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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5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1.0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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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1월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참조 : 2002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우리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안을 다루는 본 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창웅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웅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웅   : 간사 이창웅위원입니다.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11월 9일 4차 본회의에 보고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성기   : 이창웅간사 보고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수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일교차가 심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제법 쌀쌀합니다. 예산 심의된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군민들을 위한 그런 복리증진에 우선해야한다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95회 임시회 2차 추경 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시급히, 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계수 조정된 사항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바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분야는 지난번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0페이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보면 3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1,200만원을 다시 수정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재원은 다시 예비비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3억이 삭감된다면 다시 예비비로 3억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민간자본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5,7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이 시설비로 읍면에 배부했던 사항 노인회관 담장 및 게이트볼장 보수와 호산 마을회관을 우리 2회 추경때 기획실 소관에 계상했던 것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옮긴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발견하셔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바르게 잡는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1,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번 수정예산분의 재원으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각 17개 읍면 18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 분들이 동절기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야식을 하고 또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가 낡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8개 대 전체에 해당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95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43페이지 500만원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봉산지구에 가장 주소득원인 댐 주변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빙어시식회를 하다 보니까 대구, 마산, 진주 이쪽에 많은 인원들이 봉산, 대병을 찾고 있어서 시식회를 홍보도 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지원한 사항인데 읍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병도 이러한 문제가 내년에 다시 시식회를 할 그런 계획을 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지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43억1,828만1,000원에서 47억1,478만5,000원으로 해서 3억9,650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정리되는 내용입니다.
   4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쌍책 상포 경로당 건립에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지구는 저희들 4,000만원을 기정예산을 확보해서 줬는데 동네 앞에 낮은 논을 하다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 등 이런 사항이 9,000만원은 들여야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너무 주민들에게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1,000만원을 더 해결해 주면 집을 지을 수 있겠다 해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덕곡노인분회 중에서 5,0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된 분야는 이것은 읍면 의원님께 포괄적으로 5,000만원씩 지원된 내용 중에서 덕곡 고의원님께서 2,000만원을, 자기는 마을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분회기 때문에 자기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여기다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과목을 좀 변경해 달라 요구에 의해서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가회노인회관 담장 및 게이트볼장 보수와 호산회관, 이 2개는 5,700만원 앞에서 감시킨 것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밑에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에 1,000만원은 용주 손목에, 이 사항은 지난번 2회 추경 자료에도 들어갔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경사지붕 기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병 대지, 합천 내곡 이 분야는 1,000만원씩 증액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봉산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추가로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2억6천, 도비 1억3천, 군비 1,300만원, 지금 봉산보건지소에 가보면 이주단지를 할 때 성토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완전히 균열이 가서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여러 개 있는데 전체 면적을 100평 이상 짓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덕곡 보건지소가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사부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 4억3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보사부에 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단 내시는 봉산보건지소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연결되는 전산망, 지금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연결되는 환자관리라든지 이런 전산망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망 구축하는데 국비가 1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 3,300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방문 보건차량 구입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1,050만원 해서 앞으로 보건소 보건사업 중에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차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진료소 PC 구입 1,650만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전산망이 구축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지소간에 랜망을 바로 구축하면 거기에서 관리카드를 현장에서 바로 그 분에게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주민열망사업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덕곡면에 깎아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계상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상하수도 담당 1억636만3,000원 중에서 1억840만원 해서 203만7,000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2개소에 7,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사업소 사업 지원 2개소 7천6백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천 녹조방지사업 1개소 1,200만원인데 당초에 가야천에 녹조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응급조치로 숯을 이용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200만원을 봄에 계상했는데 다른 데 이 시설을 한 것을 보고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것밖에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해인사에 오수정화시설을 마장동과 해인사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1,200만원이라는 돈은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가야매립장시설 옹벽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야 비위생매립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야로 북부쓰레기매립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금년 연말까지 사용 동의를 얻어서 하던 것을 시설을 보완해서, 야로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완공을 늦어도 한 2년 정도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확대해서 야로, 가야, 묘산 쓰레기가 더, 야로 가야 쓰레기를 현재 하던 그 위치에 좀 더 하지 않으면 국립공원과 3개 쓰레기가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옹벽 시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67페이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 보조내시금액이 변경이 있어서 7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지난번에 제2회 추경할 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관내 교통안전시설 차도라든지 임도, 차선도색 이러한 문제를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저희들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하는 금액이 우리 관내에 너무 많고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을 하다보니까 급격하게 교통사고가 줄어지더라는 보도가 되고 해서 이러한 자그마한 시설들은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번 추경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3,200만원은 바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2년도 비수익노선 결손 지원 503만7,000원 이것은 부족분인데 우리 관내 공공버스 비수익노선 운영되는 데 결손을 지원하는데 503만7,000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축산물 브랜드전 부스 제작입니다.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 주 중에 축산물 브랜드전을 합천과 3개 군이 전국에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이었고 부스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축산 브랜드전 참가 보상금 7만원 이것까지도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 변경하는 것입니다.
