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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9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5.01.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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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판문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지막에 10년 동안에 100억 같으면 1년에 10억 정도가 풀린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1년에 10억 정도 풀리면 그 10억을 가지고 17개 읍면의 농민들한테 얼마가 돌아가겠느냐 그게 먼저 의심스럽습니다.   돈이 너무나 안작느냐?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지금까지 주민소득지원금이 전체 운영 금액이 26억4,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회수하는 대로 통장잔액이 5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다면 금년에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6억5천에다가 추경에 5억을 하면 11억, 11억하고 26억 하면 금년도에 전체 30억을 가지고 운용하고 내년도에 가서 5억 정도하면 35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지금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개인한테는 1,000만원, 시설자금은 3,000만원, 생산자 조직은 2,000만원, 50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이 50억이 넘어가고 나면 이것도 조금 지원금액도 다소 탄력적으로 늘어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을주위원    :   지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더 주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농민들의 피부에 닿고 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항에 보면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게 좀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백분의 몇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10년 동안 100억을 조성하는데 1년에 5억 내지 10억이라고 했죠?
   조례상으로 없다는 말입니다. 1년에 5억을 조성을 해야 된다, 10억을 조성해야 된다, 5억, 10억보다 세입이 좀 많은 해는 좀 많이 출연을 하고 적으면 적게 해서 지방세 몇 분의 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좋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은 너무 정의해서 올해는 100억 중에서 몇 %, 또 내년에는 몇 % 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군수님께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어떻게 하든 100억을 조성을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0년까지 안가도 100억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고위원님 의견처럼 올해 세입이 많다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군수님한테 올해는 이만큼 있으니까 올해는 10억, 농촌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어렵지만 10억, 15억 정도 부담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100억 목표해서 그 해 그 해 군수님의 어떤 의지대로 금년에는 10억, 15억 하지 말고 조례상으로 출연금은 지방세 백분의 얼마 이렇게 하면 대충 10억 같으면 지방세에 몇 분의 몇이 된다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상으로 명기하는 게 안좋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문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등" 인데 운영자금은 1,000만원, 시설자금은 3,000만원 해 놨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이 700만원이 한도죠, 1,000만원입니까?
   700만원이 맞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1,000만원"라고 말함)
고영진위원    :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다 못타거든요. 본 위원이 탄 것은 600만원 탔습니다.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묘사떡 가르듯이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1,000만원이라고 했지만 1,000만원이 안될 수 있다 500만원이 될 수 있고 7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설자금 3,000만원 해 놨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고 신청자가 많으면 떡 가르듯이 또 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1,000만원 못박으면 1,000만원 줘야지. 조례상으로 1,000만원 이내 3,000만원 이내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1,000만원, 3,000만원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올해 배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중에서 대상자를 딱 거기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한도액까지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소득기금처럼 신청자가 많으면 또 줄이고 이런 것 없이?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용심의위원회를 해서 올해 6억5천을 가지고 배정할 적에는 몇 명이다,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올라와도 6억5,000만원만 가지고 딱 한도대로.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가운데에서 수정안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의견을 검토보고 했습니다.
