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02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8.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0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7월8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참조 :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용구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짧은 회기지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의는 예산편성의 합리성, 실효성, 타당성, 적법성을 검토하고 예산사업의 완급을 조정하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 견제기능을 수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02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졌는가에 대해 결산하는 자리로서 그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건전한 예산을 운용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초점을 두어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사 문을주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을주   : 간사 문을주위원입니다.
   제1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하게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박오영의원과 제3대 의원이신 김기태의원, 전 봉산면장 이종식씨에게 20여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는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용구   : 문을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방식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 질의 답변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의 총괄 지출부서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 보고는 보고와 이해 효율을 기하기 위해 총괄 부분은 백만단위로, 세부항목에는 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하신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관계에 대한 용어가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도 직접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회계관계에 따른 관계 용어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이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에다가 이월액을 더한 금액을 예산현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을 이월액이라고 합니다. 불용액이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불용액은 이월액에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세 개를 더한 이월을 익년도 이월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월액 빼기 익년도 이월액을 불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잉여금,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즉 실제 수납액입니다. 세입결산액 마이너스 세출결산액 그러니까 지출액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전체를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고 먼저 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액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2,521억2,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80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3,140억3,600만원에서 수납액은 3,016억5,300만원이며 123억8,300만원이 미수납으로, 미수납액 주요 내용은 대부분 일반회계로 지방세가 6억4,300만원이고 세외수입 10억원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이며 당해연도 확정 내시되어 교부결정된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이 74억4,100만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 2억9,900만원은 대부분 어려운 농가의 소득사업 융자금 미회수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로는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등에 의한 결손처분이 7억8,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16억200만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징수액인 실제 수납액이 세입예산액보다 많은 이유는 당해연도 중 실제 수납 가능한 금액만 추정해서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다음연도 폐쇄기 이후 세입정산결과 세입예산액보다 많아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총 수납액 2,905억3,000만원 지방세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2.5%의 73억4,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55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2%로 세입부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10억3,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49억1,700만원, 재정보전금은 51억1,700만원, 보조금은 165억3,700만원으로 이들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11억4,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4억4,9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11억5,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 9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억9,900만원으로 전액 2002년도에 이월처리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징수결정액과 수납 및 미수납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보면 예산현액 2002년도 예산성립후 증감액 577억6,700만원을 합쳐 3,098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923억 3,400만원이고 2003년 이월액은 1,007억6,000만원, 불용액은 예산액의 5.4%로 167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6.2%인 153억8,400만원보다 0.8% 감소되었던 것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987억4,500만원이고 지출은 1,848억2,6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1,004억5,9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은 147페이지 내역과 같이 미타산등산로 개설 사업 외 107건   
263억3,6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4페이지 내역과 같이 신촌농로확포장공사 외 801건의 사업비 452억1,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공사 외 5건 28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1억4,300만원중 지출액은 75억700만원이며 3억100만원이 이월되고 33억3,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3,016억5,3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923억3,400만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093억1,9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이월사업비 1,007억6,0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1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321억2,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66억2,3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2,987억4,500만원이며 3,025억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최종 수납액은 2,905억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0억8,400만원이며 7억8,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에 113억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최종 수납액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0개 세목 73억4,500만원으로 전체수납액의 2.5%이고 22페이지 세외수입이 855억4,600만원 전체 수납액의 29.4%이며 주로 재산매각수입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4.4%인 710억3,9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49억1,7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이 51억1,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65억3,7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6.7%를 차지하며 소관부처별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출결산 과목별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공사 등 총 7건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별 내역은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공사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5억9,400만원, 1억5,400만원 지출되고 14억4,0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6페이지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19억5,300만원으로 14억9,100만원 지출되고 4억6,1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공사는 77억2,2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북부권생활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5억5,600만원에 5억2,500만원이 지출되고 20억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현액이 110억6,100만원에 69억200만원이 지출되고 41억5,800만원은 이월되어 2003년도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는 10억 예산으로 9억6,500만원이 이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페이지 황강변수목식재사업은 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4,000만원으로서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운영을 위한 비료구입비 외 32건에 23억6,400만원 지출 결정하여 23억100만원을 지출하고 6,2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관리 부분으로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운영을 위한 비료구입 재료비에 4억2,940만원, 농축산 부분으로 긴급구제역 방역비 1억3,460만7,000원, 또 143페이지 우박피해 응급복구비 9,79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원인행위 및 지출되었고 재난관리 부분으로 수해피해복구사업비 26건에 16억9,900만원 지출되어 19억9,100만원이 지출되고 85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47페이지에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922건에 1,004억5,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08건에 263억3,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802건에 452억1,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2건 289억500만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4,900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400만원으로 그 잔액은 47억3,800만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하여 11.5% 증가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기금별 적립금 운용명세를 합천군문예진흥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재원 조달은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적립액은 27억1,500만원에서 2002년 적립액은 1억4,900만원이며 사용액은 121만8,000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7억8,300만원을 현재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등 8개 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과 이자 발생분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적립액과 사용액 그리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53페이지 2002년도 기금운용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8개 기금의 2002년도 총 수입액은 49억4,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42억4,900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억6,460만원, 국도비보조금 7,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1,036만원, 기타 잡수입 즉 이자수입이 2억4,200만원이며 지출내역을 보면 각 기금 조례에서 정한 고유 목적사업에 2억400만원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254페이지에서 271페이지 각 기금별 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이행기간 도래액, 미도래액, 원금 및 이자를 합해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40억3,2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300만원 발생하여 상환으로 인하여 13억9,600만원 소멸되었으며 2002년도 말 현재액은 30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9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의 내용을 보면 소득사업운영기금 특별회계 채권이 23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77%를 차지하며 주택사업이 2억9,000만원으로 9%,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1,000만원으로 4%, 농공지구조성사업체 건이 3억20만원으로 1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채권의 종류로 30억3,900만원 전부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38억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채무는 없으며 13억8,300만원을 상환하였고 계획보다 이자 146만7,000원을 추가 상환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 24억9,5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별관청사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가 3억9,200만원, 상수도사업에 13억9,200만원, 주택개량사업에 3억3,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3억7,600만원이 채무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81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을 보면 총 채무현재액 총 24억9,500만원중 군비부담분은 3억9,200만원이며 실수요자부담은 21억300만원으로 실질적인 군비부담 채무는 3억9,2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의 보증채무로 실수요자가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29억9,300만원에서 2002년도 취득이 109억1,000만원이고 처분이 42억8,100만원이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692억2,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에 공공용재산이 365억4,600만원이며 공용재산이 256억2,500만원이며 잡종재산이 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40,119,000㎡에 497억1,200만원이며 건물이 53,166㎡에 194억8,500만원이며 기타 선박 