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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5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3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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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3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유도재입니다. 회기 중에 제20회 대야문화제와 제14회 군민의날 행사 등이 치루어져 어느 회기 때보다 다른 회기에 중대한 직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제 낮 시간이 짧아지는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김종덕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덕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11월 4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도재   : 김종덕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어제 제20회 대야문화제 행사에 태풍으로 인한 군민들의 큰 상처를 달래주시느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또 적극적인 심사를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67억6,7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5,183만9,000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2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46억1,929만1,000원에서 수정분 9억3,254만8,000원이 플러스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분 25억과 이번에 기채자금, 재특자금 10억을 포함해서 일단 군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유보를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2,067억6,743만6,000원이, 전체가 6억2,054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밑에 보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3억7,945만4,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기 수해복구비 국비보조금이 내시된 사항 중에서 국비 재배정으로, 예산에 계상 안되고,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사항으로 예산이 바뀌어 지는 바람에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국내차입금 재택자금 10억원이 기채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 국내차입금에 10억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6억2,054만6,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6페이지 2회 추경 수정분에 말씀을 드리면 세출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3억4,801만1,000원이 국비 재배정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수해복구사업비는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다소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재원 문제로 정부에서 많은 돈을 일시에 하다 보니까 국비 재배정과 국비보조금, 도비 보조금 이러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흐트러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2회 추경 수정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3억8,855만7,000원이 재배정 예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비 전체적으로 55억5,183만9,000원이 이번 재특자금 10억 중에서 9억3,254만8,000원을 포함하면 55억5,183만9,000원이 예비비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분에 전체 금액이 265만2,000원이 늘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비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256만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부분도 265만2,000원 이 자체가 국비보조사업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세입기능별은 뒤에 사항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입부분에 3억8,855만7,000원이 줄은 내용에 대해서는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중에서 가축입식비 이 중에서 2억7,023만4,000원이 국비 재배정으로 제외되었고 축산분뇨시설 복구 71동에 대해서 1억5,291만8,000원이 국비 재배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구입 722만4,000원이 늘어나고 정부양곡 안전보관 지도 100만원, 양곡보관관리업무용 액정모니터 구입 58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경로연금이 2,256만8,000원이 늘어나고 국가 암검진사업으로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32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에서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중에서 밤나무 낙과에 1,000원을 서로 밤나무 유실과 1,000원 금액 상계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483만7,000원이 국비 보조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건강 암보험 가입자 161만원이 국비보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차입금 중에서 지방채 정부자금 중에서 재택자금 10억을 일단 세입에 지방채가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65만2,000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33페이지부터 성질별 조서는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예비비 전체 금액 10억 중에서 9억3,254만8,000원이 일단 예비비로 계상해 둔 사항입니다.
   53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타 업무추진비 90만원이 3개월의 사무관급 기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120기동대 984만1,000원은 지금 연말까지 각 마을별로 가로등 전기료가 부족한 금액을 추가 계상해서 연말까지 정산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984만1,000원 증액시켰습니다.
   61페이지 경로연금이 총 3,224만2,000원이 늘어나서 15억4,4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 방문간호담당 신설로 인해서 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방문간호담당 신설로 인해서 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전립선질환 무료검정사업은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66페이지 국가 암검진사업 중에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3,563명에 대해서 644만원이 국도비 증액됨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69페이지 관광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합천호관리인부 사역 60일 정도를 사역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65만2,000원이 증액되므로 해서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7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주민사업 기초조사 수질개선에 따른 실태점검 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서 댐주변 주민지원사업비가 총 11억6,575만원인데 그 중에서 3억1,500만원은 감을 시킨 이유는 7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설비에서 일단 읍면별로 사업 선정을 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경로당, 마을회관을 짓는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3억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83페이지 산림과 육림사업에 1억1,388만3,000원을 감시켰는데 이것도 역시 과목 시설비에서 84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총 2억7,500만원을 삭감시키고 민간자본보조로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성사업, 수원함량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2004년도 큰나무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조림예정지 산물 수집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도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과목 경정에 따른 증감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7,712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축산과 소관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 구입비 722만4,000원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가축입식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6,653만7,000원이 늘어난 내용인데 이것은 과목, 국비가 전체적으로 재배정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입식비 도비와 군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9,078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축사분뇨시설 복구도 역시 국비는 재배정 예산으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빠졌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는 5억8,968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2억7,023만4,000원 플러스 1억5,291만8,000원 하면 4억2,315만원이 