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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8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2006.01.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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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축산과

참조 :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축산과      처음으로
산    림    과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1월 1일자 산림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방신정입니다.
   산림행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증진하여 앞서 가는 산림행정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하셔서 산림과장으로 근무하시는 방신정과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업무를 파악하는데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혹시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담당주사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방신정과장님 진급하셔서 군청 산림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방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야로면에 계셨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문을주위원    :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들이 상당히 반갑게 맞이하고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축하를 드립니다.
   면사무소에 계시다가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었는데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면사무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살림이라든지 농촌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4페이지 우박피해사업 개요에 보면 2억2,800만원을 들여서 국비 50%, 도비 14%, 군비 36%를 들여 가지고 합천읍 외 2개 읍면에 우박피해지에 지금 다른 수종을 심을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조금 전에 읍면에 있다 와가지고 사실상 산림업무는 좀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단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산림행정에 착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수종 대상 면은 합천읍, 율곡면, 묘산면이고 잣나무, 고로쇠, 상수리가 대표수종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합천읍에는 대부분 보면 그때 집이 파손이 많이 되었고 묘산면과 대양면, 율곡면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이게 일어난 피해인데 여태까지 밀려나오다가 올해 올라와 있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총 면적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무형   : 담당주사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우박 피해는 2002년도 발생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300㏊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면적은 500㏊ 정도로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간에 나름대로 생육상태가 양호한 부분도 있고 또 아주 산 상단부로서 조림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 정도가 우박피해지가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 사업이 2006년도 1월부터 06년 12월 안에 500㏊ 되는 것이 다 완료가 될 것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3개년에 걸쳐 300㏊ 정도 지금 계획 추진 중입니다.
문을주위원    :   지금 보면 거기 살아남은 수종이 없고, 활엽수는 다 살아납디다. 침엽수는 대부분 다 고사하고 없는데 그것을 활엽수와 침엽수 싹 다 산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잣나무나 고로쇠를 심으려고 생각합니까?
   활엽수는 두고 일부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일단 생육된 나무 중에서도 좀 우량하고 활엽수라든지 이런 계통은 존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사된 임목은 모두 벌채를 하고 또 나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생육된 나무도 일부 솎아베기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을주위원    :   여기에 신경을 써서 여하튼 정확한, 예산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끔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도 지금 현재 보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500㏊ 같으면 인부 삯 들어가야 되지, 기계들어가야 되지,   잣나무 고로쇠나무 들어가야 되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현재 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먼저 과장님 축하드리고 4페이지 반성에 보면 헬기사정 등 자주 변경이 되어 일부 밤재배농가의 불만이, 즉 말해서 헬기가 제 시간에 떠가지고 지금 병충해가 있는 데에 제때 안 해주면 백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반성’에 잘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19페이지 밑에 ‘문제점과 반성’에 보면 ‘밤나무항공방제시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한 적기방제 애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이 관계는 우리 작년에 이게 불만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율림회측과 군수님께서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이게 7월, 8월에 방제하다보니까 계속 비가 오니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문제점은 잘못 쳐져가지고 좀 방제효과가 적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제, 율림회측과 의논해 가지고 입제를 뿌리는 걸 행정에서 30% 지원해 가지고 율림회측과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썽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하여튼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축하드립니다.
   합천군 총 면적과 산림면적을 보니까 약 산림면적이 80% 거의 육박합니다. 총 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산림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따라서 산림과장님이 어떤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따라서 우리 합천군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지에서 수입원이 사실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이 면적은 80% 가까이 육박하는데 산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적다고 보면 앞으로 미래는 좀 산지개발을,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방과장님께서 좀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셔서 먼 미래에 우리 합천군 산지에서 수입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실제로 우리가 산이 면적이 넓은데 비해서 남부지역에는 사실상 밤나무나 표고버섯 재배를 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산림면적에 비해서 나오는 소득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관계 계장들과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리고 과장께서 업무를 하루속히 파악해서 산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 일환인데 지금 “새천년생명의 숲”에 보면 거기 등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기 같은 이런 것의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저희 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행사가 있을 때는 몰라도 한번 보면 밤새도록 밝게 켜놓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켜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합천이미지를 위해서는 공원을 좀 밝게 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등을 켜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중간 중간에 한 등씩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약 12시 정도 지나면 격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세가 절약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게 본 위원 생각만 아니고 합천군민들이 전부 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 저렇게 환하도록 밝혀놓고 있느냐, 합천 돈이 심하게 말해서 썩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세 등 가운데 한 등은 끄든지 격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세가 절약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음에 박원술과장님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사 앞에 은행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율곡 말입니까?
