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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05.12.0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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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법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을유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 한 해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는 22일간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먼저 문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예.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첫 날인 오늘은 합천군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그리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문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도시개발과 소관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합천군과 대양면 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9조제1항에서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에는 매립양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이 150,000㎡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두 가지 소각장이나 매립장 시설규모는 법상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제1호에 조성면적 20,000㎡ 이상인 폐기물시설과 제2호인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3호의 조성면적 10,000㎡ 이상 20,000㎡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20톤 미만 폐기물시설에 인접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3개 안을 결정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3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항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시설에 대한 법 제21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법 제21조에는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이라든지 또는 당해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또한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라든지 또한 타 시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가산금을 하도록 법 제2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시군의 쓰레기가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가산금은 제외를 하고 3개 항만 설정을 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입니다.
   “제1항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 제27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 제27조 별표 3항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종류로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서 영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5조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항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과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는 2년 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합천군수가 2년 안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이러한 시설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주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직접영향권으로서 이것은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립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이내, 소각시설 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되면 간접영향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5조2항에다가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장, 2호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 3호 군의회 의원 2명, 제4호 법제17조의 2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4인 이내” 법 제17조2의 주민협의체는 구성은 11인 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시설은 1,000,000㎡미만은 15인 이내, 소각시설 300톤 미만일 경우에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각시설이 20톤이기 때문에 11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 보면 시설 소재지가 되어 있는 지역 군의원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고 주변지역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대표를 참가를 시키고 또한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인 2명이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제17조의 2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제7조와 4페이지 8조, 9조, 10조, 11조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제12조 주민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27조에 의한 주민감시원을 일정한 인원을 두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 제25조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은 쓰레기매립장일 경우 1,000,000 미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5인 이내의 감시요원을 둘 수 있고 300톤 미만의 소각장시설에 대해서는 3인 이내의 주민감시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인 이내의 감시요원을 둘 수 있도록 제1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13조와 14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부칙 제2항에 보시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제2조의 시설에 해당될 때에는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사항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한 후에 2km 범위 내에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고시가 끝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 지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주민들의 시혜사항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는, 조례가 공포된 2년 안에는 이러한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특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일단 이것은 지난 해 12월 6일 합의사항에서 대양면민과 우리 군의 그때 합의사항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데, 1년입니다. 오늘이!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군에서 안 잊어버리고 1년 만에 조례가 제정되는 순간인데 조례 이것 하기 전에, 얼마 전에 함안군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가야읍 필동마을에 보면, 물론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4개 마을에 해가지고 지난 11월 17일 입지선정을 해서 했는데 여기는 보면 주민들한테, 물론 함안군 전체 관내의 쓰레기를 다 가져오는 건데, 주민지원금이 40억, 지역개발비가 20억, 종합복지시설이 5억, 난방시설이 4억, 폐기물처리장 근무자 32억, 공모유공자 표창 등 해가지고 6억2,000만원 이래서 총 107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물론 좀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잘 들었지만 군의 출연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출연금을 명시를 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군부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함안군과 창녕군, 산청군과 하동군 네 곳이 되어 있는데 하동군과 함안군에는 출연금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창녕군은 출연금이 20억, 산청군 출연금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와 좀 틀려가지고 매립시설이 