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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4.12.0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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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갑신년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드리며 한 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그리고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해야 함으로써 매우 바쁜 일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을주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문을주 간사입니다.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산건위 소관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별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환경위생과 예산 규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규모는 83억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서 국고지원 오수처리사업비에 3억7,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30억4,000만원, 축폐와 관련한 대양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에 10억원, 그리고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 15억원, 북부권쓰레기 매립장의 완료를 위한 추가 사업비에 6억 등 이 되겠고 세입예산으로서 보조금이 4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1억7,1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으로는 3억3,100만원, 그 중에서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의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 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부정불량식품과 과태료 퇴폐 변태영업의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위원장 유무형   : 잠깐만,
문을주위원    :   서서하는 것보다 앉아서 듣는 게 안좋습니까?
○위원장 유무형   : 예.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원활동비 378만원은 식품을 수거하고 검사 의뢰하기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에 118만8,000원은 특정한 계절의 성수품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의 기호품을 수거를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월1회 정도 수거를 해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위탁처리하는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환경관리의 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서통합으로 해 가지고 658만5,000원은 환경위생과의 기본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비가 되겠고 환경관리의 1,723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이라든지 정화조 청소를 위한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담당의 6,792만원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약 3,000만원, 우유팩 교환하는 화장지 구입 등이 되겠고 환경시설담당의 4,483만원은 해인사 치인 오수처리장의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담당의 1억3,819만원은 매립장의 전기검사료라든지 또는 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의 전기요금 약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담당의 1,404만원은 스마일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 밑에 여비로서 국내여비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각 담당별로 관내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저희 과에서 당면한 주요 시책이라든지 현안 시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기준경비로서 10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월 30만원 직원들의 MT비로서 쓰도록 되어 있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200만원은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7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또한 이러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에 3억7,084만원은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구역 내에 오수처리대책지구로 해서 200㎡ 미만의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2개소로서 용주, 대병, 봉산면인데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으로서 환경관련시설 수질검사용기 구입비로서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배출업소 지도 점검과 각종 오염사고 발생시에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용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관리의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으로 1,16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연유원발생지 6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에 쓰레기수거라든지 화장실 청소 또는 행락지 질서 계도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환경미화원 결원시에 대체 인력 투입비로서 21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갑자기 어떤 사고에 의해 가지고 출근하지 못하면 대체하기 위한 대체 인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순환수렵장운영 조수보호인부임으로서 3,237만7,000원은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분의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학습원 교육에 55만5,000원은 산청에 있는 경남자연학습원에 민간인이 교육 갔을 때의 보상금이 되겠고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의 교육 및 견학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견학 오는 학생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간식비를 제공하기 위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으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수익의 4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나 고철이라든지 농약병, 플라스틱을 수거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하고 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것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쓰레기를 감량하고 이러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포상금으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읍면 시상금 170만원도 연말에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서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비닐수거장려금이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폐비닐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거량과 또는 등급에 따라서    키로당 단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상품일 경우에는 kg당 50원, 중품일 경우에는 30원, 하품일 경우에는 10원의 kg당 단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 외에 기술센터에서 농림부의 국비예산으로서 kg당 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유원지 시설물 정비 및 비품 구입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연유원발생지 6군데에 대해서 소규모편익시설 보수라든지 화장실 비품, 청소 도구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부터 합천읍을 포함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공동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민간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삼가 하고 초계 지구, 또 합천읍의 아파트가 새로 신규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 곳에 대해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100만원도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구에 경고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쓰레기 배출 장소 알림판 100만원도 쓰레기 배출 지역이 신규로 생긴다든지 또는 설치된 것이 훼손된 것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치료 약품 구입 및 치료비 20만원은 상처를 입은 야생조수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2,400만원은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폐비닐집하장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폐비닐수거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2곳 설치하고 2003년도 2곳, 2004년도 2곳, 그래서 연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노면청소차 구입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요사이 합천읍이라든지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구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있어 가지고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일일이 빗자루로 쓸다 보니까 제대로 쓰레기수거도 못되는 형편이고 또한 여름철에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을 경우에는 일사병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로노면차를 구입해서 합천읍을 먼저 시행하고 삼가나 가야, 초계도 확대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으로서 322페이지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까지 79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계획은 170억입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183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30억4,00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   약 1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의 치인오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2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해인사 집단시설지구내의 오수처리장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슬러치 탈수처리를 위한 약품이라든지 그러한 구입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전으로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7개소에 1,06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12개소를 관리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관리 주체가 없는 7개소만 내년도 관리를 하고 관리 주체가 있는 충혼탑의 공중화장실은 공공시설사업소에다가 관리하도록 하고 삼가, 초계, 가야, 야로의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재무과에서 하기 위해서 이관을 시켰 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주체가 없는 7개소만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에 843만원이 계상한 것은 공중화장실 시설물에 갑작스럽게 어떠한 경미한 사항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치인오수처리장 기계수리에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런 오수처리시설이 갑자기 어떠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양면 주민지원 사업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은 축폐와 관련해서 대양정양지구에 환경기초시설이 집단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양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1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은 동부 5개 면의 쓰레기장이 지금 현재 초계에 있습니다. 초계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구요, 그 밑에 북부폐기물매립장 관리인부임은 북부쓰레기매립장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을 사역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합천군폐기물소각장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 사업비는 금년도에 1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5억, 앞으로는 한 3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군비로서 일단 5억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합천군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시설비와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정액제로서 1개소로서 국비가 15억이 지원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군비는 재원관계로 전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때 군비를 추가해서 사업 수행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 료비에 폐기물매립장 방역용 약품 구입비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기생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리, 모기가 많이 끓기 때문에 이 지구에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비에 환경위생사업소 민간위탁 운영비에 3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삼가의 쓰레기매립장에 연간 민간위탁비가 약 8억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우리수계관리기금에서 이러한 운영비의 70%를 수계기금에서 보진을 받기 때문에 수계특별회계에 4억6,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회계에 3억6,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북부권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 추가 사업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45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은 국립공원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35억은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가 사업비6억은 그 당시 설계할 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올라가는 진입도로의 횡단배수로라든지 농업용수배수로라든지 전혀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고 또 매립장 내에도 일부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폐기물매립장 복토 사업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봉산 행정과 가야 황산, 동부, 북부권의 일일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일 복토하는 것은 해충서식을 방지하고 악취제거하기 위해 일일복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토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면에다가 배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비로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5개 매립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개소당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가지고 1억밖에 계상이 되지 못했는데 이것도 추경때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보수비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기에 보수를 해서 원활하게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매립장 주변 지원 사업비 1억원은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0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까지 5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아직까지 5억원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북부권이 5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5억을 다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4억을 추경때 확보해야만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이 이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위생환경사업소 및 삼가매립장의 전산장비 구입 비에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위탁하는데 있어 시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협약체결 할 때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팩스라든지 컴퓨터가 95년도,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산건위 심의 과정에서 금년 5월에 민간업체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1회 추경때 반영은   조금 모양새가 안좋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예산을 요구하면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다 산건위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실험실에 시험기구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분뇨처리장을 수질검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검사 항목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험 기구가 추가 구입이 필요해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환경 업무가 여러 가지 양도 많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추진해 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안쓸 수 없고 또 한번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317페이지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1개 면에10만원씩도 결과적으로 적다!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충분한 신고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31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교육 및 견학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100만원입니다.