   19조에 "융자금 반환 통보"를 "통보등"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21조에 2항밖에 없는데 3항을 넣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22조, 23조, 24조까지를 신설하고 제출한 22조를 25조, 26조로 하는 이런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19조 "융자금 반환 통보등" 하는 것은 여기에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21조에 2항밖에 없는데 당초 저희들은 3항, 4항, 5항까지는 규칙에서 정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굳이 조례에 넣자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이 거의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보면 거의 다 있는데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할려고 안넣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은 어차피 규칙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했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정할려고 했습니다만 조례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1조 2항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가운데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수정안을 한다면 10명의 위원 가운데에서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과장님 생각은 만약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수정안을 한다면 구태여 부위원장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런데 위원장이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니까 부군수가 공석중이거든 부군수가 없을 적에는 회의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고영진위원    :   다른 위원회도 부위원장이 없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부군수가 되었을 때 만약 부군수가 발령이 나서 공석이 되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위원회도 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부위원장을....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수정해도 가능한가 싶어서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 1,000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융자를 받을려고 하면 농민으로서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1,000만원으로 박을 필요없이 예를 들어서 박는다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시설자금 3,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4,000만원 내지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상환기간을 2년 동안에 뭘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한 3년으로 해 가지고 5년 동안 균분상환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근 군에는 의령군에는 이율을 3%로 해서 운영자금 1,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 2년 거치 2년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도 3%로서 농업인에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생산자조직은 5,000만원 시설자금을 해서 2년 거치 3년, 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업인에게는 2,000만원까지, 법인에게는 5,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선상에서는 26억, 금년에 조성되는 5억해서 한 30억을 가지고 하는데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지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간을 늘려버리면 그 안에 들어오는 돈도 없고 해서 이래서 다만 한 사람이 쓰고 나면 그 돈 들어올 때까지는 다시 대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금이 적어도 50억 정도 넘어서고 나면 탄력적으로 해서 여기에는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도 조금 올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 6억5천 올해 쓸 거 가지고 17개 면에 나간다고 보면 이거 내주고 나서 기간을 너무 넓히고 나면 내년에 일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50억 조성할 때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금도 높이고 기간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이 3대때 경제통상과에서 중소기업자금 50억 모금할 때 기술센터소장한테 농업기금으로 해 가지고 100억 정도 모을 수 없느냐고 내가 그 당시에 기술센터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미 받은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을 관내에 농민들한테 대출을 했는데 회수는 잘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몇 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지금 기간 미도래분이,
윤재호위원    :   언제부터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대강?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84년도, 전체 금액 26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정에 회수해서 통장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5억1,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융자금 기간 미도래가 18억3,700만원으로 기간이 안되어서 계속해서 기간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체납금은 2억9,000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넘어서 아직 못내고 있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2억9,000만원은 회수가 힘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힘든 거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은행이나 농협 계통에서 대출을 하면 다른 조치를 하지만 관에서 하니까 힘든 게 안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은행에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하고 하면 저희들이 2% 자금을 가지고 통상 1%는 은행에서 수수료 요율로 하고 1%만 우리 금고로 들어오는 걸로.
윤재호위원    :   농업발전기금을 은행으로 위탁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올해부터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예. 바로.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정에 끌리고 지금까지 대출을 할 때 보면, 안면에 끌리고 해서 뻔히 안되는 줄 알면서도 융자금을 대출해 준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하면 담보를 확실히 해 놓고 대출을 해 놓기 때문에 그에 대한 떼일 염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이 돈을 대출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래서 넣어놓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까지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신용으로 해 줬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신용은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신용으로 해 준 거 아닙니까, 담보없이 해 준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담보는 형식적인 담보이고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고영진위원    :   보증인을 세워서.
윤재호위원    :   꼭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앞당겨 가지고 한 3년 안에 100억을 조성해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좋은 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는 없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지만 그 안에 100억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을 걸고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 10명중에 당연직이 농업경영인 혼자만 들어 있습니까, 농업 관계되는 사람들은? 관에 있는 분 말고는.
○위원장 유무형   : 그것은 나중에 토론을 합시다.
윤재호위원    :   예.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합천군 조례에 비하면 여기에 보면 전체 포괄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한다 해 놨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조에서부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를 이 수정안으로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큰 이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이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나 조례로 정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무형   : 일반적으로 합천군 전체 조례를 보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조례만큼은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윤재호위원으로부터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19조 "융자자금 반환 통보"를 "융자금 반환 통보등"으로, 제21조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중 군의회 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농협군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인회군연합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으며 지역 농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항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며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1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기금의 융자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제2호 융자금 운영과 관련한 수탁금융 기관과의 협의 조성이 필요한 사항, 제3호 기타 군수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항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고 "제24조 (간사 및 수당)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출납 담당주사로 한다, 제2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22조를 제25조로, 제23조를 제26조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 직제순으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유무형   :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운영 추진했는데 이 관계를 보면 상당히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읍면 소재지에서 2회 내지 3회, 전 군민이 전체적으로 쳐다보고 알 수 있게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촉진 등급 보상제 상위 50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유도재위원    :   100㎏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5,000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5만원!
