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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05.12.0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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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3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림      과
○산림과장 박원술   : 차렷, 경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합천읍 산업지도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산림과 산림보호담당으로 발령받은 이재호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산림조성사업으로서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군직영 양어장에 양어장관리비가 481만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합천호 백리벚꽃길조성 및 결주지 보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년도에 밀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식을 해서 지금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조경사업용 수목생산 및 벚나무나 단풍나무, 잣나무가 생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사업으로서 부서통합으로서 434만원, 산림조성, 산림이용, 산림보호, 공원녹지담당 총 합해서 3,939만5,000원입니다.
   과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통합이 980만원, 산림조성, 산림이용,산림보호, 공원녹지 총 해서 2,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조림 및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추진에 80만원, 산림재해 및 산사태복구사업 추진에 60만원,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60만원으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산림조합 운영비가 국비 275만원, 군비 275만원 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서 사방사업입니다.
   예방사방 1㏊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 등 예방지 선정을 연초에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29만원입니다.
   사방댐 2개소에서 4,500만원, 사방댐 준설 5개소에 315만원, 이 사업은 사방사업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 근거에 의해서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총 5,544만원입니다.
   4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경제수조림 45㏊에 6,385만1,000원입니다. 매년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잣나무나 상수리, 고로쇠나무를 2년생 정도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지는 산불피해지나 병해충피해지, 우박피해지, 불량임지 순으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32페이지 맹아갱신조림입니다. 이것은 참나무를 벌취하고 나면 일반 소나무는 베고 나면 바로 죽지만 상수리는 베고 나면 맹아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생육이 왕성하고 앞으로 자라면 경제성이 있는 맹아 한 개를 남기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런 맹아갱신조림이 되겠습니다. 557만6,000원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서 수원함양조림은 잣나무, 고로쇠, 상수리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3만4,000원입니다.
   수원함양 사후관리입니다. 수원함양조림지를 해 놓고 풀베기 등 생육활착도모를 위해서 풀베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7만3,000원입니다.
   큰나무조림입니다. 이것은 잣나무 7년생 대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에 6,5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나무공익조림은 벚나무나 이팝나무, 단풍나무를 도로변의 경관조림을 하는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3,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조림 및 사업들을 추진하는 시설부대비가 2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경제수조림이나 맹아갱신, 수원함양조림이나 사후관리,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총합해서 2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8개소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표고재배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저장하는 건조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0%로서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입니다.
   이 사업은 임야내 소득을 위해서 조경수나 약용, 관상용 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조가 40%인데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 재배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를 생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218만2,000원이 지원됩니다만 이 사업은 역시 보조가 40%로서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가 됩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폭이 7m일 경우에는 석까래가 12m가 되어야 되고 8m일 경우에는 13m가 되는, 시설하는 규모에 따라서 석까래 길이나 석까래 간격 이런 것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 드리기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밤나무관리로서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산성화된 임지에 소석회를 살포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에 1억1,2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묘목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밤나무묘목대입니다. 노령목으로 인해 가지고 밤나무가 지금 많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갱신을 위해서 묘목대를 140㏊분 3,191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노령목 관리는 노령목에 대한 가지를 잘라가지고 맹아를 나오도록 해서 저수고로 재배를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저수고는 어제도 저희 군의 25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충남 공주, 부여에 가면 사과나무와 같이 과수원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일반 합천의 밤나무 그냥 재배하는 것보다는 수령이 15년 내지 20년 정도 연장이 되고 또 밤이 낱알이 굵고 아주 생산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밤나무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이것은 노령목 관리로서 저수고 재배를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가 9,8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조림사업입니다. 현금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산주가 희망 수종을 식재를 하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원래 계획대로 식재가 되었으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에 2,0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를 했는데 주로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이런 것으로 웰빙시대를 즈음해 가지고 이런 기호성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현금조림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산을 경영하는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434페이지 밤생산장비 한 대입니다. 이 사업은 밤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굴삭기나 퇴비발효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1,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지원비율은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로서 일시적 인부사역입니다. 밤나무항공방제헬기가 우리 황강변에 계류하고 있으면서 밤낮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류장 관리 인부임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로서 산불전문진화대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8명을 선정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억9,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화물질제거사업은 산불발생위험요인이 되는 산록변풀베기나 폐경비의 잡초와 농산부산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대 조장이 A조, B조 갈라가지고 진두 지휘를 할 수 있는 인건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산림병해충사업으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난이라고 보고 있는 소나무재선충피해지역에 고사목 제거 150본의 제거비가 365만4,000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사목이 아직까지, 재선충에 감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산 중간중간 보면 고사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는 사업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입니다. 재선충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찰요원 인턴요원을 2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일단 70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도 역시 2명으로서 2,06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4만1,000원 정도 됩니다.
   436페이지 인건비로서 경상예산 산림병충해로서 지효성약제 항공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80㏊에 15만1,000원은 항공방제를 하기 위한 장비와 인건비입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이것은 도로 변이나 백리벚꽃길에 흰불나방 발생시 방제하는 7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사업비로서 474만1,000원입니다.
   4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산불방지요원 감시원 110명, 초소 24명, 본부 2명, 읍면기동 84명에 대해서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록변 산불요인 제거사업비로서 1억2,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36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원 교육경비가 82만9,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해가지고 남양주 임업연수원이나 양산 임업교육훈련원에서 매년 선발해서 저희가 교육생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산불진화를 잘 할 수 있는가 교육을 하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보상비가 37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불을 끄러 올 때 식사는 제공하지 못하고 빵이나 우유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주요 읍면, 우수읍면시상금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1개 읍면에 50만원, 우수 2개 읍면에 30만원씩 60만원, 장려 3개 읍면에 20만원씩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산불방지 산불진화 급식비 23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산림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배당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산불진화 출동비 22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에 참여한 민간인이 출동하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재료비로서 산불방지용 등짐펌퍼 50대, 진화장비 안전세트 60개, 진화복, 안전화, 방역마스크 등 진화장비 300개, 산불감시 근무복 23착 해서 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병해충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동력으로서 나무에 구멍을 뚫는 기계입니다. 3대에 225만원,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은 위치에 수관조사를 하기 위해서 약제주입기 12대 36만원 해서 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로서 산림병해충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 아직 까지 방제하면서 중독자가 저희 군에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타군에서는 간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로써 115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로서 산불방지용입니다. 저희들 올해 헬기는 지금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소코르라는 밤비바케스용 2,000ℓ급 1대가 남해, 하동, 산청, 합천, 거창 이 5개 권역으로 지금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금년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 군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산권역인 산청, 거창, 합천, 함양 이 권역에는 봄에 3-4월에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에 함양에 산림청 헬기와 같은 민간 까마프 한 대를 기동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저희 군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산불방지용 방화수림대 조성입니다. 일반 소나무만 있는 임야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소실되기 때문에 방화수림대 즉 상수리 등을 심어서 불에 타더라도 나무가 죽지 않는 이런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5㏊에 423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가 3,2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및생태계보호사업으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6본에 2,374만원, 그 다음에 보호수만 외과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된 것을 깨어 낸다든지 주변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2,374만원 해서 4,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화수림대 조성, 솔잎혹파리 주사,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 총 합해서 92만3,000원입니다.
   44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10대, 차량무선국 1대, 산불감시초소의 초소탑 1동, 산불진화차 1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이 무인감시카메라는 저희 군에는 2006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는 거의 1-2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가지고 관망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는 카메라에 감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 산림과 본부로 위치까지 파악이 되는 아주 최첨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산불조심홍보물 설치, 사각깃발, 사각깃발을 달기 위한 자재, 노끈구입, 산불감시원 기동감시원에 대해서 하루에 2,000원 정도 유류대를 지원합니다. 이것을 합해서 1억7,5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밤나무항공방제대행사업비가 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산림조합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068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15명을 사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9,439만6,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숲다운숲 정비사업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3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재료구입입니다. 톱이나 낫, 안전모, 안전화 등 구입비가 1,6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칡뿌리 채취입니다.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칡뿌리를 채취해서 약제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취기 15대 구입하는데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숲다운 숲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교육훈련비가 704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풀베기 등 전체적인 숲가꾸기사업이 1,282㏊에 16억3,2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금년도에도 국비 2억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휴양림에 산막을 5-6개 동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억9,712만원을 지원을 해서 휴양림의 보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숲가꾸기사업에 589만9,000원, 자연휴양림보완사업에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나무산에 작업로 시설 20km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가 40%로서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가 되겠습니다.
