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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1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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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참조 : 2004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합천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03년도합천군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사회복지과, 축산과, 환경개선과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분관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9억을 특위 위임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뭔가 모르게 서로오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지금 장애인 분관이 있는 데가 경상남도에서 3개 군이 있는데 밀양은 임대료를 지원하고 함안은 군청 건물에 본관이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고 합천은 지금 현재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하동!
최경호위원    :   예. 합천은 지원 안 한다 했었지 않습니까?
   3개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최경호위원    :   그래서 하동이 군청건물에 있어서 무상 임대한다고 했습니까?
   함안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밀양, 하동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하동이 군청건물에 있어서 한 개는 좌우간 무상임대를 줬고 하나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합천만 지금 지원 안하고 있다라고 설명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최경호위원    :   그래서 사회복지과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라고 인정은 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공공시설사업소 보고를 받으면서 올 7월말 부로 문화원의 위탁 관리하던 합천문화예술회관이 공공시설사업소 군청에서, 즉 군수가 직영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신에 2,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최경호위원    :   그래서 아 그러면 군의 방침이 문화예술회관을 군에서 직영하려고 확정되었나, 확정되었다 하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군수가 직접직영을 하니까 이것도 우리도 하동처럼 무상 임대주면 될 것 아니냐, 무상임대하면 되는데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니냐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바로 운영을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틀리는 것이 또, 지금 복지과장은 삭감해도 된다고 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설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과 지금 다른 데에서 어제 설명하면서 지금 현재 군 조례상 합천군문화예술회관은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은 문화원만 무상임대를 줄 수 있지 각종 사회단체는 무상임대를 못 주고 임대료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안되게 다시 있다 이렇게 어제 또 보충설명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군수 것이라도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임대료를 공공시설사업소에 들이고 공공시설사업소는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또 다시 군으로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지원은 해야 된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장님과 복지과장님의 설명이 혼돈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삭감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지금까지도 불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방금 복지과장은 삭감해도 된다고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이게 우리 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군청에서, 군 건물인데 장애인 공간을 군수가 제공하도록 승낙만해 주면 이 돈을 삭감해도 되고 만약 조금 전에 우리 장애인분관에 군수가 군수건물을 장애인들 분관을 사용하도록 군수가 건물을 임의대로 승낙이 안되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은.
최경호위원    :   자.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기획실장님과 어제 사회복지과 담당자도 내한테 찾아와서 이것 삭감해 버리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확실히 정립을 해 가지고 그 관계 조례를 복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깎아도 될는지, 이것을 깎아가지고 진짜 지원 안 해줬다 하면 장애인한테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원망을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삭감해도 그 사람들 무상임대 쓰는데 별 문제도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 예산을 살려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관계조례와 내일 아침까지 특위에 갖다주세요. 특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은 삭감해도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엄청나게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최경호위원    :   그리고 다음 특위 위임된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립 개보수하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 신청현황을 보면 묘산면과 대양면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15개 면에 지금 51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 말은 지금 현재 예산을 군수 연두 순시때 허락을 한 그 두 동과 또 지금 예산 10억2,500만원만 하면 21동인데 거기에 4,000만원짜리도 있고 하면 22동내지 23동 정도 안되겠느냐 그러면 군수 연두 순시때 약속한 것 두 동과 25동은 올해 소화를 시킨다 그러면 올해 25동 같으면 우리 기획실장한테도 강력히 요구했지만 지금 51동이 들어 왔는데 올 2회추경 때와 내년도 당초예산, 내년도 1회추경까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 51동은 다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다음 또 신청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소해 주도록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 배정하는 데는 15개 면에 거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거의 고루, 한 동씩 가도 15동, 그래도 한 7·8동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개면을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제일 