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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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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수정분)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성상경입니다. 부족한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 중에 많은 비가 내려 여러 모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예산의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정전반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소중한 예산입니다.
   본 특위는 이러한 귀중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은 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덕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본 위원회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김종덕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일요일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또 현지에 확인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태풍이 일본열도를 비켜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 관내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용주교 손목교량이 작년 수해로 인하여 복구계획 수립된 상황인데 그게 하나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부터 가교를 설치를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 충청도 지방에는 피해가 많아서 재난소방청에서 현지 조사팀도 구성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도 이러한 태풍이 10개정도 발생할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1,855억4,217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728억7,111만8,000원, 특별회계 126억7,1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추경예산 승인 내역을 보면 최종 총괄에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보다도 3억4,188만2,000원이 감된 1,855억4,217만8,000원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저희들 맨 밑에 보조금에 가서 3억4,188만2,000원이 줄었고 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도비보조금이 35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1회 추경수정분에 말씀드리면 사업예산보조사업 11억4,268만6,000원이 줄었고   자체사업이 6억1,33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맨 밑에 기타에 528만4,000원은 작년도 우리 국고 보조금 중에서 누락된 반환금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증가분이 수정예산에는 없습니다. 세출도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로 1회추경 수정분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에서 3억4,188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50만원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기능별로 수정예산에 말씀을 드리면 사회개발비에 11억4,300만원이 줄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1억9,471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지원및기타경비 1억2,347만4,000원이 늘어났는데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정분에 대한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시면 인건비에서 1,020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물건비에 770만원이 늘어나고 이전경비가 4,803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자본지출에 5억7,47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3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 소관에 2004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해가지고 500만원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해가지고 5,152만원이 늘어나고 쌀생산조정제가 4,290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소관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가 3억6,000만원 이 내용은 세출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줄은 사항이 아니고 소각시설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일단 예산에 삭감하고 다음 투융자 심사가 승인된 후에 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부 소관에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사업비에 1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에 앞에 국비보조 500만원에 대한 도비가 25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보건복지부 여성국 소관에 '어려운 계층 여성전문교육지원사업'에 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31페이지 수정예산에 추가사업비는 군비부담을 계상하려니까 별도의 재원이 없어 예비비에서 1억6,347만4,000원을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자체사업에 청사시설물 정비에 1,681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청과 읍면 소관 다 합해서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 합해서 1,7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합천 오광대축제참가 및 시연행사지원입니다.
   이 내용을 작년에 오광대 시연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연습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관중들이 없는 상황에서 연습을 하려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회원들끼리만 하려니까 앞으로 장날 합천군내 시장 장날을 찾아가면서 관중들이 많이 있는 데에서 연습을 하므로 해서 기량도 더 늘어나고, 옛날에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패거리 풍물패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지만 관중이 여럿이 보는 데에서 시연을 하므로 해 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500만원 준 것을 금년도에 계상을 안 했더니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조금만 지원을, 그렇다고 해서 매 장날을 가지는 못합니다. 7개 장이 있는데 7개 장에 몇 개 장날만 1년에 몇 번씩 찾아가서 시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은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43페이지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합천공설납골묘관리인부임 8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율곡에 있는 우리 공설납골묘가 사실상 관리하는 인부가 없습니다. 사회과에서 그냥 가서 납골묘 안치를 하기 위해서 문열어 주고 닫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는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율곡면에서 이러한 인건비,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는 주변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80만원을 요구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납골묘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국비보조사업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초·중학생에 대한 결식아동급식비인데 이게 당초에 국비가 419만8,000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 방학동안에도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666만1,000원을 확보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17만4,000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는 연중 이렇게 많은 인원을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다해 주어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당초에 계획된 인원에 한해서만 결식아동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노곡마을회관 매입 보수는 군의원들 열망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한 건 만들어 왔기 때문에 봉산 박위원님 한 건만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 당초 1회추경에서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44페이지 '어려운 계층 여성전문 교육지원사업' 이것은 도비 100만원을 경상보조로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여성주간 기념행사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국비보조 국가 암홍보요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증감에 따른 1,000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영화세트장 입장료 징수요원인건비입니다. 