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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5.09.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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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시   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25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앞으로 6일간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문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간사 문을주입니다.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9월 14일 오전11시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어서 12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제14호 태풍 “나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나비”는 현재 독도상공을 이미 통과해서 우리나라가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영향은 9월 6일 화요일 저녁6시부터 어젯밤 12시까지 30시간 동안 주로 바람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에는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다행히 영향권에서 먼 관계로 소멸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강우량은 평균 8㎜에 불과했고 최대 순간풍속, 바람의 속도는 어젯밤 8시43분에 초속 17.2m였습니다. 그래서 강풍으로 인해서 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복이 많아서 다행히 시설물 피해는 없었고 농작물의 쓰러짐, 도복, 그 다음에 과일에 대한 낙과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세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분석한 다음에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 외 특별한 피해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의안번호 326호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각 신문이나 방송 등 각 언론매체에서 보면 감사원에서 지금 재난대비에 대한 이 감사원 발표가 지금 언론에서는 재난대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엉망이다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현재 중요한 부분이 일선 시군구의 재난메세지가 시간 내에 수신, 즉 말하면 전달이 되는 경우는 약 10% 밖에 안되고 그리고 재난발생 시에도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보도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는 현재 비상연락망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위원장님께서 어제 밤에도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제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은 지진에 관한, 지진해일에 관한 주로 문제였습니다.
   지진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예측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고 나면, 발생했는데 앞으로 지진해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은 8월인가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것이 해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18분인가 늦어가지고 예보가 발령이 늦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적인 해일이 없었기 때문에, 쓰나미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주로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상시에 하는 것은, 예보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읍면을 통해서 예보를 받고자 하는 또 예보를 해 드려야 될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명단을 560명 남짓 뽑아가지고 저희들에 문자메세지 또는 음성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휴대폰에다가
   그러면 그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면사무소에 2명 내지 3명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공무원들 중에도 토목관계라든지 건설관계라든지 이런 사업장을 관리하는 공사감독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산림관계라든지 또 센터의 농사관계도 특작관계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의 이장님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그 지역에서 수신을 받고자 본인들 의사가 된 분들 다 파악해서 560명 정도, 이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으면 특히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예보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싹 메시지를 다 넣어줍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너무 자주 들어가니까 오히려 좀 그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문자를 넣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우리 합천군이 다른 데보다도 참 잘되어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가면 원격무선방송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20호 이상 마을단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동시 방송으로서 전 마을이 수신할 수 있는 아주 다른 시군보다도 참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이 두 가지 부분만 해도 아마 거의 예보가 상당히 잘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아까 560명 하는 부분은, 올해는 거의 자연재해가 지금 막바지 단계입니다만 올 연말쯤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분석해서 읍면에다가 다시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을 예보대상자로 잡아가지고 뭐 심지어 전 군민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과 관계없이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동통신 3사, 그 세 군데 회사들이 직접 발송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합천군에 어떤 대규모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합천이나 거창, 산청 딱해 가지고 자기들 기지국에서 바로 문자로 비상사태를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봄에 시범 운영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휴대폰이 3천 몇 백만 개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휴대폰의 기능에 따라서 최근에 1천9백만 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합천사람이지만 서울에 출장 가 있는데 서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있는 휴대폰의 위치에 따라서 서울의 어떤 기지국에서 발송하면 서울에 있을 때는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역에 좋다는 것 뭐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또 지적된 부분의 하나가 재난종합상황실을 첫째 설치는 했는데 운영을 안 한다 이랬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했다시피 지금 종합상황실은 본래, 이번 이 개정조례에는 상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 이전에는 상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행정지시로서 상황실을 상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까지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경남도까지, 도까지는 상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황실 근무자 명령을 인사발령을 아예 내 가지고 ‘상황실’ 해가지고 한 조씩 3개조를 편성하도록, 경남도에 약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명씩 24시간 근무하고 또 48시간 쉬고 또 다른 조가 2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상황실 근무하는 것만 인사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이 있는데 20개 시군에서는 그런 체제로 인력을 따로 확보해 가지고 너는 상황실만 근무해라 하고 인사발령을 한 데는 아직 시단위도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의 입장하고 시군단위의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주간에 평일에는 저희들이 근무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관리를 합니다.
   이래서 당직근무자가 관리하면서 유사시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24시간 상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간에는 결국 당직근무자한테 위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가정에서 각중에 재난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비상소집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 설명한 그대로입니까?
