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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5.12.0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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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3차 회의인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에 박상곤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에 서상교주사입니다.
   도시담당에 이행기주사입니다.
   소도읍육성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건축행정에 채정술주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 사회개발비 지역계획에 경상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위원회운영수당과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비로 4,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시책이나 세미나 워크샵 참석 등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로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업무추진비 저희 도시개발과의 업무협의 및 평가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의 조직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계획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동호인을 구성해서 우리 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동호인주택건립시 기반조성비 지원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1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족분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입도로관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고시 도면과 조서의 전산화,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업무전산화와 토지의 연혁및연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3개 읍면, 8개소에 균특회계 18억, 도비보조 2억5,700만원, 군비 5억1,500만원 해서 모두 2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 농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건에 대해서 모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이것은 4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마을 다목적광장 설치에 모두 5개소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적기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정대동 도시계획도로 부족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합천읍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교간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합천읍 신소양 삼근화학간 도로 개설에 462m에 내년도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묘산 도시계획도로, 산제리가 되겠습니다. 300m에 8,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가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야로 선이마을에서 야로교간 도로 개설 부족분 2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계우체국에서 향교간 도로 개설에 이것도 부족분 4억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삼가빌라에서 원금마을간 도로개설에 부족분 3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은 삼가 소재지 주변에 제방겸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방이 낮고 또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1억3,4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사업예산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옥천탕에서 합천교회간 도로개설 6,5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일신탕에서 전화국간 도로 개설 이것은 7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올해에 이어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6개 읍면 도시계획지구 도로 보수에 필요한 1억원을 확보를 하였고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이 지나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 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토지 매수청구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5억을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소도읍육성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소도읍육성사업에 핫들지구 기반시설 외 3개 지구 이것은 균특회계 13억, 군비 15억 해서 모두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내년도 100동을 계획을 하고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천5백, 군비 3천5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는데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 100동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58만3,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금회수에 2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체납세 처분에 따른 수수료수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경상적예산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처분 경매수수료 등 융자금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로서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처분 융자금회수독려에 필요한 경비로서 출장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에 5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20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는 3,4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있어서 여기 예산서 책자에 보면 거의 다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바뀌고 하면 공약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렇는가 우리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그렇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가야나 야로나 묘산에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데 한 구간을 해도 그에, 물론 보상관계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전에 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보상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 구간을 해 가지고 금액이 되어야 될 건데 이 책자 보면 너뎃 군데가 부족분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묘산면에 우체국에 도로개설한다 해가지고 한다면 그게 또 사업이 시행됩니다. 여러 군데 해 놓고 전부 부족분만, 몇 군데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다른 과 예산도 보면 그렇지만 도시개발과 것은 더 그렇습니다.
   물론 군수가 예산을, 또 기획실장이 어떻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한 군데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은 어차피 도시계획지구 내를 우선해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또 그 앞에부터 우리가 사업을 해 오던 부분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많이 늘어놓지 않고 되도록이면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또 우리가 1회 추경이 내년 3월이나 4월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또 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군수가 어떻게 하셔도 담당 과에서 이것은 철저히 하나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3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자체사업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지붕개량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그러면 도내에서는 몇 가구, 다른 시군에도 하는지 안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다른 시군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군수의 선심성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는데 물론 마을에서 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선정을 하지만 그해 신청물량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인가 하는 것을 다 비교해 가지고 선정하지만 이게 잘못해 버리면 실제로 해 주고 행정에서 욕을 얻어먹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올해가 3년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200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몇 동했습니까, 올해까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약 매년 100동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헌집 철거는 거기서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빈집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은 올해 예산에,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앞 장의 보조사업에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천5백, 군비 3천5백.
윤재호위원    :   아, 이것은 그러면 합천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것은 도에서 보조 내려오는 겁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번에 예산서 다룰 때 편성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할 때 본 위원이 내년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지정게시대가 읍면별로 편성이, 새로 지금 남정교나 새로 게시된 단장된 그런 게시대가 지금 있는데 1회 추경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읍면별로 똑같은 문구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는 적극 위에,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이 해당지역은 합천군에 6개 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6개 면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금년에 시행되는 것이 봉산, 묘산, 쌍백 3개 면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그러면 내년까지 2년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봉산, 묘산, 쌍백은 2006년, 2007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2년 동안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2개 면이 바뀐 걸로 아는데 2개면이 어느, 어느 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쌍책, 청덕, 가회 3개 면입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금 현재 사업량이 8개소에 25억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8개소라는 의미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사업지구수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3개 면에 사업계획된 것이!
   그러면 만약 2006년도에 25억7,200만원을 가지고 3개 면에, 현재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8개소에.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약 얼마 됩니까?
