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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3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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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민생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03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졌는가에 대해 결산하는 자리로서 그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건전한 예산을 운영하였는지 등에 초점을 두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윤재호위원으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하종민의원과 3대 의원 권일해의원, 김기태의원, 전합천읍장 이무식씨께서 20여일간 결산검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민생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질의답변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맨 먼저 집행부의 총괄 재산관리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현액은 예산액 더하기 전년도 이월액을 예산현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은 기능별로 분류해서 장, 관, 항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예산의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의 전용은 목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사항을 예산의 전용이라고 합니다.
   예산의 이체라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은 예산현액에 지출액을 뺀 사항을 이월액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또 거기에서 이월액까지, 그러면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을 뺀 내용을 불용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 그러니까 지출액을 뺀 것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다시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뺀 사항을 잉여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및 채무 결산, 그리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보고는 보고와 이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부분은 백만단위로 세부항목은 천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2003년도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2,993억7,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01억3,4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9%가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28% 증가한 4,025억1,4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7%인 3,932억6,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2억4,600만원으로 그 사유별로는 납세의무자의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10억6,0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81억8,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2%인 81억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234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자체세입 32%이며 예년과 같이 세입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90억4,3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31억3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7억3,500만원이며 보조금는 1,560억7,900만원으로 이들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단 2003년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13억7,500만원이며 징수결정은 112억4,700만원이고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7억1,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8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5억2,700만원으로 전액 2004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2003년도 예산성립후 증감액 100억7,600만원을 합쳐4,001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206억4,3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1,670억7,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로 124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 5.4%인 167억9,400만원보다 2.3%나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익년도 이월액으로 처리된 1,643억2,600만원의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163페이지 합천군캐릭터 공모시상금 외 120건 596억9,1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4페이지 소사 하수구정비공사 외   1,053건 711억8,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옥전유물전시관이 13건에 대해서 33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3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1,726억2,4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이월사업비1,670억7,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억6,7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4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 회계별 기초자료이므로 서면보고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집행, 예비비집행, 이월사업비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으며 141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옥전유물전시관건립사업 및 북부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 등 총 14건 229억9,900만원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143페이지로부터 156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6억5,600만원으로 산내천 수해복구공사외 43건에 48억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1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고품질쌀 생산 지력증진 자재구입비가 5억9,065만3,000원이며 재난관리부분에는 태풍피해복구비로 9,970만원을 지출하였고 21억원을 이월하고 5,02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분으로 농경지 수리 시설복구비로 9억7,56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토목관리부분에서는 태풍피해 루사, 매미 군도, 농어촌, 지방도 복구비로 8억2,93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9,1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사항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29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현황으로 총 1,189건에 1,643억2,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21건, 사고이월은 1,054건, 계속비이월은 14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서 36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8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7억3,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억9,400만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해 보면 9.6% 증가하였으며 기금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를 보시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재원조달은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적립금은 27억8,386만원에서 2003년도 적립금은 1억4,674만9,000원이며 사용액은 9,670만8,00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은 28억3,390만2,000원을 현재 군금고인 농협중앙회합천군지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등 8개 기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재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이자발생분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적립금과 사용액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48페이지에서 2003년도 기금운영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의 2003년도 총 수입은 55억4,400만원으로 그 내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3억6,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600만원, 과징금및과태료수입 1,600만원, 이자수입이 2억5,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47억3,800만원, 기타잡수입 4,800만원이며 지출내역을 보면 각 기금조례에 정한 고유 목적사업에 3억100만원과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전출한 4,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49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각 기금 재원별 수입지출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2년도말 현재액 원금 28억8,900만원에서 2003년도 4억6,100만원이 발생하였고 7억8,900만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 원금은 26억3,500만원을 전년 대비 2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 중 주민소득사업운영채권이 21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82%를 차지하여 주택사업인 1억8,900만원으로 7%,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9,900만원으로 3%, 농공지구조성사업채권이 1억5,300만원 5%,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금, 전화선 예치금으로 4,000만원 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73페이지 채권의 종류에서 일반회계는 경남무역전시관 임차보증금이 1,890만원, 전화선예치금이 2,1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500만원 전액 사업융자금입니다.
   378페이지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채무현황에서 우리 군이 갚아야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9,5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자금 23억4,200만원이 발생하고 7억3,200만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40억5,300만원이며 현재 잔액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별관 청사건립비에 3억3,100만원,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사업비 23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9억9,160만원, 주택건설에 2억47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에 6,600만원이며 농공단지 사업에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지방비부담으로 상환할 채무액은 26억7,200만원이며 상수도사용료 및 주택융자금으로 실수요자가 부담할 채무액은 13억8,100만원입니다.