   만약에 어떤 재난이 합천에 갑자기 지진이라든지 어떤 이유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 발생되었을 때 비상소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은 비교적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통신전산담당계에서 거기는 한번 누르면 전 직원들한테 음성메세지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을지연습 첫 날에도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래 조례는 필요가 없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이 조례는 부칙에 1항에 보시면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서 바로 옛날의 어떤 운영조례 그것은 바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가 되고, 기존에 있던 운영조례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그래서 아주, 그래서 지금 그래서는 안된다, 역할들을 업무들을 세분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기존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기존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부칙2항에 의해서 자동으로, 부칙1항은 “시행일”, 2항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조례가 상당히 분량이 방대해 가지고 전문가 아니면 참 어려운데, 이게 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본 조례 이것은 표준조례안이 중앙부서에서 내려 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거기에서 우리 합천군에 맞게끔 바꾼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좀 고쳤습니다.
고영진위원    :   특별히 여기에 뭐 관리과장께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저희 시책 실정에 맞추어서 약간 고치더라도 이 뼈대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줄거리는 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우리가 구체화는 안 시켰지만 기존에도 이렇게 해오던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개선 발전시켜 가지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 조례가 보면 저희들이 할 일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적으로는 많이 늘어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난을 대비하면서 이 정도의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상에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만 명확하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례는 안은 참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과장님 18조에 보면 특수장비가 우리가 보유가 다 되어져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18조에는 장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장비들 외에도 많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겠는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시로서 집게차, 분뇨차, 청소차 이런 건데 집게차는 재생공사에, 쌍백에 있는 자원재생공사 합천지사에 집게차가 있고 분뇨차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허가를 해 주는 분뇨회사들이 있습니다. 청소차는 우리 읍면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외에 이제 특수장비인데 이것은 한전쪽이나 KT,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민간인들도 장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만 잘 하면 되고 안되면 도단위에 좀 의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일부 태풍이 지금 막 오고 있다 샀는데 경상남도 도청에서는 도정질의를 하고 이러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전혀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도 전부 비상체제가 다 구축되어져 가지고 다 같이 근무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다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해서 상황이 끝날 때까지 같이 근무하도록 주지도 시키고 수시로 일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해서 그 체제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제 제가 합천댐으로 저리 한번 둘러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올거다 이렇게 되어지니 합천댐에 물을 막 방류를 했던데 이런 관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 각 면별로 전체적으로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체계가 정상적으로 안 서 있다는 그런 예감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하게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재난상황보고서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유도재위원    :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피해를 보고난 후에, 뒤에 보니 7일 이내로 보고하면 된다 이리 해 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유도재위원    :   사실은 지금 수해 때나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보고를 안하고 누락을 해 있다가 결과적으로 다 보고를 하고 난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의 방류는 저희들도 그 내용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게 되면 하류지역에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수자원측에서도 알려주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전파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의 합천댐의 방류는 평상시에는 주로 20톤 내지 30톤 정도씩을 발전방류를 하고 하천유지수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0시부터 월요일 9월 5일 오전까지 초동 100톤 규모로 방류를 해서 내렸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온다는 예보에 따라서 일단 수위조절도 하면서 원자력이나 저쪽의 발전을 줄이고 이쪽의 발전방류를 조금 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100톤 규모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주로 어떤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읍면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만약에 태풍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주민들과 접촉이 되는 것이 읍면이고 상황에 대한 제일 초기 단계가 읍면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는 항상 어떤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남 내륙지방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상황에 미달하는 영향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래서 주의보가 발령되어야 저희들이 1/5이라든지 이렇게 인원이 근무를 해 나가는데 어제는 태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근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당한 단계에 못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제 태풍이 지나 갈 때까지 읍면까지 열심히 근무를 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 누락입니다.
   이것은 이번 단계에서는 거론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존의 재해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재해인데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재해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 옆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제방이 좀 나갔다 이러면 그 하천제방은 소하천이면 소하천 이상은 건설과에서, 소하천 규모에 미달되는 세천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아 이것은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복구액이 2,000만원이 안되겠다 하면 제외를 합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올리게 되면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 삭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삭감비율에 따라서 다른 큰 것도 삭감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이 손해다 이래서 그런 걸 빼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주민들은 수해인데 복구를 안 하더라, 빠졌더라, 조사에서 누락됐더라, 자기들이 와서 조사해 가지고도 뺐더라, 이렇게 공무원을 불신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참 우리 경험상 많은 지혜를 동원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묶어서 몇 개, 두 개 묶어가지고 2,000만원 규모 이상으로 해서 해 주려고 저희 군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노력을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전체적으로 삭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60명의 그 명단, 이것은 가야 것은 가야 것대로 이렇게 좀 복사를 할 수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특히 저희들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것을 챙겨보고 다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유도재위원    :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런데 혹시 이게 되면 밤 늦게 주무실 때 자꾸 오기 때문에.
