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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5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1.0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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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1월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성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 여러분께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통지원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였으나 문화관광과장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출석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그 외에 실과장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진행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연일 기획실장 수고 많습니다. 지방채 30억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듣고 싶고요. 필요성, 상환방법, 향후 예산운영에 미치는 영향, 군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에 기채 낸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정말, 열악한 군 재정을 걱정해주시는 이창웅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30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자체 재원으로서 충분하게 충당하지 못하지만 다른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뒤로 미루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면 지방채 30억을 사실은 기채를 안 내도 예산편성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큰 수해를 본 시군에서 7,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이 지방채를 내서 할 경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기채로 해서 흔들거린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7,000억에 대한 보진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다른 예결특위 속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야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기채된 분야에 대해서는 보진을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것을 기획예산처에서 받아들일 경우에는 우리 30억 재정이 오히려 더 추가가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기채를 가능한 필요 이상은 안 해야 되지만 수해복구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기채도 필요할 때에는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30억에 대한 이자상환은 앞으로 5년간 원리금 합해서 총 37억2,0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2003년도 이자가 1억2,000만원, 2005년까지 이자를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1억2,000만원씩 우선 3년간 부담을 하고 2006년부터 원금 6억, 그러니까 2010년까지 30억과 이자를 보태서 전부 상환하면 총 37억2,000만원이 되는데 1년에 만약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보전금이   지원이 안되더라도 이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해복구 기채에 대한 보전금 자체를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에 대한 기채 내용을 보면 도내 전체 391억의 기채를 냈는데 저희들이 30억 내고 거창이 80억, 산청이 50억, 하동이 80억, 이렇게 해서 몇 개 우리 이번에 중점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데는 최소한 50억에서 80억까지 기채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기채는 가능하면 없이, 빚없이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분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위원    :   군민적 동의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실제 기채에 대해서 군민들이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한다면 군민들께서도 아!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잘 하는 일이다 라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웅위원    :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공문같은 것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승인은, 기채 승인은 도를 경유해서 30억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00억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노력하라는 내부적인 그런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출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답니다.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예산서 104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월드컵 운영장소 및 지원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도생활체육대회 기정 1,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사실상 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도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전체 20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지원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해에서 하다 보니까, 진주 같은 데서 할 경우에는 그 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해에서 하다 보니까 숙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다른 데보다는 잘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서 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기정에 있는 예산에 좀 400만원을 추가해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응원 개최 4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합천읍과 가야, 초계 3개 면에서 했는데 지원은 합천읍에 하는, JC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된 내용인데 사실상 한번, 그 당시 그 월드컵 열기로 인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학교 학생들, 일반청년들로 인해 가지고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대형 스크린을 해서 처음에는 재향군인회 옆에서 하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계속해서 운동장에서 개최했고 한번은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이 사항의 열기는 지나간 인터넷 열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드는 경비를 청년회의소가 2/3 부담하고 1/3을 군에서 부담해서 지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물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월드컵 응원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107페이지 초팔정 궁도장 사업주체가 어디며 민간자본보조 이전 과목 당위성과 명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초팔정 궁도장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주체는 결과적으로 합천군수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우리 군에서 도유 폐천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활체육하는 분들의 자부담도 있고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시설비만은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웅위원    :   111페이지 영화촬영세트장 진척도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봉산 휴식공원과 장소, 사업내용, 부지확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영화촬영세트장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간담회시에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위원님께 보고서를 작성해서 합천 보림에 있는 하천부지를 제공하고 20억을 지원해서 관광상품화하겠다고 보고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영화촬영세트장은 좀 경제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서울에 있는 투자자를 물색해서 서울에 있는 투자자와 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하는 이 영화를 제작하는 강제구감독과 연결시켜서 두 분 간에 투자내용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천 보조댐에 있는 수자원공사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제출하기 까지 사실상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도 왔다 갔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해주면 자기들이 