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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5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2005.09.0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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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재난안전관리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환경위생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경제통상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도시개발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건설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산림과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축산과

참조 :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시   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재난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2회 추경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저희들 예산은 재해관측장비유지관리사업으로 927만4,000원을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있는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다가 새로 편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재해예방의 기초시설인 자연재해관측장비인 강우량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만 이것은 사업비적인 성격보다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저희 과가 생기기 전인 옛날 과에서 아마 편성할 때에 조금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게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또한 집단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시보상금 150만원은 제7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가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0명이 군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23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예기치 못한 병고라든지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일부 211만8,8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적중면의 환경미화원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약 석 달 동안 지금 병가가 되어 있고 합천읍의 환경미화원이 병가를 한 달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예산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31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 감량을 촉진을 하고 또 재활용품을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대금은 40%를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800만원이 7월말까지 다 예산이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만 2회 추경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때는 1,2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북부권환경안정화시설의 침출수이송 관계입니다. 9월 1일부터 봉산, 묘산, 가야, 야로 국립공원의 생활쓰레기가 지금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침출수를 우리 합천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송처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50명인데, 50명의 참석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과 관련단체입니다.
고영진위원    :   아,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민간인입니다.
고영진위원    :   15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인데 300만원 이걸 부족해서 더 확보하는 것이고 결산추경에 아까 얼마 더 확보한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1,200만원 정도 하면 연말까지는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영진위원    :   예. 이것과는 조금 다른 건데 각 면에 폐형광등 수집함, 폐건전지하고, 그게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지금 합천읍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데 배출 많이 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 같은 데는 면사무소라든지 또는 큰 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렇게 해 가지고 면단위는 두서너 개 정도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제일 문제가 폐건전지라든지 폐형광등 이것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인체에 해로운 이런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많이 좀, 읍면에 사실 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일반 주민들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이런 데 해야 되고 면사무소에 하나 정도 한다면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접근하기 용이한데 그런 데 몇 군데 더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폐형광등 분리배출 관계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고영진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부족한 데는 더 추가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이 좀 부족하면 확보해서 이런 걸 사실 수집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저기 153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결원 하는데 병가는 어떤 종류로서 병가를 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일단 부상을 당했다든지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병가를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니까 뭘 사고로 되어지면 상당히 위험한 사항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합천읍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추락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났습니다만 적중도 이 분이 좀 환경미화원이 전부터 좀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고 날 그런 장소도 아니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7월 19일부터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간이 길면 이것은 좀 자체적으로 자기가 환경미화원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관계가 본예산,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400만원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올린 것이 그리 일이 많습니까?
   어째서 이만큼 올리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여러 가지 환경분야의 고질적인 민원관계라든지 또 시책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뭐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 그래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시   분 회의중지)
(   시   분 계속개의)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신호용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서두찬계장입니다.
   상공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강호계장입니다.
   통상협력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은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시책 추진 및 주요 업무추진 해가지고 기정이 2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0만원의 증액을 예산 요청을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업유치활동이라든지 외국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업무 등 해가지고 우리 경제통상현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배려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고용촉진훈련이 기정 4,634만5,000원되어 있는데 확정 3,156만1,000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훈련 계획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당초 목표인원이 35명이었습니다만 변경이 24명으로 인원이 줄므로 해 가지고 국비 1,182만7,000원, 그리고 군비 295만7,000원 감이 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공공근로사업 군비부분 800만원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비가 부담내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군비는 당초예산 계상할 때 계상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도비가 내시가 되므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군비를 증액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유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킬로밀터 당 적용단가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지므로 해서 군비를 상향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29.6%의 군비 부담이었습니다만 39.2%로 군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향조정금 5,358만원이 이번에 조정되어졌습니다. 국비는 감이 되어지고 도, 군비가 다소 상향 조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63페이지에 한 건이 요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장 시설물보수 도색 및 펌프교체 해가지고 2,500만원이 이번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 형식으로 입주업체들이 돈을 적립시켜가지고 우리가 예비비에, 적립된 돈을 예비비에 일단 조성을 해 가지고 두고 있다가 필요시에 이것을 예산에 목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 이 부분은 사용입주업체에서 지난 5월 3일 시설물,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도색 및 펌프 교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체 협의에 의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의결이 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추진하기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만큼 시설비에 편성하고 예비비에 그 부분만큼 감을 시키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없는 걸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9월말까지 철거한다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떠든 무인속도측정기 가짜!
