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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5.05.0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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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3일(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는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해야 하므로 매우 바쁜 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간사 문을주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 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등을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0호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부과금액이 일률적으로 50% 정도   전부 다 하향조정 되는 것으로 되는데 전국적으로 표준안에도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합천군만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12페이지 현행은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했는데 “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만약 위반했을 때는 “경우”라는 말을 쓰게 되면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까?
   아, 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 말이 좀 애매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세무서에 신고해서 하는 사업자, 저기에 대한, 일반인보다는 인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조례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전문신고꾼들이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대구 또는 서울에 있는 전문신고꾼들이 우리 합천 관내에 들어와서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그 이후에 우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적발된 건이 없었고 나름대로 개인서비스하는 업주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디저트로 내놓은 커피도 보면 전에는 1회용 컵을 내놨는데 지금은 식당에 가보면 플라스틱컵을 내놓고 있을 겁니다.
   많이 홍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문신고꾼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1회용품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합천읍에 식당이 많다 아닙니까?
   일정한 동이나 일정한 거기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군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1회용, 1회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1회용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명제를 하든지 해서 사용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못하도록 해야 되지 1회용 쓰고 나서 남 안보는 눈에 잠깐하고 이러면 실제로 이런 조례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천에 식당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환경위생과에 위생계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더 관심을 가지고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과태료부과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 조례는 환경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합천군만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겠구요. 그래서 식당같은 데는 모범음식점으로 4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는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님 말씀대로 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위생 점검할 때라든지 더 계도를 하고 있고 위생업소 전체적인 교육이 1년에 한번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반회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가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