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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5.01.2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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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월 26일(수) 오후1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동료 위원 여러분!
   작년 한해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아울러 올해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을주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반갑습니다.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면에도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담당직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화장실을 보면 상당히 추접다는 감이 드는데 좀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인에게 공중화장실에 소변기, 대변기 포함해서 10대 이상되는 것은 약 17만원, 10대 미만에서 5대 사이는 16만원, 5대 미만은 15만원의 조그마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화장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주도록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챙겨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유료화장실은 군내에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공중화장실이 각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관광단지에 있는 것을 주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고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군청내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 개방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이동화장실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임시로 이동화장실,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얼마 얼마 매겨놨는데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부실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누구한테 부과를 합니까, 공무원한테 부과합니까, 군수한테 부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건축주!
고영진위원    :   건축주?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공중화장실을 지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고영진위원    :   관리하고 있는 단체, 기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면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화장실이 부실하다 그러면 면장한테 부과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군청내 개방화장실이 부실해 가지고 누가 신고가 들어갔다, 그러면 누구한테, 군수한테 부과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기초시설관리하고 있는 것도 수질기준을 초과했다하면 바로 군수한테 벌과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영진위원    :   관광단지에 있는 것은 회양관광단지에 화장실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합천군입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수한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는 것은 국립공원사무소장한테.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데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부분도 당초에 본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법무계하고 협의를 하면서 법무계는 집행부의 안대로 하는 게 안좋겠나 해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법무부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조례 법이라는 것은 자구 하나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배수로 등을 설치" 했는데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이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수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정안은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과장한테 질의를 했지만 공중화장실 지금까지 보면 위생 상태가 상당히 불결하고 청소도 잘 안된 경우를 봅니다. 관광단지 같은데 특히 공중화장실, 시장 공중화장실은 더욱 더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합천군 내에 화장실이 청결해지지 않겠느냐 군민들께서 아시면 화장실 조금만 어지럽고 불결하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지금 관광단지 같은 데 본 위원이 있어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이 부서지고 바닥에 물이 있고 오염물이 있고 그렇던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의원들이 바로 고발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부과되는 위반사항 이런 걸 공중화장실 문 앞이나 부착을 하는 게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알아야 깨끗하지 특히 합동정류소 같은데 보면 물론 공원의 화장실도 불결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불결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를 알아야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부과기준 이걸 각 화장실에, 공중화장실에 부착을 하면, 특히 군보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고영진위원    :   수정안 발의를 해야 되는데?
(14시07분 기록중지)
(14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위원여러분 고영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5조 조례안의 자구수정으로 제1호 "배수로 등을 설치"를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으로, 제2호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호 "등을 설치 가능"을 "등을 설치할 수 있음"으로, 제4호 "등을 설치 가능"을 "등을 설치할 수 있음"으로, 제5호 "규정을 준용"을 "규정을 준용함"으로 제15조1항2호 "악취발생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를 "환풍시설등 설치"로 자구수정 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2.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에 설명 사항을 보니까 공장 건축가능 지정기준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공장 설치할 지역이 우리 군에 몇 군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 합천군에 가능지역이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사실상 관내 에 들어오셔서 소규모공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도 몇 분들이 그냥 왔다 가셨는데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공장하면 수월하고 창업하기 용이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을 확보해서 공장을 할려고 하면 이 법이 되기 전에는 정말 어려워서 공장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강성기의원님 사촌인가 되는 분도 쌍책에서 공장을 하실려고 하다가, 경기도 있는 공장을 가져와서 할려고 하다가 인허가가 안되어 가지고 그만두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라도 푼 것은 관내에서 공장을 하기가, 창업을 하기 좀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저희들이 제한지역이나 가능지역은 상세하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국토계획법의 근본취지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자체가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법인데 거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제한요건이 좀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군이 최대한 풀려고 한 의지를 보이고 한 것은 황강이라는 큰 하천이 우리 군을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조례안대로 