유도재위원    :   1,000㎏일 때 50만원, 이 값이 조금 적은 거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각 마을마다 보면 너저분하게 늘려있어도 실제로 거두면 하루 얼마 수거도 못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보상제에 금액이 조금 더 비싸면 전체 해결될 거 아닌가 생각되고,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 해 놨는데 행사시 수시로 계속적인 홍보를 함과 동시에 계획에 의한 담당 마을책임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질없이 추진을 안하겠나 생각이 됩니다.
   7-19페이지에 보면 폐기물매립장운영 해 놨는데 지금 합천폐기물이 봉산으로 가고 있고 봉산에 다 차면 가야 쪽으로 와야 된다 저도 환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총무계장할 때 합천읍에 갖다 실어다 넣을 때 상당히 애로를 겪고 하다가 안되어서 쌍책까지 가서 가야쓰레기를 단독으로 갖다가 붓다가 또 발각이 되어 가지고 애를 먹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채워가지고 복토를 해야 된다 우리 가야 같은 경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을 그냥 그 위에 복토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관계를 신경을 써주시고 7-20페이지 부지 15필지에 14필지는 보상이 되고 1필지는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진입로는 62필지에서 57필지는 되고 5필지는 안되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안되어졌는지 궁금합니다.
   2004년도 단속실적에 보면 군 관내 현재 종합원 수 이 관계는 얼마나 되지는 이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스마일음식점이라 해 놨는데 지금 합천군 관내에 있는 식당들이 전체 100% 바뀌어야 합니다. 옛날 모양으로 장사했다가는   한 사람도 찾아와서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음식점이 잘한다 소문이 나면 저기 함양에서 오고 거창에서도 오고 전체적으로 다 옵니다. "저 팀들은 안보는 사람이라서 어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저기는 함양에서 왔습니다. 거창서 오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셔 가지고 보다 나은 시간 내에 합천음식점을 전부 스마일로 대체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화 관계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95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는다든지 또는 무단으로 방치, 불법투기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에는 몇 번 정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을 하고 있는데도 인식이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전단을 만들어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합천군보에다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등급제 관계를 종전에 2003년까지만 해도 ㎏당 5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약 20원을 인상을 했는데 그러다가 작년 7월 1일부터는 등급별로 해 가지고 ㎏당 50원, 이외에 기술센터에서 30원을 지원하고 하면 ㎏당 상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80원을 지급합니다. 덕곡이나 쌍책같은 데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한 달에 보면 많이 나가는 곳은 100여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목반의 운영비라든지 경로당의 연료비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비닐하우스를 하는 몇 개 면은 그걸 태워 버린다 해 가지고 아직 까지 실적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어제 환경담당계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가 인상관계는 2003년도부터는 상당히 월등하게 5원 하던 것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어졌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관계도 내일모레 설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진입도로라든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어제도 담당계장들한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과 같이 면에 가면 마을 담당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나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매월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의식전환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북부쓰레기매립장의 보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 내에 15건 중에서 1건이 보상협의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부지입니다. 아직까지 1차 조성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도 큰 면적은 아닌데 이 사람이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거 해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1차 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진입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추가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보상 수령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황산매립장하고 행정매립장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합천읍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복토할 계획이고 황산매립장은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그 마을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분은 합천의 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복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 지나고 나면 충분하게 마을에서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천쓰레기를 갖다 넣어서 금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는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 앞서 기본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숫자가 1,700개 업소가 됩니다. 실제 저희들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관내의 업소들이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보다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적발된 것도 보면 대부분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생업소가 환경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요사이 업소들이 상당히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지도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고 스마일업소 관계,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 4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무상 지급, 여러 가지 식품진흥기금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한 단계 밑에다가 스마일업소라 해 가지고 일반업소보다는 차별을 두겠다, 그러므로 일반업소도 본을 보고 스마일업소가 되겠다는 노력을 하고 또 모범업소가 되겠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스마일업소를 하나 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지고 확대를 한다든지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과장께서 올해 2005년도에 효율적으로 쓰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올 예산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면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들 소관의 예산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환경기초시설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도 지연되는 사항도 있겠고 또한 그 외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이러한 환경 주변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우리 군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우리 군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빨리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끔 상반기에 많이 지출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16페이지 대양 정양 생활폐기물매립장이 2006년에 종료되는데 후보지를 2개 내지 3개를 하는데 지금 현재 후보지 타당성조사는, 용주, 율곡, 합천읍, 대병으로 할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중부권에 해당되는 것이 율곡, 합천, 용주, 대병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당성조사 결과 제일 적지라고 생각되는 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2006년이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일부 그 쪽을 확장하는 방법, 왜냐 하면 거기에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한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할 때 주민들과도 협의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예정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확장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축산폐수공공처리장 합의 사항에 보면 주변지역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기로 했는데 언제쯤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타군에서 조례 제정된 것을 지금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어느 정도 축산폐수처리장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하면 그 단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다른 군에서 조례 제정된 것의 좋은 점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앞에 정양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좀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확장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아닙니까?