이 입장료징수는 지금까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수입만 받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에서 바로 입장료 징수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총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행정담당에 270만원 일반운영비를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입장권인쇄비 90만원과 세트장 운영보험료 180만원해서 27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5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지금까지 입장료를 받은 금액을 30/100을 민간위탁을 배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수입된 분야에 대해서 전체 수입을 우리 세입에 잡고 민간위탁금 1,734만원을 위탁협약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4페이지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이 3억9,105만3,0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05만3,000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는 당초에 이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로 공사에 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군비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사실은 지난번 재원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까지 이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군비부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소각로 거기 군비 부담한 부분을 우선 대체를 해 가지고 군비부담을 다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합천호 관광로 정비공사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호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도 교부세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주민열망사업 부대비와 2,000만원을 감을 시킨 것은 총17억 중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2,000만원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환경개선과 소관을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총11억9,568만원을 일단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서를 다음에 첨부하라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안 시키면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또 제외되기 때문에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에 군비 266만1,682원 이 내용은 상수도관리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환경개선과 494만3,000원은 2002년도 지출잔액을 지난 번 1회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용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1,696만2,000원이 저희들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과목 개정, 1억을 대행사업비로 과목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용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206만2,000원과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484만4,000만원 이 감리비를 별도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71페이지에 농업용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결과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앞으로 국도비보조금을 줄 때 바로 농업기반공사에 예산내시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표수 보강이 아니고 수중보만 할려면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보조금의 내시를 농업기반공사로 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 새천년생명의숲 내 많은 시설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건강지압보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서 관리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갔을 때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있으면 금상첨화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합천읍민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층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남은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면 정말 많은 어린이, 노인들, 중년층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 우리관내에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을 상대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광객과 그 다음에 합천을 찾아오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농업관광시설 그 다음에 바닷가에는 해양관광체험시설 이래 가지고 홈페이지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좀 알려서 우리 합천군에서 나는 특산물소개도 많이 하고 농촌지역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리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앞서 보조금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것이 7,360만원, 쌀생산조정제 4,200만원이 국도비보조금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덕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덕 : 내무위원회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 삭감 3건에 1억7,200만원, 특별위원회에 위임된 게 3건에 9억3,300만원입니다. 삭감내용은 기획관리실 국내여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인사소화시설사업비 1억5,000만원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에서 장애인복지분관운영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 위임된 부분은 체육진흥회, 체육회 우수선수 확보 및 지도 육성비 3,000만원, 사회복지비에 어린이날행사지원비 300만원, 노인복지에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 9억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강성기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성기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성기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원안가 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예산 삭감은 3건에 8,550만4,000원, 특별위원회 위임된 게 3건에 9억9,922만원으로 삭감내용은 환경시설관리에서 자산취득비 78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원녹지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비 5,016만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기술관리 민간자본이전비 2,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위에 위임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에 정양 화장실보수공사비 2,0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억3,672만원, 축산행정에 왕겨수송차량지원비 4,250만원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내무위원회 김종덕간사로 부터 설명이 있었던 부분 속기에 수정을 하나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삭감부분에 3건에 9억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삭감이 3건에 1억7,200만원이고 위임이 3건에 9억3,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    :   유인물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가 잘못됐네.
김종덕위원    :   예. 시나리오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당초, 예산 심의할 때 확실한 위치를 몰라서 그렇는데 우리 황매산군립공원 진입로 정비공사에 12억6,900만원 그것이 위치가 지금 현재 두심리 거기에서 시작해서 목장쪽으로 올라가는 그 진입로다 말입니까?
