를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월, 본래의 원칙은 이월시키고자 했을 경우에는 자금과 함께 이월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낙동강수계기금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배부받다 보니까 여러가지 낙동강수계위원회의 자금사정이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 심의가 완료 안되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금년 4월 9일 저희가 자금을 전입 받게 되었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러면 그 관계 당초 예산은 서 있었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하종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에서 많이 못받고 있는 그런 수도요금이나 못받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작년에 2,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연세많은 분들 아들집에 장기 출타를 했다든지 또는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결산할 때는 미수금액이 약 3,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상수도요금이 자꾸 미수가 되어지면 투자는 자꾸 해야 되고 또 요금까지도 못 받으면 상당한 결손이 날 것 같은데 되도록 미수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2?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성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누차 부탁을 드린 건데 우리 합천군 관내에 환경미화원은 지금 형평성에 고루 배치가 되어 있다고 우리 김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관계는 우리 송국영위원장님께서 전반기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나름대로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1개 면에 한 사람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근로인력을 그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는 대병같은 데는 댐지원사업비에서 인건비를 활용해서 쓰고 있기는 있는데 이 관계는 한번 나름대로 지금 여타 큰 면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많이 가지 하고 있는 그러한 면에 한번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나 실태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지금 가야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 5명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4명입니다. 합천읍이 8명이고 삼가가 4명, 가야가 4명, 초계가 3명, 나머지는 2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이것 좀 심사숙고해서 좋은 소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송국영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대 전반기 2년 동안 질의 답변 등 등 많은 노력과 성의를 보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들은 서로 협조하고 합천군 발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해당 계장님들한테 여러가지 질타라든지 좋지 않은 언쟁이 있었다면 전부 풀고 더욱 화합되고 유대 친분은 물론이고 정보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입니다.
   사항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5페이지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이 7억9,250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7억6,425만8,030원, 집행잔액이 2,824만6,97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가 3,801만570원, 합천엑스포터 책자발간을 2,000부 발간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2,199만2,000원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하시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수당에 52명이 8,009만4,000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인건비가 4/4분기까지 총 207명을 사역해서 2억7,960만2,73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관리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세대가스시설 무상교체는 총 1,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 중에서 100세대에 985만원 지출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540만원입니다. 다음에 대병, 묘산 정비사업비 1,893만9,000원 그리고 합천시장 장옥개보수사업비가 국비 9,000만원, 군비 5,400만원 해서 1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통상관리는 결산지출내역에서 투자유치팜플렛 제작이 351만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호방문단 경비 교류회원 12명과 작년 농악대 8명, 중학생 홈스테이 10명, 이래서 지출된 금액이 총 1,87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보조금은 2,000만원 교부를 받아서 250만4,700원 반납하고 나머지 지출금액이 1,7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가 300만원 지급했고 매년 출연하는 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기금조성에 3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교통관리에 지출내역은 교통시설물 태풍매미 피해복구공사로서 교통표시판 설치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49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총 2억5,205만300원이 서흥여객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도 국비 50%, 군비, 50% 부담한 금액에 1억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두 대 국비 33%, 군비 67% 해서 1억287만3,4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관내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사업비가 3억558만8,7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총 267명에 대한 유류대가 4억3,661만5,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인차고지 설치사업비 10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에 60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주요 내역은 정기적금 등 이자수입이 270만원이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919만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3,172만4,930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억3,368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6,948만7,510원 이래서 실제 수납액이 7억8,780만1,340원입니다.
