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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6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5.11.2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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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1월 24일(목)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의 건
2.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 의견 제시의 건
3.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2.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시책 및 주요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 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행사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사업시책 및 주요 행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경제통상과장께서 지금 현재 병가중이라서 지역경제담당주사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담당 신효용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통상과장님의 입원 관계로 제가 보고를 대신하게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경제통상과 2006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주변정비를 통해 시장 이미지를 현대화하여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사업은 합천시장과 초계시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합천시장은 인도정비, 주차공간 확보, 장옥환경정비 등의 사업으로 총 3억의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은 균특회계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 확보 통보를 받은 사항이며 군비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초계시장입니다. 아케이드설치사업으로 총 2억의 사업비로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소요됩니다. 초계시장은 도 당초예산에 편성 중에 있으며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초계시장에 아케이드설치는 아취식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일종의 비가림형으로 천막형 이런 사업으로.
고영진위원    :   위에는 투명한 유리 비슷하게 비올 때는 비도 가리고?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고영진위원    :   몇 m?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것과 시장 통로정비사업입니다.
고영진위원    :   통로에 비 오면 비가림?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투명 유리로 된 거.
고영진위원    :   가게마다 가게 앞에?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 너저분한 거 전부 철거했구요.
고영진위원    :   천막 비슷하게 치는 거 있거든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런 거
고영진위원    :   상당히 너절하고 그런 걸 안치는 거 대신에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위에 비도 피할수록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합천에 인도정비는 시장에 장날 가보면 인도도 없고 차도도 없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 복잡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지금 인도에 무분별하게 지금 범람되어 있는 각종 상가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도로도 양 방향으로 하고 배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3억이나 드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사업을 해도 실제 과연 복잡한 시장이 원활한 기능 효과가 있겠느냐 의구심이 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무질서한 범람한 행위를 이런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투입과 동시에 일제정비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책자에는 안나왔는데 각 면에 재래시장이 있는 데는 아케이드설치를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안하고 개인이 달아놓은 데도 있고 아주 무분별하게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 관계를 통상과에서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면 할 것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말아서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전화를 한 일도 있고 한데 주인한테 저희들이 가서 하면 “군의원 되더니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면에 우리 직원들 시켜봐도 회피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제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별로 추진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추진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합천재래시장시설 3억원은 지금 현재 항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인데 지금 인도도 확보되어 있고 2차선에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인도는 각 가게에서 물건을 내고 자기들 천막을 밖으로 내가지고 점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는 인도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또 양방향으로 보면 결국 주차를 하기 때문에 1차선 형태만 사용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3억을 들인다고 해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인도가 확보되고 양방향 차도가 확보되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이게 물론 인도정비라 하면 여기 보면 인도주위의 배수구정비를 하고 이러다보면 인도가 자동적으로 파기되거나 되고,
(의장 내방)
○위원장 유무형   :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의 전체 내부적인,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계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담당주사 박종국   : 재래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담당주사 박종국입니다.
   합천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금년 군수님이 읍면순시때 시장번영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되고 주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새길까지는 인도를 줄여가지고 내려 왔는데 당시 시장에서는 인도를 줄이기보다는 안줄이고 있는 것이 낫겠다 그런 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평일에도 보면 시장 소방도로 안에는 양쪽에 차를 대고 그러다 보면 차가 한쪽밖에 안다니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갈 때마다 시장을 찾아가는 사람도 성이 나고,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 가운데 상인들의 생활 습성이 최대한 도로 앞으로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번영회하고 의논하기를 양쪽 인도를 70㎝씩 인도를 좁히면 2차선 방향이 나오고 주차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과 천막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것은 완전히 철거하고 인도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측면으로 봐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화전과 배수시설, 수도급수시설 이런 걸 해서 하면 안낫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골자가 인도 정비하고 주차 공간 확보인데 과연 지금 현재 인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주차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결국은 상인들이 자꾸 앞으로 잠식을 하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시설물에 앞서서 군에서, 행정에서 특별한 단속을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데 주력을 해야 되지 이런 설비를 해 놔봐야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면 별 효력이 없을 거 아니냐 그게 주질의 의도입니다.