유도재위원    :   1,000원 곱하기 1,000명?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유도재위원    :   매립장교육이라든지 견학을 가면 금액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321페이지 보면 도로노면청소차 구입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과정은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합천군 전체적인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모르지만 지금 합천읍 같은데도 자기 주변이나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스스로 쓸 수도 있고 한데 이 금액이 1억 같으면 아직까지 청소차 구입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연차적으로 가야, 초계, 삼가같은 데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가야도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아직까지는 안해도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323페이지 대양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한 10억 정도만 하면 돌아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2차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예산입니다.
유도재위원    :   군민들도 다 알고 전체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주민들도 애를 먹은 사항인데 보다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이 듭니다.
   325페이지 북부권매립장조성 공사 추가 사업하는데 저도 성의가 없어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북부권쓰레기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위생환경 점검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정기적으로 수시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같이 쓰야 될 부분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해인사에 오신 손님들하고 만찬을 할 때 파리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밥 먹으러 간 사람이 밥보다 파리를 후쳐야 될 정도로 됩디다. 그래서 저도 본 면의 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결과적으로 관심만 가져주시면 큰 상황은 안 일어날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노면청소차 구입하고 북부쓰레기매립장 진척 사항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노면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천읍에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뚫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제대로 청소가 못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청소라 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는 청소를 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서 전혀 자기 집 앞도 청소를 안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부라든지 큰 군의 소재지에서는 노면청소차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합천읍의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인해 가지고 순직을 하고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더운 날씨에 도로변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더 늘릴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북부권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현장특위가 북부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장비를 투입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1.68km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도로형태가 갖추어져 있고 매립장 내에도 앞쪽으로 제방은 거의 만들어졌고 안에 매립장의 흙도 다 파내져서 매립장 주변의 외곽 우수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멘작업에 대한 것은 추위가 오기 전에 지금 현재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내년 5월 5일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 에 그 기간 안에 공기 연장없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하십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틀립니다. 각각 틀립니다.
문을주위원    :   어떻게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오염신고포상금은 축산폐수라든지 매연이라 든지 대기, 수질관계의 분야에 해당되는 신고포상금이 되겠구요. 불법쓰레기투기 포상금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1회용품 신고포상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업소에서 1회 용품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신고사항이 저희 과 내에서는 4개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불법오염신고보상금, 불법쓰레기투기, 1회용품 관계, 위생계의 불량식품관계 4개의 각각 틀린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신고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인원 명수를 40명, 20명 정해 놨는데 더 나와도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실제 환경오염신고자포상금은 적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축산 폐수나 이런 걸 자기가 신고는 하지만 보상금을 타지는 않겠다, 왜냐 하면 나중에 신분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런 데는 예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얼마 나가지는 않구요, 1회용품 신고포상금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전문 신고꾼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을주위원    :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유도재위원님께서 더 올리라고 했는데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구요.