   8억 정도, 1개 면에 8억 정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문을주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동호인주택조성사업 해 가지고 부족분 5,000만원 있는데 현재 5인 이상 동호인을 구성해서 우리 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동호인주택건립시 기반조성비 지원을 위한 부족사업비라고 했는데 아까 윤위원께서 했는데 전부 뒤에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부족분인데 처음에 설계담당자가 계획을 세울 때, 부족분은 너무 많은데 남는 것은 없습니까?
   왜 부족분은 많고 남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추정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하다보면 가령 보상비, 앞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보상비 이런 데에서 차이가 감소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비로 돌리고 또 그것은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을주위원    :   현재 지금 동호인주택이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현재 가야 죽전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진입도로고 상당히 새로 개설해야 되고 좀 난공사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올해예산에 1억이 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저히 1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5인 이상 동호인들이 지금 신청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한 지구에, 가야 죽전 한 지구에 15가구로 생각하고 부지 정지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도 인구증가시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해 놓았는데 이게 합천군에 총 옛날 것하고 지금 현재 것하고 총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올해까지 마무리 한 것이 1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한 개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약 700만원 정도, 최근 2, 3년 사이에 한 것은 특수강판유리, 또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녹슬지 않고 미관도 상당히 좋은 이런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청만 하면 됩니까?
   또 나가서 무조건.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이게 2005년도에 8개소를 신청받아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 선호가 상당히 많아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 물량으로는 금년도에 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추경때 위원님들이 돌봐주시면 더 확보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시골에 가서 그냥 사람들도 없고 동네에 사람 몇 분 안 사는 데도 덩그러니 세워 놓은 데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사실상 필요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세울 때 확실히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하고 세웁니까?
   여기서는 몇 분 정도가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무조건 힘 있는 사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건지 또 안 그러면 확실히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들이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다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2006년도에는 몇 개 정도?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금 약 4개 정도 계획을 하고 3,000만원 해 놓았는데 나중에 추경때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것가지고 안되지 싶은데.
   우리 면에만 해도 4개는 당장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되도록이면 읍면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2개 이상은 넣을 수가 없고 한 개씩, 되도록이면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시골에 알고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라든지 아주 불편한 신체장애인들이 이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없는 사람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문을주위원    :   그렇기 때문에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 좀 많이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기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 없는데 없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많이 안합니까!
   추운데 떠는 것보다도 추경에 많이 올려가지고 좀 해 달라는 데 좀 확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도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저는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동호인주택관계 이 진입로 포장, 저도 그 위치를 잘 알고 주민들과 대화도 해 보고 업주와도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뭔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좀 미지근하게 말이지, 이런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부락의 주민중의 한 사람 전화한다고 해서 뒷걸음쳐가지고 뭘 해라 뭘 해라 이러니까 상당히 군의원이 괴로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희도 처음 추진할 때 동호인이 확실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또 그 사람하고 직접 대화도 해 보고 해서 뭐 이제는 보니까 저희들이 보건데 동호인이 확실하다싶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고 하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관계 업주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좀 힘을 모아주시고 또 방금 문위원께서 승강장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승강장은 이 4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파악해 가지고 이 승강장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그냥 10개고 20개고 40개고 간에, 40개 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4억밖에 안되거든.
   다른 데 안하더라도 이번에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합천군에서는 승강장을 한꺼번에 딱 처리한다, 예산 올려가지고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버리면 승강장에 대한 신경은 좀 덜 쓰도 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4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방금 문위원님도 하신 말씀 중에 율곡도 4개나 해야 된다는데 각 면별로 파악해 보면, 가야 같은 데는 이제 몇 개 안됩니다.
   동네 앞이라도 세울 데가 없어 가지고 조금 전에 비하면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개 안되니까 합천군 관할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차질 없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그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딱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너무 크게 많이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윤재호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다른 여타 면은 거지동냥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합천읍에는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몰라도 우리 배밖에 더 안 산다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타 면에는 그리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지구에는!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의 아우성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자료 이것 우리 주민들 중에서 보면 대번에 부엌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어제도 가야 가니까 상당히 앉아가지고 너무 낙후되어졌는데 우습다는 그런 의견들이 서로 나오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계획세울 때는 근사하게 그렇게 세워줘도 합천읍에서는 크게 말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많이 했다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다른 도시계획지구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지금 보시면 합천읍에 좀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계획지구읍면에 대해서는 좀 도시계획사업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 편차를 좀 줄이도록 다른 도시계획지구 읍면부터 먼저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도의원님들께서 각 면별로 조금씩 받아가지고 어느 곳에 얼마 하라고 한 이 부분이 도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 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줘야 될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죽전관계도 보면 이 금액가지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 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4,000만원 줘라” 4,000만원 가지고 요즘 마을회관 어떻게 짓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가야 배밭골 농로 포장 2,000만원 이것도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더라도 한꺼번에 주면 차질이 없는데 앞으로 도의원님께서 어느 면에 얼마 주라고 할 때도 과장님과 의논해서 차질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도시개발과 예산편성자료를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합천읍을 중심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덕곡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책장을 넘기고 해도, 여기 뭐 풀예산으로 좀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만약 이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형평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글자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좀 체면이 서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 부분에 덕곡은 별도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뒤에 풀예산이 2억 정도 있고.
