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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05.12.1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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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축      산      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축산과장님 재차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보니까 신활력 황토한우 클러스트 구축사업 계획서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뭐 이 앞에 설명한 그 자료보다도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다른 것 없습니다. 금년도 분은 다른 것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오늘 뭐 질의해야 될 그 위원이 아직 안나왔는데.
○전문위원 이수근   : 혹시 수정예산 없지요?
문을주위원    :   수정예산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수정예산 없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과장님 사료공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료공장이 이 앞에도 질의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배합사료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거기 자주 찾아가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은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신활력 황토한우클러스트 구축사업인데 이게 황토한우거든요.
   우리 합천의 한우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이고 경상남도에서 첫 번째로 많은 한우를 가지고 있는 군인데 특별히 그래서 참 과장님도 신경을 썼고 다 신경을 써가지고 신활력구축사업 54억5,000만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배합사료공장에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 책정이 되었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금년도의 불용액이 나오고 내년도의 사업 변경을 좀 하면서 행자부하고 우리 추진협의회하고 해서 조금 남는 자원이 있는 걸 가지고 조금 변경을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양돈사료하고 축우사료가 있는데 양돈사료, 축우사료가 부경사료하고 퓨리나하고 다른 사료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금 합천사료공장이 얼마나 싸다 또 얼마나 비싸다하는 그 대비표를 혹시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당초에 할 때에 저희들이 양돈사료는 저쪽보다 15% 정도 지금 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한우는요?
○축산과장 이용수   : 한우는 2, 3% 대로 싼 걸로.
문을주위원    :   어떻게 그래 한우하고 양돈하고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물론 사료는 양돈사료가 참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우보다도?
   그런데 그 대비는 % 차이가 그렇게 나면 결국은 더군다나 잘 안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왜 안 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양돈인들 한우인들이 보면 약 2 내지 3년 동안 가격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벌었느니 안 벌었느니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지요!
   가격이 뚝 떨어지면 그냥 표가 나는 것이 양축농가들인데.
   사실상은 합천사료공장의 사료를 먹이고 싶어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못 먹이는 이유를.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문을주위원    :   협조를 다 해 주고 싶지만 이게 지금 현찰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지금 몇 억씩 심지어 사료가격이 밀려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은 몇 천 만원씩 사료가격이 밀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하던 회사에 돈을 다 갚아야만 여기 것을 먹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여기 협조를 해 주고 싶어도 사실상 여기 것을 못 먹입니다.
   이 해결방법이 뭐냐 하면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 좋은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지원만 해주면 금방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거기에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사료를 보면 지금 함안사료를 갖다가, 이 펠렛 안 있습니까?
   송아지 사료 펠렛을 이 공장에서 못 만들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지금 그 공장을 설치하려면 11억 정도가 다시 들어갑니다. 부대설비가 3억5천 들어가고 시설비가 약 1억5천, 덴마크산 기계가, 제일 싼 것이 덴마크산입니다. 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11억이 현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1억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지원해 달라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라. 군비 3억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축농가가 12억을 냈고 축산협동조합에서 6억을 댔고 전부 다 18억을 댔거든. 국비 9억, 우리 군비 3억 이리 안 댔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30억이나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잘 돌아가야 살 수 있는데 너무 공장이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다!
   아래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지어 많이 먹이는 양축농가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데 그 사료 하나 안 먹이는 사람들은 엄청난 득을 보고 있고 사료를 여기 것을 한 포라도 먹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득을 못 보고 있는 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하겠다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그 약속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자료를 빼가지고 와 있습니다.
   득이 얼마나 되고 실이 얼마나 되고 부경사료 금액은 얼마고 지금 퓨리나는 얼마고 이것 빼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드리고, 공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14페이지 신활력사업 홍보라 해가지고 14페이지부터 죽 계속 나오는데 15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하고 또 광고판 설치, 신활력사업 홍보, 16페이지 보면 또 황토한우 혈통보존사육시설 설치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돈은 다 건너갔습니까, 그 땅 사는데?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교부금 그 보조금 교부결정만 해 놓고 완공되고 나면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군비가 1억이, 이번 해에 5억이 투입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5억입니다. 매년 5억씩.
문을주위원    :   그래 5억이 어디 어디에 지금 5억이 투입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금년도는 군비 3억입니다.
문을주위원    :   페이지수와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아, 금년도 3억!
   2005년도 올해에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금년도 3억입니다.
문을주위원    :   2006년도는요?