유도재위원    :   그런데 그것 상관없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앞장서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은 상관없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오늘 좋은 기회에 그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발령되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런 게 다 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 한번 앉아보세요. 이게 조례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환경위생과 소관인지 농업기술센터소관인지 또 재난안전과는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모든 위원님들도 잘 들어 둬야 할 말입니다.
   야생조류에 대한 산돼지 피해, 우리 합천군에도 이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피해를 만약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이상 입은 농가들은 뭐 합천군에서 보상을 좀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거창과 진주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빼온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빼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로?
○위원장 유무형   : 환경위생과!
문을주위원    :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려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리 합시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   시   분 회의중지)
(   시   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총괄 설명 드리기 전에 예산담당주사 이인도담당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고 또 저희들 전체 규모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며칠 전부터 태풍 “나비”의 진로에 대해서 기상청 예보를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마음을 많이 졸였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동해로 비켜나가면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요즘 민심이 천심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그러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실 여러가지 우려와 또 망설임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고 좀 걱정스러운 분야도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민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서 불만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어렵지만 가용재원의 대부분은 “서울 1945” 거기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시기에 저희들이 가용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못되었고, 몇 차례 군수님이나 또 관계부서,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올려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약 100억이 넘습니다.
   10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가용재원은 전년도이월금, 지방세 조금 증가분 2억 정도 해서 53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가용재원은.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이 약 45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3억6천 정도 되어서 100억이 조금 넘는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용재원 53억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저희들이 미부담했던 것, 그 다음에 추가로 내시되어가지고 부담해야 될 돈이 17억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17억 중에서 국도비 17억을 부담을 하고 KBS “서울 1945”의 총액은 금년에 해야 될 것이 35억입니다만 27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기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계상되어 있던 8억을 과목변경을 해서 3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53억에서 17억, 27억을 빼고 나면 9억 정도 남는데 9억 이것하고 기존예산에 저희들 지금까지 계상되었던 사업이 국고대여장학금 약 1억8천2백, 한우입식자금을 지난번에 이자 보진하는데 1억5천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신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억5천을 삭감을 하고 또 정양지구 야산을 그 당시에 사가지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그런 사항, 다 깎아서 약 6억5천 정도 이렇게 보탠다면 결과적으로 15억을 가지고 필수불가피한 그런 사항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경을 했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5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를 보통 교부세, 예년에 비해서 교부세정산분이 9월에서 10월초사이에 예년에 비하면 100억 정도 보진이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보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정산분을 항상 중간에 내려 주기 때문에 그 정산분 교부세를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국세가, 국세의 징수가 잘 안되고 세금이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세정산분이 앞으로 추가로 내시되지 않는 한 3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좀 어렵겠다, 그게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보진이 된다면 3회 추경을 해서 10월 중에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국세, 교부세 정산분이 교부되지 않는 한 연말에 결산추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2,133억4,159만9,000원, 특별회계 137억4,204만6,000원 이렇게 해서 2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270억8,3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 중에서 재산세가 2억 정도 불어나서 총 92억4,3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저희들 53억6,570만2,000원이 불어난 335억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53억이 저희들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순수한 우리 가용재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보조금이 45억4,434만9,000원이 늘어나서 총 748억7,9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7억6,30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17억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이 총 7억8,000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92억8,169만2,000원, 이 사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보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4,818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장관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방세가 2억이 늘어나고 재정보전금, 보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도 앞서 말씀드린 경상예산이 7억8,000만원, 사업예산이 90억6,502만5,000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감 9,957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2억7,275만9,000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이 9,166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사업예산이 2억1,666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이 1억6천6백이고 자체사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4,775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까 재산세라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배소비세가 2억이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보다도 2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세 아까 2억 늘어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타수수료, 전자입찰수수료가 지금까지 금년에 계획했던,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보다 1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9,294만3,000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원사업비 5억 이것은   ‘망향의 동산’ 사업비가 기존 10억 중에서 금년에 계약을 하면 금년 내 나머지 5억을 댐주변지원에 준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피해조사경비로 2,0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작목전환에 2,900만원이 또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에 1억9,6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경로연금 3,256만6,000원이 늘어나고 이것은 경로연금 복지분야에 당초에 국고보조 내시되었던 사항이 삭감이 되고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지금 우리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육사업에 2억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아까 17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신활력사업에 25억5,000만원이 금년도분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에 1억8,3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전체적으로 16억9,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문광부 소관에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해인사 장경판 방충 및 방연과 나고 묘산 묵와고가, 그 다음에 일반동산문화재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농림부 소관에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보건복지부 소관에 보면 도비에서 7,089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부담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보면 1억7,481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밑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대병장단2구, 덕곡 사정동 마을회관, 가회 봉기마을, 쌍책 사양마을회관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성립전 편성을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설국, 도시국 소관에 야로 금평2구, 하빈, 대병 회양1구, 청덕 소례 도시계획도로, 삼가 도시계획도로, 가야 구미2구 하는 이런 사항이 아까 회관과 같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와서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3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3억 두 개가 있습니다.
