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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4.10.2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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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
2.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군수제출)
2.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요즘 한창 막바지 가을걷이에 매우 바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을주간사님으로부터 본 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예.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 자매결연 동의안과 제11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 시설) 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구   : 전문위원 이덕구입니다.
   의안번호 222번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영원님!
고영진위원    :   지금 합의서 작성을 해서 여기에 서명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로 합의서를 서명해 가지고 양측, 현장과 군수가 서로 주고받는 무슨 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고영진위원    :   서로 방문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것은 저희들이 2004년 9월 1일 중국 절강성 신창현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보낸 바 11월 25일에 우리 합천군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 26, 27일 3일 동안.
고영진위원    :   그러면 군의회에서 이번에 승인만 되면 25일 이제 그 쪽에서 오면 서로?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그 날짜가 지금 저희들 별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26일쯤 3층 회의실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합의를 하기 위한 합의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가 나오기까지 우리 합천군에서 중국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저희들이 신창현에 대한, 붙임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경제규모라든지 인구, 여러가지 저희들과 자매결연에 필요한 행정적인 예비지식을 현재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나 관광, 이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관광하는 인원을 경상남도 합천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합천군을 방문할 수 있는 숫자와 또한 우리 합천군에서 중국에 가는 그 인원,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절강성 신창현에 우리 조선족 및 교포가 얼마나 되어집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방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나면 인적 교류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면 관광에 따른 부분도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선족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교포들은 1만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국때문에 우리 합천군이, 합천군 가야면은 지금 망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자기 산업 이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 가야 사람들도 거기 몇 가서 이리 저리 하다가 저기에서 4년만에 완전히 우리 기술을 능가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입해 오는 그 숫자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무슨 우리 전대통령과 뭐 비슷하게 맞다 하는 이런 것은 그석한데, 이게 정말로 자매결연하기 전에 아주 확고부동한 수치를 놓아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도 서로 논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내에도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저희들이 자매결연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우호, 상호 우호교류라든지 경제통상에 관한 그런 중점을 두고 생산적인 어떤 자매결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속기 시작해주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즉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과 관련해서 지난 번 임시회 때 1차 회의에 제출했고 그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의 근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도에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의,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위생과장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저희 도시계획시설 입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부분이 다이고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축산농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님들 오늘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본 안건은 이미 검토보고를 한 바 있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대양 출신 윤재호위원입니다.
   오늘 제11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때문에 먼저 우리 양돈농가들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빨리 진행이 안되어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 김창수 노인회장님과 송승종 기독회장님 등 대책위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군수 서한문에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 대양면민들을 진짜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군이 축산웅군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장은 이것과 관계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4백 같으면 소, 돼지, 염소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양돈 같으면 양돈지부장님도 계시지만 300여 농가인데 서한문을 보낼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환경개선과장도 계시지만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오직 양돈에만 집중되는 거지. 차라리 300여 농가 소득이 얼마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면민들도 더 오해의 부분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일찍 우리가 군과 대화가 없다, 이것은 혐오시설은 동료위원도 아시다시피 어느 면에 가도 반발에 부닥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115회 임시회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우리 대양면민들을 봐서 그랬는지 저를 봐서 그랬는지 보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이 도시계획 관계 이것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로 좀 보류를 해 가지고 군과 우리 대책위가 좋은 절충을 내어 가지고 서로, 군에서도 지금까지 못한 것을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대책위원회에서도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한테 간곡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입안에 대해서 지금 바로 우리 대양 정양 아천주민들이 옆에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려병원과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려병원의 정신병동에 한 370명 환자들이 한 7?80명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직선거리는 1km가 옳게 안됩니다.