결과적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와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고 국비 재배정에 따른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저희들 금년 봄에 황매산에 낙농단지 이주대책 추진을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2005년까지 전부 이농을 시키겠다고 저희들 협의 조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안에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과 내년 1회 추경, 내년도까지 이주를 시키는 그 비용을 법원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 정도 감정수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피해만 없었더라면 저희들 군비 가용재원을 여기에 충당해서 일부 이주를 시킬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주비는 계상 못하고 일단 감정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중에서 정부양곡 안전 보관 지도에 국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 58만3,000원이 늘어났는데 액정 모니터 구입을 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 유통지원과에 9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서 원예특작분야 시설복구비가 국비가 재배정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시설 과수 조망 등 26개소에 과목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황강수출 딸기 냉난방시설인데 여기 도비가 지난번 지사님이 우리 합천에 초도 순시하실 때 수출딸기 냉난방시설을 그 당시에 1억을 지원해주시겠다고 현장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1억을 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그 당시 이야기할 때는 1억5천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2,500만원만 군비를 부담해주고 7,500만원은 세입세출외 주민부담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시켰을 경우에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딸기에 대한 2,500만원만큼 군비만 부담해 주면 사업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억을 군비부담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수출과 관련해서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임산물에 대한 수출증대 밤 선별기, 우리 7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70대를 75만원 하는 것을 50% 자부담, 50% 군부담 해서 1,575만원 70대를 계상해서, 밤 농사를 지었더라도 수출실적이 없는 농가에는 지원 안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해줍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덕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덕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 삭감이 3건 7,680만원, 특별위원회 위임된 게 7건 2억3,100만원.
   삭감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청 체력단련시설 설치비입니다.
   문화체육에서 1,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에 위임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비가 900만원, 예산관리가 5,000만원, 일반여비가 4,700만원, 내무행정에서 3,300만원이 위임됐습니다.
   문화체육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1,2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가 8,0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강성기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예산 삭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특위 위임은 두 건인데 3억이 되어 있습니다. 특위 위임에 보면 사회개발에 도비보조사업 농어촌 다목적 관정 조성사업에 2억원이 특위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에 관광단지 체육공원 조성 1억원이 위임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총괄 전체를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특위 위임된 조서에 보면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여비는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기획관리와 일반운영비 통합분과 기관운영비 통합여비와 이 전체의 수치를 저희들이 며칠전 집계에 혼돈이 가서 같이 기획실 다 이월시켜놓았는데 오늘 여기 뽑아온 자료, 이 자료가 지금 일반운영비 현황이지요?
   기획실 것만 별도로 뽑아놓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1억6,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003년도 94만원 저것을 보태 가지고 1억8,6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기획실에서 또 2,000만원 정도가 더 초과되었음에도 또 통합관리에서 이번에 5,000만원인가를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분은,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일반운영비 및 기획감사실 여비현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어제 여비에 일단 기획관리 그 지적하신 내용이 총 실과별로 그 내용이 집계된 내용 보면 51648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71648이고, 7,164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1회 당초에 4,444만8,000원인데 2,0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 하필 집계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총액에서 2,000만원이 집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51648, 46448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집계를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집계를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빠졌는데 작년보다도 결과적으로 한 380만원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1억6,200만원인데 1억8,6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작년 2002년도는 선거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군정설명회 자료 군정보고서도 제작을 안 했고 5개년 비전, 1년 성과라든지 이러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선거로 인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작을 안 했습니다. 예산상 저희가 요구도 못했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일반운영비가 이러한 큰 유인물을 발간하는데 세 건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통합관리에 금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통합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말까지 각 실과, 읍면까지도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을, 돌발적인 사항이라든지,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이 통합관리를 실과 읍면까지 여기에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예산절약이 기획실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되고 또 아껴 쓰야 되는 그런 습성을 길러야 되는데 일단 예산에 계상해서 그동안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연말결산 때 정리를 해서 내년 2004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작년도 여비가 839만5,000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과다하게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839만5,000원 남은 것이 작년에 연말 선진행정체험팀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선진행정체험팀이 갔다오지 않은 그 여비는 써서는 안 된다! 타목적으로.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쓰지 말고 잔액은 불용액으로 그대로 놔두고 이월시켜라 이렇게 해서 839만5,000원이 어제 결산서의 내용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말씀 드린대로 1회 추경에 각 실과별로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을 전혀 여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솔직한 심정으로 실과별로 원망을 많이 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러한 각 실과별 어려운 사항을,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게 뭐 필요 없는 예산을 계상해서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는 예산은 결산추경에 꼭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예. 그러면 지금 각 실과에서 필요불가결한 여비나 일반운영비는 2회 추경에서 각 실과에서 각각 900만원, 700만원,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다 요구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최경호위원    :   그런데 통합관리 기관운영비 5,000만원과 통합관리 4,700만원, 해외여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필수불가결하지는 않은데 혹시 연말까지 예상해서 기획실에서 풀로 각 실과의 여비가 모자랄 때 보충해줄 예산이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읍면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최경호위원    :   그리고 내무인사 국내여비 교육 및 공무원시험감독 여비 해가지고 3,300만원이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에 900만원 각 계별로, 담당부서별로 요구해놓고 또 교육여비 3,300만원이 별도 들어왔다!