   7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당초 605만8,000원이었는데 605만8,470원 금액적으로 차이 나는,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기간 호우피해 복구 금액이 농작물 복구에 대파대가 도비가 31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다음 73페이지 우박피해지역 농로 포장사업 4.4㎞ 4억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요구로 인해서 32억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8억을 지원해주면서 자체적으로 농민의 아픔을 달래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우박 피해 8억 교부세를 가지고 바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 현금을 바로 줄 수가 없어서 거기에 기반시설로 해주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신청해서 8억을 받았는데 기존 예산, 합천군 도시계획도로에 8억 군비 부담한 것은 이 교부세를 재원으로 대체를 하고 이 8억은 시설비로서 우박피해지역 농로 포장에 4억,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4억 과수피해농가 4억 이래서 기술센터에서 전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8억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수출 농업인의 날 전시물품 구입 감을 50만원 시켰습니다. 다음 수출 농산물 홍보 시식 재료구입 50만원 감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수출농업인의 날 참석 보상금 750만원, 수출농업인의 날 금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예산정리로서 감 시켰습니다.
   7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우박피해지역 지원사업 4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출 임산물 수거용 포장재 지원 850만원, 수출 임산물이란 밤을 생산하는 농가를 말하며, 밤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수출 포장재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었는데 임산물 밤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포장재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내년에 밤 생산농가들이 전체 수출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250매가 아니고, 33,000매에 250원입니다. 그래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밤 임산물 수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부터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합천군 전 농가에 예를 들어서 밤 수출을 할 사람은 이 포장재 34,000매라는 부분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농협 계통으로 수출한 수출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물량을 따지면 농가별로 누가 얼마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호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문제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 표시판은 우리 주민이나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의 편익 도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정표 표시라든지 우리 지역명의 표시가 기재가 잘못되어진 것을 대단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행정에서 확실하게 점검해서 시정을 하고 또 새로운 표시판을 세울 때 그 지역에 맞는 위치 선정을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더 우리 편익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면만, 한 면만 사용하고 뒷면은 미관상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503만7,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이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가지고 서비스 혜택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널리 알려주는 홍보도 해주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두 분야는 도로표지판은 사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 쪽 면만 하다보니까 한 쪽면은 완전 철근이 나와 가지고 흉물스럽게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도나 국토관리청에 시설할 때에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은 돈이 더 추가되더라도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00만원 교통표지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임도의 차선이라든지 당장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서에서 바로 통보 온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거리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다시 재검토하도록 관계 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군민들이 지금 군에서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해가지고 얼마가 지원되고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공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군보에 한두 차례 실어 가지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한번 보도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78페이지 우박피해지역 농로포장 4.4㎞ 8억 교부세 4억 가지고 한다는데 대상 면과 대상지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박피해농가가 제일 지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피해액이 150억이다,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계속 건의했지만 이게 국회의원 여러 수십명을 동원하고 지사님과 행자부 장관 해가지고 해도 그 피해에 대한 특별재해지구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 8억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박피해가 이렇게 날 때도 다 같은 수해라든지 집중호우 피해난 부분들에 대한 특별재해지구로 해서 보상을 받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다 해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8억입니다. 그래서 4억은 제일 피해가 심한 과수농가들, 과수작목반 전체 회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확정을 해라! 그렇게 되었고, 다음 4억에 대해서는 일반농산물에 대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것은 읍면별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최경호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보면 피해는 심한데 농로 포장할 구간이 적은 면도 있을 것이고 피해는 덜해도 농로 포장할 수 있는 양이 많을 것이고 읍면간 적이하게 조정해서 피해농가의 아픈 심정 잘 달래고 민원이 안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기획실에 있는 걸 수정예산안에 보면 그것을 삭감시켰다가 또 사회복지과로 돌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3대 때에는 노인회관건립이니 이러면 3,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000만원, 5,000만원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초에 기획실 소관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계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항 중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바로 시설비로 되어 있는 내용을 4,000만원을 호산마을에 배정했는데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이 호산마을회관도 바로 입찰을 붙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의 모든 관리비라든지 30% 이상의 일반 제잡비가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로 짓고 나면 군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배정할 때 일단 주민들 요구는 열화같고 해서 일단 시설비로 배정한 내용을 민간외 자본보조로 했는데, 지난번 2회 추경을 내면서 기획실 소관의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걸 배정하다 보니까 기획실에 민간이전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과목을 바꿨는데 이러한 복지회관은 모든 사항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계상을 해야 일사분란하게 예산의 운영면에서 적정을 기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좀 착각한 내용에 대해서 박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과목을 사회복지과로 옮겼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3,000만원 준 데도 있고, 2,000만원 준 데도 있고 옛날에는 1,000만원도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1년에 2억 정도 계상되는데 이 2억을 가지고 해마다 보면 2,000만원 주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면서 8개 부락을, 9개 부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상 의욕은 앞서지만 돈을 동네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금액만큼 마련을 할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난번 1회 추경때도 그 부분을 2,000만원씩 더해 가지고 집을 짓도록은 해줘야 안되겠나 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은 동네에 30호 미만이 살고 있는 데에는 3,000만원, 그러니까 적게 지으라 이랬습니다. 