   다음 밤방제 장비가 2대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을 제외한 방제장비 분무기만 사주는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적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사후관리, 소공원 풀베기나 가로수 생육 촉진을 위한 덩쿨제거와 고사목 제거, 지주목 정비 등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야만이 저희 도로변 경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것 같습니다. 분기, 정양, 낙민로터리 3개소에 꽃을 저희 과에서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3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백리벚꽃길 인부사역이 5,000본에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진입로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산불이 나면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1km에 1억2,41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적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비가 2km로 2억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km당 4,000만원 정도 단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는 임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급경사지대에 포장을 한다든지 절?성토면 붕괴위험지역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필요한 지역에 구조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5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이미 임도를 개설해 놓았습니다만 차도 많이 안다녀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지역에 풀도 좀 베고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m당 440만원 정도 사업비가 계산되어서 3,5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녹화사업에 7억2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1개소에 2억3,8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산불진화진입로시설 1km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신설 2km에 180만원, 임도구조개량 8km에 236만2,000원, 임도보수 8km에 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녹화사업에 445만5,000원,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 1개소에 172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백리벚꽃길 비료구입, 이것은 비료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매년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주목 구입 150조에 300만원, 가로수 병해충 농약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임도와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임도 2km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임도는 임도시설 10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금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윤재호위원    :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올해 하는 것은 용주 성산에서 팔산지구로 하고 있고 과년도에, 2000년도에 임도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설하고 있는 임지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용주 팔산 임도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삼가 내문에서 외사로 넘어가는 임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쌍책.
윤재호위원    :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금 산림과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용주 팔산에서 대양 도리에 임도 되어 있고, 또 용주 팔산에서 대양 이계리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특정마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도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면 완전히 산사태원인제공자입니다.
   지금 있는 임도도 여기 예산서 보니까 구조개량하고 보수하고 뭐, 구조개량에 3억2,500여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있는 걸 관리를 잘 해야 되지.
   그리고 용주 팔산이라는 한 동네에 지금 군에서, 저는 어떻게 그 사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대양 것을, 조금 전에 대양 도리에서 용주 팔산까지라 했는데.
   지금 임도 있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 보면 저쪽 중간쯤 가면 임도 닦은 데 무너진 데도 있는데 그런 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또 성산에서는 해 주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결국 또 산사태나 비가 많이 오면 그로 인해서 붕괴되면 위험하고,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도구조개량 8km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심의가 끝난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8km는 내년도 연초에 선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다.
윤재호위원    :   이 제목이 위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입니다.
   그러면 합천군 17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골고루 사업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아무리 위에서 높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도 사업을 각 읍면별로 골고루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지금 용주 팔산에서 대양 도리, 또 용주면 팔산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군도, 그러면 안됩니다. 이것은 진짜로 감사받을 일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중기계획을 전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공문만 낸 것이 아니고 읍면장한테 전화도 하고 또 군위원님께 물어봐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취합을 합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임도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이미 임도 팔산에서 대양면 도리 그것은 민선 초기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민선3기 들어 와서 다시 또 용주 성산에서 용주 팔산까지 임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해서 확정지어 놓은 장소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이계에서 올라가는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 과하고는 관계없고요. 그것은 모르고.
윤재호위원    :   아니. 관계없는데 이중 아닙니까?
   이중 일이니까 이게 우리 합천군이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되는 데에서 아무리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웠다 해도 이게 중복되는 길인 것 같으면 하나는 포기하셔가지고 산림청에서는 예산을 다른 읍면에 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물론 서로 과가 달라서, 이제 이게 책임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되니까 그냥 아이고 그것도 귀찮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과는 저희 과대로 했는데 건설과에서 뒤늦게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윤재호위원    :   그래. 책임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전부 다 합천군안에서 하는 사업이고 같은 용주면 팔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임도를 해 놓으면 산사태위험이 있다 하는 그 사항도 2003년도에 청와대에서 어떤 분이 지적을 해 가지고 임도를 하므로 해 가지고, 임도를 안했으면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갈 건데 임도를 해 놓으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커트되어 가지고 이 임도는 국도나 고속도로와 같이 완벽하게 시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붕괴되는 산사태 위험이 많이 발생한다 이래 가지고 임도 신설은 거의 없다시피, 2000년 이전에는 매년 10조 이리 내려오다가 1?2km씩 확 줄었습니다.
   주는 반면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임도의 구조개량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길다운 길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구조개량사업이 많이 뭐 8km, 10km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또 강원도 태백 산불이 많이 나고 나서는 임도도 산불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임도 신설을 부활시켜 가지고 작년에는 1km씩 내려오다가 금년에는 2km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때문에 임도 역시 윤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완벽하게 도로와 같이 해 가지고 물 처리가 잘 된다면 산사태위험이 좀 적을 것인데 단비는 적고 물량은 그대로 해야 되고 하니까 다소 뭐 산사태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면이 없잖아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점차 보완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서는 아직, 우리 합천군이 밤 면적이 다른 하동이나, 도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또 밤이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산림과에서 밤나무 재배하는 농가의 산에 보면 임도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는 포장이 안되어도 커버나 오르막길 이런 데는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포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그것을 위의 사람들한테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길만 닦아놓고, 결국 비오면 쓸려 내려가버리고. 실제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해 주는 것은 힘들지만 커버나 오르막 등 부분별로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좀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농로 포장할 데도 많이 있지만 실제 합천에서 밤 소득이, 물론 대병이나 대양이나 용주, 가회, 쌍백, 삼가, 뭐 없는 면도 있지만 합천군 농업소득 중에서 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내년부터 예산 추경할 때 이걸 건의해 가지고 군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물론 밤나무진입도로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오지만 이것도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해 가지고 해 줬으면 안좋겠나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좋은 지적입니다.
   한 해 어느 한 지역에 밤나무산 작업로에 포장이 너무 급경사고 급커버라서 그리로 안가면 또 노선이 안되고 이래 가지고 약 100여m 포장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현실은 맞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포장을 해 줘야만이 원만하게 경운기가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또 군비를 더 포함시켜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가는.
윤재호위원    :   아니. 과장님 그걸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적받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군비는 아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물론 군비는 아닌데.
윤재호위원    :   그러면 우리 농로 포장하는 데도 군비로 한 그것도 똑같이 지적받아야 됩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그런데 이제 밤산에는.
윤재호위원    :   아니 밤산이지만, 그러면 지금 산림청에서 작업로를 밤밭에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버리면 매년 밤농가에서는 포크레인 불러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밤이 시세가 자꾸 하락되고 중국산이 밀려와서 밤값이 없으면 이거 길 보수 안합니다. 다니지도 못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도 군비나 도비를 가져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투입 좀 해 가지고 부분별로,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좀 계시는 동안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이게 본 위원 뜻이지, 그걸 감사지적 받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가 겁이 나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로관 까는 것도 기존에 건설과에서 400㎜ 깔아놓은 걸 800㎜ 깐다면 이것도 다시 수로관 까는 거니까 감사에 지적되겠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밤 생산농가에서는 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밤산에 지원하는 것이 밤나무 묘목대 지원해 주지요, 항공방제 100% 농약대 지원해 주고 제경비 100% 지원해 주지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다 해 주는데 일반 센터에는 논농사에 약치는 것은 헬기만 지원해 주고 농약대는 개인이 부담하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으면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지금 강원도 양구군은 인구 27,000명 되는 데서도 실제로 우리보다 더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수매 40㎏ 한 포대에 4만7,000원 왔다갔다하는데 내년까지는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후년도부터는 3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우리가 김영삼정부때도 42조, 지금 현 정권도 119조를 풀 건데 그래 이런 걸 정부에서 농업농촌에 보조 안하면 지금 직불제도 왜 지금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안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집행부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지금 이 예산서 볼 필요도 없어요.