   그 다음 장에 6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7억6,257만1,000원에서 지출은 3억8,100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사업융자금 총47명에 대해서 융자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58명이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47명에 대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정기적금 등 이자수입이 1,944만6,780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1,135만490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8,982만9,502원입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이 8,417만3,140원 야로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 8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4억1,086만9,804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수납액은 11억2,505만9,715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92만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적중농공단지 내 분양부지 측량수수료 9,152㎡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 감정비가 108만6,800원 지출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 전기요금이 2,283만9,090원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야로, 율곡 민간위탁운영비 용역비 1억6,066만9,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개보수공사가 5,663만6,800원입니다. 적중농공단지 조성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이 이자가 1,948만3,960원이고 원금상환이 1억6,122만3,27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억2,785만3,2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세출결산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61페이지 주민소득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3억8,100만원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작년 한 해 동안에 주민소득특별회계에 각 읍면에 이 소득자금을 이용할 주민에 대해서 신청을 읍면별로 다 받았습니다. 최고 신청사업비 총액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최고 금액이 1,000원 이하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8명이 관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존 또 대부를,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 중에 있는 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 또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신청자 11명을 제외하고 47명에 대해서 총 3억8,1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7억6,200만원에서 절반밖에 융자한 실적이 없는데 그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그것은 다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또 대상자가 있으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격요건에 안 맞아서 돈을 지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 업종자체가 축산이라든지 일반 농업인 위주로 융자가 되다보니까 영세한 농어민들이 융자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11억6,500만원인데 지출액이 1/3 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고 집행잔액이 7억3,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적중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차입금 한 개 기업체 외에는 전부 차입금이자라든지 원금이 다 상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결산내역에 지출된 내용 자체는 초계유압벽돌과 이 자체가 지금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상태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대신 우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지출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 기반시설 그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위탁운영비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지출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집행잔액은 다음에 농공단지 안에 시설물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출할 요인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소득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관리를 하면서 익년도로 이월시켜서 다음 년도에 지출요인이 있으면 지출하는 방법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다면 11억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과다편성한 부분이 좀 보이는데 초계유압벽돌에 경영상 문제로 해서 4억2,700만원을 일단 준 거지요, 이 금액을?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저희들이 대납을 하고 다음에 상환능력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자와 모든 것을 다 같이 징수합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에 그렇다면 1/3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과다편성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이것은 세입부분은 실질적으로 다 들어 오는 세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세입내역에서, 이 세입 전체 금액에, 거의 뭐 앞에 6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8,900만원 있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사실상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어떻게 지출될 요인이 있으면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을 적립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세입은 실질적인 세입입니다.
   나머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전부 다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사업으로서 이월됩니다.
?조호연위원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토목기사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없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우리 4대 의회 임기 중 전반기가 끝나는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과 질책 또 답변에 애로가 많은 그러한 사항들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주사님들 다 이해를 널리 해 주시고 또 합천발전을 위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데 집행을 해서 애로라든지 차질이 있었던 일은 없는지 솔직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4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지역경제과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 후반기 산건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문인력이 소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애로가 있고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개선의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깊은 뜻을 두고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설명서 31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총 예산액이 22억6,271만5,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6억1,149만360원을 지출했으며 이월액는 6억2,626만5,000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495만원9,6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675만980원, 국내여비에서 10만3,000원, 업무추진비에서 4만8,560원, 댐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55만3,080원, 댐지원사업 자체사업비에서 1,529만8,020원, 설계장비 구입비에서 12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2페이지 건설관리 재난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795억2,688만2,000원에서 지출액이 232억8,355만3,08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560억1,322만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3,010만9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2002년 루사시 시공감리로 해서 1억3,995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용역감리비, 학술연구비 해서 5,388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에서 3,316만9,870원, 재료비기타에서 29만2,670원, 경상적경비에서 237만5,780원 일반운영비에서 42만9,6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3페이지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43억4,566만5,000원 이 중에서 지출액이 197억6,821만499원, 이월액이 143억9,549만9,000원, 집행잔액이 1억8,195만5,501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내역은 보조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모두 합해서 3,472만1,741원,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4,466만4,010원, 자체사업에서 256만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토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29억3,540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84억5,619만1,330원, 이월액이 241억3,027만4,000원, 집행잔액은 3억4,894만2,6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보상비에서 5,745만4,440원, 재료비기타에서 159만4,520원, 보조사업에서 2억8,897만4,770원, 자체사업비에서 91만8,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억195만3,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9억9,099만3,230원, 이월액은 1억8,262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33만4,77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보조사업이 608만2,880원 자체사업비에서 2,225만1,890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2억3,624만470원실제 수납액도 역시 22억3,624만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26억3,206만1,000원에서 지출액은 6억6,825만1,680원이며 이월액은 4,040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2,340만5,3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중에서 