고영진위원    :   예. 본 위원이 매일 지나다니면서 볼 때.
   그 원인이 무엇때문에 그랬는지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했는지, 담당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땅심이 좀 안 좋고 가물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번 더 지켜보고 조사가 되면 교체해 가지고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
고영진위원    :   잎이 말라죽는 것도 아니고 절반 정도 꼭 우박 맞아 떨어진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게 한 나무만 아니고 죽 가면서 그렇는데 빨리 조치를 해서 원인을 알아가지고 다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합천 홍보 경품이벤트를 한다고 산림과에서 이거 뭐 어디 문화공보과나 아니면 관광개발사업소 같은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산림과에서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실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보실에 해야 될 것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림과에서 내용이 좀 부족하지만 넣은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문화공보과나 관광개발사업소와 잘 협의해서 이것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조심, 산불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이 상당히 많네요.
   ‘변화하는 산불방지 예방홍보, 산불조심 깃발, 비상연락 홍보’ 내나 이게 같은 내용인데 새로운 시책이라고 두 페이지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어떤, 많이 홍보는 되었지만 실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느냐 여기에 산불방지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깃발, 애드브룬 설치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만 잘 하면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산불관련 고용인원이 현재 12개 초소에 24명, 그리고 면별로 5명씩 잡아서 82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산불기동대가 군청에 13명, 묘산면, 초계면, 삼가면 해 가지고 각 5명씩 해가지고 현재 대기조가   있고 그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관계는 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도재위원    :   과장님 보직을 받은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면에 있으면서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시간상 서로 안 맞아가지고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같이 근무를 해 봤고 전에는 조석으로 자주 만나고 했는데 아무튼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림사업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에서 나무보일러 관계때문에 무분별하게 벌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해 가지고 차질 없는 일들을 하도록 이리 해야 되는데 무슨 대책은 아직 없지요?
○산림과장 방신정   :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합천까지 오는 도중에 보통 보면 경운기가 들어가서 웬만하면 가득 싣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벌목한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면 보통 나무보일러 하는 집에, 한 집에 보면 장작이 여러 수십 평씩 이리 재여 있습니다. 그것 다른 데서 가져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숲가꾸기사업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지금 밑에 보면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지내 부산물(간벌목) 활용 미흡’ 이것은 문제점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과 나무보일러를 한데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금 나무를 베는 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그것 다 가져갑니다. 지금.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 무분별한 벌채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한번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것은 완전히 산림과에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나무를 좋게 길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막 무자비하게 정리가 됩니다. 베어갑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임도시설에 보면 ‘예상문제점 및 대책’ 보면 ‘주변 묘지 산재로 노선측량에 애로’가 있다 했는데 사실은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우리 가야에서 가천 가는 농어촌도로 여기에 묘를,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160기가 있습니다. 그 160기 사이로 충분하게 2차선 도로가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푸른경남가꾸기 관계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안 알겠나 생각이 됩니다.