○산림과장 박원술   :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원 우리 합천군에 지금 감시원이, 헬기가 올해 임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5개 군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은 그러면 산림청 헬기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민간인 헬기!
   도에서, 저희들이 군비부담금 1억3,000만원 해가지고 도에서 권역별로 임차한 겁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동 불났는데 합천 불나면 헛일이네요, 군비만 내버리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게 동시에.
윤재호위원    :   아니지. 과장님도 산림직공무원을 오래 하셨지만 불은 동시에 나지, 지금 불 안납니다. 3월, 4월에 나지.
○산림과장 박원술   : 동시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산림과장 박원술   : 권역별로 임차하는 것이 2개 군에 한 대를 임차를 했다 뿐이지.
   그러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전부 불이 다 난다고 보장도 못하는 것이고.
   한 군데 불이 나면 함양 헬기도 오고 진주 헬기도 오고 창원 헬기도 옵니다. 작년에 봉산 불났을 때도 보면 헬기 6대 왔습니다.
   그 시간에 불이 안 나면 도내 헬기가 다 동원되고 또 안되면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부담금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뿐이지.
윤재호위원    :   과장님!
   앞으로 산불이 나면 안 되지만 산불이 난다 하면, 올 봄에도 그랬지만, 꼭 같은 시간대에 우리 군내에도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전에 앞에 조수호부군수 계실 때는 단독 임차를 했습니다. 민선 강석정 군수 계실 때는.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참 불편해도 결코, 요즘은 공무원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진화대 이것은 몇 분이 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28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우리 합천군에 몇 명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82명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것도 일용으로 하루 일당으로 하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재호위원    :   비 오면, 비 안 오면.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윤재호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 오고 안 오고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한다면, 물론 봉급을 준다면 무슨 연금관계, 보험관계 다 뒤따르지만 비 오고 안 오고 이 단가를 낮춰가지고 같이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비 3일 와버리면 감시원이 일당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원 받을 것 2만원을 받든가 1만원을 받든가 이래 가지고 그것을 5개월 동안은 연속으로 줄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눈이 좀 오니까 어느 면인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은 오지 마라, 누구는 와라 그러면 입장이,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공휴일에!
   그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산불감시원도 책임감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지금 이것도 군에서 지침서는 내려갔습니까, 감시원 그?
○산림과장 박원술   :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하므로 해서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그것 다 포함되면 비 오는 날 인건비 받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면 이 감시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천군에 각 읍면별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이왕 촌에 있는데 어디, 그런데 이게 군에서 지침서가 내려갔습니까, 각 읍면의 감시원 선발하는데?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금년 봄에 사역한 사람들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쓰고 연초에는 또 새로 모집할 겁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지금 산불감시원 하는데 저희 대양면 보니까 6명인데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나이 기준을 줘가지고, 워낙 신청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면에 물어보니까 군에서 지침서가 내려와가지고 선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산림과장 박원술   : 기준을 안주고 아무나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재호위원    :   아니. 연세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산불감시원은 부지런해야 되지 나이가, 일본 같은 데는 70세 이상 노인도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지만 연세가 좀 많아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을 감시원으로 선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추천해 올리면 다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읍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그래 지금은 산불감시원도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옛날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젊은 분들 농사짓는 분들도 왔다갔다하고, 하우스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도 번다고 이러는 건데 이걸 좀.
○산림과장 박원술   : 운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산림과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그 대상지를 신청을 할 때 물론 읍면에 다 공문을 발송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선정하는 기준을 한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사업내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어느 사업은 어떻게 한다 라든지 규정이 없고,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그 숲가꾸기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떤 임지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전 읍면을 순회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또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임도 같은 것은 심의를 해서.
○위원장 유무형   : 아니 임도나 숲가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임산물저장, 산림복합경영, 표고재배시설, 또 밤나무토양 개량, 묘목대 지원, 노령목 관리, 뭐 현금보조 조림 이게 전부 다 보조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유무형   : 물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이 사업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금년 12월 20일경부터 읍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사업 항목이 죽 나와 있고 거기에서 읍면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저희들 공문도 내고 전화도 하고 해 가지고 신청을 내년 1월 20일경까지 받습니다. 읍면에서.
   금년 받아가지고 내년 할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올해 12월 20일부터 신청 받으면 2007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내나 저쪽의 농림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위원장 유무형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좀 전에 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그것과는 조금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전체적인 소득사업으로서 밤나무관리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합천에도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정선이나 양구나 또 원주 소초나 봉화나 이런 데 보면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더덕도 산안에 재배를 하고 약초도 재배하고 삼종류도 해 가지고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 매스컴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늘 밤나무하고 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 합천도 산림과에서 확 좀 뭘 틀을 바꾸고 또 기술센터와 연구를 같이 해서 차질없이 행정을 하면 우리도 산이 상당히 활용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산림과의 주무계장님들과 서로 연구를 해서 차질없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답변 드릴까요?
유도재위원    :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밤나무 관리 토양개량관계인데 이것은 400㏊에 1억1,200만원 이 금액은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유도재위원    :   400㏊ 같으면 우리 가야면의 숭산 죽전저수지 밑에 전체적인 그 논 안에 토양개량제를 예를 들어서 전부 산림이라든지 다 떼고 그 안에 살포할 수 있는 금액이 1억밖에 안된다 이러면 이것은 하나마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산림과장 박원술   : 이 토양개량사업은 방금 유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논에도 석회살포사업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운반도 어렵고 살포하기도 힘든 산에다가 석회를 살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입을 못하고 읍면장이 그 면의 밤나무생산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동구입을 해서 공동 시용을 하기 때문에 뭐 산에는, 논밭은 평지기 때문에 살포를 하면 그대로 땅에 스며드는 게 많지만, 산에는 비가 오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유실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미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라도 개량을 해 나가야지 건비만 가지고 계속 하다가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거의 산성화되어 가지고 생산이 안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개량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일시적으로 극약을 먹듯이 팍 죽거나 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5명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을 사역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희 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접하고 800m 달리기를 해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산불이 나면 빨리 뛰어 올라가서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북부의 가야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110명, 이게 전체적으로 110명이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관계 때문에 전에 우리 가야 같은 데는 하라고 해도 전혀 안했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서로 하려고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면별로?
○산림과장 박원술   : 제 생각으로는 지금 12월, 1월, 2월까지는 더 늘일 필요성이 없다 그리 생각되고요.
   꼭 필요하다면 내년 성수기에 3, 4월 산불이 한창 많이 날 때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면서 면당 20명이라도 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1명만 더 증원시켜 달라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437페이지산불방지대책추진 우수읍면시상 관계인데 이게 최우수가 1개 면에 50만원, 장려는 20만원인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에 절대 안 맞습니다.
   산림과에서 돈 20만원 받아가지고 가야면에 전체 직원이 예를 들어서 장려상을 받았다 20만원!
   오히려 200만원 더 쓰도록 원인제공해 주는 이런 금액밖에 안되거든.
   높여야 됩니다. 이거.
○산림과장 박원술   : 유위원님은 제가 듣기에 참 반가운 소리인데 저희들도 처음 이 시상제도를 시행할 때는 1등은 300만원, 2등은 250만원 이 정도는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겨우 확보된 금액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 과정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시상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요?
   그래 가지고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하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려면 확 없애버리든지.
○산림과장 박원술   : 그래도 우수 읍면에 등천이는 있어야 경쟁력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내년에는 시상금을 대폭 인상해 주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고맙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 15명인데 이게 1년 연중 15명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숲다운 숲” 이라고 말을 산청에서 붙여놓았는데 사실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계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톱 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 좀 가꾸고 인건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진짜 전기톱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 인원이 좀 더 많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도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15명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9명사역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헬기 군비 부담하는 것이 5개 군인데 우리 합천과 전체적으로 똑같이 품바이해 가지고 그리 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품바이가 아니고 임야면적, 그 다음에 헬기가 뜰 수 있는 거리,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5개 군 권역으로 한 대를 고정배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리산 권역 아닙니까?