   현재 분뇨처리장 하는 것도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게 우리 도시계획 관계 설명란에 보면 절대 민원하고, 인구밀집지역, 공공기관하고는 가깝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5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과 가깝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은 적절하다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먼저 윤재호위원님께서, 오늘 아마 4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단식이라는 참 어려운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또 저희들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입안 결정과 관련해서 좀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5개 항이 있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인구의 밀집정도, 공공기관 즉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연구시설과 가깝지 아니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시설이 나와 있으니까 윤위원님께서 고려병원과 1km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축산폐수라든지 환경관련시설들은 정말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선뜻 이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인근의 마을이나 공공시설이 없다고 한 것은 바로 그 시설과 접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한 것이지 직경 뭐 1km, 2km 이 정도 따지면 우리 관내 어디든지 간에 인근 마을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다 해당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병원과1km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한 기준은 어떤 이런 시설과 바로 접해 있지 않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공공의료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첨단공법을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난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축폐장이나 분뇨처리장은 첨단 공법으로 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17개 읍면 어느 면에 가도 다 싫어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만약에 축폐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분뇨처리장과 같이 냄새가 나서 고려병원이나 아천주민이나 거기에서, 이것은 환경개선과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사후대책 관계는, 주민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도시개발과장이 당시 이 계획 입안 실무자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지금 정말 윤위원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입안과정에서는 모든 시설들이 참 사후를 생각하면 누구도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저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정은 못하지만 아마 윤위원님께서 좀 전에 염려하신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민원들은 제가 정말 “없다” 이렇게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더라도 최소화시켜서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도 우리가 분뇨처리장한 것도 생생하게 기억한다아닙니까!
   92년도에 청덕 적교 가가지고 거기에서 반발해 가지고 율곡 와가지고 반발해 가지고 대양 왔는데 그것도 그 후에 주민숙원사업 안한 것은 또 이해를 하지만 지금 그것도 냄새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흐리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러한데 이게 또 만약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또 양보를 하든가,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두 개 합쳐 버리면 엄청 냄새가 납니다. 천하 없이 그래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와 견학을 어디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것을 내놓았으면 안 좋았겠느냐!
   지금 한창 우리 대양면민들은 향우들하고 이 축폐장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의회에 제출한 게, 지난번 회의에도 보류하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계획, 이게 지금 제가 질문을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오늘 자리가 또 과장님이라서, 지금 우리 소각장과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바람이 불면 거의가 실제로, 대양도 오지만, 합천읍과 실제 본천쪽으로 많이 갑니다. 거기는 자기가 지금 해당 면이 아니니까 조용히 있는데 만약에 이게 축폐장이나 분뇨처리장이 같이 되어 가지고 많은 악취가 난다면 우리 대양면민보다는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분노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본 일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정말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안 사는 그런 정말 오지에 가서 설치하면 참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소각장, 분뇨처리장,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이것과 관련해서 냄새가 안난다고는 솔직히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관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예산의, 좀 과다하게 투입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국내 아니면 국외까지 가서라도 선진 사례들을 즉 좋은 공법을 택해서 하면 윤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100% 해소는 못하더라도 거의 해소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또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장, 다른 동료 위원하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대양 어르신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늘 찾아주셔서 바쁘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사가 걸려있는 우리 축산인들 이렇게 참석해 주어서 고맙고 그리고 정말 3, 4일전부터 대양 윤재호위원께서 머리까지 삭발하고 또 단식에 들어간 것도 너무 동료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또 건강을 잃을까 싶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너 나 되어 보라고 윤재호위원 아니라 저 역시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군의원이 합천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만약 면 출신 군의원이 면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저렇게 하지 않고도 못 배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지역이기주의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돼, 안돼 하는 것보다도 모든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인데 지난 제115회 임시회 9월 17일 이 도시계획법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다가 그 안에 무슨 합의점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한 달 연기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렇는데 이 군 집행부라든지 대양면 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이 아직 전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해결된 실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여기 군의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전부 다 저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사가 걸려있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인들은 그 오염물질을 먹고 살려면 바로 풀어야 될 것이고 또 대양주민들은 냄새 좀 난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 판에, 오늘 주민들께서도 오시고 축산인들께서도 오셨습니다만 이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 전 군민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사실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리 했는데 여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질의 질문을 많이 가지면 서로 또 조그마한 의견 대립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 오늘 저희가 의논한 것도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질의 질문은 많이 안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윤위원님 아까 내가 안타깝다 했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실마리를 주면 다시 풀 수 있는, 우리 동료의원이고 또 우리대양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축산인들은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는 참아줄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7회 임시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 역시도 축산인이고 여기 축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통과시킬 거라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질문시간을 너무 지루하게 가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많이 적어왔습니다만 지금 감정적으로는 서로가 하지 말고 대화로써 풀자했는데 아까 윤재호위원께서 모든 축산인들 다 합해서 5,400이라고 했는데 한우하고 양돈하면 5,7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양면민들 인구를 따지고 그 인구를 따져보면 한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축산인들이.