   아니면 가회 소재지에서 오는 진입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은 황매산군립공원 주변의 우리 관광객들의 교통 원활을 위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역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특성을 살린 교부세 신청을 해라 해서 보고를 했더니 합천이 좋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황매산 올라가는 길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방도 기존해 오던 소재지에서 황매산까지 가는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군립공원 내의 진입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면 쉽게 말해서 황매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이나 올라가는 길을 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초에 군비부담을 이렇게, 본래 교부세는 군비부담지시가 없는데 일반 교부세과에서 배부하는 교부세는 그냥 교부세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존재원으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행자부의 해당 과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너희 군비도 좀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부담지시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1회추경 때는 군비부담을 사업확정될 때 군비부담을 해 주겠다 라고 해서 1회추경 때는 안 올렸는데 이번에 마침 소각로 그것을 삭감을 시키므로 해서 이러나 저러나 국도비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면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세트장 징수요원 인건비 이게 원래 지금 경남 CJ방송과 계약한 것이 입장료수입의 10대3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최경호위원    :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올 7월말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7월말까지,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다음 정례회의때.
최경호위원    :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고 우리 군에서 전액 수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조례를 두 달 전부터 올려라, 올려라 해도 안 올라와서 이번에 토지 매입관리계획안도 지금 전부 다 부결시켜 버렸는데 같이 7월 정례회때 이것도 한 몫시키자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뒤의 3,500만원 수입은 우리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4월 조금.
최경호위원    :   그러니까 4월, 5월, 6월 한 3개월 받은 것이 3,500만원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도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입장료수입이 나온다고 보면 맞겠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된 수입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줄어들 수 있는데, 단지 왜 입장료를 받느냐 합천의 군민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 소품도 진열해 놓고 주변에 관리를 안 하면 관광객들은 자기 부담에 의해서 입장료 1,000원 그것 받으면 뭐 하노 이런 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붓는데 전체적인 수입보다는 그 소품 진열한 것이라든지 모든 관리측면에서 일단 이 분야는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리차원에서 안 받으니까 그냥 그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관광객들의 질서 계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영화세트장 입장료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 5일 정례회의때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획실로 조례 제정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7월 5일 정례회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 문제를 속히 해결을 해줘야 만이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도중에 39페이지 합천 오광대축제참가 및 시연행사비 지원 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요원들이 몇 명 정도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5명에서 4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명 이내입니다.
강성기위원    :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날 찾아가서 공연을 하므로 해서 더 성숙된 오광대의 보존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500만원의 이 경비는 그날 행사할 때 자체 경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운송비와 실제로 매 장날 다 못하고 장비를 가져 갈려면 차를 임차를 해야 되고 그날 가서 식대 그것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처음에 사실상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자기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신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 저게 또 신이 붙어야만이 연습에 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날 여러 사람 있을 때 옆에서 같이 합세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흥을 돋궈주는 사람도 있고 이래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장에 나가면 패거리들 모여 가지고 시연하면 옆에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군민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사실상 합천군민으로서 오광대, 오광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들어앉아 있는, 밖에 대야문화제 같은 데 나와보는 사람들은 오광대가 뭔지 알지만 장날 다니는 연세드신 분들은 오광대가 뭔지 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그렇습니다.