군단위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4개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 금액을 명시를 안한 것도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영향지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저희들 2km라고 잠정적으로 본다면 대양에는 아천과 정양이 해당되어지겠고 율곡은 본천이 해당되어지겠고 합천은 합천읍 소재지가 2km 안으로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만에 하나 영향평가에서 합천이 포함되어진다면 상당히 합천의 가구수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영향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양 아천과 정양, 율곡 본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출연금액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출연금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해 대양면 대책위원들과 협의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를 하면서 약 20억 정도는 주민숙원사업, 10억 정도는 출연금으로 하면 안되겠나 하는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그러한 영향평가 후에 결정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금액을 명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그러면 전체 폐기물은 안 오지만 소각장은 전부 오지 않습니까, 소각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례에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 소각시설인데, 그리고 위에 전체에 우리 관내에 폐기물은 해당이 안 되지만 소각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금, 물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이 조례와 관계없으니까 앞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각장을 생각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산청에는 전체 쓰레기 다 오고 그러면 소각장도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결코 이게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또 대양에 소각장이 온다 하면 또 다른 데에 폐기물처리장 건립이 힘들면 결국 이리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럴 예정으로 또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출연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대한 해 가지고 민원도, 결코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합천읍이 2km, 그러면 2km 외에는 이게 안됩니까, 그게 법령이 딱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대목은 2km가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윤재호위원    :   반경 같으면 2km 되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반경으로 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니까 대양 아천과 정양하고 본천, 그리고 합천읍소재지도 1.9km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합천읍 여기가 더 혜택을 많이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km 범위로 놓고 본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영향평가할 때 거리는 2km 안이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어느 지구라는 것이 아마 전문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이걸 조례를 하면 장단점이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함안군의 예를 든 이유가 특별지원금이라도 주민들과 그때 금액은 안 정했지만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법령상 2km 하면 합천읍에서 수혜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읍민이!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지원금이라도 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셔야 되지.
   그때 합의하고 오늘 딱 1년째인데,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 모시고 서로 좀 고성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걸 주무과에서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설치할 그 당시에 반대한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 주셔야 되지.
   그 당시에 금액을 안 적고 뭐 이리 이리 한다해 놓으면, 명시가 안되니까 의원들도 그렇게 합의를 한 대양면 대표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이것도 이 자리에서,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30억이든 20억이든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해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아까 전에 함안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함안에는 이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실제 107억이라 하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거기 일용인부 사역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도 대양 정양지구에 보면 정양의 상수도지원사업비 또는 아천 들어가는 도로 5억 관계, 여러 가지 합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만,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출연금 같은 것은 뭐 출연금을 금액을 정해 놓았다가 또 상황을 봐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 4개의 매립장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삼가나 북부권쓰레기매립장이 2차가 확장을 한다면 거기도 20,000㎡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우리 합천군이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뭐 그런 어려움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산청군 같은 데는 15억, 매년 3억씩 해서 5년간 해가지고 15억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 같은 데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한 군데 있다 보니까 15억을 해 놓았지만 저희들은 네 군데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뭐 여기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명시를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예. 현재 우리 대양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존 분뇨처리장 되어 있고 중부쓰레기매립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물론 폐기물처리장은 우리 관내 것을 전부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뇨처리장은 17개 읍면 것, 그리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도 우리 관내 것, 그리고 소각장도 관내 것입니다.
   유일하게 조례상으로는 안되지만 폐기물처리장만 관내 것이 안되고 중부 것이, 중부가 읍과 용주, 대병, 대양, 율곡인데 거의가 합천의 폐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생각해 주셔야 되지.
   지금 기존 분뇨처리장도 17개 읍면, 축폐장도 17개 읍면, 소각장도 17개 읍면인데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를 안 했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하고,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최대한으로 군에서도 이걸 반영을 해 가지고 기금을 오늘 단 대양주민들한테 큰 실망 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4페이지 보면 12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시원이 설정되었을 때에 “부지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래 놨는데 “부지 내”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지 내를 말씀하는 겁니다.
문을주위원    :   감시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임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안에서 한다 해놨는데 지금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윤위원께서 할 때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 안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조례가 공포되어지고.
문을주위원    :   그리고 전문기관에 영향평가를 할 때 인구수에 따라서 하면 합천읍도 들어가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은 정양, 아천, 본천인데 합천읍은 사실은 큰 피해를 많이 안봅니다.