1대에 2,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군 물품 구매 현재액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하여 당해연도에 54건에 4억1,900만원을 취득하고 34건에 1억7,000만원은 처분하여 2002년도 현재액은 1,012건에 3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물품은 당해연도에 39건에 1억7,500만원을 취득하고 30건에 9,485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현재 671건에 15억1,400만원이며 사업용은 당해연도 15건에 2억4,400만원을 취득하고 4건에 7,500만원으로 처분하고 2002년도 현재액은 341건에 16억4,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품목별 내용은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200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본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활동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초에 자료를 취합하여 결산자료 정리 및 보고를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초에 군수에게 결산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난 5월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군정업무 발전을 위해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본 제안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구   :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속서류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재정자립도 부분에 전년도 38.3%에서 현년도 32%로 낮아진데 대해서 이월금 566억을 제외하면 자립도는 엄청나게 낮아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계속 많은 폭으로 늘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폭 증가되고 있는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은 줄고 있고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수치상으로는 자꾸 감소합니다만 이런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개발을 많이 하려면 자연히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재원을 많이 지원받다 보니까 우리 예산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오영위원    :   자체수입 증감율을 보시면 95.9%에서 88.6%로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영사업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다방면으로 경영수입, 관광수입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루 아침에 당장 바꿀 수 없고 기반조성을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한단계씩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단기적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발굴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상당한 일부 체납에 대해서도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징수반을 수립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든지 모든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금융기관에 한다든지 앞으로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어떤 측면에서 세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 세외수입은 사실상 실과의 고유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실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실과장의 관심도가 사실은 미흡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갖추기 위해 지난번 부군수 징수대책보고회도 가졌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징수액을 분석하고 따지는 보고회도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유치 아니면 경영수익 마인드쪽에 군수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본 군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입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시급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4페이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서 이월액 1,903억이라는 돈이 총 예산의 1/3이 넘습니다. 물론 수해복구사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출부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 결산검사가 끝나고 마무리 되고 나면 저희들 여러 가지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보고서에 나온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하나하나 직원교육시에 사례별로 지적 시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금년부터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부득이 말끔히 없앨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4페이지 사고이월 452억이 됩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 원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금액이 발생된 사유와 집행부 권한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속자료 6페이지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미수액이 8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 지방양여금이 16억, 국고보조금 43억, 도비 13억입니다. 상급기관에 많은 금액의 미수가 발생되었으며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각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쪽하고 부서쪽 사정이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도비의 경우에는 도의 결산추경에서 재원이 확보 안된다든지 불가피한 변경이 되고 중앙 부처의 계획 변경에 따른 저희들은 각 실과 단위별로 보조사업이라든지 양여금사업에 대해 계획했던 도나 중앙의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것이라 믿었던 재원이 확보가 안되니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부 관심을 더 가져서 챙겨야 하는데 미흡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2003년도에는 미수납분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적이 있는지, 2003년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것을 도와주면 미수납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한마디로는 곤란합니다만 그때그때 상황별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될 수 있도록 하고 2003년도 저희들이 3월에 미수납을 계속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때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직원한테 전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의견서 18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율곡·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채무 1억에 대한 이자율이 7%입니다. 일반금리는 보통 4.5%가 적용되는데 높은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제가 책임있게 답변할 성질은 못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담당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채무에 대한 이것은 본인 부담 실수요자의 채무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의 상환이 안되고 나중에 미수납이 되면 최종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자기 실사용자의 부담원칙에 의한 그 사람 권리금으로 받을 것을 그렇게 할 때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에는 특별한 위배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과장한테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작성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이 2천몇백억인가 결산하면서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고위원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목을 달리하는 그런 전용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했을 때는 그 예산결산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목간의 부기가 있습니다. 부기에 대한 전용은 결정에 의해서 일부 수정도 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의 목과 목을 달리하는 관이라든지 세항이라든지 달리하는 사항은 이용이지만 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그 건을 집행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의회가 있기 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불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 이용·전용의 용어의 뜻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과연 예산을 총 집행하는 재무과장으로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이것도 재무과장한테 질문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만 2002년도 새천년 생명의 숲을 조성한다면서 예산현액이 15억을 확보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불과 1억6,000만원이 안됩니다. 1억5,000만원 밖에 그 만큼 사업을 안했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조금 전에 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시원할 정도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은 부지매입관계가 상당히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상 현실 가격 이상의 감정가가 나와서 개인이 자기 이익 때문에 상당부분 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 거의 일을 못했고 골재를 채취해서 우리 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 일정 모래를 팔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토를 되메우는 과정에서 군수님 생각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원치 않은 답변은 도시개발과장한테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구   :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현재 재무과 소관만 질의하시고 다른 과에 질의할 내용은 필요한 실과장을 따로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결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고 궁금한 것은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사업 이런 부분도 물론 재무과장이 알고 계신 부분만....
○재무과장 이근수   : 사실상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지출하는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출 예산 규모와 관련 법규 그 사항만 가지고 지출했기 때문에 상세한 사업내용은 사업부서에....
고영진위원    :   142페이지 어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예비비를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운영 4억2,9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 아닙니까?
   혹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예비비를 이런 데 쓴 것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된 것은 없습니까?
   사실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데 쓰야 할 예비비 아닙니까?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이 예산에 대한 사용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예비비의 판단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 사항은 이미 사용하고 그 이후에 예비비를 집행하고 차기 회기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회기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고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저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 사항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예산부서에 한번.....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작년도 기채를 30억을 내야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득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이 안되어 있는데 30억을 안내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기채를 30억 내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10억만 기채를 내고 조금 전에 결산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자체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일부 확보하고 10억만 내고 20억은 안냈습니다.
고영진위원    :   지방채 30억해서 부속서류 6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30억이고 결산액이, 부속서류 6페이지....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2002년도에 안내고 2003년도 가서 10억을 냈습니다. 2002년도에는 내는 것을 승인을 받고 2003년도에 와서.....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이 있습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기타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44페이지 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및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런 기금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이 사항이 일부 세입세출현금 중에는 기금으로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시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돈을 받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한 사항이므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보관 기간 1년이라서 기금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때그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관리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밑에 선진농업연수해서 전년도말 현재액 1억이 되는데 당해연도 지출액이 1억1,7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차감잔액이 차감액 -1,000만원인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수가 잘못되었지 싶은데 1억에서 지출이 1억1,700만원인데 잔액이 -1,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1억입니다. 계가 1억이고 고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2년도 선진농업연수 농업기술센터 기금으로 갖다 넣어야 할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라 해서 기금으로 옮겨서 1억1,751만6,420원을 다시 인출해서 기금으로 갖다놓은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145페이지 소득세, 주민세 관리라든지 청소년선도운영이라든지 전산정보화 운영 이런 내용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영진위원    :   145페이지 청소년선도운영, 정보화 운영....