여기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문서상의 왔다간 것은 없지만, 내부적인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20억 투자하려는 것을 부지도 제공 안 하고 1억 정도만 투자하면 영화촬영세트장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겠다 하는 관광과의 확신이 섰었고 이것은 가능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 요구하고 난 그 시점에서 강제구감독과 투자자가 결렬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결렬되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어버렸는데 이 예산을 요구하는,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결렬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산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이 공원은 어디냐 하면 봉산 소재지 밑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10,000여평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비탈면이 되어 있는데, 이 봉산휴식공원 할 수 있는 만여평을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사용을 해서 봉산면민들의 휴식공원 또는 체육시설로 할려면 사전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설계서를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비가, 앞으로 댐 주변 개발사업 거기에도 투자를 하겠다 하고 봉산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봉산면 소재지가 협소한 장소를 이런 만여평 공간을 활용한다면 황강체육공원처럼 정말 재산은 등기는 안되지만 봉산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큰 재산이 되는데 이 용역을 국토관리청에 있는 봉산 출신 조용구씨가 일단 하천계장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설계서만 첨부해서 승인하면 노력하겠다 하는 사실상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아직 장소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장소는 물색되어 있습니다. 봉산 바로 소재지 주차장 밑에 비탈면이 있습니다.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창웅위원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무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본 특별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소관, 물론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만 5,000만원에 대한 잠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인데 사실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항상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3대 군수 취임 이후에 저도 도나 중앙부처 한 10여 차례 하다 보니까 참 엄청난, 돈이 든다가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사적인 것보다는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지난번 사석에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과감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신다 하시고 그냥 과감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봐 주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감히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강성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시설비 5,000만원, 재무행정 자산취득비 2억4,3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불렀는데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1호 관사와 차량, 의장 차량 구입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임시회때 우리가 제2회 추경에 승인이 나면 예산 확보 이후에 관사를 구입하고 차량 구입하는 것이 군민들의 정서상 타당하다 하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회 추경을 기채를 내어서 우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타당하고 안 맞았겠느냐! 군민의 정서상 군수님이 초계에서 출퇴근하는 걸 한 5·6개월 보여주고 군수 차량도 계속 퍼지고 고장나는 것도 보여주므로 해서 군민의 정서와도 안 맞았겠나 싶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재무과에서는 군수 관사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구입을 하셨고 차량도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의원과의 약속 이행사항이 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군 의원과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군민과의 약속도 저버릴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집행하는 재무과장이 이런 일이 없도록, 내무위원들한테는 확약을 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확약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재무과장 의향을 한번 듣고 싶고, 나머지 합천읍 청소차량과 가회면 사업용 1톤 더블캡, 가로등 수리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이 묻는 것은 재산관리 5,000만원 군청 청사 내부수선 관계입니다만 이것을 하므로 해서 집기도 1,500만원 구입이 되어야 되고, 문화관광과 자산취득비 카메라, 2층 회의용 시스템 및 카메라 구입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묻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저번 설명하실 때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시장 군수를 시군간 순회하면서 시장 군수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에 필요한 회의실과 집기가 필요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면 시장 군수회의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린다면 20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면 저희 군에 회의가 돌아오는 것이 2년에 한번, 이 회의 열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회의실을 개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합천군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집기, 현재 회의실로 가지고 협소하지만 회의를 한번 열어서 합천군수실이 제일 협소하고 집기도 제일 못하다는 것을 도지사나 타 시장 군수들한테 보여주므로 해서 앞으로 도비 지원받는데도 더 효율적이고, 집기 잘 해놓았다고 해서 더 점수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한번 더 재고해서 다음에 시장회의를 한번 하고 다음에 할 때는 다시 고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은 예결위에 넘겨놓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상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번 반복해서 설명도 드려서 내용은 일부 알고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한 설명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죄송하지만 관사부터 해가지고 반성도 하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사 관계는 이렇습니다. 당초 이번 4대 의회가 소집되고 첫 회기때 7월 회기때 위원 여러분들이 관사를,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설왕설래했다가 기본 방향이 관사 구입 건에 대한 것은 승인이 났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들도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구입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만일 예산을, 대금을 다 치루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단순하게 예산문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지불하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도 승인이 안됐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예산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주신 후에 매입해서 이사하는 이런 과정을 밟았더랬으면 이러한 걱정을 안 끼쳤을 것입니다만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던대로 건축주가 지금 돈 예산 관계는 자금 배분 관계는 12월 말까지 지급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어차피 기본 방향이 관사를 구입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하루라도 군수님이 일을 하는데 시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루라도 빠른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별 다른 생각 없이 또 그렇게 이사를 하실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다음부터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 드렸던대로 차량 관계가 통념적으로 우리 행정 관례상 5년 이상이 되고 주행거리가 120,000㎞ 이상이 되면 차량을 교체하도록, 그런데 저희 군수님 차는 6년이 지났고, 190,000㎞가 초과되었고 그에 따라서 제가 8월 12일부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벌써로 퍼져 가지고 세 번 이상 앉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자주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리비가 한번 퍼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런 게 수리비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차피 바꿔야 될 차량이었습니다. 