경로당 없는 부락이 많은 데가 가야와 쌍백, 지금 쌍백같은 데는 7동인가 들어 왔는데 쌍백의 김위원한테 물어보니까 27개 부락 중에서 10개만 되고 17개 부락이 지금 경로당이 없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가 수용된 것이 겨우 7개라서 지금 7개 들어왔다, 아직까지 그래도 수용 안된 것이 10개나 된다고 하는데 가야나 쌍백 이런 데는 두 동 이상씩 주더라도 형평에 맞게끔 최대한 이번에 배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려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당연히 지금 계획서를 내놔라 하면 못 내놓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도 통과 안되었는데 어디 어디 짓겠다는 계획서를 다 만들어놨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혹시 노파심에서 군수님이나 사회복지과장께서 사전에 약속해서 한 면으로 편중이 될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 된다, 각 읍면에 골고루 주면서 아직까지 그래도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데, 두 동 세 동씩 가는 그런, 좀 고루 배분되는데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군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인데 왕겨수송차량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임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축산행정에 왕겨수송차량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축산농가에게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같으면 재고를 해볼만한데 이것은 다수농가, 다두수를 먹이는 그런 농가들에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강성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겨수송차량의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린 데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우사육농가들이 오래 전부터 건의하고 한 열망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성격 자체도 2002년도 축산종합평가 결과 상사업입니다. 총 국비 5,000만원을 받아서 상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축산도 몇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한우파트의 대상사업을 이 왕겨수송차량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자고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왕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한우파트 역시 조사료생산장비, 랩핑기 즉 조사료를 말려 가지고 묶는 랩핑기 그것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열망사업이기도 하고 또 분야별안배차원에서도 하면서 당초 랩핑기보다는 훨씬 더 상향시켜 가지고 당초 할 때는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여기 총 사업비는 6,100만원으로 사업비를 인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 부담분은 예산서에 명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6,100만원 중에서 국비 1,250만원, 군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축협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한우협회 자체부담을 850만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왕겨를 어차피 필요해서 쓸려고 할 때 왕겨가격이 ㎏당으로 볼 때 포장이 되어 있는 왕겨포장을 구입하려면 ㎏당 30원 정도 치이는데 이 차량을 활용해서 구입해서 할 시에는 15원 정도 그러니까 반값에 벌크형식을 한 몫에 이렇게 실어 가지고 별도 포장을 하지 않으면 반값정도로 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우사육농가들이 계속 건의하고 열망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사업이기도 하고 대상사업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부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더라도 축산농가, 한우농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다두사육농가 몇 몇 농가만 활용해 가지고 결국 활용하는 사람 몇 몇만 효과를 볼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저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일단 한우협회를 통해서 생산자단체에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생산자단체에서 필요한 농가에 배차도 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은 다두사육농가들이 대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 사업을 변경하고 할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골고루 혜택을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운영할 때 다두사육농가가 아닌 농가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그것도 전체를 수렴해서 배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을 같이 걱정하면서 일반 소규모농가에 필요가 있을 시에 요청하면 배차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같이 의논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여기 보면 상사업비로서 군비가 왕겨수송차량 지원에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 4개 중에서.
   그런데 축산과장님 실제 한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몇이서 의논을 해 가지고 한차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좀운영할 때 다수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규모농가가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무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    :   유무형위원입니다.
   여기 삭감조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산건위에서 한 것.
   예. 안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277페이지에서 278쪽에 보면 재료비에 약품및재료비 해가지고 1억6,170만3,000원 꿀벌 노제마구제사업으로 해당된 거 있지요. 양봉지원말고.
○축산과장 하진균   : 예산서 277페이지 말씀입니까?
유무형위원    :   설명서에도 페이지 그대로 나와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꿀벌 노제마구제사업 변경 당초 1억6,170만3,000원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현황 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꿀벌 사육군수가 당초에는 20,220군으로 통계가 잡혀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22,540분으로 현황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예. 그런데 이것도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이것말고 또 양봉농가에 기자재구입비 2,000만원 또 있지요?