○상공담당주사 박종국   :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이게 정비가 되고 나면 합천시장은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완전 질서를 세워서 양방향 교행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공담당주사 박종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시책 및 주요 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매일 같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 사회를 맞아 도시계획 정보의 수요 증대와 토지에 대한 이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자동화와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천군 전역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도면 및 조서의 전산화와 도시계획시설집행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전산화, 토지의 연혁정비 및 정보구축을 하게 되겠으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용역설계를 2006년 4월까지 하여 용역발주를 2006년 5월에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의 전산 발급은 신속하게 민원처리 할 수 있고 업무처리는 절차 간소화와 도시계획 이력정보 축적을 통한 도시계획 내용의 실시간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효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삼가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삼가 소재지 주변으로 순환도로가제방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방이 낮아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천제방의 첨단 폭이 협소해서 순환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개설 및 숭상을 520m, 폭 12m로 해서 총 20억의 소요사업비가 들겠습니다.
   2006년도에 1억3,4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야도시계획도로 소로 3-5호선 개설공사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야도시계획도로 소로 3-5호선은 폭 6m, 도로 270m를 개설해서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8,000만원을 확보해서 1월부터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소양-삼근화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합천읍 외곽지역에 기능개발측면에서 8m, 도로 462m를 개설해서 여기에는 총 1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06년도는 1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천읍 우체국 담장 뒷편부터 합천교회간 소로 2-46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 6m 도로로 197m를 개설하는데 총 1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06년도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묘산도시계획도로 소로 3-1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묘산면 산제리에 마을 안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폭 6m를 300m 개설하는 도로개설에 총 6억원이 소요되며 2006년도에는 8,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부터 해서 용지보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43페이지 우체국에서 합천교회간 197m 도로 개설하는데 폭 6m, 10억 투입한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거기에 집하고 보상관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보상하고 도로개설 전부 다 해서 10억이 소요됩니다.
윤재호위원    :   보상비가 대강 얼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정확하게 추정을 못해 봤습니다. 보상비가 85%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합천읍에는 90% 가까이 보상비가 차지하고 있고 공사비는 10% 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197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고 도시계획을 보면 이번에 설명하는데 보면 삼가, 가야, 묘산이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합천을 위주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앞으로 합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삼가나 다른 데도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집중적으로 도시계획 기존 되어 있는데 말고도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 관내 읍면에 6개 읍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1˜2건씩 합천읍에는 조금 비중이 많습니다만 여타 읍면에는 1˜2건씩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합천읍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읍내에만 하니까 외곽에 있는 인곡이나 장계나 서산리나 이런 데는 실제로 발전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읍에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외촌마을에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3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인데 UPIS, 약자가 되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약자로 표시한 게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이 자체가 바로 한글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고시도면 및 조서 전산화하고 밑에 두가지가 더 있는데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사업을 제대로 다 하면 우리 관내에는 면적이 넓고 필지가 많습니다. 총 소요되는 1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7억5,0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해 놓고 2007년도 가서 다시 한 4억원 정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을 개발하여 인터넷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용할려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관내 모든 필지에 대해서 필지 하나 하나를 다 전산화를 시켜서 그 이력을, 이 지역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70년도에는 무슨 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무슨 지역이다 용도지역 변경된 것까지 구체적으로 전산화를 다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드는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내용에는 없는 건데 도시개발과장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농로포장 했는데 농로라는 것은 농사 짓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다면 농로에 농토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용이해야 농사짓기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농로포장을 해 놓고 포장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포장에서 각 토지로 들어가는 입구를 아주 잘못해서 오히려 농로포장을 안한 거보다 못할 정도로 해서 몇 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가 가다가 받쳐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그런 일이 있거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농민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덕곡에 장리지구에 오지개발사업비로 농로포장 한 게 있는데 농로에서 토지로 들어가는 게 너무 구배가 급해서 기계가 들어가다가 기계가 받쳐가지고 거름차도 못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갈 수 없게 해 놨거든요.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장리지구는 제가 한번 직원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보고 한번 조치를....