때문에 조달요구를 하면 통념적으로 3·4개월 후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생각에 조달요구를 해서 했을 때 차량이 3·4개월 후에 납품이 되고 그러면 그 사이 억지로 해서 타더라도 2회 임시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아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경제적으로는 또 막대한 수리비도 지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 부분도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잘못된 이런 판단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사라든지 차량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수리라든지 군수실 정비 관계는 우리 최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지금 청사를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청사는 하나하나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합천의 얼굴이 군청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화찬란하게 잘 꾸며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근본 자체 하나하나 관심 있게 보시면 저희들이 사무실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부터 손님을 맞을 때는 집을 있는 그대로 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것이 우리 옛날의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회의실, 군수실 정도라도 좀 가꾸어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20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면 2년이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 초에 잠정적으로 일정이 저희들이 먼저 당겨서 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최소한 회의실과 군수실 정도라도 가꾸어놓았을 때 그러면 어차피 정문 현관부터 청사, 사무실, 직원 근무조건 그 모습을 보고 가면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합천군이 얼마나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여건에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살림에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일을 할려는 그런 군수님 의지라든지 저희들 열심히 할려는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과감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님!
이창웅위원    :   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한 답변이 안나와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사 구입, 차량 구입 절차,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창원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80.8%입니다. 우리 합천은 16.7%입니다. 창원은 38평입니다. 합천은 43평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관사 구입 절차는, 저희들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관사 구입 건에 관해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저희들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난번 임시회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안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관사에 관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예산까지 편성, 승인이 났을 경우에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좀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예산을 기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출 안한 상태에서 구두적으로 기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구두로 약속이 12월말까지 지출하면 된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할 것 같으면 일을 또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에 입주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승인을 하신 후에 또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사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 걸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 관계는 차량 자체라든지 정수 승인된 물품들이기 때문에 차량 관계는 내구년수라든지 주행거리, 이것이 초과되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오히려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설 때는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사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치해 주십사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보고에서 빠졌습니다만, 그런 조달요구를 했을 때 3·4개월 동안이 걸리고 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조달요구를 하면 3·4개월 이후에 차량이 구입될 때 뻔히 지금 차가 3·4개월 동안 계속 퍼지면서 수리비를 투자해야 할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관사구입문제라든지 차량 구입에 대한 절차상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무과장께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앞서 군수 관사나 차량 구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관사나 차량 구입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용 물건을, 저도 과거지사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차량에 대한 내구년한을 5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차 수명이 300,000㎞를 주행을 해야 거의 수명이 다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꼭 내구년한 5년으로 못을 박아야 되느냐, 우리 군수 차량 2천몇백만원 하는 차를 좀 새 차 타면 어떻겠어요! 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굳이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 사무용 차량은 100,000㎞ 탄 것을 폐차 처분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모순이 있다! 우리 개인 차량이나 재산 같으면 과연 100,000㎞ 정도 탄 차를 폐기 처분시키겠느냐, 물론 중고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팔아 먹겠느냐? 헐 값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문제는 꼭 내구년한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지 말고 앞으로 차량 폐차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행거리를 얼마를 탔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 못쓸 경우에 폐차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더블캡 그런 차를 몇 킬로를 타고 파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차를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일반 우리 개인이 사 가지고 10년도 더 타거든요. 저도 헌 차를 지금 타고 다닙니다만 내구년한은 1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주행거리를 보니까 200,000㎞를 탔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중고차는 수리비가 일부 들잖아요! 수리비와 새 차를 사는 게 어느 것이 득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공직자일수록 검소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에서 폐차 처분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내구년한이 경과되고 차량이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은 읍면에 지금 19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벌로, 임의로 내구년수 지났다든지 해서 벌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유능한 기사로 해서 차량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자체 점검해서 내년도 읍면 차량은 3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대 중에.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내구년수가, 첫 번째 행정적으로 절차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구년수가 지나야 되고 주행거리가 지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그대로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전부 점검해서 도저히 말씀하신대로 운행을 했을 때 최근 3년동안 수리비도 비교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폐차를 시키는 것보다 운영에 더 비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하고.