강성기위원    :   276페이지 내나 국비1,250만원.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상사업비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2,000만원 있고 그래서 위의 여기 약품및재료대 이것은 양봉농가에 약품이 지원되고 밑의 이것은 결국 일반재료비 지원비지요?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성격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런데 지금 삭감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민간자본보조 채밀기지원사업이 2,750만원이 또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센터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유무형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특위에 기술센터 채밀기지원사업은 삭감으로 2,750만원이 산건위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봉농가에 물론 농업분야의 예산은 모든 분야가 다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능한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지만, 그런데 금년에 모든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예산이 차라리 기술센터 이것도 이쪽 축산과에서 사업을 올렸으면 될텐데 이것은 또 저쪽의 기술센터로 올려 가지고, 내나 양봉지원인데 올려 가지고, 결국 삭감되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차라리 축산과에 있는 양봉 기자재 구입 이것을 삭감을 하고 저쪽의 기술센터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채밀기 지원 저것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말씀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양봉분야도 우리가 축산웅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우가 도내에 1등이고 돼지는 김해 다음에 우리 합천이고 양봉부분도 우리 도내에서 아주 상위클래스에 양봉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채밀기 보급 2,750만원 예산을 요구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알게 되었는데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말씀 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우리 양봉파트에도 다른 지역 인근 산청이나 거창보다도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양봉분야는 사실상 등한시 해온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 또 워낙 양봉가구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고 도와줘야 될 요소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돕는다고 예산을 지원해 줘봐야 실제로 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무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상사업비 이것은 또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깎고 저것은 살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요청된 2,750만원 이 부분도 꼭 좀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유무형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반대할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산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양봉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2회추경도 있고 내년도에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한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금년에는 요구에 좀 양봉에 지원이 많은 것 같다!
○축산과장 하진균   : 억시 많도 안 합니다.
유무형위원    :   그것은 한계가 없는 거죠. 많고 적고는 한계가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에 비할 때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지호균위원님!
지호균위원    :   지호균위원입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군 타면에는 어떻게 아직까지 양봉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만큼 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합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봐서 실제 양봉군수에 비례해서 위에 약품대금 해가지고 금액이 1억6천 얼마씩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양봉농가나 벌통에 비교해서는 이것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깊이 제가 생각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갑작스럽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특위 올라온 부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볼 때 채밀기부분 2,750만원 올라온 부분을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질의 꿀의 생산하는 과정에 좋은 도구가 되고 인건비절감이 된다든지 또 시간단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동 양봉하는 100분 이상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채밀기 하나 사는데 돈을 50%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주로 채밀하는 과정이 아침 일찍이나 오후 깜깜하지 않을 때 채밀을 하는데 벌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동과정에 주로 이게 많이 필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동과정에 시간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벌이 꿀을 몸에 지니고, 벌통채밀기에 예를 들어서 소비에 꿀을 채워서 벌통 이동을 하는 과정에 벌이 안에 꿀 자체가 열온도 뜨거운 식품이기 때문에 옮기는 중에 벌이 질식을 해서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옮겨가는 과정은 채밀을 하고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저녁 한두 시간 이 시간 절감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것으로 해서 이 채밀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동화해서, 사람이 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비같은 것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데 자동화가 되면 고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없다 아주 좋은 취지로서 올려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의 약품 1억6,170여만원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과 2,750만원 채밀기 구입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는 평가합니다만 이것도 우리 양봉농가의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하고 연구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국민의 혈세고 얼마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합천군내에, 제가 벌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걸 봤어요. 벌 소비약 있지요. 소비약 뿐만 아니라 벌에 쓰는 약이 노제마병 등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 이게 어느 어느 약에, 이것 한 가지만 구입하는데 돈을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총체적으로 꿀벌 방제사업에 해당되는 총체적인 악품대입니다.
지호균위원    :   그러면 약품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제가 그것을 지금 다.
지호균위원    :   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따지도록 묻는 거라요.
   알고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세한 설명을 못해 주니까 많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품재료비는 꿀벌 노제마구제사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약재가 노제마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 무슨 무슨 약재가 있느냐 그것은 답변을 제가 지금 현재는 못 드리겠는데.
