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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6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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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수정분)
2003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수정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더 듣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들은 후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더 듣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아래 총괄부분만 설명을 했고 실과별 사항별로는 설명을 다 못했습니다. 중요한 내역은 먼저 보고를 다 마치도록 그렇게?
○위원장 윤재호   : 예. 기획실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지난 토요일 2003년도 결산추경 수정분과 2004년도 수정분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만 드렸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결산추경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예비비를 총 70억7,600만원 중에서 이번에 3,621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예비비 전체 금액에서 지난 수해복구비에 충당하고, 각 실과별로 불용액을 정리한 금액은 국도비부담금에 충당한 나머지 금액이 3,621만5,000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53페이지, 지난번에 봉급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 232만7,000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재 보수사업에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이 1억2,041만9,000원 국도비, 군비가 부담된 내용인데 과목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에 증액된 것은 감리비에 문화재보수사업에 1억2,041만9,000원을 감리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증액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664만9,000원과 주필각 보수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911만4,000원 해서 1,576만3,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이 3억인데 도비가 지난 토요일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내년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7억을 지원을 건의드렸더니 금년도 지사님 포괄사업비 잔액 중에서 3억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내년도 생활체육대회 대비해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63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 중에서 국비 변경된 사항 235만2,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에 4,136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정산을 해놓았습니다.
   67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부당진료 환수금 반납입니다. 이건 과목개정을 했는데 반환금 중에서 262만8,000원과 91만7,000원 이걸 과오납금 반환으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73페이지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40억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 3억5,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의 재정상 이것을 2004년도에 추가로 지원, 변경되는 사항이 3억5,7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년도 보진으로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77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금년도 10억을 재특 2%짜리 10억을 수해복구비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까지의 차입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이자가 213만7,000원, 이걸 불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8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2004년도 경제수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이 310만8,000원, 수원함양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도비 126만원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82페이지 큰나무조림예정지 정리사업에 67만1,000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8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새천년생명의숲 조성,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황강변 수목식재 등 총 1,317억9,152만5,00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축산폐수라든지 종합복지관 등 2년 이상의 사업 소요기간이 걸리는 내용은 계속비로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해외라든지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부족분 여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 예비비 19억7,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보고된 내용처럼 문화재 보수라든지 국도비 보조가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예비비에 돌려놓은 걸 예비비에서 19억7,100만원을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금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69페이지부터, 아래 그 앞에는 다 했습니다. 민원봉사과 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문화공보과는 안했는데.
조호연위원    :   6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63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 상담실 상담자료 및 각종 서식에 500만원, 청소년상담홍보자료 인쇄 400만원, 여기 청소년 관련해서 1,31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국비보조사업에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문화공보과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된 내용입니다.
   65페이지 민간이전에 국가기금사업 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확대하라는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비 500만원에 따른 추가 부담이 군비 2,5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600만원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상담실 개보수 1,000만원, 청소년 상담실 물품 구입 798만4,000원, 보조금 추가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시설비 가로등 신규설치사업 120등이 있는데 추가로 60등을 확보해서 총 1억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의 가로등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금년 1회 추경까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저희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지금까지 1인당 월 7,200원이 나갔는데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되고, 노인복지에 대한 혜택을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가 1만2,000원, 최고 작은 데가 7,2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만원을 했는데 인상이유는 저희들 노인들에게 인구,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이 아들 따라 가 있는데 왜 주민등록을 안 옮겨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결과가 아들한테, 도시에 있으면 매달 1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이 돌아오고 자식들에 대한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온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인구증가시책으로 6월 30일자로 보진된 금액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노인들에게 환원해서 우리 인구증가시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봉산 송림마을 회관 신축이라든지 야로 하빈에 마을회관 신축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확정된 내용인데 청덕 우곡마을, 가야 구미2구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중에서 추가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가 1년에 2억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부락에 가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을 선호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것을 연도별로 계속 자기 지역구별로 돌아가면서 회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다음 자체사업에 가야 어린이집 부지매입 7,270만원입니다. 사실 가야어린이집은 공설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부지를 2003년도에 1억6,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건축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설로서는 도저히 새로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전부 군유로 등기되어 있고 또 청사도 군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지만 전부 군유로 등기되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개인 어린이집 원장의 특혜성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 시발할 당시에는 현재 있는 땅과 집을 군수한테 기부 채납을 해서 지금까지 몇 년간 운영해왔는데 내년 되면 연령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공개 학원 원장모집을 해서 별도로 운영자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특혜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77페이지 뇌졸중 예방사업 등록대상자 의료비 지원 2,700만원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삭감조서에도 들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3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걸 "0"을 하나 쳐가지고 3,000만원으로 오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로 발견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2,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조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비보조사업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2,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치매환자 등록지원 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절주크리닉운영 등록환자 관장 및 약재비 지원에 1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합천군민체육관 민간위탁시설물 원가산정용역입니다.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 산정을 해서 다시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로 다시 위탁을 줄 것인지 하는 원가 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중에서 편의시설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따른 산막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상당히 보기가 벌써 흉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색도 해야 되고, 관리용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 문제도 금년 말까지 한번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를 작년도 1년간의 수입을 계산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자연휴양림 관리차량 구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연휴양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개인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경운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숙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운기 소리가 보통 큰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커서 편하고 조용한 가운데 쉬려고 왔는데 경운기가 다니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래서 세렉스 한 대를 구입해서 높은 지역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5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에 교통표지판 이용 관광홍보안내판 설치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지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송국영위원께서 추가로 항상 강조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제주도라든지 사천, 몇 군데 가보면 현재 도로 교통표지판 이면에 골조만 서 있으니까 흉물스럽게 그 표면을 이용해서 한 개당 250만원만 하면 삼가에서 들어올 때 만약 황매산이라면 황매산, 조식선생 관계 뇌룡정이라든지 그런 걸 사진 스크린을 해가지고 그 이면에다가 붙이면 250만원 정도 되는데 청덕 들어오는 데, 가야 들어가는 입구, 고령에서 들어오는 데, 대병쪽, 한 10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홍보판을 만들고 홍보판 사진 위쪽에다가 조그마하게 해인사 몇 킬로, 황매산 몇 킬로 그 이면 표시를 하면 적은 돈으로 상당한 관광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화세트장 정비 5,000만원입니다. 아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품 구입 5억5천과 이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바람에 파이터" 하는 촬영도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게 큰 관광자원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세트장은 아래 임대수입에서 저희들이 큰 수익보다는 현장 관리하는데 수입은 없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된다면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가 수입 예상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86페이지 합천댐 정비사업에 총 30억2,600만원 이것은 봉산 휴식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황매산 주차장 설치사업 이것을 댐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억2,600만원 이것은 혹시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89억 중에서 연차별 5년간 연도별 계획이 사업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로 건교부에 지원되면서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변경을 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옥전유물전시관에 추가로 전시관 건립에 따른 추가 내시가 5억이 되었습니다. 국비 3억5천, 도비 5,200만원, 군비 9,300만원 해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제안되어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만 관광개발사업소장과 두 사람이 일본 박물관이라든지 상당히 좀 앞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달 중으로 몇 군데를 둘러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존 있는 박물관보다도 더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청소장비 경운기 구입 두 대 7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율곡과 2개 면이 면별로 경운기가 자체적으로 노후되어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라서 두 대를 구입계획을 했습니다. 면별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가 있습니다만 부락이라든지 소재지에 계속 수거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적중과 묘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경상적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생환경사업소의 전기요금이 6,000만원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평균을 해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증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우리 환경기초시설 시설비라든지 관리비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의 한 15%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에 큰 부담되는 요인인데 시설은 자꾸 더 확대되고 강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시설비는 양여금에서 지원되지만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나 관리운영비는 참 문제가 대두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23일 준공을 하면 70%는 국고보조에서 지원되지만 30%라는 돈이 우리 군비가 부담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재정에 가장 압박을 받을 요인이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을 170만원 삭감을 기타보상금에서 삭감을 시키고 포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간이화장실 물품구입에 야로 월광사와 황매산에 추가로 건립되는데 대한 물품 구입입니다.
   민간위탁에 삼가 농어촌폐기물 민간위탁 운영비 1억9,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작년도 우리 당초 요구할 때 3억8,100만원인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2억7,2000만원만 하면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합천읍 시가지 교통안전정비에 따른, 지금 주차시설에 따른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아무런 조치가 없어 가지고 도의 평가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선 보완을 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황계지구 농촌용수개발구역 자연석 채취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주 중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군의원들의 현지 준공식때 다녀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 자연석을 채취해서 우리 조경용이라든지 일반에 쓰면 수십억원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빨리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 물량이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보상된 지구에 자연석을 채취를 해서 저희들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든지 각 면단위 조경으로 쓸 때 채집을 해서 적치를 해놓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금액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자연석 중에서 아주 모양이 좋고 괴석이 나온다면 돌 하나가 몇 천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양여금 10억7,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오지개발사업분야에 도비가 9억8,100만원이 늘어나고 군비가 추가로 9,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앞에는 마을회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묘산 관기마을 하수구 복개, 가야 상매마을 안길및하수구 정비, 야로 앞산들 농로 포장, 초계 앞들 농로 확포장, 율곡 낙민들 중앙농로 포장, 쌍백 하수구및농로 포장에 5,000만원씩도 각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적 성격으로 내시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자체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를 지난번에 3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것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꼭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작년 수준으로 10개는 해야 된다 이래서 추가로 4,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울원예간 기 저희가 35억 정도 되는 예산이 도에다가 마무리를 해달라고 지사님께 건의했더니 5억이 내시되면서 추가 부담지시가 되었고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간 이것은 한 20억 되는데 이것은 현재 5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를 지난주에 지사님께 차트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더니 5억씩 추가로 보조되면서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걸 추가 계상하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이 도시계획지구가 우리 군내에 6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합천읍에 너무 편중된다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회 추경때부터 사실상 합천읍에는 기 착수해 놓은 것 마무리를 하고 추가로 새로 신규개설은 가능하면 하지말고 읍면별로 형평을 고려하자 라고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초계 소재지에서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초계 LG마트에서 초계종고간 도로개설 이것은 부기상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초계 소재지로 되어 있는 걸 초계 LG마트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걸 부기변경을 시켰고, 묘산 산제마을에서 관수사간 1억은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야로와 가야, 삼가, 초계, 합천 외에는 완전히 도시계획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먼저 보상 쪽으로 하고 1회 추경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은 꼭 필요한 데에는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1억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115페이지 2004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1억80만원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 1억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건비 댐주변 환경정화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89억 중에서 두 분 군의원님들께서 대병, 봉산 의원님들이 의논 결과 당초에는 시설비로 다 계상된 내용인데 댐 주변의 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89억 중에서 사업은 안 하더라도 그런 청소인부임을 별도로 2명씩 고용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두 분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사실상 상류지역 거창지역에서는 모든 쓰레기가 합천댐으로 다 내려오는데 이걸 합천에 배정된 금액을 삭감을 시켜서 인부임을 하지말고 주변 전체 사업비에서 이 인부임을 계상토록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강력히 건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합천댐 117페이지 그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댐정비사업.