   야로 IC에서 가야 가는 곳의 4차선도로를 금년도 2월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합천읍에서 용주까지 가는 노선을 지금 확장을 하다보니까 벚꽃나무 172주를 옮겨달라 하는 그런 건설과와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건설과와 협조해 가지고 일단 나무를 옮겨서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분명히 그렇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도로변에 가서 상당히 여러 번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무 필요가 없이 베어 가지고 그냥 방치가 된다든지, 또 재활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리 생각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우리 합천군민이면 누구든지 농림사업에 좀 차질 없이 서로 골고루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표고버섯과 밤나무묘목대 지원 이런 것인데 작년과 지금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 박원술과장님 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또 어느 산이든지 시범적으로 뭘 하나 만들어서 저위에 강원도나 봉화 같은 데 모양으로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더덕을 심는다든지 뭐 이런 그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밤나무나 이런 것은, 우리 북부 같은 데는 밤나무도 사실은 잘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고랭지 이상 되는 고지대에는 충분하게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봉산 휴양림 위에 오도산쪽으로나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펴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농림, 산림분야나 모든 분야가 같습니다만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읍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군민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분야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방과장님이 보직을 받고 난 후부터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동감시원이 82명 같으면 한 달에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기름값하고 다 해서?
(“전체 2억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유도재위원    :   그러면 개별 1인당 자기가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읍면의 기동감시원들은 한 달에 90만원선 정도 되고 특별진화대 앞 달에 보니까 130만원 약간 상회되고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유도재위원    :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라고 각 면별로 지시를 하고 한 건의 불도 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불감시원 배정해 놓은 걸 면별로 보면 가야도 5명 이것보다 더 한 데도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큰 면에는 좀 배정을 한 명이라도 더 해줘서 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올해는 이제 안되겠지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차후에는 이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여기 보면 청덕 같은 데 야산도 5명, 가야나 큰 데 위로 가면 4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을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아까 이벤트관계 그것은 홍보, 이것은 사실상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는 필요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라도 꼭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500만원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다시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새로운 시책에 보면 ‘밤나무 우량품종 보급’이 있는데 지금 “대명” 밤 품종이 언제 개발되어 가지고 특허 신청해 놨습니까?
○위원장 유무형   :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대명”은 현재 삼가의 배명근씨가 약 20년에 걸쳐서 직접 자력으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나름대로 결실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밤알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채집해서 우량품종 등록관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대명”이 다른 농가에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현재 저희가 우량품종이라는 그것이 등록 자체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어떻게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량품종으로 등록이 된다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밤 전략산업으로 육성 가능합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장려품종보다는 두세 배 밤알이 크다 해가지고 그러면 가격도 더 많이 받겠네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렇습니다. 작년에 배 정도 더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삼가 배명근씨 이 분 집에 그러면 밤을 얼마 정도 식재해 가지고 생산하는데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밤 재배하는 면적은 약 12㏊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대명이라는 상표등록한 이 밤은 얼마나 심었는가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2㏊ 정도 산에 심어놓고 여러 가지 홍보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만약 이게 등록 인정되면 군에서도 지원할 것이 여기 보니까 ‘토지임대료 및 묘목생산비’ 했는데, 지금 그러면 군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언제 이것이 되고 아직?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아직 그것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품종이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잘못되었을 경우 에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뜻 홍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새로운 시책을 다 등록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현재 여러 신문에도 나오고 마산MBC에서도 몇 번 홍보가 되고 한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추진과정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생위원님!
김민생위원    :   과장님 축하드리고 김민생위원입니다.
   농림사업에 표고 재배가 관내 몇 농가나 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30여 농가입니다.
김민생위원    :   기대효과, 수익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 농가는 주로 초계의 정갑연씨가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삼가, 대양 이쪽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수익이 많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서나 올 예산서나 사실상 거의 자꾸 해가, 인원만 늘이는 것이지 아무런 농민의 어떤 기대효과는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밤 생산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현재 굴삭기로 우리 산림시책에 되어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포크레인이지요?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김민생위원    :   포크레인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밤 선별기가 약 800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 우리 밤생산농가가 몇 개 면이나 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2,300여 농가입니다.
김민생위원    :   면을 따지면 몇 개 면이나?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11개 면입니다.
김민생위원    :   11개 면에 그래 밤 장비보다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밤선별기가 8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면 해도, 사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8개소에 이게 돈 1개소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현재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별기라든지 이 쪽에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그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8개소 500만원 돌아가는데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보통 보조분과 융자분, 그 다음에 자력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평 정도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이상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생위원    :   50%, 50%?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예. 그런 식으로 분담이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마지막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말 그대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조경도 있고 분재도 있고 그 다음에 도라지도 넣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쌍백면에 작년에 하나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김민생위원    :   하신에?