   합천오광대 요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자기 현실적인 노력이 없으면 이 공연 자체가 잘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강성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아까 상임위원회별로 삭감과 특위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으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되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잠깐 5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상위에서 위임조서부분과 삭감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기획감사실소관에 여비 2,0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제 내용을 보고 우리 예산담당 이판문주사가 작년과 비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만 더 있으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1,000만원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연말까지 잘 좀 당초 목적대로 전체적인 큰 어려움이 없이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보고가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해인사 소화시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정 현안 중에서 가장 최우선되어야 할 현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지에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해인사와 연결해서 위원님들의 의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민간이전분야에 대해서 2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분관이 경남에 함안, 밀양, 합천 세 군데 분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분관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관이 소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합천에만 지원을 안 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분관에 있는 소장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장애인분관에 대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지원해 줘가지고 다시 우리 군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 사항은 이해를 좀 해 주신다면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특위 위임된 체육회 우수선수 확보 관계는 사실상 내용을 보면 금년도 43회 도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이 모두 자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1부, 2부로 나눈 군부 중에서 계속 3위, 4위 이하로 떨어진 예가 없는데 작년, 금년에는 거의 7위, 8위로 해 가지고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성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두 차례의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들을 한번 모아놓고 내년도에 적어도 3위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전부 협회별로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부에서 함양이나 산청이나 합천, 의령 이런 4개 군은 학생들이 출전할 수 있는 선수자원이 없다, 그 다음에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 중에서 합천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출전을 해 주어도 그 선수가 소속된 선수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우리 고향을 위해 뛰고 와서 이렇게 성적을 올렸는데 소속팀에 와서 저녁 한 그릇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합천에 연고가 있는 선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겠더라.
   그 다음에 몇 개 종목은 도내 시군에서 전부 타 시도에서 영입을 해 가지고 1년에 몇 백만원을 주고 해 오기 때문에 대항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프로 선수처럼 선수를 몇 백만원 주고 사오는 것은 반대한다, 단지 합천에 연고를 둔 선수들이 그런 사기를 위해서 지원은 일부 좀 해 주어야 된다, 선수를 영입해 오는 것은 협회장 자체부담으로 해서 사오더라도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경비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최관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서 이게 뭐 사실상 3,000만원 해도 축구부 한 협회에만 지원해 줘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이 돈을 해 주고 나중에 성적이 낮으면 의회에서도 예산까지 지원해 주어도 너희가 못하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상대는 상위에 입상을 해 올라온 상대는 시부는 완전히 별도기 때문에 창녕, 함안, 고성, 거창 이 4개 군이 우리의 상대가 됩니다. 산청과 의령은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못하기 때문에 그 4개 군을 올라서서 4위 정도 올라가려면 이러한 종목별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한 협회를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체육회 관계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협회장들 회의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해 줄 테니까 내년도 선수영입이라든지 훈련에 따른 장비를 최소한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고 의회에도 사무국장과 부회장단이 그 이튿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와서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내년도 35점 이상만 올리면 3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또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체육회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 돈이 시군별로 내역을 보면 거창 같은 데는 도민체육대회 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등을 했는데 사실상 그 외에 육성비가 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3,000만원이고 우리가 8,000만원 같으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군부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고성에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창녕은 출전비가 1,000만원 많고 육성비가 2,000만원 함안은 도민체육대회 출전비가 1억5,000만원, 육성비가 7,000만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도 우리가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을 조금 보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날행사 지원 저도 이게 잘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 내용을 우리 청년회의소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생명의숲 무대를 이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무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부 이벤트도 부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 가서 그 전날 가가지고 우리 공연장에서 우리 무대를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금년도에 잔디심어 놓은 걸 다 망가뜨리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무대를 3·1기념탑 옆에 잔디 식재되지 않는 그 속에 다시 무대를 설치해라 금년만은, 그렇게 해도 보니까 비용이 한 300만원 추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사항을 지출하고 요구하는 이 사항은 전례도 있어 가지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특이한 사항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 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립 개보수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에 7억2,5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원 해서 7억7,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읍면 순시때 이 4개 마을에 대해서 한 건씩 해결해 준다해 가지고 율곡 내천 마을회관 3,000만원, 청덕 정동 경로당 4,500만원, 삼가 동리 할머니 경로당 3,000만원, 야로 청계2구에 부녀이장 3,000만원과 2,000만원 추가로 해 준다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이 밑의 4개는 사실상 읍면별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한 건씩 해결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이것은 만약에 이게 안될 때는 별도의 요구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를 선별해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다 경로당 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로 위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46건의 경로당신청이 관내에서 다 들어 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저도 합의를 해 준 내용도 없고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업장소를 확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 사업장소를 확정할 때 읍면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또 시급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당초에 46개를 다 하려면 30억이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재원을 다 확보할 수도 없고 이래서 7억2,500만원 해서 7억7,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배정관계에 대해서 문제도 좀 야기된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들은 다소 배정할 때 읍면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시설관리해 가지고 환경위생사업소에 전산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은, 위탁했는데 일반운영에 따른 784만원은 사실상 저도 나중에 해당 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장비라면 저희들이 비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모품이라면 위탁된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은 완전한 장비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위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적인 기본장비냐 아니냐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살려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공원녹지 분야에 저희들이 추가로 생명의숲 조성과 정양지구에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 산림녹지과에 예산을 3억을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 3,8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 8,814만5,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전체 생활주변녹지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이 사업비를 우리 생명의 숲과 정양 버들밭 쪽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비를 다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다 들여서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도에 이 재원이 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른 내시가 아닙니다.
