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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8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2006.01.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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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2.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차렷, 경례!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2006년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창소방서 합천소방파출소가 지금 파출소로 승인났지요?
유도재위원    :   소방서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소방서승인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도의 예산에는 소방서를 설계하는 용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러면 소방서가 확정, 지금 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소방서 총 요원이 75명 정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2개 소방파출소에 40여명이 되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인원이 한 7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여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렇다면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 토지 지주하고는 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개인별로 한번씩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군민들의 염원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이 땅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소유자로서 협의를 합시다” 이렇게 한번씩 개별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뭐 소방서 승격이라든지 유치라든지 다 동의를 하지만 값은 땅값은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20일에 감정을 할 때에 그 분들 참여하시도록 연락을 해서 감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그런데 어차피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나중에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만약에 어떤 차액이 생길 그런 소지는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유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감정과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감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허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건물을 준공을 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그러면 소방서 여기 유치하고 하는데는 전혀 차질이 없을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는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주는데 그 다음에 그 설계라든지 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건축하는 것은 도 소방본부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은 부지를 매입해 주는 건데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기한 내에 부지 매입이 끝나서 우리 합천군에서 도와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잘 도와줬다 하는 그런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차질 없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지금 소방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북부, 동부, 남부 파출소가 안 생기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유도재위원    :   초계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인원은 상당히 더 불어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유도재위원    :   권역별로 초계 같은 데는 지금 부지도 확보해 놓은 걸로 이리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새로 건축까지 다 마쳐서 입주를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그렇습니다. 준공하는데 못 가봐서.
   저기에 우리 북부 쪽에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전에 거창소방서에도 여러 번 우리 가야 기관장들이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느냐 하면 당시 조그마한 면사무소 옆에 소방차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때 한 대 있었는데 그게 야로로 내려가 버렸거든. 그러고 나서 우리 가야 주민들이 차까지 다 뺏겼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 유치를 이제 가야에다가 이리 해 놨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서로가 소방서가 생기고 하면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잘 세워져야 안되겠나 싶고, 저희도 지금 해인사에 우리가 해놓은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겨울에 이거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무튼 소방서가 우리 합천에 이리 생긴다는 것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재해관리책자’ 발간 이것은 전체적으로 발간을 하게 되면 몇 부 정도 발간을 할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2005년도에 60부를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한 곳은 읍면에 다 배부를 하고, 다음에 재난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농촌공사라든지 한전, KT 이런 기관들, 수자원, 이런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더 부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장이나 이런 부분에 하우스 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데도 한 부씩 보내주는 걸로 이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번에 전라도 쪽에 보니까 상당히 생각지도 않는 폭설이 와가지고 이것은 뭐 대비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희들 그 우박이나 눈이 오면 파프리카 하는 마장쪽에는 상당히 신경을 모두 전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좀 많은 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우스 하는 가정에도 좀 보급을 해 주고 또 서로가 활용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올해 책이 나오면 작목반에 하나 좀 보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이 700페이지, 아무리 줄여도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책을 더 줄이려고 해도 이 11개 기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또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적어서 작년보다 올해 겨우 줄인 것이 100페이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데 저희들이 한 권 정도 이상은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11-16페이지 보면 팔심교, 당진교, 원죽전교 했는데 이 ‘원죽전교’ 하는 이 명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밭골 올라가는 거기의 다리 그거거든.
   석계가 아니고, 석계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대밭골있는 데로 올라가는 그 다리 그것을 원죽전교라 하는 모양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석계계곡 쪽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에 보면 ‘원죽전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명과 교량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죽전 석계에 올라가면 동네 앞에서 대밭골 쪽으로 가는 다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또 우정교라고 지어 놓고 그 위에서 중간에서 석계 동네 있는 데에서 저쪽 비기산으로 올라가는 그것은 또 석계교라고 지어 놓았거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신죽골 가는 그 교량이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 신죽교라고 이리 지어놓았더라고.