○산림조성담당주사 정경영   : 그렇습니다.
김민생위원    :   하신에 그,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무형   :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무형   : 속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진사업 원인분석 및 대책’에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작년도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조치를 시켜놓았는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05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5월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아까 잠깐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결정이 늦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척이 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윤종철   : 산림이용담당 윤종철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국도비가 작년 5월 21일 교부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일반 용역을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관계로 작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시켰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6년 5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막 4동과 주차장 2개소, 가로등 1식, 그래서   잔액 남는 부분이 지금 약 5,000만원 되는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 포장이 자갈 포설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장하고 사방댐에서 올라가는 임도 약 100m 정도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 내에 약 4억원을 들여가지고 결국 이용객들이 현재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시설 보완하고 그리고 휴양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 사업은 저쪽에 토목기사가 있는 도시개발과나 안 그러면 휴양림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특별히 사정이 있는지?
○산림이용담당주사 윤종철   : 그래서 지금 산림휴양림 조성은 산림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리나 조성이나 앞으로는 통폐합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본 위원도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하더라도, 물론 이 사업은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다면 시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후관리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주에 성산 채석장 관계 거기 담당주사님!
   지난번에 현장특위도 했었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오래동안 참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변화나 진척이 된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호   :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고 나서 우리가 채석 중에서도 토목용이 있고 깬잡석 형태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불허가 처분을 시키고 나서는 거기 주민들 어떤 시위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1월 20일까지 행정소송 답변중이고 행정심판자료는 1월 13일부로 이미 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계류가 되어 가지고 그걸 지금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합의점은 없이 어디, 어디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이원희측에서.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7년 6개월 정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장임기 빼고 있습니다.
   보통 과장들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사업은 그대로 끝나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1년에 얼마씩 얼마씩 내려오는 부분은 보니까 기본계획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틀이 딱 박혀있는데도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내려온다 다음에 또 1억이 내려온다 이랬을 때 거기에 과장께서 보고 아,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저것 먼저 해야 되겠다 그 틀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선임과장한테 잘 파악하고 앞의 자료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축    산    과
○위원장대리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축산과장 이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병술년 새해가 밝은 지도 오늘 19일째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산업건설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5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진사업인데 지금 현재 브루셀라병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양성축 살처분’이 47농가에 289두를 했는데 이중 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안 좋은 문제라서 신문이나 다른 데 보도 안되게 했습니다만 특히 고위원님 계시는 덕곡에는 대량 부루셀라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것을 제때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이런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좀 신속하게 이런 것을 했으면 그렇게 많이 안나왔을 건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유산을 해도 그냥 그만 유산을 했나보다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2, 3년 동안에 누적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가축시장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는 소에 대해서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도축장에 들어가는 소도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도축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차로는 주로 중개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에서 이 검사증명서도 없이 부루셀라 감염이 많이 되니까 중개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는 의무적으로 전부 다 검진을 하라 이래 가지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진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릅니다.