   다음 118페이지 시설비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는 양전에 신당들 배수로 해가지고 작년에 수해가 나서 완전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전답, 축사에 물이 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있어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119페이지 양여금사업 중에서 율곡의 점골 소하천정비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내시된 내용입니다. 점골은 율곡 점골이지 싶습니다.
   123페이지 산림과 소관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사방댐 국도비보조금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된 내용입니다. 125페이지까지.
   126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시설 8개소는 과목개정인데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과목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특수시책으로서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2004년도 밤나무 항공방제 헬기 안전관리 인부임이 당초에 100만원 했습니다만 항공방제할 때 헬기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25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 2,000만원은 기존 3,000만원에서 이러한 밤나무 수입이 수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밤나무 농약대라든지 헬기 이런 사항들을 인근 시군과 사실상 비교를 많이 합니다. 농약대 중에서 전액을 보조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80% 보조, 하동, 산청, 남해, 밤나무가 많은 데와 비교를 해서 평균수준에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2,000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4년도에도 농촌총각사업추진에 30명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0만원을 가는 실비를 보상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결혼 성혼이 되었을 때 150만원, 이것은 2003년도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실비 보상은 100만원 했고,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성혼이 되었을 때는 1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100만원, 1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실질인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드리면 우리 서란시 박춘모국장님께서 자기가 직접 못 나서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김,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그 분을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분이 사전에 전체적인 혼인을 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모아서 대접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니까 '지원이 된다' 이리 되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명에 대해서 이 돈을 주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개인에게 결혼성과금으로 주면 그 중에서 그 분에게 가야 앞으로 더 믿을 수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성과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30명 목표로 해서 하면, 이게 뭐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사실상 우리가 120명 결혼 정년을 넘겨 가지고 노총각으로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 120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
○위원장 윤재호   : 실장님!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들으면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8명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보면 계속해서 어느 적정인원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판단을 해서 다음부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장학금 보조금 내시된 사항입니다.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광산지구 술곡 휴경지 지원 460만원과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242만원 이것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쌀농사에 타격을 입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134페이지 수출농업인의날 일반보상금을 삭감을, 유공자 시상부분을 삭감시키고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관계인데 이 자체가, 이것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가 향우회별로 고향쌀팔아주기를 하면서, RPC 등에 지원을 해서 팔아주다 보니까 향우들이 RPC에서 부담을 안 하고 착불로 해가지고 하니까 사실상 고향쌀 사먹으려고 하니까 20㎏에 5,000원을 해보니까 5,000원 더 주면 서울에서 사먹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치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어느 정도 농협 부담도 50% 하고 우리 군비 부담도 50% 해서 하면 향우회장들이 택배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하면 많이 팔아주도록 하겠다고 추가로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게 농업인들이 농업에 투자하는 시설이 너무 전체 예산에서 낮다 해가지고 5동을 추가로 50%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 개발도 20공 50%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가 농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비율을 높이고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수해복구비 집행잔액과 수해복구비 개량복구사업 중에서 금년 내 발주하지 못하는 사업은 예산승인 이후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변경해서 당초예산 유인할 때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은 정례회를 마치고 첫째 주 간담회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덕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결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 삭감으로 6건에 2억4,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 위임에 5건이 2억3,87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삭감조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고 기획감사실 민간이전에서 8,000만원 삭감되었고 내무행정에서 일반운영비 6,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건소운영 민간이전이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에서 시설및부대비가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에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이 위임되었고 내무행정에 시설및부대비가 1억이 특위 위임되었고 문화체육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2,400만원, 보건소 운영에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과 간식비 470만원이 특위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강성기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성기위원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건위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자산취득비에 분뇨처리장 슬러치 처리용 트랙터 구입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과 시설비 및 부대비 합천읍 상수도보호구역 휀스 정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에서 입간판 정비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시설비에 4억이 삭감되었는데 남정교 연호사간 산책로 개설 2억9,409만원과 합천읍 외곽순환도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9,910만원, 총괄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입니다.
   건설과 민간대행사업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시설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댐순환도로 테마공원부분입니다. 산림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새천년생명의숲 관리사업에 2,967만6,000원, 시설부대비 새천년생명의숲 관리사업에 32만4,000원을 삭감시키고, 총 요구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삭감시키고 3,000만원을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 9건에 7억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 위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재료비 시설비 여기에서 오수처리시설 FRP 초음파 두께측정기 70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가야,야로지방상수도개발사업 28억9,550만8,000원이 특위 위임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가 같이 포함되어 30억8,000만원이 특위로 위임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해인사 마을하수도 설치에 25억3,085만6,000원, 시설부대비 914만4,000원을 포함하여 25억4,000만원이 특위 위임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3억8,100만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위 위임조서에 보면 지역경제과 일반보상금 민간단체 등 우호방문 3,000만원과 중학생 홈스테이 상호교류방문 600만원, 3,600만원이 특위 위임되었습니다.
   산림과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9,540만원, 표고재배시설 8개소가 특위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건에 특위 위임액이 61억3,94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 부분에 특위 위임 1건이 환경관리에서 3억8,100만원이 특위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2003년도 수정분에 대해서 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약 3억5,6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삭감되므로 해서 금년도 당초 계획 세웠던 그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아니면 이 사업비는 삭감된 부분만큼 2004년도에 국도비가 다시 증액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소도읍 육성사업이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 100억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도비가 되어 있지만 교부세 지원분 도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3억5,7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도 내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같은 맥락인데 지난 연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합천읍은 소도읍 육성사업에 해당되어져 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전체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합천읍에 시행하는 사업은 그대로 과거 계획된 대로 한다면 합천읍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예산을 가지고 합천읍에 지원될 사업은 자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예산을 자제하겠다는 그 뜻을 존중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주민들의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여기 100억에 한 건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아예 지침상 100억에 따른 소도읍 육성지원사업 중에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사업은 아예 100억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계획했던 핫들지구 소도읍 확대사업에 집은 한 채도 없는데 도로개설계획을 거기 넣어서 맞춰놨는데 주민설명회할 당시에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도읍 육성사업은 별개가 아니고 여기에 지원되는 만큼 기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중인 부족사업만 합천읍에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각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 지정이 된 가야, 야로, 묘산, 초계, 삼가는 전 위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국도비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예산사업은 가급적이면 거기 해당되지 않은 5개 읍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2004년도 수정분 45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액이 예비비를 약 60억7,800만원을 세워놓았던 부분은 내년 2004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60억7,800만원 세워놓았던 부분 중에서 수정예산을 짜다 보니까 19억7,100만원 쓴다는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초예산요?
박오영위원    :   당초예산 수정안 45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이 42억7,100만원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억7,1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은 수정예산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는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이만큼 쓰므로 해가지고 약 23억만 우선 남는다 이 계산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뒷페이지 보면 문화재라든지 국도비보조금 내시 안된 군비부담분 그걸 가상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예비비 확보해놨던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23억 이 예비비를 가지고 재난이나 예비비 계상된 항목에 사용될 금액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 23억은 1차, 2차 추경 가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필요할 때가 아니고 이것은 재난이라든지 예비비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회 이것은 예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렇는데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늦었다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85페이지 영화촬영장 정비인데 이것은 자산물품취득비 보면 영화세트장 소품구입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5억을 위원들이 충분이 토의해 가지고 소품 구입비 5억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영화세트장 정비사업 5,000만원 기 사용이 되어야 될 그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밑의 것과 상관없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앞으로 계속 강제규필름에서 설명 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이 소품을 안 하더라도 다른 영화촬영이 쇄도할 경우에 정비라든지, 화장실은 한 동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나 주변관리를 해나가야, 사실 정비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로 남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영화세트장 관리에 토지보상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디요?