   그리고 대양주민들은 지금 2,072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대화를 해야 되지. 이런 걸 서로 말을 해 버리면 조그마한 감정 도출이 되면 될 것도 안된다 싶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의논한 대로 그대로 좀 밀고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유를 주는 것은 첫 번째 한 달 정도 여유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된다 하고 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대양에서 오신 어르신들께서도 서로 합의 볼 것은 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해 줘가지고 그만큼 득을 챙길 수 있고 이런 의논을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아까 공무원들하고 오늘 오신 방청객들 없는 가운데에서 서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합의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윤위원과도 아까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원장께서 그런 설명만 하고 마치는 것이, 여기 뭐 더 이상 자꾸 질문해 봐야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합의된 그런 협의사항만 이야기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알겠습니다. 또 유도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어르신들 수고 많습니다. 저 가야 유도재입니다.
   우리 합천군과 면이, 대양면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면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면 내에 못가지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면에 보면 화장장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죽으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도 하고 또 가야에는 유일하게 다른 데 없는 쓰레기장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장도, 제가 이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겠느냐, 처음에는 그걸 소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황산1구 주민들의 뜻이 일치가 안 되어서 데모 아닌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합천에도 여러 번 따라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치를 시켜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잘 순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야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면보다도 저 위에 올라가면 납골당이 여러 만 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치인2구나 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는데 이것도 거의 수용이 되었습니다.
   또 가야에는 도자기 공장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 없는 걸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장자골 하는 데 가면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에 가면 해인농장이라고 50 몇만 평 되는 큰 공장도 있고 한데 어쨌든 군과 대양면민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가야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도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좋게 서로가 차질 없이 합의점을 찾으면 이 이후에, 좀 전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혐오시설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군이 서로 상의해서 아무런 차질없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또 대양면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그 필요점을 찾아서 차질없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세요”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무형   :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대책위측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활한 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고 하고 사실상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진척이 없어 가지고 오늘은 그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만 지금 본 도시계획 입안 제시의 건은 우리 합천군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조속히 또 착공을 해야 하는 이런 중대한 하나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또 의장단에서는 집행부, 얼마 전에는 대책위원회측과 간담회도 가졌고 현재 중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이 사안이 아주 시급한 사안입니다만 상당히 지금 아주 서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상당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11월 15일경 임시회를 다시한번 재소집을 해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부를 결정을 하겠다 하는 게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결정낸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11월 15일경에 임시회를, “경”이 아니고 임시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의논대로 그대로?
유도재위원    :   예. 그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15일 본회의 하고 16일은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17일 본회의에서 막바로 통과시키면 안됩니까?
   3일 남았으니까.
   안 그러면 이틀동안 하고, 하루 정도 남겨놓아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날짜는 정하지 말고, 117회 임시회에서 결국은 가부를 결정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영진위원    :   예.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문을주위원님의 동의로 발의된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문을주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1시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환 경 위 생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오늘 먼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산림과, 축산과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시간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은 자체예산으로는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부족분과 보조사업으로서는 소각장 증설분이 국비 3억6천 지원에 따른 군비 8억4,0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26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400여명이 신청이 되어져서 세입이 약 1억6,000만원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 때에 다 예산이 되어져야 합니다만 좀 부족분이 있는 것은 1회 추경 때에는 유급 조수보호원을 19명을 사역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홍보물 설치비 등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 빠진 부분은 총기 영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경찰서의 총기 보관시설이 부족해서 임시직을 각 지구별로 5군데를 컨테이너박스를 임차를 해서 4개월 동안 총기를 보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0만원과, 또 한 가지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렵장 안내지도를 작성을 해서 수렵인들한테 나누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5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비에 국내여비에 1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7월 22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정비계가 신설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부서운영비로서 상하수도사업소가 7월 20일 분리되므로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월 30만원에 대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서 150만원은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판매대금의 4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보다도 부족해서 부족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도 kg당, 1월부터 6월까지는 2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7월부터는 상, 중, 하로 나누어서 폐비닐이 선별이 잘된 상에 대해서는 kg당 50원, 중에 대해서는 30원, 하에 대해서는 10원의 단가가 일부 변경이 되어졌고 그에 따른 부족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위탁금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현재 합천읍과 가야면, 야로면, 초계면, 적중, 5개 읍면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족분이 540만원을 2회 추경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정양에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96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6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제대로 소각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국비 3억6,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8억4,000만원이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124페이지 자체예산 시설비 중에서 먼저 분뇨처리장 펌프수리 및 보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약품 교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시설이 노후되어서 일부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초계 생활폐기물 계근대 설치는 당초에 4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약 2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양 공중화장실 보수비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1회 추경때에 정양 화장실을 일부 물탱크라 든지 모터가 수리를 필요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산건위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양지구가, 합천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물탱크라든지 할 필요 없이 상수도는 24시간 바로 직수로써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할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좀 불편합니다만 계상되어 있는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정비사업에 1,300만원 삭감되는 것은 5개소의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 1,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가야에 황산1구에 마을회관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시설비로써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되어 있는 1,3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이 전부 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 소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23페이지 합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국비와 군비 부담분이 상당히 많네요. 70%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국비 30%에 군비 70% 부담입니다.