   군수님 차량이, 내구년수가 5년이고 주행거리가 120,000㎞가 넘었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6년에다가 190,000㎞인데 그 중간에 큰 대형사고가 있어 가지고 차가 접촉사고가 있어 가지고 큰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휴유증이 수리를 해도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절차 문제 이런 것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작은 게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우리 재무과장님만이 비롯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 과정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문제는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깊이 반성하시고, 또 여기 재무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의 결재를 해주신 그런 과장님들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유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선 상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역량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집행을 먼저 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이고 전체 모든 실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비보조사업 합천군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과 민간자본보조 합천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특위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연일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행자부에서 교부세 3억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 해인사 올라가는 주변에 공예품 판매장을 하나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지 땅 구입 관계라든지, 또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해인사 올라가는 주변에 합천에는 주로 생활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야, 경기도 이천 도자기를 갖다가 지금 개인들이 판매 전시장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알아보면 사실상 그게 운영이 잘 안되고, 사실상 저희들이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단독 건물로 하나 만들어놓았을 때 사실상 이게 잘 운영이 안되고 하면 돈이야 교부세든지 군비든지 간에 행정기관에서 공예품 전시장 되지도 않는 것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 또 행정의 질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판단을 심사숙고해보지도 않고 한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사업비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사실상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바꿀려고 지금 행자부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우리 야로 첨단 축산단지가 있는데 그 진입로가 지금 폭도 좁아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진입로를 확포장하는데 4억을 투자하려고 행자부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현재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서 아직까지 완전히 안 바꼈기 때문에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교부세 3억과 우리 군비 6,000만원인데 이것은 부담비율이 교부세 80%에 군비는 20% 부담하도록 그렇게 예산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군비는 6,000만원을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합천 화장실 개선사업은 옛날 구파출소 뒤에 화장실이 8평 정도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7·8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현지에 가보면 화장실도 어둡고 그보다도 겨울 되면 얼어 가지고 화장실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설 시장 겸 매일 5일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날씨가 안 추워도 화장실이 얼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이것은 꼭 좀 고쳐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얼도록 할려면 이것을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지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화장실 짓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김해같은 경우에는 김해 수로왕릉이 있는 화장실은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예가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야 화장실을 새로 뜯어내고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선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합천군 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문제에서 공예품을 하겠다는 민원이 없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화장실 8평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312만5,000원씩이 들어가는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모든 돈을 아껴 쓰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오늘 여기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이 지난번에 업무 설명하는 것과 오늘 설명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점을 느낍니다.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현장 확인을 하시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적절한 투자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었을 때는 정확한 진단 결과가 안나오겠느냐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뜯어내고 지으면 돈이 이중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합천시장 화장실을 보게 되면 보나마나 악취가 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현장을 보고 느낀 내용을 과장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예. 합천시장 화장실은 사실은 우리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장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보면 수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사용 안 해본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합천화장실을 저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외부에서 보면 그게 7·8년 정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외부에서 보면 아직까지 손대기는 아깝다 저도 현장에 가서 번영회 회장과 관계되는 사람들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바깥 모양으로 봐서는 이것을 뜯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뜯고 새로 수선하느냐 상당히 욕을 얻어먹을 소지도 있다! 