   산청 지리산하고 거창 덕유산하고 합천 가야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산이 좀 험하고 크다 이래 가지고 함양에 지금 헬기계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림청 헬기 까마프와 같은 민간헬기 까마프를 3, 4월에 한 대를 추가로 기동 배치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 담당계장님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이 명단을 현황을 하나 빼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산림과에서 임도나 공원 정각, 쉼터, 그게 올해까지 몇 개 정도 건립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봐야 알겠는데요.
윤재호위원    :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너무 한 군데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제안설명 마치고 나서 가셔서 서면으로 지금까지 무슨 면, 무슨 면 어느 마을에 한 것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합천에 두 군데이고 율곡에 한 군데, 쌍책 한 군데, 쌍백에 세 군데, 삼가 두 군데, 대양에 한 군데.
윤재호위원    :   과장님!
   제가 여기 쌍백 동료위원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면에 군에서 하는 사업을 골고루, 여기 책에는 보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그러면 균형발전 빼내버리고 그냥 한 군데 몰아주는 발전으로 해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어내야 되지.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각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과장님 설명은 또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것을 일반 면민들이 선호를 하고 여름에 또 앉아 놀기도 하고 휴식처니까 이걸 각 읍면별로 골고루 정각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제가 답변할 사항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신청을 안 한 게 사실입니다.
윤재호위원    :   뭘 안해요!
   신청을 해도 뭐가 안맞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뭐가 힘들다 그러고   왜 할 데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옛날에 군 농촌지도소 앞에 보면 산림과에서 뭐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지요.
   왜 거기 짓습니까?
   공원입니까, 거기가?
   지금 구농촌지도소 앞에 하나 지어 놓았는데 거기 사람들 아무도 안 앉아있어요. 내가 다녀봐도.
   그런 것은 진짜로 우리 예산만 낭비한 겁니다.
   실제로 예산을, 이걸 하나 건립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앉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어 줘야 되지. 과장님 지금 거기 지어 놓은 데 사람들 앉아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많이 놀고 있는데요.
윤재호위원    :   뭐가 많이 놀고 있어요?
   또 그 집에서는 반대를 해 가지고.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은 그렇지만 여름에는 많이 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요새 또 노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
그리고 그것 지어 가지고 민원이, 옆집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문을 막고 한 쪽으로 가리고, 정각 자체가 가리면 안되지요. 그런 자리를 선택할 때 신중히 해 가지고 선택해야 되지 양 사방에 공기가 잘 통하고 그리 해야 되지 한 쪽은 막아놔버리고.
   실제 그런 데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읍면에, 공원에!
   이게 본래 공원에 지으라고 한 정각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어야 되지요. 이 정각 자체가 산림과 정각은 어디 짓는 건데요. 한번 물어봅시다.
쉼터를!
○산림과장 박원술   : 지적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8명이 찬성을 하더라도 한두 명은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100% 찬성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자체가 지을 수 없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잘못한 거는 시인을 하셔야 되지.
   공원도 아닌데 거기 정각을, 읍내에 공원도 없는 남의 집 근처에 지어 가지고 민원도 일어나게 하고 그래요?
○산림과장 박원술   : 그 건너편에 공원 안 만들어놨습니까!
윤재호위원    :   에이 참.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 산불진화차 한 대 구입3,000만원의 필요성과 효과,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박원술   : 차 한 대에 3,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참 좋은 질의이신데 차 한 대가 3,000만원짜리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추경에는 아마 이게 7,000만원 정도 안 되어지겠나 싶은데 우리 산불진화차가 한 대 현재는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산불전문진화대를 저희들이 27명이 모집해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운송할 수 있는 봉고차가 19인승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북부, 동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갈라가지고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인승이나 30인승 차를 사가지고 본부에서 막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3,000만원 이것가지고는 안되고 7,000만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산림과장 박원술   : 그런데 그 요구를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도에서 내시를 할 때에 3,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증액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3,000만원을 해 놨습니다만 추경에 틀림없이 한 7,000만원 정도 계상되지 싶습니다.
이창웅위원    :   이게 그러면 사람타고 다닐 차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차를, 의원님께 정례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게 좋겠느냐 의논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산불진화차라는 명목만 있지 무슨 봉고를 하라 할런지 아니면 어떤 진화장비 싣고 다니는 차를 하라고 할런지 어떤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확보만 좀 해 주세요.
이창웅위원    :   산림과장이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 이러이러한 부분이 산불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서 사전에 우리 산건위와 좀 간담회를 갖든지 뭐 알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산불진화차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서류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웅위원    :   이런 부분은 아니, 항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디 못하게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고 천상 본 예산에 좀 올려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고맙습니다.
이창웅위원    :   442페이지 밤나무병충해 지상및항공방제 농약구입 이게 작년에 비교해 보면 2,384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농약대가 상당히 좀 올랐고 작년에는 그, 이 산림청에 항공방제 농약 선정하는데는 그렇습니다. 맹독성 농약은 밤나무 해충을 죽이는 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만 생태계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개울에 물이 떨어지면 개울의 고기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약은 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생태계 파괴가 좀 덜 되는 약을 치면 밤나무의 벌레가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좀더 증액해 가지고 그 중간의 약을, 효과도 좋고 생태계도 파괴를 덜 시키는 그런 약을 선정하려고 하니까 약값이 좀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그 약을 쓰면 잘 죽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그것은 쳐봐야 알지만, 이 자리에서 잘 죽는다 이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시용을 해본 건 아니네요?
○산림과장 박원술   : 율림회하고 밤재배농가 대표를 만나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약을 쓰면 좋겠느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밤재배농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때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안만 제시하고 약 선정은 농민이 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이창웅위원    :   예. 44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숲가꾸기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숲가꾸기사업이 1,282㏊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몇 년전만 해도 천연림보육이 얼마, 간벌이 얼마 이렇게 넣었습니다만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합천군에서 1,282㏊를 가지고 천연림 보육은 얼마고 간벌은 얼마고 또 어린 나무가꾸기 얼마고 칡넝쿨 얼마고 세분해서 내년 봄에 도에 보고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아니. 저번에는 조목조목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묶여졌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저번에도 이리 있었습니다. 있다가 연초에 가서 사업별로 가릅니다.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해 가지고 보고하면 사무감사때나 그때는 이 사업별 내역이 또 나와집니다.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상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웅위원    :   그 밑에 보면 균특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보강사업 이거 4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자연휴양림에는 올해는 5동을 짓습니다만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8, 9월에는 100동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 소득을 올리려면 그냥 들어 와서 주차비 받고 놀다가는 것보다는 산막을 많이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시 휴양객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또 도에 로비를 해서 금년도에도 보강을 한번 더 해 달라 여러 수십 번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좀 배려를 해 주세요.
이창웅위원    :   산림과장께서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여기 저기 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산림과장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또 간담회라든지 보고를 안 해주면 우리는 전혀 몰라요.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걸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다 제목이라도 알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사업에는 보편적으로 수의나 위탁사업을 많이 해 와가지고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12월부터 1,000만원 이상 되는 모든 사업은 전체 전자입찰로 하기로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산림과 여기의 모든 사업도 역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 사업들은 분리 발주라는 것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림 보육 600㏊ 같으면 각 읍면별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건 해가지고 하면 도내입찰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내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없기 때문에 간벌 같은 경우는 면별로,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든 안받든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10개소로 갈라가지고 재무과에 의뢰를 했던 바 일반 관내업자가 전부 다 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조합과 법인이 세 군데에서 갈라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졌고, 저희들이 내용을 기획감사실에 통보해 주기는 오도산휴양림 보완사업을 일반산막시설 건축과 토목을 구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지금 보면 산림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합천에 두 군데입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축      산      과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축산과장 이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 가지고 축산담당계장으로 온 강병옥계장입니다.