   325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사업에서 3억5,600만원 된 거 있죠?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 각 면마다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용소도 있고. 사실은 식당에 가보면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기들 사업을 하니까 정말파리라든지 주렁주렁 파리 붙이는 진득이를 붙여놓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각 면단위에 가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벌금을?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음식점같은데는 보면 전에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적인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있다 해 가지고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위생교육도 없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위생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청결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년도도 교육을 시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하나의 계도사항이지 행정처분사항은 아니구요,
문을주위원    :   주방같은 데 한번씩 들어가서 검사를 합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어떠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을주위원    :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계몽도 하고 너무 추접다,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그 위에 파리가 조롱조롱하게 붙어있으면 손님들이 들어가서 다시 나가고 그런데 자기들도 손해이고 정말 아주 불결한 식당이 많아요. 각 면에 계몽 활동을 공직자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환경위생사업소에 정양에 있는데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저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거기에 보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어떻게 해서 군비를 자꾸 투입합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들어 왔고 군에서는 무슨 돈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 사람들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급하고 하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15억같으면 15억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국비나 군비가 도비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해마다 다른 돈이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운영비는 해마다 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을주위원    :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못하니까 민간에 주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도 줄이고 그 사람들이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자꾸 군에 손을 뻗어가지고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예산 낭비를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수렵장운영 조수보호인부임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청에서 2명, 각 읍면당 1명 했는데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일반인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일반인을 19명을 고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 같으면 수렵인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면사무소 같은데 보면 별로 활동하는 게 안보이는 것 같은데 이 역할하고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사람들의 역할은 밀렵이라든지 불법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도로변이나 마을부터 600m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런 총기를 신고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한 골짜기에 가보면 덫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거하고 엽사들이 총을 쏘았을 경우에 탄피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나면 환경오염이 있다 해서 이런 것도 줍는 것도 하고 넉 달 동안에 그러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계도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합천군에 가장 지금 관심사항이던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시설 관계를 대양 면민들의 민원이 동료의원이신 대양 출신 윤재호의원님, 또 주무과장님이신 환경위생과장님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는 이루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어제 4시에 최종적으로 전체 모임을 가져서 어제 합의서 작성을 해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합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8가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양 지역에 지금 현재 환경위생사업소가 들어서 있는 그 위치 외에는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대양지구에는 설치를 안하겠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자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한 사람 나가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 또한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대양면에 집단적으로 되다 보니까 타 읍면에 우선해 가지고 특별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거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대양면의 숙원사업비가 10억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대양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어 민원이 해소가 되면 착공을 언제쯤 해 가지고 완공은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입안관계가 가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다가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중순경 되어서 심의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 바로 입찰공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2005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입니다.
   2005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 통합 부서 운영비입니다. 564만원, 경제통상과 통합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로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기기 수리비, 업무연찬, 도서구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일반운영비 82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825만원, 승강기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20만원, 지역경제 업무 관련 기록유지에 65만원, 급량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살리기 상황실 운영에 소요되는 급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 투자유치담당에 일반운영비가 1,61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8만원, 그 내역은 투자유치 예정지 홍보물 제작 400만원,   투자유치 관련 기록 보존에 따른 필름과 인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에 210만원과 급량비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투자유치관련 상황실 운영과 민자유치설명회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705만원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홍보물 제작비로서 판넬 팜프렛 제작 민자유치박람회 부스설치, 민자유치박람회 소모품 구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공담당에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소비절약홍보물제작 545만원, 물가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구입, 물가안정 좋은업소에 대한 선정패 구입, 상공관련 현수막제작, 가스 및 에너지 홍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물가대책운영수당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8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에 일반운영비에서 총5,67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85만원, 책임보험가입확인서 및 촉구서 인쇄라든지 주정차 관련 기록보존비, 프린터기잉크구입, 교통질서계도 현수막제작비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635만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3,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503만1,000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교통위원회 수당과 교통대책반 운영 수당 합해서 4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37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합천읍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2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200만원은 한전 옆에 올해 8월에 임시주차장을 개설한 주차장 임대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담당에 1,131만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18만5,000원, 내역은 국제교류 문서 번역료 120만원, 외국어 통역비150만원, 합천군 특산쇼핑물 홍보 팜프렛 제작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국제교류협의회수당 420만원, 급량비 12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통상협력담당에 일반운영비는 1,1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부서 통합여비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420만원, 투자유치, 상공담당에 각각 420만원, 교통행정담당에 560만원, 통상협력담당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업무 연찬 및 각종 회의 참석에 필요한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제통상과 업무 추진에 따른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것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경제통상과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 이상일 때는 각 부서 별로 30만원을 월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자보상금을 60만원,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토론회 참석자실비보상, 중소기업 노사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채용박람회 참석보상금 120만원, 고용촉진 훈련 신청자 훈련기관 견학에 따른 보상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금 2,800만원, 관내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등록되는 있는 업체로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2,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 35명에 대해서 4,634만5,000원,국비가 3,707만6,000원, 군비가 926만9,000원 되겠습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 12명 전액 국비 1,672만9,000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신규 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수당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국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 9,91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전체 계획 인원은 45명 정도로 계상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9,910만원을 했습니다. 부대비를 90만원 계상해서 공공근로참여자에 대한 작업도구 구입비 68만원과 공공근로사업장 기록 보존에 따른 부대비 22만원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공관리의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에 대한 인건비 월 15만원 3명에 대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 시장일마다 농축산물, 생필품, 개인서비스료 117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에 조사를 해서 합천군인터넷에 게재해서 군민들에게 시장조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공예품개발업체 도회의 차출자 실비보상금으로 보상금 78만원과 물가대책교육에 따른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예품개발 장려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만원과 군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20%에 대한 군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업체당 50만원이 되고 군비가 업체당 2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유통행위 예방 석유류품질검사용   시료 채취비를 휘발유 44만1,000원과 경유 19만6,000원,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교체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료채취비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연 2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나와서 우리 합천군하고 합동으로 수시검사는 불시에 하고 정기검사는 1년에 상반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 가스교체시설은 올해도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400세대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가스노후시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세대우선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지원에 군지정 공예품경진대회출품업체 작품개발 소요비를 업체당 150만원씩 해서 5개 업체를 지정할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관리에 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미국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초청 경비 1,000만원과 중국 절강성 신창현 초청 1,000만원, 일본 타카세정 벚꽃마라톤대회 초청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우호국인 미국, 중국, 일본 자치단체의 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숙박비와 식비 일괄 계상하고   미국과 중국 방문단의 식비와 일본방문단의 식비가 다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은 고위직이 내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숙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본방문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라톤대회에 민간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숙박비를 4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은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달리 했습니다.
   민간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입니다. 미국의 버겐카운티 우호 방문에 2,000만원과 중국절강성 신창현 우호 방문에 2,000만원, 일본 타카세정 우호 방문 1,000만원, 일본타카세정 중학생 교류 방문에 홈스테이 600만원, 미국 뉴저지 버겐카운티 중학생 홈스테이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 우호방문은 내년 5월, 6월 정도에 방문 인원은 8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절강성 신창현 우호방문은 내년 3월중에 방문인은 20명으로 해서 예상을 하고 일본 타카세정 우호방문은 7월중에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차축제때 우호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인은 10명으로 잡았습니다.