제가 단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겨울되고 이러면 화장실이 얼고 또 컴컴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는 이런 감을 주고 해가지고 이것은 고쳐야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 아래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실제 비용은 꼭 이정도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가설계라도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가설계는 안했고 화장실 짓는 사람을 한번 오라 그래 가지고 이 8평 되는 걸 고급스럽게는 안 짓더라도 그래도 화장실 모양으로 지을려면 그 정도 돈은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 것입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큰 건물도 지어봤고, 대충 토목에 대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저는 돈을 아껴쓰면서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버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 향상 도모를 하는 내용도 특별한 지시를 우리 기관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리고 여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문제에서 제가 보고 느끼는 바로는 투자를 한 만큼의 효과를 더 볼 수도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한 성의가 부족하더라는 제가 느낀 점이 맞을는지 안 맞을 런지 제가 평소에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정표 표시가 안 맞습니다. 마을표시판도 혼동이 될 정도로 화살표시나 정확한 글이 안 새겨져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 군 관내에 면으로 지시하달을 해서라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정확한 글자가 명시되어 가지고 편리에 도움을 주고 낭패를 안보는 그런 성의를 베풀어주시고 제가 추가해서 어제 하실장한테도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이정표나 소형 표지판 보면 뒷면에는 전부 나사 내지는 아주 미관상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이래서 양면을 이용하게 되면 일거 이득은 안 되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사업을 우리 합천군에서 대한민국 최우선적으로 이 아이템을 발상했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사업 3억원이 삭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새천년생명의 숲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천년생명의 숲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해서 책상위에 한 부씩 놔놨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생명의 숲은 총괄적으로 보면 소요예산이 약 56억으로 현재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34억7,700만원, 토목공사가 13억9,000만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경이 6억이고, 기타 설계비라든지 측량, 부대비 해가지고 1억2,800만원 편성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상황은 47억을 확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비는 17억을 확보했는데 이 도비 관계는 도 차원에서 읍단위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하면서 전 시군 공히 20억원씩 지원해 주도록 도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17억은 지원을 받았고 3억은 밑에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내년도 도의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부세 5억을 받았고, 군비 25억을 확보해서 47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확보액은 9억입니다. 이 중에는 도비 3억은 내년도 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요구한 6억이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를 거친 그런 요구액입니다. 현재 47억 확보한 예산 중에서 저희들 집행상황을 보면 47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34억7,700만원 기 집행되었습니다. 토목공사가 13억9,500만원 중에서 10억9,500만원만 현재 토목공사로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조경은 예산확보를 저희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금회에 요구한 이 6억에 대해서는 앞서 보신 바와같이 토목공사 13억9,500만원 중에서 부족한 3억을 이번에 토목공사에 충당을 하고 그리고 6억 중에서 3억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경발주를 시켜서 내년 봄에 조경사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뿌리돌림이라든지 현재 저희들이 나무를 전부 헌수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나무의 위치확인이라든지 조경업자가 빨리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6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도비 내년도에 확보되는 3억은 금년도 이번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6억 중의 3억과 도비 3억 이렇게 해서 조경사업비 6억을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새천년생명의 숲 3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도시개발과장 설명대로 한다면 추경에 3억 예산 확보한 것은 토목공사는 기발주를 했는데 지금 13억9,500만원인데 10억9,500만원밖에 예산이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럼 지금 추경에 3억 예산을 확보하면 토목공사만 완료하지 조경공사할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럼 추경에 삭감된 3억이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될 때 3억을 가지고 뭐합니까? 