고영진위원    :   무슨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풀로 2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행할 때 조금.
고영진위원    :   366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앞으로 도시계획지구와 조금 차이를 둬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여기에 1억9,856만원 가운데에서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이것은 지금 읍면별로 어떻게 사업지구별로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요조사를 읍면별로 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밑에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하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결국에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아마 그렇지 싶은데 이것 한 개 또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려면 군수님한테 약 세 번 정도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군수님 또 현지에 나와 가지고 주민들 모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잘 하면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명시를 해 가지고, 그냥 주민숙원사업 풀예산을 올리지 말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 통과되어 놓으면 읍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가면 군수님 또 현지에 나와 가지고 보고 마음에 좀 안 들면 안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가까운 분이 전화해 가지고 하면 되는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몇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이게 군수님한테 틀림없이 어떤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나중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를 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자신도 이 예산서를 설명하러오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해 옵니다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골고루 나누려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성 이런 걸 가지고 골고루 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면직원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산서에 덕곡에 뭐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군의원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
이창웅위원    :   고위원님 그에 대해서 저도, 저도 아래께 예산서를.
○위원장 유무형   : 예. 이창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 이야기는 고위원님 지나가버리고 나면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예산서를 좀 보자 하는데 내가 못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 몇 개 면 놔두고는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이 이것은 정말로 예산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 그래 왔어요.
문을주위원    :   도시개발과 소관이 이것 아닙니까?
   여기 밖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저는 다른 소관은 예산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저희 과에서는 합천읍을 위주로 해서 어차피 도시개발이 필요로 하고 또 도시계획지구에 사업을 우선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지구에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실과에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소관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안배를 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고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합천읍에 주로 상당히 많은데 물론 합천읍에 인구도 많고 합천군으로 보면 수도라 해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신탕에서 전화국간 도로 이거 몇 백m 되는지 모르지만 6억7천, 이것만 해도 덕곡면 1년 예산입니다.
   조그만한 것 몇 백m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도.
   그런데 무슨 뭐 면단위에 2?3,000만원이니 5,000만원 공사하는데 무슨 현지에 나와 가지고 보고 짜게 그러거든.
   참 합천읍에만 사람 사는 데고, 속기가 되어서 될는지 모르지만 먼 데 있는 면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실정을 좀.
   골고루 발전해야 되거든요. 합천군 전체가 고루 발전해야 되고 국토균형발전이라 하는데 합천군도 합천읍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합천군 전체가 합천읍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그만한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데 1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2?3,000만원에 하나씩 들어가는 이걸 안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타 지역과 좀 편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편성이 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의 형평성에 대해서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363페이지 보면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런 부분도 물론 여기 도시개발과 소관 말고 저쪽에 마을회관이나 도비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보면 금년까지 3년 동안에 도의원 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그것도 영 면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에서도 좀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도 어느 정도 자기 관할 지역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지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는 곧 잘 하고 또 건의도 여러 가지 사업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도 각 읍면에 형평성에 의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이창웅위원    :   잠깐!
○위원장 유무형   : 예. 이창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제 아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대 때는 풀 자금을 기획실에 주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둬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갈라서 좀 하고 상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같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서로 오려고 이랬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참 예산서를 우리 면 직원들한테 보이지를 못할 이런 입장에 놓여진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라?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계획지구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고시를 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합천읍에는 많은 가로망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재산권행사를 20년, 30년 동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원이 적지 않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사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의 일부가 좀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실과에 어떤 소관의 예산이 조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아니. 적어도 도시개발과 같으면 없는 면 이름이라도 하나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예. 앞으로는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훤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다른 위원들, 없는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라요?
