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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4.09.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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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9월 14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들녁에는 벌써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니 무척 다행이며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을주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예. 간사 문을주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안한 도시계획시설 즉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입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사실상 지금까지 없어 가지고 많은 고충을 겪다가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몇 차례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준비가 마무리되고 또 사업의 발주를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상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제안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에 보면 전 나라 국토를 용도의 지역으로 구분하면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하자고 하는 이 지역은 현재 준농림, 준도시지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환시키고 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설하는, 즉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그런 주요 입안의 요지입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면적은 약 12,805.7㎡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관계법령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5항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입안서가 저희 과에 접수가 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금년 7월 27일 저희 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입안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의회 의견수렴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간 저희들은 이 도시계획시설 입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지난 7월 30일자로 읍면을 통해서 공람공고를 거치고 또 우리 군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또 7월 30일자로 우리 군에 있는 일간지 2개 신문에 게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군민 또 어느 면, 어느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변경의 주요지는, 시설명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세분해서 들어가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있는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59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3,800평 정도가 됩니다. 12,805.7㎡입니다.
   변경의 사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계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농가소득 및 공중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성계획입니다.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의 근본적인 사업의 개요는 사업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고 위치는 정양리 5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873평 정도 되고 처리대상구역은 우리 합천군 관내에 있는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들이 수거를 계획하고 있는 축산분뇨는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만 1일 약 137톤을 수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177억 정도로서 국도비 비율이 약 80%, 20% 그렇게 됩니다. 되고, 사업기간은 착공 후 약 1년반 정도 해서 우리 군이 직접 발주를 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관계입니다.
   약 177억8,400만원 정도 되는 재원이 80% 국비가 142억2,700만원이고 지방비가 35억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142억2,700만원 중에서 기 자금이 전도가 된 것이 약 76억 정도가 저희 합천군에 돈이 기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갈 주요 시설은 토목공사로서는 처리동과 반응조, 기타시설이 있고 건축공사로서는 투입실과 처리동이 1동, 2동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비 및 주변 조경공사를 건축공사로 하고 기계공사는 전처리설비와 1, 2, 3차 처리설비, 개량설비 등이 있고 전기 및 계장공사가 있습니다. 동력설비와 감시및계측설비, 건축전기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시설용량입니다.
   밑에 보시면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미만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축사나 우사, 돈사의 크기에 따라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신고, 또는 허가 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고대상은 한우와 젖소의 경우에는 100㎡에서 900㎡까지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고대상이고 돼지의 경우에는 50에서 1,000㎡까지는 신고대상이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신고미만은 돼지는 50㎡미만이고 한우 및 젖소는 100㎡미만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1일 축산폐수의 양은 약 544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우 젖소 합쳐서 약 160톤 정도가 되고 돼지가 382톤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약 137톤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거비율은 약 36% 정도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의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의 필지수가 전이 8필지, 답이 6필지, 임이 한 필지, 유지가 1필지 이렇게 해서 총 16필지에 12,805.7㎡입니다. 소유자는 우리 합천군 소유의 공유재산입니다.
   사업계획을 저희 과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본 결과 기존 위생처리장과 소각장, 또 폐기물매립장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의 추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기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민원이 적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오염이라든지 또 냄새 이런 분야의 민원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발생 민원이 적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환경기초시설이 집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편리하고 또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주변은 좀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폐가 용이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체 100%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애로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 또 국도 33호선이라든지 아천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접근이 용이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합천이 지역이 방대합니다만 합천 전체를 놓고 볼 때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좀 적게 안 들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의 효과측면에서 살펴보면 어쨌든 현재 축산분뇨처리 실태를 보면   대다수 사육농가들은, 대규모로 사육하는 일부 농가에서는 자체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야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 단지에서 지금 분뇨 처리하는 실태를 보면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하는 그 탱크로리 한 차에 제가 지난번에 야로에 있을 때만 해도 약 3?4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백만 원 정도 들어야 이 축산폐수가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 이렇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농가의 비용이 절감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농가가 보호되고 또 축산폐수 처리가 용이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수원이라든지 낙동강 수질개선, 생태자연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한 지금은 축산농가가 좀 괜찮습니다만 정말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일부 농가들은 도산의 위기에까지 가있었는데 이 도산의 위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이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시설입안을 위해 가지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을 제가 상세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으로서 제일 먼저 ‘인구밀집지역,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과 가깝지 아니한 곳이 좋다’ 이렇게 하니까 현재 저 지역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과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 이것 역시 저 지역은 현재 민가와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관계가 없다, 적합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 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이것은 기존의 현재 우리 위생처리장 및 건설매립장내로서 환경오염 및 생태에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 부분인데 ‘용수 및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고 자동차 접근이 편리하고 폐기물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야 된다’ 즉 축산분뇨차가 시가지를 관통하지 않는 그런 외곽지역이라야 된다!