토목공사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들 현재 계획은 토목부분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3억9,500만원 중에서 현재 저희 과의 의견은 어떻게 하든 하반기에 조경을 발주를 하자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만약 토목공사에서 저희들이 13억9,500만원을 예산확보 못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단계를 한번 더 거치더라도 토목부분의 일부를 내년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면 그만큼 또 한번 더 발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어떻게 하든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호위원    :   아니, 그래 지금 우리 추경에 기 확보해 놓은 3억을 가지고는 토목공사에다가 하면 조경공사할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면 지금 명년도 도에서 3억 지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조경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못하고 명년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발주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최경호위원    :   그러면 발주할 때 3억 가지고는 모자란다, 조경공사하는데 6억이 소요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수중보, 앞으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보 200억이 투자되는 이 사업과 새천년생명의 숲 지금 56억이다 했는데 앞으로 추가 예산은 다 하자면 65억이라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설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수중보 거액 2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과 좀 연계가 안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수중보가 이루어진다는 가상 하에 이 설계를 해서 이중 삼중의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수중보와 새천년생명의 숲은 현재 별개의 사업으로서 각각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중보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계획하다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새천년생명의 숲 예산 관계가 송위원님께서 65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가 저희 과에 8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새천년생명의 숲에 대해 가지고 현재 기본 설계되어 있는 것은 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는 것이니까 좀 보기좋게 잘 하고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윗 분들의 결재 과정   등 여러 과정에서 65억은 군의 여건상 무리다, 현재 56억 가지고 새천년생명의 숲은 종결짓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새천년생명의 숲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 예산 요구 안하고 이것으로서 숲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알겠고, 우리 과장께서도 총 소요액, 예산확보, 집행 현황, 계획내용을 전부 조화롭게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또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여타 등등 인근 주변에 있는 상권을 가진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그러한 분들도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두루 융합이 되어 가지고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야의 폭을 넓혀 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상당하게 역량도 인정을 해줄 것이고 효과도 더 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대종이나 3·1기념탑의 그러한 좀 옹졸함이라든지 조잡스러운 부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같이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지 높이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앞으로 안되겠다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저번 임시회때 현장특위를 하면서 생명의 숲 수종이 거의 2/3가 소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종이 과연 소나무가 모래땅에 잘 자라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송이나 이런 수종은 바닷가에 보면 모래땅에도 잘 자랍니다. 해송과 일반 소나무가 성격이나 이런 것이 같은지 좀 알고 싶고, 우리 합천 지역으로 봐서는 굳이 소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다른 수종은 소나무보다 더 좋은 수종은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천지가 소나무인데 꼭 소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다른 수종을 갱신을 해보는 것은 어떻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솔직히 제가 공원이라든지 수종, 나무에 대한 것이라든지 기본 지식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어쨌든 우리 전국적으로 잘 해놓은 공원이 있으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직원들과 같이 심지어 서울 김포에 가니까 태산가족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현재 함안에도 도가 추진하고 있고 김해에도 가니까 공원이 있고 그래서 우선 그런 공원들을 기 보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소나무의 모래땅 위에 생육상태라든지 수종이 소나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식재를 할려는 그 구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약 80,000루베의 골재를 거기에서 반출을 해내고 약 98,000루베 정도 자갈성분으로 거기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이 성토를 더할 토취원이 대양과 쌍백 우회도로 거기의 사토를 갖다 넣기 때문에 모래 성분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너무 흙만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차원에서 농업산림과 임업직과 의논해서 표토는 용주 방곡에 토취장을 하나 확보해서 거기 마사 그런 흙이 소나무에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토취장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만 너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전국적으로 공원을 가보니까 대체 수종이 소나무로 이루었는데 선유도공원인가 가보니까 수양버들을 가지고 군집을 해놓아서 심어놓았는데 그것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세부설계 발주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체 군민들에게 이 사업을 해놓고 잘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소나무 외에, 현재 저희가 헌수를 받은 수종이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 외 목련이라든지 단풍나무,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다양한 수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과장님 말씀이 수양버들 하는 말씀을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수양버들같은 것은 조경비가 첫째 소나무보다 1/3도 안 든다! 수양버들은 꺾꽂이를 해도 잘 사는 수종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큰나무를 심을려면 몰라도 수양버들같은 다른 수종을 심는다면 첫째 조경비용이 훨씬 작게 들 것이다!