   때문에 만약에 3,800만원 똑 같이 하라면 나중에 정산할 때 합천군에서 3,800만원 플러스 도비 3,800만원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비 정산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돈 천 기백만원이라도 우리 자체 숲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민간자본이전에 왕겨수송차량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 축산사업에 따른 평가결과전국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우수를 하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트랙터 견인형 액비살포기 3대를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장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양돈농가 고압소독세척기를 지원해 주겠다, 양봉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축산농가에 4개 분야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우협회에서 조사료생산장비 3대 이것은 해 줘봐야 몇 개 농가에 국한되기 때문에 왕겨를 수송하는 차량을 지원해 주면 국비 1,250만원과 군비 3,000만원 축협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850만원을 해서 6,100만원을 가지고 사면 왕겨 한 포대 담는 그 인건비와 수수료 이렇게 해서 축산한우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변경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한우협회회장이 바뀌고 나서 정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와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봉품질향상 자동채밀기 보급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에 양봉농가에 대해서 축산과에 조금 전에 상사업비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돈은 양봉 전체농가에 지원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축산한우협회 그 다음에 양돈협회 그 다음에 담배농가에 비료지원 이렇게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 주다보니까 양봉사육농가들이 다른 농가에는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양봉만 소외를 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군수님에게 협회에서 지원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전체 다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군비가 한계가 있고 해서 100통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채밀기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 데 50%를 지원해 주겠다50%는 너희가 부담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봉농가에서도 많은 지원요구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에게 벌써 전화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농가들이 또 우리 관내 여러 축산한우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양봉농가에서는 지금까지 훈증소독제 일부 조금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의 지원형평에 따라서 형평성이 결여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좀 외람되게 제가 삭감되고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 위임된 내용에 환경기초시설 정양지구 공중화장실 이것을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밖에 별도의 양수시설을 일반조립식으로 하다보니까 겨울에 얼어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하는 화장실을 이용을 못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 옥상에 별도의 집수시설을 완전히 보온시설을 해야 만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감사계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 놓았는데 보온에 문제가 있다면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은 해 주되 일단 설계와 감리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되겠다 해서 지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에 민간대행사업비 이 분야를 사실 조서를 공문을 사본을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가내시될 때 농업기반공사구역에 몇 건에 얼마 합천군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제외구역에 얼마 이렇게 해서 가내시가 되었으면 예산의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비로 얹었을텐데 포괄적으로 기계화경작로 해 가지고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단 본 예산에는 시설비로 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좀 늦게 확정내시가 되므로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도 조기 집행하라고 공문이 벌써 나가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도 공문이 나가고 우리 군에도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구역 안에서는 농림부에서는 기계화경작로는 반드시 농업기반공사로 대행사업비로서 얹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작년도에 가내시가 잘못되었으며 그래서 금년도에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내무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46개라고 했는데 저희들 자료를 받기는 51건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예 추가로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구 들어올 때는 46건 들어 왔습니다.
