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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4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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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합천군의회(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9월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4회 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안건심의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덕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보니 다소 어깨가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심의를 하기 전에 정용구간사로부터 본 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용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용구   : 간사 정용구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4회 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0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제3대 군의원이셨던 배종구의원과 전 합천군 자치행정과장이셨던 박병현씨 그리고 전 합천군청 도시개발과장이셨던 조종수씨께서 세심하게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그 심사결과를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부록 참조)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설명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좀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바쁜 것도 아닌데 천천히 하시지. 왜 그렇게 빨리 설명을 하셔서····· .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는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 세 분이 작성하신 겁니다.
고영진위원    :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난 후에 대표위원의 도장이 안 찍혀 가지고 이 분들한테, 과연 이 분들이 작성을 해서 검인을 했는지 그것이 좀 의심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위원님들의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심의가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틀동안 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어제 결산검사의견서를 내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참석을 못해서 의견서를 가지고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먼저 이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집행부의 지출관계 세입이라든지 지출 전반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각 실과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상식으로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실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지금 의견서 가지고 있지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세입총괄에 징수결정액에서 2,333억2,614만9,000원인데 이게 수납액과 결손액, 미납액을 합하니까 이게 계수상 차이가 9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지방세에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5억7,607만6,000원인데 여기에서 9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계수상 차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한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전체적인, 저희들이 결산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결산서에 결산액이라든지 이 자체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결산 자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그 날짜, 현재 잔액과 전부 다 예산과 맞아야 되는데 이 관계 결산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그 내역과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주산을 안 놔봤습니다만 이것은 유인사항에 하면서 오자 착오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수치를 합해보고 그 관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산 자체의 수치는 하나만 틀려도 결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은 명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단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자료를 낸 것 중에 저희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문에 수치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제출한 의견은 한번 봤습니다만 수치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수치가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은 유인이라든지 그 자체의 착오라면 모르지만 그 외의 수치상으로는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가 가동되는 게 이틀밖에 없는데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임해서 결산검사하고 난 후에 지금 의견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틀동안 평가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징수결정액에 보면 예산액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215억9,711만7,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무려 822억2,195만9,000원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이만큼 많은데 세입예산액을 이렇게 적게 잡았다 하는 것은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편의위주의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징수결정액에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일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그것은 첫째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잡을 때는 당초, 작년도 징수된 실적을 참고로 해가지고 올해도 징수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의 증가치나 수치를 추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상당히 이것은 정확성을 기할 수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세외수입부분에 저희가 당초 잡았던 것과 이것이 차이나는 것은 이월금이 지금 585억이라는 이런 것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 외에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고 합니다만 그 당해연도 그때그때 국가적으로라든지 정책적인 변화때문에 예측 못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뭣합니다만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면밀히 분석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거의 일치가, 일치까지는 힘들겠지만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놓으면 그 해 세입예산 결손을 만드는 이런 우려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질적으로 징수한 실적을 참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예측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만 가능한한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미계상 내역이 22억2,534만1,000원입니다. 22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 결산 추경도 있었는데 미계상이 2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얼마든지 계상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시점은 대체적으로 12월 20일쯤 됩니다. 저희들이 수납종료는 익년도 2월말에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 것이 결산추경까지의 보조금이라든지 세입되는 부분의 것을 가지고 정리가 될 것은 정리해가지고 결산추경에 자료를 만들어서 결산승인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 결산승인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승인은 12월말에 승인이 납니다. 나고 나서 그 이후에 1월부터 2월말까지 저희들 익년도 2월까지 회계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좀전에 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2억정도 되는 이런,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는 가급적 최대한 저희들도 거기에서 결산시점과 회계정리기간의 갭에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는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세라든가 지방세, 또 세외수입 가운데에서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 이것은 이미 결산추경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액은 결정이 됩니다만 저희들 징수부분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다 포함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봉산의 박오영입니다. 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중 19억3,000여만원 이것이 결손처분되었다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되어도 추경 편성시에 정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런 것은 보조가 내시되어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연말에 가서 그 내용이 보조금이 부담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할려고 당초 내시가 온 사항도 여러 가지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애로가 있으면 도비가 80원으로 깎인다든지 줄어드는 이런 경향, 여러 가지 송두리째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1년도분 같은 경우도 홍역예방접종대가 당초 220만원 정도 보조가 되는 걸로, 또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비, 임도시설사업비 21개소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연말 결산추경 되고 그 이후에 내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자료를 12월 이미 초에 의회에 결산승인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결산때 된 것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시점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연말되면 빈번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라든지 해당 실과와 최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결국은 국비나 도비를 년 얼마 주겠다 약속했다가 1억6,300만원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 예산을 세웠을 거고, 그러다 보면 약 2억 정도 결손되는 것만큼 우리 사업 차질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중에는 아예 자체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원폭진료소라든지 이런 건 보면 2002년도 돈이 또 그만큼 보진되어 내려와서 예산에 다시 편성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전문 지식이 좀 없지만 그런대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로 드러난 지적사항은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2000년 