지호균위원    :   방금 말씀드린 약품 이것은 실제 사람을 치게 되면 난치병을 한 가지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노제마크, 벌 월동시키는데 넣어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래서 약품재료비에 1억6,1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시책적으로 지원하는 거기에 이제 사업비의 성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봉분수가 그만큼 이 예산은 그냥 자동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호균위원    :   아니 그러면 자, 과장님 시책사업 같으면 합천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6월이면 우리가 군의원 2년입니다만, 이 과정은 작년까지 한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이 안 올라왔습니다.
   시책사업이 언제 책정된 것인데 이제 시책사업이 올라왔습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이것은 매년 계속, 해 마다 연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호균위원    :   이 부분이요?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1억6,000만원은 돼지콜레라예방접종 하는 것 그 다음에 소탄저병 그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1억6,000만원이지 꿀벌 노제마 하는 그게 1억6,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전체 1억6,000만원 다 꿀벌에 대한 것 아닙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호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양봉에 센터에 계상되어 있는 2,750만원 이 부분도 결국 양봉 영세농가 거기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도 다분사육농가에만 지원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운용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로 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고 아까 약품부분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고 각 양봉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이런 조그마한 단위사업들로 실제 혜택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유도재위원    :   왕겨수송차량지원 관계가 다두 사육하면 몇 두를 이야기합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통상적으로 한우같은 경우는 10두.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어느 농가에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10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도 왕겨관계는 조금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인근 정미소에서 사는데 한 포에 2,500원, 예를 들어서 그 2,500원 주고 사넣으면 전에는 상당히 오래 나갔는데 지금은 포대기를 제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들면 쉽게 들리도록 해 가지고 상당히 양이 적도록 그래서 그런 관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인데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합천군 전체적으로 봐서 균등 안 하거든.
   예를 들어서 가야농협에서 지금 한번 수정하는데는 2만원, 가야 일반수의사들한테 하면 3만5,000원, 합천에는 4만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인공수정료가 획일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인공수정협회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하면서 우리가 측면에서 많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두당 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을 형평을 유지하면서 인근 시군간의 조율, 또 지역간의 조율 이런 것들을 형평성이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유도재위원    :   예.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에 4만원받으면 또 그 수정한 증명서나 이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또 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5만원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농가에서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인공수정을 한번 시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라.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안되니까 두 번, 세 번까지 가는데, 세 번 간다면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 관계를 조서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유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유무형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 성상경   : 유무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무형위원    :   아니. 그러면 그래 저번에 산건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나 오늘 조금 전에도 분명히 과장님은 이것은 꿀벌약품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에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방역약품에 대한 지원입니다.
유무형위원    :   꿀벌 노제마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가축예방약입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예. 그런데 여기 변경이 된 이 부분은 꿀벌부분의 사업물량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증감부분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무형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줘야 위원들이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10만원 보태 가지고 그 부분만 이번에 꿀벌 변경부분입니다.
유무형위원    :   아니. 310만원 증액된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설명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양봉분야의 약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었다 말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설명이 저도 좀 잘못되었고 310만원의 주 내용이 꿀벌부분이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무형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호위원!
최경호위원    :   우리 합천군이 축산웅군이고 농가소득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해서 아까 왕겨수송차량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산건위원들이나 특위 위원들이 거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강성기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다두사육자는 형편이 좀 낫는데 일반 영세농가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왕겨수송차량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왕겨수송차량 별도 오늘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축산종합상사업비변경내역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액비살포기에 1,250만원, 사료생산장비 지원 해가지고 왕겨수송차량 지원에 1,250만원, 또 양돈농가 고압세척기에 1,250만원, 양봉 기자재 1,250만원 해 가지고 즉 액비살포기는 전 농가에 다 해당된다고 보고 한우, 양돈, 양봉에 1,250만원씩 해 가지고 잘 고루 갈랐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지원도 또 액비지원에 750만원, 양돈농가에 750만원, 또 양봉농가에 750만원, 잘 갈라 놓았는데 유독 한우만 왕겨수송차량을 지원하다보니까 군비가 3,000만원 또 축협에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주는데 또 별도 1,000만원 이렇게 줬다 이 말입니다.