   하여튼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건    설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예산은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2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특별회계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정주권개발 대상 면당 30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초계, 삼가면에 2단계 2, 3년차 사업이며 오지 개발면에서 정주권개발 대상면으로 책정된 덕곡, 대양, 용주면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29억1,633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11월 9일 도로부터 29억9,200만원이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영전지구입니다. 본 예산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비로 17억4,2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2005년도 11월 9일 도로부터 20억을 예산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6억, 도비 2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덕곡 배암골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 집단지구의 영농편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6,614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11월 9일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는데 총 3억9,600만원이며 이 중에 국비가 3억1,700만원, 도비가 3,950만원, 군비가 3,950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기계통행 및 농작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3억9,990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11월 9일 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총 10.5km에 10억8,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군에서 4km에 4억1,600만원, 농업기반공사 6.5km에 6억9,9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주지구 일반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용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계속사업비로 9억4,6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11월 9일 국비 10억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극심한 한해를 대비하여 확보하는 예산으로서 한 해시 하천굴착, 관정개발, 양수기 유류지원대 등으로 사용할 예산으로 1억920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11월 9일 도로부터 1억1,000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8,8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산 권빈지구, 가회 다공지구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소류지 사업의 계속사업비로 12억7,151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11월 9일 도로부터 14억을 예산액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권빈이 8억, 다공지구가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농경지 침수방지 및 용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야로 구정 용배수로 정비에 9,582만5,000원을 편성하고 초계 중리 용배수로 정비에 1억9,36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도 11월 9일 구정지구는 시설부대비 합쳐서 1억 예산 지원을 받고 이 중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초계 중리 용배수로도 11월 9일 도로부터 2억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3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묘산 평촌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에 필요한 창고건립사업비로 98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도 11월 9일 도비, 부대비합쳐서 1,000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용주 팔산 경지정리지구 정비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967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11월 9일 도로부터 3,000만원의 도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영전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일반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3억1,999만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과 그 외 사업 9건에 대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분할측량비,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부대비로 2억7,110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삼학지구 경지정리 환지비 부족분입니다.
   삼학지구 경지정리 환지에 필요한 부족사업비로 1,262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긴급보수비입니다. 노후수리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보수비로 9,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해 대비 암반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노후 암반관정 및 양수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1,913만6,000원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덕 광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8,69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위험표시판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266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들 소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위험표시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수리 시설물 긴급보수사업 외에 2개 사업 추진경비인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기타부대비로 2,190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직된 수리계에 대한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등 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내 농기계통행 및 농산물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6,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균특회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다음은 율곡지구 일반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율곡면 임북, 제내, 문림 146㏊의 농경지에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비로 2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균특회계가 16억, 도비 5억입니다. 이 예산도 11월 9일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1억의 예산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덕 광암, 적중 황말 양배수장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군 소유 양배수장의 유지관리를 농업기반공사 합천지사에 관리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내 노후수리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풀예산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 건설행정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산, 대병댐 주변환경 정화에 따른 인부임 2명과 또 각종 공익사업 편입물건 조사, 촉탁등기 등의 업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621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서운영 및 담당별 일반운영비로 금년 예산보다 2,422만3,000원이 적은 6,603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부서및담당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로 금년 수준인 3,55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대단위사업 추진 및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실과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제잡비로서 직원 사기앙양 등의 예산으로 4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합천댐 정비사업 국고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으로 4억4,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44억1,400만원의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비는 10%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국가에서 19%를 부담을 하고 수자원공사가 71%,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복지시책을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설부대비 합쳐서 8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전년도 발전수입금 3%와 전전년도 용수판매수익금 10%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토목관리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수로원은 총 19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도가 14명, 군도가 5명입니다. 이 19명에 대한 수로원 인건비로 3억9,230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 군비로 편성을 하고 3월경 되면 도에서 도비분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확정 결정이 되면 그쯤해서 이 군비를 삭감을 하고 당초에는 전액 군비로 예산확보를 연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3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예산은 군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485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교통량조사는 매년 실시해서 도로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로관리 수로원들의 작업현장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1,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3페이지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으로 총 시설부대비 합쳐서 27억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군도 15호선, 농어촌도로 203호선, 203호선은 봉산 양지도로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가 27억입니다. 시설부대비 합쳐서.
   그 다음에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이 7억4,643만3,000원입니다. 도합 33억9,062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낙민 택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4,89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 및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또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8,0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설해를 대비하기 위한 포대 염화칼슘 구입 및 도로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도구 구입으로 1,6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5페이지에서 39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로 19억2,036만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로 21억2,92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전부 다 계속사업 내지 마무리노선이 되고 군도 사업에 대해서는 항곡-와리 간과 삼리-지동간 도로는 용역설계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가설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노후교량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6억3,7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리교, 금평교는 계속사업이고 팔심교는 신규사업입니다.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및 교량의 측구,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난간보수, 기초보강 등 교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풀예산으로 4억9,6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도로 보수 임차료입니다.