   외곽지역!
   그러니까 현재 저 위치로서는 시가지를 관통 안 해도 되니까 적합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지역으로서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설치기준입니다. 설치 기준은 환경용어라서 솔직히 제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 T-N은 질소고 T-P는 인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기준은 BOD 30㎎, COD 50㎎,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설치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현재 이 지역에 하겠다고 설정된 방류수 수질기준은 이 기준보다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낮춰져가지고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었다 그러니까 설계서상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의 기준과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라서 적합하고 교통성 검토는 자동차 접근이 용이하고 차량 시가지 관통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환경성 검토는 이것은 ‘환경의 저감대책 및 지속적 감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재원조달 관계는 177억8,400만원인데 아까 제가 국도비 비율이라든지 현재 국비확보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확보관계는 80% 이상이 되어야 도시계획입안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전체 100%가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하는데는 따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있는 편입토지 조성과 토지의 위치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 부록 참조)
○위원장 유무형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판문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전문위원 이판문입니다.
   의안번호 212번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합천군 축산농가를 대표하시는 몇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데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조용히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에 앞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련하여 환경시설담당계장이 참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담당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박종선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 환경위생과장 김지현과장님께서 장모님 별세로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세한 답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추진사항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건설기술심의도 완료를 하고 도의 설치승인까지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결정변경의 건이 의견수렴해서 도에 올라가서 승인이 되어지면 저희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되고 바로 입찰공고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합천군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시급하고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루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가 기 76억이 합천군에 배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76억이면 50%가 국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12월말까지 사업 착공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 군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 일반적인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부터 사업계획 입안이 되고 지금까지 장기간 추진해 왔으니까 어쨌든 지금 환경부쪽에서 사업비의 성격을 떠나서 저희 군이 현재 계획중인 28개 중에서 부실시공으로 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의 생각은 제가 직접적인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연말까지 발주라든지 조치가 안 이루질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환경부의 자세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2000년도부터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이 진척이 잘 안되어 가지고 부실 시군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계획을 해 가지고 입안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의견제시의 건을 의회에 이렇게 급하게, 미리 좀 당겨서 천천히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축산농가들이라든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지금, 또 현지에 지금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시급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그간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듣고, 지금 저희가 고위원님 지적하신 급하게 상정해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홍역을 치루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그간의 추진된 상황에 대해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이해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무형   :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러면 박종선계장님!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우리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예.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41개소가 가동 중에 있고 지금 28개소가 현재 설치 중에 있는데 지금 28개소 중 14개소가 부실시군으로, 그 속에 저희 합천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8월에도 환경부에서 부실시군에 대해서 사업비반납 관계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저희 시군은 금년도 발주를 한다, 그래서 반납이 안된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의 사업비는 지방양여금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되어지고 국고보조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여금 정리차원에서도 그렇게 환경부에서 지금 빨리 착공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당초 저희들이 2000년도에, 그 입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실지 2001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2001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져가지고 2001년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고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추진이 된 이후에 아까 보면 용량관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250톤을, 사업비가 200억원으로 계획이 시달되어져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현재 전국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가동률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지금 현재 가동률이 50% 밖에 되지 않는 다 그래 가지고 용량을 재조정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그 시설용량이 환경부에서 1일 120톤으로 사업비 150억원으로 그렇게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은 축산규모가 많이 크고 폐수발생량도 많기 때문에 120톤으로는 도저히 시설용량이 적어서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저희 군에서 시설용량을 170톤으로 해 줄 것을 또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마지막에 되어진 것이 2003년도 1월에 저희 시설용량 150톤, 사업비 150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법자체가 당초 고효율산화법이었습니다. 