   그리고 뒤에 아름다움이나 이런 뒷 문제는 저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이태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냉동시설 방음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지는 이런 공사는 사전에 본 공사할 때 설계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 있지 않아서 아마 주위의 민원이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필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혹시 과장님 설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약 2,7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방금 김종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당초 사업비에서 이 부분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참고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의 성격을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건위에서는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농림부에서 사업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100%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일반 영농조합법인이나 조합이 하게 되면 융자에 자담을 붙여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을 느껴서 동부지역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의 사업비 중에서 재원이 70%는 국고보조 10억5,000만원 지원을 받고, 30%인 4억은 지방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현 지사님께 시책건의를 두 번이나 건의를 해서 4억5,000만원 중 4억은 도비로 지원 받고 순수 군비는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1년 7월 31일 착공해서 12월 26일 준공하고 4월에 공식적인 준공식을 거쳐서 금년 7월 31일부로 공정과정을 거쳐서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동부농협에서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림부의 사업메뉴에는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시설을 하는 데에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은 몰라도 그 외 부대시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사업메뉴에 실제 허락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할 때, 김위원님께서도 바로 저희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옆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총 예냉과 저장고가 9동에 293평이 있습니다. 이 9동이 일시에 농산물을 저장해서 돌아가게 될 때에 저온저장고 뒷 편에 보면 유니콘 쿨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작동을 하면서 소음이 났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유통센터 뒷 편에 있는 농가에서는 소음을 호소를 하고 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고 해서 그 방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강구해보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업체에게 물어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게 2,700만원 정도의 사업비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소음을 없앤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 부분을 선처하셔서 방음벽이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종덕위원    :   저의 집 같은 데는 소음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소 나는 것에 대해 줄여준다면 그 효과는 많은데, 뒷집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를 줄여서 뒷집에 대한 피해가 안 가겠느냐 하는 그런, 사전 설계상의 아무 계약 없이 좀 줄이겠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기에는 아쉽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업자와 "과연 얼마를 줄일 수 있다! 이 돈만 들이면" 하는 그런 계획이 필히 제가 보기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놓았을 때 또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또 다시 설계를 바꾸든지 또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애들 공부하고 자는데 제가 하루 저녁에 불려갔습니다. 방에 앉아 보니까 밤이 조용하면 할수록 소리는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신경을 써서 많이 줄이는 쪽으로, 그 설명이 지금 나와야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높이를 5m로 해서 길이를 방금 말씀하신 산지유통센터 뒷부분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오도록 하고 김위원님쪽 한 동 있는 쪽하고 해서 높이 5m 길이 40m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산술적인 수치로 어느 부분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만약 창문을 열어놓았을 때 밖에서 나는 소음과 창문을 닫았을 때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정도밖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산술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주신다면 시공업자에게 독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김종덕위원    :   현재 건물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6m입니다. 고가 서 있는 부분까지.
김종덕위원    :   건물 높이보다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뒷집이 우리 유통센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5m 정도 해가지고는 뒷집 방높이보다는 좀 더 올라가겠지만 건물 높이보다는 좀더 올라가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그 점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창위원님!