   이것이 또 여비는 여비기 때문에 이게 타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고 해서 자료를 한번 내보라 했는데 11월, 12월 중에 시험감독 및 교육여비 해가지고 3,300만원 잡아놓았는데,   시험감독은 42명이 하루 딱 가는데 1일간 시험 감독하는데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만5,000원 정도 됩니다.
최경호위원    :   충분히 해서 5만원 준다고 해도 200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감독여비는.
   그 다음에 11월, 12월 내에 지금 앞으로 교육갈 사람들 하면 23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58명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이.
   지금 총 2003년도 계획에는 213명인데 10월 현재 298명이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최경호위원    :   아, 12월 것은 안 들어왔네. 11월중 교육대상자만 23명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23명이고 앞으로, 전체 당초의 저희들 교육훈련여비는 연초에 213명으로 되었는데 10월까지 갔다온 사람이 298명이고 앞으로 계획 대비해서 143명이 증가되었는데 이 교육여비는 실제 타용도로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지금까지 갖다온 사람들도 솔직히 외상으로 갔다온 사람도 있고.
최경호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히 이 예산상 알고 싶은 것은 교육여비를 타용도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교육 및 공무원 시험감독여비 해가지고 경상적경비 여비로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최경호위원    :   그렇다고 교육여비를 만원 준 기 2만원 주고 교육을 안 간 걸 갔다고 해서 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여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비로 쓸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런데 시험 감독여비는 한 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무슨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교육갈 것이 3,300만원이나 드느냐?
   그래서 실제 방금 기획실장 말마따나 앞으로 갔다온 교육여비가 모자란다든지 이 내역을 설명하라니까 자치행정과장도 바뀌어버리고 얼마나 갈 것인지도 모호해서 특위로 넘겨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조서가 별도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경호위원    :   가져왔는데, 지금 남은 게 11월 중에 가는 게 23명이라.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시험감독.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42명은 빼고요.
   그래서 이 교육여비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이것은 사실상 교육여비가 남는다고 해서 다른 여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저희들 통합관리여비 말씀 중에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통합관리여비가 1회추경, 2회추경까지가 총 8,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 4,700만원 하더라도 사실상 800만원이 작년보다도 적게 요구했는데 적게 요구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 자체를 총액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여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중을 작년 수준보다는 초과는 안 하겠다 하는 저의 복안이고 이러한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예산부서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자꾸 수요는 증가되고 모든 행정이 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단위별로 제가 1회 추경때 조금씩 인정을 해주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 할 것인데 그게 좀 아쉽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경상경비 증가는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예. 그리고 타 실과의 것을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한문특화사업 해가지고 넘어온 것이 있는데 강사수당인데, 나중에 한문 특구도 만든다 하다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이걸 왜 특위로 넘겨놓았냐 하면 한문특화사업 강사수당이 앞으로 이 겨울 추운데 11월, 12월 두 달 남았다 말입니다. 두 달에 과연 4개 향교에서 할 때 1일 강사 2시간씩 강의를 한다, 50일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안 빼고 다 해야 50일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긴급하게 해가지고 수업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제 예결특위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다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같으면 정확한 두 달간의 소요를 조사해서 꼭 향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야나 가회 같은 데에는 별도 한문교육을 2·30명 와서 시키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이 강사수당을 주면 한문교육을 시킬, 향교가 없는 타 면도 할 데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향교가 있는 데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향교가 있다 해도 향교 자체에서 강사가 없어서 못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재분석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전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특위에 넣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사실상 합천은 향교가 네 군데 있고 유림의 고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유림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건의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요즘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옛 것을 모르고는 지금 현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정문제, 사회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한문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면 우리 합천 사회가 밝은 사회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특구 지정할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영어특구 뭐 다른 일반특구는 많이 지정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한문특구다 이렇게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구까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구는 저희들이 도내 43개 특구가 신청해 가지고 어제 신문 보시면 29개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 황강레포츠특구는 그 29개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건의드릴 때는 한 개 군에 특구를 두 개 