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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2004.12.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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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238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1.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마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의안번호 239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합천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금 현재 없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조례는 사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합천군에서 해당이 크게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 개정 주내용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치됐을 경우, 이전했을 경우 지원되는 범위라든지 방법도 포함되어 있고 국내기업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융자금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금액, 또 일반 타지역에서 우리 합천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이전하는 기업도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수도권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방이전하는 기업이 참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에서 투자유치부분을 활성화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사전에 마련해 놓고 차후에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해 주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설명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3페이지에 1/3을 30/100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중에는 계속 3/100으로,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30/100입니다.
고영진위원    :   너무 양이 많아서 전문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해야 하는데 전문을 읽어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실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7월 30일자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9월 30일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우선 신설하고 일반내용 중에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고용 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0명"으로 하고 또 "50억 초과 설비금액"을 "30억 초과 설비금액"으로 완화를 해 가지고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실제 큰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오기 어렵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우대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투자유치진흥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이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맞는 기업이, 투자유치진흥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왔을 때 그 해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영진위원    :   설치하게 되어 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에 입금시켜 주면 됩니다. 도에 지원해 주면 저희들은 부담기준 자체가 도에서 매년 별도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군은 도비가 70% 부담하고 저희 군은 30%, 그것보다 재정이 열악한 데는 도비가 80%, 시군의 진흥기금부담율이 20% 이런 식으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시군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기금부담 비율을 도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과장 설명하듯이 기준을 완화시키는, 완화시켜 가지고 외국인기업이라든지 수도권기업, 타도에 있는 기업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는데 앞으로 합천이 물론 농업부분에도 연구가 있어 가지고 발전해야 되겠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건실한 기업 이런 기업이 여기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 놓고 앞으로 얼마만큼 노력해서 우리 군에 기업체를 유치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만 방금 고영진위원님께서 완화 좀 시켜 달라고 했는데 완화가 지금 현재 되고 있죠?
   20억에서 15억원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현재 완화시킨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예.
문을주위원    :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 이내로 해 놓고 융자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잘 된다고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망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19페이지 보니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망한 기업한테 무이자를 해 놓고 이런 게 타당 하겠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미 보따리를 싸야 할 형편인데.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물론 망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기업의 입주하는 과정이라든지 진행과정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완전한 부실기업이 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잘 챙겨나가면서 상환이 되도록 조치를 안해야 되겠습니까!
문을주위원    :   앞으로 함양에서 4차선 도로가 울산까지 뚫리고 진주에서 대구까지 4차선이 뚫리고 물류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합천도 이런 유치를 하면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또 군에서 놀고 있는 실업자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합천군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3만원짜리 이상 되는 부품기계는 많이 가지고 다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부품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3만원 이상 1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기계를 가지고 다닐려고 하면 뭐가 많이 소요가 될건데 그런 관계도 지장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 읍면에 농기계가 24,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24,000대에 대해 3만원씩 하면 7억 정도의 부품대가 소요됩니다. 