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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9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5.01.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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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2.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3.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건설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관련 조례로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1.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안건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합천군 금융기관이 이미 정해졌지 않습니까? 농협으로.
○전문위원 이판문   : 4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 금고가 농협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농협보다 경남은행이 이자율이 높다 하면 군금고를 무시하고 경남은행에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말이 맞지 싶습니다.
   이미 군금고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금고 내에서 이자율이 높은 어떤 예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4조에는 합천군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에 대해서 높은 예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67조를 전문위원이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법 67조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67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7조이고 68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항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여기에 67조의 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우리 합천군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산출해 봤습니까?
   조례 제정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건데.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3년 동안이기 때문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평균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약 6,992만2,000원 정도 됩니다.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고영진위원    :   7조에 보면 이 말은 과장님하고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띄우고 "등"해 놨거든요. 이 말이 맞습니까?
   "등"을 부쳐야 되는 건지 띄어야 되는 건지 준칙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서경택   : 준칙안에는 다 붙어가지고 하달이 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알기 쉽게 법령집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용어도 많이 달라졌고 전부 띄어쓰기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법률담당주사가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띄어쓰기가 중요한데 특히 법이나 조례는 띄어쓰기 잘못하면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아버지가방에 들어간다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자" 띄우고 "등"하는 거하고 "등"을 부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구요. 이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법에도 보니까 68조 "운용" 띄우고 "등" 해 놨습니다. 띄우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띄우는 게 맞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띄우는 게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생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제명이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제명이 맞지 싶은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내용은 운영이라는 말이 다 들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해도 조례 제명상 문제가 없는 건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표준안 하달된 것도 무슨 무슨 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표준안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들어가도 이 안의 각 조항에 구성이라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습니까?
   과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조례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 에,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고영진위원    :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 제1조에 보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까 설명한 그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처럼 이것을 부치는 게 낫습니까, 띄우는 게 낫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표준안대로 하면 부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2조에 "안전관리정책안의 심의 및 총괄"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2호도 마찬가지이고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이것을 삽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안 안에 충분히 이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개를 함축해서 말을 표현한 게 안전관리계획안이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앞에서 다시 나열시키면 안전관리정책도 나오고 안전관리계획이라는 2개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로 구분해도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구태여 안넣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인으로,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인 같으면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한 회의실에는 소회의실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회의실에서 해야 될건데 만약 40인까지 다 한다면, 그래서 너무 숫자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거의 들어갈 분들은 다 들어갔는데 구태여 40인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25인만 해도 충분히 웬만한 우리 군내의 기관장이라든지 전문가는 다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이것도 25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5인으로 하든지 30인으로 하든지 40인은 너무 많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저희들이 표준안이 하달되기로는 40인 이하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타시군에는 25인으로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이 인원은 40명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연직이 15명 정도 됩니다. 임의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 정도, 25인으로 할 경우 에, 안되기 때문에 학식이 많고 분야별로 많은 분을 참석시키고자 해도 25명으로 한정을 해 놓을 경우에 이 기능 자체가 왜소한 감도 사실상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초 준칙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40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40명으로 하게 되면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 실비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인으로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무시 못할 예산인데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나중에 이것도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합천군의회 의장이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부군수를 1번으로 넣고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기관을 우선시 했다는 말입니다. 검토보고는. 즉 준칙안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기관을 우선 순위로 하고 기관장을 넣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기관장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이것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군수가 당연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도 별도로 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걸러서 다시 위원회에 회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은 위원장이 아니고 실무위원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중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군의회 의장님도 당연히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의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순서는 가급적이면 행정 순위에 맞게 저희들이 표준안하고는 다르게 순위를 정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안옳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다른 문제는 4조하고 8조도 있지만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13조에 보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 안에 하나의 쉽게 말하면 간부회의에 속하는 건데 이걸 이중으로 실비변상을 해도 되느냐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 속에 있는 하나의 간부회의와 같은 건데, 간부회의라기 보다는 실무회의와 같은 것인데 그 회의하는 데도 실비변상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장 서경택   : 제7조에 보시면 실무회의를 어떤 경우에 개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부군수가 실무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타 기관단체 이런 데서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이 실무회의에 참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와 관련되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실비변상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그 외 타기관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당연히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고영진위원    :   군수가 주관해서 정식회의를 할 때 실비변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부군수가, 실무자가 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실비변상을 하는 게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없느냐?
○건설과장 서경택   :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무위원회는,
고영진위원    :   우리 실비변상조례를 검토를 안해 봐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웅위원    :   고위원님의 보충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 서장, 교육장 이 분들은 기관장 16명은 전부 다, 개인 같으면 일당이 없지만 이 사람은 월급 속에 일당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6명 제하고 나머지, 40명으로 구성할 때 나머지 일반 전문인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정상적인 인건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합천군실비보상규정에 보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실비변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의 장은 실비변상을 지급해 줄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군정발전심의위원회, 또 여러 게 있는데 실무자들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 버리면 교육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책입안을 수립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도 실비를 내놔라, 실비를 줘야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이 주관해서 정식회의를 할 때 실비는 받는 게 맞다! 지금 의정여비도 정식으로 위원장이 방망이 쳤을 때 회의를 할 때 받는 거거든요. 실무회의를 하는 건 못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충분히 토론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문을주위원    :   일 외의 일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외에 회의라든지 재난 당했을 때 다른 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하는 일 외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제13조 실비변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문단회의를 할 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문단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실내체육관의 안전을 한번 점검해 봐라 해서 단원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 하면 단원들이 5명이나 10명이 나가서 점검을 했다, 점검하는데 실비 식대 얼마, 실비 지급하는 7만원하고 보태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3조에 보시면 구성하는 내용이 전부 다 전문가들, 대학교수나 아니면 기술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안전관리에 임할 때는 당연히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없이 그 분들이 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비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조례에서, 다른 예산으로 하면 몰라도 위원회실비보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한번 토론을 심도있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토론시간에는 속기는 중단하는 게...
○위원장 유무형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영진위원으로부터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내용 중 "금융기관에"를 "예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문을주위원으로부터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의 내용 중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합천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제2조의 내용 중 제1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안전관리정책안의 심의 및 총괄 조정으로, 제2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3조 제1항의 내용중 "40인"을 "30인"으로, 제4조 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를 "조례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또 제4조 제2항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로 제8조의 내용 중 "안전관리계획안 수립 심의 조정"을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 시책의 입안, 안전관리계획안 수립 심의조정"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문을주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창웅위원으로부터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의 내용중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를 "합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창웅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이 본회의로 상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