   안 보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하면 합천읍이 또 혜택을 제일 많이 본다 말이지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에서 나중에 인구수에 따라서 해 버리면 정말 피해보는 데는 혜택을 못 받고 피해를 많이 안보는 합천지역에서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면, 그러면 또 정양이나 아천이나 본천에 사는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 아니가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일 경우 2km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지구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합천읍 같은 데는 실제 합천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대부분이 정양쪽으로 들어오는 턱이거든요.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 매립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해 가지고 포함을 시켜 준다면 이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기관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가급적 이면 저희들 의견 개진할 때라도 정양 아천이나 본천 쪽으로 국한하려고 현재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양 아천에 제일 많이 혜택을 줘야 되고 합천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주지 말고 그리고 또 율곡도 피해를 많이 봅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합천의 쓰레기 90% 이상이 합천읍, 그리고 가야, 삼가, 초계입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쓰레기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합천읍에서 이런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런데 인구가 많다고 합천읍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피해는 대양에서 제일 많이 보면 참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전문기관에서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나중에 영향평가 해가지고 그 지역이 책정이, 한정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지원금을 배분할 때 보면 피해지역도 감안하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가구나 인구수를 많이 기준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합천이 만약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양 정양, 아천이라든지 여기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또 거기에 산넘어 지역인 본천이 피해를 보니까 이 지역으로 한정을 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을 km 수로 하지 말고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을 기준으로 했으면, 꼭 km 수로 안하면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이제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을주위원    :   합천 같은 데는 빼버려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아마 전문기관에서 하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들어서므로 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아마 설정이 되지 싶습니다.
문을주위원    :   합천읍은 이중으로 혜택을 봅니다. 알고 보면.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려서 혜택을 보고, 나중에 인구수에 따라서 피해보상이라든지 그런 데도 혜택을 보고이중으로 합천읍은 혜택을 보고, 피해보는 데는 인구 적다고 적게 보면 안되거든요. 이걸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2km 이내” 이런 것은 조례로 넣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 지역을 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에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그러면 합천군의 우리 자체 출연금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100 그러니까 수수료의 10%,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 출연금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고 이 부분은 결국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군 출연금은 거기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출연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 출연금 같은 것은 상당히 피해지역이 넓다고 보면 출연금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규모가 적으니까 그렇게 2km 안이지만 정양이나 아천 쪽에 국한된다면 출연금이 그렇게 조금 적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까 검토보고에.
○위원장 유무형   : 그러니까 출연금을 즉 어느 선이 적정하냐 하는 이 판단을 그러면 어디서 나중에 결정할 예정입니까?
   그 위원회에서 할 예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의회 쪽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그것은 이쪽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를 해도 관계가 없고요.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수수료 10% 이것은 지금 현재 매립되는 폐기물에 한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배출을 하니까 그것이 5개 면에서 정양으로 들어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과 또 재활용품 선별을 해 가지고 판매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양 정양에 지금 현재 반입되는 종량제봉투가 2004년도 기준으로 약 연간 따지면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활용 선별까지 합하면 1억7?8천 정도는 수입이 올라오는데 그것의 10% 같으면 약 2,000만원 미만 정도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반입되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나중에 그 결정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는 그 지역에 한 해서는 개인 가정에 대해서도, 개인별 가정에 직접 지원을 현금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야로매립장 관계에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고집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그게 다른 앞으로도 여타 삼가나 북부쓰레기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역시 이런 조례가 만약 각 가정에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 해 버리면 다음에 어떤 상당한 영향이 미칠 걸로 본 위원은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직접영향권에 있는 것은 이주를 시켜야 되니까 그것은 현금 지원이 당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접영향권은 안에서도 법상에 보면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양 정양 같은 데는 합천읍상수도가 지금 정양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간이상수도보다는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출연기금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해도 된다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해 가지고 나중에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그것은 차후문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물전체 쓰레기장 외에는 약 70%가 중부쓰레기장에 다 옵니다. 읍이 그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분뇨처리장, 소각장, 축폐장 이것은 합천군내 전 17개 읍면에서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 폐기물매립장 이 쓰레기는 읍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닙니까!
