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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5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01.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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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1월 1일(토)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도재   : 오늘 회의 진행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토록 요구가 있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들은 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체력단련장 설치에 따른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본청 체력단련장 설치 관계는 지금 직협에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조치를 해달라, 우선 자기들도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 여건상 건물면적이 협소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더 무리한 요구는 못하고 우선 탁구대 정도라도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좀 공간이 있다면 헬스기 정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임원진과 군수님의 간담회시에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있는 공간을 활용해볼려고 아무리 해도 청사도 협소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별관 옥상에 조립식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탁구대 2개 정도, 헬스기 1대 정도 설치하는데 기 건물을 설치할 때 사실상 문서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을 좀더 늘려서 문서고도 확보하는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과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직원들한테 신경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읍면은 10여명 정도 직원들이 있는데 2층 회의실은 평상시 항상 노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에도 탁구대라든지 이런 정도는 확보해서 읍면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직원 체력 향상,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점차 읍면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5,000만원 결과적으로 건축비로 지금 책정된 거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김종덕위원    :   그러면 건축하고 난 다음에 부대시설비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게 건축비 해가지고 건축이 되고 나면 그 부대시설은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체력단련실 하는 거는 좋은데 본청 옥상에 짓게 되면 사용과정에서 불편함을 안 느끼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청사에 스페이스가 도저히,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쪽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간이 없고, 또 하나의 휴게시설 겸 체력단련을 하려니까 쉬는 시간에, 또 본청 옥상이 아니고 별관 옥상에 합니다. 그래서 별관 옥상에 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데 관심이 좀 있는, 거기도 보면 이용하는 사람은 항상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좀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불편은 하더라도 저희 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거기 아니면 스페이스가 도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제가 깊이 생각해본 부분은 아닙니다만 설상 이걸 만약 한다면 어디 부지확보를 해서 옥상이 아닌 곳에 설치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사실상 의논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옥상말고 차라리 다른 어디 연구조치를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러면 저희 승인을 해주시면 그 관계는 심도 있게 그런 쪽에서, 저희들 동편 주차장 부지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그 결정과정은 결정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 되더라도 운동을 하려면 아침 일찍이나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시간에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물론 기본 원칙은 말씀대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하지만 또 근무시간 내에도 특별하게 좀, 특별한 경우에는 좀 자율적으로 테크닉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최대한 점심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퇴근 후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 속에서는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호균위원    :   이상입니다.
최경호위원    :   당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가지고 체력단련이나 직원사기앙양하자는데는 위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이 시설이 지금 별관 옥상에 짓는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35평 규모로 지어 가지고 문서고 내고 하면 군청직원체육시설로서는 아주 부적합하고 위치나 뭐가 안 맞다!
   저희 읍에는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2층에 20평짜리를 하나 해놓았는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다가 거기서 샤워까지 하고 나오는데, 그 시설까지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2회추경에 예산을 통과해 봤자 어차피 지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넣는데 이 뜻이 지금 잘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당초예산에서는 방금 과장 이야기한 동편 주차장 시설을 다 확보하면 의회와 테니스장 사이에 차 대어놓는 곳 그런 데에 한 3·40평 짓는다든지, 우리 위원들도 가서 할 수도 있고 직원들도 가서 할 수도 있고 화합도 되고 이런 취지로 한다든지, 테니스장 뒤편 옆에 공간에 한다든지, 좀더 사용이 용이한 데 별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샤워시설까지 맞춰서 거기에 따르는 지금 이 예산에는 없는데 집기 들어갈려면, 한 읍 수준으로 넣은 것이 한 5·600만원 들어갔는데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집기도 넣어주고 그래 가지고 직원 전체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라면 이 예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책정함과 동시에 각 읍면에, 읍면 필요 없습니다. 각 면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각 면에도 간단한 면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다못해 헬스기나 탁구장을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걸 같이 넣어줄 때 읍면 직원과 군직원의 편차라든지 읍면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좀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해줘봤자 동절기다, 그래서 삭감하고 동시에 12월 당초예산에서 정확한 계획을 짜서 올려주는 것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우리 위원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여하튼 저희들, 어차피 올해 이미 상반기에 건의되었던 내용이라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려고 했는데 방금 최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사실상 동절기의 이런 공사가 심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위치도 한번 더 옥상이 아닌 쪽에 새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협의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도재   : 협의 조정시간을 통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온 재무과 소관 본청 체력단련실 설치비 5,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1,180만원,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 기관통합운영비 2,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한문특화사업 강사수당 1,2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4건에 9,38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조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온 재무과 소관 본청 체력단련실 설치비 5,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1,18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기관통합운영비 2,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한문특화사업 강사 수당 1,2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4건에 9,380만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도재
간   사 김종덕
최경호위원, 유무형위원, 강성기위원, 차세운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