기대당 3만원으로 했을 때, 도내 시군간 평균 지원 금액이 부품당으로 하면 2만3,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기대당으로는 2만4,000원이 지원되고 농가당으로 하면 1만6,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품당으로 하는 데도 있고 기대당, 농가당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세 가지 안 중에서 농가당으로 한다고 보면 한 농가에 10대를 가지고 있든 여러 기종을 가지고 있든 3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기대당 지원한다고 할 때는 한 농가에 여러 종류가 있어도 기대당 3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제가 하고 싶은 것은 3만원짜리 정도의 금액이 들 정도면 우리 농민들도 잘 알거든요. 3만원 짜리 정도 되면 여기 와서 수리를 하고 3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자기들이 정비하는데 가서 하는데 일전에 저도 한번 정비하는데 가서 고쳐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3만원짜리밖에 안되는 것도 여러 만원을 달라고 하고 고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관계도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수리 반이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까지 기대당 2만원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농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리 일수가 232일에 마을 수는 528개 마을, 수리 대수는 3,623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무상수리한 금액이 1,989만원을 무상수리를 했으며 2만원으로 했을 때, 유상수리는 1,135만원을 했습니다. 유·무상비율은 무상이 64%, 유상이 36%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수리반이 한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2개 반으로 나왔습니다만 작년까지는 1개 반만 하니까 전체 30,000여대, 24,000여대 되는 농기계 중에서 수리할 수 있는 대수가 년 평균 4,0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를 3,500대를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 간 부품 비용이 매년 3,000만원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호응이 많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1개 반을 더 편성해서 3개 반으로 편성해서 하면 한 마을에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마을당 나가서 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농기계수리에도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부품값만 받습니까, 수수료까지 합한 것을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하면 시너지 효과는 적어도 5억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3만원은 순수 부품값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순수 부품대, 부품대도 더 받지 않고 구입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제6조에 보면 부속품 및 수수료 해 놨거든요. 이 수수료는 빼야 되는데 부속품만 들어가야 되는데 수수료를 안받는데 수수료 조문을 넣었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받는 수수료도 없고 한데 이 수수료를 넣어놓은 것은 혹시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와서 할 적에 수수료가 드는 것이 있다면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1개 반밖에 없어서 1년에 연2회씩 업체에서 순회수리 봉사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속값 외 자기들의 수수료가 드는 부분은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다는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수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지 싶지, 부속품 및 수수료 농기계 기대당 부속품대를 2만원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걸 부속품대 3만원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안좋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부속품당은 곤란하구요, 부속품당 하면,
고영진위원    :   부속품대를 부속품당이 아니고 기대당 부속품값으로 하든지 부속대로 해 가지고 3만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판문   : 그것은 지금 기대당 무상수리 하는데 수수료까지 이야기했는데 꼭 수수료라는 말은 사온 기계 값에다가 더 받은 수리비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그렇게 처음에 제정한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수료 값을 계산한다면 7억인가 5억까지 기대효과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아니, 그것은 시너지 효과를 할 때 개인업체에 가서 하면 한 4억 정도 효과가 난다, 우리가 할 때는 공무원들이 돈을 안받고 해 주기 때문에 부속품대만 받고 하니까 무상수리가 1,900만원, 유상수리 1,100만원해서 3,10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이걸 일반회사에 가서 했을 때 한 4억 정도의 요금이 소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남매일신문에도 보면 농기계순회 수리 효과가 좋다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는 지금까지 기대당 3만원씩 받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부품대를 이만큼 밖에 안드는데 여기도 3, 4억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걸 신문에 내놨습니다.
고영진위원    :   3만원 받는 걸 실제 부속품을 갈아가지고 수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안하고 다른 데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했을 경우에 부속품값 플러스 수리비 5만원해서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될 거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실제 우리 농민들은 2만원 내지 5만원밖에 안 내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문에 명시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문위원도 명시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게,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 많습니다.
   고영진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2만원에서 3만원보다는 오히려 4만원짜리, 사실상 2만원 부품은 순회수리반에서 안하고 농기계센터에 가면 정말 거기에 가면 거의 다 10만원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건드렸다고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올려야 될 것도 있겠네요. 한 1만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한 4만원 정도하면.
   그런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안올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여기에 현재 1만원 올리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1만원 정도 올리면 전체적으로 3,000대를 했을 때 2만원까지는 6억이!
문을주위원    :   그것도 대단히 많은데, 시너지 효과를 따져보면 2만원짜리가 6, 7만원 받는다치고 3만원짜리 부품을 보면 대부분 수수료까지 농기계센터 가면 보통 10만원 해 버리고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효과를 농민들이 볼 수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래서 너무 인상을 시키면 실제 업체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관에서 하면 업체에서 비난성이 많고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적을 때는 해 줘도 되는데 농기계가 자꾸 불어나다 보면 예산의 한도도 저희들이,
문을주위원    :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순회수리반이 우리가 제일 바쁠 때 농번기 시절에는 안나오거든요. 농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수리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번기는 업체가 한 면에 보면 2, 3개 정도는 다 있거든요. 수리하는 센터가.
   그 사람들도 바빠가지고 대부분 안해 주고 이리 저리 농민들이 불편하고 그럴 때 한번 투입을 해 주면 전화번호라든지 홍보활동을 해 주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기계의 원활한 수리를 위해서 농번기이전에 집중적으로 수리를 하고 출장수리를 접수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1개 반 하다가 2개 반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천상 군수님한테 인력충원을 받아가지고 한 3개 반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아주 좋습니다.