   다음 가축위생담당계장은 지난 8월 교통사고 이후 아직까지 진주 고려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주무담당자 제구만담당자입니다.
   가축유통담당 우재덕계장입니다.
   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을유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를 지우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 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폐사축처리 인건비가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루셀라를 비롯한 가축질병이 났을 때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통합으로서 지난 해와 같이 3,48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국내여비는 축산과 전체 관내외 연간 여비 2,354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관련 정책홍보 및 교육보상에 380만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1,500만원,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해가지고 액비살포농가에 살포비를 지원하여 액비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 15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상세한 지침은 도에서 추후 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 26개소에 2억4,24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서 내년도 액비저장조 7개소, 퇴비사와 고액분리기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으로서 6,600만원입니다. 수입개방 대비 양봉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표준계상 1,886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악취방지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점차 해양투기도 줄인다고 해서 저희도 이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서 도비 1,386만원, 군비 3,234만원 해서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1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조기이유자돈사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소에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당초 예산에는 6개밖에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자꾸 이 부분은 많이 책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모돈구입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종모돈 2두 구입하는데 500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양돈농가에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우와 양돈 각각 반씩 해서 100,000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억, 양계농가 왕겨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양계농가들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인데 이것이 양계 100,000수에 2회 정도 소요량이 286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육돈 후기사료 급여시설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출하할 당시에 사료를 따로 먹여야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그런 것이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비육돈사료급여시설을 17개소 해가지고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봉기자재구입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서 화분이라든지 소초광, 자동사양기 구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우량한우 정액인공수정으로 한우개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50% 지원사업으로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축농가 황토분말 구입에 신규사업으로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황토한우고급육 생산기반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것은 가축예방정책홍보 및 교육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는 수산물원산지 표시신고 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산지 미표시 적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사축 매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가축위생에 있어서 약품및재료비가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6,5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어 있고.
   내수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합천댐 및 황강수계 등에 은어 외 5개 종으로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축방역소독약품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산물안전성조사는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안전성조사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비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채혈비 포함해서 3,87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도비와 군비로써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축사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7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7개소를 해서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에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2억8,365만6,000원인데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수리비입니다. 읍면에 2대씩 해가지고 87대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노후화되어서 수리하는데 대당 10만원씩 해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기생충구제약품 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기생충구제약품 구입에 2,520만원, 가축방역생석회 구입에 2,000만원, 다음 12페이지 방역복 구입에 1,000만원, 가축소독약품 구입에 5,000만원, 양계전염성 F낭병 약품 구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F낭병이 양계병으로서는 아주 심각하다고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2,080만원입니다.
   13페이지 빙어채란방류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황강 토속어종 방류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은어와 재첩을 금년도에 추경에 해서 일부 해놓았습니다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4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축산물 수거 검사, 앞으로 안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축산물을 그냥 우리가 가져올 수도 없고 전부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축산물유통담당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유통관련 정책홍보 및 교육참가에 대한 보상 150만원, 축산사료유통센터 시설안전관리비에 780만원, 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 400만원, 다음 보조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예산으로서 기획실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축산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신활력사업 추진위원 운영수당과 황토한우 TV영상광고 및 마케팅홍보비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이자보전금은 이자보전에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하는 번식우 입식사업에서 저희들이 1.5% 군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부담분과 그 다음에 입식하고 나면 등록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축공제 가입하는데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황토한우 광고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에 가맹점 1개소와 간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전에 가맹점 1개소에 거기에 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에 836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6페이지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비 지원에 도비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1,150만원, 경종농가 연계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1개소 3,600만원,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황토한우혈통보존사육시설 설치 축사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축사 신축 2,000평, 퇴비사 300평, 창고 신축 300평, 관리사 및 사무실 50평 해서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 매입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전부 완료가 되고 그 부지에다가 내년에 축사를 신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활력사업으로 수정란이식사업에 5,100만원, 생산이력추적시스템에 1억2,000만원, 운송사업단 설치 1개소에 1억2,500만원, 사료전시판매장 건립에 3억이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 부지매입도 1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부지매입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장소를 선정해 놓고 관련 단체와 전부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포장재 개발도 신활력사업으로서 1억3,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상품디자인과 포장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판장 및 홍보관 설치에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토한우우수성 홍보를 위한 직판장 및 홍보관인데 부지 500평에 건물 신축이 250평입니다.
   가맹점 개설에 2억5,000만원, 금년도에는 서울에 했고 내년에는 대전, 그 다음에 대구, 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서 기금과 도비, 군비로써 4,7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한우거세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좀 적기 때문에 뒤에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도 거세지원사업을 3,000두 정도 했습니다. 이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70만원입니다.
   한우등록사업에 2,649만6,000원, 자체사업으로서 돼지수출 장려금에 5,000두 해서 1,500만원, 다음 20페이지 관상조 수출장려금은 쌍당 3,000원씩 해서 1,200쌍 360만원, 황토한우 브랜드 장려금은 금년도에는 12만원씩 해서 200두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만원씩 해서 500두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심바우포크장려금은 50,000두 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황토한우배합사료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료포장지 1장에 190원 해서 189,000매 3,591만원 포장재 지원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한우배합사료생산 황토분말 구입에 2,016만원, 양돈사료생산 홍삼밭 구입에 7,257만6,000원, 다음 내년도 한우사육농가의 신규사업으로서 배합사료급여시설 지원에 저희들 50조를 해서 50%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HB호이스트라 해 가지고 지금 작은 포대로 가지고 풀어가지고 사료주는 것을 큰 포대기를 라인을 설치해서 거기서 큰 포대기를 가져다가 사료공장에서 바로 사료를 담아 와서 거기서 라인을 통해서 주고 다시 그 포대기를 가져가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4,000만원, 한우거세지원사업에 4,000만원, 볏짚 암모니아 비닐대 지원에 1,600만원, 한우등록우 경매사업에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경매장에 나오는 소에 대해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경매장에 나와서 우리 관내에 입식되는 두수에 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거세지원비에서 저희들 좀더 지원을 해서 거세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료를 좀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해서 한우거세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현재 합천의 사료공장, 지금 양돈농가에서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양돈농가는 현재 주 이용농가는 25농가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많이 하고 소농가하고, 그러면 전체 합천의 양돈농가가 몇 분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양돈사료가 다두사육 위주로 해서 25농가가 거의 생산량의 8?90%를.
윤재호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양돈농가가 지금 우리 사료를 좀 많이 사용하는 턱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른 사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아, 다른 사료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료공장에서 생산 안되는 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료는 지금.
윤재호위원    :   생산 안되는 사료는 왜 안되는가요?
○축산과장 이용수   : 당초에 라인 자체가 예산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윤재호위원    :   실제로 양돈사료는 거의 이 라인에서 안됩니까?
   소사료 인공유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라인이 안되니까 좀 힘들어서 못쓰고.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지금 다두사육농가 및 일부 양축농가에서 우리 사료공장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던 공장에서 가져오는 농장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말까지는 지도 계몽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사료를 쓰지 않는 농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2004년도 톱밥지원대상자가 15농가인데 이 농가 중에서 지금 우리 사료 안 씁니까?
   묘산, 야로, 율곡, 적중, 쌍백이 있는데
○축산과장 이용수   : 그 중에서 안 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참 문제입니다.
   각종 보조는 다 받아야 되고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출자를 한 사료공장에 자기한테 득이 되는 보조사업은 받고!
   이래 가지고 행정이 지금 사료공장 준공한 지 몇 달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6개월째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윤재호위원    :   아니 이게 군수가 걱정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스스로 해야 되지.
   행정이 지원되는 것도 일정 한도가 있지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돈과 소사료 중에서 소사료는 아무 혜택을 안봅니다.
   자, 율곡에 사료공장의 라인이 인공유라인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반비, 100포 싣고 오면 3만원 득 본다 합니다. 본인이 싣고 오면.