   해인사 템플스테이 전용공간 건립과 해인사 경학원 보수 이 사항은 지난 번 6월에 도지사님이 해인사에 오셨을 때 해인사의 건물을 둘러보시고 바로 약속을 해서 6억이, 당초에 교부세로 신청했던 사항인데 교부세 신청했던 사업은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해 가지고 6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36페이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주변사업인데 당초에 도에서 도의회에서 5,000만원을 다른 비례대표하는 강의원 명의로 되어 있는 걸 합천 삼가장터 해가지고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행사로 인해 가지고 안영대의원이 곤욕을 좀 치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영대의원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도에 가서 사정을 해 가지고 1억을 추가로 보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단위사업별로는 거의 다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로 성립전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담당에 지금까지 국내여비가 좀 직원도 늘어나고 이래서 부족하다 해서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0만원은 전문위원실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의 정액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회의수당은 계상을 1,836만원했습니다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일단 전체 일수 남은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법무통계계에 저희들이 지금 소송이 계속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16개가 지금 소송수행 중에 있고 그러한 사항으로서 수수료를, 그 위탁수수료를 계상하지 않으면 소송수행이 좀 어려워서 2,1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이 앞으로 9월 기구직제가 늘어나면 교육지원담당이 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여비를 인원에 비하여 남은 3개월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억5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추경때 조금씩 조금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할 수 있는 운영비가 사실상 여러 가지 돌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운영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에 통합여비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요즘 뭐 각 실과별로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도는 도대로 각 단위부서별로 선진행정체험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선진행정체험팀은 당초에 예산 계상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운용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중앙부처 우수공무원 또 특수한 도로, 환경, 관광분야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만이 금년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기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이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내나 신활력사업으로 황토한우 영상광고물 제작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자문단 운영컨설팅 이게 8,500만원, 이것은 법적, 의무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신활력관련 위원회 교육 참석입니다.
   62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신활력사업 8억 중에서 출연금으로 교육발전위원회로 넘겨서, 금년도 사업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교육회관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어 있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희망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특별회계 한우입식 이자보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억을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까지 이월해서 아직까지 한우가 입식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이자 보진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사업승인신청 받을 때 신활력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이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 황토한우 광고판 설치가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9억8,000만원을 일단 축협에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행사업으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년 연차별 계획은 별도 축산과에 확정된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과목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혈통보존을 위한 부지 확보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예비비에서 1억7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가용재원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9페이지 일제강점하 아까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인부사역과 일반운영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각종 군정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에 밑의 그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설비에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읍면별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적순에 따라서 면별로 이렇게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당초 약속대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연금부담금이 1억9,700만원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1억9,700만원이 추가로 보진되어야 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4,000만원이 늘어난 상태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출연금이 국고대여 장학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4억을 했는데 1억8천2백은 줄어도 운영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가용재원을 활용을 했고 여성이장선출마을 상사업비가 당초에 1억을 했는데 금년도에 여성이장 선임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게 4,000만원인데 ‘범죄 없는 마을 육성’에 이것은 도비 보조, 군비 6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고 밑에 자율방범군연합회 이게 이야기가 나중에 별도로 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거의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에 와서 지금 모여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월 회의할 공간도 없고 또 모여가지고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러 채널로 이렇게 협조가 왔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79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표담당계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0페이지 보면 보건소 리모델링공사 이게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서 한 층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고 한 층은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가든 관광개발사업소가 가든 문화예술회관 공간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리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및물품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기가 당초에, 기구가 되면 집기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일반운영비 홍보담당에 4,800만원, 홍보수수료 당초에 계약된 광고수수료 이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2003년도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하고 나서 이월된 사업을 2004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1,200만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위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비보조사업 해인사에 대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120기동대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3,2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지금까지 2억8,800만원 약 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3,2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금년도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억2천에서 3억5천 정도 가로등 전기요금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숫자가 3,500개가 넘어섰는데 가로등 하나에 1년에 연간 보수운영비가 10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접지저항 부적합 가로등 정비 좀 조치를 하라 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은 전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조건부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청덕 평화마을 여기에   1억8천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화마을’ 해가지고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삼가장터 기존 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7억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죽 보시면 전체적으로 균특회계로 가는 그런 사항이 우리 군비부담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사항이 예산부서로 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문제, 환경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군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병복지관 신축 이것은 과목개정인데 당초에 복지회관을 20억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규모가 설계를 보니까 약 14억이 된다 해가지고 체육시설로 5개년 계획에 돌려놓았습니다.