세입징수액이 예산액보다 16%가 많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1년의 총평을 해놓은 거 회의록에 보면 2000년 세입세출결산의견서 보면 2페이지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2001년도에도 역시 예산액이 1,741억5,616만9,000원보다 무려 35%가 많은 2,311억4,247만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건전한 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액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2001년도 세입예산은 편성을 2000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징수를 한 징수실적과 1999년도 징수라든지 이런 것 예년의 것을 참고로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해서 10 내지 20%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년도의 상당한 시책변경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월이 발생하든지 이래 가지고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징수노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사실상 예년보다는 특별한 또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사실상 맞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 2000년도 세입징수액이 예년보다 16%가 많이 수납되었다는 지적도 지난해 받은 것을 제가 회의록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2001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편성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2001년도에는 35%가 많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난해 역시 이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금년에도 35%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분명히 이것을 확실히 해서 과다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과장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불 세입예산은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합천군에 주어진 여건을.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것이, 만일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 연말에 지금 징수실적을 가지고 그 세목별로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징수결정액과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해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과 가까워질 수 있게끔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보다도 징수결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군으로 봐서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노력해서 징수를 많이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건전재정이라고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지난해 16%인데 금년에 35%라면 이건 하나도 해마다 수정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수정해서, 자세히 검토해서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음에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부분에 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윤한무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미계상액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대로입니다. 보면 지난해 것을 꼭 그대로 베껴 쓴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올해는, 올해 예산편성 역시 전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전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신경을 써서 좀, 꼭 그대로 베낀 것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무슨 편성이 필요합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고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혹시 직접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담당 주무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혹시 또 제 답변이 부족하다면 이 2, 3페이지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한테 좀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도 미수납에 대한 지적을 전년도에도 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 외에도 찾아보면 한정 없이 많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그래 똑 같은 지적을 받으면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만 시책추진은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미흡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조위원님 질문에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총괄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충분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에도 하나하나 검토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해마다 지적해서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옮겨놓은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요식행위 자체가 결국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선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의 증액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특히나, 기금관리현황에 14페이지 보면 재해대책기금 2억4,600만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5,600만원이지요!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수해, 태풍피해 등으로 특히 청덕, 적중 이쪽은 상당히 많은 복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1억7,400만원 이것이 17페이지 보면 이것밖에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서 재해가 계속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담당 주무과장이라면 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충분하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현재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예비비가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우선 긴급히 대처할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제가 다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무려 27억1,5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체육진흥기금도 문화관광과 체육분야 소관인데.
○전문위원 박성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문예기금은 목표액이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의 목표액을 갖추고 그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액,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 몇억인가 잡아 가지고 적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올해 세입분야 중에 세외수입이 35.3%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에 불과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2.2%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다음 예산 편성시에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은닉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해서 최대한 지방세 징수라든지 지방세 수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이 쪽에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는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과장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미부담액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 사업계획시 이 부분을 미리 예상하여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도비보조금 관계는, 저희들 도비보조금은 내시가 온 후에 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원의 범위 안에서 형편에 따라서 배진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임의적으로 그것을 사전에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예산내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문으로 내시가 오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합니다만 그 재원 자체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항은 또 사실상 효력이 발생 안하는데, 그래서 수시로 변경되는 예도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도와 협의해서 진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국비가 50% 들어오면 도비 25%, 지방비 25% 그런 프로수로 편성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업분야별로 보조비율이 다 틀립니다.
조호연위원    :   금년에는 경상남도 재해복구비가 부족해서 앞으로도 도비보조는 많이 지원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금년에 이런 것이 사업계획서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결국 우리 군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비라든지 국비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사업계획은 해놓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군비로만 충당해서 마무리짓는 이런 일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차질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1페이지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사항을 나타낸 란에 보면 골재 판매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되므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밑도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는 수해도 많이 났기 때문에 모래를 많이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상급기관에 득해 가지고 모래를 많이 파므로 해서 수해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모래 판매 수익금으로 인해서 재해대책비로도 쓸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만 지금 모래 채취관계도 저희들 예정지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정해서 판매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도 건설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리고 주택공사의 토지매매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매매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저희들 팔았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 판 기금을 재해대책비로 유용해서 쓸 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유용해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 한번 더 그걸.