   예산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재무과장 이근수   :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라든지 소득세, 갑근세라든지 청소년선도운영이나 전산정보화 운영 이런 사항들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세입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일부 수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상금이라든지 법상으로 세입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영진위원 말씀하신 총계주의원칙에서 예산의 세입조치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세입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일정 규모이상 반복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관리가 불합리한 것은 내년 결산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세입세출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선진농업연수기금 같은 것은 기금에 넣어라 어디에 넣어라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한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고루 기회가 주워질 수 있도록 몇 가지씩 질의해 주시고 차후에 질의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비하고 실제 예산이 우리 군에는 얼마 없는데 1,000억정도 명시이월 되는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명시이월 되는데 147페이지 내무행정에서 정보통신운영에서 홈페이지구축에 이월 사유가 정보화마인드부족으로 기초자료수집중, 시기 미도래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한번 더 생각하셔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올려야지 명시이월이 1,000억이 된다면 군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군에서, 각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잘 의논하셔서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그러면 한 5분간 잠시 정회를 해서 5분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재무과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괄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라든지 계속비, 이월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챙겨주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한번더 재점검을 하셔서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렴하고 특히 설계를 할 때 주민의 동의와 상의를 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 재시공 내지 많은 비용 절감이 된다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잘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현장을 보면 3번 내지 4번 재시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미흡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셔야만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요약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를 봐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2,961억 중에서 과오납 즉 반납액이 무려 568억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중요한 항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재무과장 이근수   :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첫째 국세를 납부하고 국세에 대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보가 상당히 늦게 옵니다. 그 중에 이미 신고해서 납부를 하고 그때 하다보니까 부과가 된다든지 이중납부라든지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모든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신고를 할 때 저희들한테 신고할 당시에 일이 바쁜 사람들은 조치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등록의 착오로 부과되었을 때 거기 납부된 것이 착오되어서 다시 납부하고 이런 식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은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유형에 의해서 이중 착오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등록 받고할 때 매일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더 철저히 해서 이중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부속자료 7페이지, 12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율이 99%에서 96%로 감소하고 또 미수납액은 전년도 20억에서 무려 5배가 넘는 116억이 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주민소득지원금은 85% 지원해서 74%로 수납율이 저조한 편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특히 미수납액 중에는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 TV 프로그램처럼 악질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는 국도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납액이 보조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조금액이 늘은 만큼 또 도 추경, 중앙부처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산이 계획했던 것보다 삭감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납액이 큰 뭉치 돈이 저희한테 입금이 안되고 해서 미수납이 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부과 규모는 대폭 늘어남에도 경기침체로 무재산자나 행불자 증가 및 징수세도 미개선으로 가산금 체납처분제도입니다. 이것이 줄지 않고 있어 특별징수반 가동과 특별대책수립 추진으로 2003년도는 미수금이 대폭 감소되고 있으며 향후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한 수납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소득특별지원금이 사실상 저리의 대금으로 주민들이 선호하고있는 자금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 경기가 침체되어 상환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이것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부속자료 8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전년도는 4억7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7억8,100만원으로 결손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무재산인 경우는 당초 부과대상건물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결손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고 체납액은 지금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세를 철두철미하게 징구하기 위해서 징수활동을 벌이다 보니까 무재산이라든지 행불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결손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저희 세입쪽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못받을 재산을 숫자로만 지고 있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결손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재산자들, 행불자들 최대한 발굴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결산검사서 25페이지, 성실납세자 경품보상금이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실상 성실납세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상자의 강도를 낮춰서라도 많은 납세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없는지, 왜 2,500만원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지서 송달료가 남은 겁니다. 올해부터는 전 고지서를 법적요건 확보도 하고 고지서 송달 방법 개선도 하고 전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고액납세자 건은 우편으로 보내고 그 외 일정금액 미만은 이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전달하면서 건당 300원씩 해서 이장님들한테 포상금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장님들이 전부 회피를 하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고지서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A라는 집에 전달을 했다면 전달하고 나서 도장을 받아서 요건을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 도장을 받고 할려면 이장님들이 상당히 귀찮고 현실적으로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장님들의 포상금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포상금이 남은 겁니다. 그 요건을 갖춰서 사실상은 돈이 나가야 되는데 고지서는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받아오는 그런 요건서식을 안 갖춤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2,400만원입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결산검사 부분은 아니지만 모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공시지가 부분을 우리 군내 전 주민들한테 발송을 했을 겁니다.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봉산면에는 가구당 2통씩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2통씩 갈 경우 우편으로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우편료가 아마 배가 들어간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면 그런 게 없었을 건데 우편으로으로 2통씩이면 우리 합천에 2만 세대일 경우 150원씩이라도 3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공시지가에 대한 송달을 했다는 말씀은 소관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전 가구에 2통씩이 발송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부 발송될 때 착오로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발송을 하다보면 공시지가의 필지가 산재되어 있거나 그런 착오로 일부가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 체납관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관계를 보면 자동차세가 1억1,000만원 정도이고 총 113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 중 제일 많은 게 자동차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 사례를 보면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고질체납이 된 분들은 차는 계속 굴리고 있고 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가 1년에 두 번씩 계속 체납자에 대한 것은 증액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관외로 나가서 차하고 적은 우리한테 두고 있고 밖에 나가있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당 몇백만원씩 상당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 게 모이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내 거주하는 사람 체납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8개 반이나 운영해서 마산, 대구, 부산, 현지까지 징수반이 실적도 올리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관내에 없고 체납된 관외로 출장조치해서 보내고 이런 방법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합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일 고민스러운게 자동차세 체납은 상당히 난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자동차세 체납이 1억1,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박오영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자동차 넘버를 텔레비전상에 보니까 압수를 하더라구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번호판영치라는 건데 저희들도 번호판영치를 지금 상반기도, 이번에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관내 있는 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수시로 하면서 조치하고 현지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고액의 체납자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관외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밖에, 관외까지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그 많은 금액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해서 상하반기에도 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번에 했습니다. 관외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관외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외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여러 가지 체납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월이 체납이 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규정상 몇 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야 그것을 하도록 명확히 명기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조호연위원    :   법규상 없어요?
   1회 과태료 이후에 체납한다든지...
○재무과장 이근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1회 독촉 후에 바로 체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압류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체납처분을 했을 때 실익이라든지 따져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될 문제가, 그냥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체납이 되면 1회 독촉 후에 바로 압류를 하면 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고 나서 1차적인 계도라든지 독촉을 해서 독려해서도 안할 때는 2〜3개월 후부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급여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조회를 통해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급여를 압류하고 재산이 있는 부분은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은 실익문제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애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여기 사유를 보면 거서불명자도 상당히 많고 무재산자도 많고 고질체납자도 재산이 있으면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과 인력이 딸려서 강력하게 추진을 안하는 것도 보이지만 받아들일려는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 이 사람들은 1년 이상 되면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재산을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조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2002년도말 현재 체납액이 그런 것 같으면 그 체납액만 자꾸 줄어들어가면 실제 줄어들어가는데 2003년도 또 돌아와서 자동차세라든지 정기분 세금이 다시 부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도 많이 줄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급여   압류도 하고 재산경매처분도 들어가고 상당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많은 세금이 걷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가 수도사용료, 이것 말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물을 단수시키면 당장 냅니다. 전기 끊어버리면 당장 가져와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도 환경개선과 소관입니다만 이런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경고하고 안낼 때는 지금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 앞에 그 이전부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안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단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전에 수도사용료 체납된 부분은 이사를 가고 없거나 그런 건 몰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는 단수시키면 당장 가져오니까 환경개선과에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해서 이런 건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건 말이 안됩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시장사용료, 도로사용료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들이 아쉬워서 도로사용료 편의를 봐 준건데 이런 것도 받아들일 의욕만 있으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밑에 죽 종류를 보면.
○재무과장 이근수   : 사용료 관계는 시장사용료 관계는 한가지 조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사용료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설시장 사용료, 그러니까 초계라든지 삼가라든지 처럼 기존 영구건축물을 건축해서 개인별로 징구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 가정 경기라든지 형편 그런 게 있고 뒤에 장옥에 대한 시장사용료는 위탁해서 하는데 사실상 위탁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억지로 권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개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형편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은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장사용료는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빨리 체납자들이 줄어들도록 당부드리고 체납은 꼭 못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서류상만 체납이라 하지 말고 결손처리 되는 법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결손처분은 첫째 자기의 따른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무재산이고 사람이 행불되어 없다는 입증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정도까지입니다.