고효율산화법이 전국에 유일하게 기 의령군에 설치가 되었는데 의령이 사실상 실패작입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의령군에서도 사업비 3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법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약 1년 동안 저희들 우리 시군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에 저희 공법을 KHTS공법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지금 2000년도부터 입안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대양면민들이 지금 현재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를,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도시계획 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미리 이런 의견제시의 건을, 의회의 의견제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에, 대양면민들이 조용할 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 놓았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대양면민들이 떠들고 있는데 이것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전에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6개월이나 1년 전에.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설계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어떤 설명이라든지 어떤 자료가, 좀 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 드린 처리동이나 시설, 세부내역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거의 윤곽이 마무리된 시점에 7월에, 저희 군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지금 설계, 마무리 들어올 것은 8월 31일에 들어올 것이지만 거의 마무리된, 윤곽이 다 잡혔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고영진위원    :   도시계획시설 입안 의견제시의 건인데 지금 이제 국비가 금년에 76억이 이미 50%가 내려온 상태고 지금 이제 뭐 계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게 변명같이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천군 축산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합천군의회를 찾아주신 대표자님들 제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없이 좋게 찾아와야 되는데 이런 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계장님!
   이런 문제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군의원은 사실상 출신 면을 떠나서 군민 전체의 의원으로서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막대한 국비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 군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못한다면, 물론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윤재호의원에 대한 동정심은 갑니다. 동료로서!
   가지만 대의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을 첫째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군은 축산웅군입니다. 김해가 1위고 우리 합천군이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합천군이 더 많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의 약 50%, 거래량이 약 1,600억원으로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우리 축산, 특별히 양돈이나 한우의 축산폐수가 해양투기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해양투기가 없어지면 우리 모든 축산인들은 그날부터 법을 위반하고, 막 갖다가 논에 풀고 밭에 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입을 봉하고 문을 닫아라 이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한번 그 대책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현재 예산이 63억7,000만원 정도가 이번 회까지 안되면 지금 다시 국비를 올려줘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예산반환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6억이 현재 저희 군에 배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쪽에서 정말로 많은 압력을 넣고 있고 부실시군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회수절차를 밟기 위한 단계를 거치는 것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어떻게 하든 우리 군은 환경부에서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리 없이 발주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저 설치장소와 관련해서 전문용역업체와 처리 시설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현재, 경제성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은 다 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 각종 영향평가의 기준이라든지 타당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기본시설과 관련한 어떤 처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마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을주위원    :   시설비라든지 기술성에 대한 비교 검토한 결과를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옆에 공사비가 1,150억원, 연간.
   또 운영비가 4억2천, 방류수질 만족으로 타 지역부터 지금 현재 하려는 이 지역이 합천군에서 사실상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제일 지금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은 인근에 민가가 없고 또 외진 곳으로 우리군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는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말고 여기서 정말 안된다고 볼 때 제2의 지역을 한번 선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야로면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쓰레기장을 한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장소를 현재 이 상태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지금 본 위원은 감정싸움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피해보는 면은 따로 있습니다.