   지금 양돈농가에 그 혜택이 99% 다 가고 있는데 이런 걸 사료공장을 우리가 앞으로 간담회때 그렇게 설명하더니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고 여기 뒤에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신활력사업 해도 또 우선 지원해 주고 제가 2004년도 톱밥지원 여기 보니까 합천에서 제일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분이 톱밥지원대상자가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의회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축산과 자료 받은 건데 ‘2005년도의 톱밥지원 읍면별 신청량’인데 전체의 거의 몇 십 프로가 초계의 모씨가 이 신청량이 50,000포입니다.
   이런 분들은 해주면 안됩니다.
   톱밥 지원되는 것도 2004년도에 지원한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톱밥이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설명에서 올해부터는 한우나 축산농가에 다 지원한다 했는데 물론 대규모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하는 분들에게도, 20마리, 30마리 먹이는 분들한테도 톱밥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지금 돼지 같은 데도 축산액비처리 하는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올해 26개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 것은 혜택 다 보려고 하고 합천사료는 안 먹이려고 하고.
   이거 말도 안되지요.
   군비를 저기다가 얼마나 투입해 가지고 지금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득은 다 봐야 되고 합천사료는 안쓰려고 하고.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합천사료를 이용 안하면 군비고 보조고 지원하시면 안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이고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사료공장이 살아남지.
   여기 보니까 신활력사업이 참 많은데 균특회계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신활력사업이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본래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축산과에 이관된 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8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그러면 사육시설 설치 축사 이것은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부지는 용주 팔산 소류지 위로 해서.
윤재호위원    :   오늘 보니까 산림과도 용주 팔산이 나오더니 완전히 오늘 산건위는 용주 팔산에 뭘 다 하시네.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규모가 10,000평!
윤재호위원    :   민원이 없습니까, 만약 이 축사를 설치하면?
○축산과장 이용수   : 아, 그것은 부락 전체에서 동의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다른 데 우리 현안사업에 양계사업이나 이런 데 민원이 많은데 만약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용주 팔산에서 황토한우 혈통보존사육시설 설치를 한다면 만약의 경우에 또 민원이 있으면 이것은 또.
   민원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만약에 또 그 옆에 마을에서 민원이 있어도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 옆에 마을도 없고 그 동네 전체에서 전부 동의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럼 이게 현재 소류지 위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소류지 그 동네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물이 저쪽으로 너머로 갑니까?
   소류지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축폐 그 물!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윤재호위원    :   아무리 정화조를 잘 해도 결코 물은 산으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내려오는데 소는 그렇게 돼지처럼 물이 많이 안나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가 황매산에서 젖소를 먹일 때도 결국 그게 오염되었습니다.
   그 밑에 저수지, 영암사지 밑에 저수지 안 봤습니까?
   요즘은 좀 깨끗합니다.
   그때 젖소먹일 때는 그 물이 그 큰 소류지가 물이 시컴했습니다.
   그것 기억 안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매일 뒤통수 맞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가회 소류지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 보세요. 지금은 물이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위에 여기 만약, 이 소류지 또 옮겨야 됩니다.
   이런 방안까지 생각 안 해봤지요?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하는 장소보다 소류지가 밑이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이것도 틀림없이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소류지 없으면 모르지만 가회의 황매산 밑의 소류지를 우리가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데!
   이미 거기 짓는다고 사업예정지는 발표되었고, 다 알고, 소류지를 다른 데로 옮길 군비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윤재호위원    :   아니 과장님 위에서 소를 먹이면 소류지는 물이 옵니다. 오면 그 물이 썩습니다.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앞으로 쌀 못 팔아 먹어요. 그 밑으로.
   과장님 여기 축산과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지금 장기적으로 군에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되지 우선 다급하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값도 내리고.
   신활력, 신활력하기에 나는 신활력이 대단한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못보는 신활력사업을 해서 뭐할 겁니까?
   본 위원은 거기 위에 축사 짓는 것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더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올해 지원되었는데 방금 윤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우리축산농가라든지 축협, 군이라든지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의 군사업으로, 군 전체의 축산인들이 사료공장을 저렇게 건립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돈은 현재 혜택을 보고 참 잘 되지만 한우농가들은 사실상 함안공장에서 가져오는 사료보다도 오히려 현재 더 싸게 먹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전혀 여기에 우리 합천군에서 실시하는 이 합천군 사료를 먹이지 않고, 먹이라고 해도 안 먹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톱밥 혜택은 제일 많이 보고, 지금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알고 있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알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한 사람한테도 전부 다 10,000포씩, 100,000포씩 배당이 되면 거의 8?90%가 그리 가는 겁니다.
   지금 야로 양돈단지 난리입니다.
   왜 그렇게 놔두느냐?
   합천축산사료공장의 사료를 먹이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전혀 지원 한 포도 해주면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축산인들이 살고 합천사료공장이 사는 길입니다.
   자기들은 협조를 하나도 안 해주는데 큰 혜택은 제일 많이 가져가고, 8,000포씩 이리 가져가더라고.
   자기 비료공장, 퇴비공장 하기 위해서는 가져가는 겁니까?
   그것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혀 협조는 안 해주는 사람한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조금 늦게 나갔는데 공장이 사료공장이 6월에 가동이 되므로 해서 그전부터 사료를 가지고 오는 데에 딱 이래 매정하게 우리 사료공장 생겼다고 이때까지 거래하던 그 공장에 오늘부터 딱 사료를 못 가져온다 이렇게 하기에는 뭐한 점도 있어서.
문을주위원    :   그것은 맞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까지 설득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공장사료를 안가지고 가는 농가에는 행정이고 재정이고 아무 것도 지원 안하기로 지금 방침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문을주위원    :   정말 생각 잘 했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소기생충구제약품 구입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축산인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1,000만원!
   골고루 다 갑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골고루 다 가고 기생충에 보니까 온갖 이, 이런 종류던데 이것은 전부 농가에 다 갑니다.
문을주위원    :   예. 그리고 13페이지 축산물수거검토 해가지고 연 2회 축산물수거검사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라 했는데 지금 이제 11월 29일 쇠고기가 판매되느냐 안되느냐 그 심의를 했습니다. 방역단체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2주 연기가 되어 가지고 12월 중순으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이 분명히 수입은 된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정부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해 놓고 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되면 이력추적시스템 이 자체가 무산되고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금 이래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그 수입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여태까지의 축산인들만 자기 이득 보기 위해서 막 데모를 하고 떠들고 했는데 이제는 소비자단체에서도 나섰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산되었다고 볼 때 되던 안되던, 생산이력제 판매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물론 해야 되지만 자그마한, 군 축산과에서부터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쌀 무너지고 과수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축산밖에 더 있습니까, 농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정말 우리나라 농촌은 설 땅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귀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신활력사업홍보” 해놓은 여기 84억5,000만원!
   군비 15억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군비 15억, 축협 부담 17억.
문을주위원    :   1년에 5억씩 이렇게 들어가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물론 군비 5억씩 들어가는 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게 국비를 가지고 54억을 받으면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광고판 설치는 왜 대전지구에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서울역 앞이라든지 그런 데도 참 좋고, 고속도로 그 주위라고 대전지구로 해 놓은 모양인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공짜돈이 아니라고 이리 막, 공짜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우리 황토한우를 먹이는 합천군 한우인들한테 전부 다 혜택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축협에서 지금 돈 17억 대어 가지고 축협에서 여기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지.
   용주 팔산에 보면 10,000평 규모로 생축사업을 한다 했는데, 방금 윤재호위원께서 조금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는 1m도 안내려갑니다. 30㎝도 안나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황매산에서 방사를 한 소와 지금 이것은 딱 가둬가지고 30㎝ 안 내려가는 톱밥 우사를 지어 가지고 한다는 그것을 설명을 해 줄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황매산에는 방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오염이 되었지만 여기는 방사 안합니다. 만평을 사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하여튼 신활력사업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 안됩니다.
   사업에 관여를 많이 하면 안됩니다. 우리 군 축산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김민생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공수의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유무형   : 관내에 공수의가 7명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약품 및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어느 약품?