지정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을 특구로 하지 말고 우리 합천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 특구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특구 지정은 하지 않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교라든지 지금 합천 서산리의 이상학씨 매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한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별로 향교, 유림의 가회 김연씨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꼭 향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이러한 장소를 택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지역별로 의견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추운데 꼭 향교 청바닥에서 한다, 옛날 서당처럼 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우리 합천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기초작업으로 보고 인정을 해주시면, 금년에 해보고 만약 금년 남은 기간에 기초작업을 해서 해보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계속 안될 것이고 가능하다 잘 시작했다 라고 판단되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문화공보과장이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짜서 예산을 넣으라고 해서 넣어놓은 그런 감이 드는데 어제 문화공보과장이 설명할 때는 네 개 향교에서 하는데 과연 이 겨울에 그 향교까지 강습을 받으러 올 사람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자기도 회의적이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향교에서 한다 그래서 이 3만원 곱하기 두 시간, 1인당 강사 6만원 줘 가지고 네 개소에서 하는데 1,200만원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야, 가회, 합천 이상학씨, 초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덕곡도 좋고, 할 의욕이 있는 면에는 다 하는데 지금 향교에서 괜히 처음 시작 첫 단추부터 향교에서 하라고 문화공보과에서 지시 내려가서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리 하면 진짜 특화사업 추진하는데 더 지장을 줄 수 있다!
   묘산, 가야, 봉산 향교가 없는 타 면에도 그런 유림의 인물이 있어 가지고 이걸 가르칠 의욕이 있고 배울 사람이 있으면 몇 곳이라도 좋으니까 전체 계획을 짜서 조사부터 해서 했어야 더 정확하게 안 돌아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것은, 한문을 가르치는 분들이 전부 향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각 읍면의 일부 가르치고 있는 곳, 또 희망하고 있는 데를 전체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부 안 되는 데 향교만, 이름만 넣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다음 98페이지 문화공보과 해인사 쇼핑센터 화장실 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전체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정비하는데 2,500만원, 해인사 및 문화재 주변 정비 5,500만원 해서 한 8,000만원 이상 예산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 무엇을 정비할 것인지 내역을 물으니까 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못해서 내역서를 오늘까지 특위에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 그 내역을 알고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해인사 쇼핑센터 내 관광지에 화장실을 가보면 정말 관광객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별개의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쇼핑센터가 해인사측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줘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철거 시점까지는 현재의 시설을 깨끗하게만 하자 이렇게 해서 도비 신청을 처음에는 우리 군비를 1억을 했다가 도비를 5,000만원 신청해 가지고 도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예산은 분기라든지 다른 화장실에 투입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기 당초에 군비 1억을 했던 그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지난번 전시관 쪽으로 등기소를 임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요즘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전시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시를 해서 문화예술을 창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도 전시실하나가 없다!
   그래서 전시하는 공간 하나는 문화예술회관에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2,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인사 및 문화재 주변정비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해인사 화장실을 율곡 호연정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을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해인사 주변을 하느냐 하면 당초 도비 5,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1억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을 그와 연계해서 우리 호연정 주변에 문화재 주변에 화장실이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되어 있던 군비를 그쪽으로 돌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도비 5,000만원 받아 가지고 화장실 하고, 그 시설비를 가지고 호연정 시설비를 해도 부기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모든 항목 자체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역을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면 쉽게 말해서 2,5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전시관을 재정비하는 것이고 지금 전시관 공간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공간은 있는데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는
최경호위원    :   전시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고, 나머지 밑에 문화재 주변정비 5,500만원은 호연정에 화장실을 짓겠다 이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호연정과 강양향교 두 군데 화장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자, 실장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도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우리 산건에서 예결특위로 두 건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다목적광장입니다. 이게 왜 예결로 위임을 했느냐 하면 이 지역은 봉산면 봉계리 지역인데 어제 도시개발과장 읍면에 이 지역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일정의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위치가 부락의 뒤편입니다.