   왜 감정싸움이냐 하면 우리 군수께서 야로쓰레기장을 할 때 주민설명회도 물론 안 듣는다고 오지마라 해도, 실과장들은 안가도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가가지고 “사실상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다, 이런 시설을 합천군에 안하고 어디서 하겠느냐, 안 그러면 이 예산을 딱딱 쪼개 가지고 같은 면으로 나눠줄 것이냐”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대양에는 우리 합천군수께서 한번 찾아가서 주민들이 설명회를 안 들을려고 하지만 아래 거의 4?500명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나가서 “대양 아니면 안된다,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감정이 지금 현재 폭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군내에 거의 5,400여 축산농가가 대양면에서 안된다 한다고 말이지 그러면 5,400여 축산농가가 떠들고 일어나면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런 부분까지는 정말로 저희들이 참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상대로 원만히 추진됨으로써 그런 부분까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겨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위원님 말씀하신 군수님과의 관계, 아래 집회시의 우리 집행기관에서 누가 그 분들 앞에 가서 말씀하는 그런 관계는 제가 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도 그날 토요일입니다만 나와 가지고 그 집회현장에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하여튼 여러 가지 격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하여튼 판단할 부분이 좀 많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앞으로 정말 잘 되어 나가도록 바라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상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군민과 집행부의 불신을 갖다가 이게 대양면과 축산농민들하고 만약에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우리 군의 불행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굉장히 어제부터 잠이 안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동료의원이 저렇게 떠든다고 우리가 동조를 해 준다고 또 안해 준다고, 이게 참 큰 문제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동료의원 때문에 있는 것이냐 군민 때문에 있는 것이냐 그런 판단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시반되면 윤재호위원님께서 와서 설명도 한번 할 것이고 한번 듣겠습니다만 대양면이 아니면 안되고 합천군 전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단히 지금 집행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이 돈이 돌아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박종선계장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대양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윤재호위원 입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대양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대양면에 설치한다는 사항을 2003년도 1월부터 우리 군정 홍보책자라든지 모든 사항에 다 공개적으로 공개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대양면 아천마을에서 강석윤씨 외 46명이 2003년 7월에 저희 군에 청원서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해 7월 28일 우리 군에서는 회시를 해 주고 그 이후 7월 29일 또 대양 아천마을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참 아천주민들은 다른, 그때까지 별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군수님 업무보고시 군민과의 대화시에 또 대양면 아천에 사는 유해열씨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설치중이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적절한 보상계획이 있느냐 주변지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군수님 답변은 설계용역이 거의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을주위원    :   잠깐만요. 2003년도 1월에 아천주민 46명을 모시고.
윤재호위원    :   잠깐만요. 그것을 내가 답을 해 주고 해야지.
○위원장 유무형   : 아니. 윤위원 잠깐만 계세요. 담당계장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유해열씨께서는 지금 현재, 거기는 질문할 때 합천군에서 여기에 대한 숙원사업을 무엇을 해 줄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그때 군수님이 ‘주민설명회를 할 테니까 그 당시에 건의를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되어 가지고, 좀 전에 이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을주위원    :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그래?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지난 5월 7일 대양면 2층 회의실에서.
문을주위원    :   군수님이 나갔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아닙니다.
   저희 과장님과 설계용역사와 또 공법사 해 가지고 저희 설명회를 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면사무소 입구에서 “대양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설명회를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문을주위원    :   못했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예. 못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결국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을주위원    :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설명회를 그러면 안 해놔 놓고 지금 했다 하거든요. 안했는데.
   지금 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서류에?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게 없어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예.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잠깐만요. 윤위원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서 질문을 끝내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몇 군데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41개소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지금 설치 중인 곳은?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지금 시설설치 중에 있는 것이 28개소입니다.
문을주위원    :   설치계획 중에 있는 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설치 중에 있는 것이 28개소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은?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부실시군이 전국에 14개 시군입니다. 저희 합천군도 거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먼저 대양에 일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뒤에 양돈협회 회장님이나 관계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민선 2기때 합천 핫들에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3대 의원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용역설계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용역설계비를 4억 몇 천만원 날려 보낸 것은 일반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다 계획되어 있던 것을 다시 대양으로 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저번에 우리 군청 앞에서 집회 시에도 4억8,000만원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설계 용역을 2001년도9월에 해 가지고 그 설계기간이 2004년도 9월까지입니다. 그 설계비에 대해가지고 1원도, 한 푼 우리 군에서 낭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없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해 가지고 알아보면 되고.