김종덕위원    :   수자원 토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수자원공사 땅은 2007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에 용주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걸 앞으로 계약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임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만약 댐주변지원사업으로서 매입할 경우에 그때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무상 임대를 받고 연기가 불가능하다면 재원대체를 해서라도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2007년도에 매입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시설해 놓은 데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데 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최저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합천군에서 쌀에 대한 브랜드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가회 "우렁이쌀", 합천의 "참 좋은 쌀" 5종 정도가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5종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매한다면 전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사실 이게 이야기되고 있기는 합천 중부농협에 RPC 이 자체 들어오는 것은 17개 면에서 전체 다는 안되겠습니다만 거의 12개 면이 합천에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물벼 수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일단 이 계획이 되면 별도 우렁이쌀이나 가야 골짜기쌀 등은 해당되는 브랜드쌀 농협장과 협의해서 추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우리 합천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팅쌀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코팅쌀 개발은 계속 항암 관계라든지 이런 데 연구개발비를 용역을 줘서 진주 경상대와 산학협동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우리가 해줬지만 농협에서 그 시설을 하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직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 코팅쌀은 한 부대를 직접 저의 집에서 해먹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밥을 해가지고 먹을 때는 그렇게 잘 모르겠던데 밥이 좀 남아 가지고 몇 시간 지난 이후에 밥통에 들어 있는 것은 완전 밥 색깔이 누런 색깔로 바뀌어버리고 누러면서, 쌀에 코팅할 때 원료를 뭘 썼는지 몰라도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신뢰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코팅쌀 그것은 아직 대량생산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연구개발할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의 브랜드화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학협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사항이 많은 검토를 거쳐야 대량생산이 안 되겠나, 지금 전체적인 생산은 안되고 있고 시범생산을 한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점을 저도 기술센터 소장과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개발만 들어갔지 투자가 따른 것은 아직 군비로서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전체 지원에서 아까 5개 업체라고 했는데 현재 농협에서 수매받는 것과 개인이 그 쌀을 사들여 가지고 일반 정미소에 가면 도시의 쌀상인들에게 찧어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결과적으로 우리 합천쌀을 많이 사서 가는 편인데 지금 현재 제일 크게 하고 있기는 청덕 정미소 가면 완전 부산상인들 해가지고 1주일에 몇 차씩 내려갑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일반 개인업자라도 우리 합천쌀을 많이 팔아서 이리 해주는데 그런 데서도 나중에 혹시 택배비나 다른 걸 지원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실는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청덕도 정미소가 대대적이라 하셨는데 대병도 상당히 정미소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택배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트럭으로 지금 도시의 쌀상인들에게 내다 파는 상황인데 이것은 생각을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 상인들의 이윤을 위해서 외지에서 나락을 구입해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고향 향우들에게 보내는 거기에 국한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더 확대하면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쌀 팔아주는, 농가에서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택배비까지 다 지원해야 되는 입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향우들에 대한 쌀 보내는 그것에 국한을 해야 군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간사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87페이지 2004년도 수정분 옥전유물전시관 건립 조경 및 마무리사업에 4억9,6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옥전유물전시관을 전부 102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전시관 안의 내부시설에 대한 현대시설을 갖추려면 이 사업비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국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추가로 3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면서 도비, 군비, 문화재청에는 보조금 신청하면 꼭 지방비 부담을 법정 비율대로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1억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이게 되면 유물전시관 이 자체가 안의 내부시설의 상황이 시공테크에서 제안을 해서 금상을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와 관련없이 전체적인 시설보완을 위해서 추가로 신청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 4억9,600만원 이것은 전시시설하는데 쓸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시시설입니다. 그것과 조경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전시시설 하는데 이 자금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에 그.
강성기위원    :   19억 얼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포함해서.
강성기위원    :   전시관 전시하는데도 이 돈이 들어갈 거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강성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원예특작지구 지하수 개발지원사업 2003년도에는 몇 공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3년도에 확실하게 잘, 17공 한 것 같습니다. 한 면에 한 공씩 해가지고 17공만 하자 해가지고 원예를 하지 않은 면에는 제외시키고 2공 간 면도 있고.
강성기위원    :   저번 간담회때 설명에 의하면 10공, 10공 해가지고 20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꼭 17개 면에 하나씩 갈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원예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한 공씩 더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지난번에 이게 보조금이 나오다 보면 6,0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씩 지원되는데 개인별로 하면 600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시설, 개인별로 해놓아도 보조금이 나간다면 기존 있는 시설도 조금 노후되고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니까 또 새로 파야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신청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걸 사실 기존 시설을, 없는 사람이 하우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 개인적으로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기술센터와 의논해 가지고 집중되고 대형, 규모별로, 규모 이상별로 해서 배정을 하는 걸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좀 선처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사업 해가지고 원예특작지구가 많이 있는 곳에도 한 공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서는 좀 불공정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면적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것은 담당부서와 협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 이것 좀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RPC에 택배비 지원으로 해놓았는데 실제 보면 RPC 쌀 이걸 선호하는 경향이 없거든요. RPC 쌀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산물벼로 해서 RPC에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합천쌀의 어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RPC 쌀이다 할 정도로 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쌀을 팔기 위해서 RPC에 택배 지원을 해줄 뭐 확실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난번 각 향우회 체육대회나 행사할 때 거의 우리 관내 산물 벼 수매를 한 RPC에 연락을 해서 한 차씩 가져갑니다. 각종 향우회 체육대회나 나가서 보면 거기서 다 향우회 간부들이 몇 백 포대를 다 사주고 이리 하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개인별로 그러면 향우별로 택배신청을 할테니까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택배비가 5,000원이다' '택배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면 실제 더 비싸게 사먹는다' 향우님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런 차원이지. 이걸 RPC에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쌀 팔아주기에 나가보면.
강성기위원    :   예. 하여튼 뭐 적정하게 좋은 효과가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2004년도 당초예산 93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 예산에 4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2,0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 플러스 정액단체보조금 해서 아마 4억2,000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위원님들께 저희들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1억300만원 플러스 하면 3억1,900만원이 정액보조단체 1억과 임의단체보조금 1억300만원하고 하면 3억1,90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2,100만원을 추가해서 3억4,000만원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라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내년에 저희들 공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공개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회단체에서, 물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보조를 준단다 안 받는 우리도 신청하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금까지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던 단체도 보조금을 받으려고 혈안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사실 작년도까지 없었던 예총지부가 결성이 되고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만약 준다면 정액보조를 준다면 거기도 2,0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가로 되는, 신청되는 사회단체는 기존 있는 금액을 가지고 환산을 해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2003년도 지원되는 것보다는 훨씬 줄어야 되는 그런 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다른 단체 추가 보조금, 단체, 증액이 일절 없는 거보다 준다면 실제로 우리가 요구한 분야에 대해서 삭감시키면 의원님들에게 원성이 돌아갈 것이고 첫째는 또 군수님이 보조금을 깎아 준다 이러면 군수님한테도 원성이 돌아가고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원성이 돌아가는데 한 2,000만원만 더 추가로 해주시면 추가로 신청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정해서 배분되면 작년 수준까지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수준 이하는 안 되도록 하려면 한 2,000만원만 더 플러스 해주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만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 적이하게 잘 원성이 안 돌아가도록 배분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별도로 건설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금년 내에 다 착공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혹시 이게 발주가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조서에도 빠지고 이래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상당히 분량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량복구 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내 발주를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 12월 20일까지만 설계가 완료되면 10일간 공고해서 12월 31일에 입찰을 보게 되면 발주가 다 됩니다. 되는데, 개량복구는 그때까지 다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아래도 양해를 구했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분양 대해서는 미발주분에 대해서는, 총 금액은 변동 없으니까요. 집행잔액과 발주 안된 분야를 별도로 유인할 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필히 넣도록 해서 작년처럼 그런 오해라든지 공무원들에게 불신이 오는 사항이 없도록 알뜰하게 챙기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구위원님!
정용구위원    :   정용구위원입니다.
   수정예산분 127페이지 항공방제 농약대가 지금 당초에 3,000만원 책정되고 추가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면적과 농가수가 몇 농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80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2,000만원을 추가하면 전 농약대가 다 지원됩니까?
   실제 그 농가에 대해서 농약대는 대충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농약대는 지금 5,000만원만 하면 거의 80%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그런데 실제 쌀농가에 대해서도 항공방제를 하다가 근간에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밤나무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일반 쌀농가에서도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항공방제비는 일반 쌀농가에 대해서 2004년도에 항공방제를 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못한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헬기 임차를 3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면은 항공방제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90%가 항공방제를 해달라, 농촌에서 지금 약 칠 사람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 농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말정산하면 농협 같은 데는 이윤을 안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각 농협에 보면 자기들이 이윤을 다 남기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도, 지난번에 여기에도 1억인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상당히 조합원들이라든지 여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 같으면 다른 데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이런 데 적자가 나더라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요구를 한 것이 중부농협 RPC 거기서 요구를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향우들이 해서 한 겁니까?
   아까 향우님들이 그거라도 부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그것은 전체, 작년에 서울 향우회에 갔을 때 RPC에서 쌀을 한 차 가져갔습니다.
   거기에서 향우회장님 각 면 회장님들과 이야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져오면 우리가 운송수단도 없고 RPC에 연락하면 바로 택배를 보내달라, 그러면 택배비는 너희 농협에서 부담할래'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실제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예. 왜냐하면 이것은 각 농협이 마찬가지인데, 실제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 하지만 실제 농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형태가.
   왜냐하면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는 다른 데 좀 이윤 남는 걸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윤은 이윤대로 남기면서 나중에 결산서 보면 제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느 농협이든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자금에 대한 환원정책을 쓰지도 않으면서 남는 것은 직원들이 전부 연말 가서 다 빼먹는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광산지구 술곡 휴경지 지원에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휴경지 지원을 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닌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게 광산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아주 독성, 나트륨 이 자체가 실제로 생산된 농가에서 휴경답으로 그대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실제 생산비에 아주 못 미칩니다.
   때문에 이걸 생산을 해서 판매할 경우에 정말 합천군의 쌀이 나트륨이 함유된 기준치보다 몇 천배가 높다라고, 봉산 쌀이 아니고, 나트륨으로 된다 라고 할 때는 합천 쌀의 이미지가 일시에 실추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생산비 플러스 휴경답 해가지고 일반 농가가 강제적으로 이것은 생산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용구위원    :   지금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사를 지었습니다. 작년에는 그걸 수매를 다 해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렸거든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
   이것은 강제적으로 농사를 못 짓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진책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봉산 박위원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휴경답으로서는, 우리 농사 지어 가지고 내 먹는 것은 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생산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크게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속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광산지구로 해가지고 쌀농사를 몇 십년 지어왔는데 정부에서 이제 경북 봉화와 합천 술곡 세 군데 쌀을 수거해서 보니까 나트륨이 나와 가지고 이 쌀을 먹으면 사람도 인체에 해가 되고 가축이 먹으면 가축에 해가 되면서 그 가축을 사람이 먹으면 또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오므로 해서 농사를 못 짓게 했는데 농사를 못 짓게 한 이 땅에다가 그 지역민들은 하다 못해 옥수수나 과일나무라도 심고 싶어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심게 하는 게 토양에서 그 나트륨 자체가 과일에도 같이 가니까 어차피 못 짓게 한다!