   이게 경찰청에서 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합천군에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가짜가?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우리 군 관내에 총 가짜가 8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 5개이고 경찰에서 설치한 것이 3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철거대상이 8개입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경찰서의 철거대상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 5개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문을주위원    :   그것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설치를 하므로 해서 여태까지 사고가 한번도 안난 데가 있거든요. 그것 설치할 때 돈이 약 400만원 내지 500만원 더 들어간다고 가짜로 해 놓은 건데 다시 이것을 철거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운전기사들이 보면 그게 있으면 상당히 좀 주의를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 이것은 1초 만에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좀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래서 뭐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가짜지만 경각심을 올려가지고 꿩잡는 게 매라고 교통사고 방지하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도 경찰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분은 일단 그 지역에 가짜를 철거하면 진짜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지금 있다 그래서 그게 교체되는 시점까지 좀 미루고 그때 가서 진짜가 설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 가서 철거와 동시에 진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좀 미루고 있는, 경찰하고는 그렇게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에 걸맞게 그 부분이 다시 바톤터치가 되어져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한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가짜가 만약에 철거가 되면 진짜를 좀 해 주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예산이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그것도 여건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해 놓았는데 이것 지원만 자꾸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들의 횡포라든지, 지금 벽지 노선을 사실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약 2주 전에 적중 계시는 분이 버스를 타고 오다가 운전기사한테 상당히 많이 당한 걸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이야기도 듣고 인터넷에도 뜨고.
문을주위원    :   중부지구대에 가서 고발까지 하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런 일이.
문을주위원    :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쌍욕, 쌍말 ‘니가 임마 한번 해 봐라’, 뭐 고발을 하든지, 대단한 그런 욕설을 하고 그런 모양이던데. 아직까지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뭐 저희들이 행정지도차원에서.
문을주위원    :   그것은 지금 강력하게 그런 걸 단속을 안 해 주면 나이 많은 분들이, 거기 조금 편리를 봐가지고 운전기사가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될 걸 가지고 거기 벌초하러온 분한테 400m 내지 500m를 더 막 태워 가서, 세우는데 아니라고 고생을 시키고, 그래 ‘그걸 좀 내려주면 될 것인데’ 하면서 차안에 탄 그 어르신이 그 기사한테 그러니까 당장에 그냥 ‘니가 자식아 뭐고 하면서 이런 쌍욕과 쌍말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어르신이 분해 가지고 지금 중부지구대에 가서 고발한 건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그래서.
문을주위원    :   중부지구대에서 아가씨, 직원이 아가씨에게 전화를 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래 전화를 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래서 불친절이라든지 서비스개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산발적으로 좀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지도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약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유도재위원    :   2,000만원 해, 2,000만원!
문을주위원    :   과태료보다도 이게 참 사람이 막 몸으로 두드려 패는 이것도 폭력이지만 언어적으로 하는 그것도 엄청난 폭력이거든요.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행정적으로 벌금을 얼마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한 조금 강력한 그런 단속을 해 줘야 이 지원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승인도 해 주고, 우리 합천군 관내에 연세 많은 노인들한테 잘 모시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건데.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참 괘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막상 또 제재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또 특별히 또 그런 형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문을주위원    :   그래 벌금 20만원까지 안올렸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일단 표나는 대책은 그것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소양교육 같은 것 안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욕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모양이지.
   제가 소양교육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잘 알겠습니다.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158페이지 조금 전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에서 국비가 29.6%에서 39.2%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상향 조정되었는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이것은 보시다시피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지금 부담비율에 획정, 조정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부담비율, 그러니까 당초에는 국비가 14%, 도비 56%, 군비 30% 이런 대체적인 페이스였는데 그게 변경되어 지면서 국비가 14%에서 11%로 되어지고 도비가 56%에서 50%로 되어지고 군비에, 나머지 줄은 부분을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30%에서 39%로 되어지는 걸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담비율을, 키를 쥐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부담비율을 획정을 했다고 그리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군비에는 부담이 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게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대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그때 국도비의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수시로 다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저도 여기에 없는 관계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야 유신도기에 관한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결국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유신도기 우리 군에서는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야기만 듣고 그 뒤에 뭐.
유도재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동향보고도 다 올라왔을 텐데?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유도재위원    :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주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부도난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의 75명 되는 사람들이 9 내지 10개월 동안 월급을 하나도 안받았어.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지금 대책으로서는 종업원 23명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지하고 박스 있는 것 그것가지고 자기들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박스 만드는 공장 사장이 돈을 조금씩 대어 가면서, 그 사람도 박스대가 많이 밀려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관계도 우리 행정적으로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저 사람들이, 23명이 이제 끝까지 돌려가지고 자기 인건비라든지 이걸 1년에 뭐 두 번씩 계산해도 좋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정말도움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다른 어떻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바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이 돌아가고 있을 때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경영자금 차원에서 이제 보조적으로 부차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고 오래 전에서부터 제가 듣기로는 부도를 예상한 가운데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끌고 오다가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부도가 났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연 계를 해 가지고 가야지구에 뭐 유신도기뿐만 아니라 여타 도자기업체들도 지금 부도 직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잘 돌아가는 공장은 참 몇 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무슨 강구할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 분들과 활로를 어떻게 하면 모색할까 싶어서 좀 잘 되고 있는 김해지역 뭐 고성지역 이쪽에 견학도 하면서 그쪽에 있는 분들과 일단 좀 링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십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 협의회 몇 분하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활로도 모색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날 우리 박계장도 정상일이 국무총리상 받았다 하는 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오시고 했는데 저도 처음 가봤는데 그런 상품 같으면 돈 많이 주고라도 사겠더라고요.