   왜, 핫들에 해 가지고 대양으로 온 이유, 군수가 그 당시에 민선2기 군수 그대로 3선에 되었으면 벌써 이것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들의 오물도 다 버리고 했을 건데 혐오시설을 다 싫어하는 걸 그 당시 거기서 설계해 가지고 거기서 마쳐야 되지. 군수가 바뀌고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박계장한테는 더 물어볼 것도 없고, 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서 대양 온 이유만 딱 이야기하세요. 이유!
   대양으로 분뇨처리장이 온 이유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저희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가 있고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는 단계가 있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됐습니다.
   박계장은 항상 말을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은 우리 6만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군의원이 아니라도 면민들은 다 알아야 되고, 자꾸 내부 검토, 내부검토, 그러니까 밀실행정의 산 표본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최경호의장님 관인을 찍어 가지고 합천읍내의,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 알고 계실 것은 서류를 짝맞추기 위해서 합천읍의 이장들 도장을 받아 가지고 서류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의장님 관인을 찍어가지고 정식으로 군수한테 제출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이 있고 공개를 못하면 덮어가지고 공개를 하면 되지, 의장이 보낸 공문에도 그 공문을 못 보내준다고 하면 이게 바로 합천군이 밀실행정의 산 표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기가 차게 들은 것은 이미 군에서는 주민설명회 지난 5월에 대양면사무소에서, 물론 주민설명회는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설명회를 개최해 버리면 이것은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양면에서는 반대를 했고.
    그것을 이미 서류는 다 맞춰놓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군의 고위간부가 어제 체육회장님하고 밤에 전화하면서 ‘오늘 아침에 가니까 이것은 백지화가 안된다, 이미 군에서는 서류를 다 맞춰놓았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역시 군수가 밀실행정을 좋아하니까 역시 공무원도 따라 안가겠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 일부에서는, 신문 공고를 낸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이미 군에서는 대양의 분뇨처리장 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월 4일, 물론 군청에서 떠들고 한 것은 참 우리 군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양면이 생기고 그렇게 4?500명이 모였으면 군수가 그래도 직접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사정도 해 보고 이래야 될 건데 “너희끼리 해 봐라” 이건데 지금 자꾸 박계장은 논리적으로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뒤에 저기 돼지 사육하는 회장님도 계시지만, 돼지를 10마리만 키워도 옆집에 “아이고 아지매, 아재 동의 좀 해도” 이럽니다.
   돈을 150억 혐오시설을 합천에 있는 걸 대양에 가지고 나올 계획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안하고, 뭐 공고내고, 공고낸다는 그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신문 공고!
   설명회 대신 공고!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윤위원님께서 저의 답변을 기다립니까?
윤재호위원    :   예.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요지만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어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제가 알기로 이미 주민설명회 한 걸로 해 가지고 서류 맞춰놨는데, 오늘 들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주민설명회 대신 신문 공고로 대신한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박계장 그 부분은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저녁에.
윤재호위원    :   축폐, 축폐관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축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군의 어느 간부와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도 좀 알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
   문제는 도시계획입안절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안절차가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그, 우리가 공고도 하고 지방지 신문에 게재도 하고.
윤재호위원    :   설명회도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은 옛날의 관선 때이고, 민선 때는 신문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지금 설명회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지, 군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신문광고를 내어 가지고 그게 옳은 겁니까?
   이 현실에!
   참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이 말을 듣고 이 합천은 60년대 행정을 하는가 3000년대 행정을 하는데 모르겠는데.
   그리고 박계장님!
   김한동과장님은 설명하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90년대 초에 청덕과 율곡에, 제가 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들었는데, 청덕주민들과 율곡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참 그때 잘 막았다, 그 분뇨처리장 안 막았으면 대양면처럼 이런 꼴이 될 거다’
   그때 여러분들 합천군민은 다 압니다. 그때 그해 분뇨처리장 설치를 못하면 그해 국고반납이 되는데 그래서 대양사람이 그때도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지만 과감히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서류상에는 없어도 더 이상 혐오시설은 대양에 안가지고 온다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법무사 공인을 찍어 가지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자꾸 우리.
