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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3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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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선택

제11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1.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때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자치행정과장, 환경개선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이 필요한 자치행정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결산검사의견서 자료32페이지를 일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사업부분입니다.
   지난해도 우리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어졌는데 지난해 2억2,800만원을 인구증가시책에 예산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약 5,000여만원만 집행을 하고 1억7,700여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때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사실 여기 나열된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의 계획과 하다보니까 안되어 가지고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실제로 인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30억 가까이 더 증액을 받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저희들이 부끄럽게 1억7,773만7,000원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말 현재 우리 인구가 6만5천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시군에 진주에 부분적으로 누가 인구관계로 해 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확인이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들 연말에 6만1천 놔두고는 4?5천이 외지로 전부 주민등록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저희들 예산은 5,000명 예산 이것을 가지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사지원비 또 의료보험 이런 부분에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5,000명이 다른 데로 나가고 나니까 이 돈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빨리 결산추경 때라도 집행잔액 이 자체를 이월로 안 넘어가고 다른 사업비로 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그때 제가 좀 챙기지 못해 가지고 1억7,773만7,000원에 대한 이월금이 생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결산추경이나 3회추경때 꼭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래서 현재 인구증가시책사업에 2억2,8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약 5,000여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서 몇 명 증가되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5,000만원에 대한 비용 집행사항 말입니까?
박오영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다 나열을 명목별로 하는데 자동차번호 다는 것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또 세금 내는 것, 또 부분적으로 의료보험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명목별로 좀 파악을 다 못해 왔는데 이것은 명목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어떤 데 썼는지 내용에 대해서.
박오영위원    :   제가 금액 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5,000여만원이 지출되므로 해가지고 이 5,000여만원을 쓰므로 해서 인구유입된 것이 과연 몇 명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안되고.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아, 작년에 57,000여명이었던 인구가 6만1천이니까 4,000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4,000여명의 인구 유입이 이 5,000여만원을 쓰므로 해서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부분적으로 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여기 와서 있는 인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이라든지 자동차번호판이나 출산장려금 등부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작년부터 추진한 인구증가시책사업 자체는 찬동하고 저희들 도우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되어 지고 억지로 주민등록만 옮겨왔을 때 작년에 엄청난 신문여론도 안 좋았고 또 지난 초에 전국에서 인구가 다시 전출이 합천군이 제일 많다고 중앙지에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인구증가시책예산 이것 뭐 번호판 다는데 얼마 주고 의료보험비 얼마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된 합천의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직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저도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눌 때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이 있는데 장기적 대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당제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래도 동료 직원들이나 주민등록을 옮긴 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 단기적 대책을 강구하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들, 외지에 놔두고 여기 있는 사람들 옮겨진 숫자도 상당한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합천에 직장을 옮겨가지고 교육청 산하에 각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주민등록은 진주나 대구에 놔두고 여기 와서 봉급 타먹는 사람이 이 기회에 많이 이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장려되어야 되고, 실제로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단지 인구에 우리가 6만선을 이끌어 가다보니까 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한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우리 합천군의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을 아는 것 같으면 대형프로젝트사업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면 장기적인 인구증가가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4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부분에 약1,2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란 책자 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약 1,28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부터 해 가지고 여기 대여섯 개 부분은 실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두세 가지를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이 안에 보면 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과 소관인 6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선거관리 해가지고 2,065만5,620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집행잔액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율곡이나 용주 작년도는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저희 군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비용을 많이 안 쓰고 반납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많이 남는 것이 인구증가관계가 많이 남았습니다.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된 부분이 65만원 정도 남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 정도 남은 부분 또 일시적인부 사역하는데 190만원 정도 남았고 기타업무추진비해 가지고 800만원 남은 부분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운영이 잘못, 일반운영비 부분에 여기 좀 남은 부분과 인구증가에 남아 가지고 그게 1억8,570만4,260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에 343만5,820원 부분입니다.
   군수업무추진비가 2만7,000원 정도 남고 기타보상금이 16만원 정도 남고 포상금이 324만8,820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개인별로 시상금 주려고 했던 것을 개인별 시상은 안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인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가 가고 여비가 남았습니다. 615만9,000원 남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은 남은 부분이 4만3,000원밖에 안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교육부담금입니다. 저희들 교육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이게 136만9,000원 남아가지고 1억2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일용인부임이 1억1,200만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공무원들 외에 상근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계산된 부분 그것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5,000만원인데 저희들 집행잔액이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이 1,500만원 남았고 정보화장비 구입집행잔액이 500만원, 원격무선방송망시설을 하고 집행잔액이 900만원, PC경연대회 시상금잔액이 600만원, 간이교환기구입이 집행잔액이 1,5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민방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540만원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읍면민방위참가자 보상금이 23만6,000원 남고 또 민방위소양 실기강사수당이 집행잔액이 250만원, 민방위장비구입이 13만4,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집행잔액이 234만원 해가지고 5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관리에 1,000만원 남았는데 저희 자치센터에 집기를 구입하고 남은 것이 7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이 남은 것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8억3,500만원이 저희들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용해 가지고 5,200만원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전용된 것?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이 부분은 전용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실제로 보상금 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것은 연금부담금한 것은 저희들 예산이 적어 가지고 5,000여만원 더 줬고 그런데 여기 연금부담금 예산,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데서 5,000여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은 또 결과적으로 많이 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리 해 가지고 좀 변경해 가지고 집행했다 하는데 이것 목내의 사항이고 실제 산출기초부분에 해 가지고 변경된 부분인데 이게 적용시킨, 여기다가 기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여기의 내용을 변경으로 했으면 이해가 쉬운데.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전용’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 전체 결산검사서 보면 전용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자체를 의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만든 이 자료에 전용이라고 나온 것은 전용이지 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그것은, (담당주사쪽을 향해) 재무과와 이야기가 되었지?