김종덕위원    :   없는 면이 2개 면이고 나머지 15개 면은 많게는 6동 적게는 3동씩 이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이 문제도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복지과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고루 갈 수 있느냐 하니까 위원님들 제일 염려가 고루 갈 수 있느냐에 제일 염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쨌든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를 실제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재원이 없는데 당초예산에 3억과 1회추경때 3억을 보태서 6억을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해당 과에서 46건 이것을 반이라도 다소 1/3이라도 해결하려면 12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올린 것이 우리가 7억7,5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사항이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이 내용을, 아까 조금 전에 2개 면이 안 올라왔다는 그 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들어갔던 대양면과 묘산면, 사실상 오지개발이 들어간 면은 회관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이 또 없고 또 동네별로 15호, 20호 되는 아주 적은 면에는 부지를 확보해야 만이 회관을 건립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동네 자체에서 부지 해결을 못하는 부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군수님께 저도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면별로 형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김종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이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특위로 넘겨놓은 이유가, 실제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51동이 들어 왔으면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올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이 한 동당 5,000만원씩 하면 21동, 밑에 군수님 초도순시때 2동, 이래 가지고 23동 짓습니다.
   그 중에서 20평 해 가지고 4,000만원 지을 것이 있다고 볼 때 한 25동 정도는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남은 26동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아무리 늦어도 올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 내년도 1회추경 하면, 또 이 정도 예산만 투입이 된다면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것 51동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청이 51동이 각 읍면에 들어 왔으면 올해 지을 수 있는 것도 한 25동 정도 된다면 그래도 다른 면에 소외감 안 느낄 수 있게끔 각 읍면당 한 동씩 하고 그러면 15동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한 7·8동남는 것은 많이 들어온 데 두 동씩 줘가지고 고루 좀 소외 안되게끔 배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못한다 하니까 답답해서 여기에 넘겼는데 이것을 전 군민이 회관 지어달라고 하는 열망사업인데 이것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곤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그 답을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사회복지과장이나 기획실장님이 건의해서 각 읍면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을 대답을 못한다 하니까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뭐 군수가 다니면서 군수 자기가 오냐 오냐 한 데에는 5동이 되든 3동이 되든 먼저 싹 다 해 주고 나머지는 빠질까 싶은 그런 걱정이 앞선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특위 위임해서 한번 더 짚자는 의미에서 넘겨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도 누차 말하지만 내년도 예산까지도 이 51동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적극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아까 말씀드린 25동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까 밑에 4개 면에 순시때 건의된 내용 그것은 완전히 별개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별개로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각 읍면 순시때 4·5건씩 군수님한테 건의된 내용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다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도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2동, 3동 간다면 안된다 라고 하시면 그 면에서 다른 사업.
최경호위원    :   그것은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것은 좀 별개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51동 하면 금년 말에 가서 다시 또 수요를 받으면 또 51동이 추가로 나올 겁니다. 이런 사항이 1년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락별로 건립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확보를 하고 여건이 갖춰진다면 1년에 20동에서 30동 지어 나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도, 항상 돈 없는 것 가지고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형평유지는 저도 합의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처음에 3억을 가지고 배분할 때 제가 합의왔을 때 면별로 지금까지 동수에 비례해서 그것을 조정하라고 제가 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러한 배분과정에서 저도 강력하게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 합천같은 데는 여기 요구해 놓은 것이 5동해 놓았는데, 초계도 옆에 물어보면 마찬가지고 이것만 지어 버리면 회관은 끝입니다. 끝.
김종덕위원    :   다 지었습니다.
최경호위원    :   더 올라올 데도 없고 끝이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안 올라올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해결하도록 예산지원에 적극 좀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합천읍에나 초계나 그렇지.
최경호위원    :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른 면에는 안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다른 면에는 좀 남았다 하더라만. 쌍백같은 데 7개 정도면 해결하지 싶은데.
김민생위원    :   이 7동은 터가 확보된 데고 터가 확보 안된 데가 쌍백같은 데는 27개 부락 중에 10동 지었습니다.