   물론 삼가도 있고 초계도 있고 가야도 있지만, 다른 지역이 없다 하는게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30억 정도해 가지고 출연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환경영향평가할 때 다시 조정을 하든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한 군데 있다 보니까 한 군데로 집결되어지고, 소각장도 앞으로 보면 저희들 소각장을 20톤 규모로 지을 계획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즉 불용성을 놔두고 가연성쓰레기는 전부 다 소각을 시키려고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까 윤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의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분뇨, 축산폐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타 지역에 없는 것을 설치하므로 인한 그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 것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재정관계라든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부권이나 삼가매립장이 2차에 하면 20,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예를 들어 30억 정도 지원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군에 재원부담이 안있겠나!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녕군 같은 데는 출연금이 20억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산청군은 15억이라고 해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군의 실례가 있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도 안좋겠나 이렇게 제가.
윤재호위원    :   아니. 과장님 자꾸 되풀이되는 질의지만 분뇨처리장과 축폐장, 소각장이 전체 군 관내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매립장 이것만 이렇는데, 실제로 다른 삼가나 가야나 야로에 하는 것은 실제 매립장 그것이고 다른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축폐공공처리장 이것은 아예 조례에 들어가지도 않고, 실제로 앞에 전에 본 위원이 군의원 하기도 전이지만 본래 율곡 두사 갔다가 또 청덕 가서 안되어 가지고 결국 또 이 돈이 위로 반납되어 가는 도중에 대양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생생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걸 이미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대양면민이 수용해 가지고 합의를 해줬으면 그에 대해서는 물론 군의 예산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을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지 우선 뭐, 그 당시에 우리 데모하고 주민 반대할 때 그때를 생각해 주셔야 되지.
   거기서 수용을 다해 준 거거든요. 실제 매립장 그것 뭐 결국 야로에서 매립을 하면서 결국 또 소각은 대양 정양으로 싣고 와서 소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하실 것 맞다 아닙니까?
   그것은 기정 사실화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평생 이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닌데 이 조례를 하는 김에 같이 걱정해 가지고 잘해 놓아야 훗날에 면민이나 또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안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의 안을 마련할 때 출연금의 금액을 한정을 안 지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을 지었을 경우에 왜 대양에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왜 작게 했느냐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실제우리 군재정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담당과장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을 출연금이라든지 주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금액을 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출연금을 그대로 두셔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주변지역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금액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우리 인근 4개 지역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4개 시군 중에서, 조례 개정된 시군 중에서 출연금액과 사용의 목적,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2.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11페이지 15조 현수막 표시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읍면별로 게시대가 있는데 함안이나 의령이나 시부는 놔두고라도 군부에서는 거의 일정한, 꼭 같이 군청 게시대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2회 추경때 군에 해 가지고 남정교하고 몇 군데 세워 놓았는데 지금 이게 아무리 옥외광고를 현수막을 밖에 달아도 이게 좀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합천군은 거의 다 읍면에 보면 규격이 안 맞고 좀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을 좀 작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그것 조금만 작게 하면 됩니다.
   우리 읍면별로 똑 같이, 위의 글도 예를 들어서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세워야, 지금 함안 의령같은 데 인근에 가보면 실제 거창도 그렇고, 읍면에 똑같습니다.
   그것을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정안에, 지금 본예산에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군수님한테나 건의하셔서 똑 같이, 돈 얼마 안듭니다.
   17개 읍면에 해 봐도 하나씩 해도 1,000만원 잡아도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합천읍에 도시계획 한 집, 두 집 정도 보상만 안 줘도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이 옥외광고조례가 다시 개정되는데 첫째 광고를 걸려면 게시대가 나름대로 규정되어 있고 해야 깨끗하고 그렇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현수막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예산을 3,000만원을 들여서 6개를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미관도 좋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상당히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읍면별로 한 개 이상씩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제일 중요한 게 군 출연금 문제인데 출연금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수혜지역의 범위가 정해지고 난 후에 출연금을 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