   정말 잘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변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도시개발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1차에서 6차까지 민간인 2명을 선정해서 2박3일 코스로 서울 이촌동에 있는 농업기술인협회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2,385만원을 감액을 해서 영전권역 시설부대비에 측량수수료로 2,0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쌍백 묵동소류지는 성립전 편성예산으로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야 구미2구 학계 농로포장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이번에 시설부대비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이 예산은 지금 국비지원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계수조정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분권예산으로 바뀌고 분권예산이 231만2,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군비로 231만2,000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 인건비에 55만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병과 봉산면에 각 1명씩 상시고용인부를 쓰도록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등에 사용되는 건설과 예산의 부족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15톤 덤프트럭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모래살포기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수로원이 차에 같이 화물차에 타고 모래를 살포를 하고 이리 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이 있고 해서 이것은 자동식 기계로 이번에 대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시설비에 대양 배미천 하천정비에 2,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시설부대비로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항묵지구 도비보조사업이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면서 약 7,806만원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금기타에서 7,806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도비보조사업인 항묵지구 부족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군 감사시에 소하천이 아닌 곳, 즉 세천에 수해복구사업을 했다 이래 가지고 반환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이번에 부족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골재장 계중기 설치를 위해서 도비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7,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금양지구와 율곡 제내지구, 청덕 앙진지구, 청덕 적포지구, 적포지구는 지금 골재직영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지구는 골재 채취를 위해서 예정지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CCTV을 설치를 해서 세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8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고 도비보조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지금 우리 군내 도로 노선 총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294개 노선에 1,241,688m의 도로가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눈이 오게 되어지면 덤프트럭 이것도 한 대 보유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금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하나를 구입하면 대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못되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읍면의 청소차량도 지금 긴급시에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더 구입을 해서 우리 가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와버리면 합천에서 가야까지 오는데 상당히 힘이 들거든. 그래서 무슨 보완 조치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 한 대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부나 북부, 대병쪽이나 상당히 힘이 들겠는데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덤프 8톤을 한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금해 당초예산, (테이프회전으로 녹음중단됨)앞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배토판을 만들어서 지금 면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트렉터 앞에 부착하는 배토판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놓고 있고 유사시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트렉터도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을 해서 긴급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제가 이야기를 하던 내용은 필요한 장비는 빨리 구입을 해서, 지금 노후화된 저런 장비는 도저히 안 되어집니다. 상당히 눈도 오면 많이 오고 이래서 차질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건설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첫 페이지 지역개발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군재정건의사업으로서 지원이 결정되어 적기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야로 금평2구, 야로 하빈 농로, 대병 회양1구 농로 포장 각각 지구별로 3,000만원씩과 청덕소례마을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보조사업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역시 주거밀집지역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서 삼가의 삼가빌라에서 원금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삼가빌라에서 원금마을간 도로 개설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농협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삼가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가농협 창고 있는 데 그것은 이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통일그룹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통일교의 관계는 아직 보상집행은 되지를 않았고 근저당설정 관계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해제하면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데 야로 금평2구하고 4건은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데는 하나도 이 사업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또 면에서 면장님 건의사항,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재정, 이번에 허락하지 못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음에 뭐, 도에도 돈이 없다 하는데 그래.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번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른 면을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야로 같은 데는 두 건이나 있는데 인근의 묘산이나 가야에도 좀 주고 하면 되지.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딱 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무 과에서 도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시   분 회의중지)
(   시   분 계속개의)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산림조성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첫째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금년 조림은 다 했습니다만 내년도 춘기에 조림할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39㏊에 대해서 5,542만3,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조림수종은 주로 고로쇠, 물푸레,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가 되겠고 주로 우박피해지와 리기다소나무 임지에 리기다를 베어내고 심게 되겠습니다.
   리기다를 베어 내는 이유는 푸사리움병이 발병이 되어 가지고 금년 봄에 묘산면에 식재한 것과 마찬가지이로 그 나무는 계속 방재를 해도 계속 병이 걸리기 때문에 베어내도록 수종갱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190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비에 따른 대수선비및부대경비로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45만4,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밤나무관리사업입니다. 묘목대 지원이 1,146만8,000원이 증이 되는 이유는 감액분 20㏊를 현물로 묘목을 보조를 했기 때문에 묘목대가 1,146만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집행잔액입니다. 2004년도 표고재배시설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가 포기자가 1명이 생겨가지고 그 포기자 1명 사업비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공한 부족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9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는 293만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림병해충사업비가 금년 봄에 식목일행사는 묘산면과 같이 푸사리움 발병기에 리기다를 베어내고 조림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0만9,000원을 삭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항공방제 양봉농가 피해보상 1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6월에 거창에 잣나무 넓적잎벌레를 항공방제를 하고 원래는 이튿날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창의 항공방제를 하고 막 바로 합천으로 날아오면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이미 벌통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전화연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벌통을 열어가지고 벌이 날아 나왔기 때문에 벌통 문을 닫을 방법이 없어서 일부 벌이 좀 피해를 봐가지고 여왕벌 119마리가 폐사되고 해독제를 저희들이 50병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해서 180만원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2페이지 산림생태계보호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이 당초에 2본에서 6본으로 하라는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1,582만7,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비사업도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고 그 주변에 콘크리트를 깨어 내고 흙으로 복토를 한다든지 하는 주변정비사업으로서 6본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1,582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역시 17만3,000원이 보호수 정비사업으로서 증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경제수 조림 이게, 리기다소나무가 지금 면적이 많다 아닙니까, 관내에?