○축산과장 이용수   : 2006년도에는 군비가 6억입니다. 2007년도 6억.
문을주위원    :   15억이 되고요.
   거기 지금 금년도에 들어가는 사업하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하고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금년도에는 축사 부대시설 하는데 지금 팔산에 축사부지.
(담당주사와 협의)
문을주위원    :   거기 균특회계와 군비하고만 그리 지원되는가봐요?
○축산과장 이용수   : 황토한우 혈통보존에 3억이.
문을주위원    :   황토한우 혈통보존사업 이겁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거기에 1억이던데, 또?
○축산과장 이용수   : 거기에 3억 들어갑니다.
문을주위원    :   아니지요. 16페이지 나와 있는데 황토한우 혈통보존사업은 군비는 지금 1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2006년도 사업부분입니다.
   2006년도에는 군비가 거기 1억.
문을주위원    :   거기에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거기에.
문을주위원    :   사육하고, 혈통보존사육 하고 시설 설치하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2007년도까지.
○축산과장 이용수   : 혈통보존에 전체 5억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문을주위원    :   금년도에는.
○축산과장 이용수   : 금년도 3억, 내년도 1억, 2007년도 1억!
문을주위원    :   여기에 지금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과연 한우인들한테 득이 얼마나 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저희들이 문을주위원님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는 사료공장은 그때 준공도 되지 않았고 사료공장하고는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보니까 사료공장하고 우리 한우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 그때 이것이 되었더라면 거기도 이 사업비를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금년도에 우리 번식우입식사업 이자분 3억이 통째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해 보고 나서 수정할 것 있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하니까 그때 가서 그걸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문을주위원    :   그러면 축협에서 17억을 지금 현재 돈을 댑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축협사업으로 주위에서 생각하기로는, 우리 한우인들이, 왜 이 사업이 축협으로 넘어가가지고, 축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축협을 전부 다 주축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돈인 것처럼 사업을 막 이래 하는 모양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우리 농협하고 축협하고.
문을주위원    :   다른 데는 농협에서 하는 군도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러니까요!
   농협하고, 여러 가지 이제 농협에서는 유통단지사업을, 유통센터 건립하는 걸 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딸기, 파프리카, 한우, 벼농사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게 다 마땅치 않고 선정위원회에서 한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한우를 하면서 군과 축산하고 그 지침상 농림부 그 클러스트사업의 주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농림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농림부사업에는 우리 황토한우가 탈락이 되어버리고, 처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신활력사업에 교육부분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여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황토한우 우리가 계획세웠던 걸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래 축협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축산과에 모든 걸 의논도 한번 하고 만나고 또 교육도 가고 이렇게 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전체 다 축협에서 추진을 하되 부지 하나 선정하는 것까지 군의 군수 결재를 다 받고, 군에서 이제 간부회의를 거쳐야 될 것은 거쳐가지고 전부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미리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완료신청에 의해서 돈을 배부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문을주위원    :   우리 군비가 15억이 들어가면 여기 위원님들 자체도 의논을 할 대상자가 안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됩니다.
문을주위원    :   전혀 모르고 이거 뭐 계획서만 올라온 이 자체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을주위원    :   처음에 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있는데 정확하게, 군비가 안 들어가면 저희가 큰 신경을 안 쓰도 되는데 군비가 15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그리고 54억5천의 국비가 지원되고 .
   그런데 축협에서는 17억이라는 이 돈만 딱 넣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지금, 땅도 사고 허울 좋은 이런 혈통보존이라 하면서 이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라온 이 서류만 가지고 심의만 할 따름이지 그 전에 이런 것이 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처음에.
문을주위원    :   의논 하나 안했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할 때는 이게 행자부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 신활력사업에서 주가 안되고 종이 되어 가지고 교육발전이 먼저가 되고 거기에서 분파되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설명기회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 그런데 한 가지 참 안 좋은 게 우리 군의원, 여기 산업건설위원들은 모르는데 바깥에서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지금 자꾸,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을 밖에서 먼저 알아요.
   우리는 답변할 자료도 없고 아주 무능한 군의원들이 되어 버리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참 황당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과장님이 사실상 참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일 먼저 산건위에 와서 설명부터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군비가 올라오면 아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에 쓰는 것이다, 나쁜 사업에 쓰는 것이다, 군비 한 푼이라도 벌로 나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다른 데 축협에서 알고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 어떻게 되노” 하면 참 황당할 때가 많았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문을주위원    :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과장님 오늘 또 신활력사업 때문에 다시 우리 의회에 와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밖에 사업에,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에 갔다가 이리 왔다가 이리 하는데.