   박계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는 이 4대 들어와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가 있습니다.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진짜로 이 혐오시설,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전체 의원들을 앉혀놓고 어디 간다 하는 설명회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바로 합천군의 심의조군수의 밀실행정의 산물입니다.
   그것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 적이 있는지.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지난 3월 23일 군의회 간담회시에 용역사와 우리 군의 관계자와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때 이미 저희들은, 그 날도 우리 대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꾸 이 말을 해서.
   그때 우리가 5월에 하는 것은 이미 이게 어느 면에 가도 이렇게 반발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설득을 하려면.
   그리고 아천주민이, 아까 우리 문을주위원 질의에 답변했는데, 그것은 지금 산 증인이 있어야지.
   아천주민이 60명, 40명이 거기서 찬성을 하고 했다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말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열 대양의 그 형님이 군민대화할 때, 제가 있었다 아닙니까!
   유해열 형님이 하신 이야기가 대양에 지금 분뇨처리장 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오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설계해 가지고 대양면민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설득을 하겠다 했는데 사업이야기는 손톱 끝만큼도 안했고 또 대양면에 있는 분들은 거의가 축산폐수대책위원회, 사업하고는 연계 안합니다.
   주면, 예를 들어서 그리 하지, 절대로 이것은 사업에 연계하고, 이미 우리가 분뇨처리장하고 중부쓰레기 올 때도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거짓말쟁이들하고는 대화를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여기서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박계장이 담당계장도 안했고 어제 아래 이 담당을 하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윤위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장모님 별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위원님께서도 좀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에, 대양에서 우리가 이미 백지화할 때까지 갑니다.
   이미 우리 대양에서는 서울의 행정소송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게 만약의 경우에 또 다른 데 가도 이럴 건데 지금 대양 외에 다른 데 물색한 데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저희 부서에서 하는 판단은 다른 더 이상의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대양에서 극과 극으로 가면서 이것을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면민 자체보다는 황강이나 합천신문에서 향우들이 더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설득력은 없고, 이미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시지만, 물론 뒤에 축산농가는 어느 장소에 해도 이것을 설치는 해야 되지만 이미 대양은 분뇨처리장과 중부쓰레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분뇨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밤에 한번 가보면 실제로 관에서 하는 위탁사업이 이럴까 싶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 면에서는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백지화될 때까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의원직을 걸고 우리 이장이나 모든 분들이 다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함부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정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이것은, 제가 3대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축산농가 대표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설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 5월 19일 제83회임시회에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주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실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여타 몇 군데 했지만 여주군이 좀 특이하고 잘 돼서 거기는 좀 유심히 살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고 느낀 걸 83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한 중에 본 위원회에서 방문한 여주군의 경우는 지난 98년 1월부터 가동하여 1일 1,500톤 폐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에서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누차례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집단화가 바람직하다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도,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아는 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2001년도 같으면 제가 본청에 근무를 안 할 때입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환경개선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 지금 업무자체가 저희 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는 도시계획 입안만 해 달라고 절차상 넘어온 것이지 업무는 계속해서 환경개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3대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속기록을 참고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때 3대 의회에 계실 때 산업건설위원장 하실 때, 그러면 조금 전에 이창웅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은 집단화로 같이 모은다고 했는데 왜 그 당시에 그러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을 같이 설계를 하고 해도 의회에서 왜 그 당시에 묵인했는지 승인을 했는가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창웅위원    :   아니. 그 당시에는 입장만 밝혀 준거지.
윤재호위원    :   그러면 못하게 해야 지요.
○위원장 유무형   : 자,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윤재호위원께서 방금 ‘대양에서는 죽어도 안된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여기 지금 7명 모아놓고 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의 안건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무기명투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 똑 같은 동료의원에게 참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만약에 동료의원이라고 반대를 했다든지 또 옳다고 동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온 안건을 처리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7명의 위원들이 합천군 전체 주민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들어먹을는지, 어떠한 매를 맞을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진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저도 3대 때 산업건설위원은 아니지만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한참 추진할 때 그때 현장특위를 나갔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같이 연계해서 집단화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종선계장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군에 안계셨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3대 때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에 설치를 안 하고 대양에 분뇨처리장 옆에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들렸습니다. 간간이 들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무슨 이유로 저렇게 저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대양으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대양의 분뇨처리장 옆에 설치를 할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방금 좀 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회의록관계 사항도 제가 다 읽어보고, 또 3대 우리가 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 전에 2000년도 11월 23일 3대 의회의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대 간담회 보고에서 그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는 설치 반대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은 나중에 빼보면 알지 뭐.