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직선거리 10km 해 가지고 수계, 즉 물이 유입되는 전체지역은 공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황강변은 공장을 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조례 제정해 놓은 것을 다 발췌해서 하다 보니까 경북 문경시인가 한 시가 유하거리 제한하는 것을 넣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본 따서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상위법 자체가, 그 법의 취지가 그렇고 이 법의 취지 내에서 조례안이 제정되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제재를 받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게 되면 합천군내 몇 군데가, 어디가 해당이 되고 다 결정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제가 지난번에 언뜻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준도시, 준농림지역은 현재 이대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안되어서 공장건축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도시관리 계획 입안이 되어 가지고 관리지역이 세분되었을 때는 계획관리에서만 하고 생산관리, 보전관리에서는 못한다, 앞으로 생산관리가 되는 지역은 앞으로 진흥지역, 농사를 짓는 그걸 생산관리로 봐주시고 나머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쪽을 보전관리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토지적성평가를 하면서 평가지침상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직할하천으로부터, 국가하천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500m 이내는 계획관리가 안된다!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합천군이 진짜 다 묶여버리면 어려움이 많다 당장 실례를 들어 가지고 영화세트장을 개발한다든가 정양쪽을 개발한다든지 굉장히 애로 사항들이 많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용역회사도 부르고 관계 실무진도 불러가지고 현재 협의중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외시킬려고 하면 500m 안에 있더라도 계획관리안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합천군이 입안하고 있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를 참고해서 적성평가를 할 때 계획관리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용역비 문제도 따르고 전체적으로 실과에 파악되어야 할 문제도 따르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 실무부서 역시 땅은 넓지만 쓸모없는 땅이 많아가지고는 안되겠다, 농사를 짓을 땅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많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최대한 많이 지정이 되어서 공장 설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례 설명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하천 양안중"에서 "양안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만약 하천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의 양쪽 하폭입니다. 이 하폭으로부터 여기가 상수도집수장입니다. 유하거리, 직선거리 10km까지 해당되었는데 여기에 다 들어오는 유수, 물이 다 유입되는 지역은 여기에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개발이 제한되었는데 이 하천으로부터 저희들은 500m까지만 제한하겠다, 500m 넘어서는 물이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공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영진위원    :   하천의 중앙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하천의 경계입니다. 양쪽 경계입니다.
고영진위원    :   하천 양쪽 경계를 말하네요. 경계로 하면 쉬운데 양안중 하니까 하천중앙을 말하는지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준지반고를 아까 설명을 잘했는데 보통 해발 몇m, 합천같은 경우는 산이라든지 충혼탑 있는 데하고 군청있는 데, 주차장 있는 데 다 해서 기준해서 평균 냈을 경우에 45m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게 아니고 기준지반고라는 것은 여기에서 지반고를 해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발 몇m 다!
고영진위원    :   해발 45m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우리 군 이 위치가 약 42m정도가 됩니다. 핫들도로 저게 해발 30m라고 합니다. 기준지반고 하면 앞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반고가 토지적성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면 단위의 면 소재지를 기준지반고를 적용시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을 시키면 당장 합천읍을 기준으로 하면 군 소재지를 하면 45m정도 된다고 하면 해발 여기에서 기준 45m에서 이 조례에 보면 50m 이상인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발 95m가 넘으면 공장이 안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유도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4페이지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 정련, 표백 및 염색시설" 이거 군내에 허가가 난 데가 있습니까, 공장을 하고 있는 데가?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공장 인허가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도재위원    :   저희들이 보면 장갑공장을 세워가지고 코팅해 하는 거 안있습니까?
   저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한 2·300m까지 흘러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주위 분들하고 싸움도 하고 하던데 이런 건 정말 허가를 안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유도재위원    :   6페이지 보면 (지정규모) 15,000㎡같으면 4,500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30,000 같으면 9,000평이고.
   저희들 면에 보면 가야면 사촌리 지역에 전에 도자기공장 지역으로 지정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3,000평 이상이 되면 저기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 공장을.
   그런데 15,000㎡ 같으면 앞으로 전혀 할 수 없는 내용 같네요. 안 그래도 3,000평도 힘이 드는데 4,500평을 잡을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든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위원님 15,000에서 30,000까지 해 놓은 것은 미만으로 하되 입지 수요라든지 토지 여건을 고려해서 적정규모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제시된 면적은 구애를 안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염려 삼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중농공단지에 보면 농공단지 밑으로 농공단지 생기기 전에는 고기들도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서 좋았는데 지금은 고기 한 마리를 잡아도 옳은 고기가, 눈이 한 쪽이 없다든가 꼬리가 없다든지 전부 다 옳은 고기가 아니더라구요. 그 정도로 적중의 죽고쪽에는 환경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합천도 성급하게 공장 지을려고 무조건 늘릴 게 아니고 이대로 환경만 보전해도 그게 관광자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를 선정할 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검토보고 할 때 설명했던 거 "다음 각호" 설명한 거, 5조에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조례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판문   :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4조에도 보면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 법무부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하는 기준에 그렇게 바뀌도록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하면서 전에는 안 그렇더니 왜 "각호의 모든 요건"이라 든가 "각호의 어느 하나" 해서 "각호1"이라든지 썼는데 한번 알아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련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고려해야 된다 "각호의 어느 하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뀌는 사항이라서.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