   단 이것이 지원되어 가지고 통과되었을 경우에 차후에 양돈농가나 또 양봉협회에서 왜 한우만 4,000만원 지원해주나 똑같은 상사업비 1,250만원 갈라 가지고 양돈이나 양봉 우리도 더, 기자재는 돈이 있으면 살 것 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지원해 달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 분들이 소외 안되고 설명할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최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 부분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료에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내부적인 결심이나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한우협회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소위말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축협에서 1,000만원 정도의 돈을 갖다가 지원약속도 받고 자체적인 자부담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양돈파트에는 지금 현재까지 분뇨관계와 가축수송차량 해 가지고 3대 정도, 맨 밑에 있는 액비운반기 이 부분은 기본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직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양돈파트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요구가 절실하지 않고, 우리 지역을 본다면 한우와 양돈이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최경호위원    :   아니. 그래서 이 자료만,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은 어떻게 해 왔는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만 놓고 볼 때 한우협회에서 상당히 수고도 많고 자부담도 한다는 것을 보면, 이 자부담 내용으로 보면 양봉협회같은 데 보면 양봉기자재구입에 자부담 1,000만원 진짜 한우협회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는 똑같이 1,250만원씩 갈라놓고 또 군비도 똑같이 750만원씩 해 줬는데 양돈이나 양봉에는 한우만 유독 3천에다가 축협 1,000만원 해서 한 4,000만원 줬을 때 이게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다 알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한 군데만 예산을 집중 투자했느냐 하는데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런 부분들은 양봉파트에서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일부에서는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최경호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차량현황 주신 것 이 부분에 지금 당장 답변이 되면 좋고요. 지금 죽 차량들이 있는데 차량운행방법, 예를 들어서 양돈협회로 우리 군에서는 줬는데 그 협회 자체에서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는지 안 그러면 협회에서 기사를 구해 가지고 하는지 어떤?
○축산과장 하진균   : 일단 위탁관리형식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협회 책임하에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들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 통상적인 형식의 체크를 하고 협회차원에서 1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필요한 가축의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차를 하고 농가에 신청되는 것을 1주단위로 다 신청을 받아서 배차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도 하고 운영일지도 협회차원에서 계속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게 실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놓고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준 게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아니냐 또 우리가 그저 잘해라 잘해라 하는 것보다는 일지 같은 것 기록하는 상태나 실제 운영상태를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운영일지도 체크를 해 보고 참고를 하시도록 카피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예.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그래야 걱정을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환경개선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환경관리부분에 정양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경남도내에서도 상당히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실제 준공을 한 지는 얼마 됐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001년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2년도 7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2002년 7월에 준공한 경상남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양 공중화장실이 또 2년여가 된 지금에 또 보수공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이 돈이 2억 정도 투자되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사업비가 2억1,600만원입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이게 2년여밖에 안된 공중화장실이 동파로 인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여기에 상당한 우리 위원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원인은 어떻게 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부터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먼저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추가 예산이 소요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양화장실은 2002년도 7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 당초에 물탱크 없이 바로 직수로써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양지구가 상당히 난달이고 겨울 되면 상당히 추위가 심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모터도 전동모터가 되어서 물을 올릴 때마다 전동이 켜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고장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물탱크가 없어 가지고 동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설치할 때 물탱크로 설치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현재 새천년생명의 숲이라든지 삼가화장실같은 데는 계속적인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물탱크 없이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 곳은 좀 지역이 그러한 상시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탱크가 있어야 될 것을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잘못되었던,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했던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강성기위원    :   공중화장실 설계내역에 의해 가지고 공사시공을 해서 준공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기위원    :   보수공사 안 하면 못쓰게 되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호위원님!
최경호위원    :   공중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환경시설관리 자산취득비 즉 위생환경사업소에 물품 취득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위생환경사업소는 전산장비구입이라든지 복사기 구입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들어와 있고 삼가생활폐기물 전산장비구입 150여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위탁 관리한다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최경호위원    :   위탁 관리할 때 이 물품들은 자기들이 원래 하는 겁니까?