고영진위원    :   제가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그 후에 분뇨처리장 옆에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에는 내가 그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다른 데에는 검토한 것이 없다, 꼭 현재 분뇨처리장 옆 대양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윤위원은 죽어도 대양면민하고 죽어도 안되고 의원직을 걸고 지금 결사반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 입장에서도 곤란하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문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7명 위원이 잘못하면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 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지금 중요한 상황에 있는데.
   이거 좀, 위원장님!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유무형   : 예. 그런데 잠시만요. 오늘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을 우선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도시개발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대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안에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이것 입안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아래 9월 4일 우리 면이 생기고 제일,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앞에 임시회나 정례회때 해야 되지. 하필 이 시점에 의회에 이것을.
   이것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것은 오마이뉴스나 언론에 다 떠 있는데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합천군 행정은 밀실행정으로 가니까 이런 표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저를 떠나서 우리 면민의 목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이왕 늦은 것 좀 제대로 하면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님 오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영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윤재호위원님께서 머리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루어 졌고,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조금 전에윤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도시계획 입안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니까 저 역시 정말 윤재호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 아픈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를 다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서 발주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과에 7월 27일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30일 바로 공고와 신문게재, 입안절차를 거치면서 의견청취도 오늘 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또 자문을 구하려고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내부적이라는 말을 하니까 밀실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 내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이대로 가면 백지화가 기정 사실인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백지화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이것은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위의 변호사나 다 아는 범위에서 이미 이것은 백지화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 사실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산건위 위원들 앞에서 입안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시설의 백지화와 도시계획시설 입안과는 저는 좀.
윤재호위원    :   아니.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지만 또 별개의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전 국토에 대해 가지고 시설물 설치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또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재호위원    :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 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이라고 했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라는 말을 빼고 정양지구의 도시계획을 넣든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때는 그 입안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할 때는 체육시설로서 입안을 하고 또 지금과 같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를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저희들이 그.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진작 이것을, 대양면민들과 향우들이 분노하는 이 시점에 한다고 참 고생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계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양돈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죄송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양에는 우리가 홍보물이나 언론에 봤으니까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 대양에는 검은 돼지 다 해봐야 430여 마리밖에 없습니다.
   뒤에 계시는 양돈협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데에서 좀 했으면 또 이런 것이 없을 거고, 실제로 그런 것은 다 싫어하고.
   실제로 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게 소똥도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군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은 어디를 가든가 실제로 밀실행정을 하지 마시고 담당자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골고루 해 가지고 아무 의혹없이, 이미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합천 핫들에서 안하고 만약에 대양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했으면 이런 현실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핫들에서 이미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민선 3기로 바뀌어 가지고 또 대양으로 온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세살 먹는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오늘 장시간 산건위에서 논의도 했지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대양에는 백지화될 때 까지 면민이나 향우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송 아니라!
   하니까 그리 아시고 다른 데 가서 물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찬성의견이냐 반대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을 시 그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물론 이것도 급하지만 10월에 임시회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대양면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물론 합천군의회가 대양면민들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위원들이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예. 사실은 심도 있게 질의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안건은 사실상 동료의원 윤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도 들었고 환경시설담당계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이므로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인들! 축산인들! 자꾸 하는데 제가 미안합니다만 축산분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군민들과 축산농가에 당장 수렴도 못하고 하니까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또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 윤재호위원님과 문을주위원의 의견을 동의로 발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을주위원님의 동의로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문을주위원님의 동의로 발의된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장일치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문을주위원님 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9월 17일 제4차 본회의 보고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환경시설담당주사 박종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