   채혈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도비와 군비로 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검사증명서가 필요하니까 팔기 위해서 미리 검진을 요구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나가서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양성축이 발생되면 나머지 전체 그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에 대한 검진은 동거검진(동거축검진)은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에서 그쪽 예산으로 자기들이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4,400두를 검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검진 신청을 한 두수이고 나머지는 전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같이, A라는 사람이 1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한두 마리 팔기 위해서 도축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청한 두수 한두 마리만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한 마리라도 양성우가 발생이 되면 나머지 99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것은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한우사육두수가 제일 많다보니까 일체 예산확보만 된다면 전반적으로 29,000두에 대해서 일체 검진을 해서 부루셀라병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것은 전부 도태를 시키면 다음부터는 부루셀라 없는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본인들이 주로 동부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동부쪽에서는 창녕이나 의령에서 송아지를 많이 사오는데 창녕에서 들어오는, 입식하는 소가 대부분 부루셀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 들어올 때 우리가 조사해 보면 검진증명서도 위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우리 동부 쪽에 있는 중개상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한 가지 한계점은 부루셀라병이 걸렸을 때 살처분해도 시중가격의 100%를 보상을 해주니까, 시장에 팔러나가려면 힘들고 자기들이 시장에 나가도 자기한테 맞는 가격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니까 힘드는데 부루셀라 걸리면 관에서 나와 가지고 집안에 있는 소를 딱 풀어가지고 그것 전부 살처분해서 묻어주고 가만히 앉아서 시중가격 다 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된 농가에서 2회, 3회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중개상과 공수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한우사육농가는 한우협회, 축협, 관에서 지도 단속을 해서 제때에 부루셀라 이상 증세가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하고 또 소 입식할 때는 반드시 검사증명서가 있는 소를 사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경매시장에 송아지가 나오는데 진짜 우리 군비와 지방비를 지원을 해서 등록우, 좋은 송아지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약 5%에서 8% 정도만 우리 관내에 입식이 되고 나머지 90% 이상이 관외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경매시장에서 우리 송아지를 관내에서 입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좀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고급육이 외지로 안나가고 우리 군내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부루셀라병이 전염경로가 이게 공기를 통해서 전염됩니까?
   아니면 음식물을 통해서 서로 소의 침이라든지 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축산과장 이용수   : 공기전염은 거의 없고 같이 있으면서 접촉에 의해서 많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한우 축사에 보면 칸막이를 해서 5마리면 5마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 방목하는 것처럼 100마리를 한 우리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동수에 5마리나 10마리 있으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전체 나머지 두수에 대해서는 또 검진을 합니다. 안나오면 또 괜찮고.
   이래서 저희들이 검진을 하는 데도 한 축사에 10마리가 있는데 마침 그중에서 팔려고 나가는 소가 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괜찮더라 그러면 나머지 9마리도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9마리 전체를 검사를 해 봐야 그 중에 걸린 것도 있고 안 걸린 것도 있는데, 이래서 한 마리 검사해 보고 요행히 그것이 안 걸리면 양성반응을 안보이면 거기는 또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육두수가 적은 산청이나 저런 데는 한 면을 지정해서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전체 두수를 검진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면에는 우리는 부루셀라 없는 면이다 이게 되는데 우리는 약 30,000두가 되니까 이게 하기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 두수에 대해서 채혈을 해 가지고 검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개상들 차량은 소독 안 해도 됩니까?
   주로 그런 데에서 많이 전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병이 걸린 소를 싣고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시 또 다른 소가 실려 갔을 경우에는 병균이 전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우리도 나가는 소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를 벗어나가는 소에 대해서는 좀 부루셀라 걸린 것이 있어도 우리 쪽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전파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꾸 부루셀라 많이 나온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순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소 부루셀라 걸린 것이 다른 데 가서 그쪽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발생된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도록 그런 마음도 가지지만 들어오는 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고령, 거창, 창녕, 의령쪽에 우시장이 열리는 날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저희 직원과 축산진흥연구소, 축협, 수의사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우리 쪽으로 들어는 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에도 강화를 해서 들어오는 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소사육농가에서 본 위원한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지금 채혈을 하는데 채혈방법에 있어서, 지금 농가의 이야기입니다. 비전문가가 채혈을 하다보니까 방법이 미숙해 가지고 소를 거의 막 잡다시피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채혈방법을 그걸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농가에서 들리는지, 뭐 채혈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가 하면 소를 별로 고생 안시키고도 채혈할 수 있는데 꼬리에 뭘 해 가지고 막 소가 상당히 고역을 많이 치루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좀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채혈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지금은 소의 꼬투리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의사가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수의사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것이 39명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이 꼬투리도 없고 해서, 소가 영물인 것이 저도 봤습니다만 수의사가 가서 채혈을 하고 하면 자기가 살처분하고 할 때도 죽는 줄을 아는 모양이죠. 날뛰고 하는데, 수의사들이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큰 소가 뛰고 있는데, 주사기 이만한 것 아닙니까!