   도저히, 물론 도비 1억5천, 군비 5천, 2억 사업으로서 아시다시피 시골의 작은 농촌마을에 2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그 부락 자체로 보면 도로 밑에 이런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락밑에 주차공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완전 포장을 해서 주차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고, 또 바로 부락 앞에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장을 해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2003년도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도비 결정은 처음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옛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이 된 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봉산 봉계, 야로 하림, 가야 구원, 가회 둔내, 함방, 대병 하금 이렇게 7개 마을이 옛날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이 사항을 조사를 죽 하면서 가능하면 댐 주변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락에 한해서 대상지를 올려라 해가지고 읍면별로 지침을 내려 보니까 보고가 들어오기를 읍면에서 봉산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군에서 두 개, 세 개를 보고하지 말고 한 개 면만 보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내에서도 총 선정된 것이 7개 마을입니다.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7개만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경쟁이 좀 치열해 가지고 함안으로 간 문홍구 부군수님이 이걸 선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역점시책이 되는 대상사업을 우리 군에 한 군데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왜 야로 하림이라든지 가회라든지 대병 하금이라든지 이런 데 안 했느냐 하면 대병 하금은 재작년에 산촌개발 해가지고 투입되었고 봉산이 댐주변에 봉계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 선정을 한 사항인데 현재 주차장 부지를 밑에다가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광장부지라든지 기타, 사업내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주민들이 동의라든지 토지 편입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동네 위쪽이 아니고 동네 오른쪽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1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이 된 6개 마을에 대해서만 대상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면에만 공문을 내어 가지고 저희가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유무형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개발과장이 산건위에 와서 제안설명할 때는 분명히 합천 17개 읍면에 전부 다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으니까 봉산면 봉계리 한 지역만 들어왔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 중에서 이 사업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은 시달되었는데 면장이 군의원들과 전혀 상의를 안 한 부분인가 몰라서 그래서 묘산 공문철을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왔는데 어제 도시개발과장 설명과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 자체가 다른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어제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에서는 분명히 17개 읍면에 공문을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한 부락밖에 안 들어와서 선정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죄송합니다.
   공문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공문은 6개 봉산, 가야, 야로, 가회, 대병만 보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어제 분명히 도시개발과장이 제안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문철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까지 해놓고 왔는데.
   예.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조금전에 기획실장님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돈을 2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나는 주차공간 확보하고 또 한 부분은 결국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과연 관광객이 그 지역에,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유무형위원    :   그래서 그 지역을 본 위원은 잘 압니다. 거기에는 낚시를 오는 사람 몇 명이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만 필요합니다. 때문에 그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포장까지 다 되어 있고, 또 부락 바로 정면 앞에는 현재 포장은 안되어도 상당한 넓이의 주차장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시 주차장을 그것도 도로 밑이 아니고 위에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한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와서 쉼터 활용, 관광지가 있어야 어떤 쉼터활용이 되고, 체력공원으로서 어떤 활용이 될 건데 전혀 현재 그런 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밑에는 애로가 있어도 거기는 수긍이 가겠는데 밑에는 길 가는 사람이 와서 잠시라도 쉬어 간다든지 하는데.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도로 길 위쪽으로 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좀 전의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시설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도저히 수긍이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상마을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지정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6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내었고요.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객이 쉬고 간다는 것은, 농촌 마을에 지나가다가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그 마을 주변에 휴식공간을 찾아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그런 본래의 취지인데, 사실 밑쪽으로 계획했던 것을 다시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부지 면적, 이것도 '주차장 부지를 얼마 해라, 900평 이상 해라', 그 다음에 100대 분을 세울 수 있는 무조건 지침상 그것을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100대를 세울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라, 파고라를 5개, 벤치를 20개 해라, 자연하천이 옆에 있으면 자연석으로 경관을 어우러지게 만들어라' 그런 내용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선정은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재협의를 해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반드시 위치 선정은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리고 1억5천이 도비인데 도비 1억5천 중에서 도비 5,000만원, 국비 교부세분에서 1억 그래 가지고 교부세분이 도비에 내려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교부세 1억, 도비 5천, 군비 5천 이렇게 전체 사업비는 확정된 겁니다.
   도에서 역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교부세분을 받아서 도비를 지원 해가지고 도비보조금이 결과적으로 1억5천이 되어 있는데 교부세가 1억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무형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체육공원 조성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결국 수몰지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까지 하천구역 내, 그러니까 댐구역 내 수몰선까지 포함된 지역입니다.