   중학생 홈스테이교류사업 일본 항공료 지원, 미국과 일본 중학생 홈스테이 항공료 지원은 동일하게 5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생은 일본은 20명, 미국은 10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상진흥업무순회설명회에 보상금 48만원과 경남 우수산품 판매전 참가 보상금 225만원, 이것은 도 및 농산물유통공사 등 기관단체 주관의 대도시 개최 박람회 기획판매전에 참가하는 관내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산품특판전 참가에 210만원입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백화점 등의 특판전 행사에 참가하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2회에 관내에 제조업체 및 농축산물 생산자에 대해서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박람회 참가에 업체당 60만원씩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초계 동부농협과 가야농협에서 일본 해외시장 박람회에 참가해서 가야 농협같은 경우에는 400만불의 파프리카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합천군특산물쇼핑몰 입점업체 운영 수수료지원입니다. 20개 업체에 대하여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합천군특산물쇼핑몰운영에 따른 입점업체 운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매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매년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 중에서 합천전통한과, 합천우리식품, 구관모식초, 천왕산양봉원, 고가송주, 세림도자기 등 우리 관내   10개 정도 업체가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부동산 Agent 설명회 참가에 90만원과 도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투자유치관련기록 보존 디지털카메라 구입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운수업체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종사자 소양교육 실시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85만원과 운수업체 운전자, 모범운전자 시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총 2억6,423만원입니다. 농촌지역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서흥여객 주식회사에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4%, 도비가 56%,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군내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총 11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교통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교통 안내표지판 설치비 50만원과 행사추진교통안내판 설치 50만원, 각종 캠페인 비품제작비 100만원, 노상, 노외주차장 차선도색에 따른 270만원, 공영주차장 표지판 교체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객이나 화물 택시업체, 고속버스라든지 전세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류세 중에서 주행세 일부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을 연2회 정도해서 유가는 화물은 ℓ당 152원, 여객은 168원, LPG는 194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할 시점에 가격이 변동되는 변동단가에 따라서 지급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3/4분기까지 지급된 차량 대수는 410대 정도 되겠습니다. 업체택시 51대, 개인택시 86대, 서흥여객 23대, 화물차 250대 정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통관리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2억9,7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이 4억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 관내에 전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교체하고 사고 위험성이 많은 부분은 별도조사해서 경찰서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면 주차장조성사업비는 총 5억으로서 부대비 36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부대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요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공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공특별회계 정기예금 4억에 대한 연리 3.4%에 대한 이자를 12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32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 30일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3,320만원에 대해서 연리 7%와 이자산출기초 등을 적용해서 산출된 이자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7억8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원금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융자금 중에서 내년도에 부과 징수할 금액의 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야로농공단지 업체부담금 1억4,970만원과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업체 부담금 8,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야로,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 비용과 전기요금,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비용으로서 입주 업체에 매월 부과 징수하는 업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공지구 각종 서식인쇄 50만원과 정보지 구입 36만원, 토지평가수수료 400만원, 입간판정비에 3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월 12만5,000원에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농공단지 업무추진관련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위탁 1억6,800만원과 율곡농공단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야로·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내년도의 지급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농공단지 시설물 3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 4,451만4,000원과 부대비 4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단지 내의 누수관 교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재포장에 따른 보수 비용 등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3개 농공단지 내에 가로등이 54개가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월4만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부분에 1,560만원과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84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야로,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펌프, 기계류 등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폐수처리시설 펌프, 모터 등 기계류 수선비용과 기계 설비, 녹발생 방지를 위한 도색비용해서 시설유지관리비에 192만원, 기계설비도색 13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상환이자로서는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비 이자 32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7월 30일 상환만료일인 융자금 원금 잔액 3,320만원에 대해서 연리 7% 이자산출기초 등을 적용해서 상환 예정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원금상환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중에서 내년도에 상·하반기 상환 예정인 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5억9,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내부거래로서 감가상각비는 야로농공단지에 2,160만원, 율곡농공단지는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대수선 소요에 대비해서 매월 유지관리비   부과시에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징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5년도 일반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석유류 시료 채취비 6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불량석유가 유통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합천군 관내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저희들 올해 불시와 정기점검을 한 결과 관내 총 주유소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판매소 15개소, 총 49개소가 있는데 주유소에 대해서 불시점검을 했는데 지금 정양주유소하고 금양주유소하고 적교주유소는 유사휘발류 및 경유, 정양주유소는 유사경유이고 금양은 휘발유입니다. 적교는 경유인데 이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처분중에 있는 것은 영창주유소도 유사경유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보통 유사경유, 휘발유로 적발되는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기름탱크에서   바로 시료채취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유사경유나 휘발유가 적발되지 않는데 이동용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경유를 주입하고 다시 휘발류를 주입할 때 잔량이 포함되어 가지고 유사휘발유나 경유로 판명되어 가지고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이 4개 업체도 그와 같은 사례로 적발되어 가지고 처분한 바 있고 처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업체에서 이의신청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의신청을 보통 하면 재검을 의뢰합니다. 재검의뢰 하더라도 1차 시료채취 검증한 같은 방법으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해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2억6,4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11대라고 했습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을 해 준 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버스를 구입해 준 게 11대입니다.
문을주위원    :   한 대당 얼마 정도 버스가 합니까? 작년에 6,000만원인데,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올해는 6,600만원을 했습니다.
   6,600만원은 2회 추경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기배출기준치 자체가 강화됨으로써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더 되어가지고 6,600만원을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000만원 정도 구입비가 지원이됩 니다.