고영진위원    :   원래 그 반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부담 비율이 국비 30%에 군비 7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고위원님 말씀처럼 70% 지원해 주고 30% 군비 부담하면 좋은데 그게 부담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현재 개인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공개 입찰, 공개 경매를 봐가지고 한 사업인데 군비가 그렇게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개인 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운영하는 것은 민간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군비가 8억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비율 자체가 낮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로 국비를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좀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아직 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이것은 과장께서 잘 생각해서 강력한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군비가 환경위생과에 나오는 예산 중에서 여기에 최고로 많이 투입이 되는데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대양 출신 윤재호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정양에 합천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게 분뇨처리장만 한다 해 가지고, 군에서, 그 후에 땅값이 그 당시에 분뇨처리장은 땅값이 2만원 안쪽이었고 지금 폐기물소각장과 중부쓰레기장은 5?6만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소각장시설 이것도 우리면민들한테 설명을 옳게 한 적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분뇨처리장 같이 있으니까 옆에 지금 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소각시설을 96년도에 가동해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해야 된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 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소각시설 이 돈에 보충해 가지고 한다면 환경에 냄새, 악취 같은 것은 날 가능성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의 소각시설은 스토커방식 해 가지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법에 보면 굴뚝 없이 바로 쓰레기를 녹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열분해 방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한다면 그러한 공법을 선정할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연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소각장에 여기 들리는 소문에는 다른 데에서도 우리 군 말고 다른 데에서도 옵니까, 폐기물 소각할 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지 않습니다.
   불연성은 다른 쓰레기매립장에서 매입을 하지만 가연성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매립장에서 태우기 위해서
윤재호위원    :   아니. 다른 시군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다른 시군에는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오게 되면 분리를 바로 해 가지고 군에서 좀 지도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쓰레기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일, 이제 앞으로 혐오시설 쓰레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물보다도. 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분리가 잘 안되고 처리를 해 버리면 과장님 말씀처럼 냄새가 안난다고 해도 쓰레기는 아무리 첨단공법으로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의 소각장은 시간당 1톤 해 가지고 1일 8톤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자 하는 시설은 시간당 4톤 해 가지고 1일 32톤을 소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바로 소각장에 바로 붓기 때문에 그런 냄새는 없겠고요. 저런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설계 검토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공법이 아닌 새로운 공법을 지금 한다면 그런 매연이라든지 냄새가 없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새로운 공법을 한 곳에 실무 공무원들은 견학을 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가 지금 견학할 장소, 위치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윤재호위원    :   이번에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면 새로 보강합니까, 여기 군비 부담되면?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그전에 이것도 공법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첨단으로 한 곳에 견학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윤재호위원    :   하셔 가지고 뒤에 이런 사태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가 안되어야 되지. 또 뭐 과장님 바뀌시고 계장님 바뀌시고 이래버리면 다음에 또 문제가 야기되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 아닙니까?
   군에 건의한 것이, 민원이 가보면   그 당시 있던 분들은 다른 데로 다 가시고.
   앞으로 이것을 신경을 더 써가지고 내 일이라 생각하시면서 해가지고, 그리고 분리 수거를 진짜 우리 가정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냄새가 작게 나고 혐오시설의 물량이 작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하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한주 상수도담당입니다.