유무형위원    :   이것은 어제 건설과장 제안설명에서는 국도유지에서 선형개량사업에 나오는 그 토석을 여기에다가 채워 가지고 거기다가 관광단지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군비 1억인데, 이게 만수위가 되면 여기가 수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수몰지역에다가, 근간에 와서는 해마다 만수위가 되는데, 수몰되는 지역에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금년도 계획된 것이 아니고 봉산에 댐이 되고 나서 이주단지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봉산 주민들이 가장 주민열망사업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벌써 10년 전부터 열망되고 있는 것이 댐 봉산대교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1㎞ 정도 들어가면 여샘인가 큰 넓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현재 관광단지 밑 부분의 이 지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9m가 수몰선인데 연중 179m로 올라오는 기간은 결과적으로 한 두 달 정도, 두 달도 채 안될 겁니다. 조금 전에 국도 26호선 개량공사하면서 돌을 치운다가 아니고 이 하천에 점사용 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히 봉산 출신 국토관리청에 있는 조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2년간 매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능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봉산면에 가면 길 위쪽으로는 그게 비탈면이고 중학교까지도 사실 운동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 다음에 봉산의 관광지에 놀러와서 관광단지 내에는 조금이라도 그냥 그늘 밑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지만 단체로 와서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1억 이 사항이 돈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댐 주변 지원사업 189억에서 봉산면민들이 최우선으로 이것을 봉산에 제일 먼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한 10억 정도 더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계상되는데, 금년 연말 안으로 지금 봉산대교 옆에 튀어나온 큰 산을 도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절취를 합니다. 그 절취한 것을 메우는 것이 아니고 그 절취한 자연석을 가지고 옹벽을 쌓는 것보다는 큰 돌을 쌓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비를 건설과에 있는 하천사업 3억, 4억 중에서 1억을 과목변경한 이유는 금년에 발주해야만이 그 큰 돌을 그 장소에다가 야적을 시켜서 앞으로 옹벽을 해야 될 분야를 자연석으로 쌓으므로 해가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 돌을 이용해서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1억만 군비를 좀 이용해 주시면 내년 댐주변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그 돈은 그만큼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연말 안에 이 돈을 이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도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단 하나 문제는 지금 아까 수몰선 179m 내에 한 두 달 동안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만약 체육공원을 한다면 잔디를 못 심을 것이고 잔디를 안 심고 토사만 해가지고 정지(整地)를 해놓는다면 수몰이 한번 되었다가 나가버리면 반드시 거기 갈미가 앉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먼지나 무엇이, 과연 체육공원 자체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런데 그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88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현재 거기까지 이제, 위치로 봐서는 밑에 부분의 석축은 자연석은 그 돌로 이용하지만 댐 밑에 튀어나온 그냥 1년 연중 수몰되는 그 하단부분의 흙을 파서 상단부분에 성토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수몰되던 분야가 덜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계속적으로 수몰되는 것이 아니고 하단부분의 수몰면적을 파내므로 해서, 그러니까 담수능력은 같지 않습니까!
   밑의 것을 파서 옮기므로 해서 담기는 양이나 파내는 양이나 똑 같으니까 하류부분의 흙을 위에 성토를 하는 조건 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무형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은 이 부분이 만약 수몰선 179m 이상으로 복토를 해 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도저히 만약, 이 수몰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년에 두 달 정도 물에 잠겼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공원시설을 해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술적으로, 사실 주민들이 벌써 10년 정도 현장을 보고 그러한 이용을 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요구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간 물이 들어오는 일수와 물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만 성토를 하게 되면 이용에는 문제가 없겠다 해가지고 가장 열망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분야는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지금 만약에 수몰선 179m 이상의 성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밑의 흙 양이 성토할 수 있는 양과 비교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석 자체가 밑에서 높이를 몇 계단을 쌓아올려서 옹벽을 설치한다면, 자연석 발파하는 비용이 그렇게 안 든다면 얼마든지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수몰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나중에 절대로 공원으로서 자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보완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총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89억 배정된 금액 중에서 댐 주변지역에 5개 면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 그 사업을 거기다가 거의 50% 이상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것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이 돈만 우선 원인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기술적인 검토는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    :   산건위 소관에 대해서,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위치선정 부락 선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방금 체육공원조성하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선착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해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참 좋은 부분인데 그 부락이 봉계, 하금, 구원 딱 정해진 그 부락에 하라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봉계도 동네 뒤로 가버리면 사실상 돈을 2억을 투자해 놓고 상당히 "저것 뭐하려고 해놓았노"하면서 지탄받을 소지도 있고 다시 한번 어렵더라도 봉계주민들과 토지 수요자들과, 안 그러면 봉계 모태장여관 주인 저번에 실내골프장 한다고 만들어놓은 터 넓은 데 밑쪽으로 내려와서 아주 진짜 다목적광장 같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최경호위원    :   그리고 방금 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봉산 바로 밑에 선부에 거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제가 합천호관리사업소 서무계장으로 있을 때 전체 봉산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때부터 건교부에 가서 질의하고 수자원공사 올라가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도와 줄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지금 안된 건데, 그때까지는 실제 한번도, 댐 만들고 나서 십몇년간 한번도 물이 올라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딱 한번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때는 우리가 위험수위 177번선 있고 179번이 최고 만수위선인데 177번선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아무리 만수위가 되어도 수몰이 안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올리려면 단 사업비가 좀더 듭니다. 