   그러면 결국 이 땅 자체는 전 군에서 언젠가는 사줘야 될 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은, 제일 거기에서 한두 사람이 억울한 부분이 뭐냐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돈을 지원 받아 가지고 땅 산 사람이 그때 그 당시 땅을, 다른 땅을 사려고 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이 땅을 사라고 해가지고 이 땅을 샀다 이거죠. 지원 받아 가지고 이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사람은 땅을 많이 사므로 해가지고 트랙터니 농기계를 또 한 3,000만원어치 샀는데 이 땅 전체를 못쓰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되므로 해가지고 두 사람 정도는 휴경답 해가지고 몇 백만원 쌀 생산비 얻는 것이 아니고 억대 이상 손해가 간 이 부분은 언젠가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땅을 거기에 못사도록 하든지, 사라고 해서 땅을 샀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를 샀고 이제 와서 농사 못 짓게 하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어렵다!
정용구위원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산업자는?
박오영위원    :   광산업자는 왜정시대때 30년, 40년 전에 했던 그 지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환경청에다가 토지 매입을 하도록 보조금 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환경청에다가.
   그동안에는 보진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을 사항입니다.
정용구위원    :   박위원님 전체적인 면적은 대충 얼마나?
박오영위원    :   전체적으로 이게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군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쌀 자체가 RPC 쌀과 같이 해서 나갈 경우에 합천쌀은 전부 나트륨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합천에서 생산된 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농사지은 것 사 가지고 얼마 전에 휘발유를 해가지고 소각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가축도 주면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우리 여기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여기 와서 소각을 안 시켰습니까!
정용구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8개소 이게 민간대행사업에서 과목 변경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은 특위에 위임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국·도·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8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림과장한테 질문을 하는 게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개정한 것은 당초에 표고버섯 산림청 소관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산림조합이든 산림조합법인이든 위탁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산 요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올 때는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법인에다 줘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개인이 희망농가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할 농가에 전부 신청을 받을 겁니다. 때문에 개인한테 바로 줘야 되지. 산림조합법인이나 산림조합에다 주면 거기 또 자기 이윤 빼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과목을 개정했고.
   특혜성 시비는 현재 산림청 소관에서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분야나 원예특작분야에 지하수 지원해주는 거나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심사할 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느냐,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엄선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누구를 정해놓고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은 산림과장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호연위원    :   그리고 134페이지 고향쌀 팔아주기 여기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연중 10,000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럴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50%씩, 농협 50%, 군에서 50% 한다면, 이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킬로그램짜리 쌀을 보내는데 8,000원의 택배비가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8,000원이 아니지. 4,000원 곱하기 10,000포 하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게 50%니까 2,000만원이거든요. 20㎏입니다.
조호연위원    :   20㎏면, 농협에서 50% 택배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농협이 2천, 우리가 2,000원이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2,000원, 2,000원.
   4,000원 곱하기 10,000포 하면 4,000만원인데, 우리가 2,000만원 하면 10,000포로 나누면 2,000원 안됩니까?
조호연위원    :   예.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님!
문을주위원    :   도시개발과장한테 드려도 되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앞에 간담회 때 군수님 설명을 저희들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우리 산건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가 오갔습니다. 남정교 연호사간 산책도로 개설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과 자전거도로 이 부분이 완전히 사업이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미 계획을, 다 설치를 해놔 놓고 삭감을 한다면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이라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좀 살려놓고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 삭감이라든지 특위 위임조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문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책도로라고 하니까 사실 산에 기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생명의숲에서 옛날 구상수도로 하천을 성토를 해서 죽 연결되어 가지고 연호사 모퉁이 도는 입구까지 지금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남정교에서 연호사를 가려면 합천 시가지를 거쳐서 안가면 산비탈로, 충혼탑으로 해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수도 모퉁이에서 연호사 죽죽정 옆 모퉁이까지 한 500m 되는데 이것은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다 길을 낼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특수한 시책으로 해가지고 그 500m를 연호사 바로, 맞은편에는 낙수가 강에 바로 떨어지는 그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냈을 때.
   그럴 때 그 구간은 목교로 해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차가 다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과 밑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해서 하면 정말 연호사가 합천에 들어오는 관문에서 볼 때 주민들 산책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관광코스로서 명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해놓은 것이지. 기존 있는 데 산책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숲에서 연결도로를 하므로 해서 명소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타 읍면에 보면 문화재관리, 문화재가 있는 그 곳에는 몇 미터 이내에는 일절 손도 못대도록.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손 못대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m 이내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교를 안 하면 문화재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목교를 해서 그 주변 연호사와 경관을 어우러지게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1억을 요구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군수님께서 행자부에 가서 5억을, 행자부 특수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5억을 신청했는데 김진영과장님하고 의논이 합천의 도면을 가지고 보니까 6.3㎞가 아주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면 잘 되겠다 지원해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리 약속을 받아놨는데 그게 되어지면 실제로 전 구간 6.3㎞를 교부세로 다 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되어지면 1억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일단 1억을 계상해주시면 5억을 받으면 이 돈을 안 쓰고 5억을 안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6.3㎞를 간이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추가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정분 131페이지 보면 농촌 총각 국제결혼문제인데 지난번에 8명이 중국에 다녀왔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8명이 다녀와서 지금 현재 다시 중국 들어갔습니다. 군에서 인솔 안 하고 개인별로 들어가서 모든 서류를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거의 100%, 8명에 대해서 성사가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일단 한번 하고 오든지, 모든 서류절차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데.
   그 절차를 거쳐서 합천에 오면 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8명은 다 개인 가정과는 다 약속이 된 것으로 보고 받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군수님도, 박위원도 같이 가셔서 느꼈겠지만, 그 분들도 결혼성사에 따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사되었을 경우에 아주 가정이 어렵고 하니까 결혼이 되었을 때 한국에 와서 자기 부모님들 초청을 해서 1년간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또 가고 이리 하면 양가 집안에서 서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두 차례나 간부회의때 앞으로 관리를 위장결혼이다 편법결혼이다 이 소리를 안 듣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고.
   앞으로 추가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건강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총각에 대해서는 엄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내년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더 엄선해서 양국간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현재 8명 진행되는 것은 중국에서 일단 결혼을 한번 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하는 분도 있고 안 하고 바로 서류만 챙겨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결혼하는.
박오영위원    :   그러면 여기 와서 8명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동결혼식을 할 이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가정적으로 합동결혼은 희망하면 군에서 주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오영위원    :   왜냐하면 이벤트화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또 농촌총각들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갑다 하는 걸, 지금 실제 120명 하지만 장가 안 간 사람이 500명도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사기결혼에 속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해가지고 여기 참여를 안 할 뿐이지. 진짜 이게 잘된다면 할 사람도 많을뿐더러 이벤트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벤트화하는 그 분야는 희망만 한다면 그것도 성과도 있고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의령군수가 합천에 와서 박춘모시장을 연결을 좀 해주라, 우리도 그 국장과 연결해 가지고 비용을 대서라도 의령총각을 결혼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주소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천 인원을 최대한 다 하고 나서 해야 되지. 다른 자치단체에 알선해 줘 버리면 거기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버리면 합천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다음에 너희는 너희 고향사람 중국에서 찾아라 이리 해놓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영유아 양육지원비 230명은 현재 태어난 애기 230명을 확정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것을 가상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태어날 인원과 포함해서지요.
박오영위원    :   2004년도 태어날 애기를 대충 몇 명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것은 가변수가 있네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적으면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230명에 2억8,2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 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저는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인구늘이기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기를 많이 낳는 사람, 물론 합천군 인구늘이기사업 때문에 아이 더 낳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낳기는 낳았더라도, 지금 젊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네 명 내지 다섯 명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생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군에서 좀 여행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늘이기정책은 해놓고 아이 많이 낳아도 아무 상도 주도 안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지. 다른 데 좀 절약해서라도 1개 면에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합동으로, 그동안에 아기 너댓 명 낳으면서 고생했다 하는 차원에서 여행시키는 것도 좋을 거 아니냐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제주도 여행 한번 시켜줄테니 아이 더 낳으라 해가지고 더 낳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4명, 5명 낳으면 우리 실제 송아지도 다산장려금을 주는데 이것은 포상금조로 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진짜 도와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에 2004년도 당초예산 38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제일 밑에 "댐 순환도로 테마공원 조성" 되어 있습니다.
   1억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댐 순환도로 테마공원 조성은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사업이 관광개발사업소에 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었더라면 여기에 삭감이 안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관광개발사업소 만들고 나서 사업예산 책정된 것을 보면 일할 수 있는 예산이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걸 건설과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비 1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보고할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댐 순환도로 죽 새로 완전 일주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절개지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또 사실상 도로 공한지가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편의시설도 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그 당시에 관광시설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걸 착각을 했습니다.
   건설과의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댐 순환도로 전체 해놓은 데 대해서 공한지에 지나가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쉬고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테마공원을 이리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삭감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나중에 검토과정에서 보고드릴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되어진다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됐는데 사실 관광개발사업소 사무관 한 분과 그리고 직원이 10명여명 되는데 그 봉급을 가져가는 것만큼의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거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빠진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교통표지판 이용 관광홍보안내 설치 부분에 아까 실장님께서 군 경계지역에 사진스크린 홍보판을 반대편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한다면 기본설계에 힘이 약하다든지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끔 스크린으로 한다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거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이것은 국도유지사무소와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국도유지사업소에 승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장소 선정을 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좋은 우리 홍보감이 되는데 이런 좋은 홍보감을 군청에서 그냥 과에서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읍면에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을 홍보를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10개를 우선 시범적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그 다음에 특별한 문화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할 때는 전체적인 도로선형에 죽 넣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반응이 좋으면 저는 도로표지판마다 다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조호연위원    :   꼭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쌀 택배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것 하시지 마시고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농업예산이, 농로 포장, 하수도 배수로 정비 이런 거 말고, 직접 농민들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군에 몇 프로 되는지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지금 제 손에 오지도 않고 이번 24일까지 정례회 중에 좀 해주시고, 삼가 가지나 율곡 딸기는 일본 수출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포장지 같은 걸 실제 군비를 쌀 택배보다는,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더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향우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뭐, 제가 안 하면 당장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데 쌀을 파는 장소에 가서 향우님들 이야기와 공급을 한 중부농협 RPC 소장과 이야기해보니까 아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삭감된 부분은 현재 이 시간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윤재호   : 해도 됩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2004년도 당초예산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작년도 예산액 대비 6,700여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므로 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 한 6,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이리 되어 있는데 왜 6,700만원이 증이 되어야 되는지 사유와 위원님들이 6,000만원 삭감했을 때 자치행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입니다.