고영진위원    :   개선 좀 해 가지고 농민들이 다시 안찾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 지구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 지구 외에도 지형상 불가피하게 논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 때는 지형 특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거리에 구배를, 경사를 많이 두게 되면 농기계가 들어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지형이 평탄한 지역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골짝에 있는 산, 골짝에 있는 논 이런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들토지인데 우리가 봐도 설계하는 사람들이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애요. 기계가 통행하는 이 정도 각도같으면 기계가 걸린다, 기계가 올라가기 곤란하다 하면 비슷하게 각도를 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막바로 이 높은 지역에서, 이게 농로라고 하면 막바로 올라가도록, 여기에서 비슷하게 각도를 완만하게 잡으면 얼마든지 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농민들이 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농로포장을 해 가지고 기계가 못들어가고 오히려 불편하게 했느냐 이런 소리 가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토지소유자는 결국 논을 적게 줄려고 하고 완만하게 할려고 하면 결국 논이 많이 편입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의견 제시의 건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용역업체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한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장   지지연 : 합천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실시용역 설계를 수반하고 있는 범한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의 지지연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대양면 정양리 일원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보전을 하고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준년도는 2004년도로 계획하고 목표년도는 2007년입니다.
   시설물의 부지 규모는 55,750㎡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일 20톤 정도의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하고 매립시설은 매립면적이 11,500㎡, 재활용선별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각 1동씩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용역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 계획시설 입안과 사전환경성검토, 지질조사 및 지형현황측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별로 설명하게 되면 매립시설은 합천 중부권으로 합천읍과 율곡, 대양, 대병, 용주면을 그 지역으로 합니다.
   시설계획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계획했고 매립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용량 80,000㎥ 정도가 됩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일5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재활용선별시설 1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5,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각시설은 합천군내 전체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1일 소각처리시설 용량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0톤 정도 규모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으로 보이는 시설이 현재 우회되는 국도33호선입니다. 국도33호선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고 수질오염방지 시설이 결정되어서 가동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접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구계검토부분에서는 기존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가 소각장 들어가는 진입로부분의 경계 부분과 저촉이 됩니다.
   지구계를 검토하면서 수질오염방지 시설은 소각시설을 제외하기 위해서 일부 축소를 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소각시설과 기존 매립장, 신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매립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같은 경우에 현재 농림지역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산지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부분입니다. 보전산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해서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24,952㎡와 관리지역 30,798㎡를 총 계획관리지역 총 55,750㎡로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신설되면 55,750㎡를 계획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약 1,322㎡가 줄은 11,483㎡로 계획을 했습니다.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도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일부 축소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체 55,750㎡을 결정합니다.
   현재 내부에 있는 보라선 옆에 부분 이 부분이 계획상에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농림지역 24,952㎡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리고 중심부에 있는 관리지역 30,79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소각시설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접해서 관리동이 설치되고 기존 폐기물매립이 완료된 폐기매립시설과 신규 폐기물매립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녹지지역으로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부분과 옆에 재활용선별동이 있는데 기존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20년 내에는 타용도 외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립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부분은 향후에 지금 현재 신설로 설치되는 매립용량들이 확보가 되고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할 때 지금 현재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내에서 이 부분을 확장해서 추가적으로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매립완료된 부분까지 같이 매립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있는 녹지 부분은 법면까지 포함하게 되면 2?30m 정도의 녹지부분이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설 결정할 때 실제 주변에 생활환경보호라든지 소음부분이라든지 미관부분을 고려해서 녹지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2?30m 정도의 녹지를 시설지 외곽부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에 고생하셨고 위원장님, 발언대에 환경위생과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 이 때인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결사반대해 가지고 이왕 기초시설 있는 데 군에서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 설명에 따라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다 모든 시설비나 이런 걸 절감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미 대양면에 정양리 일대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결사반대위원장이고 현재는 주민지원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12월 3일인가 집행부 군수를 비롯해서 8명하고 대양에서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10명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특별지원금을 해 달라니까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적지 말고 하자 해서 믿었어요.