   옆에 가서 주사를 놓아야 되는데 소가 그래 내가 병이 났으니까 주사놔주이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뒷발질을 하고 하면 나이 많은 수의사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던집니다. 소가 저기 있으면.
   약을 넣어가지고 던지고, 피뽑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채혈하다가 주사기 바늘이 부러져서 피가 수의사들한테 묻어가지고 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사들이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사람이 우리 도내에 39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수의에 대해서 보험을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보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검진하고 살처분할 때 보면 꼬투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송아지는 달아나고 멀리서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가는데 정말 위험하고 무슨 좋은 그게 있다면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연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를 많이 먹이는 분들은 방법이 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것도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양축농가톱밥지원사업에 영세농가에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때 그 새로운 시책 업무보고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돼지는 300두 이상, 한우는 30두 이상 150 농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두 이하 되는 농가는 아예 지원받을 생각도 말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뭐 영세농가도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사육 농가수는 줄고 사육두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화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한우 3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톱밥이 필요한 것이, 한두 마리 먹이는데 톱밥을 주는 것은 별 효과도 없고 한우는 30두 이하 하는 농가는 별로 없고 최소한 30두이고 또 돼지도 보면 300두 이하, 옛날에는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먹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농가는 별로 없고 돼지도 적어도 300두 정도가 많은, 300두 이상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그 이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 예산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각종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책을 안 따라주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원하는데 차등을 둬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한우고 양돈이고 우리 사료공장 이용을 안 하는 농가는 좀 배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배제하는 농가가 나오면 그 밑의 300두 이하, 30두 이하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안 많더라고요.
   한두 마리 먹이는데 톱밥 그것 줘봐야 두수에 비하면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영진위원    :   그런 영세농가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한우입식자금이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입식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그게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용수   : 저희가 계획된 농가수가 1,956농가에 4,317두 신청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1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좀 농협중앙회에서 이자부담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이것도 좀 불투명해졌고 그래서 농협중앙회장이 우리 군청에 왔을 때 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축협장이나 농협군지부장이나 합천중부농협장이 있는 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1.4% 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 관내 농협장들이 앞장 서서 시작한 데는 말이 없는데 그것을 문서로서 문서화해서 우리한테 주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문서화는 못해 주겠다 또 그렇게 문서화해 놓으면 신문에서 합천군만 특혜를 준다 이렇게 해서 또 말썽이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농협 자체 부담분 이자분은 해 주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부농협이 제일 늦게 안된다고 미지근하게 있는 것을 군수님이 직접 지난번에 중부농협장과 통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부농협도 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1농가에 56두가 입식이 되었습니다.
암소 성우가 24두, 암소 송아지 32마리 해서 2억9,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하고 가격이 좀 내려가니까, 그때 한창 입식하기로 해가지고 하는데 내려가니까 전부 넣을 사람들이 하향추세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다가 내려가는 추세에서 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입식해라 했다가 손해가 가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자부담분은 1.4%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축공제부분이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공제가입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공제가입분은 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농민들이 2만원 지원해 줘봐야 전체 공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안 많으니까 이것을 좀 공제를 가입 안하도록 하든지 공제비를 100% 지원해 주든지 두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축협장과 한우지부장이 서울 가면서도 그 의논을 했는데 일반, 번식우사업 말고, 일반인들이 소를 사고 할 때는 공제를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로 맡겨놓고 번식우입식사업하는 데에는 의무적으로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을 없애든지 공제비를 좀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공제비를 또 100%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일반인들은 자기가 일반적으로 소를 살 때는 공제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해주면서 번식우 입식하는 데만 공제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에 안 맞고, 또 일반인들이 샀을 때 소가 죽어도 가입안하면 자기 소 자기 죽으니까 관계없지만 우리 번식우입식사업은 무이자로 3년 가지고 있다가 3년 후에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죽어버리면 그 소가 실질적으로는 3년 후 팔 때까지는 소 임자는 군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가입 안 했을 때 죽으면 군에서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공제도 가입을 해야 우리가 채권확보는 되는 셈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서 이자부담분이 작년도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행자부와 절충해서 공제료를 좀 더 올려준다든지 공제가입의무조항을 아예 없애든지 이걸 저희들이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의논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공제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대로 공제비용을 2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창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   톱밥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양축농가가 5,232농가입니다. 