   물론 신활력사업이라도 예산부서가 따로 있고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한참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일이고.
   그래 오늘 아침에 이 서류를 보니까 지금 타부서 관련법 검토결과에 보면 문화공보과 문화재담당에서 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 30,000㎡ 이상시 지표조사가 요망됨’ 이게 인근의 문화재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거기는 문화재하고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합천고등학교하고 연호사 입구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야성 밑에 문화재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값은 보상은 되었고.
   이게 만약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 이걸, 여기 검토결과에 보면 ‘지표조사가 요망됨’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런 것도 뒤에 한창 공사진행 중에 또 문화재 때문에 하니 못하니 공사가 중단되는 이런 위기가 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관계 과에서는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주민협의사항도 보면 ‘동의서 징구 35명 중 23명’ 65% 되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의가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동의는 다 됩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지금 서류에 싸인 다 했어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그 싸인한 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윤재호위원    :   지난번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의 경우에 그 밑의 마을과 저수지에 피해를 본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생각 안 해봤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황매산에는 방목을.
윤재호위원    :   아니 방목을 하는데 아무리 첨단시설을 가지고 정화조를 묻고 해도 물은 산위로 안가고 산 밑으로 옵니다. 결코 그게 그때 가서 또, 이렇게 군비, 국비, 축협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에 그때 가서 저수지 물이 썩고 그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 그때 정년퇴직하셨을 거고 본 위원도 그때 없을 거고 여기 계신 위원들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물론 축협에서 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군비를 조금 전에 15억 투입한다고 했습니까?
   그래 15억을 투입하면 축협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같이, 땅도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축협 자기들 이사들하고 조합장들하고 온 데 다니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군비 부담시키지 말고 순수한 축협에서 일을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황토한우가 잘 되어 가지고 잘 되는 것은 저도 이것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또 소를 사육하는데 뭐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잘못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축협에서 안집니다.
   합천군이 져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부지 매입을 하지만 전부 등기는 우리 군 앞으로, 군소유로 등기를 지금.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등기는 군 앞으로 하니까 군의 축산과에서, 군에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땅 매입하는데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해야 되지 등기만 합천군으로 되는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뒤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고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윤재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고 우리 담당직원들도 나가고 해서 축협에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부지 선정에서부터 그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들이 몇 군데 선정한 부지 중에서 저희들도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이래서 군에서도 전부 결심을 받아서 그 위치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정말 그런 천재적인 일 말고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타부서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관련법 검토결과에 보면 딱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임’ 해 놨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환경성 검토, 문화재보호법 검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늘어가지고 재난예방시설 검토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 그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밑의 소류지에, 조금 전에 황매산 방목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개인도 그렇게 소를 못 먹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데는 그렇게야 안하지만 아무리 첨단기술을 해도 첨단기술 밑에는 결국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이것을 만약에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게 합천군만 하는 게 아니지요, 전국에?
○축산과장 이용수   : 전국에서 한우는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여기 땅 한 평에 얼마 정도?
○축산과장 이용수   : 지금 저희들이 아직 감정 중에 있는데요. 아직 확실한 가격이 안나왔습니다.
윤재호위원    :   여기 자료에 보니까 논도 있고 그렇네요?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여기 논을 파는 분들은 땅값을 많이 받아서 좋지만 밑의 분들은 분명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 해결은 군에서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의 땅 위치 선정하는 것은 축협에서 하고!
   모든 관련법규는 군에서 다 지켜줘야 될 것이고.
   그래 이게 같이 동참을 안 하면 이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뒤의 환경성 이것은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더 그, 결코 여기서 준공검사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또 군에서 관여해야 될 것이고.
○축산과장 이용수   :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톱밥지원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아래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읍면별 배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본 사육두수 50%, 신청량 50%로 해가지고 배분을 했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아래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2005년도 톱밥지원 읍면별 신청현황 해 가지고 개인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현재 농가주소, 성명, 사육두수, 신청량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개인 배분한 내역은 없거든요. 없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그걸 아래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자료만 보면 50,000포를 금년에 배정을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그 개인내역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한 부 더, 금년도에 배분된 각 농가별 포수입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축산과에서 어쨌습니까?