   박정갑 하수도담당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는 1페이지 상수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제 신설과 신설로 인한 각종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인한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상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 징수 독려와 또 상수도사업 정비사업 대상지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 재료비에 상수도 시설물 소규모 소파수선 자재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책임감리비 부족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감리비는, 원칙은 감리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써는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족분 책임감리비를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감리비로 해서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4,000만원, 시설비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4,0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차분 공사와 연계해서 또 3차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차 공사가 내년 2005년 2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감리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하수도관리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당초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필요한 낙동강수계기금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납액이 1,583만7,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운영비 이것도 역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7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 원수대가 되겠습니다. 원수대 당초 재료비로 되어 있던 3,646만3,000원을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비에 3,646만3,000원을 감액을 시키고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증액을 하여 과목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인데 이게 국고보조금입니다. 수질개선 출연금으로서 2004년도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9억8,412만원,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청정사업에 1억9,326만8,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휀스 설치, 그 다음에 보호구역의 지적고시를 위해서 모두 합해서 6,526만8,000만원을 국고보조금에 세입부분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13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로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정비비로 해서 사용할 예정이었던 일반운영비를 정비비로 사용할 때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던 1억3,3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에 8억6,861만3,000원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를 위해서 4,675만7,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시설부대비,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50만7,000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부대비로서 51만1,000원 계상하였고,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예산 성립전편성을 해서 관리재배시설 모두 38개소에 1억9,326만8,000원, 26만8,000원인데 “2”자가 오타가 나서 빠졌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원사업 마을회관 건립, 그것도 설명자료에 1개소 되어 있는데 2개소입니다. 여기에 1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3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합천과 적중인데 합천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지금 합천읍 상수도 취수장이 운동장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용주 고품까지 이미 상당히 오래 전에 휀스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훼손된 부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초계, 적중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쓸려고 그럽니다.
고영진위원    :   거기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데 설치하면 또 확장하고 난 후에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이런 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도로공사와는 그렇게, 설치해 놓고 나중에 도로공사하면서 다시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와 시기를 잘 맞추어서,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보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혹시 이중 예산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관비재배시설이 있는데 관비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게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사업 이것은 예산서에 저희들한테 잡혀있습니다.
   이 시설 전부 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설채소 하는데 물, 비료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관비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물, 비료를 주는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고영진위원    :   38개소 같으면 각 읍면에 몇 개씩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댐주변 6개 읍면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설명하는데 좀 적절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지방간이상수도 이게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수질도 바뀌고 수맥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또 설치해 놓고 나면 몇 년 있다 보면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예산서 설명하는데 좀 적절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가 문제점이 많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502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해서 1개소에 1억7,000만원씩 지원해서 지하수이용시설 설치를 해서 지금 1단계사업은 끝나고 2단계사업도 이제 2005년부터 해서 시행이 되는데 2005년부터 시행해서 2014년까지 하면 모두 157개소가 그렇게 해서 농어촌 생활용수로 해서 그래도 규모가 조금 낫게 또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은 먼저도 전에 덕곡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 상수도를 끌어올려고 현지 출장도 가보고 또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그에 따른 덕곡면 소재지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의 상수도를 가져오는 데에는 15억원 정도 이상의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서, 그런 쪽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좀 안되기 때문에 농어촌생활용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원확보 이런 데에서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 아니라도 다각적으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뭐 이런 쪽에서도 우리 군내에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수자원공사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되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경 제 통 상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입니다.
   경제통상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7월 22일자로 경제통상과에 투자유치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담당부서의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 1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투자유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입니다.
증액이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고용촉진훈련생이 전자나 용접, 정보통신 등 우선직종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우선직종수당을 20만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초에 44명을 입교시킬 때에 저희들은 10% 정도 한 4명 정도가 우선 직종에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18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경제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투자 유치관련 기록보존을 위한 스캐너 구입 한 대 6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 적립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2억에 대해서 2회 추경 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군에서 부담할 3억을 다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15억과 농협에서 출연하는 35억 해서 올해 50억이 다 조성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상공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80만원입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정부합동평가 원산지 표시관리부분에서 경남도가 우수가 되므로 해서 각 시군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8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으로써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9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예품경진대회에서 동상 이상 수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군비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총13개 업체에서 출품을 했습니다만 동상 이상 입상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입선된 업체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비로서 역시 통상관리에 투자유치부분이 필요한 홍보리후렛 제작 30만원과 투자유치박람회 부스 설치 100만원, 민자유치박람회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50만원 그래서 총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교통관리에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04년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국비5,288만8,000원에 부담 지시된 군비 5,2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는 서흥여객이고 저희 군의 비수익노선이 총 5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공용버스구입입니다. 기정예산에 5,4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대기환경보존법상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지난 7월 1일자로 강화됨에 따라서 공용버스 기종이 BM050에서 BS090으로 변경됨에 따른 차량구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분 군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적자경영으로서 자체부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까지 군내버스는 총 10대를 저희가 국비와 군비로 부담해서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46페이지 공용버스 구입이 지금 6,600만원인데 공용버스 구입비의 몇 %입니까, 이게?