   저희 과에 내무위에서 삭감조치한 일반운영비 6,000만원과 특위 위임된 것이 내무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서무관리에 여성이장 선출마을 상사업비 1억 해가지고 쟁점이 되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하면 되니까, 그리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전년도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를 8,20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이라든지 전화 등등 해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시설들이 많고 또 단가가 물가 인상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정보라든지 이런 단가가 올라간 시설 자체를 좀 고급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04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고 오늘도 지사님께서 사직을 하고 19일 퇴임식을 하는 걸로 공포가 되어 있는데 지사 선거도 6월 10일 치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 저희들 내년도 업무는 좀 올해보다 많다 이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6,000만원 정도 더 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쓰다가 올해 삭감을 하더라도 또 어차피 내년 추경 때는 위원님들 힘을 빌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특위 위임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전년도 비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1,000만원 증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이런 내용과 같이 쓰여지지는 않는데 기획실장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으로 좋은 내용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외 향우 초청, 격려 해가지고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도 이러한 비슷한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되었는데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업무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갔지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행정 자치업무가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 걸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행정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틀에 박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쓸 거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이렇게 가면 쉽지만, 비즈니스로 간다면 모든 행정업무가 실과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상부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예산을 따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진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활동비를 써가지고 5억이나 10억 정도 예산이 온다면 업무추진비 이런 데 대해서는 위원들이 인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초적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이 자체를 이리 하지 말고 차라리 시책추진비로 8,000만원이면 8,000만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리 해주시고, 또 이왕에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여성이장 상사업비, 52명의 2003년도 여성이장님이 현재까지 52명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대충 조사해본 내용은 실질적으로 2002년도 연말에 2003년도는 여성이장 선출을 군수님이 중요한 사업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어렵게 읍면단위 한두 명씩 내는 곳도 있고 또 3,000만원 상사업비를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매력을 느끼고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으로 보면 52명 그 여성이장님이 다 100% 근무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3,000만원 사업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간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것이 한 13명인가는 2002년도 남자분이 이장을 하다가 다른 부인으로 바뀌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때 그 당시 남자이장 부인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명씩 각 읍면별로 추진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편법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도 여성이장을 만들어야 되며 또 상사업비를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무위에서, 정용구위원님이 계시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군에 있는 전 실과사업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옛날 같으면 판공비, 정보비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사실 산출기초를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기 적은 대로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 초청 군정설명회할 때 300만원이면 딱 300만원만 쓰고 더 못쓰는 거고 이리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리 된 걸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추경때부터는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외향우, 다른 과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 우리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했고 2004년도는 성과가 좋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움직이는데 위원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는 삭감부분에는, 뭐 특위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제출안대로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이장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서 2004년도 업무계획에 다음 신년초에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성이장이 있을 때 여성이장이 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디다. 문제는 단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박위원님 지적해준대로 부락에 사업비도 돌아오고, 또 힘이 드니까 여성이장을 참여시켜서 상사업비라도 타고 실질적으로 그래놓고 나서는 남성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하나의 여성이장이라 해가지고 합천 전체에 몇 년간 군수님 공약이라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작년에는 3억을 들여서 상사업비를 전부 지출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1억 정도 해가지고 좀 여성이장이 되었을 때 사소한 문제, 마을회관 보수를 해준다든지 마을농로 기백만원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1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도 방금 기획감사실장한테 지시를 한 부분인데 작년처럼 3,000만원씩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런 부분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올해 여성이장 이 부락에 했다가 다시 거기 또 한다고 해서 다시 줄 수 없는 부분이고 한 부락에 혜택간 것은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다듬어 나가도록 할 거니까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남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는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기록중지)
(14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속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출석할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님을 출석하도록 하였으나 그 소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한문특화사업에 대해서 재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한문특화사업에 한학마을 견학에 1,000만원, 간식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한학마을 견학은 저희들 생소하게 한문대학을 운영하면서 청학동 같은 데 서당운영이라든지 성균관에 충효교실 운영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학동 서당운영하는 것도 보고 성균관 충효교실이라든지 각종 한학을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느냐 그런 방법도 배우기 위해서 일단 1,000만원 계상해 놨고요.
   간식비는 우유나 음료수 이런 것은 이런 정도는 사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연간 8개월 하는데 700명 잡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간식비로 계상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송국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    :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한문을 학생들한테 전도를 잘 해주는 학교가 있는 걸 조사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지금 관내에 알아보니까 초계 향교에서 총무장 하시는 분 이성주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혹 희망하는 학교에 가서 시간 내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한 시간씩 교과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에는 하고 있는데 여타에는 학생들 시간을 뺐기가 안돼서 하고자 하는 교사도 있지만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국영위원    :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새로운 무슨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 하는 전제를 두고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학교에 가면 교장, 교감된 그런 신분으로 자기가 사비를 내어 가지고 화선지나 동판을 제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개인이 안 해도 되고, 하면 자기가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화선지, 동판을 제공해 주면서 교육 지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호응도가 좋고 또 큰 효과가 있었던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도 발취를 해가지고 병행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주게 되면 그 개인도 보람을 느끼고 여러 가지 더 좋은 목적으로 지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화선지 하는 거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학교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도록, 그래서 이제 오라 해놓고 안돼서 간식도, 우유나 음료수도 하나 주고 한학마을이나 서당같은 데 교육도 필요하고 주부대학이나 장수대학 같은 데에는 아주 유익하게 재미있게 꾸려나가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라도 했으면 싶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사항도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알아보고 저희들 이 교육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홍검식과장!
   어느 학교에서 되는지 잘 몰라도 이런 발언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조사를 해서 잘 진행을 하겠다 이 답변을 얻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학교에서 되는지 잘 몰라도' 이런 말씀을 앞으로 좀 삼가 주세요. 예!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그래서 교육청에 파악을 해서 한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송국영위원    :   아니 그래 '어느 학교에서 잘 몰라도' 이런 발언을 하면 됩니까, 여기서?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아니, 지금 어느 학교인지 제가 솔직히 몰라서, 어느 학교인지 교육청에.
송국영위원    :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어느 학교에서 되는지 잘 몰라도' 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무슨 말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위원장 윤재호   : 속기사!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박오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지금 특위에 넘어온 한문특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안에 예산산출 근거 당초예산 책자를 보니까 없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문화예술담당 부분에 이 한문특화사업에 대한 강사료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어차피 지난 군수님 2004년도 시정연설 때 한문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학마을 견학이나 간식비 이 부분인데, 간식비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한학마을 견학 하는데 대한 간식비가 1,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학교육 중에 아마 한두 시간씩 하다가 좀 그럴 때에 간식이 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특화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 이 상태에서 1,000만원이란 돈을 쓰가면서 청학동 견학을 한다든지, 뭐 이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일단 특화사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본 궤도에 올려놓고 아,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보다 더 나은 데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2005년도에 이 사업은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안되겠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견학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업무상에 피치 못할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한문대학을 2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에 4개월 할 계획입니다. 이게 상반기 1기가 운영이 잘 되고 나중에 봐서 할 때는 이미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늦습니다. 그래서 1기에 한번쯤은 한학마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관광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4개월 동안 하고 그 중간에 어떤 마지막에 뭘 하든지, 저희가 올해 마칠 것이 아니고 3년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한번 하는데 4개월씩 해가지고 1년에 두 차례, 그래서 천상 다음 추경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서 당초예산에 함께 계상했습니다. 꼭 배려를 좀 해주세요.
박오영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개선과장님이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310페이지 환경관리 상수도관리 합천읍상수도 보호 휀스 설치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다루었던 점을 몇 가지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휀스 설치는 만약 운동장에서 대병까지 가는데 4차선을 개설했을 때 새로 시설해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용주 월평2구 입구에서부터 고품 쪽으로 약 3.2㎞ 됩니다.
   3.2㎞ 전체 휀스를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1988년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서 좀 전에 강성기위원님 말씀처럼 4차선이 된다면, 예산 조치가 빨리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적으로 여기 자료 만들어 사진을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2㎞ 중에서 약 0.8㎞가 현재 오래 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많이 도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합천댐의 관광지 진입도로이고 또 내년 4월 되면 벚꽃마라톤대회를 하게 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상당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보기 흉하기 때문에 일부 넘어진 구간에 대해서라도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설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리고 이 휀스를, 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벌써 철거를 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갔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예산절감을 위해서 4차선 이것과도 연계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문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291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을 환경개선과 직원한테도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 과가 합천군 전체 민원을 약 27%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는 환경관리계에서 오수처리시설 준공이라든지 착공할 때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환경개선담당에서 요구했던 카메라는 환경개선담당에 민원도 많을 뿐만 아니고 불법 소각이나 불법투기에 따른 그러한 채증용으로서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산업건설위에서 다루어졌습니다만 다 농민들이고 야간에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축산인들이 폐수도 조금씩 흘려보내고 고발이 들어오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면 사진도 못 찍고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깎았다 하는 것보다도 직원 한 분의 이야기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환경개선과 직원들은 대부분, 5대가 이 앞에 설명할 때 있었다고 했지요. 지금은 두 대라고 했는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총 5대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디지털 카메라는 두 대가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카메라가 있어야 만이 신고나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바로 나가서 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주위원    :   고발을 많이 하면 우리 군민들이 결국은, 카메라를 많이 사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까 싶어서 사실상 이런 걸 우리가 의논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의논을 해가지고 하고요.