○산림과장 박원술   :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지금 푸사리움병이 발병한 지역이 있고 아직 안한 지역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결국은 발병을 다 한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한 지역만 일단 베어 내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 발생을 다 한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발병이 안된 데는 그대로 두고 발병된 데만 베어 내고 갱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경제림 조림 39헥터 여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면은 어디 어디 한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주로 우박피해지 대양 대목쪽과 율곡, 합천읍 이 지역에 많습니다.
   아직 우박피해를, 3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항공방제 잣나무 양봉농가 피해 이게 지역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야로 월광입니다.
   거창의 북상면에 헬기가 방제를 하고 막바로 헬기가 날아와 버리는 바람에 예고 없이 날아오는 바람에 양봉농가에 연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벌이 날아 나왔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피해를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두사 앞에 은행나무가 지금 말라죽어가는 것하고 잎사귀가 절반 정도 떨어져 있고 하는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원인이 뭐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식한 겁니다.
   다른 데, 지금 진주 4차선 도로 하는데 편입되는 은행나무를 굴취를 해서 그 지역에 군데군데 이식을 한 사업이 그게 좀 수세가 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기존 나무도 많이 떨어져 그렇던데요.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기존 나무는 떨어진 걸 발견을 못했는데요.
고영진위원    :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고영진위원    :   이식했기 때문에?
○산림과장 박원술   : 이식했는데 그게 수세가 약해 가지고 잎이 좀 누르거나 좀 가지가 많이 안 잘렸습디까?
고영진위원    :   예.
○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전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잘랐기 때문에 전지를 해도 내년 봄까지도 아마 잎이 좀 왕성하지는 못할 겁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지금 가을되면 넝쿨류 이게 우리 도로 가로수에 올라가서 상당히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산림과장 박원술   : 맞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는 큰 도로변 같은 데는 몰라도 좀 한적한 도로 같은 데는 상당히 넝쿨류가 올라가서 나무 생육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그게 뭐 면에서 그것을 하든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빨리 그것을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금년에도 도로변 위주로 가로수식재지라든지 도로변 위주로 칡넝쿨제거사업을 하는데 이 칡넝쿨이 그렇습니다.
   92년도인가부터 일본에서 나온 성냥개비에 약을 고체로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꽂아놓으면 그 약이 용해되어 가지고 죽는 방법,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근사미를 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하도 잔뿌리 하나만 남아있어도 그게 또 재발되고 하기 때문에 칡넝쿨은 한번 제거를 해 가지고 완전 박멸되는 것이 아니고 약 4?5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물량이 적게 내려와서 전 구간은 못합니다만 주로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일반 산에는 지금 들어갈 겨를이 없고 도로변 위주로 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데 또 식재된 나무에 감고 올라가는 걸 우선적으로 박멸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저번에 그런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봤는데 지금 넝쿨류가 더 우거져 가지고 가로수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으로 한번 돌아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해마다 6?8월 넝쿨이 왕성할 때 그때 내년 사업 대상지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하는데 한 장소에 신규로 하고 또 그해 산 것을 보완을 하고 두 번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 전 구역을 다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전 구역을 다 하려면 내년에 약 1,000㏊ 금년에 내려와야, 그게 이제 기준이 헥터당 900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과장님!
   우선 넝쿨류 그것을 전체적으로 죽이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그게 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 산에 지금 현재 칡넝쿨이 우거져 있는데 그걸 뭐 어떤 약을 해 가지고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로수변에 있는 그것이라도 좀 제거해 가지고 나무가 성장, 어느 정도 성장해 버리면 괜찮거든요.
   사양재 넘어가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넝쿨류가 올라가고 있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도정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면에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다니고 있는 길에 보면 내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면에서 하든지 군에서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빨리 제거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읍면에 추석에 객지에서 귀향객이 오면 미관 조성을 위해서라도 읍면당 200만원씩은 내려줘 가지고 도로변 소공원 정비라든지 넝쿨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전에 100만원 내려줬고 이번에 200만원 내려줬고 다 배부를 시켰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191페이지 기타보상금 양봉농가 피해보상 18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항공, 헬기가 거창에서 바로 넘어와서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했는데 산림과에서 헬기 한번 두 번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안된다 싶은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원래는 그 다음 날 방제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거창에서 항공방제를 하고 약이 남았든지 막 바로 합천으로 온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예보 없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미 아침에 벌 문은 열고 벌이 날아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달리 막을 길이 없어 가지고.