   2002년도 이전까지는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자부담 없이 저희들 군비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시간을 잘 지킨다고 봅니까, 그런데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벽지 노선에 들어가는 버스기사들이 사람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시간을 잘 지켜주어야 하는데 전혀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도 하고 이런 모양인데 도저히 버스 무서워서 못타겠다고 할 정도로 기사들이 폭언도 한번씩 하는 모양인데 그런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사들 교육을 한번씩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교양교육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군내버스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결행이 있을 경우에는 결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할 때 공제합니다.
문을주위원    :   공제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동네에서라든지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화를 잘 안하는 같더라구요. 관계 군으로. 그런 것을 전화를 해 주고 오늘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다고 안들어 왔다는 것, 또 무슨 공사 때문에 안들어 왔다, 눈이 와서 안들어 왔다 이런 것을 잘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지원은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서비스 질은 자꾸 낮아지고.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331페이지에 보면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해 놨는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지원근거라든지 지원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그게 미비하네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어렵고 환율변동에 의한 것이라든지 내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자기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특별하게 지원을 법적인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기보다도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부분에서 양파재배농가라든지 수출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이 부분도 저희들도 군비로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 부분에서,
문을주위원    :   축산과에서 현재 황토한우브랜드를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과에서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도자기는 중국산이 대량수입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도자기업체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는 측면에서 금액이 적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중소기업 자체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 올해 처음 2,8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문을주위원    :   도자기업체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가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읍 내에 주정차 관리요원들이 있죠? 신체장애자들.
   그런 분들한테 주정차 한 시간당 얼마, 30분에 얼마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있습니다. 시간을 30분당 500원씩 해 가지고 기준요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물론 거기에 신체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주민들이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돈 달라고 하면 돈을 더 주고 저 역시도 솔직히 거기에 안대도 한번씩 찾아가서 라면도 전해 주고 포켓에 돈 있으면 돈 1만원 정도 식사하라고 주고 하는데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사실상 군을 위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회의같은 것을 한번씩 하고 나오면 공공업체에서, 시간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앞에 서 가지고 뻘건 걸 부쳐놓고 달라,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줍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30분이 아니고 한 15분 정도 있다 와도 얼마, 1,500원을 달라고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실상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시간 개념을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
   한 시간 세워놔도 얼마, 10분 세워놔도 얼마, 안그러면 30분에 500원 같으면 10분 내지 20분 잠깐 세운 데는 모든 주민한테 봐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댔다 하면 뻘건 거 갖다부쳐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는 모양인데 주민들의 지적사항이 들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시간 개념이 없다든지 회장님이 저희들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사실상은 못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간간이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회장님께도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보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시간을 두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설비 해서 도비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군에 아까 45명이라고 했죠, 이거 대폭 늘릴 수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군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에 의해서 더 추가로 부담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 과정은 그 당시 저도 면사무소에 있을 때 공공근로사업의 현장에 바로 그 분들하고 뛰어다니면서도 같이 해 보고 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경제살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도나 어디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라도 인원만 늘릴 수 있다면 집행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가야 해인사쪽에는 전체 논도 얼마 없고 전부 도자기업체에 가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1년에 저기 살면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 농사짓는 것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합천군 시책에 인구늘리기 일환으로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도 가야에는 인구가 크게 안줄고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도자기업체 관계인데 저희들 면에서 두 번 정도 대책을 논의했고 경제살리기 대책회장에 유도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라도 김과장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알아주시고 도자기업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도 알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도자기가 활성화되고 잘 되어졌을 때 합천군에서 군민의 날 하고 할 때 저는 뻔히 압니다. 체육회나 조금 큰 일만 있으면 "가야에 가서 부탁합시다." 이래 해서 오늘날까지 대야문화제나 이런 게 활성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아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행정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있으면 크고 작고간에 기념품이라든지 선물을 전달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 관내업체에 있는 도자기업체에 수건이 많이 선물로 취급되고 한데 이 금액에 준하는 도자기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내에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제품들이 선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도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경제통상과장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33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자 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 구태여 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보상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기업애로대책협의회가 우리 관내 아니면 도에 아니면 컨설팅회사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기업체에 참석을 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여기에 참석자 명단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참석이 될 경우에 참석자 명단이 별도로 나오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당초예산에 가야 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 부분이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되지 싶어서,
○위원장 유무형   : 간단하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지금 가야면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이장님 회의를 하더라도 이장님이 가야면에 26명이 계십니다만 가야면 그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10대 정도 밖에 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직원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장님회의를 하더라도 차를 댈 수 없는 부분, 또 가야면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1,672대 정도 되는데 이런 차량이 소재지 중심으로 밀집되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하고 그에 따른 조성비를 포함해서 총 5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타 면에서도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가야면에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조성에 따른 예산을 5억 정도 요구했으니까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본래 당초 에 15억을 목표로 완전히 적립이 끝났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유무형   : 금년 운용계획에 보면 2억1,9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렇지 않습니다. 군비 15억하고 농협 35억하고 총 50억을 조성을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15억에 대해서는 융자하는 업체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이자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35억에 대해서 농협에서 융자업체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중소기업기금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설치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되었지요?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 부분은 특별회계가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합천군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써, 특별회계 설치없이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별회계 없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써 융자하고 이자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도 우리 군 조례에는 분명히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없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도시개발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 과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설명에 앞서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저희 과의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약 101억으로서 작년도보다 약50억 정도 삭감된 실정입니다. 