   또 휀스라든지 이런 걸 공히 삭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고생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설명을, 상부에서는 설명을 너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깎인 거 아니냐 이런 고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역시 또 우리 의원들은 이 예산이 바로 쓰여지는가 섣불리 되는 거 아닌가, 국민의 혈세인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송국영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분뇨처리장 슬러치 처리용 트랙터를 삭감을 했다고 기획실장께서도 아까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을 좀 바쁘지만 우리 과장께서도 좀 거액이 들어가는 이런 현장에는 가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우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물론 업무는 여러 가지 방대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지었다 하는 것에 한 말씀 덧붙여 드린다면 환경오염범은 경고, 시정을 한 후에 법적 조치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휀스 이것은 제가 오르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호미로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현장들이 사실상 많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 건이 삭감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계에서 1차, 2차, 3차 거쳐서 의회쪽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이러한, 제 욕심으로 봐서는 하나도 삭감 없이 다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도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6·70만원 정도 하면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한 대라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트랙터는 지금 현재 사용 용도가 분뇨처리장의 슬러치 찌꺼기 나오는 걸 운반을 하고 소각장의 소각물을 운반해서 소각장에 갖다 넣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구입이 19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약 7년 정도 경과되고 또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45만원짜리입니다만 힘도 상당히 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입하게 되면 50여마력으로 올려서 구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장비나따나 현대화시켜줘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합천읍 상수도 휀스 설치 관계는 4차선이 되고 하면 낭비적인 그러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걸 참고로 하시면서 일부 많이 훼손되고 보기흉한 부분은 보완을 안 하면 안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5,000만원에서 좀더 살려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박오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조금 전에 휀스 부분 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0.8㎞ 부분은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어도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에 속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4차선을 하게 되면 전 구간이 다 포함되는 구역입니다.
박오영위원    :   전 부분이?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는 일단 전액 삭감을 시키고 본 위원이 듣기로 체육회관부터 대병 유정까지 4차선 도로 시행사업을 금년 봄에 시행한다거든요. 군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업이 많은 시간이 요구되면서 시작하게 되면 추경에 가서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살리는 방법이 있고 만일 바로 사업 시행한다면 4차선 어차피 들어가면서 있는 자체도 철거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추경때까지 3개월 동안에 건설과와 사업 시행시기를 조절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특위 위임사항에 28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FRP 측정기 되어 있는데 이 측정기가 현재 환경개선과에 몇 대 있기는 있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계를 구입을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이 군내에 여러 군데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만 해놓고 기계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 사용 목적이 다른 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러한 장비가 나온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고요. FRP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일정한 규격의 품질이 되어져야 만이 출고가 가능하도록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것이 제작과정에서 원가라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 두께를 얇게 지금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육안으로 전혀 판별할 수 없고, 이러한 기계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기계가 있어야 만이 그것을 측정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수처리시설 자체 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그 오수처리시설을 측정을 제대로 못하므로 해가지고 그 기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이번에 측정기계가 나왔다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만일 측정기계가 진작 나왔다면 이 기계는 진작 있어야 될 기계다, 그래야 만이 나오는 오폐수가 정상적인 물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가야, 야로 상하수도사업, 이 사업은 어제 특위에서 해인사에 가서 대충 간담회를 잠시 하고 왔는데,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아마 확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도비사업인데 이번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만이 이 국도비가 금년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1차 추경에 가서 이걸 책정을 해도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해인사쪽과 협의만 원만하게 되어졌다면 금년 중에 발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야,야로 지방상수도는 정액제로 되어 가지고 1개소당 50억의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0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54억은 군비나 기채를 내어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해인사쪽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해인사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내년초에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19억2,000만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내려온 30억8,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 되어져야 만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 사업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되,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확정을 해놓고 이 사업을 통과시켜놓고 그 A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바꿔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취수원은 바꿀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장 위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야,야로 지방상수도는 당초 인가 받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상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을 바꾼다든지.
박오영위원    :   아니, 가야,야로 상수원을 하기는 하는데 취수원 자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1, 2, 3, 4 한 서너 군데 안 있습니까?
   어느 한 군데가 확정되어가지고 했으면 이거 예산 심의하기도 쉽고 확정하기도 쉬운데 지금 이 자체가아직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될지 모른다 이거죠. 취수원 자체가.
   그랬을 때 이 사업 자체를 1차 추경에 가서 통과시켜도 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아니면 지금 예산 확보해 놓고 취수원이 어디가 되든지 그 중에서 되는대로 사업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 그걸 여쭈는 겁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저희들 취수원 선정은 가야천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부터 10월 28일 인가까지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단지 해인사쪽에서 무리하게 지금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야, 야로 주민들은 왜 행정이 해인사의 눈치를 보고 하느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행을 하더라도 일단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온 걸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또 부족한 사업비가 54억인데 이것을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계상을 하지 않으면서 2005년도에 국비 보조 신청을 한다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꼭 계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박오영위원    :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 지역이 가야천 상류 300리 이 지역으로 확정된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어제 해인사측과 대화하니까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하던데 그랬을 때 도로부터는 승인을 받았고 공사 집행하는 과정에 해인사 스님들이나 그쪽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실력행사를 한다든지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다든지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야천의 물 자체가 해인사 경내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해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승려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인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지금은 지정 안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보후구역을 지정 안한다 자연보호법상에 27조에 보면 행위제한을 죽 나열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 분명히 안 한다, 꼭 못 믿으면 우리 공문이라든지 공증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했고.
   가야천으로서 저희들이 취수원을 선정할 때도 주민공청회를 1차, 2차 거쳐서, 거기 해인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지구로 한다고 만장일치로 확정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해인사 임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못한다 하는 이건 억지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으로서는 해인사 하면 합천 이렇게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마찰을 최소화시켜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몇 개월 동안 저희 행정에서 군수님도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 마장리 주민이나 해인사 신부락 주민들도 공청회할 때 참석을 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마장동 주민들도 자기들도 당초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한다', 지금 현재 해인사 상수도가 마장동 밑에 있습니다. 저것이 8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4년여가 지났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야·야로 지방상수도를 하더라도 지정 안 한다 그것이 명백하게 마장주민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마장동 집단시설지구에서는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상수도보호구역 휀스 설치 여기 보니까 도복된 이것을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수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이것을 뜯어내고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이것을 설치하고 또 뜯어내고 하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드니까, 현재 넘어져 있는 이것 약간 보기가 싫은데 이걸 좀 바로 세우는 수리비로 좀 확보해서 4차선 도로 될 때까지 임시로 그렇게 좀 미관상 그런 방향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 도복된 것이 설치가 88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게 되면 과연 밑에 기초부분이 삭아서 부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혹은 괜찮은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꼭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5,000만원 여기서 조금 살려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부분에 거기에 꼭 반대를 한다면 다른 대책이라든지 꼭 시행할 그런 예상입니까, 아니면 반대에 부딪히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복안은 1안대로 가야천에 취수하는 걸로 추진을 하면서 꼭 어렵다면 저희들 다른 대안도 현재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성주에 보면 초전면이라는 데 보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상수도 하는 데가 있고 또 성주군 가천면에도 보면 50억을 투입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구는 지하수가 상당히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을 필요도 없이.
   그런데 우리 가야, 야로, 특히 가야는 큰 산 밑입니다만 지형상으로 봐서는 지하수가 전혀 없는 걸로, 현재 있기는 좀 있습니다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상수도로 이용했을 경우 만에 하나 갑작스럽게 물이 안 나올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야, 야로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우려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일부 이용하는 방법, 또는 가야, 야로 옆에다가 방사성 지주성으로 이용해서 물을 좀 끌어들이는 방법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저희 계획된대로 가야천을 추진을 하면서 꼭 안된다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 현재 다른 군에 현장 견학도 갔다 왔고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해인사측과 대화를 가져 보니까 절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도 12월 13일 취수원 관련 해인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때 반대는 없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참석은 총무국장, 그 다음에 2003년 2월 14일 가야천 취수원 반대 결정을 해서 해인사쪽에서 반대를 하는 걸 발표를 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5월 16일 실시용역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 반대를 무릎쓰고 용역을 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용역은 2002년도 7월 18일 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2003년도 5월 17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해인사쪽에서 이미 반대를 하기 이전에 용역발주를 했다는 말이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 전체가 해인사쪽과 의견 조율을 해볼까 해서 들어갔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면 해인사 쪽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염이 안되고 아주 오랫동안 해인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산림이라든지 해인사를 보존할 거 같은데 여기에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까 그 부분 말고, 취수원 위쪽의 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 이런 걸 떠나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해인사에서 내막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상으로 저희들한테 의사 표시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군수가 바뀐다든지 홍류동 계곡에 주민들이 와서 발을 담그고 하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합천 인터넷에 게재를 하면서 왜 이런 상류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렇게 되면 합천군에서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정한다, 그런 걸 사전에 취수를 막아야 만이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인사측에서는 59호선을 하게 되면 자연훼손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를 거기 하게 되면 자연을 더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인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논리상으로 상반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가야지역 유지들 38명을 모아놓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런 분위기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가야 주민들이 왜 해인사 눈치만 보느냐, 우리가 물을 먹자는데, 해인사 경내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가야, 야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과격한 말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해인사쪽에서 참여한 분들도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가셔서 협의를 해봤겠습니다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요. 꼭 안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안도 모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해인사측과 미리 협의가 되어서 용역발주라든지 시행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해인사의 스님들을 보면 "환경스님"이라고 환경단체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가야천에 취수를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국립공원사무실 바로 그 밑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선정할 때도 보면 가야에서는 애향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애향회와 해인사의 환경스님이 같이 우리 용역업체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그 위치가 제일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위치를 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해 왔거든요.