   6,600만원 가지고 한 대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고영진위원    :   버스가 6,600만원 밖에 안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이게 종전에는 자부담을 회사에서 부담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다 군비로 부담해 가지고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비와 국비를 부담해 가지고.
고영진위원    :   버스가 보통 대형버스는 1억이 넘어가는 걸로.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것은 큰 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145페이지 물품취득비인데 원산지 표시 단속용 카메라 구입 지금 현재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현재는 추석쯤이나 구정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재위원    :   80만원을 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유도재위원    :   좀 더 좋은 걸 해야 될 건데.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80만원으로서도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그 다음에 146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지금 53개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버스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합천군에 버스 인가를 받는 게 총 26대입니다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수는 23대입니다.
유도재위원    :   얼마 돌아가지도 않겠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유도재위원    :   며칠 전 가야에서 가야면 경제살리기 무슨 대책 의장인가를 뽑고 또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경제통상과의 업무분장표라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유도재위원    :   이것을 한 부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도 시 개 발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계획 입안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수차에 걸쳐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국내여비가 소도읍육성담당에 11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제편성하면서 소도읍육성담당이 새로 신설되면서 편성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도시개발업무 및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해 가지고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이 2003년도 초에 소도읍이 결정이 되고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핫들에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서 15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들은 저희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로 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립전편성을 해서 지금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예산과목은, 단위사업장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부대비 역시 앞장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설비 밑에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교간 도로 개설에 도비가 2억이 증이 되고 저희 군비가 2억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도비로써 2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울원예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말 제가 의욕적으로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전원주택과 동호인사업입니다.
   막상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원주택사업을 인근 시행한 산청군이나 몇 개 군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모험이 따르고, 군비 지금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아예 사업을 시행도 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좀 선회해 가지고 동호인주택으로 가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동호인주택을 약 3개소 정도 깊이 있게, 일부 설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청서가 들어 온 부분도 있습니다. 3개소가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전원주택에 편성되어 있는 3억을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울원예간 여기에 2억5천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하고, 다음 153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과 관련 된 부분이고 그 밑의 시설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정교에서 연호사간 3억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초계우체국에서 향교간 도로 개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지금 향교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화재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위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좀 어렵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애육원간 도로 개설사업은 기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사업인데 현재 거기 다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케이블TV가 바로 도로와 접해 가지고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때 발파를 하면 장비에 파손이 오고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그런 위험이 예측이 되어서 공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전원주택 3억을 가지고 여기에 5,000만원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울원예간에 2억5천 그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편성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건    설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한해 상습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국비보조 용수개발사업으로 봉산면 양지리에 들목소류지 보강개발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가면 학리에 농암말소류지 보강공사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율곡 영전 양수장보수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덕 앙진 농업용수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은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이미 편성한 예산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5호 태풍 메기 집중호우 피해 시에 농경지에 대한 복구비지원사업비입니다.
   총 우리 군 관내에는 농경지복구비로 2,03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추경 성립전편성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159페이지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교부세 5억이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금양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32㏊의 경지정리를 위해서 1억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여비에 가서 지금 재난관리담당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번에 172만5,000원 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재난예방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경비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댐정비사업 중에서 건설관리에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 사회복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부분을 이번에 삭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댐정비사업 총체가 9억4,680만원인데 이 2개 사업은 대병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161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시설비에서 예산이 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재난장비구입에 따른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과목을 재료비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할 예산은 구명보트 한 대와 안전조끼 구입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우리 군 관내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으로 17개 읍면에 풀예산으로 2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접도구역관리비가 국비에서 군비로 전환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치인에서 마장간 도로가 지금 정비가 되지 않아서 파프리카 수송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애로사항을 이번에 해소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야 치인에서 마장간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설운동장에서 서산교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교부세로 지원된 9억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묘산 광산 성리2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용주 팔산천 정비사업에 3억5천을 이번에 도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162페이지 가야 치인 마장간 도로정비공사 3억에 대해서 이게 아직까지 설계도 안했을 것이고 또 절과 절충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저희들이 이제 2회 추경예산으로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올리기 전에 추경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발주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어느 정도 현황 측량이 끝나고 나면 해인사측과 한번 협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지금 3억 가지고는 마장동까지 가는데 우선 길의 나쁜 부분을 전부 걷어내고 재포장하는데에도 아마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게 되면 해인사와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도로 상태에서 정비를 하든지 양간의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마장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길을 확고부동하게 새로내야 된다, 고불암에 강씨 이야기를 들으면 최소한 6m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군수님 뜻도 6m나 7m, 9m가 되더라도 절과 서로 타협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내려오면서 8m로 할 때는 산림훼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 9m로 하면 많은 훼손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내려왔는데.