   톱밥을 일률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금 지원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읍면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속기록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합천군 양축농가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아주 소사육농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이 골고루 가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개인 현재 배분내역은 현재 자료에 보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총 50,000포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읍면별 신청현황을 보면 어떤 한 개인농가에 50,000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죽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보면, 개인의 어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2,00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10,000포를 신청한 농가가 있고 또 300두를 사육하면서 1,500포 이런 식으로 전혀 신청하고 사육농가하고 아까 뭐 50 대 50의 비율로 배분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영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작년도에 톱밥 그것 할 때는 양돈지부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산출기초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전체 농가가 다 안가고 협회에 든 사람들만 한다 하는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축통계상의 최근의 것을 감안해서 신청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육두수에 대한 신청량, 사육두수하고 신청량하고 비해서 사육두수를 50% 근거를 하고 신청량을 근거로 해서 죽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읍면별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소규모든 뭐든 그것 해 봐야 우리한테 몇 포 돌아오겠노 이래서 신청 안하는 데도 있고, 또 깎일 것 요량해서 우리는 많이 한번 신청해 보자 이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읍면별로 전부 취합을 해서 이걸 하나하나 개인별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불충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좀 한 사람한테는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것도 다시 회수를 한다고 되어 졌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지금 혹시 뒤의 주사님들 자료가 있으면 제일 지원이 많이 된 대여섯 농가만,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유무형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신청 받을 때에 제가 직접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온지는 한 달도 채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은 모릅니다만 그 신청을 받은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읍면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았는데 가축사육두수 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1두에 5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가축 사육두수 대 신청량이 실제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읍면에 직접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가지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적게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5포 한도 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량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차이가 읍면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부를 할 때는 신청량의 배부를 하다보면 읍면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 가지고 가축사육두수의 50%, 신청량의 50%를 해가지고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농가당 배분은 별도로 읍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농가당 배부량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완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벌써 끝나가지고 완료보고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그런데 톱밥이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톱밥을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농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5개 면 정도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여타 면에는 한두 농가가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완료 보고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신청하고 사육두수하고 5대1 비율을 가지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결국 여기에 큰 맹점도 있고 모순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어쨌든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승인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그래 작년에 배분된 전체 포수가 50,000포인데 일개 한 농장에서 지금 50,000포 신청이 들어와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결국은 방법의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또 반드시 민원의 소지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설명서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도비 50%, 군비 50% 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악취방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6,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약품을 어쨌습니까?
   자체 농가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구입해서 배분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이것은 양축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약제를 해서 이것이 특화사업이 되어 가지고, 특화사업인가 거기 나오는 제품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가에 전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니까 특화사업으로 했던 어떻게 했던 민간자본으로 그냥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약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한 겁니까?
   담당주사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저기에서 구입하도록 돈을.
○위원장 유무형   : 자본이전사업입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금년도 이 약품을 합천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반품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약제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아직 못 들었는데.
○위원장 유무형   : 파악을 못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그래 물론, 아무리 민간자본이전부분이지만 개별농가에서 구입을 하다보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일괄 구입을 해서 바람직한지 사실은 축산과 예산 중에서는 민간자본이전 이 예산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약품구입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을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여러 회사의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도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게 입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물에 타가지고 뿌리는 것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약품 선택을 잘못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특화사업이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아닙니다.
고영진위원    :   작년부터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예.
고영진위원    :   했는데 그럼 지금 그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약품을 쓰고?
○축산과장 이용수   : 저희들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군에서 해서 좋을 것도 있고 이렇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왜 군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하느냐!
   제가 기술센터 있을 때도 했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운동기구를 한다든지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해서 민간인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해 줘야 되지 관에서 이걸 선정을 해서 이게 좋다고 해 놓으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양축농가들한테 전부 양돈협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써본 것에서 어떠한 제품이 우리 쪽에 맞느냐 이리 물으니까, 물어가지고 거기서 양축농가하고 개인별로 전부 올라온 것이 흙살림도우미 라고 이 제품이 좋다고 이 제품을 어디든지 해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이 제품 나온 회사를 찾아서 양축농가들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양돈협회 회원들하고 또 양축농가 대표들하고 해서 금년에 써본 이 제품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좋다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다 해야 되지 관에서 아무리 이게 설명으로 좋다고 해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에도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도 가축을 좀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에 타서 하니까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런데 뿌리는 것도 적당하게 소량으로 뿌리면 효과가 없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뿌리면 효과가 확실히 냄새가 좀 적게 나고 파리 같은 것도 좀 적게 모이고 하는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유도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전에 하진균과장님 하실 때도 톱밥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 농촌에 한두 마리 먹이는 농가에도 이것 배정을 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2005년도 사업 읍면별 배부내역도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에서 확인이라든지 왔을 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대장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어느, 면별로 뒤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율곡, 초계, 청덕, 적중, 대양 같으면 ‘상촌의 권점수’ 이 4두 하는 이것은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금년도에는 전부 돼지만 나갔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돼지고 뭐고 간에 뒤에 보면 돼지 전업규모와 한우 전업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리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이게 말이 맞지를 않거든.