   집행은 목내에서 되었기 때문에 산출기초 안에서 왔다갔다한 것이지 실제는.
박오영위원    :   그 집행내용에서 왔다갔다했다는 그 자료를 마치고 나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알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님!
하종민위원    :   하종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오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용관계를 지난번 결산검사하면서 이 관계를 담당자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류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박오영위원님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전용관계로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출석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답변이 필요한 환경개선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약 26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4억밖에 안되었거든요. 미납액은 지금 어떻게 11억이나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세입원은 낙동강수계위원회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억6,700만원이 세입이 되지 못하고 자본 없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합천읍을 포함한 6개 읍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이 사업비가 2003년 11월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수계위원회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정리기간인 2004년 3월10일까지는 입금이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확정이 지연되므로 해서 자본없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4월 9일 자본이 입금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읍면에 시행위탁을 시켜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상에는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정리기간인 3월 10일까지 입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낙동강수계위원회의 사업이 확정이 지연되므로 해가지고 2004년도 4월 9일 입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러면 2004년도에 당초예산에 수질개선출연금이 12억, 또 2004년도 1회추경에 2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4억6,400여만원이 지금 당초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004년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4월 9일 들어온 것은 3월 10일까지 들어 와야 되는데 4월 9일에 들어 왔다는.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고영진위원    :   11억6,000만원이 4월 9일 입금되었습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11억6,700만원인데 그것이 입금되기로 4월 9일에 입금되어 가지고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했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그러면 2003년도 사업은 2003년도말에 내시가 되었더라도 사업비는 2004년도 초에 집행되었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 사업내시는 언제 되며 2004년도 예산은 언제 입금됩니까?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2004년도는 지금 현재 금액만 9억8,500만원 정도로 확정되어 가지고 7월말까지 도를 경유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사업조서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면 2004년도분은 도를 통해 가지고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2회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읍면에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2004년도 사업 같으면 2004년도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2차추경에 오면 겨울 공사가 되어 가지고 또 다시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봉산에 낙동강수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현장이 두세 군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도 회의에 가시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도에서 정책하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달리 갖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라 만 간다면 농민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 자체가 없으면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작년 겨울에 사업장을 확정을 하고 초에 설계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농민들은 거기에 공사가 될 거라고 농사를 하나도 안 짓고 비워 놓았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저는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 이 사업분에 대해서 도에 회의를 가시면 이런 어려움을 도에 있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야 위의 사람들의 사고가 바뀝니다. 그렇게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낙동강수계기금은 우리 국비보조사업과 틀려가지고 수계위원회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하다보니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작년 사업비관계 때문에 무수하게 도를 통한다든지 낙동강수계위원회에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8개 시군이 해당됩니다만 지난 11월에 사천군과 합천군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지금 현재 2개 시군은 확정되어 읍면에 시달되어 있지만 나머지 16개 시군은 사업이 신청이 지연되어 가지고 아직 까지 사업이 확정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4년도 부분도 빨리 좀 올려 가지고 좀 전의 2003년도의 그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낙동강수계위원회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이 필요한 사회복지과의 의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15페이지이고 세입세출결산서는 320페이지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20페이지에는 보면 세입결산총액은 5억9,200여만원 됩니다. 되고, 여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 부분을 보면 2억8,500만원에서 지난해 4,000여만원 지원하였고 나머지 2억4,5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당초에는 500만원을 대출해 주던 것을 1,000만원으로 한도를 늘였고 이율은 5%에서 3%로 인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대출실적이 좀 저조한 사항은 보증인을 전에는 2인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증인문제라든지 여타 저희들이 영세민생활기금 관계때문에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어도 아마 이게 보증인문제도 있고 여타 아주 영세민중에서 이런 자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자기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하기가 적당한 사항이 없으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이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증입니다.
   그런데 보증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앞으로 사회복지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이 부분은 농업부분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부분도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지금 영세민이 돈 쓰는데 일반인이 누가 보증서겠습니까?
   보증 아무도 안 섭니다.
   안 서면 결국 이 예산은 아무리 많이 세워 놓아도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희박하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장이 서든지 새마을지도자가 섰을 때 그 영세민이 합당한 데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채권채무가 완결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 기금 자체 이 부분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것 보면 결국 남들이 보면 눈에 보이게끔 엄청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쓰는 것은 이렇게 썼다면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문을주위원!
문을주위원    :   방금 박위원님 질의했는데 보증에 대해서 잠깐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상당히 보증 때문에 잘 살던 사람이 막 이사를 가고 밤에 야간도주를 하고, 보증이 사실상 못사는 사람들이, 거지된 사람들도 많은데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보로 하는 것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용보증보도, 과장님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돈 몇 천만원 되는데 몇 십만원 이게 신용보증보로 들어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한번 해볼려고 이번에 하니까 자기 재산이 있어야 되고, 영세민은 재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이 있어 가지고 담보를 해야 이것도 역시 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전혀 안 맞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보증보가 무조건 내 혼자 신용만 믿고, 신용보증보에 대한 돈만 얼마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역시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역시 안되더라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생   :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과 실과가 없으므로 질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해 협의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민생   :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윤재호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민생
간   사 윤재호
박오영위원,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고영진위원, 성상경위원, 조호연위원, 하종민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주보
  • 속      기      사 이정선