이창웅위원    :   아니 그러면 항공이 약이 남거나 시간이 있다고 해서, 계획대로 딱 해야 되지 어째서 계획도 없는 걸 시작해 가지고 그래 180만원이라는 이걸 낭비를 시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죄송합니다.
   거창에서 헬기 방제를 하고 약이 좀 남아가지고 합천에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약을 가지고 아마 소모를 시키려고 합천으로 날아온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축산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축산과장 이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행정담당 김용환계장입니다.
   축산유통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은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진주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과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 친환경축산직불안내판설치에 90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친환경축산직불시범사업 국비가 5,46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한우 한 농가하고 양계 두 농가 양돈 세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축산행정 자체사업 이자보전금입니다.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이자 보전은 지난 1회 추경에 군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사업에 국비로 보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군비는 여기서 삭감을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부르셀라병 채혈수당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국도비가 조금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국도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확정이 3,050만원, 기정2,000만원 해서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35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물브랜트컨설팅사업에서 당초에 2,000만원으로 도비, 군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되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로 76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황토한우 배합사료 첨가제 구입은 첨가제가 가격이 조금 인하가 되어졌고 또 우리 사료공장이 지난 6월 이후에 생산이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12월까지 추산했을 때 이 정도는 남을 것을 예상되어서 3,500만원을 삭감을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 신활력사업에 보면 축산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있는데 물론 신활력사업이라서 기획실에서 지금 이 과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저게 금년 1월에 농림부에서 지역클러스트사업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10개를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이래 가지고 도 단위로 한 개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공문도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 먼저 알고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이라고 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농림부 심사에서 도에서 이미 선정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금년에 70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말하면 낙후지역개발사업인데 옛날 방식과 달라가지고 행자부에서 신활력사업이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마침 기획실을 통해서 행자부 예산이니까 혁신분권담당 여기에 내려온 걸 당초에는 교육발전만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하려고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발전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교육발전에 약 60억, 그 다음에 농림부에 했다가 안된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에 84억 이렇게 해서 신활력사업에다가 행자부 돈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도 농림부에서 하는 것도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서 클러스트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추진은 농업정책과에서 행자부 이 사업은 주체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체가 되고 소관 사무는 각 실과별로, 이번에 황토한우가 되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교육발전은 또 교육발전에 일을 하고 있는.
윤재호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지금 혁신분권에 대해서는 교육발전 이것만 담당하면 되지. 이게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걸 소관할 수 없는가요, 축산 관계 신활력사업 이것?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계통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윤재호위원    :   그래 예산과목이 거의 다 기획감사실에 다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구심이 안 있습니까?
   축산과에서 할 것은 축산과에서 하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것과 관계없이 사회복지회관 저것도 보면 건물 지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 간에도 참 주민들한테 저희가 오해를 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신활력사업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그러면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관계 지금 우리 한우입식자금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군수님이 약속은 다 해 놔놓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게 지금까지.
윤재호위원    :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에서 소를 못 사줍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신활력사업에 소 사줄 돈은 안됩니다.
윤재호위원    :   이자는 어째 보전이 되는고?
   소 사줄 형편은 안되는데 이자를 우리가 당초 1회 추경때 1억5천 해 가지고 삭감되고 다시 여기 신활력사업에 보니까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이자는 어떻게 줄 수 있는고?
○축산과장 이용수   : 이자는 이제 전체 84억 중에서.
윤재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84억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반 정도 해 가지고 소를 이미 군수가 약속을 했으니까 사주고!
   그래 소는 입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자는 보전할 수 있는지 이게 내가.
○축산과장 이용수   : 당초에 180억이라는 돈을 농협중앙회에서 물어넣기로 하고 단 이자는 그.
윤재호위원    :   군에서요.
○축산과장 이용수   : 군에서 1.5% 부담하고 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담분을 우리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국비에서 그냥.
윤재호위원    :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소도 입식도 못하는 자금을 가지고 이자는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보전을 할 수 있나 이거지. 이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 지침에 그렇게 이런,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사는 것도 아무 크게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용수   : 그런데 소사는 것은 180억하고 그 지원되는 것이 52억인데.