   원래 계약상 이 물품을 군에서 다 사줘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다시 있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민간위탁하기 위한 협약서상에 보면 시설이라든지 설비나 비품은 무상 제공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장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바꾼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저것이 민간위탁하기 전에 그 당시에 환경위생사업소로 우리 군에서 직영할 당시에 쓰던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것이 96년도 97년도에 구입했던 장비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교체를 못하고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컴퓨터 같은 것은 보면 거기 쓰레기가 들어오면 계근을 해야 됩니다. 계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컴퓨터에 전부 다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너무 장비가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계약할 때 지금 현재 상당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차에 확보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경호위원    :   산건위에서 이것은 삭감조서로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장비들을 수리를 해 가지고 쓴다든지 할 때 몇 개월 더 쓴다고 해서 위생사업소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이 3·4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 컴퓨터 보면 486 정도 되다보니까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당장에 지금 급해 가지고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개인컴퓨터를 가지고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지금 들어가서 물 틀면 물 안나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최경호위원    :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있는데 그게 겨울 되면 예를 들어서 또 동파가 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될 때는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온다면 그것은 완전히 사용후 그 뒤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사용 못할 정도로 추접어 지는데 지금 겨울이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금 하절기되면 그 지구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쓰는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설치한 목적 자체가 강변축제를 하다보니까 앞에 간이화장실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샤워도 해야 되고 또는 거기에 캠핑같은 것 오게 되면 조리 시설도 해야 되니까 음수대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음수대같은 것은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현재작동도 제대로 안되고 타일같은 게 떨어져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8월 되면 지금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겨울 되면 동파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이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또 2,000만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호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환경개선과장님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되 우리 군에서 자산물품을 구입을 해서 주게 되어 있지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강성기위원    :   96년, 97년도에 구입되어 가지고 지금 1회추경에 사야 되겠다해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탁되었는데 어째서 우리 합천군에서 계속 장비를 사주어서 재산상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2회추경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게 상당히 96년도 것이 되다보니까 그 장비는 쓰지도 못하고 위탁받는 사람이 자기 개인장비를 가져와서 쓰는 형편이거든요. 이래서 이것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살린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비품같은 것은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고 또 지금 당장에 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만약 이게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저게 민간위탁이 4월말로 종료되어 가지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1회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산림과장께서 추가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들읍시다" 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산림과장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어제 예산설명 시에 생활주변나무심기사업이 당초에는 35,000본이 계획되었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45,000본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변의 공한지나 생활주변 여유지 가로수 식재 등 군 관내에 유휴 공한지나 가로수 등 모든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국도비의 비율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전만 해도 순수 군비로써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건의해 가지고 단 얼마라도 도비를 붙여서 내시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30%정도는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사업은 여태까지도 죽 계속 초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묘산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라든지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지금 큰 사업이 남은 것이 남정교 옛날에 상가 뜯어낸 터에 새천년생명의 숲과 저희들 소공원 조성지와 연결해 놓은 중간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금년 나무식재라든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야 되고 또 청덕교에 신설이 되므로 해가지고 삼각형식의 부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이 그냥 백모래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푸르게 나무를 심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합천읍의 법정에서 도로 선형 개량하는 구간에도 삼각형식으로 부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청덕 적교에 공한지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적이한 장소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할 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만약 감을 시키게 되면 도비도 또 그 비율대로 반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소 차질이 안 생기겠느냐 싶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원래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호위원!
최경호위원    :   산건위에서 도비가 3,000만원이고 군비가 8,800만원, 계산되어 보니까 도비 30%, 군비 70%로 해 가지고 생활주변나무를 심겠다고 책정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군비3,800만원, 도비 50, 군비 50 이래 가지고 5,014만5,000원을 삭감조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한, 산림과장님의 설명이 모자랐든지 도비 3,800, 군비 3,800 이렇게 쓰는 것은 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비에 보면 정산 보고할 때 도비 부담비율이나 군비 부담비율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또 3,800만원에 대한 30%해 가지고 1,800만원 반납하라는 반납지시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 식재가 7월, 8월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또 나무 식재를 하려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월말부터 11월이 사이에 나무 식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산건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을 지금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겠고 다음 2회 추경 시에 더 필요하다면 산림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살리기로 하고 현재는 도비나 군비 해 가지고 7,200만원만 해도 지금 현재 여름에 나무 식재하고 하는데는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옛날에는 나무는 봄에 심고 가을에도 안 심는 것으로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최경호위원    :   가을이라도 10월 넘어야 안됩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도 심을 겁니다.