일부는 이월이 되어서 통장에 정기예금된 부분도 있고 보통예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설명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하천골재채취운영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것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집행잔액에 대해서 19억2,340만5,32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통장에 보통예금된 것과 정기예금된 것이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금된 것이 15억2,758만4,790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고 세입결손부분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결산추경 때나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억9,582만530원을 과다하게, 세입이 모래가 많이 팔릴 것으로 계산하고 세입을 많이 잡아놓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실제로는   지난해 결산추경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는 미처 이 골재 판매상태가 당시에 중단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그 금액을 미리 삭감시키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금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01만5,040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02년도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잡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2003년도에 수입으로 잡히므로 해서 과다하게 좀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위원 :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으로 계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행잔액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한 행정을 하는 것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골재채취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세입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남는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년말에 함께 계산하려다가 당시에 골재 채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부분 책자에서 좀 벗어난 질문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때 태풍매미 수해복구 전석쌓기로 인한 잔토처리 문제 때문에 공문 발송해서 파악해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각 읍면별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파악되었으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수해복구현장, 특별 하천수해복구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처리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 시에 하상정리가 완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제가 몇 번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미처 그렇게 되지 않고 잔토가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먼저 지난번 임시회에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전부 공문지시를 해서 현장의 잔토가 발생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잔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장비를 투입해서 정리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현장을 확인해서 완벽하게 처리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많은 비 피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태풍매미피해로 수해복구하는 과정에서 대형차량이 전석 또는 토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각 마을안길 농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또 올 가을 정도 되면 현장마다 파악을 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포장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도 역시 각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확인여비, 댐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댐지원사업, 댐정비사업, 이 내용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인부는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 기록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반기 4대 들어와서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주사님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여러가지 질타라든지 때에 따라서 듣기 싫은 소리는 전부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전부 푸시고 더 화합과 협조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산림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실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담당주사 소개)
   사실 오늘이 4대 합천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송국영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산업건설위원님께서 그동안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또 합천군정을 한차원 높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칭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사실상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오늘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치 못하고 이상하게도 작년에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저와 인연이 많은가 싶기도 하고 또 복이 많은가도 생각되기도 하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다 검토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오전에 내무위원회 설명을 하면서 능력의 한계가 있는지 좀 더듬거렸습니다. 오후에도 좀 더듬거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자 세입세출결산서,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마지막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보고의 이해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총괄부분은 백만원 단위로, 세부항목에는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03년도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은 2,993억7,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은 4,001억3,400만원으로서 2002년도를 대비하면 29%가 증가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8% 증가한 4,025억1,4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액의 97.7%인3,932억6,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2억4,006만원으로서 그 사유별로 납세의무자의 시효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10억6,0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81억8,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2%인 81억1,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23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의 32%이며 예년과 같이 세입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문을주위원 : 위원장님 이것을 이렇게 보고 설명을 하시는 것보다도 좀더 간단한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간단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총괄부분을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총괄이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790억4,3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131억300만원, 재정보전금이 27억3,500만원, 보조금은 1,560억7,900만원으로서 이들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분에 2003년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현액 전체가 113억7,500만원, 징수결정액은 112억4,700만원 이중 실제 수납액은 97억1,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 대비해서 8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15억2,700만원으로서 전액 2004년도에 이월했습니다. 회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2003년도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이 100억7,600만원을 합쳐서 총4,00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06억4,300만원이고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670억7,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에 해당되겠습니다. 124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5.4%에 비해서 167억9,400만원보다 2.3%가 감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은 작년 결산추경때 저희들 경상비라 든지 일반적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 처리된 1,643억2,600만원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63페이지 120건에 596억9,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94페이지에 있는 소사 하수구정비 외 1,053건이 되겠습니다. 