재해 및 설해대책용 긴급도로 보수장비 임차료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풀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1호선 칠원-가회선입니다.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방도 1041호선인 쌍백-죽전도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억9,02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정교 교량 정기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종 시설물 즉 100m에서 500m까지 교량이 2종 시설물입니다. 교량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외 4개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인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일반관리비로 2억2,6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 보상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등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고도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미지급된 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시 신속한 보상실시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지원되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8억586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10월 17일 가내시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5년도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황강내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수위상승 저감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으로 4억9,6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10월 17일 도로부터 전체 5억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구역내 재해위험 빈도가 많은 우심지구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사전 대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4,500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예산도 10월 17일 도로부터 부대비 합쳐서 3억6,400만원의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1억8,200만원, 군비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율곡 항곡 목실천 개수입니다. 하천제방의 미정비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매년 상습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금해 도비보조사업으로 4,9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외에 4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로 1억404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0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방 2급하천 제방 차단주 설치입니다. 지방하천 77개소의 제방 둑마루의 시?종점부의 차단부에 설치하여 공익사업 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제방 훼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비로 61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추계 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하천구역내 하상 퇴적토로 인한 배수불량지구 해소 및 제방에 식생하는 잡목, 잡초제거로 재해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계획 지침에 의거,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km당 70만원의 법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8,010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 관내 소하천은 257km가 있습니다.
   403페이지 수해 피해 응급복구비입니다.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긴급하게 응급복구를 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풀예산으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해 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입니다.
   수해 피해지구 및 수해의 우려가 있는 지구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응급 복구 및 추가 피해 발생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하상정리비입니다.
재해 우심지역의 하천에 대하여 호안 및 하상을 정리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상습침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예산으로 풀예산으로 1억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폐천부지 유지관리에 대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부대경비로 5,69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8페이지 하천골재채취 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인건비입니다.
   골재직영장 근무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등으로 7,109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0페이지 골재반출증 인쇄 차단주 제작, 콘테이너 운반, 경고판 제작, 하천편입부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금, 청원경찰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4,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골재직영장 운영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골재직영장운영 업무추진경비 및 대민활동비로 3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용역비, 하천골재의 모래의 부존량 용역조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 골재장 진입로 개설 및 철거, 골재예정지 조사측량용역비 등으로 3억5,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시설부대비 골재채취사업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로 23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골재채취장 운영 예비비로 1억4,91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8.37%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1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청원경찰은 명절에 보너스나 휴가비 주고 다 하는데 지금 수로원들은, 우리 합천군에 수로원은 몇 분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9명입니다.
윤재호위원    :   급여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봉급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수로원들은 일당입니다. 근무하는 날수 계산해서.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합천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 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똑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사를 치면 비정규직이네. 공무원 봉급을 못 받고.
   그 분들이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다면 근무시간에는 군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고.
○건설과장 서경택   : 근무시간에 발생되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놓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들어 놓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19명 중에서 그러면 그 분들은 매년 1년 지나면 수당이 오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매년마다 하루의 일당, 단가가 변경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청원경찰은 보니까 휴가비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수로원은 학자금이나 그런 것도 지원되는 것이 없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학자금 지원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같은, 밖에서 볼 때는 군청에 수로원으로 근무를 하면 같은 공무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앞으로 똑같이 그 분들도 안정된 직업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그 분들이 일당을 받아서 일한다면 그 분들이 일을 성의껏 할 수도 없고, 물론 그 분들이 일을 안한다 하는 것은 아니면 봉급제가 되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면 또 학자금이 뒷받침되고 하면 그 분들 사기 앙양도 되고 또 직업에 열성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수로원체제가 전부 다 일당제로 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것은 하루빨리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해 가지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금 수로원은 상용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법에 반영이 불가능하고 현 시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상여금은 연 4회 상여금은 나갑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퇴직금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퇴직금도 계산해서 상용 일용에 대한 퇴직금이 나갑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물론 근무한지 10년 한 사람도 있고 20년 한 사람도 있는데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그 분들도 열심히 하지. 물론 이 자리도 하려고 힘을 쓰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가 확실히 바뀌어야 그 분들한테 힘이 실려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똑같이 나와 가지고, 물론 글 쓰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요즘 3D직업 중의 하나가 수로원인데 그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이라도 다른 데 예산을 하지 말고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합천군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원경찰 2명은 똑 같은, 청원경찰은 보너스하고 다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다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일반공무원 대우를 받을 수 있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받을 수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고려해 가지고 꼭 같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하루빨리, 수로원 이 분들이 길을 잘 청소해야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이 분들에게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기계화경작로 지금 업무보고시에 제가 항시 이 이야기를 하는 관계인데 지금 가야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언급을 합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가 군에서 시행하는 금액이 약 4억, 기반공사에서 7억,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기반공사와 군청하고 사전에 서로 차질 없이 기반공사에서 확인한 부분과 우리 군청에서 확인한 부분하고 서로 취합을 해 가지고 차질 없는 경작로 개설사업에 임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도 뜻도 그렇겠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나온 부분하고 이제 산간 오지부분하고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올라가는 데가 비탈이 져서 상당히 어렵게 올라가는 부분이 많은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400페이지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금액 1억 해놓았는데 이게 우리 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겠죠?