삭감된 근본적인 동기는 아마 조금 전에 이판문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도읍이 일부 삭감이 되고 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영비에는 부서 운영비하고 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역시 예산서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오지 개발하고 경영수익에 100만원씩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시설비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 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토지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7월에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발주 계획을 했습니다. 이때 계획된 금액이 10억1,400만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이 8억5,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부족한 금액 2억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호인주택단지조성은 저희들이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아직까지 안나타나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추진사항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내 몇 개소에서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지금 현재 관내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면별로 1, 2개씩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5개소 더 설치를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밑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오지개발대상 면이 6개 면이 있습니다. 봉산, 묘산, 덕곡, 대양, 가회, 용주 6개 면이 있는데 금년까지 2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6개 면에 면당 20억씩 약 120억씩 투입되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사업이 폐지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균특으로 다시 넘어가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23억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균특이 국비가 70%, 도비10, 군비 20% 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위원님께서 보시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봉산, 권빈, 계산1구, 352페이지 묘산, 가야, 야로, 대병, 쌍백, 삼가, 봉산, 율곡이 나옵니다만 이 사업장은 사실상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편성한 예산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예산 354페이지입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600만원 10개동 6,000만원을 편성해 놨고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 동이 600만원으로 부족해서 7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다목적광장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 약 2억,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봉산면에 다목적광장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주차장시설, 큰 규모로 다목적광장 설치를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마을에 접한 공한지를 활용해서 여기에 농산물집하장도 할 수 있고 주차시설도 할 수 있고 마을 내에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개 면에 1개소 정도는 설치해 보자 이렇게 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 태풍 메기 피해 쌍백 육리에 신기교량이 자체복구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관내에 합천초등학교하고 삼가어린이집 앞에 2개소를, 삼가어린이집은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합천읍에 있는 성모유치원하고 덕곡초등학교 앞에 약 3억2,000만원, 3억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소도읍육성사업이 2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소도읍 관련 예산이 저희들 총 246억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125억이 확보되고 부족액이 지금 현재 120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0억이 확보 안되었는데 국비는 금년도에 소도읍 관련해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지방재정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지방교부세로서 충당해 주겠다 약속을 하십디다. 현재 군비가 미확보된 금액이 약 53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사업이 4개소인데 4개소가 거의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애로를 겪었던 부분이 서산지구개발사업이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서산지구의 사업장 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골프학교 유치를 위해서 죽 추진을 해 오다가 어제 사업자설명회를 가졌는데 8개 법인, 또는 개인회사에서 참석을 해 가지고 설명을 다 듣고 갔습니다. 아마 그 쪽도 곧 사업이 시작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소도읍 관련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서 추진될 부분입니다. 군비가 다 확보가 못해서 고민스럽습니다.
   356페이지 밑에 시설비입니다. 제가 몇 차례 산건위에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관련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릴 때 제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 역시 도시계획도로가 또 전체 면이 지정이 안되고 일부 면에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 1개 사업을 하다 보면 단위사업별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우리 면에는 한 개도 없고 들어가는 데만 계속 들어가고 하는 상태입니다. 좀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국에서 합천제방간 도시개설은 2004년도에 발주해서 약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5년도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2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교간 도로개설 역시 작년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2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5억을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8억 정도 더 소요될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울원예간도 2003년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도비 21억이 확보되고 해서 28억이 확보되고 금년도에 6억6,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묘산 산제마을에서 관수사간 도로개설은 약 3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확보된 금액이 1억이 있고 이번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1억 정도는 더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묘산초등학교에서 동일주유소 간도 2003년도에 발주되어 가지고 이것은 보상이 조금 개인간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2억을 확보를 하면 예산은 충당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로 선지 마을에서 야로교간입니다. 2004년도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 놨는데 여기에는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억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하고 6억이 앞으로 부족한데 이 부분은 역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357페이지 초계 LG마트에서 초계종고간도 2004년도 발주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총 사업비   가 한 9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3억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1억 정도는 부족하고 삼가농협에서 삼현아파트 간도 2003년도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6억 정도 필요하고 이번에 2억 편성하면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되는 실정입니다.
   가야 해인맨션에서 황산교간입니다. 2003년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억5천 정도 드는데 이번에 1억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1억8천 정도 더 들어야 할 구간입니다.
   초계우체국에서 향교간 도로개설에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3억을 이번에 요구해 가지고 앞으로 25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할 실정입니다.
   삼가빌라에서 원금마을간 하고 합천읍 일신탕에서 전화국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장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장이고 금년도에는 이 2개 사업장만 신규사업으로 넣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가빌라에서 원금마을간은 약 10억 정도 드는데 이번에 3억을 편성하고 향후 7억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밑에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유지관리보수사업은 1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사실상 관내 6개 면의 도시계획구역 내에 저희들이 이런 도로유지 관리 성격의 사업이 없으니까 인도가 좀 손상이 되든지 도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 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매년 고충을 겪었는데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필요할 시에는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일신탕에서 전화국간 도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성연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직선도로로 해 가지고 전화국 뒤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인데 길이가 약 250m 정도 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합천읍의 재래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하고 금년도에 5억 예산의 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저희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지붕개량을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고 어려운   계층을 돕자는 취지에서 지붕개량을 할 때 동당 100만원씩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약 1억을 확보해서 100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는 세입관련 예산편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주택융자금 원금 회수, 수수료 수입, 세입 편성이 1억3,4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36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29만원입니다. 주택융자금 체납처분수수료와 직원들 야간급식비라든지 일반사무용품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총 8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수독려차 140만원, 366페이지 저희들이 차입금 상환이자에 225만3,000원이고 원금상환이 8,765만원이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이 32동이 있습니다. 2005년도가 되면 30동이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주택은 2동밖에, 아마 특별회계 관계는 내년도까지 운영하고 나면 거의 마무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51페이지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이 금년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유무형   : 100동에 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유무형   :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 위에 색깔을 주황색으로 전체 통일해서 시행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개인 선택품목입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똑같이 주황색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까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농촌주거환경개선차원 및 어려운 농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주니까 어쨌든 우리 농촌의 미관을 살리는 차원에서 주황색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강제성을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어제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강제성을 띄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색을 의무적으로 군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사업은 완료했는 데도.