   돌려놓았는데, 이걸 다시 체육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 착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의 댐주변지원사업으로 내려올 때 체육공원 저게 승인이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를 목욕탕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내용은 전체 성립전 편성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인데 현금 급여예금이 207만3,000원이 늘어나고.
   114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이 의료급여 현금 급여가 1,0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억7,200만원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7,200만원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하면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러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도출되어 있는데 나중에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보건소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애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00만원 그게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용이고 전체적으로 125페이지까지도 그렇습니다.
   126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서 보건소 의료장비 이전설치비가 1,500만원 있는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 과목을 개정해 줘야 보건소 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물품취득비도 과목경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보건소 지난번에 이재원사건이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약 2억, 금년도 예산에서 1억을 지금 과목 구분 없이 횡령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직원 80명이 지금 사실은 여비를 지급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료및구료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사항을 다 전액을 계상을 못하고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보건소 의료구료비는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연말까지 가려면 한 2억5천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재원상으로 안된다 1억만 우선 가지고 응급약품을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가서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그런 엄청난 사건을 남부끄러워서 이야기는 못하고 직원들이 받는 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체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700여 공무원 중에서 굳이 한 사람의 감독을 못해서 전체 보건소 직원들의 그것을 참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요구는 들어왔지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금, 감사원의 감사결과 회수조치하는 것, 변상하는 것 이건 아직 조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본인에 대한 재산은 압류를 다 해 놓고 했습니다만 돈 뭐 기천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항이 하려면 전체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좀 이게 의료구료비도 계상을 하다보니까 “너희 예산 절약해서, 절약해 가지고 다른 것 다 그 하더라 해도 충당을 해라” 이렇게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이 되고 보건소에서 지금 진료를 해서 1년에 환자 진료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12억 정도인데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그 자체를 무조건 수입만 따지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계상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러한 문제가 먼저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을, 지금 중간사항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문을주위원    :   위원장!
   산건위 소관은 그냥 과장님들한테 듣고 그만 하기로 하는 게?
○위원장 유무형   : 예. 그 사항만 하고 마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131페이지 인건비가, 오도산자연휴량림 인건비가 가을철에 청소하고 하는 인건비가 약 700만원 정도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모터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 KBS 드라마 세트장 야간 경비인부는 300만원 인부임이 부족해서 앞으로 9월부터 촬영에 들어간다면 계속 야간에 경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일반운영비가 약 600만원정도 부족한 사항이고 관광개발사업소의 국내여비를 500만원 계상한 것은 영화촬영장, 세트장 유치다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의 8억을 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대하드라마 여기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37페이지 8억 그것하고 우리 군비 27억하고 35억이 되어지겠습니다. 137페이지 밑의 27억은 앞서 말씀드린 순수한 군비2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 아까 봉산에 5억 계상한 것이고, 정양지구개발 바로 야산 매입해서 개발한다는 그게 1억9,600만원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의논한 결과 그 산 정상에 있는 토성을 완전히 하려면 그것만 해도 5억 이상 들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것을 굴취를 해 가지고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합천댐정비사업으로 4억9,100만원 이것은 기정 회양관광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계상되었던 걸 목욕탕으로 돌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해가지고 1억9,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댐 주변에서 대병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10억을 들여서 수자원에서 건립을 하는데 그 땅을 사는 걸 우리 군비로써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건립 운영하는 걸로 지난 번에 간담회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이것은 신설된 기구 직제가 의회 승인나면 바로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읍면 소관의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200만원씩 해가지고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읍면에도 요즘 민원도 많고 항상 읍면장들이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의 예산절감액도 전부 연말에 가서 다 내려주고 이래도 사실상 읍면별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하고 국내여비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졌는데 대야문화제때 읍면별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5,100만원을 계상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는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해 봐야 8억5천 정도밖에 안되는데 500만원 추가를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한꺼번에 100%를 인상해서 너무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300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총괄과 내무위원회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정 이런 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시   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서종덕

○녹취록 작성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