   여름에도 활엽수를 제외하고 침엽수는, 활엽수가 잎을 훑어 버리고 심는데 그래도 활착율을 80%정도는 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무심는 철이 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년중 심기 때문에 특히 활엽수 같은 경우에 냉해를 받을 그 시기에는 곤란하겠지만 여름에도 지금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도 남정교 소공원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 8월에 심을 계획입니다.
최경호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심어도 되는데 나무는 원래 여름에 심는 것보다는 성장기가 멈춰진 가을, 낙엽이 지고 나서 10월, 11월 그 다음에 2월, 3월에 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건위에서 인정해 준 돈만 해도 7,200만원 아닙니까?
   7,200만원만 가지고 하고 다음에 이게 진짜 더 필요로 하고 도비 반납이 안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 생각할 때는 2회추경때 산정해서 그 나머지 미비된 부분은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최경호위원님 말씀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의 입장이 그냥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천년생명의 숲이 7월초에 준공이 됩니다.
되고 나면 부수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또 새천년생명의 숲과 정양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부지 조성이라든지 산림과에서는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 공원조성지에 필요한 전각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시설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다 수반되기 때문에 나무도 심고 다른 시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철을 가릴 것 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강성기위원입니다.
   생명주변 나무심기 45,000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이 사항이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예산상 위원님들이 잘못 알아 가지고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도비 군비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하면 안되겠느냐, 또 이게 너무 나무를 여름에 지금 심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퍼센트가 80% 된다는데 확고한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아마 삭감되어 온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이것 뭐 1회추경에서 삭감하고 2회추경에서 다시 재론하면 안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원술   : 재원이 된다면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첫째 부지 조성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남정교에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해 가지고 어제부터 흙을 실어 넣고 있는데 또 부지 조성부터 먼저 하고 나무는 가을에 심더라도 사업을 원만하게 발주해서 추진하려면 이번에 확보되어야 모든 사업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나무는 가을에 심더라도 그 안에 부지라든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새천년생명의 숲에도 상당히 준공과 더불어 할 일도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준공하고 나면 보강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무도 심지만 칼라콘크리트 그것도 해야 되고.
강성기위원    :   이번에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삭감된다고 해서 바로 반환 안 해도 되지요?
○산림과장 박원술   : 지금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2004년도 1회 추경 수정부분에 대해서, 수정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향, 또 행정지침상이나 수정분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수정예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또 비목을 과목을 바꾸거나 이렇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 추경예산을 제출해 놓고 부득이한 사유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수정예산안에는 118조에 부득이한 이유 또 기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단체장의 그것을 얻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침을 제가 보니까 추가, 이 수정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이유 외에는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라는 이 한계가 참 실제로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 부득이하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부득이하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차후로 또 그 이전으로 이유를 돌리면 부득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1년의 예산 중에서 각 실과에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자료를 제출 받습니다만 그 내용이 각 실과에서 제출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는 해당 과에 질책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그 사항을 질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이 당장 예산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또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향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기위원    :   되도록이면 수정분에 대해서는 1회추경 같으면 1회 추경에 다 올리고 실제 항목이나 무슨 계산상 잘못된 거나 말 그대로 수정분에 대해서만 올라왔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정분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새천년생명의숲 내 어린이편의시설설치사업인데 이런 사업들도 순간순간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생각을 못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것이 도시의 공원 같으면 사실상 거기에 계층별로 어린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은 분들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군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하는 것이 정말 계획단계에서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새천년생명의 숲, 생활체육공원조성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재정도 확보 안된 상태,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사용허가도 나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일시에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생명의숲과 생활체육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같이 순간순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더 보완을 해 나가다보니까 군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생활체육공원과 새천년생명의숲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진짜 생각 못했던 어린이들의 놀이 시설이 그 속에 있다면 금상첨화겠다 하는 그런 군민들의 여론이 실제로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제안을 받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 군민들의 제안에 따라서 정말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에 불가피하게 했는데 이것을 다음에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시설들이 이 시기에 맞추어서, 또 추경예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준공 이전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같이 시설이 완비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부득이하다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그래서 지금 각 소관별로 수정분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소관은 산림과 소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린이놀이터요?