조호연위원    :   22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거소불명이 1억4,000만원 정도 되고 무재산이 1억8,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체납을 서류상 많이 남길 필요없이 결손처리 하는 방법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개중에는 사람 자체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지만 그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총괄 금액을 보면 1억4,000만원이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아까 작년보다 결손처분이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그만큼 어차피 못받을 재산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다 보니까 2001년도 비해서 2002년도는 늘어난 것처럼 조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차피 못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면 또 많습니다.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집계하면 체납자들은 큰 돈이 되는데 저희들도 기본 원칙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못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원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굴해서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더 노력해 주시고 개인이나 은행이나 협동조합이나 회사나 장부만 가지고 있고 돈 받을 것은 많은데 실제 받을 데가 없는 이런 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게 회계원칙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도비보조금 예산편성비율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합니다. 각 실과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제 국도비가 편성될 수 있는 한도내에 지방비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은 아니겠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더군다나 지방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낭비는 아니고 부담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각 실과장님들한테 꼭 국도비가 보조되는 부분만, 또 다수는 있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꼭 부탁드려서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 분야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 소신껏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내시가 가면 법적으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비율에 부담해야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 혹 그 중에는 도비가 당초는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걸 도의 사정이 예를 들어서 10%밖에 부담을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혹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은 예산부서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군비를 부담할 때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라는 부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결산의견서에 17페이지 예치금액의 이자율이 어떤 건 9%이고 어떤 건 8%이고 6.8%되어 있는 것 같은데 3년짜리라도 4.5%이고 9%이고 8%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아시다시피 9%라든지 4.8%, 6% 되어 있는 건 금융기관 이자가 자율적으로 되어 8%, 9% 되면 3년하면 3년이 내일 모레 만기가 되어 다시 재적립을 해야될 사항이고 현재 금리가 4.5%, 4.4% 됩니다. 이것은 기간이 도래되어 새로 적립해서 맡긴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자가 어디가 비싸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찾아서 돈을 맡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2년, 같은 3년이 되어서 이율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 그 당시는 우리가 최고 상품을 찾을 때 8%짜리도 있고 9%짜리도 있고 현재 3년이 되어서 8, 9% 되어 있는 건 내일 모레 만기되어 찾을 3년 전에 예치한거고 지금 4.4%, 4.5%는 요즘 만기되어 다시 계약한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른 사항입니다만 포플러 장학기금 산림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장학기금이 많이 편성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플러 장학기금의 목적과 취지를 알아보니까 군 관내 포플러를 공유지에 심어서 그 이익금으로 장학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는 포플러가 심겨져 있지 않고 생산이 안됩니다. 이걸 구태여 꼭 포플러장학기금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장학기금이 나가는데 이걸 과감하게 없앨 부분은 없애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명칭이 그 당시 국공유지에 노는 땅에 포플러를 심어가지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조성한 게 포플러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인데 지금 말씀처럼 현재는 포플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조성된 자금이 현재 잔액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4,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분은 과연 원래 취지에 합당한가 안한가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관리를 하는 부서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기금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다른 장학금하고 합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합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면 존치해야 될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포플러 이익금을 뭉쳐서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현재 이자율이 낮아보니까 원금에서 자꾸 깎여나가니까 종합해서 꼭 필요한 장학금은 살려두고 별 의미가 없는 것은 한꺼번에 뭉쳐서 좀더 큰 혜택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실과에서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더 필요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의 출석협의를 위해, 위원여러분 다른 과의 답변이 듣고 싶은 위원이 계시면,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자치행정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세 분을 오후에 출석시키도록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들 협의중)
   오후에 필요한 담당을 출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의견서에 29페이지 보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현황을 보면 기금목표액 50억이고 군비출연 3억인데 기금목표액이 50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까지 작년에 3억 출연해서 일반 군민들, 재외향우회 1억2,000만원해서 4억1,200만원이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4억1,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끝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럼 현행 50억을 기금목표로 하고 있는데 몇 년간 걸리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처음에 교육발전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합천 관내에 있는, 특히 읍에 있는 고등학교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각계각층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육관계자 한 50여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질적인 교육을 걱정하는 분이 많이 참석했지만 자기와 관련된, 이해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 의논이 결집이 사실상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결집되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결정이 되고 나면 저도 군수님께 50억을 1년에 3억씩 하더라도 벌써 십몇년이 걸려야 하는 상황인데 과감하게 출연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합시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이런 토론회 간담회를 갖는 자체를 시간보내기 식이다, 하나의 면피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수고등학교 육성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언론의 보도내용보다는 정말 군민들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결집이 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돈만 모아서 어떻게 쓸 것이냐, 예산 방향도 설정이 안되고 예산만 출연해 놓으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어쨌든 이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방향만 누가 뭐래도 토론회를, 간담회를 여러 차례 더 거쳐서 방향설정해서 정립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얼마 전에 창녕군같은 경우는 언론보도에 되었는데 군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군수께서 했는데 지난 강석정군수님께서 교육발전위원회를 그때 관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새로운 심의조군수님으로 바뀌고 나서 조금 침체가 되었습니다. 심군수님께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관계는 실제 합천 백년을 내다보고 것이고 인구증가와 비례해서 아무리 지금 지난해 심의조군수님 취임해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하는 중에도 군민들이 인구만 오면 뭐할거고, 서류상! 실제로 명문고등학교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군수님한테 인구증가시책 못지 않게 교육발전위원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합천의 2세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창녕에 10억을 출연하셨다는데 정확하게 4억을 출연했습니다. 4억을 출연한 내용은 금년에 각 자치단체 군단위에, 우리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군단위에 고등학교의 육성문제는 우리 합천 뿐 아니고 거창을 제외한 다른 군은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인데 창녕은 어떠한 안을 내놨느냐 하면 돈을 얼마를 모아서 우수고를 육성하겠다가 아니고 금년에 우수대학에, 결과적으로 일류대학에 많이 들어간 학교에 1억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약에도 내걸었고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은 심군수님께서도 이런 방향도 있더라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충당하지 못할 때는 바로 직접 주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한 200억정도의 인건비가 드는데 180억 정도 자체수입 밖에 안됩니다. 자체수입에 미달되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점도 검토했다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 강군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 이후에 죽 해오다가 침체되었다는 말씀이 계신데 사실상 강군수님이 지난 3월달에 이것은 이원화 되어서는 안된다, 바로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이 규정에 보면 당연직으로 안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직으로 되어서 군수와 같이 힘을 합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교육발전위원회에 도움이 안된다면 사임을 하시겠다고 바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임기가 금년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신 군수님이 이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는 없고 안영대 도의원님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신임 이사장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군민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60%든 70% 같은 방향 설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같이 도교육청에 가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선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방향을 설정하자, 그러면 도 단위에서 가서 노력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노력하고 자체출연 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대폭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협의는 된 내용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까지 교육발전운영위원회 기금이 현재 우리 고등학교에 격려금이나 간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대강 얼마정도 몇회 정도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출연된 3억하고 기본재산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이 1년간 6만원씩 내는 회비, 그게 전체적으로 치면 700만원정도 됩니다. 700만원을 가지고 간식비나 교사들의 격려비, 장학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세입세출예산서 3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불용액이 8억1,500만원 정도 있는데 불용액이 어째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내용 8억1,500만원은 전체금액이 8억1,500만원인데 일반경상적 경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 일반경상비 중에서 10% 예산절감 그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기획실의 예를 들면 작년 군정성과보고서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으나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발간 못하는 2,000만원정도 예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의 법무통계계의 변호사 선임료가 해마다 똑같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승소사례금 이러한 사항들은 예측 못하고 평균적으로 계상했던 내용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8억1,500만원이 전체는 많은 숫자 같습니다만 실과별로 1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그 나머지 특이한 사항은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특별히 많이 불용액 처리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에서 금방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산 자체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불용액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결산추경에서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넘겨서 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야 우리 예산상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세입세출편성에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회의시작 전에 문위원님 말씀대로 6억이라는 큰 돈이 빠져있는 행정절차상 조금 잘못된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도 수해복구공사비 중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을 시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토목분야에. 이걸 명시이월 시켜야 할 사항인데 농업기반공사에 바로 예산을 집행해서 거기서 이월을 시키든지 거기서 바로 집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수해복구가 착수 안되었다 해 가지고 돈을 전도를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이러한 큰 금액이 절차상 잘못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실직고를 하고 나머지 일반 경상적경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10%의 예산절감과 나머지 분야에 절감한 분야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잉여금이 많이 생겼다 저도 금년 추경부터 사실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일반주민 편익사업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2회 추경 때부터는 따져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성기위원    :   예산편성시에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보면 업무비라든지 건설과나 산림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공사금액에서 여비를 책정해서 하는데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연간 여비를 얼마 계상하라, 수용비는 얼마 계상해라 지침상에 내려줍니다. 