   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공청회도 두 번을 했고 또 가야 주민들이나 이장단회의, 애향회 회의할 때도 몇 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설계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서 임회에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위치 선정할 때부터 해인사쪽에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용역업체들이 해인사의 국장급한테 보고를 하고 이랬습니다. 했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게 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슬기롭게 과장께서 해인사쪽과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안부터 5안까지 자료에 있는데 이거 다 하려면 사업비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해인사쪽과 잘 타협을 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예. 두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특위 위임조치해 가지고 나온 이 사항을 한번이라도 짚지 않으면 특위 위임 이 자체가 아마 좀 그래서, 해인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아마 지금 가야, 야로 상수원과 같이 물린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해인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자체는 신부락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인사 전체 절, 신부락 다 겸해서 관련된 사업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해인사 본당과 본당 옆에 있는 서너 개 정도의 암자, 성보박물관, 쇼핑센터 거기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요. 마장동은 별도로 오수처리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럼 이 사업은 좀 전에 거론이 되었던 가야, 야로 상수도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그 사업이 원활히 풀리면 이것도 같이 풀려가겠지만 만약 그 사업이 원활하게 풀려가지 않을 때에 이 사업을 같이 삭감 조치해 가지고 사업을 안할 경우에 어떤 군 자체에 어려움이나 아니면 과장님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제가 어떠한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 분명히 해인사 하수도 하는 것도 삭감시켜버리고 가야·야로지방상수도가 승낙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해인사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고 가야·야로지방상수도는 그것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만이 내년초에는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뭐 해인사 하는 행동이나 뭣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오영위원    :   만일 이 사업이, 이미 설계는 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삭감되고 3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지고 1차 추경에 이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시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몇 개월 상간에는 크게 뭐 지장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특별사업부분에 31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해가지고 3억8,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에 있는 주민들이,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물 이용부담금이라 해가지고 톤당 100원씩을 냅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합천군에는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군비부담금의 50%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의 7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을 하수도설치사업비 3억8,100만원은 해인사의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데 군비부담분의 50%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 그러면 이게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다른 지역 마을이 아니고 내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해인사 지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앞과 마찬가지로 같이 3개월 후로 보고 가도 상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좀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돈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서를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당초예산에 계상 안된다면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설치비 지원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은 안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계상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 이 사업은 국비이면서 낙동강수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번에 선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박오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용주, 합천 상수원 철망을 쳐놓은 이것은 김과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벚꽃마라톤대회라든지 합천호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경관이 아주 미관상 보기 흉물스럽습이다. 이래서 5,000만원 예산에서 좀 많이 줄이더라도 그것은, 바로 세우는 것은 경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용주 휀스라든지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성의에 상당히 업무에 여러 가지 성의를 다 하는 걸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야상수원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해인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있는 애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오늘 김지현과장이 의지를 보여주신 부분에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실력껏 전개해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보여주실 것을 한번 더 용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고맙습니다.
고영진위원    :   제가 한 가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해인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그 뒤에 보면 특별회계 3억8,100만원이 해인사 마을상수도 군비부담분이라 그랬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295페이지 보면 25억3,085만6,000원 가운데에서 도비가 21억5천9백이고 군비가 3억7,185만6,000원입니다.
   이미 군비 부담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뒤에 3억8천 이것은 뭡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것은 수계기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해 놨거든요. 이것은 수계기금이 확정되면 군비부담 이만큼을 삭감할,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대양면 정양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축산폐수처리장은 결국 우리 대양 분뇨처리장 안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이건 언제쯤 기공을, 사업을?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위치나 용량변경은 끝마치고 현재 공법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공법을 여섯 가지에서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만간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주민과의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이미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야, 야로 상수도 관계처럼 강한 추진을 해서, 본 위원이 대양이지만, 이왕 마음먹었으면 군에서 계획한 대로 빨리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출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1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여성단체 특화사업이라고 2,400만원 되어있습니다.
   여성단체 특화사업을 이런 식으로 조달해주면 그 효과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진성, 여성단체 특성화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현재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12개 단체가 여성부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이라든지 한국부인회, 자유총연맹 등 12개 단체가 중앙에, 중앙회장이 있고 또 도회장이 있고 시군회장이 있는데 여성회장 밑에 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성부에서 이런 단체를 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이런 단체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나 도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사실은 이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12개가 있는데 이 여성단체들이 보면 각종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여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해야 될 일에 이 단체들이, 전부 회장이나 회원들이 나와서 많이 일을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야문화제 행사를 할 때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우리 사회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각종 오찬장이나 여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단 얼마라도 보조를 줘가지고 이렇게 군정을 추진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접목을 잘 시켜 가지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고 일부 여성단체특성화사업 자금 중에서 우리 현재 집에 누워 있는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건소 가정방문간호팀과 협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우는데 좀 자금도 지원하고 할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특성화사업비를 요구했고 이게 지금 금년에 한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때 요구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참작해 가지고, 남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하듯이, 군정에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을 돈 2,400만원을 한 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12개 단체에 등록된 회원만도 약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삭감이 안되고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러면 2003년도에도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송국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상위법에 돈을 이렇게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없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193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죽 나열되었던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특성화사업,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 중에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한두 가지만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조금 전에 밥하는 데 뭐 하고 대야문화제 뭐 하고 이런 것은 특성화사업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193페이지나 그 이후에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한두 가지 무엇을 어떻게 특성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3페이지 그 보상금 관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단위 여성교육에 참석하는데 22만5,000원씩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한 거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여성교육을 할 때 합천군에도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보상금조로 계상된 것이고 194페이지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하는 것은 12개 단체에 보조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좀 전에 말씀했지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돈을 쓴다든지 또 여타 우리 금년에 외국,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시집온 사람들 외국여성들을 부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데에 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있으면 민간단체보조금 이 조례를 토의해서 제정할 겁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민간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민간단체보조금 관계를 자치행정과에서 좀 전에도 다루었습니다만 말씀하신 12개 여성단체에 무슨 보조금, 무슨 보조금 이런 것은 별도의 조치가 될 것으로 믿고, 이것은 말 그대로 특성화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걸 해가지고 한번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 또 합천을 빛내 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그 200만원씩 돌아가는 12개 단체는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지금 우리가 보조지원되는 걸 보면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자활후견기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새마을, 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 자원봉사협의회 이런 정도는 지금 정액 내지 임의단체로서 지원이 되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생활개선회, 재향군인여성회, 적십자봉사협의회, 주부교실합천군지회, 한국부인회, 어린이육영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여성.
○위원장 윤재호   :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박오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성화사업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습니다.
김종덕위원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재호   : 김종덕위원님 지금 박오영위원님이 질의 중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시고.
박오영위원    :   예.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김종덕위원    :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 2002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이 지출되다가 2003년도에는 결과적으로 2천4백을 더 보태 가지고 2,900만원을 지원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500만원이 지원되었을 때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야문화제에서 우리 향우회 지원 오찬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에 대한 새 계획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또 한가지는 현재 각 면에 가도 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초계면 같은 데는 여성 6개 단체가 모여 가지고 여성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만 이 돈이 지원될 것인지, 현재 각 면의 협의회단체는 돈 10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없고, 각 지원단체에서 이번에 행사하니까 너희 쪽에서 10만원 내라, 우리 쪽에 10만원 내라 이래 가지고 회의나 행사에 좀 모범이 되는 쪽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00만원 늘어나는 이 금액에 대한 실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해 나오던 걸 죽 이야기하시면 이미 앞에 한 그 일들은 500만원 지원 가지고 거의 해나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2003년도에는 12개 단체에 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 단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새마을부녀회, 김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에도 조직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합천군생활개선회 재향군인여성회, 적십자봉사협의회, 주부교실합천군지회, 한국부인회합천군지회, 어린이육영회합천군지회, 자유총연맹부인회, 정심회, 바르게살기여성회, 여성자원봉사회, 여성행정동우회 이래 가지고 12개 단체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2,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종덕위원    :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 정기호   : 그것은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추경에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추경에 2,400만원 올려져 가지고 2003년도에도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다시 반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산출근거 내용 자체를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하지말고 이 내용 자체를 "12개 단체 운영비" 해가지고 했었더라면 전 위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특성화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이다 하는 데에는 정기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군에 900만원, 읍면에 1,020만원 해가지고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바르게살기도 군에 400만원, 읍면에 722만5,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 같은 데에는 다른 데보다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좀 이중 같은 그런 감은 듭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 전체에 순수하게 봄에 씨뿌려 가지고 가을에 결실 맺은 것 가지고 청년회라든지 자원봉사회 등등 봉사하는 이 단체에서 볼 때는 이러한 증앙의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도 이중 지원이 된다 하는 그런 위화감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민간자본 이전인데, 여성단체는 지금 기획실에 이번에 임의단체보조금과 정액보조단체보조금과 합해 가지고 이번에 통합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이 단체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여성단체 민간자본이전으로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사실은.