○건설과장 서경택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끔씩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 확보를 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올해 이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상당히 좋은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각 면별로 취합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보상해 주는데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군수님께서, 여기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야로 가야 4차선도로 내년도 우리 군비라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직접 바로 도에서 설계를 마치는 즉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관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관내에 2급 하천의 기본계획은 거의 지금 다 섰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셔야 될 것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연차별로, 너무 하천이 많다보니까 일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은 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추어서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382페이지, 38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좀 전에 유도재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약 10억 정도 되는데 풀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서경택   : 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언제 확정을 할 겁니까, 예산 통과되고 나면?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읍면으로부터 해당지구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사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사업도 좀 형평에 맞도록, 어느 한 지구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그걸 받아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급성을 확실히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거의 뭐 각 읍면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해야 될 곳이 아직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좀 형평에, 시급을 요하는 곳부터 우선 하되 형평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가 된 지구라야 선정이 가능하고 ㏊당 48m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해서 전 구간이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물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보통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전 구간을 다 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급기준이 오버되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원기준에 맞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392페이지와 395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확포장공사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풀, 203, 203 이것은 203호선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1은 면도가 되고 2는 리도입니다. 앞에 3자가 붙으면 농도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에서 도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도가 되겠습니다. 면도가 아니고, 이것은 봉산 양지도로입니다. 이것은 댐지원사업 가지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4억7,802만5,000원 이것은 그러니까 봉산 양지지구에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정해져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풀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395페이지의 군도 확포장사업 이것은 15개소인데 이것은 사업장이 다 정해졌습니까, 1억8천?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이것은 권빈-계산간 도로에서부터 삼리-지동간 도로까지 지구가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우선 투자를 하고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군도가 항곡-와리간하고 삼리-지동간 이 두 군데는 신규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396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유지관리사업 이것은 풀예산 아닙니까, 4억7천6백?
○건설과장 서경택   : 교량유지 관리사업은 풀예산입니다.
고영진위원    :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약 26억 정도가 수입이 감되었습니다. 약 17억8,000만원 되고 작년도는 44억인데 26억이 감되었는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하천골재판매수입이 매년 줄어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이것은 좀 늘일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우리 군은 골재수입의존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골재판매를 위해서 고민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골재 판매되고 있는 지구가 낙동강과 합류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좀 수요측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래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보니까 나가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좀 괜찮고 좀 모래질이 좋은 데는 두 군데를 지금 예정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좀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정지가 부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획하상고보다도 오히려 지금 하상고가 더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정지 승인을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골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급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영진위원    :   강석정군수때 골재채취를 만약 강변골재채취를 할 수 없을 때 대체로 산 매입을 해 놓은 그것은 앞으로 사업성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산 매입은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하고 구입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아닙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산 매입한 게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창녕은 낙동강 모래채취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경계가, 강 중앙이 경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합천군까지 침범해 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금 덕곡 건너편에 우산쪽에도 지금 모래채취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뭘 좀 낙동강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황강모래만 채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창녕이나 우리나 입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건은.
   그렇다면 우리도 낙동강모래 채취해 가지고 황강모래, 부드러운 것하고 어센 황강모래하고 좀 섞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천골재채취사업에 연관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저희들도 지금 낙동강, 앙진리에 약 400,000㎥을 지금 예정지를 받아놓고 있는데 조만간에 수중채취로 지금 허가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수중채취로 하면 민수로 주로 허가가 됩니다. 우리 직영으로 하려니까 수중골재의 채취비 금액이 너무 상향이 되다보니까 군에서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창녕에도 지금 민수로 판매를, 원석대만 받고 민수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도 지금 400,000㎥에 대해서는 12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로 팔고, 그 다음에 적포리에 933,000㎥ 중에서 지금 200,000㎥을 육상으로 허가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 정도, 93,356㎥은 나가고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빨리 팔리면 수중으로 그 쪽도 전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앞으로 하천골재수입에도 좀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하도 준설사업, 하천유지 관리사업, 또 목실천개수사업, 지방2급하천 제방차단주 설치, 춘?추계 정비사업 등 굉장히 소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소류지 준설에 대한 것과 일반저수지 둑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혹시 주민들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에 뭐 지금 소류지는 거의 준설이 다 되었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현재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시급하게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은 현재 물량이 없습니다.
   없고 또 특히 소류지 둑 풀베기는 원래 수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소류지는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방 일반 제방풀베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다보니까 수혜 보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국한되기 때문에 주로 그쪽 예산은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물론 지침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몽리민이 물론 당연히 자기들이 풀베기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노인들이 되다보니까 사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아주 위험의 소지도 안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 건설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한테는 민원이 없는지 몰라도 저희 의원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결국 자기들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참석하신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구삼본계장입니다.
   복구지원담당계장님은 오늘 도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고 이종록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역협력계장 강창념계장입니다.
   민방위계장 이봉근계장입니다.