예산이 재원이 풍부하고 자립이 되면 공무원들에게 넉넉하게 많은 걸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출장, 공사와 관련된 일반용품 이런 데는 부대비를 활용하도록, 50% 이내로 활용하도록 설계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이런 데는 부대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로 지출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그 인원에 비해서 여비를 적게 계상을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비는 여비대로   주고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활용해야 우리 지역개발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관계 부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여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이해는 되는데 힘있는 부서는 과다 편성하고 힘없는 부서는 적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힘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하는데 사실 요새 건설과나 도시과나 공사 발주하는데 거기가 오히려 힘이 있고 우리는 사정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수고하십니다. 부속서류 2페이지 오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든 합천군 전체의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전년에 38%에서 32% 낮아진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월금 566억원을 제하면 자립도는 더 많이 낮아진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저는 위원님 사석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시군의 재정자립은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이게 증가가 되지 않으면 자립도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라든지 유치해서 이런 재산세를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면 자립이 올라가는데 사실상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환경이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지방세 수입 증대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낮아진 이유는 그 동안에 국도비를 실제로 많이 확보해서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만 10억의 국비, 도비를 지원 받으면 그만큼 전체예산의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해 봤습니다만 전국에서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대구 주변의 경산이라든지 이런 데 바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설을 해서 경영사업을 성공한 외에는 거의 성공사례 발표하는데 가보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분야를 황강모래가 고갈되면 대체할 수 있는 모래산도 구입해 보고 잔디포도 재배해서 판매해 보고 했지만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의 실패를 거듭 했습니다. 이래서 재정자립도를 전체 1,800억에 10%만 올리더라도 180억의 수익을 볼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방세수입의 배를 올려야 10%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너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합천, 산청, 의령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도나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현안을 타결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당장은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금년까지는 예년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요즘 신문에 보면 내년도부터는 지방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수입이 있어야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 주면서 정부에서 무한정 돈을 밀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떤 걸 해도 수익성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합천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 군에서 도와주는 인센티브가 뭔지 다른 시군에서는 공장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는 경상남도에서는 외자유치 하려고 엄청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는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상급기관인 경남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인근 시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공장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 돈 거기에 의존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머지 않아 우리 합천군도 빵구가 나는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년과 같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뭔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도 작년도 95.9%에서 금년도 88.6%로 약 7〜8% 감소되고 있는 이런 것도 문제이고 일반재원에서 경상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37.8%에서 41.5%로 이런 것도 증가해서는 군 자체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 2004년도에는 실장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금 전에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지방분권에 따른 돈과 인력과 모든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에 이관한다는, 많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돈도 주면서 책임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타결해 나가지 못할 때는 나중에 파산까지도 생각하라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13.5%에서 15% 올라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분권을 하면서도 돈도 같이 증액시켜주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력하는 그 자체를 지방세수입은 등한시하고 아예 국도비만 가지고 살림을 살겠다 이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노력하는데 어려움은 있더라!
   도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원스톱 서비스를 어제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합천에 와서 공장을 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토질형질변경 받으러 몇 차례 오고 건축허가를 받으러 몇 차례 오고 내부시설 하는데 몇 차례 오고 이러면 누가 공장 하러 오겠느냐 내가 여기 합천에 와서 공장을 하려고 하면 딱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모든 공직자들이 총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안오고 한번으로 바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각오로 특별지시가 내렸습니다. 어제아침에.
   그러한 각오로 앞으로, 물론 우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환경도 따라줘야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은 우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우리 군유지가 서산리도 있고 고품도 많습니다만 저런 상황을 바로 무상임대 해줄테니까 공장 와서 지어라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상 그런 게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어쩌면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연구하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세수증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부속자료 4페이지 이월액이 1,093억이면 지난 수해복구비 전체 합쳐서 약 3,000억원에서 1/3이 넘은 예산입니다. 물론 수해복구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믿고 또 이야기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 자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항상 많은 이월액이 이월되는데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상 저도 의회에 3년 있으면서 해마다 지적이 반복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는 특별한 예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현재 일반교부세 내국세 증액분을 보통 보면 10월 되면 한 100억에서 150억을 내국세 증액분에 대해서, 정산분에 대해서 교부를 해 줍니다. 당초에 교부세를 산정한 자료에 의해서 교부를 해 주고 추가로 교부세 걷히는 만큼 정산해서 15%만큼 주다 보니까 그 금액이 100억에서 150억 되는데 항상 9월, 10월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9월, 10월달 바로 내려오자 마자 전형예산처리 못하고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농사철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동절기 오기 전에 공사를 해버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버리고, 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의 토목직들이 1년에 소규모 공사를 합동설계하면서 한면당 4·50건 1년에 결과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건 정도 될 겁니다. 소규모사업이. 이러한 사항들을 설계를 다 하다보니까 설계가 뒤따르지 못합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몇가지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내국세 정산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설계를 하는 방법, 추경하기 전에 우선 이 사업이 급하니까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부터 해 놔라 이런 주문도 전에 의원님들께서 앞에 3대, 2대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문제점이 되는 게 만약 그 돈이 교부가 안된다고 보면 주민들은 측량 볼대만 갖다대어도 현황측량만 해도 이건 바로 공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안되었을 경우에 완전히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월은 어쨌든 결산추경에는,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결산추경에는 잉여자원이 있어도 예비비로 돌려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쓸 요량으로 하고 결산추경 사업비는 가능하다면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공사도 아직까지 하는 부분도 많고 어떤 지역은 아직도 착공도 안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아직 착공 안한 이런 공사는 다시 금년 7, 8월에 수해가 나고 다시 수해복구 공사가 먼저 시급하게 진행이 된다면 또 밀리다 보면 우연치 않게 그런 자체공사는 이월이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뭔가 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빨리 빨리 설계도 하고 공사 계약해서 진행시키면 되는데 공무원의 사고방식이 퇴보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전인교육도 병행해서 시키도록 조치 바랍니다.
   부속자료 4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권한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년도 이월금액이 43%인 452억원 802건이 사고이월처리 되었는데 사유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대 공기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당초부터 명시이월사유도 있을 겁니다 .다시 재삼, 재사의 부탁이 되겠지만 향후 개선할 것은 진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중에서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사실 건수가 많은 내용 중에서는 한가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공사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은 읍면에 시행위탁된 것도 10원도 남기지 말고 원인행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읍면별로 대 여섯건씩 되는데 그런 숫자가 모이다 보니까 900건 정도 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사고이월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체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박오영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착공을 늦게 한다든지 공무원의 사고가 무사안일해서 지연을 시키든지 그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특별히 읍면장, 총무계장 회의때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두 번 세 번 말을 안 들으면 행정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실과장 출석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2페이지 가운데 복리후생비 해서 불용액이 한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왜 1만원 정도 밖에 안남아 있는지, 복리후생비는 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고 시책추진비는 지금 불용액이 1만원 정도 남아 있고 복리후생비는 1억여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시책업무추진비 1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고 복리후생비는 직급별로 읍면하고 본청하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직급이 조금 낮다든지 하면 복리후생비도 금액이 좀 적어지고 다음에 제일 큰 요인은 결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결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원과 현원 대비 결원이 많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윤재호위원    :   시책추진비는 군수님 것입니까, 과장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군수님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시책추진비는 불용액이 1만원 정도 남을 정도로 쓰는데 복리후생비는 1억이 남았으면 2회 추경에 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사실은 연말 추경때 가서 판단해서 결산추경에 정리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예비비로 갔을 때는 확실한 불용액이 예비비로 넘어가 가지고 불용액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1회 추경때나 이런 때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평소 관습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좀 안쓰고 그대로 놔둔 결과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국내여비 예산액이 5억정도 되는데 여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1,7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교육여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역시 이것도 교육여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원이 있을 적에는 읍면에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안되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재호위원    :   147페이지 명시이월금 내무행정에 정보통신운영에 보면 2,000만원이 정보화마인드 부족으로 기초자료 수집중인데 이런 것은 만약 당초예산에 했을 때 잘 하셔 가지고 했으면 이월이 없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명시이월 된 내용이 일반인들한테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비용입니다. 사회단체하고 하는데 그게 자료수집이라든지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특색있게 적정하게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어서 그 자료 수집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하시지 말고 2003년도에 한해 늦게 해서 상세히 자료 수집한 후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산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먼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는 조금 그래서...