박오영위원    :   군에 재정이 없어 가지고 돈을 빌려서 라도 수해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 있을 때 유용할 수 있으면 자꾸 빚을 내는 것보다는 쓰고 모자라면 다음에 다른 걸로 계산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합천군의 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고 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위원 제가 위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을 미수납액이 작년에도 좀 많았고 금년에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지방교부세같은 것은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작년에도 그런 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는 내나 지금 문맥이 좀 전에 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확대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그 해에 징수할 수 있는 돈, 그 돈 범위 안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공수표만 내어놓고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징수결정이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최대한 징수결정이 많아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 역시도 최대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만 예측치 못한 결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이런 재원이 미달되니까 나중에 연말 결산추경때 삭감조치하고 저희들한테 보조내시 변경지시를 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그 폭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지금 없을 수는 없는 일들인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련 실과장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이전에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 저희들한테 빨리 떨어질 수 있는 조치를 더 노력해 나가는, 그래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는 다른 것은 뭐 특별한 것은 현재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실과장님들과 저희들 각 파트별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페이지에 나와 있고, 결산서에는 172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지 않느냐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었고, 금년에도 여기 의견서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것이 몇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충분한 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다 하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관계도 지금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실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는 현장민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설계기간의 과다 소요라든지 다른 사유로 불가피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막상 설계해서 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된 그런 현장민원이 노출이 되면 그런 문제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주로 이월된 사업이 보면 소액 3,000만원미만의 소형공사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독 안길포장" 밑에 "하수구복개공사" 여기에 "절대 공기부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민원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그러면 민원이라고, 여기 명시를 민원 관계로 공사를 못해서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산편성한 것은 가급적이면 그 년도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작성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월액이 줄어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또 다른 위원 더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이창웅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이 나열된 부분을 한번 읽어봤을 겁니다. 이것에 따라 시정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천군 금고를 모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새마을소득사업은 새마을소득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취급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자립의지라든지 이런 의지가 있는 개인이라든지 마을에 해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있는 자금 범위 안에서 희망자에 대한 융자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자원 지급범위 안에서 그게 들어오면 심사라든지 모든 것을 읍면 기초자료조사표에 의해서 심사 후에 지급을 하고, 그 외에 희망자가 많으면 평가한 그 점수에 의해 순위를 매긴 후에 그 순위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과장님 답변 잘 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 사업은 다 되었는데 다소 큰 자금은 아니지만 최소한 1,000만원 정도 빌려 가지고 이자 헐은 자금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더 잘 살펴 가지고, 물론 담당과에서 많이 살피겠지만 담당과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덕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덕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서는 실무 담당과장이 차기부터는 직접 자리에 배석해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작년에 우리 결산검사를 심사하는 특별위원회할 때 그때 재무과장이 참석을 안하고 금년에는 재무과장과 계장이 다 참석을 했는데 결산검사위원이 여기에 반드시, 20일간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산검사위원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사실 재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덕   :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종덕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결산검사 이것을 20일동안 자기들이 한 부분을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분들이 당선되어 왔으면 우리가 의견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부르기도 뭣하고 하니까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고영진위원    :   지금까지 우리가 재무과장이 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에도 역시 결산검사위원들, 대표위원이 와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의결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참석 안하고 재무과장이 한번 설명하니까 작년과 방식이 좀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했으니까 그 분들이 면밀히 검토했을 거라. 우리는 불과 이틀이지만 그 분들은 20일간 검토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상세히 아니까 그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추가적으로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더 세세한 부분들의 예산편성은 기획실장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출한 부분 세세한 내역은 담당 실과장들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되고.
이창웅위원    :   결산검사위원 두 명과 그리고 의회 의원이 한 사람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20일동안 검사하고 나면 위원장이 이것만 보고해버리고 그냥 덮어놓고 바로 방망이 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 뿐이니까 질의도 하고 이리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원들 중에서 누가 한 사람 선정되어 가지고 두 사람 데리고 또 한 사람은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또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것이 관례듯이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조호연위원    :   관례입니까, 조례에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아니 이 부분은 기 관례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의원님들 4대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 고칠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관례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4대 들어오신 분들은 거시적으로, 정말 법적인 절차는 재무과장이 설명하고 기 예산과 똑 같이 처리해주는 게 정확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재무과장이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면 담당 실과장이 와서 해야 되고 그런 방식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조호연위원    :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게 조례에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실제 우리 전문위원 분들과 우리 위원 세 분하고 대표 이런 식으로 한 이것은 전례에 따라서 한 것이지 실제로 제가 질의했을 때 보면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견해를 자기들 생각나는대로 여기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써놓은 것이지 전문적인 분야는 결산검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모를 것이고, 이래서 차기부터는 제가 아까 건의한대로 실과장들을 불러서, 재무과장이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장이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쪽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예산,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빡빡하게 짜여버리면 이것 나중에 들여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루 시간 못 냅니다. 이것은 몇 시간밖에 시간을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방망이를 두드려버리고 이렇게 해나왔는데.