   그 제도도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조금만 고장이 나도 순회수리반으로 안하고 대부분 자기 지역에 있는 농기계센터에 해 버린다구요. 그러면 바빠서 못나간다고 하고 그러면 하루 늦어져 버리고. 상당히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다 쉰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한기에는 한 2, 3일 있다가 고쳐도 관계없는데 한참 농기계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 실제로 기계를 수리해 줘야 농민들이 고마운 걸 알고 실제 내년 7월 1일부터 토요일 무조건 4주를 다 쉬니까 시간외수당을 드리든가 직원들을 그런 걸 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장수리반 나가는 사람들도 급양비라도 뭘 좀 줘야 하는데 일체해서 수리를 해 주고 점심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밥을 사 먹으러 나옵니다. 절대 민폐를 못 끼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급양비라도 좀 얹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열악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밥을 사먹고 하는데 이틀간 7월 1일부터 전면토요휴무제가 되므로 해서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1개조씩 비상근무를 하도록 해서 다만 급양비라도 줘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일반운영비에 포함해서 급양비를 드리면 안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작년에도 금년 예산할 적에 급양비를 올렸습니다만 자꾸 그런데 어쨌든 처우를 개선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2개조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2개조에 2명씩!
윤재호위원    :   4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그 분들은 정식 직원이 다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아닙니다. 정식 직원은 두 사람, 기계직 두 사람, 나머지는 일용입니다.
윤재호위원    :   일용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같이 직원이 되어야지.
   하루빨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해 가지고 전체 4명 직원이, 2명 직원들도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그분들의 사기앙양이 되지. 만약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기계를 수리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상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것은 일용에 대해서는,
윤재호위원    :   보험이 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실제로 우리 농촌을 봐서는 제일 호응이 좋은 게 농기계수리반인데 물론 과장님 고생을 해 가지고 1만원 더 자재비를 올렸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 마음 같으면 10만원 올려줘도 싫다는 사람 없는데 재정상 그런데 2만원대보다 3만원, 1만원 플러스 된 게 농민들한테 더 효과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실제로 촌에 농기계 경운기 이런 게 고장이 나면 농기계센터를 부르면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가면 도로가에 차량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 분들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 전화를 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모르거든. 아직까지. 홍보를 반상회나 회보를 통해 가지고 군보를 통해 가지고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113회 윤재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4만원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 한번 해 보겠노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전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봤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만원으로 올렸을 때 지금 당장에 대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4만원까지 하면.
   우리가 3,000대 해 줄 수 있는 것을 2,000대밖에 못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3만원을 해 놨다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대수를 더 늘리고 불어나는 기계에 대응하고 또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다면 3만원을 시행하다가 더 올릴 수 있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4만원으로 했을 때 기존 3,000대에서 2,000대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지금 3만원으로 했을 때도 3,000대 같으면 1억, 4만원으로 했을 때 1억2천, 1억3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이 3,000만원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산을 안올려서 그렇지 뭐!
이창웅위원    :   지금 경운기 장비들이 실제적으로 한 5만원대 정도해서 하면 구석에 쳐박혀 있던 녹슨 기계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래서 기대당 했는데 한 농가에 기계가 5대 있는 곳도 있고 7대, 10대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 기대당 3만원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10대가 있으면 30만원까지 무상수리가 됩니다.
이창웅위원    :   농민들이 나락 농사지으면서 제대로 수입도 보지 못했는데 기계라도 마음놓고 해 주도록 과장님께서는 농민들 배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들이 4만원, 5만원 하니까 오히려 수리 안하고 쳐박아놓은 것이 많습니다. 만약 4만원, 5만원 했을 때는 기계도 많이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중복되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농기계수리비가 농민들한테는 수리센터 봉입니다. 불렀다고 하면 10만원 이상, 몇 십만원 되거든요. 고장이 나면.
   농기계 농민들한테는 수리비가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무상수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과장님께서 다른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WTO, FTA협상 때문에 농산물이 하락되어 가지고 시름이 많습니다.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게 참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금은 3만원 하더라도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1만원을 올려주든지 5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저희들이 무상수리도 중요하지만 수리할 적에 농기계교육을 통해서 고장이 덜 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기술교육에도 저희들이 힘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4.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마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