   양이, 물량이. 확장을 해 가지고 더 이상 생활쓰레기가 들어올 수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까지 중부권이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이 1일 20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약 39톤으로 보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9톤하고 더하면 재활용선별하고 하면 16톤 정도가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 중부권에는 하루에 한 7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각을 시키고 나면 실제 어느 정도 불연성하고 재만 갖다 버리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장만 잘 운영이 되면 크게 규모로서 매립장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소각장을 하면 냄새는 전혀 안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은 굴뚝이 있어 가지고 일부 연기가 나고 합니다만 앞으로 소각장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열분해가스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쓰레기를 파쇄를 시켜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녹이기 때문에 다른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도 없고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소각장 방식하고는 진일보된 공법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결국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 연기가 나면 주민들이 다른 시설로 본다 아닙니까! 연기가 안날 수는 없습니까? 공법이.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굴뚝은 있겠습니다만 증기, 김만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열분해가스관계는 그래서 지난 연말에 가동하고 있는 전라도 보성, 해남, 강진 쪽을 다녀왔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산건위에서 기회가 되면 이런 시설을 집행부하고 같이 다녀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방식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걱정이 안없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정양이 많이 들어 있는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가 내나 생활폐기물매립장 안에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소각장에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 시설을 역시 해도 냄새는 주민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소각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냄새관계는 음식물쓰레기 포함되어 가지고 투입할 때 좀 냄새가 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차가 안에 들어가서 에어커텐을 설치하고 탈지 시설을 갖추면 전혀, 전라도 해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안되겠나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민들한테나 특히 대양면민들한테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장도 예산이 33억이 미확보된 것 같습니다. 33억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부분도 1월 중순에 제가 환경부 가서 대책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설계서가 다 되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183억 예산만 하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완벽하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깨끗한 처리장이 될 수 있는가요?
   이 금액보다는 증액되는 것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크게 지금 현재 밑에 공사하는 과정에 암이 바친다든지 돌발적인 예산 증액될 부분이 아닌 다음에는 그 금액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거기에서 충당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4페이지 축산폐수 불법행위 위반, 환경오염 배출 위반, 각종 폐기물처리위반은 과태료가 안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문을주위원    :   과태료는 군세수로 잡습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문을주위원    :   7-22페이지 명예감시원 이 사람은 군에서 위촉합니까, 자기들 위생사업소라고 하나 요식업 본인들끼리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군에서 위촉을 합니다. 이것은 도 진흥기금에서 3명 쓰고 군 진흥기금 4명으로 7명을 쓰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 분들은 어떻게 수당이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수당이 일당하고 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얼마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일당이 3만원, 교통비 5,000원, 3만5,000원이 나갑니다.
문을주위원    :   이 분들이 대부분 합천 계시는 분들이지요? 읍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과장님께 여쭤 볼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 여기에 살고 제가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 앞집에서 저런 업을 한다는 말이지 앞집에 잘못한 것을 오물을 버린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자기한테 감시원이 피해가 가니까 같은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들 위생 명예감시원들이 우리 공직자들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을주위원    :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분들은 만약 군에서 위촉을 하더라도 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해 줬으면 아주 공평하게, 정확하게 잘 안하겠느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명예감시원들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문을주위원    :   작년, 재작년에는 업을 하는 분이 한 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리고 위생 요식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분들이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업을 하시는 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나가서 이런 행정의 권한이랄까 혹시나 업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을주위원    :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개선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위원장님!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 작성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소각장은 대체시설을 해야 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매립장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주민들이 그 지구 외에 대양면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절대 안된다는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을 확장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재호위원님께서 역시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창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