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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5.07.0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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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6일(수)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가 개회되어 앞으로 18일간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문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을주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될 안건으로는 첫날인 오늘은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7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할 예정이며 7월 7일부터 8일 양일간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정례회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근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개발행위의 허가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 자체는 좀 용이하게 되는데 오히려 난개발의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부분은 18조 3항에 보면 합천군은 지금까지 모든 지반고 기준을 군청 소재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합천 이 지역은 군청 자체가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해발이 높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각 읍면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읍이나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개정안에 대해서만 지반고 높이를 읍면소재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은 역시 군청을 위주로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먼저 허가 없이도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완화한 부분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놨다!
   어차피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군청에 매일같이 많은 양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소규모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다든가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다거나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난개발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안되겠느냐 봐지고 조금 전에 지반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개정된 안은 읍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토대로 해서 50m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든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 놨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 저희들 관내같은 경우 군하고 읍면소재지하고 지반고 높이 차이가 현저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 실정에 맞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기준지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청을 기준지반고로하고 있죠? 지금 현행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군청소재지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 지형을 보고 그렇게 기준해서 50m, 이렇게 정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읍면소재지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지역 관할 읍면의 평균적인 것으로 보고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읍면소재지로 기준지반고로 잡았을 경우에 면소재지 지반고가 낮은 데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지금보다 도시계획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살고 있고 덕곡같은 경우에 보면 면사무소가 상당히 낮거든요. 낮은데 조금 높은 데 쪽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이런 동네는 기준지반고가 50m 이상 높거든요.
   거기에 모든 행위를 할 때 받아야 된다!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물론 면사무소 지반고가 좀 높은 데는 낫겠지만 낮은 데는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덕곡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소재지하고 율원쪽에 일부 도로변 쪽을 죽 타고 가면 높이 차이가 그렇게 50m 이상 나지는 않습니다.
   산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되겠고 그 외는 높이 차이가, 50m 차이면 상당히 높은 차이입니다.
고영진위원    :   율지하고 율원하고 50m 더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마치고 나면 도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전문위원께서 맨 뒷페이지에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04년도는 95건, 05년도는 77건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부분은 약 10%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심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자문이나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은 그냥 허가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지를 보고 타당하면 바로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문보다 심의를 앞세워야 되겠더라구요. 삼가나 저런 데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허가를 처리해 주는 부분은 전혀 생소한 일들이거든.
   그래서 사진을 첨부한 부분만 보고 사인을 해 주고 하는데 신중을 기울여야 모든 것이 해결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저희 면에도 보면 고령토광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하든지 간에. 그냥 해 버리면 문제가 도발할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하되 그 중에서도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주민들의 말썽이 있고 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야면에 있는 걸 안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대상 중에서도 심의를 직접 심의위원들을 소집해서 할려니까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관외에 계신 분, 가령 진주나 이런 데 대학교수로 계신 분들이 우리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시간하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심의 대상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서면 심의보다는   현지에 모여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1배에서 5배 정도 전부 완화되는데 편리할는지 모르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런 부분이....
문을주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난개발이 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모든 것을 완화시켜서 득과 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득이라고 하면 경미한 부분들은 대폭 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처리 하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실이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 부분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관련 실과 담당자로부터 전부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부분, 난개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신구대조표 20조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해 가지고 밑에 1항, 2항은 놔두고 3항에 보면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다 해 가지고 거기 개정안에는 “준용하며 도로가시권의 옹벽, 석축의 높이를 4m를 초과할 수 없다.”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몇 미터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단지 건축법시행규칙 25조 규정에 의해서만 준용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도로변 가시권에 옹벽을 한다든가 석축을 할 때는 4m를 넘지 못하도록.
문을주위원    :   그러면 이건 완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이 보강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일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4m라면 직각이라든지 앞에서 보면 20도, 10도 이랬는데 10도라든가 경사가 진 면과 90도로 직각이 진 것과 그것도 똑같은 m를, 4m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수직 높이 4m를 이야기합니다.
문을주위원    :   수직높이라는 그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문을주위원    :   직각으로 수직높이를 말한다!
   그러면 경사진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경사진 부분도 결국 경사져 있으면 수직으로 보고 수직높이로 계산할 겁니다.
   나중에 수직높이 4m로 할 것 같으면 경사도는 상당히 멀리 가겠죠!
문을주위원    :   그러면 4m가 넘을 때는 준공검사도 안되겠네요?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할 수 없다라고!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17조 토지의 형질변경(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경우) 허가 규모는 인근 지자체보다 2배 큰 규모로 개정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인근에는, 예를 들어서 거창같은 데는 우리보다 규모가, 우리가 큽니까?
   인근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인근 시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창보다는 저희들이 면적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 남해, 하동 이런 부분은 저희 군 개정안과 같이 되어 있구요.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지가 한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시행시 문제점하고, 8개월 동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확대를 한다고 봐집니까?
   시행시 문제점하고 더 확대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주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15㎡이면 사실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이런 15㎡ 조금 넘는 부분에 전부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상당히 번거롭고 이런 부분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폭 완화하는 부분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더 확대한 사유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놨던 부분을 조금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면에서고 읍에서고 허가를 받으면 도시개발과에서 다 알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아닙니다. 허가 신청은 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 직접 군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도록.
이창웅위원    :   도시개발과장한테 하나 부탁을 합시다.
   지금 우리 적중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지역에 뭔지도 모르고 허가가 나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회사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토지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딴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중요한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으로는 규모가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이 된다든가 심의대상이 되어서 허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여러분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경미한 일반 건축행위를 하면서 개발행위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큰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