   381페이지에서 2003년도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지방채 12억4,000만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지방채 11억2,800만원으로 총 23억4,28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국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중 용도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692억2,300만원에서 2004년도 취득이 224억6,800만원이고 처분이 12억6,200만원이며 2003년도말 현재액은 790억2,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이 582억7,500만원, 공용재산이 198억9,100만원, 잡종재산이 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종류별 현황은 토지가 40,522,000㎡에 590억7,500만원, 건물이 53,956㎡에 199억2,800만원이며 기타 선박 한 대 2,584만원으로서 총 790억2,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에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우리 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하여 당해년도 중에 47건에 2억800만원을 취득하고 44건에 1억4,600만원을 처분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015건에 3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증감 내역은 392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는 본 결산서류를 작성하는데 따른 부속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2003년도 결산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4월초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하여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순에 군수에게 결산 작성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본 제안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21페이지 예산현액이 4,001억3,400만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약 25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글자 그대로 예산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통념적으로 하는 예산, 이 정도의 세입이 있을 거라는 추측으로 예산을 짜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월된 것을 합한 것을 아까 설명드렸던대로 예산현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징수결정액은 예기치 못한, 그 예상보다 더 지금 저희들 세입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지방세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계획보다 더 결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24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 내용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4천몇백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이것은 다음 월요일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이것은 수해 복구비를 여기에.
   예산현액이 1,168억, 징수결정액은 1,179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해복구비가 여기에 계산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이것은 전부 다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니까 이월된 것!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이월된 것 중에도 수해복구비도 포함되고 다 된 겁니다.
고영진위원    :   이번에 여기 보면 전용, 이용 이런 게 전혀 없다 이랬는데 정말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이용이나 전용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예 그 단어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이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안받으면 결산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맹세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매년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을 하면서 지적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집행잔액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금년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고영진위원    :   이런 부분은 가급적 이면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참 불용액이라든지 잔액이 남는 것은 그때 결산추경까지 하고 그 이후에 도나, 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정산되어 가지고 한 것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또 미처 저희들이 못 챙겨가지고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한 후에 저희들 실과에 전부 다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시정공문을 내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고받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26억인데 수납액이 14억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11억6,000만원 정도가 실제 수납이 안되었거든요. 세입예산에 비해서.
   이것은 차이가 상당히, 거의 40%이상 수납을 못했거든요.
○재무과장 이근수   : 이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지원금이 전액 안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 내용의 상세한 관계는 12일 환경개선과장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하실 위원?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괄 쪽에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이 10억6천 정도 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6억5천8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쪽에 죽 가면 이월액이 15억2천7백이고 이게 총, 다음 연도 이월액이 81억8천5백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결손처분을 10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10억6천이라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이 결손처분 중에는 교부세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 예시된 결정액에서 감되거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할 경우에 그것이 결손처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내역은 이 관계도 월요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더군다나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81억8,500만원 다음 년도 이월” 그랬거든요. 이 부분도 현재 너무 많은 80억이라는 것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대충 설명하자면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각종 공사라든지 하면 입찰을 보면 저희들 설계 금액에서 87% 범위에서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잔액, 또 예산절감에 의해 가지고 한 잔액,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각종 자금이 3,000억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한 80억 정도는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예산의 계획변경이라든지 또 절감목표액 또 각 경상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결손처분에 지방세에서 3억4천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지방세에서 3,400만원.
조호연위원    :   아 예.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금 미납된 것은 주민등록 따라 다니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렇는데 세금따라 가지만 원인발생한 데는, 체납액은 거기 두고 주민등록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부과되는 것은 주민등록에 따르지만.
조호연위원    :   아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살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거기에서 부과된 금액들이 주민등록을 따라 왔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적용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국세, 사업가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그때 부산에 있을 때 부과가 된 것 같으면, 국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 국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있다 말입니다. 있을 때, 그것은 국세가 이루어지고 한참 뒤에 지방에 통보가 되고 지방관서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가의 그런 분 같은 경우에 국세는 부산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주민등록을 삼가로 옮겨가지고 있을 때 통보가, 이제 주민등록이 우리한테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득할주민세는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다보니까 우리한테 발생을 하고.
   제 이야기는 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체납이 결정되고 나서 사람이 또 옮겨도 세금은 안 따라가고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부분들은 실제 못 받는 세금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은 법인으로 된 사업이 부도났지만 개인적으로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전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재산이 있고 하면 공매처분의뢰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산에서 살다온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파악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해 봤습니다.