최경호위원    :   17동 남았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이 부락에서 지으면 무슨 빚을 내서라도 우리도 확보하자 군의원님과 면장,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지을 수 있다 부지 빨리 확보하자 하면 또 수는, 가로등이나 승강장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열망을 군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한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이것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부분 소장님한테나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민간자본에 보면 양봉 품질항상해 가지고 2,750만원 삭감을 해 놓았는데 실제 축산분야에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양봉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축산분야로서 평소에 군이나 이런 데에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양봉입니다.
   근래에 와서 이렇게 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계 1대에 220만원이라는 그런 가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지호균위원    :   25대 해 가지고 그리 되어 있는데, 기계가 채밀기 자체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20만원이라는 기계가 어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기계인 모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동화기계입니다. 그러니까 100통 이상.
지호균위원    :   그래서 100통 이상 벌을 사육하는 사람은 50%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양봉업자도 보면 채밀하는 과정에 또 자동화로 돌아가면 끼워놓고 중단하면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꺼지면 소비를 채워 줘서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이런 역할을 이제 인부를, 인부 삯을 덜 주는 목적에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원거리를 나가서 채밀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제가 느껴 본 사항인데 이런 계기에는 만약에 이것, 예를 들어서 50농가나 100농가나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원조치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것말고 양봉하는 업자들에게 무엇이 돌아갔는지 내 잘 모르겠는데 산건위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깊이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동화시설은 지호균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줄이고 고급의, 자동화하는 것과 인력으로 하는 것이 채밀과정에서 품질향상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데 요즘 행정이 전부 비교를 하다보니까 저 분야에는 군수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왜 우리 분야는 소외를 시키느냐, 이런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분야에 계속 지원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보다도 농업분야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최우수하고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생위원    :   그보다는 이게 산건위에서 삭감시켰던 부분 아닙니까?
   산건위에서 삭감 경위도 한번 들어 보고 우리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최경호위원    :   그것은 우리끼리 의논할 때 하면 되고.
김민생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산건위에서 삭감시켰던 것 거론 안 하기로 아마 산건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김민생위원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협의조정시간에 산건위 설명도 듣고 조정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기술센터 양봉품질향상 자동채밀기 보급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로 자동채밀기 보급을 하는데 25대를 50% 지원해 가지고 2,7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자동채밀기 보급 이것이 양봉에 들어 가고 축산과에서 또 기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동채밀기 이것은 220만원이라는 금액으로써 한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러면 110만원 지원해 준 다는 이런 결론인데 그러면 110만원을 지원해 주는 데는 아까 100통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가 약 121농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먹이는 사람은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게 먹이는 사람도 어느 정도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별시범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한두 대 해 보고 다음에 확보를 해서 차츰차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이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서 협의조정시간에 더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산림개발에 실장님 아까 참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도비 3천8백을 주면서 군비를 8,814만5,000원을 보태서 이것을 하라 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산림개발에서 생활주변나무심기를 함과 동시에 상당한 군비가 너무나 많이 투여된다, 그래 가지고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군비를 줄여서 도비, 군비를 같은 50%씩으로 해서 원활한 일을 한번 해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부분에는 2,000만원이 삭감이 된 원인을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정양 공중화장실이 우리 경남도내에서 최우수화장실로 선임된 바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화장실이 보온이 잘못되어 가지고 얼어터지고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책임추궁을 하는 어떤 그 문제도 있고 해서 특위로 위임을 해서 진위를 밝혀보자 약 2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서 최우수화장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화장실이 어째서 지금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동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특위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부분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이야기를 실제 잘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 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준 의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것이 특위로 위임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내시가 잘못되어서.