여기 톱밥지원한 데가 88농가고 1.5% 밖에 안된다고요. 이 1.5%때문에 우리 톱밥지원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톱밥지원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양축농가에서 축분을 해양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액비로 해서 저장탱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도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게 좀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톱밥을 지원해서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농가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 농가에는 톱밥지원을 안 해줘도 나오는 그대로 해양투기를 하고 저희들 액비저장조 하는 것은 액비화해서 퇴비화해서 나가는데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톱밥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양축농가 중에서 이런 것도 안하고 저런 것도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해서 톱밥화해서 퇴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돼지, 한우 전체적인 농가가 아니고 적어도 톱밥을 가지고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돼지는 일정 규모 이상 돼지 300두 이상이 110농가가 되고, 한우도 30두 이상이 15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저희들이 퇴비화하기 위해서 톱밥을 지원해 주고 또 다두사육농가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자기가 이 톱밥지원을 안 받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전부 마음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많다면 무한정 해 주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액비화하는 데는 액비로 하고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이창웅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때까지 설명한 부분에 그쪽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좀 전에 돼지 110농가, 한우150농가 그러면 260농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2005년도에는 88농가밖에 지원을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2005년도에는 한우는 안 했고 양돈만 했는데 2005년도에는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읍면 관할의 사육농가에 대해서 톱밥지원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안하는 농가까지 저희가 못하고 올해는 작년도 문제점이라든지 전부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는 전체 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저희 면을 이야기하면 저희 면에는 한우 10두 이상만 되면 한우작목반에 가입을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약 30농가 이상 하는데 그 분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톱밥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톱밥 작은 포대기 그것 말하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20kg?
유도재위원    :   몇 말 돼요?
   이것은 가격이?
○축산과장 이용수   : 포당 2,000원.
유도재위원    :   전국에 지금 무한정 있습니까, 구하려면?
○축산과장 이용수   : 작년에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늦었고 이래 가지고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늦게 하다보니까 가격도 좀 비싸지는 경향도 있고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군수께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재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군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간벌을 해 가지고 도회지 실업자를 활용해서 간벌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우리 관내 2군데 제재소에 무료로 주면서 그 나무는 자기들이 이용하되 거기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톱밥은 전량 우리 군에다가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했습니다.
   노는 그 유휴인력을 활용하는데 유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2개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을 저희가 계약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쪽에 구입하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조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합천에서 나오는 톱밥이 1년 중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톱밥이 몇 포대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30두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적은 규모 농가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대구 가서 구입해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괜히 톱밥, 톱밥 하는데 톱밥이 없더라고요. 1주일 기다려가지고 겨우 100포 얻어왔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돈 주고 그냥 우리가 지원 안 받고 가서 구하려고 해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왕겨는 어디 대체 품목으로 할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용수   : 톱밥대신에 왕겨를 말입니까?
○유도재위원 :예.   
○축산과장 이용수   : 그것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왕겨는 양계농가에는 금년도 처음으로 왕겨지원을 해 주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금년도 톱밥지원사업을 하면서 톱밥 소요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일찍 서둘러서 톱밥이 모자랄 때 구할 수 있는 왕겨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신중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적은 농가에도 예를 들어서 10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걸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일찍 군청에서 단도리해 가지고 차질 없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고 작년에 보니까 지원된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에 절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황강토속어종방류사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내수면 자원증식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존” 해놓았는데 지금 방류하고 난 이후에 황강이라든지 이런 데 이 어종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산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붕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재첩은 작년에 그 옛날에 뭐.
유도재위원    :   아니 재첩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 구하지도 못하고, 은어라든지 다른 방류한 어종들은 지금 서식을 합니까, 안하지요?
○축산과장 이용수   : 은어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나 자랐는지 그것도 저희가 보고 재첩도 작년에 해 봤는데 올해 가서 잘 사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올해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이 관계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산 림   과 장       방신정
축 산   과 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