윤재호위원    :   아니. 이것도 개인한테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자 보전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소 산 사람들 개인한테 우리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한우입식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는 물거품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추진되는 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농협에서 이사회를 전부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지금 한 군데 농협만 지금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하는 걸 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지난번 경매시장에 우리가 했는데 암송아지 한 마리 평균가격이 387만원이 나왔습니다. 최고 가격이 400만원이 넘어섰고.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 해서 송아지는 약 세 마리, 큰 소는 두 마리 이래 가지고 900만원 정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도 소가격이 이와 같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진다면 지금 비싸도 사넣어 가지고 해 나가면 되는데 10월까지 저희들이 가격동향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전망을 전부 봐서 앞으로 2?3년 후에도 이와 같은 가격에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면 금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래 군수께서 추진할 때는, 우리 군에서, 이미 소값은 상승될 줄 알고 다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촌에 가보면 ‘군수가 약속한 것이 안된다’ 하는데 농협과 빨리 의논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197페이지 보면 아까 뭐 가격이 인하되어 가지고 3,500만원 삭감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 황토한우 배합사료가 지금 한 달에, 소와 돼지 사료가 얼마 정도 판매가 양이 나갑니까, 관내에?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6월에, 저희들이 할 때는 월 2,000톤 생산하는 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6월에 축협과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1,400톤 정도 팔렸는데 지금은 2,000톤이 넘어서서 한 달에 3,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사료공장에서 월 4,000톤까지 증가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은 약 3,000톤 정도.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지 사료와 소사료 중에서는 돼지를 사육하는 분들은 덕을 좀 보고 소를 사육하는 데는 크게 덕을 못 본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사료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보전되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 관계는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가져오는 양돈사료는 15% 정도가 가격이 다운이 되었는데 한우사료는 2?3% 정도 다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하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음에 기회되면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윤재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거세지원금하고 암소 수정하는 군비 지원되는 게 지금 돈이 다 떨어졌지요?
   이번에 여기 올릴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는데 그 돈은 지금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이용수   :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좀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전혀 국도비 변경된 것 말고는.
문을주위원    :   아니. 이 3,500만원 이런 게 지금 왜 그래 올려놓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고 축협 같은 데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또 현재 “황토한우 배합사료 생산첨가제 구입” 해놓은 것, 며칠 전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공장이 지금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걸 어떤 근거에서 이런 돈을 잘라버리고 그런 것은 안올리고 이리 하는가, 내가 축산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빨리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기획실과 축산과 지금 예산안을 보면 62페이지, 63페이지 신활력사업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쪽의 내무위원회 보면 축산하는 분들이 많이 없고 전문가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산하는 분이 세 분, 네 분 다 농사도 짓고 축산을 다 하고 있는 분들인데 교묘하게 이걸 빼가지고 요리 조리 바꿔 넣어놨는데 설명서 이리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윤재호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 이자보전해 주는 것 그게 왜 맞느냐 하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황토한우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왔으면 황토한우인들한테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지, 득이 돌아가고.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거, 이 앞에 군비로써 1억5천을 대어줬으면 여기 보면 한우입식사업 이자보전 해 가지고 또 3억 여기 되어 있고, 그것1억5천을 빼고 여기는 지금 3억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총 국비 지원이 52억5,000만원 되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고 민간자본에서 축협이 17억이 되고 우리 군비가 15억인데 여기에 지금 군비도 살짝 빼놔버렸다고.
   돈은 딱 나와 있는데 군비라고는 안 적혀 있습니다.
   아, 군비가 지금 “서울 1945”라 했나 그걸 하면서 55억을 군비로 지원하고 우리 전 군민이 낸 세금은 한 72억, 73억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금 군비로 한다 하면 우리 군의원들께서 딱 이걸 가려내가지고 “무슨 군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이것 깎아야 되겠다”, 만약 이게 깎이면 이 좋은,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돈도 가지고 오기도 힘들고. 그래 이게 지금 다 깎여야 되는 판인데.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교묘하게 모르게 이렇게 싹싹 싹싹 섞어놓은 이 자체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네요.
   여기 어디 군의원님들이 보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산안이 오면 집에 가서 잠을 안자고 보고 앉은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뒤에 한번 보세요. 군비는 균특회계에서 나온다고 “균”만해 놔놓고 돈은 6억4,000만원에서, 3억 이것은 군비거든요.
   그렇지요?
   황토한우 혈통보존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여기 지금 땅 사놓은 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산 자체가 행자부 소관 예산.
문을주위원    :   아, 여기 나와 있네. 부지 확보!
   여기 지금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군비 15억이 지금 올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억, 5억,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씩 이렇게 들어가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 들어가는데 올해 5억을 가지고 이런 데 교묘하게 갈라놓았는데 아까 윤재호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돈을 가지고 소는 못 사주고 180억을 가지고 소는 사주고 이 돈을 가지고 이자는 주고 이러면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알고 보면?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이제 이자부분을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국비 지원되는 데에서 우리가 이자부담분을 하면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자부담분뿐만 아니라 지금 번식우를 사서 할 때 등록할 때 등록수수료가 또 본인 1만원, 축협에서 1만원 해가지고 2만원씩 듭니다. 그것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까 1억5천하고 해서 3억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에.
문을주위원    :   그래 예산안에는 황토한우 혈통보전 해가지고 부지확보 했는데 이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고요?
○축산과장 이용수   : 아, 그 부지는 소유권이 군으로 됩니다.
문을주위원    :   군으로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군으로 하기로 확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관계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으로 해 놓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축협이든 어느 부서든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주위원    :   축협으로 만약에 하면 조합원들한테 현재 돈이 안돌아가겠느냐!
   조합원들도 참 그걸 바라고 있는 조합원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 축협조합원이 약 2천5?600명 되는데 거기에 지금 정말로 축산인이라 하는 조합원은 500명 내지 600명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 비축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축산인한테도 이게 그렇게 해 버리면 다 돌아가는 수도 있고 상당히 이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이걸 지금, 우리 축산과가 뭐하려고 생겼습니까?