   그런데 면사무소에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바 역시 주황색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강요사항으로 되어 있더라 구요. 지금 주택에 대해서 이중경비가 들고 있어요. 집을 주황색으로 해 놓으니까 아주 외관이 안좋다는 거라. 보편적으로 선호를 하지 않는 색입니다. 주택으로서는.
   주황색을 해 가지고 다시 검은 거나 푸른색으로 이중으로 도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강제조항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읍면에서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주황색을 하라 하고 나가니까 읍면에서 강제성을 띄고,
○위원장 유무형   : 주황색으로 했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사람이 보조금을 탈려니까 현재 자기가 주황색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 색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불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 다목적광장설치 지금 장소를 어디 정해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해 보는 사업으로서 읍면당 1개소씩 읍면에서 사업장을 선정을 해야됩니다.
고영진위원    :   읍면당 1개소씩?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고영진위원    :   17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17개 읍면에 17개.
고영진위원    :   17개 읍면에 1억6천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1억7천입니다.
고영진위원    :   1억7천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1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고영진위원    :   1,000만원 가지고 무슨 다목적광장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마을주차장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공한지에 포장 좀 해 주고 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포장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요즘 보면 양파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양파를 잴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러고, 또 명절 때 되면 객지에서 자녀들 오면 동네에 차를 못대서 그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구름다리를 놓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경찰 쪽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집행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세부내용은 나중에 학교의 의견을 많이 존중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합니다.
고영진위원    :   36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해 놨는데 2004년도 결산표 추계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가 불용액이 8,8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계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잡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민주택융자금을 원금 상환하고 이자는 저희들 예산에서 납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에서 받아들일 때는 원금하고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그때 그때 못낼 때는 체납을 할 거 아닙니까! 연체료 붙여서 돈 받아들이니까 돈이 이만큼 불어난 것인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면 예비비가 작게 잡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과목만 좀 틀린다는 것이지 편성은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35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중에서 오지개발사업 26개소 이것은 전부 다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문위원님, 오지개발사업 26개소 23억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문을주위원    :   그 밑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 예.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부터 354페이지까지 그것 잘 읽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조금 전에 어떤 이해를 구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문을주위원    :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예산! 확실히 보고, 과장님께서 균형발전, 균형발전하는데 356페이지 보면 357페이지 전화국-합천제방간 도로개설하고 357페이지 일신탕-전화국간 도로개설 한번 잘 읽어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앞에 26개하고 여기 하고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과를 차라리 합천읍 부속 과로 보태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런 걸 보니까 화가 나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각 면에서,   물론 군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각 면에 가면 이걸 내놓고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정말 도시계획이 관내 17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있으면 정말 저희들도 일하기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이 관내 6개 면에만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물로서 도시계획 지정된 연도가 벌써 대부분 20년, 30년이 되어 가지고,
문을주위원    :   물론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 여기 들어올 때는 저희 면의 것을 가지고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문림-임북간 도로를 한번 개통시켜 달라고 그 동네 숙원사업이고 상당히, 이번 수중보 때문에 문림, 임북 사람들이 한번 들고나올 겁니다. 그것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숙원사업 하나 안풀어주고 돈은 전신만신에 합천읍에 다 갖다 풀어버리니까 소외된 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군의원도 필요없어요. 아마 사람도. 우리가 얼굴을 사실상 못들고 다닙니다.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해 준다고.
   주민들도 우리 군수님을 찾아갔을 거고 도시과장님도 찾아갔을 거고 이런 것을 한번 와서 둘러놔 봤습니까?
과연 그 동네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봤습니까? 4톤 짜리 하나도 못들어 가요. 동네 가운데로. 문림같은 데는.
   그래서 우회도로를 하나 내달라니까 이런 것은 안해 주고 물론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해 줘야 되지.
   3,000만원밖에 더 들어갔습니까! 도의원이 해 준 율곡 매아진입로 1,500만원하고 352페이지, 율곡매화실2,400만원하고 이것 외에 들어간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있는가.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는 너무 심하게 간다 작년에 엄청나게 갔다 그러면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은 들어 줘야 되는데 벌써 5년, 6년 전부터 엄청난 숙원사업이라고 온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앉았는데 이번에도 빼놨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문림 그 지역이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저도 친척이 임북쪽에 있어서 밤으로도 몇 번으로 가보고 했는데 고통을 겪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율곡 임북, 문림이 도시구역내 같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저도 노력을 진짜 하겠습니다만 그 지구가 불행스럽게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니까 도시계획 예산으로서는 편성하기 어렵다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놔둡시다.
   동네마을 표지석 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게 작년도 예산에도 안올라 있죠, 여기에도 안 올라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마을표지석은,
문을주위원    :   돌맹이로 해 가지고 글을 잔잔하게 써서 석공장하고 무슨 결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쓸데없는 예산낭비입니다.
   우리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떡 하길래 빼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다해 놨다고. 타면에는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얼마짜리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군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인지, 그 동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돌맹이는 그 정도 해도 글을 크게 파 가지고 타주민들이 올 때 그 동네가 "아, 여기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야간에도 잘 보이고. 전혀 낮에도 잘 안보이는 것을 야간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구경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마을 부락 표지석 말씀입니까?
문을주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재작년에 예산 확보를 좀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관내에는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금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다 이루어 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거의, 없는 데는 다른 어떤 표지석이 있거나 해 가지고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은 수시로 읍면에서 수시로 요구가 되고 한데 부락표지석은 금년도에 읍면에서 요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확인해 봅니다.