711억8,7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옥전유물전시관을 비롯해서 13건에 33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03년도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726억2,400만원으로서 그 내용별로 보면 이월사업비 1,670억7,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억6,700만원 이것은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 회계별 기초자료이므로 서면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예산 전용, 이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141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전유물전시관건립사업 및 북부권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 등 14건입니다. 222억9,900만원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14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속비는 결국 다수의 주민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 또 대형사업으로서 몇 년간 국고 보조금에 의존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은 계속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5,600만원으로서 산내천 수해복구공사 외 43건 48억8,600만원을 지출 결정했고 24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8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했습니다. 8,10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응급복구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기 전에 먼저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집행되고 나서 나중에 국도비 정산할 때 군비부담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고품질쌀 생산 지력증진 자재구입비가 5억9,650만3,000원이며 재난관리부분에 대해서 태풍 피해복구비로 9,970만원을 지출하고 21억원을 이월하고 5,029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품질쌀생산은 작년도 우리 추곡수매 후에 추곡수매가를 올리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따른 재원 보진하기 위해서 지력증진사업으로 비료 구입해준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분으로서 농경지 수리시설복구에 8억7,560만원을 전액 지출했고 토목관리부분에 태풍 피해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로 복구비로 8억2,930만원을 지출하고 1억9,13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161페이지에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1,189건에 1,643억2,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21건, 사고이월은 1,054건, 계속비 이월은 14건으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들도 이 예산의 운용과정에서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년도에 준공을 하지 못한다고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월의 지침상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하반기에 결산추경때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해 12월말까지 준공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입찰을 보여 가지고 원인행위만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그 사항는 앞으로 우리 해당 과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지 사고이월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감사때 지적을 받고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정별로 봐서 무조건 원인행위만하면 사고이월된다는 그런 관행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기금결산총괄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8가지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억3,800만원으로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8억6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5,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51억9,400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해 보면 9.6%가 증가한 상태고 기금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보면 기금별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시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재원조달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년도말 적립금은 27억8,386만원에서 2003년도 적립금은 1억4,674만9,000원이며 사용액은 9,678만8,000원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28억3,390만2,000원을 현재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의 기금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재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과다 발생분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적립금과 사용액 그리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348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용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의 2003년도 총 수입액은 55억4,4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 3억6,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6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이 1,100만원, 이자수입이 2억5,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47억3,800만원, 기타잡수입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각 기금조례에서 정한 고유 목적사업에 3억100만원과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전출한 4,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조례를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이렇게 전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2년도 말 현재 원금이 28억8,900만원에서 2003년도 4억6,100만원이 발생하고 7억8,9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래서 2003년도 말 현재 원금은 26억3,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중에서 주민소득사업운영채권이 21억5,200만원으로서 가장 많은 82%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사업이 1억8,900만원으로서 7%, 영세민생활안정기금 9,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5,300만원,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전화선 예치금으로서 4,000만원   해서 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채권종류에서 일반회계는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금이 1,890만원, 전화선 예치금이 2,1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500만원은 전액 사업융자금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채무현황에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9,500만원에서 당해년도 2003년도 루사, 매미 피해복구자금 23억4,200만원이 발생하고 7억3,200만원을 본래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총 채무결산은 4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액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별관청사 건립에 아직까지 3억3,100만원이 남았고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사업이 23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9억9,160만원, 주택건설에 2억47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6,60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지방비부담으로 상환해야 될, 실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26억7,200만원이고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주택융자금으로서 실수요자가 부담한 채무액은 13억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381페이지 2003년도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지방채12억4,000만원과 태풍 매미복구사업비, 지방채 11억2,082만원으로서 총 23억4,28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중에서 용도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에 우리가 692억2,300만원에서 2003년도 취득이 224억6,800만원이고 처분이 1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790억2,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이 582억7,500만원, 공용재산이 198억9,001만원이고 잡종재산이 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종류별로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40,522,000㎡에 환산한 금액이 590억7,500만원이고 건물이 53,956㎡에 19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합천댐의 선박 한 대에 2,584만원으로서 총 790억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해서 당해연도 중에 200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47건에 2억800만원을 취득했고 44건에 1억4,600만원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15건에 3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39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97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는 본 결산서를 작성하는데에 따른 부속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2003년도 결산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초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순에 군수에게 결산작성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기간동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또는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과 아울러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기획실장님은 도시개발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산림과를 총괄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있는 관계사항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쌍책의 강성기위원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예산현황에서 지출액을 빼고 이월액을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10% 절감차원에서의 어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작년도 저희들, 위원님께서 경상비가 너무 욕심만 부리고 결산내용에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 결산추경때 각 실과별로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집행잔액은 사실상 그 과에서 정말 10% 절감한 이후에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적 요인은 가능한 다음 년도의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통제도 하고 집행을 아껴 쓴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다른 과에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데 건설과에 상당히 집행잔액을 많이 돌렸더라고.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갈 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업무상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빨리 넘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는지 그에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사업비 말고 일반경비 중에서 말씀이지요?