강성기위원    :   예.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축산종합 상사업비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왕겨수송차량지원에 대해서도 실제 소규모, 50두나 100두나 200두 이래 하는 사람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우리가 다 같은 군민이고 한데, 그런데 이것이 300두 이상으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왜 중점적으로 하느냐 같은 혜택을 주라, 그렇다면 이 왕겨수송차량지원일지를 해서라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게 특위위임을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왕겨지원 관계는 한우협회가 있고 양돈협회가 있습니다만 개인이 앞으로 축산농가는 단위가 적어도 돼지는 500두, 소는 100두든지 기준이상을 영농을 계획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손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돈협회나 한우협회에 지원을 해 주는 이 사항은 앞으로, 물론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도 다 도와달라 이러면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장비를 사겠다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우협회회장이 바뀌고 나서 이래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많은 우리 축산농가가 도움을 못 받는다 많은 축산농가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력도 모자라고 왕겨가지고 오는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축협에도 1,000만원 부담해라 우리 한우협회에서도 850만원 자부담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변경해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호균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강성기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축산양봉자재, 기자재라고 하는 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자재부분에는 근래에는 벌통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전에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지원해 준 부분은 벌통약품부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언제 그것을 군에서 지원했습니까?
지호균위원    :   그러니까 "후비들비" 하는 약하고 훈연제하고 그게 진드기 약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 전체를 보면 양봉농가가 몇 백 농가가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부분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상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된 부분은 2,000여만원 되지요?      강위원님!
강성기위원    :   예.
지호균위원    :   그리 되는데 그것은 몇 백 농가에 기자재부분 돈 2,000만원 이것은, 몇 백 농가에 몇 만원도 안되고 다 지원은 불가능하고 내가 볼 때는 이 많은 농가에 진짜 지원비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제가 이 부분에 의논이고 상의하는 부분입니다만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이게 처음이니까 양봉채밀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처음이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잘 관찰을 해 가지고 지원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종민위원.
하종민위원    :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채밀기 관계를 어제 산건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축산과에도 이 양봉관계를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재를 지원하는데 보면 소초와 꿀병 이런 것으로 축산과에서 이것을 내세워 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뒤집어서 기술센터에서 또 뭘 지원을 해 주겠느냐, 또 양봉 100통 이상 생산을 한다면 그런 대로 그 집 생활이 중류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좀 빈곤한 층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채밀기를 축산과에서도 해 주고 여기에서도 해 주고 이중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산건위에서 의논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왜 이중으로 해 주느냐 이중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어제 산건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축산과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은 총 군비750만원과 국비 1,25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작년에 축산평가에서 우수 받으면서 5,000만원 받는 그 내역 중에서 양봉도 축산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축산과의 상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이고 이것은 다른 데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기술센터소장에게 한우나 다른 작목에는 계속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양봉에는 지원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양봉농가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자 하니까 이제 지원을 이렇게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뭐 이것을 예산을 이쪽에 좀 숨기고 저쪽에 좀 숨기고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훈증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시범으로 우리도 좀 기술도 채밀하는 기술도 좀 선진화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100통 이상 농가를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종민위원    :   그리고 또 보면 왕겨수송차량 지원에 대한 4,250만원 이 관계도 축산과에서 지난번에도 차량관계를 지원도 해 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자료를 그러면 축산과에서 지금까지 각 양돈 또는 한우에 지원을 해 줬더라면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하종민위원    :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이래 가지고 이것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오늘 예결에 위임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축협에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축협 너희도 축산농가로서 부담을 해라 1,000만원 부담해라, 우리 자부담을 850만원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우협회에서 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좀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상사업비가 트랙터견인형 액비살포기 3대 하는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사료 이것만,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고압으로 소독하는 것 그것을 총50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 안된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것이 50대가 들어와 있고 양봉기자재 구입 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 4개 축산농가별로 이렇게 배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종민위원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는 우리가 설명들을 내용은 왠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의 궁금한 점은 자체 조정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 또 내무는 내무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종민위원    :   예.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퇴실해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조정하여 주신대로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하여 축산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과장을 출석시켜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에서는 축산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개선과장의 출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   사 김종덕
최경호위원,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강성기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