고영진위원    :   이게 임의단체로 속하는 건지, 이게 임의단체로 속한다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어떠 어떠한 데다가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를 해주라는 것이, 사실 이런 단체들은 그런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 넣어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해가지고 회장이 박수자인데 박수자 밑에 각종 적십자나 12개 단체가 있는데 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여러 가지 여자들이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여타 그 사람들한테 2003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어서 그들이 그 일을 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중증장애인을 방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목욕도 시켜주고 돌보는 것도 이 단체에서 몇 사람씩 좀 맡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93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별도로 지급을 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예산 확보를 기획실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현재 여성단체도 임의보조단체에 속하는데 임의보조단체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2,4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임의단체도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이건 어떤 특정한 단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기준이 모호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사실상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여기에 지금 2003년도에 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이중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예산확보를 했더라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저도 보니까 이게 사실상 한 단체에 200만원씩 주는 것도 인원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어떤 사업의 성질을 보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인원 많은 데도 200만원 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200만원 준 데도 있고 이러한데, 일단 이것은 한번 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정액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여하튼 이 관계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한번 더 제가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건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음 질의할 위원?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많은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
   5월쯤 되면 각 읍면마다 경로잔치를 다 벌이고 있습니다. 안 하는 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각 읍면에서 청년회가 주관하는 데도 있고 소방대, 체육회, 새마을협회 등 각 사회단체에서 경로잔치를 엽니다. 예를 들어서 큰 면에는 1,500만원 이상 들여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읍면 당 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인인구가 좀 더 많은 큰 면에는 좀더 지원을 해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게 경로잔치도 보면 읍면에도 자기들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두 번 더블되는 데도 있고 세 번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면의 청년회에서 경로잔치를 한다 그것은 자기의 단체를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보다도, 자기 단체에서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에서 읍면에 일률적으로 큰 데는 좀 더 주고 해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라 그러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너무 사회에 봉사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걸 행정에서 꽉 조아버리는 그런 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게 5월이 되면 읍면별로 안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안 하니까 사회단체에서 주민들의 찬조를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내려주면 각 지역의 경로잔치를 벌이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법, 단체를 과시하게 해주는 이런 쪽은 아니고,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읍면으로 지원금을 내려주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돈이 1천 몇 백만원씩 드는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 행정에서도 이 힘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면으로 내려주면 지역 단체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전적으로 읍면에서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 하는 면이 없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A면의 어느 단체에서 경로잔치를 하면 그 단체에다가 단 행정에서 좀 성의라고 표시를 해주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호연위원    :   예. 지원금이지 이걸 가지고 잔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읍면이 다 하니까 읍면별로 한 200만원 지준해서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이래 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주면 그 지역의 단체에서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서 하는 게 좋지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연구를 해보시고 꼭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한 부 기획실에 나중에 요청을 해주셔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정기호   : 그것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영진위원    :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기호   : 각 위원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고영진위원    :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합천이 3·1운동의 시발지가 삼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지금 보니까 삼가가 인원은 제일.
○위원장 윤재호   : 삼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천까지 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합천군의 새천년생명의숲 안에 전체 3·1운동기념탑이 있습니다.
   지금 삼가에는 독지가들이, 면민들이 가회, 삼가, 쌍백에서 조그만한 기념탑이라도 하나 세워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때 단 얼마, 독지가나 인근 면민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하는데 1회 추경때 군에서 단 얼마라도 좀 계상해가지고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우리 합천군 소재지에 3·1기념탑을 건립을 한 것은 어떤 그 당시의 여러 개 면에 동부쪽에도 하고 남부쪽에도 하고 여타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합천읍소재지에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합천군의 3·1운동기념탑을 군 소재지에 상징적으로 우리 합천군의 기념탑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탑을 읍소재지에 건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 생각은 그렇게 가집니다.
   가지는데 삼가에도 제가 보니까 공문이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한다는 걸 공문도 올라왔고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 기금도 마련해놨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이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호   : 예.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8일과 23일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한강이남으로 가장 큰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만세운동이 삼가장터를 비롯한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우내장터 유관순 기념관까지 가서 봤지만 거기는 인원이 삼가 장터 만세사건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삼가 장터는 만세사건 일본 경시청에 자료에 의하면 10,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내 장터 유관순 기념관 주변 그쪽에서는 3,000명이 만세를 불렀는데 왜 유관순은 역사적으로 많이 떠 있고 삼가 장터 만세사건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유관순은 그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서 상당히 만세운동에 가담해서 참 열정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화학당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는 천주교재단입니다.
(장내소란)
박오영위원    :   잠시만, 조위원님!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 바쁜데 그것 하고 해야지. 그것은 다음에 간담회나 그때 합시다.
조호연위원    :   여기 속기하는 거 마무리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1억이 어제 책정이 되어서 사업예산을 어제 승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357페이지 남정교 연호사간 산책로 개설 2억9,400만원과 합천읍 외곽순환자전거도로 개설 1억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과 보면 단위사업비 규모가 좀 많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희 과가 위원님께서 지금도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강성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교 연호사간 산책로 개설사업과 합천읍 외곽순환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2004년도 도시개발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 군수님께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개괄적인 부분만 한번 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까지 우리 군의 이런 계획을 보고를 해놓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산책로개설사업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새천년생명의숲 건너편에 군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이 밑에 황강고수부지가 기 조성되어 가지고 연호사 앞쪽의 연결시켜야 할 구간이 약 300m 정도가 됩니다. 이 구간을 연결시킴으로써 앞으로 황강에 수중보가 되면 그 수중보와 연계해서 그 지역의 운치라든지 또 양쪽 체육공원간의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합천읍 외곽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출발해서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남정교 앞 목교를 통과해서 연호사와 문화예술회관을 통과해서 지금 핫들의 하수처리장 그리고 합천교, 한주아파트 뒤로 해서 서산리까지 돌아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면 거리가 약 6.3㎞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을 우리 군의 어떤 특수시책 차원에서 외곽순환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군민들의 활용도가 좀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1억을 금년에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다소 소요됩니다만 정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과에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특수시책사업으로 남정교 연호사간 산책로 개설에 대한 사전에 그와 관계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직접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협의 준비는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합천읍 외곽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6.3㎞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여기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은 우선 전체적인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일시적으로 개설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떤 기존 도로와 도로간의 연결로를 개설해 주고 외곽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도로라든지 한주아파트에서 합천교간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만약 지금 제방 인터로킹이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다른 칼라 아스콘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고 군민체육공원이라든지 고수부지 같은 데는 자전거 보관소를 몇 군데 설치해가지고 자전거타고 온 학생들이 거기에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이 두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보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위원님, 정말 제가 자꾸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의 특수시책으로서 기 계획을 한 바 있고 시작을 한 사업이라면 연초에 한번 해보고 싶고 과의 이미지 개선이라기 보다도 정말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면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과장님 수고도 많이 하셨고 지금 강성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남정교에서 연호사간 도로 개설하는데 개인 땅과 군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과 또 연호사 앞을 지나갈 경우에 연호사 절과 협의는 되어졌는지와 또 이 사업비에 소도읍개발사업비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순수한 군 예산으로 사업이 되는지, 또 도시개발과에서 2004년도 전체 현재 사업예산 규모는 소도읍가꾸기사업 금년도 예산 규모와 맞춰서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것 플러스 군비를 합쳐서 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산책로개설구간은 황강의 하천부지로서 개인소유는 편입부지에 없습니다.
   연호사와의 협의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내적으로는 조금씩 흘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제가 주지스님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책임지고 협의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과의 연계 여부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업은 소도읍 당초에 구상하는 데에는 이 사업은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소도읍 예산 관련해서 금년도 확보된 사업이 우리 군비가 확보비율에 맞춰서 확보가 되었느냐 하는 그 말씀이시지요?
박오영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금년도 확보된 소도읍예산은 국도비 군비의 지원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요구해서.
박오영위원    :   전체 얼마입니까, 2004년도?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2004년도에 국비가 40억, 도비가 9억, 군비가 19억입니다. 68억 정도 됩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68억인데 그러면 전체 도시개발과의 금년도 사업예산규모는 전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전체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읍을 제외한 16개 면의 군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합천군 전체 예산을 합천읍에 집중 투입하고 있고 더더욱 지난 연말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야와 합천읍에 소도읍육성사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돈을 가지고 합천읍에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원래 쓰려고 했던 군비는 다른 지역에 배려해 주시면 군의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집중 투입하고 또 별도로 군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산책로 개설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예산 따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 안 해주고 어려운데 읍에는 이러한 도시계획 규모도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약 3억이라는 돈을 산책로 개설하는데 쓴다 이것은 사실상 합천읍 사람과 타 16개 면 사람이 차이가 있어도 엄청나게 있다!
   똑 같은 세금을 내고 똑 같은 군민으로서 너무 문화혜택을 못 보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저 역시 공감합니다.
   산업건설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도읍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최경호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합천읍이 20년, 30년 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여져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데 소도읍을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소도읍은 사업비의 성격상 읍을 우리 농촌지역을 중심축으로 발전시켜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기존의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소득 창출 및 신시가지를 신규로 개발하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소도읍사업 하는 것은 핫들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소도읍은 서산지구라든지 연호사 저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도읍예산을 가지고 일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투자하기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남정교 연호사간 땅 부지 관계는 주로 하천부지기 때문에 아무런 부지 대금은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천부지는, 합천 황강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1급 하천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박오영위원    :   그럴 경우 건교부와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 하천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건설과와 이 부분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한다 서로 협의를 하자 그런 단계이고, 제가 아직까지 국토관리청에 직접 갔다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오영위원    :   어려운 합천군 예산 현실에서 약 3억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봤을 때 연호사와 협의, 또 하천부지 건교부와의 협의가 안되어져 가지고 이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정말 안 되었을 경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호사와의 협의라든지 하천 점사용허가는 받아낸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도시개발과장은 나이도 젊고 의지도 강하고 또 생명의숲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의지력이라든지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추진을 잘 하는 걸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새생명의숲, 수중보를 완공하는 일정과 또 더 어울리기 위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6.3㎞를 개설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래서 박오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이미 책정된 사업은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16개 면 지역에 여러 현장의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도시과에서 뭘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두세 건 정도 도시개발과장께서 1회 추경때 그 일정을 맞춰 가지고 무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제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 임무 자체가 당초에는 지역개발이 주무계로 되어 있다가 지금 지역계획이 되면서 그리 되었는데 저희 과가 정말 의원님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들을 시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추경뿐만 아니고 기회만 된다면 저는 예산투쟁은 어느 과, 누구보다도 예산부서라든지 윗분들한테 우리 읍면의 소규모사업을 위해서 예산투쟁은 많이 할 각오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경 시에는,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읍면 예산이라 해가지고 한 2억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노력해서 읍면의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국영위원    :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간담회 시 군수님의 설명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조호연위원께서도 합천군민 자전거도로다 라고 그 명을 지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합천읍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천읍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 거지. 삼가 주민이나 또 타 지역에서 자전거 타러 오는 주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래서 또 거기에 위화감이나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전거도로와 남정교와 연호사간 산책길 개설 이것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세부계획서를, 오늘 환경개선과처럼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것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강성기
박오영위원, 유무형위원,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고영진위원, 조호연위원, 송국영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