문을주위원    :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만약 본천하면 도로에서 본천1구까지는 몇 키로, 본천2구까지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표시를 하다보면 방향표시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 특히 한문이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고충을 겪은 일은 있습니다. 그런 부락은 몇 군데 바르게 하고 있는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오늘 가서 확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안한 부락을 있으면 돈을 그 업체에서 타갔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도 예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안한 데는 동네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구요. 글은 크게 하려면 크게 파면되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상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제가 사실상 할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도시개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을주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인데 신규가 357페이지 일신탕에서 전화국 간은 신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또 어디가 신규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삼가!
윤재호위원    :   마무리를 하고 또 신규를 하면 위원님들 의견이 안 그럴건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마무리를 다하고 한다, 신규를 조금씩 병행한다 장단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충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윤위원께서 이해를,
윤재호위원    :   도시계획도로 해 놔 봐야 주차장만 하는 거지 차가 다닙니까? 인근에 주차 다 해 버리는데.
   합천, 삼가, 가야, 야로, 묘산 여기 만 도시계획 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6개 면입니다. 초계하고.
윤재호위원    :   초계 우체국에서 향교간 도로는 작년에 신규이고, 작년부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위원님들 도시계획도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여져 있으면 집 거기에 손 한번 못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도 일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재호위원    :   351페이지 오지개발 26개소 기존 해 오던 데서 선정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이 부분이 고위원님께서 조금 염려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금년도까지 해서 2차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친다고 행자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늦게 와서 균특예산을 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한다 해서 저희 군에 2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이 말씀드린 오지개발 면이 6개 면입니다. 6개 면으로 26개소 사업장 선정은 당초에 내년도 오지개발사업 지침 조사할 때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수치인데 종전처럼 집중적으로 한 면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할는지 아니면 23억을 가지고 6개 면에 균등하게 할지 아직까지 행자부지침이 설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집행관계는 종전에 6개 면으로 로테이션 시킬런지 안그러면 6개 면을 균등하게 할지 차후의 행자부의 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355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이런 것은 경제통상과 교통행정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사업부서에 와 보니까 제가 사업 부서에 오기 전에는 예산을 많이 받아와 가지고 과의 일을 많이 하겠다는 욕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부서는 필요없는 성격의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은 경찰에서 확보되어 가지고 군으로 사업을 이첩한 성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대체적으로 내년도는 덕곡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만 도시구역 안에서 사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일반도로같으면 저희들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 내부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신기교량은 올해 메기로 군 자체 복구를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금년도 수해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수해피해 보고를 했는데 태풍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자력복구로 떨어진 사업장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재호위원    :   이해가 안가는데,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교량이 소규모 농로라든지 일반 직할하천, 준용하천 위에 있는 교량같으면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요, 일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00만원 같으면 작은 공사가 아닌데 건설과가 토목계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안나아요?
   지금 우리 군에 보면 건설과인가 도시개발과 감독인가 구분을 못해요. 일 벌여놓은 게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도시개발과는 실제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 열중을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니,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장 하나 하나 놓고 편성하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실과를 지정을 할 때는 실태조사를 할 때 이 사업장은 어느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하천의 종류라든지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 많습니다.
   방금 윤위원님 하신 말씀 2004년 태풍 메기 자체복구사업 사실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아닙니다. 금년도에.
유도재위원    :   금년에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유도재위원    :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어졌을 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합천 이 지구는 사업비가 솔직히 제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피해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지원복구가 되는데 피해액이 얼마 안되니까 자력복구 하라 그런 겁니다.
유도재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말에 붕괴되어졌다! 보고를 빠뜨린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유도재위원    :   금년도 피해액이 무슨 문제가 되어졌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 도에 그렇게 되었으면 그 당시에 보고가 다 되어져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야 할 예산을 국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럴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350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2004년도 본래 예산에 8억5,200만원 거기에 대한 현재 실적하고 사업추진 진도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다시 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제가 자꾸 국토계획법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보면 도시지역, 준도시,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토지 용도지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묶어놓은 이 부분은 관리지역 중에서 2007년까지는 관리지역으로서 앞으로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발급 받아보면 과거 준도시라든지 준농림 지역은 전부 관리지역으로 해서 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지역을 다시 종전처럼   준도시, 준농림 이렇게 구분을 안하고 2007년까지 관리지역으로 놔두었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이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계획관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개발이나 활용이 용이한 지역이 되고 생산관리는 지금 진흥지역의 성격이 되고 보전관리는 앞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는 작업이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시키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수립,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공무원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1,400만원을 가지고 용역회사와 용역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2006년도말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작년도 있는 예산 8억5,200만원 가지고 1차 계약을 했고 부족된 부분 2억을 이번에 요구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전산 분류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관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합천군 전체 토지의 계획관리 부분이 거의 2/3, 반이 넘을 겁니다. 이 땅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3개로 분류하는데 토지적성평가 이걸 가지고 항공측량도 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351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5개소를 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별로 선전할 게 없는 상 싶던데 너불너불하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불법으로 부치는 광고물도 철거를 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 앞전에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현수막을 부쳐놨더라구요. "우리 농민은 공노조의 편이다" 봤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봤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불법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것을 철거를 빨리 안하더라구요.
   실적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문위원님 현수막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밥맛도 없고 화도 정말 많이 나고 속기록에 속기가 되어도 좋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많이 했는데 덮어두고 넘어 갔습니다만 법을 집행하다보면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오늘의 실정이다 판단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집중게시대추가로 설치하고 금주 중에 저희들이 광고업자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수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띤 현수막은 군의 인허가가 없이 게시가 가능합니다. 인허가 없이 게시가 가능한 현수막은 도로에 걸어도 된다, 걸어라, 걸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걸어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 쪽에서는 군에서 너거가 필요해서 거는 것은 거는데 우리는 왜 못 걸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을주위원    :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사람이 법대로, 법대로 살면 못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농민이 전혀 지지하지도 않는 그런 문구가 붙고 할 때는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회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여러 개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단속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