   지금 저희들이 가축위생에 대해서 약품및재료비가 국비로써 하는 것은 전부 전염병 예방약품과 방역소독약 이렇게 구분 지워지는데 이것은 전체 우리 축사 안에 전부 다, 이것은 다두사육농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질의의 요지는 축산인 전체로 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에 지원되는 약품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공수의한테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전염병예방접종약을 줘가지고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약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내주고 나면 점검은 뭐?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전부 받습니다.
   전체 몇 두인데 오늘까지 몇 두를 예방접종을 하고 약품이 얼마가 남고 모자란다 하는 것은.
김민생위원    :   그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아닙니다. 달달이 받습니다.
김민생위원    :   그 대상자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지금 다른 과에서는 페이지를 매겨놨는데 축산과에서는 페이지를 안 매겨놔 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공수정료지원사업 관계는 전체 금액이 4,620만원 이것만 하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공수정한 걸 보면 거의 그 정도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금액의 3배, 4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타 면도 그런 정도로 하겠지만 지금 우리 북부지역 같은 데도 두당 4만원씩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전에는 한번만 수정을 하고 마는데 지금은 두 번 하거든요. 그러면 7만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혀 우리 축산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잘 알아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인공수정 하나 예를 들어서 농촌의 할아버지가 소 한 마리 먹이는데 만원 줬다, 그 어른들 돈이 없거든. 그래서 단 얼마라도 더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생산안정제 가입 암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번 해서 임신이 되는 것 같으면 참 다행인데 지금 한번으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을 한다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좋은 정액을 해서.
유도재위원    :   거기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알아보시고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두 번 해야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두 번 지원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인공수정사한테 한번으로 해가지고 임신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게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안하대요. 그리고 시간도 잘 조정이 안되고. 그리고 또 바쁘다고 늦게 와버리면 차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빙어채란방류사업 이것은 대병, 봉산에 빙어를 생산해 가지고 파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지금 작년도에 빙어축제를 하고 나서 보도가 되고 했다는데 금년도에는 생산되는 것이 거의 여기에서, 올해도 봉산면에서는 빙어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 곳에서 우리 댐에서 생산되는 빙어를 가지고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넣으면 그 다음에는 알을 부화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어종이 안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어집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올해 사넣은 고기가 결과적으로 부화해 가지고 새끼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어종은 아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런 어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면 주로 60%에서 7?80% 생존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컸을 때 자연적으로 거기서 새끼를 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되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해 놓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사 넣어가지고는 주민들 소득증대에 큰 기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돈, 이게 500만원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이것은 빙어채란상자에 한 상자에 엄청난 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뭐 .
유도재위원    :   2,500상자네요.
○축산과장 이용수   : 작은 고기를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알입니다.
유도재위원    :   아, 고기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459페이지 한우입식사업 가축공제 가입에 6,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한우입식관련해서 서류를 보면 “소입식 후에 가축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 1마리당 10만원” 그러니까 가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마리당 1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서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중으로 공제회비를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공제가 아니고 여기에 소를 사가지고 등록할 때 수수료가 2만원인가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에서 그 개인이 본인 농민들이 내는 게 아니고 이자부담금 우리 1.5% 하고 가축사고 나서 등록할 때 2만원 부담하는 그걸 우리가 지금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유무형   : 안되면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면 번식우입식사업에 신활력사업으로 3억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 1.5% 2억4천과 그 다음에 나머지 6,000만원은 공제에 가입할 경우에 큰 소는 평균해서 2만원 정도, 번식우 2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군에서 가축공제를 다 지원을 못하고 송아지는 1만원, 암송아지는 1만8,000원, 큰 소 암소는 1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가야농협에서 20여 농가에 입식을 했습니다.
   농협직원한테 공제가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농협 입장에서 공제가입을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입시키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전 농가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5년 사업은 부득이 이월이 됩니다만 그 중에 공제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가입비가 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농협에서 나온 서류를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공제비를, 가축공제비는 10만원 하고, 이게 1년 단위입니다. 1년 후에는 또 재가입 해가지고 또 1년 후에 10만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아까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4% 중에서 군에서 1.5% 부담하고, 농협에서 2.5%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고영진위원    :   본인들은 이자가, 무이자 아닙니까?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고영진위원    :   무이자인데 그래서 지금 군에서 부담하는 1.5%, 900만원을 만약 입식자금으로 탄다면 1.5%면 10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10만원 이것은 1.5% 이상, 거의 뭐 1.5%의 이자를 실질적으로 이 한우입식자금을 타는 농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런 게 좀 그렇고.
   농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 집에 찾아와서 이게 무담보로 한다면서 무슨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느냐, 여기 보니까 신보대출시, 또 담보대출시 이래 가지고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한우입식이 처음에는 상당히 선전할 때는 좋아했는데 이렇게 서류를 하고 가축공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니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소값이 서서히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입식하는 것이 좀, 과연 입식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공제 이걸 본인 부담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을주위원    :   공제는 해야 됩니다. 공제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고영진위원    :   본인이 해야 됩니까?
문을주위원    :   예.
고영진위원    :   가축공제 이것은 왜 해야 됩니까?
   소가 혹시 이상이 생겼을 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사람이 보험에 드는 것이나.
고영진위원    :   보험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유도재위원    :   어제 아래 산 것도 빨리 가입하라 그래요.
○축산과장 이용수   : 서류상 간소화되어야 될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인 편에서 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서류 이것 좀 간소화될 수 있도록, 무담보, 모든 걸 군에서 다 책임지고 담보도 다 하고 뭐 이렇게 무이자로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농협에 대출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게 농협자금을 가지고 이자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그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서류는 또 갖춰야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군에서 그냥 군비를 가지고 줄 것 같으면 간소하게 900만원씩 내줘버리고 하면.
고영진위원    :   차라리 깨끗하게 담보 없이 한다 하면 깨끗하게 딱 해줘버리든지 이것은 뭐 농협에서 우리가 일반 대출받으려면 받는 그 서류하고 똑같이 해야 되거든.
(“똑같지요” 라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같고 이자부담하고 이런 걸 해 준다는 이야기지.
고영진위원    :   아니. 선전을 무이자, 무담보 이렇게 했거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무슨 담보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무이자로 해준다 해 놔놓고 서류가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이런 이야기라.
김민생위원    :   고위원님 무담보하는 것은 내가 농협에 10원도 채가 없을 때는 무담보로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또 아까 여기 뭐 가축약품이라든지 또 톱밥지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지원되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또 지원 안되는 분들한테는 안되고 실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영세농가도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전부 받아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했고 또 특히 다두사육농가에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도 보고 하지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영진위원    :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축산농가 뭐 제가 이러한 농업을 제외하고 우리는 축산과기 때문에 축산농가 지원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영세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두를 하는 이런 분들보다는 실제 영세농가가 더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먹이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축산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두사육농가 전염병이라든지 이것은 작게 먹이는 사람은 병이 와도 손해가 얼마 안가지만 다두사육농가는 한번 돌아버리면 전체가 완전히 이것은 뭐.
고영진위원    :   그렇죠. 그런 것은 그렇지만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산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전체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원되는 데는 많이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들 죽 보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먼저 알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원되는 건가 안되는 건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양축농가 황토분말 구입지원은 신규사업으로서 1억 정도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일부 우리가 사료공장을 통해서 황토분말을 사료에 조금씩 넣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합천군이 황토한우로서 명성을 떨치고 황토한우 때문에 신활력사업도 되고 해서 전체 농가에 우리가 황토를 먹일 수 있도록 이래서 저희들이 황토 구입해 주려고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레 11일 일요일 아침 8시에 창원KBS에서 여기 “황토가 중금속을 해독한다” 이 방송을 하면서 합천의 황토한우가 좋다 이래 가지고 15분간 촬영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 가회의 소 사육하는 것 홍성표씨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가 한우장터에 가서 고기와 이번에 삼가시가지에 담벼락에 그림그린 것 그것 촬영하고 사료공장에서 사료 만드는 것하고 전부 해서 우리 합천 황토한우에 대해서 모레 일요일에 15분간 KBS 방송을 타고 나갑니다.