   축산과로 다 넘어와야 됩니다. 왜 기획실로 이리 넘어가 있는지 몰라!
○축산과장 이용수   :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 자체가 또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문을주위원    :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런데 사업은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돈 자체가 행정자치부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윤재호위원    :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이게 아무리 행자부 사업이지만 군에 축산과가 있는데 사업을 축산과에서 시행해야 맞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위원장한테 건의사항은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을 한번 출석시켜 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진짜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전국에 70개 시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축산분야에 되어 있는 것은 한우로서 하는 데는 전국 70개 시군 중에서 3개 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과 강원도 횡성인가 하고.
문을주위원    :   예. 횡성, 장수, 남해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남해하고.
문을주위원    :   그러면 네 군데네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네 군데 아닙니까!
   네 군데인데 실제 우리가 우리 농림부 예산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을 갖고 우리 축산분야에 이리 가져왔다 하는 이것만 해도 참 우리가, 농림부에서 돈 잘 안 주는 걸 남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도 방향은 똑같습니다.
   행자부 예산이기 때문에 취급하는 데서 해 가지고 단위사업은 거기 뭐 하는 데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장수군, 남해군, 횡성군은 보면 민간자본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이 17억 되는 게 없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농협에서 해도 되고 축협에서 해도 되고 다 이게 마찬가지인데 왜 하필이면 이 돈 많은 걸 가지고 어떤 의심을 하느냐 하면 보리밥덩어리 가지고 이---는 그런 식으로 현재 하는 것 아니냐
   왜 합천군 축산과에서 시행해도 되고 민간자본금을 안대도, 다른 데는 민간자본이 없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자본이 없고.
문을주위원    :   어째 합천에는, 축산과에서 이것도 기획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민간부담금이 없는 대신에 국비보조금이 작고.
문을주위원    :   그래 작지요. 군비도 없어지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래서 이제.
윤재호위원    :   이 계획서를 올릴 때는 내나 축산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그렇지.
윤재호위원    :   그래서, 그러면.
○축산과장 이용수   : 그리고 시행도, 이 사업 자체를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안, 계좌가 저리 되니까 거기 있고 이 돈 집행하는 것은 전부 축산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리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게 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급한 사항인데 3,500만원 반환시킨 것 이런 것은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시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
   이 거세지원금 다른 군에는 다 해 주고 하는데 합천에는 약 2만원씩 이리 해 주다가 지금 그 사람들 마음대로입니다. 5만원 받았다가 4만원 받았다가 이렇지요?
   배나 올라가지고! 그 수정 한번 시키는데, 그 수정사들이.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딱 정해 놓았습니다.
   좀 작게 하도록.
문을주위원    :   그 단체가 대단하더라고요. 무슨 말하면 그 단체에서 와 축산과 찾아오고 이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저게 여기서도 군수도 찾아오고 이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런 돈은 하지 말고 이런 데로   좀 넣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부탁을 내가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계장님들이 좀 적어놓았다가 예산 내려오는 것 왜 좀 안 씁니까?
   그것 남겨가지고 표창 받는 것도 아닐 건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195페이지 친환경축산직불시범사업 안내판 되어 있지요?
   이 안내판 설치하는데 6개소에 한 군데에 15만1,000원씩!
   이 안내판이 어떻게 생겼길래?
○축산과장 이용수   :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사업이라 하는 것은 양돈과 양계는 축사면적이 내 축사가 100평 같으면 100평에 대해서 돼지가 적정두수가 100평에 20마리가 들어가는 게 적정두수인데 그것을 좀 더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100평에 10마리 들어갈 것을 좀 넓게 쓴다고 8마리로 줄이게 되면 돼지가 활동하는데 더 편하다 이것이 친환경축산직불사업이다!
   양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평에 10마리 넣어야 되는데 8마리 넣은 데는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한우는 한우 한 마리당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초지가 100평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우 한 마리에 들어가야 될 초지가 100평인데 그 100평을 제외하고 50평이나 100평을 더 했을 때 이것이 친환경직불사업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지원을 해 준다!
   이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금년도 처음으로 이 6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농가에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하는 곳이다’ 라고 그 안내판 하나 세우는 그걸 말합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간단하게 이리 해 가지고 그리 하는 긴가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6농가.
유도재위원    :   그러면 이 6농가는 우리 군내에 지금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양돈은 가야 하나, 야로 두 군데, 양계는 초계 하나, 쌍책 하나, 한우는 쌍백 한 군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유도재위원    :   혹시 가야는 누가?
○축산과장 이용수   : 가야는 이종희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한우는 소 한 마리당 199평인가 기본적으로 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더 하려 하니까.
문을주위원    :   그리 안 해도 돼요. 돈만 내버립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만 되어 있고. 도비, 군비가 없고.