   아마 며칠 안 있으면 주지 스님께서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다 부를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해서 골라서 파내고 하면 결과적으로 파프리카만 수송이 되지 영구적으로는 그게 안 되어진다는 이런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뜻을 맞추어 가지고 차질없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셔가지고 7m 정도 폭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모두 보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 부분은 지금 산림이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길을 확장하게 되면 좋은 소나무가 상당히 편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 59호선으로 승격되고 나서 지금 폭포 바로 위의 교량이 노후가 되어서 진주국도유지에서 재보수 설계까지 했다가 해인사의 반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또 문화재보호구역도 이 지역에 포함되고 또 국립공원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대한 점사용, 문화재형상변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과 우리 의장단에서 대병 송국영의원 집 앞에 그 공사 때문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아스콘 포장까지 다 된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포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공사 자재라든지 또 콘크리트 자재, 폐콘크리트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주위가 아주 불결하던데 그것은 공사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맞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대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군에서 좀 지적을 해 주시면 안됩니까?
   영 그냥 도에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입장 때문에 전혀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감독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준공검사할 때도 주변에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준공검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그것때문에도 지금 현재 어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서 주위에 불결한 데는 청소라든지 말끔히 해 주라고 발주업체에 전화라도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바로 발주업체에 이야기하기는 권한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별 것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별 게 아닌데 사람들이 상당히 서로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또 장사하는 지역이고 이러니까 신경을 한번 더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대양 출신 윤재호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우리가 도비나 군비가 거의 반을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보니까 2회 추경에 5억을 또 군비를 부담하는데, 지금 5억 편성 했는데 이 사업의 추진사항 합천군보에 보니까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보에 대해서.
○건설과장 서경택   : 예산 5억은 저희들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교부세는 군에 오면 바로 군비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와 수?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위한 준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11월 중순쯤에는 전체적인 시공업체가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가지 공정이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수중보부터 제일 먼저 준공하는 목표를 두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방비 66억에 대한 것도 지금 도와 절충을 해서 30%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는 10월에 착공한다고 안했습니까?
   11월 언제 쯤 합니까, 대강?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입찰 날은 11월 10일 13시에 잡혀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순에는 업체가 결정이 날겁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빠르면 대강 11월말쯤 할, 잘못하면 또 12월까지 가겠고.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니. 입찰만 결정이 되면 바로, 올해는 이 예산 자체가 좀 작아서.
   이게 지금 현재 밑의 파일 구입하고 현재 자재구입에 불과한 그런 금액입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에 내년에 이게 착공이 된다면 군비나 국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지표수 개발이 내년사업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건설과장 서경택   : 내년에도 이 사업비 재원은 똑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일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년에 하면 국비만 해도 된다는 그런 소문이 나는데 그런 소리는 또 왜 나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게 사업시기 와 예산 재원과는 똑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원래 이게 농림부사업은 국비로 다 하는 게, 농업용수니까.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수중보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개발 아닙니까?
   율곡이나 저런 데 물댈려고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얻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부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면 거의 국비로 사업을 다 하는데 그러면 밀양도, 준공이 된 거기도 우리처럼 국도비가 반 정도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우리와 예산재원은 비슷합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비슷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예산 재원은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초계면장하실 때 우리 군수께서는 또 항상 국비로 다 한다, 다 한다 해 가지고 온 데 사람 셋만 모이면 다 설명했는데 지금 와서 지방비가 66억이, 앞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7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될지.
   우리 예산 확보할 데도 없고.
   또 교부세 좀 얻어 오면 또 군비를 포함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공사가 진척이 잘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우리 군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