?강성기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일반 경상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솔직히 건설과장이 허위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수해가 나면 총공사비의 5% 내지 6%정도의 시설부대비로 모든 경상비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해가 나고 나면.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반경상비가 건설과 시설부대비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자기들이 수해 나기 전의 예산은 사실상 절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너희 시설부대비 많이 쓰니까 그것 아예 쓰지 마라 이 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예산 이용 해당없음’, ‘예산 전용 해당없음’, ‘예산 이체 해당없음’ 했는데 실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전용, 이용, 이체 이게 “해당없음” 인지 기획실장님 이것 믿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의 전용과 이용 그 사항은 저희들 세목에 대해서 예산전용이 아니고 세항에 대한 것은 1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산이용, 전용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도 되십니다.
   연금부담금에서 1건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편성기준의 예산이용, 전용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예산전용이 없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기획실장께서, 각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용의 사실이 발각 안되기를 바라는데 실장님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역별로는 다소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해당되는 예산 전용, 이용 이러한 사항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전용, 이용, 이체 이런 게 해당이 되었다면 표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작년 12월에 예비비로서, 158페이지 기술관리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력증진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듣기로는 지력증진자재구입비가 비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비료입니다.
   이게 내나 지력증진, 작년도 추가 수매가 안 올라간다고 그럴 때 도에서 보조금을 마지막에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지력증진사업으로 보진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12월 28일인가 이 보조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비비 잔액 남은 것 가지고 바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비료구입이라는 것은 합천군내에도 지력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비료공장이 개인이 하는 사업이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를 어느 지역에서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지력증진사업은 작년 년말에, 내나 석회, 규산질하고.
?문을주위원 : 규산질은 합천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안나옵니다. 그 자체를 규산질과.
?문을주위원 : 밀양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밀양에서 안나올.
?문을주위원 : 기술센터의 과장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이것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현재 특혜성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규산질 외에 이것이 와서 사실은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또 각 농사짓는 데 가보면 물꼬용으로도 사용되고 전혀 지금, 군비라든지 국비, 도비만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것이지. 전혀 이게 지금,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로 관리 좀 잘 해 달라, 또 면장님이라든지 면의 산업계장님이라든지 관리 좀 잘 해달라고 해도 사실은 지금 나가도 물꼬용으로 갖다가 물 넘으면 거기다가 쳐박아놓고 말이지. 또 지금 현재 구석구석 가보면 많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놔두고.