윤재호위원    :   명시이월은 실제로 수해복구나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보완이 있지만 내무행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해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 해 사용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아다시피 147페이지 위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 사고이월이 922건에 1,000억이 넘습니다.
   사소하지만 내무행정에 정보통신운영비는 바로 그때 사용하셔야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지 앞으로 이런걸 상세히 연구하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우측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윤재호위원    :   45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공무원 교육을 보내는데 공무원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고 수탁 교육기관에다가 거기에 관련된 밥, 숙식 제공해 주는 수탁비가 있습니다. 수탁비가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과다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다는 못맞춰도 어느 정도, 아까 군수님시책사업비 같이 한 1만원 정도나 10만원 정도로 하셔야 되지 금액이 안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1년 연중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수탁교육이라든지 본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얼마,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게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데 조금 작년도에는 교육이 적게, 일수라든지 조금 적게....
윤재호위원    :   모든 예산은 과장님 아다시피 다 예산편성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도 우리 합천군이 어느 군보다 예산이 많이 없는데 잘 편성해서 자치행정과가 어느 부서보다,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실과에서 볼 때는 가장 힘이 있다면 힘이 있는 과인데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포상금부분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 자체 예산 100%를 전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 및 신지식인 선발대상자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합천군전체 공무원은 친절하고 여러 가지 우수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남아 있다는 자체는 포상금 주는 규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집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작년도에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 표창은 많이 했는데 군수님께서 준비한 시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계를 부상으로 지급을 하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상품 사고 남은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전액이 집행이 안되었다고...
박오영위원    :   전액 집행이 안되었는데 집행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관금 채권압류금, 이 채권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공무원들이 본인도 간혹 가다 한번씩 있습니다만 친구나 친지들이나 보증을 좀 많이 섭니다. 금융기관 대출 내는데 보증을 서서 그 사람들이 채무이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봉급 압류가 들어옵니다. 봉급 압류 들어온 걸 저희들이 매월 얼마를 봉급때마다 지급을 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관시켜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작년도말에 4,770만원 정도 보관되어 있다 그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공무원이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한 20명 넘게 됩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들이 많이 와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요부서에 계시면서 각 읍면에 인사배치를 할때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배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는 주민이 원하는 그 인력을 요소 요소에 좀 배치를 시켜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군민의 입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배치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주민의 소리를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읍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의견을 듣고 상당히 반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자질적인 측면이라든지 성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대민관계의 문제라든지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은 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면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문제성이 많으니까 또 주민들하고 충돌도 많고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최대한 상호간에 전체적인 면이나 기관의 인적구성이라든지 직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이러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다만 그 사람들을 배치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디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 협의를 거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인사확정하기 이전에 그러한 분위기라든지 의사전달을 해 놓으면 소리가 나와서 보내지도 못하고 조정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좀 자질이 떨어지고 기피하는 인물이라고 볼 적에 가는 데는 좋지만 받는 데는 거부감을 느끼고 합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빼는 데도 이야기해야 되고 다시 받는 데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데 되면 인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걸 많이 반영해서 적이하게 조정을 하고 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러지는 못한다는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능하고 또 특히 자기 지역 출신이 다른 데 가 있을 때 일도 잘하고 할 적에는 가능하면 고향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도 있고 한데 그런 걸 감안해서 반영을 합니다만 사전 충분한 협의는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십사 합니다.
송국영위원    :   풍문에는 공공연하게 우리 650명 행정직원 중에 10%정도가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됨됨이 내용이 부실하다고 공공연하게 풍문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꾸라지 한 마리 구정물 내기는 쉽습니다. 이래서 이미지 문제라든지 같은 동료직원들한테 도우지는 못할지라도 사기에 도움이 안되는 그런 재요인을 발생하는 인력들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인사배치를 할 때 각 읍면장들이 그 사람의 질을 어느 정도 고쳐줄 수 있는 배치를 하면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느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의 국내연수,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부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데도 질을 향상하는데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태까지 그러한 연수를 보내서 우리 직원들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 지역특성에 많은 도움이 되어졌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이 계신다면 요약해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해외연수는 대체적으로 1년에 어떤 해외연수 계획을 딱 세워서 우리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주로 시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관계에서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간다든지 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선진농업견학 목적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다만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선진행정팀이라고 해서 벤치마킹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가 도의 분야별 시책에 따라서 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외연수 교육은 사실 주관적이기보다는 피동적인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갔다오면 선진행정체험사례를 조회때 발표를 하고 합니다. 팀별로 구성해서 그거 갔다 와서 벤치마킹한 농업분야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송국영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출근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공무원 출근부는 없고 직무관리카드를 전부 카드로 내서 비상소집을 할 때나 이때는 카드에 의해서 옛날 출근부 등록하는 걸로 갈음하고 읍면에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에는 그걸 활용해서 초과근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자기가 나갈 때 긁고 해서 실질적인 초과근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민감한 군민들과 결부되어져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관심도를 각별히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근무시에 출장을 가는 행선지에 대해서 출장복명을 하고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출장명령부에 결재를 득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송국영위원    :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출장복명한 기록부를 한시라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읍면에요?
○송국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읍면에는 아까 말씀처럼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 출근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그걸 폐지했는데 그것은 단위부서장이 자기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단위기관장 이 사람이 시간외 근무하는 것 때문에 퇴근을 안하고 앉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는 읍면 출장명령부를 보면 행선지하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 행정이라는 형태 자체가 앉아있다가 필요하면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명령부에 출장 명령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있고 또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안받고 10분이나 한 30분이나 이렇게 원래 1시간 외출로 보는데 그럴 때는 출장명령부 없이도 나갔다가 오기 때문에 혹 그런 점검을 해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읍면직원들은 월액여비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15일 이상은 의무적으로 출장을 나간 회수가 나와야 월액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서 출장명령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각 계장 직급을 가진 직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다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100명의 민원이 있거나 1,000명의 해결을 해야할 사안이 여러 가지 미비 되어지고 민원의 애로가 부수적으로 뒤따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앞으로 실정에 맞게끔 관리나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오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아까 포상금 80만원을 불용액 처분하면서 포상금 대신 시계를 지급하니까 포상금 8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계는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구입한 시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아까 그것은 서무계 소관으로 80만원이 있고 일반포상금해서 총괄적인 포상금이 연간 2,59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군정 유공공무원 표창이라든지 퇴직공무원 격려라든지 우수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계를 사서 포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관내 공무원 해외연수비 잔액이 남은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남은 게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얼마정도?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직까지 연중 사용해야 되니까 그것은 굳이 해외연수비라고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42페이지, 43페이지 죽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43페이지 죽 보면 억단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조금 전에 지적하신 3억2,352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일반경상비에서.
   결산서는 읍면하고 본청하고 합해서 했기 때문에 읍면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예산관계 때문에 본청은 1억9,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본청 예산이 8억761만1,000원입니다. 본청예산 경상적경비 8억761만1,000원이 되는 것은 본청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전신전화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억이 되는데 여기서 작년도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절감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8,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1억1,761만9,000원인데 주로 큼직큼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는 그렇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848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각종 전산장비의 장애발생, 에러발생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으로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392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장애가 있을 때 490만원, 항온기 170만원, 본청 통신장비 1,500만원, 정보화 그런 데 2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주로 장애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장애는 지금 현재 전산 통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구를 빨리하고 해서 그게 2,800만원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일부 품목에 대한 것은 자체인력으로 유지보수를 함으로 해서 8,100만원이 남았는데 전산실 주전산기 유지보수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대당 예산을....