이영창위원    :   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도 사실 그 분야입니다. 방음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를 100% 가져오느냐? 소음공해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만약 돈을 2,7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나마나다 할 경우에 어쩔 것이냐, 돈만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다소의 효과는 있다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다소의 효과 가지고는 미흡하다! 인근 피해농가에서 이만하면 되었다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마나 해 가지고는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 염려에서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하거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도 부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셨고 시행착오를 질타하셨습니다. 충분히 제가 참, 잘못된 부분을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합니다만 앞서 말씀 올린대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 현재 듣기로 100% 소음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거의 3,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제가 무책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주신다면 시공업자를 독려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서, 민원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은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현재 상황이 100% 소리가 안 난다고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창위원    :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걱정하는 사항이 최소한 7·80%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2·30% 효과가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내가 그 피해주민이라면 아 이것은 하나마나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70% 이상 7·80%는, 100%는 보장이 안 되더라도 그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50% 이내의 효과 가지고는 이것은 하나마나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유통지원과장님! 지금 방금 기술문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지 않고 이런 대안 제시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들을 때는 신뢰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냉동창고 자체를 그 위치에 사업장을 만든다는 이것도 사전에 심도 있는 점검을 안 하셨다고 봅니다. 물론 씨름도 하고 나면 꾀가 생기는 법인데 이래서 위치선정에도 모순이 있었고, 또 요즘 기계도 아주 기술화되어 가지고 소리나는 제품은 그저 줘도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도심지 중앙에 가면 저것 이상으로 큰 대형 모터가 돌아가도 소리가 안나는 제품들이 있는데 꼭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또 그런 소리 안 나는 모터가 있는지 그런 내용도 좀 살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높이 5m, 길이 40m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참 외관상 또 앞으로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점검을 해보시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는 게 시공을 할 때부터 많은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이 부분을 어떤 단순한 저온저장고 개념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일찍 건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도 무안, 해남 이런 지역을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운영자들이 소음 부분에 대한 말을 좀 짚어줬더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을 짚지 못했고, 저희들도 변명같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일찍이 해보지 못한 그런 것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저온저장고를 돌리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느 정도의 소리는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만약 업자가 자신 없게 말을 한다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실하게, 돈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할려고 했느냐는 그런 식의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간단한 상식으로 봐서, 냉동기 몸체는 통풍이 잘 되어야 되고요. 소음은 막아줘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 잡기는 힘들어도 가까운 쪽으로 업자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제가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른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하에 만약 모터를 넣었다고 하면 소리가 자동적으로 방음이 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실례를 흔히 보면 150평 이상 되는 규모에는 반드시 정화를 하기 위한 모터가 3대 정도 설치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소리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더 좀 이 사업의 내용이 지연이 되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임대를 줬는데도 2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냉온풍기, 에어콘 구입문제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임대를 줬으면 그만인 거지, 이것 선심제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면 자기가 사서 써야 될 그런 비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을 지어서 세를 놓게 될 때에 아주 평범한 얘기로 우리가 보일러를 놔주고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깔아주고 세입자를 받아들입니다. 역으로 어떤 계약조건에 따라서는 들어오는 사람이 벽지도 바르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 15억을 집행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과정을 얘기할 때 아니 그러면 돈 1,100만원 남을 때 잔액을 가지고 안에 비품을 샀으면 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까지 오고갔습니다만 이게 농림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통장비가 아니면 곤란하다 하는 그런 점이 있었고 참고로 현재 동부농협에서는 들어와 가지고 하는 계약조건에서 사무실이 31평 안에 책걸상, 캐비넷, PC, 전화기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들어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람됩니다만 냉난방기를 동부농협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 운영하다가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을 뜯어 가지고 가져 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설치를 해야 한다 할까 그런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모든 집기류는 현재 동부농협에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고정적으로 한번 설치해놓으면 운영할 수 있는 냉난방기를 돈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배려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무실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배려해서 효율적인 유통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기회를 주고 또 저희들이 배려를 할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자기네들이 PC나 전화기 가져오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과 냉온풍기도. 이게 우리가 직접적인 생산을 하고 불편하고 꼭 필요한 도구다 라고 생각되면 마땅히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것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호위원    :   지금 만약 예결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방음벽 몇 미터, 몇 미터 세우는데 거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냉동기계를 다 돌렸을 때 최고의 소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민원이 있는 곳에 가서 측정을 해보시고 계약할 때 계약의 조건으로서 최대 다 돌렸을 때 몇 데시벨(db)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 이것은 완공된 것으로 한다! 소음 잡는 것이 목적이지 철제 방음벽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이 되었을 때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가지고 계약조건을 한번 더 추가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잠깐!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약 전에 설계가 완전히 나가지고 계약할 당시에 현재 소음 측정, 그 다음에 계약 후 측정, 만약 공사하고 나서 소음이 얼마나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당장에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을 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관련 실과 소관 추가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작업을 하여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성기
간   사 이창웅
최경호위원, 유도재위원, 김종덕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송국영위원, 이영창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재무과장 이근수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