   올해 12억을, 당초예산 10억하고 추가로 2억 했습니다. 그런데 밀양이나 다른 데는 50억, 60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대양에 뭐 하나 할려니까 지금 5억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한 결과 지금 대양주민들 일부에서는 그냥 공공처리시설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물론 합의할 때는 일부 대책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왕 안에 하는 것은 해 주자 억지로 해 줬는데 주민과 약속한지 1년도 안된 걸 지금 그 일대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천, 용주, 대병, 율곡, 대병은 아니고 대양을 포함한 4개 읍면인데 대병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병면에는 폐기물쓰레기장이 이미 매립이 되었고 하니까 슬그머니 중부권에 붙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더 이상 입안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저희들 우리 면에서 제가, 오늘 이걸 통과를 한다면 또다시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충분한, 그 당시 약속을 못지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면민들과 대화를 한 후에 12월 정례회때 도시계획입안을 산건위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자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대양주민과 우리 합천군과의 8개항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성실히 담당과장으로서는 이행한다고 지금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윤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원사업관계도 금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9억원을 예산배분 조치하고 3억원은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주민들이 금액으로는 약속을 한정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만 2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 계상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관련해서 주변지원조례 제정관계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마쳐서 금년 정례회때 조례도 의회 쪽에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례 관계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8개항의 합의사항 중에서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그 지역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대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확장하고 대체시설을 하는 것으로 8개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외에 대양면의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고 합의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재호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일정대로 이행이 되어야만이,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제가 군수도 만났고 부군수, 기획실장도 만났는데 실제로 혐오기초시설을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전라도 군산하고 울진군하고 경주하고 포항 보십시오. 전에는 이런 기초시설을 서로 안할려다가 지금은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미 대양에 했으면 1년도 안지나서 그런 특별지원금 하나 정도를 당초예산에 예산을 주지도 못하고 1회 추경은 국민들이나 군민들은 행정이나 의회를 신뢰를 못합니다. 1회 추경, 1회 추경하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을 해 가지고 다시 약속을 하면 그때 도시계획입안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 1년도 안된 걸 지켜 주지 않는 군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그걸 물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당초예산에 10억을 올렸지만 기획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는데 군수도 만나고 부군수도 만났어요. 부군수께서는 기초시설은,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물론 작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1회 추경할 때 다시 이걸 도시계획입안을 올려가지고 우리 사업이 여유가 6월달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안해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해 주는데 1년도 안된 약속을 못지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런데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언제까지 얼마 하겠다는 못을 안박았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못은 안박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축산처리공공처리장이,
윤재호위원    :   과장님, 못을 누가 박았다고 합니까?
   우리가 특별지원금을 대책위원회에서 할 때 금액을 정하라고 하니까 그때 과장님도 계셨고 군수, 부군수도 다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일정한 금액은 못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하는 약속은 지켜 주겠다 그것을 서로 믿고 집행부나 대양면민들이 믿어왔는데 우리 위원들도 참고로 알고 계실 것은 그 안에 소각장도 올 연말 되면 중부쓰레기장이 율곡, 대양, 용주, 합천이 이미 끝납니다. 확장하는 것도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 다른 데 어디 하겠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특별지원금 하나 약속을 못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1회 추경해 가지고 이왕 늦은 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윤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담당 면의 군의원으로서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공사기간이 내년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하겠습니다만 군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도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부분은 추경때 충분히 확보해 주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중부권쓰레기매립장도 사용 종료가 시급한 상태거든요. 중부권 매립장의 조기착공이 촉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의견청취를 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저희 예산 확보관계라든지 제가 환경위생과장의 직위를 걸고서라도 확보되도록 주민들한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환경위생과장을 평생 하실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인한 분도 안하니까 매립이 다 되어서 급하면 빨리 그런 걸 간단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산건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입안도 제가 민원이 일어나니까 “다음 회기까지 연기해 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왕 폐기물쓰레기 이것은 연말 되면 끝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 더 확장하는 것도 일부 주민들은, 정양이나 아천주민들은 좀 반박이 있어도 면장님이나 이장들이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이 약속도 못하는데 무슨 군의 행정에 신뢰성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대를 합니다. 다음 회기에 하는 걸,
○위원장 유무형   : 오늘 제안설명하고 질의는 일단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토의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내 표결처리를 하든 다음 12월 제2차 정례회에 다시 연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를 보면 (주)경호엔지니어링하고 (주)범한엔지니어링인데 입찰을 볼 때 첫째 한개 업체 아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2개.
문을주위원    :   방금 설명하신 부장님!