밑에 파올릴 흙은 얼마든지 있고, 파주면 파줄수록 저쪽에서는 좋다하니까. 그래서 177번선 이상 올려 가지고 위에 만수위가 되어 가지고 본 댐에서 방류를 하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주 봉산면민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아까 두 달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두 달은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도 20일, 한 달도 안되었고, 한번 되었다 나가고 나면 상당히 시설이나 수목 식재나 공원조성, 축구장, 벤치 이런 걸 해 놓으면 봉산면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모든 행사도 종합휴게소 거기에서 하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은 부분인데 그것은 당초 설계할 때부터 177번선 이상 최대한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최하 177번선 이상으로 해가지고 수몰이 되어도 수몰 끝선이 운동장 자락에 와서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국비 지원을 한다 해도 앞으로 십 몇 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조성할 때부터 그것을 계획 설계에서부터 그걸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지구가 비탈면이 되어 있는데 맨 끝 부분은 거의 다 잠기고 동네 쪽으로 면소재지 쪽으로는 안 잠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 그 수위까지 맞추려면 바로 밑의 흙을 다 파올리는 조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177m 이상은 설계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 대병과 봉산주민들이, 사실은 대병도 지금 골프장 밑에 이만한 위치가 있습니다. 옛날 소류지 부분이 만평 정도 있는데 대병도, 봉산이 추진이 되어 가능하다고 보고 대병도 지금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병도 댐 주변지원사업에 내년 하반기까지 후내년까지 사업비를 계산해 가지고 골프장 밑에 못 지구 그것도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승인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놓으면 우리 황강고수부지처럼 협의만 되면 결과적으로 합천군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재산형성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계가 잘못 되었다 하는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최대한 관심을 써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 가지만 더 외람 되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왔다가 갔는데, 어제 설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고 간 뒤 삭감조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3·1기념탑 보완공사 관계입니다. 합천읍 생명의 숲에 보면 하단 부분에 조각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전부 3·1운동 만세를 부를 때 일경에게, 보는 관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어린이들이라든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들이 핍박받는, 포승줄에 묶여 가지고 핍박받는 그 내용만 조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3·1독립만세를 부르는 그 함성을 거기에 좀 담아서 우리 민족의 기상을 표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조각 내용 자체가 너무 핍박받는 그것만 있으니까 쳐다보기가 싫다 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4면이 되어 있는 내용을 2개 면만 순수한 포승줄에 묶여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 여론을 다소 수용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에, 솔직히 말해서 전임 군수님이 해놓은 것을 지금 군수님이 고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너무 조각 내용이 잘못 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지금이라도 바르게 해놓는 것이 군민의 기상을 표현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생각해 가지고 이번 생명의 숲 조성과 같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현장을 한번 보셔도 좋고 천상 관철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민체육관 글체라든지 이런 내용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기상조다 하는 말을 듣고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이 비용은 천상 관철시켜주시면 군민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116페이지 3·1기념탑 보완공사 1,500만원과 충혼탑 위패 보완공사 600만원이 있는데, 위패 보완공사 이것도 말만 이래 놨는데 원인이 뭔지 물어보면, 예산들여서 위패 갖다 넣으면서 파악을 잘못 해가지고 위패가 누락된 사람, 이름 잘못 적은 사람, 이래 가지고 보훈가족들한테 항의를 받고 이래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돈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돈은 또 괜찮은데 그 가족들 가슴이 얼마나 쓰라리게 만들었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고, 3·1 기념탑 보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군수만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 실장도 있었고 군 간부 어디 있었든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
   그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군수부터 시작해서 추진위원들 50명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추진위원회 50명이나 구성해가지고 "좋나?" "좋다" 해가지고   그때 모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다가 또 누구 하나 바뀌어 가지고 인터넷 하나 뜨고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타당성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인터넷 하나 올리면 또 바꿀란가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각을 보면 나도 기분 나빠요. 원래 잘 해석해 줄려면 앞에 동상을 세워놓은 데 어린이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대 여섯 명이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는 동상을 세워놓았다고.
   이 조각 해놓은 양옆에 대리석에 그림 그려놓은 그것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맞습니다.