강성기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린이놀이터는 지금까지는 새천년생명의숲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업무이관을 줬습니다. 줬는데, 실제 요구조건은 도시계획 내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은 공원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각 소관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수정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아마 접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통과되거나 삭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수정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득이한 사유나 그런 사유가 아니면 수정분에 안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수정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가 많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르는 절차를 무시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사실상 상임위원회할 때 저희들도 이 예산안을 제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들에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양해를 얻는 것이 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의원님들 열망사업 자체가 혹시 민간자본적 보조를 하려면 토요일전까지 해 가지고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월요일까지라도 해도 좋다 라고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바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기위원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무형위원님!
유무형위원    :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충분히 수정예산의 목적이라든지 거기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은 결국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소위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부득불 수정예산으로 올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가지 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새천년생명의숲 조성을 전체 도시개발과에서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유무형위원    :   나무 식재하고 조성하는 과정을 하다가 도시개발과장이 매년 산건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 당초예산에도 10억만 더 주시면 앞으로 절대로 군비 더 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결국은 지금 와서 보면 저쪽의 나무식재 관계 이것은 산림과로 이관을 시키고 또 이 부분은 또 다시 예산안으로 올리기가 뭣하니까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렸다 지금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체 우리가 생명의 숲에 나무식재도 해야 되고 보완시설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이의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너무 과다하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 도시개발구역 읍면별 형평성관계 이것을 보면 너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의 이 부분도 역시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국 나무식재는 산림과로, 저번까지만 해도 전체 주도를 도시개발과에서 다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유무형위원    :   하던 걸 산림과로 이관을 시키고 또 이 문제도 역시 도시개발과에 계상하기가 힘이 드니까 결국 또 수정분을 올렸다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 지난번에 우리 기구 직제개편 때 도시개발과에 있던 경영수익계가 없어지고 관광개발사업소에 계를 이관했습니다.
   그 기구 직제개편할 때 산림과에 공원녹지계를 신설하면서 바로 사업중간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토목이라든지 업무추진과정에서 이 업무를 마무리해 가지고 산림과로 넘겨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마무리해 가지고 넘겼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3,000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의도적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해 놓은 것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류 쪽에 지금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놓은 것이 3·400미터 남았는데 그것도 현지에 가보시고 나서 아래 지사님한테 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이라든지 이런 너무 합천생활체육공원에 투자하는 것 저도 사실상 이게 처음 오면 조금 전에 강위원 말씀대로 10억만, 5억만 하는 그게 언제냐 그것 올 때마다 제가 제동을 겁니다. 제동을 걸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을 별도로 받기 위해서 의도적이다 하는 것은 추호도, 제가 맹세를 하겠습니다. 추호도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없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계획되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든지 이런 게 정말 저도 아쉬운데 처음부터 이러한 사항들이 계획이 되었더라면 사업하면서 기초시설 팠을 때 시설하면 더 사업비도 절감되고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을 하고 각 실과에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실은 이 국도비분야에 대해서 실제 시점이 이 내용에 보면 당초예산을 제출해 놓고 바로 또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하면 안 되느냐 하고 말씀하시겠지만 다음 추경에 하면 그게 또 시기상으로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사실상 또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부득이한' 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경호위원    :   마칩시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설명할 실과사업소가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것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   사 김종덕
최경호위원, 유무형위원, 유도재위원,강성기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하종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축 산   과 장    하진균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산 림   과 장    박원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