   변경을 하고 신설 변경하는 면적이한 20,000평 되는데 거기에 자연이 훼손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거기가 전부 다 산이고 자연인데 20,000평을 신설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이라든지.
○범한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장   지지연 : 산림부분은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 시설이 골짜기입니다. 일부 되어 있는 사면 부분에 일부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매립시설을.
문을주위원    :   원래 다 산이거든.
○범한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장   지지연 : 예. 산인데 밑에 관리지역 되어 있는 부분은 잡종지하고 전답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녹지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법면부분인 조성녹지부분은 일부 훼손이 되지만 주변의 가쪽으로 초록색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같은 경우는 원지형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하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훼손만 됩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참고적으로 기존매립장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 대상지역이 합천군 중부권 해 가지고 합천읍, 율곡면, 대양면, 대병면, 용주면 아까 윤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리 첨단시스템으로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고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항상 아래로 내려갑니다. 거기 바로 보면 율곡이 걸려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율곡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속 늘리고 속이고 하면 앞으로 율곡에서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인이고 농촌에 사는 농민이지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됩니다.
   아까 윤재호위원 이야기하는데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도시입안이 급해도 정례회 때 환경폐기물조례와 같이 우리 면민들하고 절충해 가지고 서류상에는 특별지원금이 없었지만 환경위생과에서 10억을 편성한 내년 당초예산이나 수정안이나 1회 추경할 때 도시계획입안을 산건위에서 재토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    :   우리 의회가 사실은 안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의회이고 토론의 문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도 우리 의회입니다. 모든 주민의 대표자인데 물론 동료위원 윤재호위원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법에도 없는 거, 조례 규정에도 없는 거, 이런 걸 억부로 끌어내면 안된다고 보고 방금 윤재호위원이 하는 대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안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왔으니까 기획실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이게 상당히 바쁘다니까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해서 넘어가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입장 곤란하다고 하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윤재호위원    :   문위원님, 억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그 당시에 합의서 할 때 특별지원금을 금액을 하자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밀양같이 50억을 하자니까 집행부에서 안했습니다. 일정금액을.
   그걸 문위원님께서 알고 말씀하셔야지, 저희들이 몇 십억 달라 그 이상을 특별지원금을 내놔라 해 가지고...
문을주위원    :   그것은 애초에 대양면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거.
윤재호위원    :   지금 와서 어떤 일을 동원시켜 가지고 공사를 저지할께요.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유무형   :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    :   당사자인 윤위원께 전후 사정을 들어 보니까 한 3억 정도인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은 거대한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은 이번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문을주위원    :   거대한 사업보다 만약 윤위원이 3억에 대해서 다른 이유없이, 그 3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봐야 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윤재호위원    :   그거 하시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대병면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부쓰레기장에.
○위원장 유무형   : 윤위원님도 자기 지역구에 가시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실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숙원사업비 금년 2차 정례회 내년 예산심의에 한 3억 정도 더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사실 금액의 한정은 어떤 사업 계획 구상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대양면민들이 3억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지금 예산은 21일까지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해서 삭감이 될 경우에 이 재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일부 예비비를 인건비쪽으로 제쳐놓은 것 중에서라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최종 결심자인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그 사항을 1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6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윤위원님 어떻습니까?
윤재호위원    :   하는데 대병면은 앞으로 중부쓰레기에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없었고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때 대병면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대병면이 포함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답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일단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치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위원장님!
   아까 윤위원님 말씀 중에 대병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당초에 매립장 계획을 나누었던 것이 북부 4개 면하고 해인사 그런 권역으로 해 가지고 북부권이고 동부권은 율곡을 제외한 5개 면으로 되어 있고 남부권은   쌍백, 삼가, 가회로 되어 있고 중부권은 아까 말씀드린 합천을 포함해 가지고 5개 면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병의 쓰레기장이 이미 매립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래서 더 이상 쓰레기를 못갖다 주니까 대양으로 오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대병도 안있습니까?
   황계폭포 위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대병은 비위생매립장으로 되어 가지고 쓰레기장을 정비한 것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장 그것은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그 당시에 쓰레기장을 했다 아닙니까?
유도재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윤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퇴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고영진위원    :   기획실장께서 3억을 군수님께 보고해 가지고 해 준다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유무형   :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 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