조호연위원    :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이창웅위원    :   얘기하자면, 본예산 지금 발등의 불부터 그것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헤매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나왔는데, 하여튼 앞으로 결산검사 이걸 할려면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연구를 하고 질의할 것을 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미리 좀 빼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전문위원 박성재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지금 속기하고 있죠?
○전문위원 박성재   :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을 20일 동안에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문제점, 엑기스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다 읽어보시면 전부 다 저쪽에서,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저쪽에서 일을 원래 원칙은 해주는 거거든요. 합천군의 결산 관련된 부분은. 저쪽의 합의 하에 의견서로 제출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검사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책임밖에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문제를 저쪽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여기 내용 문제를 한번씩 짚어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언급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님 시간 부족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의견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 부분 이것만 지적하셔도 충분할 수 있으니까.
조호연위원    :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게 재무과장 실태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세세한 부분은 다 답변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실과장이 와서.
정용구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 현재 물론 의견서에 없는 부분도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라도 현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각 실과별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토의해 가지고 내일 실과장을 출석시키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 결산서를 보고 어느 과장 출석시키도록 이야기되면 내일 출석시켜서 질의하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덕   : 예. 맞습니다.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전례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4대에 와서는 좀 정확하게 알고 질의했을 때 답변이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바꾸어서라도 실과장을 직접 참여시켜서, 재무과장 혼자서 자기 과 것도 아닌 것을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만 되면 실과장을 입회시켜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전체 실과장을 다 부르는 것은 아니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어느 과장님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만 토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덕   :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하셔 가지고····· .
고영진위원    :   실과장들을 불러 가지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내용대로 다 물어본다 해도 거의 실과장들이 다 와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덕   : 지금요? 본인이 보기에 혹시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 개만 집어 가지고.
고영진위원    :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부 다 와야 됩니다.
정용구위원    :   의견서에 있는 것은 놔두고 꼭 질문이 필요한 사항만 짚어 가지고.
조호연위원    :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실과장이 지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서류만 쳐다보고 답변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직접 편성을 한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불러봐야 있는 그대로 읽어줄 것밖에 없을 것 같다!
이창웅위원    :   그러지 말고요. 꼭 실과를 부를 것 같으면 지금부터 부릅시다. 착착 부르면 안되나!
조호연위원    :   아니. 올해는 이미 이 마지막까지 다 검토를 했으니까 차기부터는 미리 이런 것을 주면 우리가 집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 전이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답변서를 준비해 놔라' 그래서 그 실과장을 불러서 하는 걸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재   : 과장 부르는 것은 사실은 재무과장과 기획실장만 오면 거의 답변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은 전 합천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재무과장은 지출부서입니다. 전 과장들은 2차적으로 부르고, 1차적으로 부르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을 부르면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이창웅위원    :   기획감사실장 맨 처음으로 불러야 되겠지. 그 다음으로 재무과장 부르고 거기에서 해소가 안 된다면 담당 실과장을 불러 가지고 완전히 해소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결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용구위원    :   올해는 그냥 넘어갑시다.
조호연위원    :   차기부터 합시다.
○위원장 김종덕   : 올해는 현재 우리 관례대로.
이창웅위원    :   이번에 시간이 많지. 다음부터는 참 시간이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호연위원    :   일단 방법은 그렇게 정해놓고 봅시다.
고영진위원    :   작년에는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그러면 더 연구해서 다음에 잘 하도록 하고.
박오영위원    :   그러면 하루 남았으니까 내일 두 개 과 불러서 물어봅시다.
고영진위원    :   내일 기획감사실장과 그 다음에····· .
○위원장 김종덕   : 내일은 심사 결과를 조정하는 날이거든요.
이창웅위원    :   아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기획실장 저기 지금 파악한다고 난리던데, 시간이 없어서, 수해 입은데 방해만 입힙니다. 양해해 줄려면 화끈하게 해주고 말아야지.
○위원장 김종덕   : 내년에 좀 좋은 연구해서 잘하도록 합시다.
   토론회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회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종덕
   간   사 정용구
   박오영위원, 고영진위원, 유무형위원, 이창웅위원, 조호연위원, 윤재호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판제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