최경호위원    :   거기는 보면 일본순사는 20명인데 끌려가면서 만세 부르는 사람은 3명이라. 한 7명이서 하나 붙잡아 가는 거, 5명이서 하나 붙잡아 가는 거, 이래 가지고 일본순사만 20명 있고 3명 잡아가니까 어떻게 잘못 보면 일본 순사가 독립군 3명 잡아가면서 축제하는 거 같고 일본순사 선전하는 것 같은 조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양 옆에 조각해놓은 것이 똑 같습니다. 저쪽에 그래 놨으면 이쪽에는 만세부르는 장면이 들어갔다든지, 저도 보면 그래요. 장날 나와서 만세부르는 광경이나 총을 맞아가면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양옆에 조각해 놓은 게 똑 같다고. 점도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동상에서 이렇게 만세를 부르다가 옆의 그림으로써 이렇게 잡혀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는데, 좀 문제는 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인터넷에도 뜨고 신문에도 나고 하기는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더 솔직한 심정으로 고쳐야 된다는 군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더 수렴해서, 지금 해줘봤자 겨울 공사 추워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할 방법은 없느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이걸 한번 더 거르는 측면에서 삭감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타당성을 설명하는 간부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뭐라고 하면 또 "예. 맞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없이 그래 버리고,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쁘다 말입니다. 돈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참 저도 그 당시 공무원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가,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대양면장하면서 여기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했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 제일 맹점이 어떠한 공사를 시행할 때 설계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항상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에서 예산 내시되어서 군비부담하고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졸작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조각품이 전체 차지하는 비용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부분의 조각을 전체 예산이 부족한 과정에서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 조각을 안 하고 그림으로 그린 그런 형태의 조각이 되다 보니까 좀 졸렬하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생명의 숲 하면서 밑에 부분과 같이, 종각과 부분적으로 조화 있게 꾸며나갈려고 할 때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조각이라 하지만 하단부에 손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므로 해서 예산도 덜 들고 또 이번에 생명의 숲 하면서 손대놓고 내년에 또 하면 맨날 그 분야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주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겨울 공사지만 이러한 조각분야는 다른 하자가 없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 아래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벌써부터 일어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한두 사람의 인터넷 의견제시로 해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혼탑 위패 말씀이 계셨는데, 이 위패를 종전의 보훈가족들이 면별로 죽, 옛날에는 나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청소 한번 하면 흐트러지고 또 거기에 계급별로 죽 해놓으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어 가지고 이건 바꿔야 된다 이래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충혼탑을 다니면서 하니까 여러 군데의 충혼탑을 둘러보고 돌에 새기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꿨는데 그 와중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참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 금년 충혼탑 6월 6일 제 지낼 때 가보면 보훈가족 몇 분이 거기에서 엄청난 기관단체장들에게 질책을 하고 이런 사항을 사실상 작년도 있었는데 금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이래서 그것은 뭐 관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실과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리고 나중에 우리 식사할 때 위원님들이 현장을 잠깐 들렀다 갑시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보시면 내용 그대로입니다.
최경호위원    :   보면 양쪽 옆에 대리석에 붙여놓은 내용은 아주 조잡스러워요.
   그걸 파서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게 조잡스러워서 어제 아래 해놓고는 저게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한 5년 되었을 겁니다.
최경호위원    :   그렇는데, 좀 조잡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설명하는 것 같으면, 보강공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사진 하나 찍어 와서, 앞으로는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다 멋지게 바꿔보겠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것 보기 싫어서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조감을 그려 가지고 사업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니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어제 아래 자리 바뀌어가지고 와서 어제 삭감이 되었다니까 첫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와서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던데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내가 설명하겠다 했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저런 사항은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일본놈 한 놈한테 우리가 여섯, 일곱, 열, 끌려간 그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호위원    :   진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좋은데, 학생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일본군 축제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순사는 20명이고 우리 주민은 3명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자기들 만세 부르는 것처럼 해놓아서 좀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일본놈들한테 징용되어 갈 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제가 일본사람들과 전에 연결해 가지고 책 두 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사람도 갔고 전체적으로 다 가면서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와서는 일본사람들이 같이 술 먹고 간빠이 하고 이러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제 같으면····· .
   조금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천상 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이 와서 예산만 되어지면.
최경호위원    :   솔직히 말하면 나 같아도 당장 뜯어 고치면 싶은데 그래도 그것을 하면서 욕보면서 해놓은 것을 이것을 당장 부숴버리고 뜯어내기가 좀 뭐 하지 않느냐 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속기 중지하고 우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1시57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도재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실과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도재
간   사 김종덕
최경호위원, 유무형위원, 강성기위원, 차세운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