   이래서 우리 합천의 황토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황토한우가 브랜드 등록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래서 황토한우.
이창웅위원    :   과장님!
   황토분말구입을 지금 신규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짜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느냐, 그러면 황토한우사육 농민들 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것은 우리가 한우협회하고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해서 한우협회에서 내년도에 한우협회에는 우리 한우인들을 위해서 뭘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전부 요구하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우리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사정상 기획실에서 예산이 안되니까 또 추릴 것은 추리고 올라온 것이 여기 나온 겁니다.
이창웅위원    :   양축농가들 간담회를 하거나 뭘 주면 올라오고 이러면 축산과에서만 알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앞으로 그런 간담회나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내년부터는 당면한 사항이 있을 때와 또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그 다음에 45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올해 예산보다도 두 배 가량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2배 정도는 아니고 거의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창웅위원    :   457페이지에 있네요.
○축산과장 이용수   :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우리 군 관내 전부 77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창웅위원    :   증액된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부터 이것은 금년에 증액되어 내려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창웅위원    :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배합사료 급여시설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내년도에 우리가 양돈과 한우부분에 신규로 양돈협회 양돈농가 의견, 또 한우협회를 통해서 한우농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양돈농가에는 후기급여사료시설이 되어 있고 한우농가에는 배합사료 해가지고 한우농가에는 한우공장에서 나오는 사료 포대기는 작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풀고 포대기는 버려야 되는데 원래 큰 포대기가 있습니다. 한우농가에다가 이 큰 포대기를 갖고 공장에 가서 거기서 바로 담아와서 거기에 라인을 설치해서 거기서 달아가지고 바로 사료를 먹이고 다 먹이고 나면 그것을 가져가서 또 갖고는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HP호이스트라 해 가지고
이창웅위원    :   축산과장님 우리 축산웅군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생소한 부분도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앉아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현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한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유무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상하수도행정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21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7,33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520페이지 직원 및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3,900만원, 교통보조비 3,696만원, 명절휴가비4,935만3,000원, 연가보상비 2,741만8,000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으로 1,270만8,000원 등 인건비 총액 2억3,8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서 부서통합 운영에 434만원, 관리담당 2,021만9,000원, 상수도담당에 442만원, 하수도담당에 160만원 등 3,057만9,000원, 국내여비 4,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3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683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 5,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페이지 상수도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야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3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3억7,230만원과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8개소의 개발을 위해서 13억6,008만6,000원, 부대비 491만4,000원 등 총 1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야 청현2구 상수도 관로매설사업에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4페이지 자체사업 읍면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사업비 4억, 소화전 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 염소투입기 설치에 5,000만원,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5,000만원, 2005년도 농어촌생활용수사업비 부족분 2억9,784만원, 전자식 수도미터기 설치에 500만원, 수압계 설치에 1,600만원, 총 8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채무상환 중에 초계?적중, 삼가 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 2006년도 상환이자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 합천읍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으로 읍 시가지 등 중심지역에 관거 34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8,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는 27억8,2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20억9,138만1,000원 관리비 6억7,372만원, 시설부대비 1,6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 마장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가야천 최상류에 위치한 치인리 마장마을 내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개선과 홍류동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5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5억1,593만6,000원, 시설부대비 1,0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댐상류권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345억2,100만원을 투입 2010년까지 11개소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삼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8억2,300만원, 쌍백 마을하수도 설치에 2억6,600만원, 가회마을하수도 설치에 2억1,900만원, 삼가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8,100만원 등 20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자체사업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9개소의 민간위탁 적정 운영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읍을 제외한 5개면 도시계획구역내 노후하수도 정비에 1억6,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낙동강수계기금의 2004년도 합천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액 3억5,1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의 수계운영위원회 반납을 위해서 반납금으로 7,55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53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가정용 3,702전, 업무용 593전, 영업용 423전, 욕탕용 7전 등 4,725전의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9억4,6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049만6,000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484만7,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억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8,000만원 등 10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 535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상수도 검침원및기동수리 반 11명의 인건비로 2억3,3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합천읍 등 4개 정수장부지 잡초제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상수도 사용료고지서 및 검침카드 인쇄,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 1억5,05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537페이지 정수장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4,30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8페이지 정수장 일숙직비 5,784만원, 정수장 난방비로 777만6,000원 정수장 소규모수선 전기안전점검료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078만8,000원, 합천읍상수원수대금으로 7,592만원, 수질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80만원 등 모두 4억4,87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상수도 수질검사수행 및 상수도 관련회의 참석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수질검사 민간인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77만6,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수질검사시약 채수병 구입과 수질검사시 장비 수선 등을 위해 재료비 6,0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에 1억원, 노후송배수관로 교체사업비 1억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2,750만원, 상수도 누수에 따른 긴급복구 자재구입비로 2,500만원,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원격시스템 보강에 1억2,000만원, 합천읍 및 해인사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10억9,400만원 중에 시설개량 재특자금 차입금 5억4,700만원의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정수장 여과지 침전조 청소인부임 1,295만5,000원 등 모두 9억3,3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상수도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상환금으로 합천상수도에 9만6,000원, 삼가상수도에 622만7,000원 등 63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개량사업 융자원금상환금으로 합천상수도에 1억7,790만원, 삼가상수도에 120만원 등 1억7,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3,92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45페이지 먼저 세입으로 합천읍에 2,671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 1억6,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금으로 1억7,628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보조금수입으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출연금입니다.
   합천읍 하수관거매설 등 하수도 분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8억7,900만원, 합천읍 9개 마을 하수도시설 운영비로 3억5,200만원, 분뇨처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억7,000만원, 상수원수관리지역 관리비로 3,600만원,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비로 12억1,430만8,000원, 주민지원사업 기초조사 및 점검여비로 3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로 7억3,275만4,000원 등 36억8,7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54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주변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사역비로 530만9,000원과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변동조사 및 사후관리 인부사역비 1,200만원 등 1,730만9,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합천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의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로 792만원, 정기수질검사수수료 233만7,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방문기념품 제작에 250만원, 하수업무 연구도서구입비 45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및 재료구입비 60만5,000원, 하수도협회비 및 재해복구공제등록비 480만원, 마을하수도 2개소의 기술진단에 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8개소 정비에 3,8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4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여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민간이전비로 합천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시설 위탁운영비로 3억9,835만3,000원을 위생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 중에 수계기금 보조금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원 보조사업으로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정비에 3,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에 3,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600만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2억230만8,000원 등 12억1,43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1페이지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내 실험실 운영을 위한 냉난방 구입을 위해 3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구역 내 하수도 및 관로준설과 하수도 시설보수에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예비비로 1억2,458만6,000원 계상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군비확보에 충당하기 위해서 쌍백, 가회, 마장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5,600만원, 합천, 삼가 하수관거 정비에 5억9,1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7억3,275만4,000원, 삼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3,200만원 등 16억1,175만4,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낙동강수계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중단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저 부산광역권상수도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자, 속기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 아니냐 이리 생각되고 각 부락의 간이상수도 라든지 이런 게 각 면별로 해야 될게 상당히 많은 데 이 예산편성된 것 보면 또 얼마 안되거든.
   그래서 그것가지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성계장님을 위시해서 차질 없도록 배정을 해 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배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현에 보면 관로매설 해가지고 2천9백 얼마인가 들어온 게 있는데 사실 도의원님께서 이리 해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우리 군에다가 보고한 부분부터 안 되어지고 이게 중간에서부터 끼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원들도 조금 힘이 든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처리를 해 주면 안 좋겠나!
   덕곡이나 전체적으로 17개면 가야나 율곡이나 골고루 배정을 해서 물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자기 면이나 어느 면이든지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한 것 같으면 먼저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자기 마을에서 뭘 하는 건가는 알아야 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들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사업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재호위원    :   계획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산 림   과 장         박원술
축 산   과 장         이용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