   그래서 명칭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무분별하게 뭐 전부 교량 이름을 얄궂게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정교라는 저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맞고 석계교도 도저히 안 맞는데, 원죽전이라는 부락이 내나 새터 그것을 원죽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잘 알아보시고 이름을 사용할 때 차질없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교량관계는 도로나 교량, 하천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게 건설과에서 한 교량이 있을 것이고 또 도시과에서 한 교량이 있는데 요즘은 농로 도로를 내어도 아름다운 이름짓기 해가지고 이름을 옛날 지명을 많이 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주민과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교량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이 내용은 오늘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 가지고 한번 지명을 찾아가지고 사용할 때 올바른 지명을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경로당내 비상조명등 이것 비치를 하게 되면 관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아주 쉽습니다. 그냥 벽에 이렇게 꽂아놓았다가 빼면 바로 불이 오고 다시 꽂으면 불이 꺼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그것은 이제 후레쉬 모양으로 약이라 하는 것은 전부 전기로 할 것이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1.5V 건전지로 해야 됩니다. 벽에서 바로 전기를 충전하도록 하려면 그 비용이 비싸서 차라리 건전지가 간편하고 좋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 관리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지장이 안 있겠나 이리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맨 뒤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진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걸 1자격증취득하는데는 주로 어떤 자격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전문자격증은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컴퓨터쪽에 워드프로세스, 또 컴퓨터활용능력 이런 쪽에 희망을 접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각 면에 근무하는 우리 요원들도 한번 보면 정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보다 더 능가하는 요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 가야에 공익요원이던 SBS 심석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학 법학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데려다 일시켜 보니까 이것은 뭐 면서기들 뺨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좋은 인재들도 있는데 아무튼 진짜 이 좋은 취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셔가지고 공익요원들도 정말 세월을 빨리 보내고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감사합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에 보면 지금 지난해에는 우리 합천, 율곡, 대양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800공이 7개 면의 어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 면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하수가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것이 2,233공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비공식적으로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조사 중인데 비공식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적관정 쪽이 특히 많고 또 이렇게 율곡이나 이런 데 하우스 하는 곳에는 더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잘 안되고 또 아주 조사하는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사실은 대양쪽에 지금 조사가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조사가 다 되면 이 공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보관을 하도록, 폐공이 된 것은 깨끗이 폐공할 수 있는, 폐공마무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사용하는 것은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관에서 한 것만 해도, ‘관리공수’ 이것은 관에서 한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주로 이것은 암반관정 쪽입니다.
윤재호위원    :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가정집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원예용이나 특작한 데 여기도 많이 있는데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합천군에서 지하수 몇 공 되는 것 뭐 2?30m 지하수관계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한번 관리실태라 해 가지고 그런 걸 한번 배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 이 관계는 한번 그런 쪽으로 전체 조사해서 관리에, 세부적인 조사가 되기 전이라도, 개략적인 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비공식 수도 제법 많을 건데, 거의 이것 비슷할 건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합천하고 율곡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 464공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보다 한 1,000공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공식적으로 지금 지하수가 암반관정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조사를 해 가지고 합천에 뭐 물 좋고 다 그리 이야기하는데 오염돼버리면 물 좋은 게 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양전재해위험지구 여기는 지금 정비사업은 그러면 2007년도 되면 마무리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올해 중으로는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올해 사업비가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15?6억만 내려와도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은 우리 군 하천입니까, 도하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방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
윤재호위원    :   새로운 시책에 문자메세지는 도내에서 우리 합천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일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상당히 시도를 담당자가 통신직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기술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월등합니다.
윤재호위원    :   물론 업무보고책자에 되어 있지만 공무원 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나 본인들이 해당되는 이런 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이런 데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이것 2,000명, 3,000명 해도 관계는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관계는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여기에 뭐 비닐하우스하고 축산농가 그런 데에 하셔가지고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다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더 넣겠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2.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근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76호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유무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정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되었는데 이게 강제규정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어떤 자기 구역 내에 이 제설이나 이 규정을 이행치 않아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 부분에 대해서는 TV에서 좀 방영이 되고 해서 강제이행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설 또는 제빙에 대해서 이행을 안할 때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그렇게 효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 등의 처벌조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강제이행규정을 넣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혹시 넣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또 그 이행을 확인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은 내려 온지가 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가지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이 조례 안에는 강제이행규정이 없지만 만약에 이면도로를 걸어가다가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쳐가지고 어떤 소송을 했을 경우에 이 조례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판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 자체에는 강제이행규정은 없지만 사회적인 어떤 흐름 에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측면에 유익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조례는 어떤 “이렇게 하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기준,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아주 유익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무형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문을주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무형
간   사 문을주
유도재위원, 고영진위원, 이창웅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서종덕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