   제127회 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유무형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경제개발비 재난안전관리 재난관리 경상적경비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656만원은 개별로 내역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등 부서와 담당팀별 일반운영비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 2월 28일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3,21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에 따른 시책과 세미나, 워크샵에 참석하고 또 담당팀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시설 확충과 협의 평가 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실과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제잡비로서 직원 사기앙양 등의 소요예산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우량 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8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 예방의 기초시설인 면별 자동 우량 관측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3,956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하수법 17조 동법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수량, 수질 등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417페이지 배수장 및 배수문 유지 보수입니다. 배수장 및 수문이 필요시에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로서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43만2,000원, 배수장 배수문 유지보수에 108만원 해서 151만2,000원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비에 1,26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배수문 84개소에 대한 관리책임자 84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경비로서 개소당 15만원씩, 2005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비 1,483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 15조 규정 외에 사용 종료된 지하수공의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한 폐공처리사업비입니다.
   자동강우측정 노후장비 교체 2,000만원은 재해 예방의 기초시설인 우량관측장비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배수장관리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대형배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관리비입니다.
   418페이지 합천소방서 부지매입비 1억2,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합천소방서 승격에 대비해서 소방서 규모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참고로 경남도는 내년도에 건축비 27억, 정지비 2억2백 등을 예산 확보하기로 지사님 결재가 이미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비를 먼저 계상하고 우리 합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그에 따라서 건축비를 또 추가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합천소방서 승격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수장 유지관리비 9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비 14만1,000원, 이런 것 등은 배수장 배수문 지하수 폐공관리 등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418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비 보조입니다. 3,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주민이 개발해서 방치하고 있는 무신고폐공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 폐공의 원상복구를 위한 일부 보조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에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비용의 50% 정도를 군에서 지원하므로 해서 지하수질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광암배수장 민간위탁관리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암배수장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해마다 해오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이자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융자금상환이자인데, 419페이지에도 20억에 대한 융자 상환이자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3,000만원은 재정융자금 이자상환금액으로서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피해복구비에 따른 융자금 상환이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40억원에 대한 그 당시 저희들이 차입을, 융자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자와 그 밑에 보면 차입금 원금이 있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해서 1억6,666만7,000원은 2002년도에 발생한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융자금 원금상환입니다. 내년 3월말 되면 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로서 내년부터는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7,818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7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본 예산의 전 3년간 보통세 수입의 일정비율만큼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재해저감대책사업 수립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지도 제작 등을 위한 용역비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420페이지 재해취약시설 및 위험지구정비사업에 1억9,856만원입니다. 이것은 풍수해에 취약한 국가구간 또는 위험지구에 대한 예방사업비입니다.
   재해응급복구비 9,910만원은 풍수해 발생시 긴급히 복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재해취약시설 144만원, 재해응급복구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분야는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참석관계 보상과 민간인 안전교육참석 보상에 28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문단의 수시 안전점검관리 및 민간인 안전관리교육참석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보상금입니다.
   4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안전사고 대비 현수막 제작 220만원, 안전문화운동 리후렛 제작 585만원, 안전표지설치하기 신고창구표지판 18만원, 안전문화운동 40만원, 민간단체 초청 어린이 안전교육 장비 구입 470만원, 물놀이 위험지 안전사고예방 600만원, 이런 사업비 등은 도비를 받아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시책사업으로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안전관리 홍보 및 안전장비 구입 등을 위한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1억1,004만원, 산림공익요원 교육경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는 인원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과 1일 중식비 4,000원, 교통비 2,500원, 이런 기본적인 실비 보상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타경비는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무교육, 체육행사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 교육경비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산불진화대 교육경비입니다. 남양주 소재 임원연수원에서 산림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을지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의 중요성에 대한 대군민 홍보와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연습간 6?25참전용사, 지역민방위대장 을지연습장 참관에 따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창설기념 참석보상입니다.
   매년 5월 예비군의 날 도주관 행사참석자에게 지급할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보상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인력동원 실제 훈련참가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참전용사 을지연습 참관 25만원, 지역민방위대장 을지연습 참관 2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참가실비보상 100만원, 이 세 가지는 을지연습 실제 훈련과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 특별교육 참석보상 2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참석보상 3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특별교육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방대 출동보상 50만원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출동된 대원에 대한 보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민방위대 창설기념 수상자 시상품 75만원,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표창대상자에게 지급할 시상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자 보상 136만원은 각종 민방위사태에 따른 보상차원의 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 894만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에 공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지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894만원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사업비 340만원은 17개 읍면 민방위지원대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서 2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지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의 각종 화재 및 산불진화 참여인원의 실비및간식비 보조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24페이지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320만원은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에 따른 소양강사에게 지급할 수당으로서 국도비 보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민방위실기강사에게 지급할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시에 지급할 보상금 또 중앙교육입교자에게 지급할 여비로서 국비보조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중앙입교자 여비 2명에 대해서 39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시에 지급할 보상금과 중앙교육 입교자에게 지급할 여비로서 국비보조경비입니다.