   지금 합천군내에 개인이 비료공장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현재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산질과 폐화석 그 두 가지 종류인데 폐화석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통영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통영에서 발생된 폐화석을 일부 거기에 포함시켜서 저희들 읍면별로 배부를 했는데 이 토지개량제는 4년 주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배부를 하는데 사실상 시용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즘 살포하는 그런 데 농촌에서 살포할 수 있는 노동력도 부족하고 노령화된 그런 상황에서 방치된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작년에는 이것을 여러 차례 농림수산부에서도 감사를 하고 도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많이 근절하고 시용이 적당하게 되었다고 보는데 다소 그런 것은 우리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농민교육시간에 교육을 잘 시켜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저도 이 규산질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농민들에게 부담이 안 간다고 군비를 낭비할 수 있냐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하우스에 시용하는 폐화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에 밭에는 이 폐화석이든 규산질이든 지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폐화석 관계는 현재 농민들이, 충무를 우리 합천군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충무에서는 우리 합천쌀을 많이 팔아주지도 않는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왜 폐화석만 이렇게 60 대 40 정도를 해 가지고 충무는 우리 합천군보다 재정도 잘 돌아가는데 우리 합천이 무엇때문에 충무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폐”자가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농토에 뿌리면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과장님들한테, 또 밑의 담당계장님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관계는 저희들 중부농협에서 통영에 매장을, 부스를 하나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실제로 통영에서 요구하는 쌀을 우리가 공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 면에서도 사실 인근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와 차이가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은 그 부스에 얼마든지 합천의 것을 좀 팔아주겠다고 자신들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을 비교하니까 저기에서 우리가 폐화석 가지고 오는 뭉텅이 돈과 우리 농산물 쌀 40㎏짜리 여러 천 포 가격과 비교가 안더라고요. 그런데 통영에서도 상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그런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각 실과에 보면, 물론 과목은 틀리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것을 분산해서, 예를 들면 교류수출 관계라든지 생산 관계도 축산과와 유통지원과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군데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상당히 번거로움도 있지만 아주 묘하게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런 지원을 한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비교를 한다면 잠업농가에 지원하는 채밀기라든지 이런 것도 축산과에서 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막 분산을 해서, 유통지원과라든지 농업정책과 이쪽으로 죽 분산을 해서 수없이, 한 가지 양봉에 대한 것도 과목은 틀리겠지만 막 갈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기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이런 것은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좀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사방 흩어가지고 혼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잠업부분은 잠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꺼번에 모아서 올려주면.
   그게 상당히 좀 아쉽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경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축산과와 한 가지 축산사업과 양봉관계 그 다음에 한우관계 이런 데에 작년 2003년도에 상사업을 받아가지고 축산장려시책에서 우수 군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축산분야에 상사업비를 배분하다보니까 한우, 양돈, 양봉,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상사업에 대한 우리군비부담을 해준 게 축산과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의 양봉채밀기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할 시에 거기에서 불쑥 군수님께 건의되어 가지고 다른 축산분야는 거의 지원이 많이 되는데 양봉분야만은 왜 도움을 안 줍니까 라고 건의된 내용이 그 지난번의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게 분산해서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혼동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분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이 지적된 내용을 보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같은 과목에 넣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해를 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호도 그것을 분산해서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상 기술인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어디서 요구를 했던간에 그러한 사항은 같이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새천년숲 같은 데에서 나무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맡아서 심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도 나무심는 것도 도시개발과에 가 있고 또 산림과에도 가 있고 이렇게 자꾸 분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건설부분이나 토목부분에 전혀 상식이 없는 과에서 그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가지고 예를 들면 봉산같은 경우에 그 체육공원이 무슨 과입니까, 담당과가?
(“도시개발과”라는 말 있음)
   아니. 관광사업소 부분도 있고, 그게 도시개발과에서 좀 맡아서 하든지 그래 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 관광개발사업소 쪽으로 넘겨주든지.