30호에서 50호까지 살고 있는 데는 25평 기준해서 4,000만원, 50호 이상은 5,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사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각 면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이것도 평지에, 대지위에 집을 짓는 회관이 있고, 논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을 평당 3만 얼마씩 내면서 짓는 부락도 있고, 또 그 부락에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평슬라브를 하면 돈이 적게 들 수 있는데도 경사 기와를 다시 안 이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7월 1일부터 문화재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있는 부락에는 지금 슬라브 되어 있던 걸 경사슬라브를 해서 기와를 이을려면 1,000만원 더 들어야 완공을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낸 부락은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내어 가면서 할려면 너무 부락에서 부담이 크다 동네에서 주민들에게 30만원, 50만원 거둬가지고 계획했는데 또 20만원씩 더 내서 하려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 해 가지고 건의된 내용이 서너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 방침이 복지회관 건립 시에는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출혈하지 않고 복지회관 숫자를 줄이더라도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는 숫자만 짓도록 하자! 노인들 쉼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너무 노인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회관을 지어주고도 그렇게 고마움을 못 느끼더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는 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면에 면소재지에 노인 분회가 있습니다. 노인분회는 마을회관과 규모도 차이가 나고 안의 시설물도 차이가 나서 좀 전에 이야기하던데 2,000만원씩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과 의논해서 많은 회관을 요구하시지 말고 꼭 해야 될 사항은 늘여 나가고, 주민 부담은 줄여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때 3,000만원씩 줘 가지고 아직까지 시작은 해놓고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아직까지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중단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떤 복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3,000만원 줘가지고 집이 완공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정비를 위해서 추가로 포장을 해야 된다! 다음에 논 낮은 데와 같이 석축을 쌓아서 완전하게 마당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은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알아서 지난번 8개 부락과 삼가의 5개 부락 거의 1,000만원씩 지원해서 집을 짓도록 조치해 줬는데 다시 한번 해당 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만약 집을 꼭 부락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지원을 더 해서라도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금방 실장님께서 마을회관 짓는데 농지전용을 하면 전용부담금을 낸다는데 마을회관도 전용부담금을 내고 지은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마을회관도 전용부담금 다 내야 됩니다.
이영창위원    :   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영창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그냥 부담금 없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대지나 이런 사항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쌍책의 거기도 다 부담금을 냈습니다.
이영창위원    :   전용신고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가주택 외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은 전용부담금을 다 내야 됩니다.
이영창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0년이고 50년을 살아온 지역주민들, 신뢰할 수 있는 주민들 한두 명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설계를 해야 만이 그 이후에 하자가 안 생긴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의 말이 맞다면 이것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업무보고를 받고 서면 회시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과장들이 회시에 아주 무성의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꼭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고 자기 업무에 소신을 다 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교육을 좀 하셔서 우리가 어렵게 건의한 내용을 무시를 한다면 평 주민들한테는 얼마만한 무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 읍면에 군 재산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투리땅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집을 짓거나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번씩 불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는데도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적극성을 띄고 이것을 개인이 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순서를 선택을 해서 자기 소유로 해가지고 자기 집을 짓거나 그 지역에 우리 군에 불하가 되어지므로 해서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법 규정을 잘 아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먼저 말씀하신 설계 관계는 정말 저도 설계단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용역준 업체를 대상을 빼서도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자꾸 사람이 바쁘다! 바쁘다! 핑계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속된 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 용역줄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꼭 참여시키는, 그 다음에 설계할 때에 주민이 참여했다는 날인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에 주민이 참여했다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군의원께서 참여했다는 그런 방안을 제가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서면 회신 관계 이것도 아침에 간부회의때 정말 짜증을 내고 왔습니다. 위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위의 어른들 의회와 수레바퀴처럼 갈려면 정말 모든 것을 의논하고 성의있게 하라 하고 하는데 아래 토요일 예를 들면서 제가 짜증을 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수시로 간부회의 시에 의회 관계를 정말 성심성의껏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면 자투리땅에 대한 불하 관계는 1년에 몇 차례씩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필요 없는 땅을 불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정말 송위원장님 말씀대로 몰라서 안한 분도 있지만 주민들 속에는 그냥 나는 불하 안받아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돈 들여 가지고 뭐할려고 사느냐 하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조사는 우리가 좀 강도높게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자투리땅이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하는 이런 사항들은 조사를 해서 불하하는데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데 꼭 반영이 되도록 관계 과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대병면 같은 경우에 무선방송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한 달에 좀 성의가 있다면 한두 번쯤 방송도 해도 되고 이장회보에 실어 가지고 꼭 주민들한테 이러한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내무위원장 최경호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삭감부분이 4건에 1억840만원, 특별위원회 위임한 건이 5건에 3억5,800만원입니다. 