   돼지 4마리에 20포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은 우리가 군내에 지원을 하되 이것은 범위만 넓혀버리면 되거든.
   저도 톱밥을 대구에 가서 300포를 사왔습니다. 소 그것 서너 두 먹이는데.
   지금 다 먹이고 4포 남아 있어요. 2,000원도 주고 또 1,5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 톱밥이 다 나가고 나서 완료된 면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안하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사진이라도 딱 찍어서 처음에 물량 들여 놓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포에 2,000원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좀 세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하과장님 있을 때부터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다 같은 군민으로서 소나 돼지를 먹일 때 차질 없도록 해 줘야 된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그리 한다고 해서?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참 말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2005년도에 이렇게 신청되었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 밑의 대양면 같은 것은 담당자를 표창을 줘야 되고 다른 여타 면, 가야 같은 데는 이것은 뭐 내가 감사원에서 내려왔다면 대번에 막,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내년도에는 우리 군청에서 직접.
유도재위원    :   그렇지요. 그리 해야 되지, 저희들 바램이 그것 아닙니까!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고, 우리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늘 대화를 하면서 차질 없는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아래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 톱밥 지원하는 농가에서 우리 합천축협사료를 안 쓴다는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유도재위원    :   그런데 그것도 여기 하나 명시된 게 없어.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도 모르고.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사료공장 사료를 안 쓰는 데는 우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법도 그것 전부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법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법은 사랑방에서 우러나왔다 하고 그래 법 만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그걸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아무런 차질 없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우리의 또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의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대행사업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2006년도 집행하기 전에 명단하고 전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7부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는 지금 신활력사업에만 있어 가지고 축협에 나가는 것이 민간대행사업비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우리 농가에 일반예산 가지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톱밥지원이라든지 악취제거제라든지 이것 나가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신활력사업에서 우리가 자본적보조가 아닌 집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창웅위원    :   하여튼 종목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과장님!
   자꾸 우리가 축산과를 다시 의회에 모신 것은 우리가 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양축농가에 골고루 배정해 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소는 톱밥을 지난번에 한육우협회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소는 없습니까, 톱밥?
○축산과장 이용수   : 소는 금년도에 안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내년도!
○축산과장 이용수   : 내년도는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신청량이 없네요?
○축산과장 이용수   : 소 5만, 돼지 5만 해가지고.
윤재호위원    :   5만인데 지금 여기 대상자에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다 소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한 것!
○위원장 유무형   : 2005년도 것.
윤재호위원    :   아니. 소명단도 그러면 다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소는 내년부터 할 거고요.
윤재호위원    :   그래 내년부터 하는데.
○축산과장 이용수   : 명단은 내년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도 한육우협회에 맡기지 말고요. 신청량을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용수   :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직접 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소나 돼지나 합천사료공장의 사료 한 포라도 안 쓰면 거기는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명심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은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뭐 돼지 사료 특히 돼지는, 소는 혜택을 하나도 못 봅니다. 돼지는 합천사료공장이 설립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지만 특히 돼지가 사료를 밖에서, 물론 사료공장 연결되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대금관계 때문에 끊지는 못해도 그것을 빨리 군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합천군민이나 양축농가가 다 같이 동참 안하면 합천사료공장은 망합니다.
   지금 엄청 힘듭니다. 그것을 절대로 보조하는 것 1원 한 푼이라도 합천사료를 급여 안하면 절대 보조해 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위에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꼭 명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예. 이것은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사료공장활성화대책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우리 사료공장 사료를 이용 안하는 데는 그런 제재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7일부터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토론을 통해서 예산항목별로 확정하는 방법으로 간사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기록중지)
(14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경제통상과 소관 특산물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사업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3,600만원, 축산과 소관 황토한우 혈통보존 사육시설 설치에 1억, 농업정책과 소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 총 4건 금액 3억5,600만원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이것으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축 산   과 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