조호연위원    :   개인재산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진해시 웅동에 재산이 조금 있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미수된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4,500만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재산이 있다면 법적조치를 해서 빨리 수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다면 빨리 결손처리를 해 주어야 세무관계가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좀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결손처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이것은 특별회계 쪽에 실제 전혀 없는 거지요, 틀림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정이 파탄되어서 실제 받지 못할 그런 사항들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을 이미 할 때, 합천군수가 보증을 서줄 때 근저당설정을 그 물건에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분될 사항이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체납관계는 확실히 해서 빨리 빨리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이 만든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지적 및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약 5억8천에서 2003년도는 7억6천으로 전년도 대비30.4%가 증가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열악한 재정에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불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액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현재 이 증가추세로 보면 2004년도말에 약 9억까지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지금 수치상으로는 체납액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1년에 정기세목이 대여섯 개 됩니다. 되는데, 계속 세금을 부과를 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이러더라도 또 정기세목이 하나하나가 늘어나면 또 납세의무자가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세금이 자꾸, 저희들 나름대로 받는다고 받아도 워낙 덩치가 큰 것이 늘어나고 이리 합니다만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또 어려운 부분에는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또 좀체 세금을 받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로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펴가지고 체납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외에 무재산자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면서 그 외에 부동산압류라든지 한 것에 대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쪽도 과감하게 해서 최대한 지금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몇 건 정도 했으며 그것을 영치하므로 해서 얼마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작년에도 저희들 통계가 지금 그렇습니다만 여러 차례 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로 9회에 걸쳐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3,000여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도 계속해서 번호판영치라든지 이런 또, 저희들이 지금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체납정리 일소의 날로 정해 가지고 각 읍면 전체 우리 재무과 이래 가지고 그날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번호판영치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급여라든지 또 사업하는 사람은 카드사의 압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경기라든지 여건이 워낙 그런데, 하반기에도 최대한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도 특별히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지난해 체납정리를 많이 한 읍면이나 직원에게 상사업비나 그런 것을 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작년에 두 개 파트 10개 면에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체납액을 이렇게 많이 누적되어 가는데 오히려 상사업비나 시상금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누적될 바에는 그런 상사업비 안주고 시상금 안주어도 어차피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것 같으면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재무과장 이근수   : 그런데 그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계수상으로는 누적되어 가지만 지금 납세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정기세목이 5개, 6개 되는 것이 자동차세를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수천 대 안됩니까?
   대구 가는데, 그 사람이 한번 6월에 낼 것 7월이나 8월에 되면 수치상으로는 그게 누적된 것도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체납세는 최대한 해 가지고 받더라도 또 그 증가되는 부분은 지금 그 받는 것보다도 더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매년 반복되다보니까 지금 그렇는데, 세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100%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보면 전액 100%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더 누적이 안 되게 저희들은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거기 결산검사서 2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이 6,300만원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이렇게 과오납이 이 정도로 많다면 우리 합천군 세무행정에 믿음이 안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또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 내용별로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국세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국세가 잘못 부과되어 가지고 경쟁이 되므로 해서 그것은 사후에 또 통보가 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태반이고 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취?등록세라든지 세금을 등록할 때 미리 내고 또 뒤에 가족 중에도 이야기가 서로 안되고 하니까 또 그 한 분은 모르고 또 추가로 내고 이런 부분 등, 또 감면대상이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하면 사전에 감면이 될텐데 감면대상인데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 가지고 내고 나서 일부 감면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또 감면받기 때문에 그것은 또 환불된다든지 이런 것, 주원인은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반납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건수가 적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런 과오납 자체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과오납 자체가 발생한 부분이 행정 전산에 의해서 찾아내 가지고 과오납부분을 반환하는 수도 있을 거고 또 납세자가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이야기해서 반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몰라서 과오납을 한 이 부분은 불특정 다수지만 국민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월 결산하면서 찾아 가지고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찾는 것도 과오납이 이만큼 건수가 많다보면 찾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낸 사람은 내가 이것 당연히 내야 되는 건가 보다 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낼 수 있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과오납을 군민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당일당일 등록을 하면 그때 발생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을 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 결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직권으로 전부 다 과오납 반납조치를 하고 또 그 분들도 뒤늦게 또, 우리가 월 정산하기 전에는 또 그 분들의 신청이의가 오면 또 그때그때 조치를 해 드립니다. 지금은 완전 그게 되어지고 나면 그게 최소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세라든지 저런 쪽에서 잘못 부과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지방세 과오납환부금이 생기고 이러한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 외에는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리고 지방세나 국세나 체납이 5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근수   : 소멸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자체 보존조치를 하면 또 소멸 안할 수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아, 5년에 소멸이지만 3년이나 4년 주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면 연기될 수 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박오영위원    :   그래서 일부 우리 군민들 중에서는 사실상 재산이 있으면서도 5년이면 이게 소멸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혹은 3자 이름으로 양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보를 잘 활용해 가지고 세무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더 필요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다음 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때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이 필요한 실과사업소가 있으면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민생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자치행정과,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제2차 회의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민생
간   사 윤재호
박오영위원, 문을주위원, 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