조호연위원    :   과장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고 그 부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공무원 인사권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해외에 나가서 받아온 사실이 여러 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문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없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해외연수 이것은 있어도 전문교육기관에 보내서 말하자면 일종의 지방비 유학이라든지 유학케이스로 간 것은 없고 꼭 있다면 일본하고 소위 말해서 일본에 파견근무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일본 행정이나 이런 걸 배우고 이거 두 번 있는 것 외에는 전문교육기관에 보낸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를 들면 생활폐수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교육간 공무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해외에?
조호연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없습니다. 견학 정도는 갔다 온 것은....
조호연위원    :   견학을 가면 며칠정도 갔다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일주일 정도, 작년에 환경개선과에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교육을 받아서 그 과에 담당주사로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게 교육을 받고 왔는데 미처 투자한 결과도 없이 다른 부서로 빨리빨리 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혹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을 받은 만큼 공무원들을 써먹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인사조치를 시키는 경우가 혹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 교육자체를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
조호연위원    :   견학만 갔다 왔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견학 갔다 온 케이스라고 할까 산업연수 하면서 하나의 농업분야 같으면 죽 둘러보고 오는, 최근에 부군수님 갔다 오신 것 같은 11박 12일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렇게 갔다오는 그러한 유형은 있어도 전문교육기관에 전문교육을 위해서 보낸 것은, 도 단위는 간혹 한번씩 있습니다. 군단위에는....
조호연위원    :   국내 교육은 일주일 이상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 것은 많습니다. 보통 받으면 2주 내지 3주...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렇게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그 직책에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활용 좀 하려고 하면, 좀 알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을 되고 이래서 실제로 교육 받은 만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기 6개월간 교육이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이라든지 7급 공무원이라든지 3개월짜리도 있고. 이 사람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데 해외연수코스로 해서 그것도 보통 7박 8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외연수 나가서 이렇게 수료하고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직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보면 장기교육을 갔다 왔는데 왜 나를 이 정도로 밖에 안하느냐 그런 부분은 한 두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부분도 있지만 투자한 만큼 공무원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다행인데 그런 일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그걸 참고로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 장 출석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참고로 기획감사실 에는 233억 중 18억이고 자치행정과는 164억 중에 12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재무과는 6억7,000만원, 민원봉사과는 3,000만원, 주민자치과는 7,700만원, 사회복지과가 9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9페이지에도 "불용액 과다발생"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반납하는 액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반납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숫자는 모르겠고 저희는 전부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 기준이 정확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숫자가 줄여지는 수가 있고 확대해서 늘어나는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치 인원을 가지고 예상금액은 전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 요청을 해서 군비를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하는 거하고 우리 과의 불용액하고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부서에는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불용액을 처리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국도비이고 국도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80%가 국비이고 나머지 16%는 도비이고 군비는 실제적으로 4%만 부담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2002년도에 반납액은 국비가 9,800만원, 도비 1,400만원, 1억1,000만원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8억인가 9억인가 하는 숫자는 저희들 나온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9,800만원일 겁니다.
고영진위원    :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에 불용액이 9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9억334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몇 페이지입니까?
고영진위원    :   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160억으로되어있고 불용액이 약 9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단위가 원인데요 9억이 아니고 9,034만230원입니다.
고영진위원    :   아닙니다. 9억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밑에 보면 계산이 잘못되었는데 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해서 노인회 회관을 지을려고 받아 놓은 걸 복지회관으로 이월시키는 놓은 부분입니다. 이걸 불용액에 갖다 넣어서 숫자가 불어났는데 불용액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전체 8억2,200만원 중에서 6억6,100만원 그 부분이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할 수 없죠!
고영진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결산서 만드는데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 저희들 자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넘겨줬는데 재무과에서 책을 만들면서 기재를 잘 못한 겁니다.
고영진위원    :   그래서 위원들이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같은 거 다 빼고 9억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잘못된 건데...
고영진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고위원님 이것은 금액은 맞습니다. 불용액은 이월은 놔두고 순수한 불용인데 다만 과목 자체가 사회복지에 사회복지과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 분야도 전체 과목은 장이 사회복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인원 책정해 가지고 이월금은 얼마 안됩니다.
○전문위원 정기호   : 사회복지분야는 그 밑에 2311를 보시면 됩니다. 2310에는 가정복지 소관도 다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고 그 밑에 2311이 사회복지과로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조호연위원    :   2310도 항에서는 사회복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도 포함이 됩니까?
○전문위원 정기호   : 장이 사회복지!
고영진위원    :   세항을 보라는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정기호   : 2311에 사회복지라는 걸..... 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면 되겠네요.
고영진위원    :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 있고 가정복지 있고 그렇게 있거든요.
○전문위원 정기호   : 사회복지 2311 안에 다시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가 나옵니다. 포함이 되네요.
고영진위원    :   2311이 있고 2312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76페이지에. 74페이지는 2311이고 가정복지 안에 사회복지도 있고 가정복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정기호   : 아, 그렇네요. 2310 사회복지. 고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고영진위원    :   과장님 다음 예산편성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항시 전입도 될 수 있고 불어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숫자를 부족하게 해 놓으면 국비를 다시 요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뜻이 아니고 국비 반납은 불용액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국비 반납 불용액으로 들어갑니다.
고영진위원    :   불용액으로 들어갑니까? 명시이월인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틀리구요. 불용액은 반납하는 돈을 불용액이라고 하고 군비는 불용액으로 다음 차기 예산에 하면 되지만 저희 과에는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를 해 놓으면 1년에 한번밖에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영진위원    :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국비반납이 2002년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7천얼마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과는 사업비에 한정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없는 사람들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 80%이고 도비가 16%이고 군비는 4%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놔야 우리 일하기 수월해서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과보다 조금 많을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7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단체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사회단체경상보조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말 그대로 민간인한테 보조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어린이 보육시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어린이 보육시설요?
윤재호위원    :   합천어린이집, 가야어린이집 그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윤재호위원    :   항은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민간자본 경상적보조금에 들어갑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200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27페이지 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육시설운영비 5억6,000만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보육시설을 보니까 합천어린이집, 가야어린이집, 삼가어린이집, 초계 참빛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삼육어린이집, 들꽃놀이방이 있는데 국공립이 합천, 가야, 삼가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올 1월부터 6월 현재 우리가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합천어린이집에 약 7,900만원이 갔고 가야어린이 집이 4,700만원, 삼가어린이집이 한 5,000만원 갔습니다. 운영비하고 간식비하고 많이 갔는데 지난 4일에 보육시설 보조금을 주는데 어린이집은 우리 군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감독해야죠!
윤재호위원    :   7월 4일에 신문이나 방송을 들어서 알지만 삼가 모어린이집에서 세균성 이질이 감염되어 가지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 군의 감독하는 기관의 감독 소홀이 될 것인가 세균성이질 감염자가 몇 분이 발생이 되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우리 관내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점심을 군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해서 하는데 거기 식당에서 나온건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고 이 사람이 2차 감염을 해 와가지고 한사람이. 그렇게 되었고 다른 애들도 5명인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확인중인데 오늘 중으로 끝나고 74명인데 69명은 음성으로 전부다 가검물을 검사해서 이질이 아니고 2차 감염, 다른 데서 옮겨져 왔기 때문에. 통보 오는 즉시 휴교령을 내려서 학생들 등교를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오늘 5명은 고려병원에 보건소에서 격리치료하고 있는데 판명이 나고 나면 등교하는 것으로 하고, 자체시설 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2차 감염되어 온 겁니다.
윤재호위원    :   1차 감염이 되든가 2차 되든가 3차가 되든가 우리 국립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이런 어린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차 감염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실제로 합천의 사회복지시설이 구멍이 났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개인이 하다가 그런 것은 모르지만 관에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초계하고 원광하고 삼육하고 들꽃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법인입니다.