   425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서 1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로서 약 7회에 걸친 시범훈련에 따른 국비보조 경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 200만원, 시범마을재난재해예방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민방위 시범마을에 대해서 교육훈련 소요경비와 재난 등 예방사업에 지원될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4,0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의 3 및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민방위 추진장비 구입을 위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 재해대비 필수민방위장비 구입을 위한 경비로서 읍면당 100만원 상당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1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4만4,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지하수폐공처리비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주민이 개발해 방치된 무신고 폐공 원상복구를 위한 일부 보조사업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구라고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416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연이용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개인이 임의로 파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 보고 당신들이 개발했으니까 당신들이 100% 깨끗하게 메워라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에 50%를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줄테니까 너가 나머지를 깨끗이 하라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사실 진작 조사가 되어 가지고 처리 되어야 될 부분인데 뭐 지금도 이렇게 사업을 배워 가지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 사업비도 좀, 합천군 전체를 조사를 해 보면 3,000만원은 좀 적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저희들이 일단 올해 이 예산은 처음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단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 소요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417페이지에 배수장 및 배수문 유지보수 이것은 시설비를, 이게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시설을 새로 하는, 신규로 배수장을 하는 것과 또 유지보수비 1억4,892만원인데 이것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417페이지에 있는 배수장 및 배수문 유지보수비는 1억4,892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배수장과 배수문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서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올해 같은 경우에 덕곡 병배에 배수문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점검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손을 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유지보수하는 시설비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로 되어 있고 어느 것에 얼마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 밑에 배수장유지관리 해 가지고 합천, 문림, 두사, 북동, 적포, 대부 삼가 1, 2.
   여기 하는데 1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말고 군에서 설치한 배수장의 유지 관리를 말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되어 있는 합천, 문림, 두사, 북동, 적포, 대부, 삼가 1, 2 배수장은 군에서 시설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밖에 없습니까, 합천군 전체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것 말고 농조에서 13개가 있고요.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군에서 설치한 것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 말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광암에 하나 있습니다.
   광암배수장은 1,000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다음 418페이지 광암배수장이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거기에 아시다시피, 농조 것이 하나 있고 우리 것이 하나 있고 2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주면서 농업기반공사 당신들이 일괄해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배수장 배수문관리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적기에 만약 배수문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강물이 불어나면 문을 닫아야 되고 강물이 없으면 배수문을 열어가지고 내수가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시기를 잘못 놓치면 큰 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1개소에 25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고영진위원    :   그래 이것을 위탁을, 관리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따로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전기안전관리대행 하는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에다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읍면에 내려줘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균해서 25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 배수장 기계의 규격이 크고 작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좀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려 줍니다. 그래서 약간 배수장마다 금액은 변화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418페이지 합천소방서 부지 매입관계 위치라든지 몇 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치에 대해서는 안을 잡아가지고 지금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 매입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요청과 공유재산매입하고 두 가지 안을 같이 이번에 넘겨놓았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래서 위치는 합천읍 소방파출소가 합천읍 서산리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인데, 소방파출소에서 인곡 쪽으로 올라가는 쪽의 옆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소방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해 가지고 그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옆의 부지가 2필지가 있는데 2,427㎡ 734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아쉽지만 이 정도로서 가능하다 해서 일단 예정 필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거기는 ㎡에 얼마 정도 하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당 5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5만원 하면 1억2천 정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저희 가야에는 이 금액만 하면 천 몇 백 평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도 차를 타고 이리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위치가 15만원씩 그리, 그 정도밖에 안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거기는 그.
유도재위원    :   그 옆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가격은 최근에, 약 2년 전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인근 땅을 하나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2년 전에 4만1,000원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원으로 한 것은 아직, 앞으로 감정을 해서 가격은 결정되겠습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 정도 안에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거창소방서에 한번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뒤로 옆으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이 금액가지고 정리가 될는지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약간 그 쪽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 최근의 비교가격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여유 있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4,0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 또 통합민방위법에 의해서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합천군 관내에 지금 현재 예비군이 몇 명 정도 되며 이것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토예비군은 지금 중대수가 읍면 중대가 14개 있고 기동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비군 숫자는 약 6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이것은 향토를 지키는 그런 거다 해서 이것은 통합방위법이라든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이것은 지역에서 예비군에 대한 후생복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교육훈련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진지보수라든지 워키토키, 이런 어떤 장비라든지 또 향방작전과 관련한 교육을 하기 위한 빔프로젝트라든지 노트북 이런 어떤 주변환경과 장비와 여건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 4,020만원 예산은 결국 장비구입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장비구입비도 있고 보수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 부분에서 후생복리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어떤 예비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후생복리보다도 전체적인 교육여건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건 설   과 장         서경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