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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4.11.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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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15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을주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예. 간사 문을주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 본 위원회 소관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인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미 115회 및 116회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 입안 건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주요 골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현재 관리지역인 12,805.7㎡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정조서라든지 사업의 개요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이나 주요시설 설치계획, 계획시설용량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의 이용실태라든지 사업계획검토서, 즉 입지분석평가라든지 사업효과는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계규정의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결정기준이라든지 설치기준, 즉 오분법에 의한 설치기준은 유인물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 적합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상에도 용도지역이라든지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원조달, 80% 이상의 토지 확보 등 관계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115회, 116회를 거쳐서 117회로 오게 되었는데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천군 약 5,400여 축산인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 회의가 열려서 대단히 고맙고 또, 큰 질의사항은 없습니다만 바로 진행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반 거쳐서.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지금 와계시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조금 전에 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윤재호위원께서 단식농성하는 그 중에 군수님이 10월 30일 10시에 대양면 농협회의실에 가셔서 대책위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대양면민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도 하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집행부와 반대 대책위원과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6명, 반대대책위원회는 윤재호위원장을 비롯해서 1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대양농협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협상 중에 대양면 대책위원회에서 여덟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11월 5일 2차 협상을 의회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에서 요구되었던 사항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11월 11일 대양면 반대대책위 자체 모임을 가져서 우리 8개항에 대해서 군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상은 11월 17일 3차 협상을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8개 항목을 다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요구 조건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합의서가 작성 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속기록에 제외시켜 주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도재위원    :   그것 크게 알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고영진위원    :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어야 되고, 속기를 중단하고 한번 들어 보면 안됩니까?
○위원장 유무형   : 알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기록중지)
(13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첫째 사업의 소요예산을 보면 본래 국비 80%, 지방비 20%,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총 소요예산이 183억으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177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현재 예산이 확보된 79억7,100만원 중에서 국비 63억7,700만원 이것은 현재 양여금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만약 내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사업의 지속성에 지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비 20% 부담은 이게 전액 군비부담인지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도시개발과에서 낸 자료와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초에 7월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요구할 때는 그것은 아직 설계가 완전히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중간단계기 때문에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전히 작성되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 183억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양여금으로써 했습니다만 양여금이 내년도부터 폐지가 되면 국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79억을 확보를 해 놓고 내년도 30억5,000만원은 지금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20% 부담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계기금에서 50%가 더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 부담은 그에 대한 10%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아, 그러면 수계기금에서 50%를 부담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검토해 봤는데 1, 2차 협상 내용 그 요약한 것, 그런데 이것을 오늘 가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군과 서로 약속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이후에 50억, 나중에 또 다른 면에서 다른 항의를 하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처리는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안한 것이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제가 속기를 중지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앞으로 이게 처리가 되어지고 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딱 띄는 것이 대양만 50억, 그러면 율곡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잘 해결해 나왔고 또 서로 협상도 되어졌는데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집행부에 대한 찬성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시 그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김민생위원.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