(“국비든 말든”라는 위원 있음)
유도재위원    :   될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송아지 값이 상당히 비싸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 한번 먹여봤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저는 뭐 아직 소는 사육을 안 해봤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짚을 사서 먹이고 다 하면 크게 남는 것도 없어요.
   소를 한번 먹여보니까 집의 부인하고는 꼴을 전부 베어 먹입니다. 그 소 한 마리 380만원 이상, 와 말도 아니다 싶어도 .
○축산과장 이용수   : 제가 이제 그.
유도재위원    :   그래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그래서 사료 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인건비 떨고 나면 크게 남는 거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아, 예.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남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당초보다도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물론 사료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원가를 따지지만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닌데 300만원에서 지금 저희들 경매시장이 한 달에 한번 하던 것이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달에 400두 정도씩 나오는데 보면 이게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암송아지가 380만원씩, 400만원씩 올라가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2, 3년간 지속적으로 이리 된다면 지금 사 넣어가지고 송아지만 낳아버리면 380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축협이나 도나 또 중앙에 해서 앞으로 전망도 분석해 가면서 10월까지는 해 가지고 금년도 분 입식을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과장님 지금 경매 방금 말씀하셨는데 경매장에 경매비를 이때까지 파는 사람 1만원, 상인 사가는 사람 1만원, 2만원인데 며칠 전부터 25일부터 100% 올린 걸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100% 올렸습니다. 축협에서 임의대로.
   100% 올렸어요. 4만원입니다. 한 마리.
   그런데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상인들한테 파는 게 낫지. 돈 5만원 6만원 더 받으려고 거기 가져가면 점심 먹어야 되지, 뭐 먹어야 되지. 거의 5만원 이상이 날아 가버리거든요. 지금 200마리 경매를 보면 800만원을 자기들 축협에서 가져갑니다.
   축산인들 때문에 축협이 있는 것이지 자기들 사업하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걸 왜 100%씩 올리는지?
   지금 한우인들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알아가지고 “왜 이렇게 올렸느냐!”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소 값이 이러니까 올리고 이러는 모양인데 소 값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지금 1,750,000두에서 2,300,000두까지 늘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늘고 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2, 3년 넘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가격은 아무도.
○축산과장 이용수   :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만원할 때는 나오는 소에 대해서 그날 안정제 주사를 갖다가 1만원짜리 전부 다 한 대씩 놓았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그 주사는 아무라도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2만원하다가 지금 4만원으로 올렸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에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에 보면 황토한우 TV광고물 제작, 또 시식행사, 유통업체 연계 마케팅,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자보전도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1억5,000만원을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이게 여기에 2억4,000만원 저쪽 기획실에 지금 예산안을 금년 심의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일부 공제가입비로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도 결국은 금년에 이 사업이, 지금 연말까지 될 건지 말건지 아직까지 확정이 전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금년 내로 지금 현재 그 한우입식자금을 농가에 배분할 예정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 번식우 입식사업은 10월까지 저희들이 가격동향을 보고 그.
○위원장 유무형   :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뭐 어떤 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래. 그런 상태에서 이자보전을 또 2억4,000만원을 기획실에다 해 놓고 또 그 뒤에도 보면 전체 사업이 그래 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예산, 현재의 어떤 그것으로 보면 예산편성은 기획실에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에 할 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기획실에서.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치행정과는 또 뭡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이제 기획실에서 해 놔놓고 나면 이번에 직제개편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위원장 유무형   : 예.
○축산과장 이용수   :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업무 자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는데 나중에 그 사업 시행은 축산과에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할 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사업 시행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 사업이 그래, 이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아까도 이자보전이니 이런 걸 지난번에 승인한 전체 연계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연계되었는데 이게 전혀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저쪽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심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국가균형특별회계에 거기 지원사업비 과목이 만약 합천군에서 나중에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만 된다면 합천군 예산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 예산과목으로 예산변경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해 봐야 되지 저희들이 그걸 된다 안된다는.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시고, 아니면 다음 월요일에 한번 더 재심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예산이 배분될 때는, 내려 올 때는 지금은 기획실, 나중에는 자치행정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예산을 이제 정산하고 보고하는 것도, 사업실적 보고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 단계가 더 있지요. 우리가 기획실에 보고를 해 주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또 행자부로 보고를 하고 지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균형특별회계를 나중에 기획실하고 협의만 된다면 축산과 소관으로 과목 예산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런데 농업클러스트도, 농림부에서 하는 것도 예산편성은 전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사업은 또 축산과 소관은 축산, 그 다음에 농업관계는 농업분야 그렇게 지금.
○위원장 유무형   : 그래 그걸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됐다,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자꾸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축산부분(테이프교체로 녹음중단)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과장님 자꾸 뭐 기획실 딴 과 이리 하지 말고 축산과는 기획실이 뭐라 하든지 과장님 능력대로 축산과로 바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산과에서 죽 이래 우리 머릿속에 전부 다 축산과에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지 이걸 기획실에 뭐 어쩌고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오전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시   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건 설   과 장       서경택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산 림   과 장       박원술
축 산   과 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서종덕

○녹취록 작성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