   관광개발사업소에 토목기사 전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있습니다. 한 명. 계장이, 관광개발팀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관련되지 않는 사업을 개발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거기에 관련되는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그쪽에서 공사를 마무리해 놓고 관광개발사업소로 넘기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텐데 그게 좀 실무 경험이 없는 그런 과들에서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또 거기도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완전히 지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에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도시개발과와 산림과의 새천년생명의 숲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새천년생명숲 해 가지고 1개 군에 시범 운영한 것은 함안과 합천이었는데 이 당시에 도청예산을 주는 주부서가 도시개발과로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모든 예산의 지원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자와 연결되는 것이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나무를 좀 더 심어야 되겠다, 저쪽에는 놀이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무 더 심는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또 해 가지고 심고 그래서 거의 완공단계에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도시 속의 공원은 산림과의 녹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완공을 해 가지고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킨 상태에서 추가로 매입한 토지 분야에 또 나무를 심게 되고 성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도시개발과에서 준공한 상태에서 넘겨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너희가 관리를 해라’ 이러니까 추가 남는 사업은 할 수 없이 산림과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추진과정에서 과별로 이원화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저희들도 그 우리 합천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복지회관, 100억 공사인 복지회관을 건축직 하나 없는 사회복지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사항은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부 이렇게 도와 연결해서 확보를 하고 공사 발주는 도시과 건축계에서 하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토목직은, 옛날의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전부 한 과에 다 모아서 풀운영하고 건축직은 건축직대로 전부 다 모아서 풀운영하게 되면 조금 전의 조위원님말씀대로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든간에 공사는 무조건 거기에 해 가지고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찬반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토목직을 다 해 놓으면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하나마다 전부 감독해 달라, 설계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건설과 거기에서는 본연의 자기 업무는 그냥 먼저 하고 뒤에서 협조요청 오는 것은 아예 등한시해 버리는 거라. 이게 일 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과제로 되어 가지고 정말 좋은 방법이 없으면 연구를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서로 공사는 안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도저히 우리 과에서는 복지회관 못 짓습니다. 어린이집 못 짓습니다.” 건축직이 있는 도시과에서 하라고 하지만 도시과에서는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많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못합니다.” 협조요청 들어오면 항상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대형사업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 담당기술자가 많은 부서로 책임을 지워서 하고 세세한 사항은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러한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군정업무가 우리 기획실장님처럼 운영이 되어진다면 우리 군민은 마음놓고 믿고 또 도와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번 인사가 만사가 되어지게끔 우리 자치행정과장과 사전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요소요지에 좋은 인력이 배치가 되어 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연수, 해외연수를 한 인력들이 투자한 만큼 효과 있게 인력이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평소에도 써오셨지만 한번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원님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실과 사업소에 만2년 동안 많은 건의와 지적을 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도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성의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평소의 마음과 변함없는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자세한 설명 또 그 성의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칭찬의 말씀은 더 잘 하라는   그런 채찍을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그리고 아까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추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전문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효과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면.
?위원장 송국영 : 속기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송국영 : 예.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국영 : 협의시간을 끝내고 강성기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결된 지역경제과 소관 합천군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재심 요청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어제 수정의결된 지역경제과 소관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중 제12조, 제17조, 제19조에 대하여 집행부서로부터 재심의 요청이 있어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번안동의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국영 : 강성기위원으로부터 어제 수정결의된 지역경제과 소관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번안동의 요청이 있어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성상경위원 : 예. 찬성합니다.
?조호연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국영 :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기위원께서는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예. 어제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의 원안을 보면 제12조 “입지보조금” 하는 제3항에 보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또 제17조 “외국인투자 지원 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원” 제3항에 보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 제3항에 보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해야 한다”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우리 합천군에는 10년보다는 5년을 수정을 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 아니냐 이래서 5년으로 가결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으로 수정하는 데에 불가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는 배치된다!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시행규칙 제10조 입지 보조금 제15조 “외국인투자 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원”, 제17조 ‘국내기업의 지원’에는 10년 이상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주가 지원금을 신청시 도비 75%, 군비 25%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군조례로서 마치고 전액을 군비로써 지원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비 75%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조례 시행규칙에 준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합천군 조례가 5년으로 수정시 도 조례와 배치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합천군조례는 경남도 조례와 일치되어야 모든 보조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국영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여러가지로 많은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던 모든 사항들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임하오니 강성기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본회의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8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간 상견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송국영
간   사 강성기
유무형위원, 문을주위원, 성상경위원,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건 설   과 장 임봉택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