삭감한 부분은 기획감사실 포괄여비가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삭감하였고, 관광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영화촬영세트장 기반시설과 부대비 1억원은 영화사와 감독과 협의한 결과 합천에서 영화세트장을 짓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지원이 안돼서. 그래서 세트장이 취소되므로 해서 1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합천군민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간판 제작 340만원 들어왔는데 합천군민체육관 한자로 써놓은 "군"자가 좀 어렵게 쓰여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건상 그것은 전임 군수님이 써놓은 글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시기상 안맞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일단 전액 삭감하고 그대로 간판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무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4건에 1억8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임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군수님이 각 시책추진을 위해서 각 도나 중앙이나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5,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너무 과다하고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남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임한 후에 수해복구라든지 각종 관계에서 집행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결특위에 한번 더 거론할 필요가 있다! 전액 해주든지 삭감하든지 해서 이것은 특별위원회로 위임했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본청 청사 내부수선이 4,9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 5,000만원이 예결특위에 위임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시장, 군수회의를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각 시군에서 시장 군수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실 가지고는 전체 도 시장군수회의를 하기가 뭣하다! 그래서 시장 군수회의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고 수선을 좀 해야 된다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하기를 시장군수회의가 20개 시군인데 한 달에 한번씩 하면 거의 2년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이것 한번 주재하기 위해서 수선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한번 더 연구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결특위에 위임했습니다.
   재무행정 자산취득비 2억4,300만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호 관사 구입비 1억3,800만원, 군수 의장 차량 5,400만원, 다음에 본청 청사내부수선에 따른 집기 구입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합천읍 청소차 압착진개 구입과 가회면 사업용 1톤 더블캡 구입, 가로등 수리차량 구입 3,300만원 부분은 별다른 내무위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1호 관사와 군수 의장 차량 구입과 본청 청사 내부 수선에 따른 집기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호 관사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추경에 예산이 집행되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이 되어서 그 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미 지금 구입이 되고 차량도 다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직을 걸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승낙도 받았습니다만 한번 더 예결특위에서 과장한테 주지를 시킴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예결특위로 위임을 했고, 본청 청사 내부 수선에 따른 집기 구입은 앞에 청사를 하게 되면 집기 구입도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 구입도 필요 없다 그래서 같이 예결특위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 자산취득비 1,50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청 청사를 수선하고, 집기 구입하고 회의하는 본청 간부 공무원 회의하는 광경, 다음 시장 군수회의 때 필요한 회의용 시스템 카메라 이것을 구입해서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실과장들이 회의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한 내부수선과 같이 따라 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부수선이 이루어진다면 1,500만원 집기 구입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이 다 따라가 줘야 되고 내부수선이 안될 경우에는 이것도 자동으로 삭감될 부분이라서 위임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송국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입니다. 200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원안 심사 확정되었고 세출부분은 예산 삭감 5건에 3억6,250만원, 특위 위임 3건에 5,200만원입니다.
   삭감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합천군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에 감액이 5,740만8,000원,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 합천군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259만2,000원, 사회개발 시설비에 새천년생명의숲 조경사업에 2억9,811만원, 시설부대비 새천년생명의 숲 조경사업에 189만원, 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냉온풍 난방기 120만원이 삭감되었고 에어콘이 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임조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민간자본보조 합천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8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8평에 평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2만5,000원씩 투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새로 신설을 하더라도 과연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겠느냐, 많은 의심스러운 부분에서 특위로 넘어온 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냉동시설 방음벽 설치 부분에 총 2,700만원으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 확정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송국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님한테 한번 더 설명을 듣고 각 위원간 서로 계수 조정 토론할 때 충분하게 의논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송국영위원    :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위임한 내용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초계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음벽 설치의 건은 민원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냉온풍기, 에어콘 이 두 가지 시설물은 우리 동부농협에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를 한 입장에서 사든 말든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위임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러한 선심제공을 한다거나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창웅위원    :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하나하나 내무위원님들이 설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실과장을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강성기   :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3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성기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획실장, 재무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내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 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성기
간   사 이창웅
최경호위원, 유도재위원, 김종덕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이영창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