윤재호위원    :   여기도 다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지원합니다.
윤재호위원    :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량운행비, 개보수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실제 이런 게 일어나면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보다는 더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관리감독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식물 제공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조심하고 잘 해야 될 부분이고 보건당국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이나 딸은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밖에 나갔을 때 음식이나 이런 걸 조심을 해 줘야지 그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로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주 1회 내지 2회씩은 수시로 집단급식하는데 가서는 전부 점검하고 가검물을 가져오고 냉장고도 열어서 2〜3일 된 음식물 사용한 여부 이런 걸하고, 실제적으로 불행스럽게도 삼가에 다른 데서 옮겨와서 있는 부분은 학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의 지도를 하고...
윤재호위원    :   과장님은 밖에서 2차 감염되어 왔다고 하는데 언론의 보도는 그런 식으로 안해놨는데 "합천군 삼가면 S어린이집 급식소에 점심을 먹은 이모양이 설사와 구토증세로...." 한 개 신문이 아니고 신문 4개 났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언론에...
윤재호위원    :   과장님 "경남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하고 나온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2차 감염이라 해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는 보건소장이나 보건예방의약계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데서 가져온 줄 알았지만 언론계통에서 그렇게 안낸....
윤재호위원    :   오늘 신문에도, 8일자 국제신문에도 그런 식으로 났어요. 속보라 해 가지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는 급식소에서   점심을 먹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2차 감염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일단 저는 보건소에서 통보 온 거에 의하면 2차 감염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윤위원님 보건소 소장한테 한번 질의해서 명쾌한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박오영위원입니다.
   부속자료 64페이지 불용액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가정복지 시설비에 6,800만원으로 처리되었는데 당초 무슨 사업인지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어떤 자료입니까?
박오영위원    :   부속자료 64페이지 가정복지 부분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6,800만원, 과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신다면 담당계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큰 금액은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아는데 안 가져왔는데 2002년도 상반기에 노인 경로당을 못지을 부락에 용주 장전에서 하는 황토방같이 해서 6평인가 9평인가 해서 그 예산으로 3,000만원인가 3개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지어서 과연 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것을 해 주면 다음에 또 다시 지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돌리자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 안하고 순수한 군비입니다. 마을 회관으로 신년도 예산에 다시 쓰도록 조치한 부분입니다.
박오영위원    :   예산 자체로는 마을 회관을 짓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마을에?
박오영위원    :   아니요. 가정복지부분에 사업예산 항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찜질방 말씀하셨던 항목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예산 전용해서는 안되는 과목인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과목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또다시 그 마을로 경로당을 주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설계도 10% 부과세 부치고 입찰도 수의계약이든 계약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으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해서 마을회관으로 돌렸습니다. 예산을.
박오영위원    :   미집행사유 자체를 마을회관으로 돌려서 집행은 다 끝났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부속자료 10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조금 집행액중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금액 5,900만원 중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애육원에 입소될 인원이 50명인데 실제적으로 입소되는 게 어떤 때는 41명도 되고 25명도 되고 숫자가 들쭉날쭉 하거든요. 저희들은 애육원에 50명을 계산 대어서 지원할 수 있는 숫자로 도비나 국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선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실수령자, 애육원에 들어온 애들이 지금은 41명이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3십몇명 숫자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애육원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도 하고...
○가정복지담당주사 조수일   :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지난해에 4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43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가정위탁아동도 200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위탁아동을 최대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가정위탁아동 중에 시설입소아동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아동이 늘어나고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소년소녀가정에 탈락한 아동이 많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103페이지 국비보조금 집행액중 이재민구호비 5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100% 잔액으로 남겼는데 남긴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구호비로 쓰야 될 일이 많았을 건데 5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은 법적으로 위로비라든지 구호비, 법적 생계비, 법적으로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괄예산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천군 관내에 태풍이나 루사로 인해서, 우박까지 전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오영위원    :   여기 보면 예산액 자체 총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하나도 쓰지 않고 100% 그대로 남은 부분,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어느 부분 밑에 거 말입니까, 위에 거?
박오영위원    :   103페이지 위에 보면 그대로 다 남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수해의연금해서 KBS나 MBC에서 모금한 거 안 있습니까! 그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국비 이것은 남기고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법에 의해 집행을 하니까 KBS나 MBC에서 모금해서 가져온 돈 가지고 집행금은 남겨서 보낸 겁니다.
박오영위원    :   말씀이 안 맞는 부분이 KBS나 MBC에서 이재민 구호비 온 것은 정부하고 어떤 상관없이 합천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피해간 사람한테 얼마 주는 건 주지만 이건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보조금을 먼저 구호비로 주고 나서 KBS나 각 언론사에서 들어온 돈은 이중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국비보조금을 반납시키면서 KBS나 MBC에서 온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돈은 명분상은 회계는 달리하더라도 KBS나 MBC에서 전체 모금한 것을 재해대책본부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내려옵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이현호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내려옵니다. 과목이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내려와서 저희 이것 남아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군비 다만 얼마라도 아끼자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하고 이 돈은....
박오영위원    :   국비보조금 반납 부분은 군비로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렇죠. 군비가 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 보면 국비가 378만2,000원이고 도비가 60만1,000원, 군비가 60만1,000원 전부 주민이 낸 돈으로....
○사회보장담당주사 이현호   :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을 먼저 쓰고 모자라면 이걸 쓰자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충분히 돌아가다 보니까 그대로 남은 겁니다.
박오영위원    :   피해자한테 얼마만큼 주라는 한도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한도는 결정되어 있죠!
○사회보장담당주사 이현호   : 한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딱 500여만원 이 부분을 하나도 안쓰도 예를 들어서 2백 쓰고 3백 남은 것이 아니고 이 금액 전체를 다 남겨도 되게끔 지원금이 돌아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사회개발비 제일 밑에 경로당운영비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중 7,200만원 중 50%에 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시설수용자 부식비 700만원 중 500만원이 불용으로처리되었는 바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조수일   : 경로당 운영비 자체도 전체 2001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연간 늘어나는 증가인원을 가지고, 증가하는 개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늘어난 경로당 등록하는 예산수치가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 늘어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무리 증가가 계획했던 것보다 미달하더라도 3,500만원이라면 한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백몇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원이 남을 정도면 약 30여개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불용액 처리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가정복지담당주사 조수일   :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도 보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매년 받습니다. 연간 5%, 10% 증가요인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먼저 내시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로당운영비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부분 지난해의 개소 수를 가지고 증가요인만 두드려서 먼저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바르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나 군비를 미리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안되었습니다.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연말까지 있을 경우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군비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재정수익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휠체어택시구입비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택시구입비가 2,600만원인데 어떤 차종이고 계약서 서류 등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집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이현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장애인 편익시설로 하기 위하여 3,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다가 나중에 휠체어 리프트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아, 택시구입.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집에 거동불편한 자가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이 도지사님들한테 건의해서 우리도 국가에서 택시 정도 태워져서 우리도 여행이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 도에서 일괄 구입했습니다. 연도별로 사업해서. 봉고차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두 사람 정도 탈 수 있는데 사람은 옆에도 탈수 있는데 휠체어까지 같이 싣고 탈 수 있도록 해서 백화점도 가주고 무료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1종은 무료로 탈 수 있는데 2종 이상은 ㎞수로,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얼마씩 주고 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박오영위원    :   도에서 일괄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예산을 보면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이 있는데 군비 1,300만원 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이 방법이 예산처리방법상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현대차면 현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작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작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제작부분은 일괄적으로 하고 차량은 이리 오고 모든 서류는 재무과에서 서류를 해서 돈이 지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실과사업소 출석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건설과, 환경개선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실과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용구
간   사      문을주
박오영위원,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조호연위원, 송국영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이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